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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증거배제의 원칙 판례
    증거배제의 원칙 EXCLUSIONARY RULEWEEKS v. UNITED STATES 232 U.S. 383(1914)1. 개요 : Weeks는 복권의 전달수단으로 우편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다른 경찰관은 Week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하였고 다양한 논문과 신문들을 압수하여 미연방 보안관에게 넘겼다. 또 경찰관은 보안관과 함께 다시 Week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하여 편지와 다른 논문들을 압수하였다. Week는 우편의 불법사용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2. 문제 : 연방사법경찰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가?3. 대법원판결 : 상기 증거는 연방형사소추에 있어서 채택될 수 없다.4. 이유 :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 부터의 제4수정헌법상의 자유는 .... 국가기관과 그의 고용자에 의한 사람의 가정과 사생활보호의 신성함에 대한 모든 침입에 적용된다. 이는 공격의 본질을 구성하는 문을 부수는 것이나 서랍을 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안전, 개인적 자유 그리고 사소유권의 파괴할 수 없는 침입인 것이다.5. 의의 : 이 판결은 연방소추에서 불법으로 얻어진 증거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ROCHIN v. CALIFORNIA 342 U.S. 165 (1952)1. 개요 : Rochin이 마약을 팔고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경찰관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침실로 침입하였다. 침대에 놓여있는 두 개의 캡슐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Rochin은 이를 입속에 넣었다. 이를 꺼내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경찰관은 Rochin을 병원으로 압송하여 펌프로 위에서 두 개의 캡슐을 꺼냈다. 두 개의 캡슐은 몰핀을 담고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증거를 감추려는 행위가 부정되어 Rochin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몰핀소지로 기소되었다.2. 문제 : Rochin의 위에서 발견된 캡슐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3. 대법원 판결 : 주의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색은 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색은 헌법4. 이유 : 유죄선고가 내려진 과정들은 과도한 범죄의 대응에 대한 까다로운 결벽성 또는 개인적 감상주의를 침해하는 것 이상이다. 이는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위였다. 원고의 사생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그의 입을 강제로 열고 제거하려고 한 행위, 위의 물질을 강제로 축출해내는 것과 같은 정부관리에 의한 행위는 심지어는 무뎌진 감정까지도 침해하는 것이다. 이들의 수단은 헌법적 차별을 허용하기 위한 고문에 가까운 것이었다.5. 의의 : 이 사건은 주에 있어서의 증거배제원칙이 채택되기 전의 판례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적인 증거의 채택을 증거배제원칙이 아니라 경찰관의 행위가 너무 충격적이고 따라서 용의자의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는 적정절차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인하였다.MAPP v. OHIO 367 U.S. 643(1961)1. 개요 : 세명의 클리블랜드 경찰관이 최근의 폭탄사건에 관련되어 수배된 자가 그녀의 집에 숨어있다는 정보에 따라 Mapp의 집에 갔다. 경찰관은 문을 노크하고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지만 Mapp은 그녀의 변호사에 전화를 걸면서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이 도착한 3시간 후에 다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Mapp이 대답이 없자 경찰관은 문을 부수어 열었다. Mapp은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경찰관은 영장이 있다고 말하였다. 경찰관이 종이를 꺼내 보이자 Mapp은 이를 가로채어 가슴에 집어넣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종이는 강제로 수갑이 채워지고 회수되었다. 가택의 수색으로 음란물이 들어있는 트렁크가 발견되었고 그 음란물은 증거로 채택되어 Mapp은 음란외설적인 서적, 그림, 사진의 소지에 대한 오하이오 주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2. 문제 :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하여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의해 얻어진 증거가 주법원의 형사소추에서 채택될 수 있는가?3. 대법원 판결 : 연방사건에 적용되는 증거배제의 원칙은 주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적용된다.4. 이유 : 수정헌법 제4조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는도 시행된다. 그렇지 않다면 Week 규칙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확신은 형량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영구한 특징에 있어서 가치없는 단순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주의 사생활의 침해로부터의 자유는 덧없는 것이다.5. 의의 : 본 사건은 법원이 증거배제의 원칙을 모든 주에 확장하였고 따라서 주와 연방법원이 부당한 수색과 압수의 헌법적 보호에 위반되어 얻어진 증거의 채택을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원의 생각에는 Mapp사건에서 일어난 사실들이 경찰의 행위가 제한 받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Mapp사건은 증거배제의원칙이 주의 형사소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한 이상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UNITED STATES v. CREWS 445 U.S. 463 (1980)1. 개요 : 총부리앞에서 모욕을 받고 강도를 받은 후 희생자는 경찰을 발견하고 그의 공격자에 대한 인상착의를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몇 일 후 경찰은 범죄현장주변에서 인상착의가 같은 용의자를 발견하였다. 용의자에 대한 사진촬영이 실패한 후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짧은 심문을 받고 사진을 찍고 풀려났다. 희생자는 그 사진을 공격자로 확인하였다. Crews는 구금되었고 line up에서 희생자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증거배제의 사전심리에서 법원은 이전의 구금은 probable cause없는 체포이고 따라서 사진과 line up에 의한 확인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에서의 희생자의 확인을 받아들였다. Crews는 무장강도로 기소되었다.2. 문제 : 불법적인 이전의 체포로 인한 법정에서의 확인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가?3. 대법원 판결 : 이전의 사진과 lline up에 의한 확인은 불법적 체포에 의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확인은 희생자의 기억이 경찰의 불법적 행위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채택될 수 있다.4. 이유 : 희생자에 의한 법정에서의 확인은 경찰은 불법행위와는 전적으로서 세워진 것이다. 독립적으로 세워진 기소는 정당하다.5. 의의 : 본 사건은 독립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출처(independent untainted source) 원칙을 소개하였다. 이 개념하에서 경찰은 불법성과 관련이 없는 한 불법적 수색과 관련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은 원래의 불법성은 경찰의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증거의 제시를 통해 피고의 유제를 증명하려고 하는 검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행위로부터 더럽혀진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될 수 없다.NIX v. WILLIAMS 467 U.S. 431(1984)1. 개요 : 12월 24일 24살의 소녀가 아이오와 주 Des Moines의 YMCA 건물에서 실종되었다. 잠시 후 Willimas 라는 사람이 담요로 쌓인 큰 꾸러미를 들고 YMCA를 떠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를 도왔던 14살의 소년은 그 안에서 하얗고 가는 두 개의 다리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Willimas의 차가 Des Moines 동쪽 1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사라진 소녀의 옷가지와 꾸러미를 쌓았던 담요가 YMCA와 차가 발견된 장소사이에 있는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다. 소녀의 시체가 YMCA와 차가 발견된 장소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규모의 수색이 이루어졌다. Williams는 차가 발견된 근처 도시에서 체포되었고 소환되었다. 경찰은 Willimas의 변호사에게 Williams가 신문을 받지 않고 Des Moines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하였다. 소환도중 경찰관은 Williams와 대화를 하였고 대화 도중 Williams는 소녀의 시체가 눈보라가 일기전에 교회장례식에 보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Williams와 경찰관이 소녀의 시체가 감추어져 있는 도시근처에 도착했을 때, Williams는 경찰관을 시체가 있는 곳에 데려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시체는 한 수색팀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법정에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Williams는 illiams의 재판에서 증거가 잘못 인정되었다고 판결하였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사는 Williams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Williams가 경찰을 시체로 인도하였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법정은 주는 Williams가 경찰을 시체로 인도하지 않았어도 수색팀에 의해서 시체가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판결하였다. Williams는 다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2. 문제 : 시체가 계속되는 수색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3. 대법원 판결 :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도 경찰이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거를 발견할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증거로 채택되어질 수 있다.4. 이유 : 독립근거원칙은 우리에게 불법적인 경찰의 행동을 막으려는 사회의 이익과 배심원에게 범죄의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게 하는 공익은 경찰의 실수 또는 잘못된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처할 지위보다 더 나쁘지 않게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 둠으로써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5. 의의 : 이 사건은 불가피한 발견이 증거배제의 규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 예외는 독나무의 과일 즉, 불법적인 경찰의 행위의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얻어진 증거가 만약 경찰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그는 자백하기 이전에 미란다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 증거는 첫 번째 재판에서 배척되었다. 그러나 증거가 계속되는 수색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를 받아들였다.UNITED STATES v. LEON 468 U.S. 897(1984)1. 개요 : 비밀정보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경찰관은 마약밀매조사에 착수하였다. 경찰관의 진술에 따라서 수색영장이 기초되었다. 수색영장은 세명의 Deputy District Attorney의 심사를 거쳐 주판사에 의해서 발부되었다. 진술다.
    법학| 2006.09.18| 3페이지| 1,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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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불심검문 주요 판례
    불심검문 STOP AND FRISKTERRY v. OHIO 392 U.S. 1(1968)I. 개요 : 35년의 형사생활을 하며 30년간 동일 지역을 순찰한 경험이 있는 39년 경력의 사복경찰관은 길모퉁이에 서있는 두 명을 목격하였다. 이들은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가게의 창문으로 들어다보다가 협의하기 위해서 길모퉁이로 다시 모이는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또 다른 사람과 합류했으며 그는 그들에게 다가와서는 곧 떠났다. 경찰관이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다시 세 사람이 만났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머뭇거리자 경찰관은 그들의 몸을 더듬었다. 경찰관은 Terry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기를 회수하였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Terry와 다른 사람은 불법무기소지죄로 기소되었다.II. 문제 : stop and frisk가 수정헌법 4조하에서 허용되는가?III. 대법원 판결 : 경찰관은 법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라도 심문을 위해서 사람을 억류할 권한이 있다. 이 같은 심문을 위한 stop 은 체포를 구성하지 않고 범죄가 진행중이라는 합당한 의심을 이끄는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이 같은 의심을 정당화하는 특정의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한 경우 허용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그가 위험하다고 합당하게 의심하는 경우에는 심문 할 수 있다.IV. 이유 : 경찰관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사람을 정지시키고 잠시 억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장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으면 경창관은 무기에 대해 그를 수색할 권한이 있다. 만약 stop과 frisk 가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 만한 probable cause를 제공한다면 경찰은 정식의 체포를 행하고 부수적인 수색을 행할 권한이 있다. 이는 단순히 사소한 불편과 모욕에 이르는 stop과 frisk는 경찰관의 의심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법의 집행의 관점에서 시민에게 과해질수 있다는 것으로 일응 정당화된다.V. 의의 : Terry 사건은 stop 과 frisk가 유효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 사건 이전에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stop과 frisk를 법에 의해서 또는 사법당국의 승인에 의해서 사용하여 왔지만 그 유효성은 이것이 체포와 수색의 경우 필요한 probable cause대신에 합당한 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체포와 수색에 대한 probable cause가 없고 완전한 체포에 이르지 아니한 짧은 억류는 수정헌법 4조하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가 요구되는 억류(seizure)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은 헌법상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ADAMS v. WILLIAMS 407 U.S. 143(1972)I. 개요 : 새벽녘 도시의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과거에도 믿을 만한 정보룰 주었던 정보제공자가 다가왔다. 정보제공자는 경찰관에게 근처의 차에 아담즈라는 사람이 마약과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찰관은 그 차로 가서 유리창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말했다. 아담즈가 문을 여는 대신 유리창을 내렸을 때 경찰관은 정보제공자가 말해준 바로 그 곳으로부터 권총을 제거하였다. 아담즈는 불법무기소지죄로 체포되었다. 체포에 부수된 수색에서 더 많은 무기와 마약이 발견되었다.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었고 아담즈는 무기와 마약소지죄로 기소되었다.II. 문제 : 경찰관은 정보제공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해서 Terry Case에서 세워진 원칙에 따라서 stop과 frisk를 할 수 있는가?III. 대법원 판결 : stop과 frisk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오로지 경찰관의 개인적 목격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보에도 기초할 수 있다.IV. 이유 : 수정헌법 제4조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찰관에게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자가 도피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순히 어깨만 으쓱하기 위해서 체포에 probable cause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다.V. 의의 : 이 사건은 stop 과 frisk를 이끄는 정보가 경찰관의 목격이 아니라 정보자의 정보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경찰관이 정보가 probable cause를 구성하는 정보인한 정보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체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경찰관이 정보자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체포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덜 침해적인 행위인 stop과 frisk는 이러한 정보가 합당한 의혹을 구성한다면 허용된다.UNITED STATES v. HENSLEY 469 U.S. 221(1985)I. 개요 : Hensley는 오하이오 주의 세인트 버나드에서의 무장강도와 관련하여 수배되었다. 경찰은 그 지역의 다른 경찰서에 수배전단을 배부하였다. 전단을 보고 영장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경찰관은 켄터키주의 코빙톤에서 Hensley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시켰다. 화기가 차에서 발견되었고 Hensley는 체포되었다. Hensley는 무기소지의 중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정지가 probable clause가 없는 불법이며 따라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상소하였다.II. 문제 : 경찰관이 다른 관할권으로부터의 수배전단의 혐의자를 정지하고 얼마간 억류할 수 있는가?III. 대법원 판결 : 경찰관이 특정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합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관련되었거나 기존의 범죄에 연관되어 수배된 자에게 있어서 Terry의 정지가 허용된다.IV. 이유 : 경찰관이 범죄혐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probable cause가 없는 짧은 정지와 신원확인,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범죄를 해결하고 범죄자를 정의의 손에 넘기기 위한 정부의 이익을 강화한다. probable cause를 얻을 때까지 경찰의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조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도망치게 하고..... 이 경우 법집행의 이익은 급박한 또는 진행중인 범죄의 조사에서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광범한 것이 아닌 억류와 정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인의 이해보다 더 비중이 크다.V. 의의 : Terry 사건은 주로 경찰관이 범죄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혐의자가 무장되어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어왔다. 동 사건은 Terry형의 정지가 다른 도시에서의 경찰이 발부한 수배전단에 기초해서 가능한 범죄행위가 없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승인한 사건이다.UNITED STATES v. SHARPE 407 U.S. 675(1985)
    법학| 2006.09.18| 3페이지| 1,000원| 조회(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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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체포판례
    체포 ARRESTFRISBIE V. COLLINS 342 U.S. 519(1952)1. 개요 : Collins는 연방법원에 살인혐의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 미시간 교도소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청구하였다. 그는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미시간 경찰관들이 그를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곤봉으로 때리고 그를 유괴해서 미시간으로 데리고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항하에서의 재판과 기소는 수정헌법 14조와 연방유괴법의 위반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2. 문제: 피고의 불법적인 체포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관할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3. 법원의 판결 : 불법적인 체포는 이후의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체포는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방해하지 않는다.4. 이유 :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권한은 강제적인 유괴에 의해서 법원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다는 원칙(Ker v. Illinois, 119 U.S. 436)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원칙을 번복하는 어떠한 설득력있는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즉, 그에 대한 공정한 죄의 선고가 있었고 헌법적 절차보장에 따라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진 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적법절차는 만족되었다에 기초하는 것이다.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법원이 공정하게 기소된 죄가 있는 사람이 그의 의지에 반해서 법정에 출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5. 의의 : Collins 결정은 exclusionary rule에 대한 놀랄만한 예외를 구성한다. 불법적으로 수색 압수된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체포된 사람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권한은 강제적인 유괴에 의해서 법원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또한 법원은 ‘헌12 U.S. 291(1973)1. 개요 :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인의 죽음을 접하고 Murphy는 자발적으로 경찰의 심문에 응하였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경찰은 Murphy의 손톱에서 검은 반점을 발견하고 이것이 살인으로부터의 혈흔이라고 의심하였다. Murphy는 이 샘플의 채취를 거절하고 손을 뒤로 돌려서 그 점을 지우려고 비벼댔다. 경찰관은 영장없이 샘플을 채취하였다. 샘풀은 피부, 혈액 그리고 피해자의 잠옷으로부터의 섬유의 흔적으로 판명되었다. Murphy는 이급살인으로 기소, 선고되었다.2. 문제 : 공식적인 체포 또는 동의없이 채취된 손톱의 채취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위반하는가?3. 대법원의 판결 : 경찰은 영장이 도착하기 전에 인멸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영장없는 압수를 행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probable cause의 존재, 경찰서의 구금에 의한 제한된 침해, 증거의 파괴성 등에 의해서 경찰의 영장없는 압수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4. 이유 :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공식적인 체포가 없는 곳에서 사람은 그의 몸에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파괴하려는 현저한 급박한 단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Murphy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은 헌법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침해는 probable cause 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5. 의의 : 동 사건은 영장요건에 대한 ‘사라져가는 증거예외’(evanescent evidence exception)를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인 원칙은 수색과 압수는 영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 중의 하나가 즉각적인 압수가 없으면 인멸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이다. 동 사건에서 혐의자의 손톱의 혈흔은 혐의자에 의해서 쉽게 문질러 없애질 수 있고 경찰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영장의 대상은 없어질 것이다. 즉, 증거의 소멸의 가능성은 영장없는 압수를 정당화시키는 비상사태를 구성한다.DUNAWAY v. NE 제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경찰서에서 Dunaway는 미란다 규정을 고지받은 후 살인을 인정하였다. Dunaway는 살인죄로 기소, 선고되었다.2. 문제 : 경찰관은 체포의 probable cause 없이 심문을 위해서 혐의자를 수감, 이송, 억류할 수 있는가?3. 대법원판결 : 형사소추나 심문을 위해 혐의자의 의사에 반한 구금은 probable cause가 요구되는 체포를 구성한다. 따라서 probable cause는 공식적인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심문을 동반하는 경찰서에서의 구금에 필요한 것이다.4. 이유 : “피고의 구금은 전통적인 체포와 구별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것이 아니다. 반면에 그는 이웃집에서 경찰차로 데려와지고 경찰서로 이송되고 심문실에 인도되었다. 그는 그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그가 동행을 거부하거나 도망가려고 한다면 물리적 제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수정헌법 제4조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probable cuase 요건의 핵심은 이러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의심에 기초한 수색의 가혹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의 채택의 주요동기였고 이전의 판결은 ‘일반적인 소문 또는 보고, 의심 또는 강력한 의심이라 할지라도 체포에 대한 영장에는 부족하다’ 라고 판결하고 있다.”5. 의의 : 이 사건은 심문을 동반한 혐의자의 경찰서 구금이 probable cause 없이는 불법인 체포와 동일할 정도로 개인의 자유에 제한적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혐의자를 체포할 만한 probable cause는 없었으나 경찰관은 수사중인 범행과 관련하여 그를 혐의자로 보았다. 혐의자는 이에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는 그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으나 그가 떠나려고 하였다면 물리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란다 경고를 받았고 심문을 받고 궁극적으로 자백하였다. 법원은 혐의자가 사실상 경찰서에 구금되었기 때문에 probable cause가n이 주유소의 매니저를 살해하였다고 믿을 만한 prbable cause를 충족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경찰관은 Payton의 아파트에 그를 체포하려고 갔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음악과 빛이 아파트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방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긴급지원을 요청하였고 쇠지레를 이용하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30구경 탄알상자를 발견하고 압수하여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Payton은 후에 체포되었고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집의 수색은 불법이고 따라서 증거는 채택되지 않지만 탄알상자는 증거로 채택하였다. Payton은 유죄선고를 받았다.2. 문제 :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는 영장은 발부 받을 시간이 있었을 때 통상적인 범죄자 수색에 있어서 영장을 요구하는가?3. 대법원판결 : 긴급한 상황이나 동의가 없으면 경찰관은 통상적인 영장없는 범죄자의 체포를 위해서 개인집에 들어갈 수 없다. 증거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영장없는 수색을 정당화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는다.4. 이유 : 재산의 압수와 사람의 압수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견지에서 수정헌법 제4조는 집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 단호한 선을 긋고 있다. 즉, 비상사태가 없으면 문지방은 영장없이 넘을 수 없다.5. 의의 : Payton 사건은 경찰이 통상적인 범죄사건인 경우에 영장없는 체포를 할 수 있는가를 해결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뉴욕주와 23개의 다른 주에서 이러한 관행이 승인되고 있었다. 이 같은 승인은 이후 위헌이 되었고 경찰관은 통상적인 범죄자의 체포 전에 영장의 발급이 의무적으로 되었다.MICHIGAN DEPARTMENT OF STATE POLICE v. SITZ _S. Ct._;1990 WL 78597(1990)1. 개요 : 미시간주경찰청은 검문소의 운영과 설치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는 검문소자문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고속도로 검문소계획을 수립하였다의 지연이 있었다. 2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군법원에 석방의 소를 제기하였다.2. 문제 : 모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검문소의 사용이 수정헌법 4조와 14조의 위반인가?3. 대법원 판결 : 경찰이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는 음주측정검문소는 수정헌법 4조와 14조하의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위반하지 않고 따라서 합헌이다.4. 이유 : 법원은 음주측정검문소는 체포의 일종이지만 이는 검문소에서 단시간 운전자를 정지시키는 침해의 수단은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5. 의의 : 오래전에 하급법원은 음주측정 검문소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21개주의 법원은 음주측정검문소를 인정하였고 12개의 주는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6대 3의 투표로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서 검문소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법원이 음주측정 검문소가 4조하에서의 체포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운전자에 대한 침해는 경미하고 따라서 주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음주운전은 연간 25,000건 이상의 교통사고사망자를 낳고 있으며 백만명 이상의 부상자와 50억불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낳는다”라고 말하였다. 주의 이해와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형평을 고려할 때 법원은 주의 편을 들었고 경찰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있어 중요한 원군을 얻게 된 것이다.이전의 판결에서 법원은 경찰관은 운전자의 면허증과 등록증을 검사할 목적으로 한 대의 차량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Delaware v. Prouse, 440 U.S. 648(1979)). 동 사건에서 법원은 델라웨어고속도로순찰대가 무면허운전자와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를 적발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지가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아무런 경험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126대의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지로 인하여 2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였고(1.
    법학| 2006.09.18| 3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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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오만과 편견
    On Pride and PrejudiceJane Austen의 작품들의 주제는 대부분 영국의 상류층 사회의 한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주제를 표현하는 예술적 기법 또한 그리 눈에 뛸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이고 배제적인 면은 Austen의 의도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잘 다듬어진 등장인물과 제한된 범위의 주제를 가장 잘 소화시키는 Austen의 소설의 기법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작품들을 볼 때 제한된 영역 속에서 펼쳐나가는 예술적 기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앞서 말한 대로 Pride and Prejudice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가 좁다. 시간은 그저 평범한 현재의 몇 달간이고 장소 또한 런던과 한 시골 마을 사이의 마차로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다. 그리고 관심사 또한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부한 것이다. 심지어 사회적 주변 환경 또한 제한적이다. 이런 소재들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답을 한다면 Austen은 작품들을 통해 문명화된 동물의 피부아래에 있는 monster, 이성이라는 무대 위에 잘 차려입고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monster를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감하게 발달된 개개인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해나가는 어렵고도 깨지기 쉬운 조정을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첫 장, 첫 문장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던지며 시작한다. 결혼은 인간사에 있어 최고의 관심사이다. 즉 이 소설은 부끄러워하고 찾기 어려운 먹이, 남자와 이를 뒤쫓는 여자의 인간 사냥의 이야기이다. 이 사냥의 실패란 곧 경제적 생존에서의 실패가 되는 것이다. 이 결혼에 있어서 Austen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대치시키고 있다. 즉 "fortune," "property," "possession," "establishment," "business"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념과 “feelings"와 ”love" 등의 비실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결혼이란 단어가 뜻하는 바는 그 자체로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을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결혼하고자 하는 두 사람과 사회 사이의 복잡한 계약인 것이다. 즉 “feelings”와 “property"의 교묘한 합일인 것이다.결혼을 생각하는 딸들과 재산을 가진 청년들 중 분별력 있고 예절바른 몇몇이 있다. 이들에겐 감정이란 실용성을 무시해야만 하거나 특별한 정교함과 힘으로 개발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개개인은 사회적 환경을 떠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회와의 최종 일치, 즉 “property"와 ”establishment"로의 귀결을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주인공들에게 결혼이라는 의식은 생애 중요한 시작을 의미하는 도덕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그들의 감정이 위협해오는 거친 사회의 압력 하에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얼마나 그 감정을 사회에 잘 일치시키는가를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그 신실성이 좋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도덕적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이제 Pride and Prejudice에 쓰인 “diverging and converging lines"의 형식에 대해 알아보자. 소설 전체에 두 개의 plot이 대비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Darcy와 Elizabeth의 복잡한 주 구성과 Jane과 Bingley의 비교적 단순한 plot이 최종적인 합일점을 향해 연속적으로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반된 형태의 아이러니한 모습은 단어의 조합에서도 볼 수 있다.이 소설의 첫 문장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재산을 가진 독신 남자는 틀림없이 아내를 원하고 있단 말은 독신 여자 또한 재산을 가진 남편 감을 원하고 있음이 틀림없단 말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한 “feelings"와 ”fortune"의 두 대비되는 개념이 결혼이라는 결합형태로 일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Mr. Collins의 어투에서도 우린 이런 아이러니컬한 면을 발견하다. 그가 Elizabeth에게 청혼하는 아주 복잡하고 장황한 말들은 도덕적이고 세련된 표현이라기보다는(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낸다. 이런 암시는 우리로 하여금 문장에 있어서 장황하고 우회적인 것은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에 비해 부정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다른 예의 하나로 묘사를 하는 문단에 쓰인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다. Elizabeth가 Darcy의 영이 Pemberley에 있는 정원을 묘사한 문단에서 “large," "standing well," "natural importance," "natural beauty"등의 비슷한 어감의 형용사를 사용한다. 이것은 그녀의 눈에 비친 Darcy의 모습, ”artificial appearance," "falsely adorned"등의 단어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 묘사문은 그에 대한 그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틀림없다. 즉 이 문단은 그런 의도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인문/어학| 2006.09.14| 2페이지| 1,000원|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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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영화로 읽는 헛소동
    Sigh no more, ladies, sigh no more, Sing no more ditties, sing no more,Men were deceivers ever: Of dumps so dull and heavy:One foot in sea, and one on shore, The fraud of men was ever so,To one thing constant never. Since summer first was heavy.Then sigh not so, but let them go, Then sigh not so, etc.And be you blithe and bonny,Converting all your sounds of woeInto Hey nonny, nonnyMuch Ado about Nothing하면 떠오르는 노래이다. 케내스 브래너 주연, 감독의 은 Beatrice가 마을로 통하는 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Leonato의 식솔들이 모여 소풍을 즐기는 가운데, 나무 위에서 이 노래를 읊는 것과 함께 시작한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유쾌한 시인가? 이 노래처럼 즐겁고 유쾌한 영화였다. 특히 브래너의 익살스런 표정과 대사, 엠마 톰슨의 말괄량이 같은 몸짓과 독설 등은 Shakespeare comedy의 전형적인 작품임을 실감하였다.사람들마다 결혼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다. 이 작품의 Benedick처럼 한사코 그런 속박의 굴레는 쓰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이야말로 일생의 최대 행복이라고 꿈꾸는 사람도 있다. 이들 모두에게 결혼의 최대 관건은 아마도 사랑일 것이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은 믿을만한 것인지, 등 이런 사랑에 대한 약속과 확인 때문에 결혼이란 수세기에 걸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제공하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Shakespeare의 이 작품도 결혼에 관한 명랑한 4남녀의 이야기이다. 작품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았는데, 마치 책 속의 갇혀있던 인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한 것 같았다. 어찌 보면 아주 유치하고 뻔한 가면극 같지만 곳곳에서 배어 나오는 Shakespeare의 기지와 풍자에 마냥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말 웃음만 웃을 수는 없는 작품이었다.원작을 영화화하다보면 그 원작보다 뛰어난 작품이 나오기란 하늘에 별 따기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희곡작품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희곡이 본래 상연을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에서도 먼저 태양이 내려 쬐는 남 프랑스의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그 배경이 가장 먼저 나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계속 햄릿을 읽다가 갑자기 희극을 접하다 보니 분위기가 안 났었는데, 영화에 나타난 그 풍요로운 포도밭과 여성들의 웃음소리와 춤, 따뜻한 햇살 등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너무나 즐거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총독의 집답게 넒은 정원과 아름다운 분수대 등 Shakespeare의 멋진 대사를 더욱 더 멋지게 해줄 장치들 또한 훌륭하였다. 이 작품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호화배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Benedick역의 케내스 브래너, Beatrice역의 엠마 톰슨, Claudio역의 로버트 숀 레오나르도, Don Pedro역에 덴젤 워싱턴, Don John역에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Dogberry역에 마이클 키튼 등 연기력과 지명도를 갖춘 배우들로 포진해있었다. 특히 브래너와 톰슨은 comedy를 작품이상으로 살려내는데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었다. 두 명이 서로를 향해 쏘아대는 재치대결은 단순히 언어만으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아니 표현은 하겠지만 재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얼굴 표정과, 말과, 몸과, 행동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자신이 맡은 인물을 표현하고 있었다. 시종일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던 이 작품에서, 예의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부분은 이름도 우스운 Dogberry, 야경꾼의 대장으로 나오는 마이클 키튼의 등장에서부터이다. 그의 지저분하고, 멍청한 행동과, 코믹한 표현에는 웃음을 금치 못했지만 그가 실수하는 말들 속에는 어찌 보면 권력자를 꼬집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Hero를 모함한 Don John의 두 수하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 부분을 기억하여 영주 앞에서 혼내주겠다며 계속해서 자신을 바보라고 스스로 말하는 부분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자신을 잘 포장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기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무의식중에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나 바보요’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쓴웃음을 짓게 한다.영화에는 감독의 상상력에 의한 많은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인상적인 것은 처음의 전쟁에서 이기고 Don Pedro와 그의 휘하 신사들이 돌아올 때였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자 이 저택의 모든 여자들은 목욕을 하러 집안 욕실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모두들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어 제치고는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고, 머리를 새로 만지고, 물론 이 모든 시간동안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다. 이것은 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자들도 말을 타고 와서는 오자마자 빨래를 하는 듯한 큰 야외의 물탱크 같은 곳에 다들 풍덩풍덩 빠져서는 씻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모두들 정장을 하고서 대오를 맞추어 개선병사 일행과 총독집안 일가가 협정을 맺는 사람들처럼 문과 문 사이에 있는 작은 뜰 안에서 만나서는 인사를 하고 반갑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은 Benedick과 Beatrice가 각자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그와 그녀가 듣도록 꾸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 두 명을 속일 때의 둘의 감정표현이다. 둘 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기꺼이 보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어쩔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Benedick은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것 같은 분수대 위에 뛰어 올라가 물을 튀기고, 뿌리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Beatrice는 혼자 그네를 타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장면은 한번에 오버랩 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며 해피엔딩이라는 설명을 해주는 듯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모두 처녀 총각으로 죽으리라 하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금새 마음이 바뀌고 천국을 넘나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6.09.14| 2페이지| 1,0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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