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일명 조희팔 사건)목 차Ⅰ. 범죄사실Ⅱ. 범죄분석1. 전반적인 수법2. 전국적인 피해규모3. 조희팔의 다단계 조직4. IT업체와의 연계Ⅲ. 범죄의 종료Ⅳ. 수사 결과 및 제기되는 의문점1. 수사 결과2. 제기되는 의문점Ⅴ. 결론Ⅰ. 범죄사실피의자 조희팔(51)은 다단계 조직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로 2004년 말부터 2008년 11월까지 4년간, 80여 개의 불법 다단계 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마의자를 설치해 주고 그 임대 수입금을 지급해주고 다시 재투자 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2008년 12월 9일 중국으로 밀항함으로서 전국 5만여 명으로부터 약 4조원 가량을 편취하였다.Ⅱ. 범죄분석1. 전반적인 수법조희팔 일당의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 수법은 교묘했다. 과거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이 황당무계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의 일확천금 심리를 노렸다면 이들은 저금리 시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사업이라는 점을 철저히 감추는 대신 ‘저금리 시대 재테크 사업’이라고 포장해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은행 이자의 7~8배 수준인 연리 35%를 확정금리로 주겠다는 미끼를 내건 것이다. 최소 투자 단위는 440만원으로 의료기 한 대 값이다. 투자자가 이 돈을 내고 의료기를 사면 조희팔 일당의 회사에서 이를 찜질방 등에 임대해 매일 3만5000원씩 이자를 지급해줌으로써 8개월 만에 원리금 581만원을 챙길 수 있다고 선전했다.그가 밀항한 2008년 12월 까지 약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5만 여명의 회원들에게 입금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전국의 모든 회원들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입금되는 투자 수익금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익금을 전부 재투자 하자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다단계 업체의 꾀임에 쉽게 넘어갔다.또한 백화점이나 온천 등의 빌딩을 보여주며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곳 이라고 말함으로서 투자자들을 현혹하였으나 사실은 경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건물일 뿐이었다. 특히, 조희팔은 밀항하기 전 몇 달간 투자가 부진하다면서 판매 촉진을 걸어 놓고 다양한 투자 유치 이벤트를 열어 투자자들의 투자를 대폭으로 늘리게 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2. 전국적인 피해규모3. 조희팔의 다단계 조직조희팔은 전국적 조직의 회장이었다. 그 다단계 조직은 경부, 경남, 서해안에 회사를 두고 전국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는 흔히 말하는 “법인 쪼개기”라는 수법을 통해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각 지사마다 회사 이름을 다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경찰과 검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법인은 유령법인을 포함하여 모두 80여 개 였다.그 중에서 조희팔은 (주)리브의 회장의 자리로 활동했다. 대구·경북은 ‘씨엔’, 서울·경기·인천은 ‘리브’, 부산·경남은 ‘챌린’이라는 이름이다. 마치 서로 다른 업체인 것처럼 법인 등록을 했다. 이런 회사에 사업자 5000여 명을 끌어들인 뒤 이들로 하여금 주변 친인척과 지인에게 ‘재테크 투자’를 유인해오도록 했다. 사업자로 들어가 일정한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면 부장→국장→본부장→단장→사업전무 따위 직급을 주고 다단계식으로 관리했다. 이들 사업자는 직급 유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조희팔 일당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일정한 투자자 유치 실적을 올려 부장이 되면 두 개 라인을 둔 관리자가 되는데, 각각의 라인이 대당 440만원짜리 의료기를 12대씩 총 24대(1억여 원) 유치해야 월급과 수당을 줬다. 유인된 투자자에게는 회사가 더 많은 수당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직급에 도전하도록 유도했다. 일단 단순 투자자에서 시작하지만 직급을 가지게 된 시점부터는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렌탈 의료기 24대를 유치해야 한다. 국장으로 올라가려면 무려 140대씩 두 개 라인, 총 280대의 의료기를 투자자가 유치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피라미드식 투자 유치를 독려해 4조원 대 5만여 피해자를 낳게 된 것이다.하지만 이들의 금융 피라미드 수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아무리 수완이 뛰어난 사업가라도 의료기를 찜질방 등에 임대해 투자자에게 연리 35%를 지속적으로 확정 보장해줄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조희팔 일당이 투자자로부터 의료기 값을 받아 임대해 수익을 낸 적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이들은 당초 의료기 렌탈 사업이라는 선전을 슬그머니 바꿨다. 아파트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에 투자해 확정금리를 계속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 부산·대구 주변에 일부 토지나 건물을 사서 투자자를 현장 견학시키는 방식으로 믿게끔 했다.4. IT업체와의 연계다단계 회사의 속성 상 회원 수가 많아질수록 수당 지급과 같은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 지게 된다. 이에 다른 다단계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IT업체와 제휴를 했다. 이는, 회원 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다단계 회사를 IT업체가 관리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IT업체는 자체 개발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당 지급해 주어야 하는 수당을 계산하여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된다. 조희팔은 이와 같이 회사의 핵심인 전산실을 아예 따로 운영하여 주요 인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장소도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은닉하였다.이러한 방법으로 조희팔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미리 수당지급이 불가능한 시점, 즉 D-Day를 예측 할 수 있었다. 그 D-Day에 맞추어서 돈을 가지고 밀항한 것이다. 특히, D-Day가 임박한 2008년 7월부터 조희팔은 판매 촉진을 걸어놓고 해외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유치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마지막 3달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를 걸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Ⅲ. 범죄의 종료조희팔의 다단계 사기행각의 끝은 지난 9월 서울 경인 지방과 충청도를 포괄하는 경인지사(리브)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조희팔 일당이 지역별로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서도 이들이 전국 단위의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교묘히 운영한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다 충남 서산경찰서에 경인지부 일부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서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조희팔 회장, 최규대 부회장, 김근호 고문, 강태용 기획담당 이사 등 사기 범죄 주요 책임자들은 대구 본사에 있는 전국 전산망을 파기했다. 이어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금융 계좌를 인출한 뒤 모조리 도피했다.몰락을 예감했는지 도피 직전 조희팔 일당은 막바지에 피해자들을 집중 양산하였다. 10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사기 주범들은 부장급 이상 중간 직급자에게 프로모션을 걸었다. 다른 지역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몰랐던 사업자들은 전 재산을 걸고 마지막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조희팔 일당은 이 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고 말았다.Ⅳ. 수사 결과 및 제기되는 의문점1. 수사 결과충남 서산경찰서에 경인지부 일부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서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기 범죄 주요 책임자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즉시 대구 본사에 있는 전국 전산망을 파기하고 도피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인터폴과 중국 현지 주재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요 피의자 3명도 추적하고 있다. 위 주요 인물들을 이외의 본 사건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속된 자는 총괄 부회장인 최모(51)씨를 비롯해 대구지역 법인 (주)씨엔 대표 권모(48)씨, 부산지역법인 부사장 장모(48)씨, 본사 상무 구모(44)씨, 전무 김모(52·여)씨와 교육위원장 김모(47)씨 등 본사 임원급 2명과 대구 동인센터장 권모(43)씨 등 모두 19명이다. 본사 임직원 및 대구·부산 지역 본부장급 이상 170여 명에 대해서도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본 과제를 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2. 제기되는 의문점이 사건에서 경찰은 결과적으로 조희팔의 밀항을 놓쳤다. 이를 두고 관할서였던 서산경찰서와 태안 해경이 그 비난을 면치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한 의문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우선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 조씨의 밀항을 도왔던 박창희(42)씨로부터 조씨의 밀항 시도 사실을 처음 제보받은 뒤 12월 9일 조씨가 밀항하는 순간까지 한 달이 지나도록 그의 정체를 전혀 몰랐다. 인근 서산경찰서가 11월 4일 조씨 일당의 공개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태안해경은 그 전단을 한 달도 더 지난 12월 11일에야 전달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씨가 11월초부터 밀항 전까지 세 차례나 태안에 나타났지만, 태안 안에서 활보하고 있던 그를 전혀 잡지 못한 것은 경찰과 해경의 부주의였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안산역 토막시신유기사건Ⅰ. 사건의 발생1. 발견2007. 1. 24. 경기 안산역 내 남자화장실에서 머리와 사지가 잘린 여성의 사체가 검은색 가방안에 들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2. 현장감식유기현장인 남자화장실은 지하철역 1충에 위치해 있었다. 화장실의 구조는 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 세면대와 소변기 3대, 이어서 대변기 3칸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3개의 소변기, 3칸의 대변기 순으로 설치되어 있었다.시체는 머리와 사지가 잘린 여성의 몸통과 양팔까지 모두 3조각이었다. 몸통조각은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상의 3벌로 싸여져 종량제 쓰레기봉투(100L)에 담겨 있었고, 양팔 두 토막은 이불로 감싸져 있었다. 시체상태로 보아 길게 잡아도 24시간 안에 살해?토막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끌고 다녀서 모서리 부분이 바닥과 부딪히며 파손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새 제품이었다. 상표와 손잡이 부분의 비닐은 뜯지도 않은 상태였다.3. 시체검시결과여인의 시체는 토르소처럼 목과 어깨 아래 그리고 엉덩이 밑에서 잘려져 있었다. 목 좌우측 절단면 부위에 쓸린 상처가 형성되어 있어 액사의 가능성이 있지만, 신체 일부분 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망시간 또한 시체 일부의 현상만으로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패진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망한 지 채 하루가 안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질액을 채취해 정액반응검사를 해 보았지만 음성으로 판독되었다. 왼팔과 오른팔 토막이 각 1.2kg, 몸통 무게는 26kg, 길이가 약 70cm, 몸통과 요골을 통해 계산해 보았을 때 피해자는 약 164~173cm 정도 되는 성인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사지의 절단면에는 뼈와 살덩어리, 피부가 거칠게 드러나 있었다. 피부와 근육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잘린 듯하나 대퇴골 같은 큰 뼈의 절단면은 불규칙한 형상으로 범구로 톱은 사용하지 않은 듯 했다. 토막시신의 경우 상당량의 혈액이 빠져나가고 토막내는 과정에서 시신을 자꾸 움직이게 되므로 시체 얼룩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이 시체도 시체얼룩과 시체굳음 현상을 찾아 볼 수 없었다.양팔은 어깨 아래부터 손목 윗선에서 잘라져 있었다. 팔토막의 어깨부분에는 흰천이 감겨져 있었는데, 시체를 감싼 옷 중 양 팔소매가 잘려나간 흰 내의가 있다. 범인은 피해자가 내의를 입고 있는 상태 그대로 토막 낸 후 몸통의 옷을 벗겨내었다. 범인은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양손과 얼굴을 분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따라서 신원을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은 없으나 목 주변에 5개의 검은 사마귀가 있어 피해자를 찾는데 중요한 특징이 될 만 했다. (사진첨부)Ⅱ. 1차 수사 (피의자 특정)1. CCTV분석 및 용의자 특정일대를 샅샅이 뒤진 끝에 W할인마트와 H상점에서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사고 있는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할 수 있었다. 베이지색 면바지와 검정색 점퍼 차림, 175cm가량의 신장과 체격으로 볼 때 안산역에서 촬영된 용의자와 동일인이었다. 이번에는 전면이 찍혔기 때문에 대략적 인상은 알 수 있었으나 용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용의자가 가방과 쓰레기봉투를 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반이었고 역무원이 안산역에서 용의자를 발견한 시각이 오후 3시30분임을 감안한다면 현장은 분명 인근 지역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했다.2. 공개수사로의 전환촬영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비교적 뚜렸했기 때문에 공개수사로의 전환을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제보가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근처 원곡동 일대 수색도 성과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원곡동은 대표적인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지역으로서 불법체류자들이 본능적으로 경찰과의 접촉을 삼가는 바람에 수사에 난항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1,725세대에 대한 정밀한 탐문을 시도했다.3. 피해자의 집 및 양쪽다리 발견2차 수색이 시작된 첫날 루미놀 시약에 대한 혈흔 반응이 상당한 집이 발견되었다. 4층 건물 4층에 위치한 원룸 안에는 장롱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의 옷가지가 모두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다. 싱크대에서도 날이 손상된 칼이 3점 발견되었다. 건물 옥탑의 옥상에서는 쓰레기봉투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바로 허벅지부터 잘린 피해자의 두 다리가 들어있었다. (사진첨부)4. 피해자 및 피의자 신원 확인현장의 세입주는 장미미씨(가명, 35세)로, 목과 가슴에 있는 5개의 사마귀를 유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신원이 밝혀졌다. 그녀의 부서진 휴대전화의 메모리를 복구하여 전화번호부에 50명의 신원을 확인해 사건당일 행적을 추적했다. 그 핸드폰 안에는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것을 그녀의 사촌동생을 통해 탐문한 결과 그 남자는 한가위(가명, 36세)의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당시 중국에 가 있던 상태였고 수사팀은 중국공안당국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그와 접촉했다.그는 용의자를 알고 있었고 용의자는 친구 손오공(가명, 36세)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Ⅲ. 2차 수사 (피의자 추적)1. 통신 수사용의자 손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사건당일 전후로 행적을 파악해보았다. 피해자가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날(사건 전날) 아침부터 피해자에게 6번을 전화하고 시신발견날인 25일 오전 9시 20분경부터 현장을 배회하였다. 최종 1월 28일 원곡동에서 전원이 꺼진 이후로는 행적을 알 수 없어 손씨가 갈만한 곳을 찾아 뛸 수밖에 없었다.
Report of CIAⅠ. 개관1.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란미국중앙정보국이라고도 한다. 1947년 대통령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하에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이다. 1942년에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미국에 조직된 여러 정보수집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설립한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미국전략사무국)를 그 전신으로 한다.OS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첩보요원을 통해 작전지역에 관한 대외정보 수집, 역선전 역 정보 등의 활동을 벌이며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45년 종전과 함께 해체되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 요원을 기반으로 1946년에 국가정보원을 설립했으며, 이듬해인 1947년에 NSC(National Security Council: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CIA를 발족시켰다. 설립목적은 국가적 정보수집 및 특수공작을 수행하는 데 있다. 1953년 이란의 모사테크 총리 축출, 1954년 과테말라의 좌익정부 전복 등을 통해 유명해졌다. 전세계 분란지역에는 항상 CIA가 있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막대한 조직과 정보수집 능력을 가졌지만, 1970년 언론과 의회의 비난을 받으며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진다. 이후 레이건 시대 다시 양성화되었고, 이라크전 당시 용병회사를 통해 이라크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IA가 운용하는 기동타격팀은 1개 군단 규모이며 미국의 대테러 주요 기관이다.조직은 작전부·과학기술부·정보부·집행부 등 4개 부서로 나뉜다.ㄱ. 정보분석국정보분석국(Directorate of Intelligence)의 조직은 국장 밑에 여러 개 과가 있다. 우선 지역과는 러시아 * 유럽 분석과, 국동 * 남아시아 * 아프리카 분석과, 아태 * 중남미 분석과 등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과는 시사 정보과 * 고급분석도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첩센터 * 대테러리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스태프 조직은 비밀공작스태프 * 대외정보스태프 * 공작 및 자원운용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CIA의 공작국 산하의 특수작전단(SOG)의 비밀조직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중남미 * 아프리카 * 중동 등 제3세계 권에서 발상한 각종 쿠데타나 반미 인사들에 대한 체포 * 고문 * 암살 등 더러운 임무 (Dirty job)를 도맡아 수행했으며, SOG가 부활한 것은 1979년 조지 테닛이 CIA국장에 취임하면서부터다.이 비밀조직요원의 선발은 5년이상 군 경력자로 확실한 신원과 함께 체력조건을 갖춰야한다. 요원 중 대부분은 그린베레 * 델타포스 * 해군특전단(Navy Seal) 산하 특수전 연구개발단 (DeVru) * 포스리컨(미해병대 특수수색대) 등 최정예 특수부대를 거친 이들로, 현재 비밀요원은 약 40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을 프로 중의 프로, 실존하는 007로 지칭하고 있다.ㄷ. 과학기술국과학기술국(Directora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조직은 국장밑에 고급프로젝트과, 개발공학과, 기술수집과, 기술지원과, 해외 방송청취과, 비밀기술정보과로 구성되어있다.우선 고급프로젝트과는 주로 측정정보, 신호정보, 핵실험정보관련 센서 시스템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정목표에 대한 수집시스템의 개발에 주력을 한다. 개발공학과는 KH-11영상위성과 같은 중요기술을 이용한 첩보수집시스템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이 부서는 설계공학 및 검증과 평가를 통해 요구사항의 정의에서부터 운용 및 병참지원과 보존 * 유지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공급한다.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특별히 연구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레이저통신, 디지털영상처리, 동시자료수집과 처리, 전자공학, 고도의 신호수집 및 고도의 안테나 설계가 있다. 기술수집과는 수집과 분석업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정교한 장비를 개발 * 운용한다. 신호정보계열의 RHYOLITE/AQUACADE 개발에 깊담당 각 기관의 조정, ③ 정보의 정리·평가·검토·분배 기능, ④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명하는 정보활동 수행, ⑤ 수집 곤란한 특수정보 수집 등이며 그밖에 특수공작을 수행한다.)2. 비젼“One Agency. One Community. An Agency unmatched in its core capabilities, functioning as one team, fully integrated into the Intelligence Community.”)(하나의 기관. 하나의 공동체. 그 핵심적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팀처럼 기능하는, 정보 사회의 속에서 완전히 통합된 그런 기관.)Ⅱ. 활동1. 활동상황CIA는 미국 국내 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하이티,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베네주엘라,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란, 이라크, 터키, 예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앙골라, 콩고공화국, 말라위, 남아공,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수단, 중국, 일본, 한국, 북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폴,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헝가리, 구소련, 러시아와 같이 전세계 수십 개의 국가에 걸쳐 정보 활동을 펼쳐 왔다. 이들 국가에 대해 대테러 활동, 마약, 범죄대응 활동, 복지, 경제활동, 인권 활동 등을 하고 있다.2. 비밀공작활동CIA가 공개한 ‘비밀공작활동(Family Jewels)'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CIA는 1959년 카스트로가 쿠바에 공산정권을 세우자 전 FBI요원 로버트 마휴를 포섭해 마피아 두목 조니 로셀리에게 접근했다. 마휴는 쿠바에게 도박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로셀리에게 카스트로를 암살하면 15만달러(약 1억 4000만원)을 주겠다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를 통해 “조지 W부시도 행정부도 나를 죽이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쿠바 당국도 “지금까지 카스트로 암살계획은 문서화한 것만 해도 6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 냉전기 CIA가 수행한 비밀공작은 알려진 것만 해도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53년 이란의 내부 권력갈등에 개입해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팔레비의 왕정복고를 성사시켰으며, 54년엔 과테말라에서 좌익정권을 전복시켰다. 미국은 주적(主敵)인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 초강국에 대결하는 것 외에도 제 3세계 국가들에 반미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 반미정부가 아니고 우방 동맹국이라 해도 미국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정권을 바꾸기 위한 군부 쿠데타를 사주했다. 심지어 우방국의 국가 원수 암살공작도 다반사로 감행했다.CIA의 전성기는 비밀공작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을 암살하던 60년대와 70년대였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CIA의 후진국 지도자 제거공작의 일환으로써 남베트남 대통령 고딘 디엠을 암살하였고, 5.16 군사 쿠데타 초기 박정희 소장에 대한 제거공작도 시도되었었다. 또한 칠레 좌익정권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전복하고 그를 암살하였다.3. 911테러 이후의 CIA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 카에다는 구소련과의 항쟁을 위한 텔레반의 자금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걸프전 이후 반미 세력으로 전환되었으며 철저한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9.11 테러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CIA 정보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12개의 캠프를 설치해 5,000여명의 전사를 양성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 50개 국가에 흩어져 하부조직을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월드컵에는 한국과 일본에 테러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빈 라덴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이에 반해 CIA는 전세계 분란지역에는 항상 CIA가 있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막대한 조직과 정보수집 능력을 가졌지만, 1970년 언론정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되는 조직이다. 빈 라덴은 목적을 위해 선진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가상조직을 운영했으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위성전화와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미국은 국방과 첩보 분야에 있어 최강국이다. 전세계를 커버하는 레이더망, 수백대의 인공위성, 프레데터와 같은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전세계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적들은 최신 컴퓨터와 소형 핵무기, 고성능 송수신기를 통해 현대 개방사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온다. 이들은 소수 조직이며, 총과 같은 무기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테러가 가능한 선진화된 조직이다.Ⅲ. 위기의 CIA1. 시대의 변화CIA가 만들어 졌던 냉전기의 시대를 지나 이제 탈 냉전시대에도 007과 같은 첩보요원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시대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던 CIA가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CIA요원들이 과거 냉전시대만큼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거대한 적국 구소련이 무너지자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던 국가안보기구의 존재의미에 대해 미국인들의 평가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CIA같은 정보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주둔군 감축과 국방예산 삭감 압력 등으로 군부 역시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미 군부의 경우 소련 붕괴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적대행위를 응징하는 등 그런대로의 위상은 유지하고 있다.2. 마약밀매방조, CIA 내부 간첩사건CIA는 96년부터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CIA가 86년 니카라과 반정부 게릴라들에게 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의 마약밀매를 방조했다는 사실이 미 언론에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맨처음 터뜨린 곳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방신문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의 마약 밀거래어렵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Ⅰ.序Ⅱ.本1. 검시란 무엇인가?2. 검시제도의 분류(1) 검시관제도(2) 법의관제도(3) 사법관제도(4) 경찰관제도(5) 사법관/ 경찰관 혼합제도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1) 영미법계의 검시제도(2) 대륙법계의 검시제도(3) 검시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문제4.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1) 비전문성(2) 수사와 부검의 별개성(3) 열악한 근무조건(4) 제도적 문제점(5) 교육기관의 부재5. 개선방안(1) 검시관련 법규의 정비(2) 경찰공의 또는 보건소 의사의 활용(3) 변사체 부검의 분배 (의과대학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4)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시 전담기구의 설립(5) 검시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교육Ⅲ. 結語Ⅰ.序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 있다. 실제로 변사체 검시는 살인 등 강력 사건 수사의 출발점으로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최근 세인의 이목을 끈 몇 건의 살인사건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검시로 인하여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구속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려 한다.Ⅱ.本1. 검시란 무엇인가?검시라 함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시의 목적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질병 등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범죄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잃었을 경우에 그 사인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사망자 및 유가족 등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를 행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함에 있다.검시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구별되는데,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변사체에 대해 사인규명, 신원확인, 전염병예방, 시체처리 등 행정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폭넓게 시행되는 제도로서, 경찰과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검시관이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외인사 및 사인불명의 경우에 죽음과 관련된 모든 주변사항을 조사한다. 반드시 검시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죽음의 경우를 법정하고 있다.특히 검시관 제도는 의문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조사 심리를 둘러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장점이 있다.(2) 법의관제도법의관 제도는 영구그이 검시관제도가 미국으로 건너가 변형된 것으로 법률가로서 검시업무를 총괄하는 검시관이 없어지고, 법의관이 변사자에 대한 검안과 부검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제도이다. 법의관은 검시관과 달리 목격자에 대한 심문이나 주변조사에 관한 법률적 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법정된 죽음의 경우 검시관청이나 법의관청에 통보된다. 미국의 경우 검시관 제도와 법의관제도가 병존하고 있고,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고 수사권이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검시관 혹은 법의관이 함께 담당한다. 법의관 제도에서는 사망의 원인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3) 사법관제도많은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검시의 책임을 검사가 담당하는 재도이다. 형사소송법에 죽음에 대한 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검시업무를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행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검시주체가 수사기관 이므로 과거 범죄와 관계없는 죽음의 경우는 물론 범죄로 인한 죽음의 경우에도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잘못 판단되어 명확한 사인규명 절차 없이 처리되는 등 부검률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검시제도의 현대적 기능이 요구되면서 선진국가에서는 명백한 병사가 아닌 한 모든 죽음의 경우를 변사체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검시를 행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의학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각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재판에 관한 부검과 자료만 배타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보험사고, 교통사고 등 법 노르웨이의 경우 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죽음의 경우 의사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의 의뢰에 의해 법의 부검이 실시된다. 경찰의 결정에 의하여 부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부검율이 지역에 따라 연도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1986년 사인불명의 모든 죽음에 대하여 수사와 부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였다.경찰 주도의 검시제도는 절차의 진행상 매우 효율적이나, 부검률은 저조하게 되고 범죄와 관련된 죽임에 경찰의 관심이 치우치게 되어 사망예방이나, 사회적, 국민건강에 관련된 죽음을 등한시하기 쉽다. 그 결과 법의병리전문의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적절한 문제를 의학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활동은 제한적이게 된다.(5) 사법관/ 경찰관 혼합제도일본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법의부검에 있어서 행정부검과 사법부검이 분리되어 이원화된 체계이다.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망의 경우 행정부검을 하게 되는데 감찰의제도를 시행하는 대도시에서 감찰의가 사체해부보존법에 근거하여 사망자를 조사하고 부검을 실시한다. 범죄와 관련된 사법부검의 경우는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의뢰로 각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에서 실시한다. 법의병리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감찰의 사무소이지만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진하고 연구기금의 확보가 어렵다. 반면에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에서는 사법부검 주로 행하고 병리학 교육과 연계된 부검이 적다는 단점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각 나라의 죽음에 대한 조사 제도는 각 나라마다 법체계와 여건에 따라 특색이 있으며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조사가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대원칙 하에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1) 영미법계의 검시제도영미법체계의 검시관 제도와 법의관 제도는 국가 권력이나 수사 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도의 적용은 어렵다. 대륙법계 국가는 죽음에 대한 조사를 주로 경찰이 맡아서 시행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각기 검시관청이나 법의관청에서도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하므로 많은 조사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부검 시행률이 높아져 엄청난 경비 부담이 필요하게 된다.(2) 대륙법계의 검시제도대륙법계 국가들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수사책임자인 검사이므로, 범죄와 관련된 사망의 경우 초동수사에서 법정기소까지 검사가 총괄할 수 있어 범죄수사 및 처벌이라는 관점에서는 유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에 대한 조사에 있어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하는 법의병리전문의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의 추정대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 현장 조사에 법의병리전문의의 참여는 경찰 및 검찰의 요청에 의한 부검의 경우에 한정된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서 법의 병리 전문의가 범죄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의 요구나 조사보고서에 의존하게 되는 결함이 있으므로, 심지어는 살인이 경찰의 조사 후 부검을 시행하지 않고 자살로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륙법계 국가들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검사가 임의적으로 부검 시행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정확한 사인확인 작업에서 누락하기 쉬운 사항들을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법의학적 검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3) 검시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문제정치적 권력이 개입하여 발생하는 의문사의 경우 의학적 판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미법체계의 검시관제도나 법의관제도는 제도 자체가 수사 당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독립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죽음에 대한 조사책임이 수사당국의 주체인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 판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일본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 법의학 전문가는 사건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경찰이 수집한 정황 증거 등으로 소견을 달고 비전문가인 검사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비전문가인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최초 법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아래 국과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의한 죽음이나, 정치쟁점이 되는 죽음의 경우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불신의 온상으로 전락했다.(3) 열악한 근무조건이런 상황에서 사명감이 생겨날 수 없고 근무 조건 또한 열악하다보니 2006년 국과수 법의관 신청자는 17명을 뽑는데 단 1명뿐이었다. 각 의과대학의 법의학 전공 신청자들도 대부분 줄어들고 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각종 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기본 인원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4) 제도적 문제점또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의 법을 그대로 도입한 대륙법을 실시하고 있어 검사, 판사 경찰, 의사 등 4개의 직종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겸임검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검시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무에는 경찰관과 의사가 투입되고 부검의 허가는 법원의 판사가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현 검시관제도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검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비춰지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시의 전문성 결여 및 검시교육 부재 등으로 후진국 수준의 제도라는 지적을 받는다. 무엇보다 검시 책임자인 검사의 인원보다 변사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검시의 집행을 사법경찰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집행권한은 경찰. 하지만 직행 권한이 경찰에게 있다고 해도 사체 해부 등 검시의 성격상 의사의 검안은 필수적이며, 의사의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검시 실무의 수행자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또한 사체의 요하다.
경찰공무원 퇴출제도입에 대한 견해-목차-Ⅰ.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Ⅱ.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론1. 찬성론2. 반대론Ⅲ. 경찰공무원으로의 확대도입의문제점1.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 불인정2. 내부평가에 대한 문제Ⅳ. 결어Ⅰ.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공무원이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 능률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공무원만이 갖고 있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한 긴장감의 저하와 정신적 해이 등의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매년 치솟는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과 일반 회사 사원의 30%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보도 등은 이러한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세태이다. 이와 맞물려 매스컴에 보도되는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부패,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시간 外 수당을 챙기는 등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행태는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부추길 뿐 만 아니라 분명히 국가적 낭비이므로 이에 대한 제제와 대응방안이 필요했다고 하겠다. 이에 지난 3월 초부터 서울시는 이제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불식시키고자 여론의 급물살을 타고 일정한 수의 공무원(하위 3%)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하였다.Ⅱ.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론1. 찬성론공무원 퇴출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쪽의 가장 큰 주장은 뭐니뭐 니해도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질적 향상과 긴장감 조성의 측면이다. 한번 공무원이 되면 철밥통으로 안심하여 위와 같은 병폐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본인들도 인정할 것이다. 이에 철밥통을 깨는 인사혁신인 공무원 퇴출제는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에서 퇴출제가 시작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에서 한 달이나 걸리던 민원사건이 단 2~3일 만에 해결되고 아이디어 제안 급증 등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니 공직사회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닌 기업가적 태도와 민간 사기업의 경쟁 개념 도입이 시급한 것임을 증명해준 셈이다. 이런 공무원 퇴출제는 각종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무원 평가는 시민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철밥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정수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2 . 반대론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주장도 만만지 않다. 이들은 퇴출작업의 기준이 상급자, 혹은 하급자 등 동료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한 과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초 선정인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시행되었고 애초부터 충분한 연구와 명확한 기준, 그리고 이후의 인사 관리방침 등의 일련의 로드맵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한 공무원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기업에서는 '성과'가 모든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민생활의 가치실현을 목적을 하는 공무원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 평가 기준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외압이나 회유에 흔들리지 않는 직업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과 같은 퇴출제에서는 이러한 확보하기 힘들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만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고한 공정성을 지키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에 퇴출인원의 60%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 퇴출제 반대자들은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을 집단는 하위직/노동직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편다. 즉, 퇴출제가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8,9급 하위직 공무원 및 노동직 공무원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들은 퇴출군의 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연. 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한다. 즉, 하위직 공무원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를 조장하고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강요해 부정부패한 조직문화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Ⅲ. 경찰공무원으로의 확대도입의 문제점앞서 살펴 본 공무원 퇴출제를 경찰 공무원에도 확대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이기에 무능하고 나태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관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취급을 하고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는 점과 하위 성적의 근무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내부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에 알맞은 대안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다.1.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 불인정일선 경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일선에서 경찰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50시간 이상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시범적으로 줄인다고 하고는 있지만 극소수에 한정된 지역일 뿐이고 전국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기존의 50시간 근무를 고수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에 치이며 사고의 위험도 크며 밤과 낮을 바꾼 형태의 근무로 만성적인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 경찰 공무원에게 근무성적이 낮은 경찰관을 퇴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직업적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할 것일뿐더러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 할 것이다.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주간에 근무한 것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퇴출제를 경찰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2. 내부평가에 대한 문제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무 성적을 평가받는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 1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감독자가, 제 2차 평정자는 제 1차 평정자의 직근 감독자가, 제 3차 평정자는 제 2차 평정자의 직근 감독자가 된다.) 예를들어, 서울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총경의 경우, 1차 평정자는 기능부장, 2차 평정자는 서울청장, 3차 평정자는 경찰청장이 되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의 경우는 1차 평정자는 과장, 2차 평정자는 서장, 3차 평정자는 지방청장이 된다. 여기서 바로 근무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여기서 3차 평정자가 그 근무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청장이 400명이 넘는 총경에 대해 모두 알고 근무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따라서 3차 평정자의 평가는 1차, 2차에서 평가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1차 평정자가 거의 모든 평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는 1차 평가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근무평가의 요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근무실적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실적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이나 직무수행태도의 경우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기 쉬울뿐더러 보통 일선에서는 이를 근무 년 수나 나이에 따라 오랫동안 근무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찰관 순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근무지표로 삼기가 힘든 점이 있다. 또한 공무원 퇴출제 반대자들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도 눈치 보기와 줄서기를 조장하고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