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사회복지와 인권적 측면에서 토론하시오.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는 형법 제 41조의 형벌의 종류 중 제1호로 규정되어 있다.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2015년 이후로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이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로 범죄가 억제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판일 경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한 번 잃으면 회복 불가능하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교정, 교화인데 사형집행을 통해 박탈한 생명을 교육으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므로 사형을 대체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 :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무보수성과 자발성의 특성이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연 30시간 정도의 자원봉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학생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타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대가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인성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한 영역이다.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가 크기 때문에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해왔다. 봉사활동이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개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르는 자발적 활동이라기 보다는 교육적으로 지도되는 활동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연 30시간 정도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있다.이렇게 의무화된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고 더불어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 가능한 좋은 제도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교내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데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과 접근을 학교에서 먼저 지도하여 알려주게 되면 이후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데 접근이 쉽고 봉사의식 또한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봉사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의무적 형식적인 활동을 치우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적은 데 비하여 학생 수가 많고 학생들 또한 시간을 채운다는 의식 속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5대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 질병 · 산재 ·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먼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사회보험은 여성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여성은 결혼, 출산 등 경력 단절로 인해 근무기간이 짧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 최소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연금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고, 피부양자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혼 감소 및 이혼 등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고용보험의 경우 여성들의 실업급여액이 남성보다 적은데 이는 실업 이전의 평균임금의 성차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된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종사비율이 높은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여성들이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을 간병, 수발해야 하는 대체로 여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수발에 대한 부담은 존재한다.
제 목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개입 할 수 있는 상담기술의 종류에 대해 제시하고, 가장 주요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개입기술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Ⅰ. 서론가정이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체이다. 즉,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생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가정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며, 영어의 홈(home)이나 독일어의 하임(heim)이 이에 해당한다. 가정과 집(house:haus)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조직체, 즉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데 대해서 후자는 구체적인 건조물을 가리키고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같지 않다.또, 집이라는 말은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영어는 패밀리(family)이다. 그것도 낡은 의미의 패밀리이며, 현재와 같은 의미의 가정이라는 조직체와는 그 구성이 전혀 다르다. 패밀리는 가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가족은 구성원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반면, 가정은 구성원인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보통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는 장소를 의미함). 그러므로 엄밀하게 가족과 가정은 중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족관계 ·가족공동체의 구성 ·운영방법 등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방법이나 생산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여 왔는데, 부부라는 남녀가 모여서 상부상조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조직체인 ‘가정’이 완성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의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되는 것이다.가정폭력이란 위와 같은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나 과잉보호, 또한 배금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붕괴 등의 요인도 크다.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자신감· 자존심의 상실 등 인격붕괴를 초래하여 가족해체를 흔히 일으킨다.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에 비해 지속적, 상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제도나 가해자 치료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전상담을 진행할 때 개입 가능한 상담기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Ⅱ. 본론1. 가정폭력 상담기술의 종류1) 조언기술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가 잘못 활용하는 기술이기도 하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2) 정보제공기술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의사결정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치, 담당자, 연락처, 최신정보를 갖고 조율해야 한다.3) 설명기술설명기술은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이지만 잘못 활용되기 쉬운 것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전문지식, 기술에 근거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도록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 사건의 원인과 문제의 본질, 그리고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클라이언트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지지기술지지기술은 불명확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반응방식, 의사결정, 행동, 관계 등의 어떤 부분을 지지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① 정서적지지 : 일반적인 지지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혹은 위기를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욕구에 반응하는 것② 격려기술 : 면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사건 발생 전에 자신의 문제 상황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경청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③ 인정기술 : 격려기술과 달리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는 것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함④ 재보증기술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는 것이므로 상황 판단에 확신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클라이언트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임5) 환기기술클라이언트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 증오, 슬픔, 죄의식, 불안 등이 문제해결을 방해하거나 감정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기술이다.6) 재명명기술클라이언트의 인지 및 사고과정과 행동의 변화에 목표를 두고, 특정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문제 상황이나 행동을 보다 긍정적이면서 다른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7) 해석정신역동이론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준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수집된 정보를 넘어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직관력을 통해 유추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8) 도전과 직면 기술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서 보이는 불일치나 왜곡, 문제의 부인, 비합리성 등에 대해 먼저 자신의 반응을 먼저 인식하고 다루어 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다루는 이다.① 도전기술 :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해결에 있어 상충되거나 왜곡된 것 혹은 불일치하는 상황을 다룰 때, 또는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합리화 할 때 활용하는 기술② 직면기술 :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위협이 될 때 이를 재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쓰는 기술
제 목 :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기술 및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Ⅰ. 서론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실업급여는 1995년 7월 1일 처음 도입된 이후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소정급여일수 연장,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등 실업자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를 전후해 실업인정제도 개편을 비롯한 취업지원 기능의 내실화 등 발전해왔다.현대 사회에서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재취업 기회 지원과 생활안정의 도모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지만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한정된 기간에 지급되는 한계 등이 있다. 본론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작성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실업급여의 종류1) 구직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다.2) 취업촉진수당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한다.2. 실업급여의 장점실업급여의 장점은 일정기간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한 보장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장기 실업의 경우에는 부조를 제공받기도 한다. 또한 실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실직자들이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부담감과 경제적 불안함으로 당장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일자리라도 취업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3. 실업급여의 단점실업급여의 단점으로는 첫째, 도덕적인 해이 유발 등이 있다. 일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약화되어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급여에 의존하는 급여의존성과 고용가능성의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둘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인이 처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셋째, 실업급여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감소한다. 일정한 소득으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조건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조작을 하기도 한다.넷째,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현직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위 단점과 같이 실직자가 도덕적인 해이와 재취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면 일정 기간만큼 모든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비용은 현재 근로자의 몫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