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특강Rawls의 정의론과 행정공공행정학부2006290072홍준표고대 그리스 시대의 Plato, Aristoteles로부터 시작되는 정의의 대한 정의는 Rawls, Nozick, Macjntyre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론에 평생을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정의라는 단어가 인간생활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철학자들의 관심은 ‘서로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였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재화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배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는가? 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 두 가치 중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 노직의 자유주의 사회정의론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이 마르크스주의 사회정의론이며,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절충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권리가 개인들 사이에서 상호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소에다가,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삶의 기회를 가졍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아울러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들의 삶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한 허용된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한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평등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공정한 선택사황에서의 공평무사한 합의를 가정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사회계약론적 방법을 원용하여 이룩된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기초로 하여 행정이론 및 행정과정과의 연계, 검토 선상에서 노직과 비교하여 정의론을 생각해 보자.1. 롤스의 정의1) 공정으로서의 정의롤스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다. 롤스는 정의가 무엇인가의 물음에 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자연 상태에 해당한다고 한다.나) 정의의 여건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 사회 여건으로는 주관적 여건과 객관적 여건이 있다고 한다. 그는 객관적 여건으로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를 들고, 주관적 여건으로서는 협동의 주체들이 제하된 이기심의 소유자들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와 목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여건을 든다.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여건은 상호 무관심한 자들이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에서 사회적 이득의 배분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요구를 제시할 때면 언제나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3) 원초적 입장롤스는 계약 당사자들이 여러 대안들을 평가할 때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도덕적 관점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른다.가) 무지의 베일무지의 베일이란 계약 당사자로서 사회 정의와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 즉 자아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모든 차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 사회의 기본 가치)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 정의의 원칙에 관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원초적 입장에서 이러한 특정 지식이 제한되는 조건하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합의가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순수 절차적 정의를 가능하게 하며, 특정한 정의관에도 만장일치의 채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나)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나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이다.롤스는 순수 절차상의 정의가 보장되는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 간에 타산적 판단에 의해 합의되는 일련의 원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과 정의의 원칙과의 관계는 그에 의하면 연역적인 것이라고 한다.다) 불확실성하에서.롤스는 첫째의 원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의 원리는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원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기 위한 원칙이다.그런데 롤스는 이들 세 가지 원칙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 세 가지 원치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둘째 원칙에 의해 발생하는 어떠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과도 교환될 수 없다. 롤스는 이를 ‘자유 우선성’의 원칙으로 설명한다.롤스는 제2원칙 사이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즉 제2원칙 중에서 (1)의 기회 균등의 원칙이 (2)의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제2원칙은 효율성이나 공리의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롤스가 원칙들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함으로써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자유의 제도로부터의 이탈이 좀 더 큰 사회적 및 경제적 이득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으며, 사회적?경제적인 불평등은 기회 균등이 보장이 된 전제하에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이 정당한 불평등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3.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1) 사회적 협동과 분배 문제롤즈는 사회를 다소간 자족적인 협동 체제로 파악하고, 정의의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동적 상황과 더불어 발생하는 것으로 믿었다. 즉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인간의 사회적 특성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속한 협동적 사회체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노직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협동체 내에서 뿐 아니라, 비협동적 상황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비협동내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분배체계는 부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의 분배를 서로가 이해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분배체계 속에서 특정 개인의 자에 한해서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체제 전반에 적용되어질 그러한 원리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남의 도움과 협조를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협동적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차등의 원칙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협동체 뿐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집단에 적용될 원칙으로서 확대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직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며 또 이 때문에 차등의 원칙이라고 특징져지는 것이다.3) 자연적 자산의 문제롤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맥시민(maximin)'을 통해 차등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형식적 정당화에 덧붙여 인간이 가진 성격, 능력, 재능 등의 자연적 자산이 ’도덕적으로 자의적(恣意的)이라는 실질적인 가정을 도입한다. 개인의 재능과 배경이 사회 잉여 가치의 분배 몫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개인도 그 자신의 재능에 대하여 책임짐이 없이 타고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깐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재능에 바탕을 둔 사회적 불평등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직은 왜 소유는 자연적 자산에 의존해서는 안되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개인의 능력(타고난 능력과 부모의 양육과 교육에 의한 능력)과 노력 모두를 소유 권리에 의해 정당화한다. 즉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의 산물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 또는 서로 간에 교환한 것에 대해 소유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노직은 이어 평등을 위한 많은 논변들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들은 단지 자의적이며 그리고 그 차이는 정당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왜 사람들 사이의 차이들은 정당화되어야만 하는가 불확정성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에게 결정준칙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맥시민의 원리와 기대효용극대화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맥시민은 합리적 선택방법이며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경우들로부터 평균적인 효용을 산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기대효용 극대화의 원리라고 말한다. 개인들의 욕구와 선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여러 경우들이 선택될 확률치를 같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만 고려의 대상으로 하는 맥시민이 전략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2)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좌우파의 비판닐슨은 롤스가 자유와 평등을 분리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극대화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의 정치적 자유가 인간의 자율성이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 계급이 모든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노동의 분배를 결정할 권력을 독점한 상황에서의 불평등은 계급간의 불평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맥퍼슨은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이 동시에 만족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도 닐슨과 마찬가지로 부가 집중된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으로 경제적 양도가 없는 한 자유의 원리는 만족될 수 없다 고한. 또한 롤스의주장과 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면, 부유층으로의 경제적 양도는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이에 반해 노직은 “개인들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 권리들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는 논쟁을 초월한 전제라 한다.또한 인간은 생명·재산·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중에서 특히 자유에 대한 권리야말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한다. 그런데 재산의 사적 소유권이 없다면 생명권·자유권은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다. 천부적 재능을 갖는 개인은 그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여 획득한 것이나 자유 시장에 팔아서 얻은 것은 모두 개인의 소 된다.
한국형 뉴딜 가능한가?공공행정학부2006290072홍준표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시장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 한국 역시 이 여파에 휩쓸려 IMF 이후 최대의 경제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인 대응책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 평사원부터 CEO까지, 더 나아가 서울시장을 거치며 경제능력을 인정받아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것 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은 그는 취임 1년 만에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이라 불리는 경제부양책을 내놓았다. 자율시장의 실패에 따라 원래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겨내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취임 후 경체침제가 더 심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역시 추락해 가는 가운데 내어놓은 정책, 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고자 한다.우선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쓰이는 뉴딜정책은 무엇일까? 뉴딜정책이란 1933~39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업자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말한다. 전 행정부가 파멸적인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자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처방' 즉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후 타격을 입은 경제부문과 농업부문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부흥청(NRA)을 만들어 산업체의 노동조합·임금·노동시간·유년노동·단체교섭 등에 관한 규율들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1929년의 증권시세의 폭락에 이어 대규모 은행의 도산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질서를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국연방준비제도에 속한 전국 은행들의 예금에 정부보증을 해주었고, 증권투자가들을 증권시장의 불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구성했다. 그 후 1935년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도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된다. 노동조합보호법인 와그너 법 제정으로 산업에서 연방정부의 권위가 크게 증진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만들어졌다. 또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저당 잡힌 집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집수리와 저당지불에 은행대부를 해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뉴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계획은 1935~39년 제정한 사회보장법안으로, 이 법은 노인수당·과부수당·실업보상·노동장애자보험 등을 마련했다. 일부 산업체에서는 1938년 최대 근로시간과 최저 임금을 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했던 뉴딜의 주요 정책들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매우 성공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오히려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큰 목을 했던 정책된다. 어쩌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뉴딜정책은 경제"성장"에 목적을 두기보다 "분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New Deal" 이라는 용어는 카드 패를 다시 돌리다 즉,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라는 목적이 담겨있는 용어이다. 이 말이 증명해 주듯 그의 집권기간 동안 평균 실업률은 17.2%였고 14%아래로는 내려간 적조차 없다. 그의 집권 직전인 1932년도에 23.4%라는 최악의 실업률은 무지막지한 토목공사에 동원된 일용직들 때문에 잠시 감소했을 뿐이지 그 후에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전반적인 생산도 취임 전인 1929년의 70%, 민간투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즉 뉴딜정책은 있는 자의 돈을 뺏어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어 경계붕괴를 억지로 틀어막고 시간을 벌었을 뿐 점점 더 대공황을 심화, 장기화 시켰을 뿐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세계 최고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볼 수 있을 정도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군비수익과 종전 후 트루먼 대통령의 자유무역, 시장경제가 미국의 경제위기에서 구해내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의 193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흡사 30년대의 대공황처럼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직격탄을 맞아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의 조속한 실행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실업자 구제를 통하여 소득의 증가, 소비와 저축을 증가 시켜 하나의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축과 소비의 증가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기본 이념이 이번 정권의 경제위기 타계 방책이다. 이정도면 "한국형 뉴딜"이라고 말할 만 하다. 하지만 경기부양에 실패했다, 또는 성공했다, 라는 논의가 무성한 뉴딜정책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뉴딜정책의 기본이념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위기 탈출과는 거리가 있다.우리나라는 감세를 통해 기업의 활동과 투자의 확대, 자본의 통합을 통한 집중을 장려한다. 4대강정비 등 토목공사를 통한 성장유지와 은행에 대한 통화 공급을 통한 대출 확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우선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정책인 녹색뉴딜 정책. 투입되는 예산은 4대강 살리기에 13조8천 억원,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에 9조6천 억원 이들 두 가지 사업에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책정됐다. 이는 녹색뉴딜이 ‘4대강·고속철 사업’을 필두로 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중심임을 보여준다. 그나마 녹색뉴딜로 발표한 사업의 대부분은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나 차세대 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미 잡혀 있던 것들이다. 이처럼 대규모 토목공사에 불과한 이 정책은 근시안적 정책이며, 실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우선 이 공사 자체가 SOC, 즉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공사라는 것이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비슷한 유형의 이 정책은 2009년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것 일까? 이미 한국의 사회 인프라는 적정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선진국처럼 이제는 중복과 과잉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불황 시에 무조건 적인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정부가 예상한 2009~12년의 일자리 창출 95.6만 명 중 녹색건설 및 토목공사에 관련된 것이 97.6%인 93.4만 명이다. 대다수의 일자리가 일반 노무직에 불과한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수요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에 비중을 둬야 하는데 하드웨어 분야에 치중해버렸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뉴저지 환경청은 7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총량규제를 위한 시설의 입지와 토지이용 계획을 짜는 고급인력이지 우리나라처럼 일시적인 단순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4대강과 고석철 사업은 마치 1930년대 미국 뉴딜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보단 현재상황을 유지하는 미봉책, 즉 단기양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또한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이 거세다. ‘수생태 보전 측면에서 봤을 때 하천 정비를 통해 교란될 수밖에 없는 수생태의 장기적 복원 가능성, 새로운 생태환경 조성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비판적 눈길이 많다. 또 수질 관리 측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사후 수질복원 및 유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 확보가 선결돼야 하지만, 현재의 사업 계획에서 갈수기에도 적정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현실이다. 풍수기를 전제로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나 갈수기가 지속될 경우 관리 부재로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수생태복원사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다. 또 공사 시작 후 4대 강 유역 내 오염물질 증가 및 고탁수 발생 시 식수원 취수 및 정수 대책 등이 필요하나 하상여과, 강변여과 등은 용량상의 한계가 있어 적용 불가능하다는 예상이다. 4대강 지류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내지(건기 시 제방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 밭작물 재배를 전면 금지시키지 않는 한 홍수 시 침수 피해, 토사유출 등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 대안 수립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홍수 시 하천으로 집중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목재, 농업부산물 등 쓰레기의 차단, 수거 및 재활용 대책 등이 미비해 매년 막대한 청소 및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정책이라는 평이 팽배하다. 기업가적 정부, 즉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행정에 효과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