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론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주 역사2Ⅱ. 본론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1)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32) 기초생활보장33) 의료서비스34)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45) 신분상의 불안56) 사회적 편견52. 사회 복지 대책(해결책)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52) 국적 문제53) 시민권적 권리 보장64)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65) 의료보장 체계의 강화76) 자녀 교육 문제의 대안7Ⅲ. 결론8Ⅳ. 참고문헌9I. 서론세계와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이주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혼이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여성의 이주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최근15년 사이에 약50배나 증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에서 8만명에 이르는 혼혈 아동이 자라고 있으며, 2014년이면 농촌 지역 어린이 중 약40%가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재 도시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혼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이주민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1. 결혼이주여성의 정의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체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결혼관이 달라지면서특수한 경우로 인식되던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다.국제결혼의 광의적 정의는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의미하나 사회학 용어나 법률용어로서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국적의 차이만으로 국제결혼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나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제결혼의 협의적 정의, 즉 이번 연구에서의 국제혼 중개업체의 활약”과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의 활약을 들 수 있다.2) 기초생활보장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전체가구는 52.9%,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57.5%,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도 15.5%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 수준이다. 경제활동 이유로는 생계유지 목적(51%), 자녀교육비 충당(17%)이 많고, 취업직종은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직이 가장 많다(52%). 미취업 사유로는 자녀양육이 가장 많고(43%), 다음이 구직 실패(21%)이다.3) 의료서비스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의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3-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 병원치료를 포기(18%)한 주된 원인은 치료비 부담(농촌은 의료 접근성 제약)이며, 농촌거주자는 불임여성이 25%(전체 11.4%), 자연유산 경험률이 13%(전체 9.1%)로 높았다. 질병은 빈혈(12.1%), 알레르기(10.6%), 위·십이지장 궤양(8%)순으로 나타났다. 낙태 경험률은 20.2%이며, 재중 동포 이외의 여성 가운데 18.6%가 낙태이유를 혼혈아 걱정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4)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 때문에 가정폭력과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코올 중독, 이상 성행위자, 습관된 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 국제결혼 시장에 유입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성적학대의 양상과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경험국18145.127547.284152.21,43158.62,55163.678.3베트남71.7284.81479.128911.861015.2111.1일 본9724.212120.81459.01686.92025.020.2필리핀297.2447.51127.01425.81714.320.4몽 골102.561.0835.21164.71323.313.8우즈베키스탄30.7162.7674.2753.11052.640.0미 국215.2274.6744.6622.5731.817.7기타5313.26611.31428.81616.61664.13.1자료 : 통계청, 2007, 2006년 이혼통계-4-5) 신분상의 불안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 가능하다. 체류자격으로 인해 취업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등은 개선되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피신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이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2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가 필요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2년경과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사망·실종된 경우,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이 경우 본인이 입증책임 부담), 이혼 후 자녀 들 양육하는 경우 등이다.6)사회적 편견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한다.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또는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예측하는 시각,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등이다. 언론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으로 팔려온 ‘씨받이’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한국에 돈 벌기 위해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온 것으로 생각하는 등에 ‘선입견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가 78.4%, 영주권제도가 있다면 본국국적을 유지하고 영주권만 취득하겠다는 비율-5-이 50.5%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귀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귀화시험의 어려움도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나마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어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들은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읽기와 한국에 관한 기본 상식을 묻는 것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년 체류기간을 만료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국적법 개정이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행정적, 제도적 접근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보의 무지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법의 완화와 국적 취득까지의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더 이상 국적문제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3)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적 권리 보장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시민권적 권리를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인의 기본권, 정치참여권, 그리고 사회의 경제성장 성과를 분배받을 권리로서 시민권은 이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사회 내로 포섭 또는 통합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즉 시민권은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목적이 아닌 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단기간 노동을 목적으로 온 이들과는 달리 가족 구성원 혹은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 주민으로서 공동체의 합법적인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클’을 끊고 이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 정책 홍보의 강화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약 1/4정도가 질환 치료에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이며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대개 빠른 시간 내에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성사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될 경우 이들이 이러한 정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인데 이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이러한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이러한 정보의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우선 한국어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질병의 문제 같은 긴급한 사항에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인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여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안내책자를 무료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적응해 나가야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이들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된다.
목 차Ⅰ. 들어가며Ⅱ. 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1. 개념2. 목적Ⅲ. 외국의 의료보장정책1. 영국2. 미국3. 한국Ⅳ.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1.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2. 급여 범위의 문제3. 저부담-저급여의 문제4.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의 재정 관련 문제점Ⅴ. 개선방향1. 보편적 적용2. 효과적인 재원조달3. 효율적인 비용통제Ⅵ.결론Ⅰ. 들어가며현대 사회에의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 부조에서부터 출산에 대한 지원금제도까지 국가에 의한 복지는 실로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른 사회보험보다 비교적 일찍 시작된 건강보험(1977년)은 현재 전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질병을 치료받고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추진하는 와중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Ⅱ. 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1. 개념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연대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과 건강 사회보장 증진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첫째,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과 강제적용, 둘째, 1년 단위 재정수지 조정을 통한 단기보험, 셋째, 전 국민보험 성격으로 질병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넷째,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다섯째, 적용대상과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있고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여섯째,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급여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5).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한다.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1) 전 국민을 당연 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 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2)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 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Ⅲ. 외국의 의료보장정책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정책이 있는 것과 같이 외국 또한 국민들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특수 계층의 빈곤자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미국의 ‘medicaid'만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 영국 -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영국은 보편 의료 보장 제도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영국은 세금 중 일부분을 모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영국인들은 평소에 의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온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은 의사들의 의욕이 낮고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준 또한 낮다는 것이다.그리고 의료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지만, 결국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중한 병이 들어도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은 좋지만 완전한 무료는 아니라는 것이다.2. 미국- 비싼 병원비, 비싸고 까다로운 의료 보험미국은 병원비가 대단히 비싸다. 보통 한 번 입원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지만 돈을 많이 내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람이 아프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에 가면 된다. 물론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응급실에 가서 치료는 받는다. 돈은 배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추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던 사람이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다면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병원 치료를 받고 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이를 무시한다면 재산이 압류된다. 그렇다고 보험을 들고 살자니 평소에 수십만원 내는 돈이 부담스럽다. 즉, 많은 미국인은 병원비가 비싸고 보편 의료보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3. 한국- 저렴한 병원비, 저렴한 의료보험료한국은 이론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들 수가 있다. 평소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밀린 의료보험료를 내면 그때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도 미국에 비한다면 저렴한 편이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미국과 영국식을 섞어 놓은 절충식 방식이라 할 수있다. 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싸지도 않고 영국처럼 무료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렴한 병원비에 어느 정도 괜찮은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불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Ⅳ.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1.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의료보험의 목적이 의료의 위험분산인가 혹은 소득재분배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합주의 방식을 옹호하던 연구자들은 위험분산을 상대적으로 강조했고, 통합을 주장하던 학자들은 소득재분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형태는 수직적 재분배(소득 계층 간의 소득 분배)와 수평적 재분배(세대간, 혹은 가구단위의 재분배)가 있는데 통합 시 역진적 재분배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은 의료보험 통합이 소득 계층간에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득재분배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임금소득계층간에 역진적 분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2. 급여 범위의 문제현행 의료보험의 급여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비급여대상 질환과 일부 고가 의료기술 및 장비 등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특진료, 식대, 상급병실료 등은 그 자체로는 급여 포함 여부에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각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의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의료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3. 저부담-저급여의 문제의료보장제도가 국민과 의료공급자 및 보험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낮은 보험료 수준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선진국의 1/3에서 1/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진료수가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보험 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의료보험제도에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급여 확대와 진료행위의 정상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혹은 고부담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4.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의 재정 관련 문제점(1) 지출의 급증-수지불균형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동반부실 사태를 빚은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지출요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제 환자들은 병의원과 약국을 모두 거쳐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의원의 환자진료건수가 의약분업 이전보다 100% 늘어났고 의약분업 활성화를 위해 건당 원외처방료와 약국의 조제료를 크게 올려 지출이 60%나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보험료도 2001년 1월부터 20% 인상했지만 이같은 지출에 비한다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게다가 애초 정부는 원외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 약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였으나 약값이 에서 현재는 70~73%에 불과하다.(2) 구조적 문제-중앙집중 통제방식중앙집중의 획일적인 통제방식 하에서는 형평성 있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가 어렵고 일선 조직의 재정보호 노력을 기대할 수 없어 보험료 징수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의료보장 제도는 크게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으로 나뉘며 각각 중앙집중형과, 지방 혹은 조합 분권형으로 나눠진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조세방식 중에서도 중앙집권적인 국가공영제보다는 분권적인 지방분권제가, 보험방식에서도 중앙집권보다는 분권적인 방법이 효과와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보통의 의료보장제도에는 없는 한국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의료보험관리는 통합형태인데 의료는 민간에서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료비의 증가, 공단의 관료화라는 양쪽의 단점을 모두 막을 수 없게 되는 형태여서 항상 재정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3) 형평성을 잃은 보험료 부과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중앙집중형 구조이기 때문에 투명한 보험료부과가 어렵다. 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도 전혀 객관성이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또 소득 종류에 따라 같은 소득액이라도 다르게 평가할 뿐 아니라 이를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니 보험료 부과에 있어 투명성도, 공정성도, 형평성도 잃은 것이다. 비교적 건실하던 직장의료보험까지 부실해진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게다가 이미 부실이 누적된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자영업자가 포함되어있는데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아직도 30%미만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불과 6개월 사이에 보험료를 2~3배나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주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재분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볼 때 무엇이 소득의 재분배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보험 재정에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적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Ⅰ. 서 론1. 위안부란?일본군 ‘위안부’란 일제시대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강제로 반복해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 라고 불러왔다. 일반적으로 정신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부터였다. 이 법령에 의해 조직된 ‘여자 근로정신대’는 원래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까지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자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본래 다른 것이다. 일제 때부터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정신대를 곧 ‘위안부’ 라고 인식해 왔다.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일본군에게 끌려가면 곧 순결을 잃는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여성 중에 일본군 ‘위안부’가 된 이들도 있었다. 또 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가리켜 정신대라고 부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이런 여성들을 ‘군위안부' 혹은 ‘작부’, ‘창기’, ‘추업부’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바라본 일방적인 면만을 보여줄 뿐, 피해자 측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엔 등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성노예(sexual slave)’,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는 현재 역사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2.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선정 목적현재 우리사회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 시민단체들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란 정치, 경제, 사회문제, 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이라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서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선전전, 홍보전을 전개한다.④ 미국립도서관 문서자료에 은닉되어오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 공개를 위한 노력을 실시한다.⑤ 미연방법원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2) 연혁■ 1988년□ 4월 21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광문화’에서 윤정옥 ‘정신대 답사 보고’■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단체와 개인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할머니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임을 신고. 이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월 18일 ‘정신대 신고전화’ 개통식□ 12월 2일- 대구에서 최초(전국 두번째)로 문옥주할머니(당시 67세)신고.■ 1992년□ 1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관 제1회 수요정기 시위 시작.□ 2월- 문옥주할머니 일본 시모노세키 우체국에 대해 군사우편 저금의 지급을 청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모노세키를 방문하여 일본 우정성에 요청함.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후 점령지에서의 화폐, 개인재산, 저축관계 등에 대해 국가간 보상문제를 정리하면서,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전후 1년을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며 지불을 거부.■ 1992년 ~- 대구여성회 산하 정신대대책위원회(=정대위)를 만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복지 사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할머니들의 증언채록 사업을 전개하였다.□ 9월- 경북대 김영호 교수의 ‘할머니들이 여는 21세기 푸른 역사’가 한겨레21에 실림. 이후 대구여성회 이정선 정대위위원장, 이정희, 홍진근, 이요한, 김영균, 김영호교수가 대구지역 할머니들을 찾아 뵙고 성금 전달.■ 1995년□ 8월- 할머니들의 의료후원단을 만들어 운경재단 곽병원에서 무료로 평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할머니들의 수술과 입원을 도맡아 지원위 주관 - 서울 일본대사관□ 10월 28일- 故 문옥주 할머니 4주기 추모제□ 12월 7일 ~ 12일-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참가. 일본 토쿄(東京) 이 법정은 식민지 8개국 피해국가의 준비로 일본 도쿄에서 5박 6일동안 개최됨.■ 2001년□2월6일- 조윤옥 할머니 별세□2월15일- 훈 할머니 별세□4월27일- 일본역사교과서 불채택 재검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실시□7월22일~26일- 일본역사교과서 불채택, 재검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히로시마 항의방문□7월27일- 이선옥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성부 등록□8월14일- KBS '이것이 인생이다' 이용수 할머니 방영■2002년~□6월5일- 서봉임 할머니 오후 12시 39분에 곽병원에서 별세■2004년□1월5일-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및 일제강제동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정촉구회견□1월9일-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 결심공판 참석□12월3일- 김순악할머니 히로시마 증언집회■2005년□1월10일- 일본군 '위안부' 김분선할머니 대구시민사회단체장 장례식 거행□4월18일- 지만원 명예훼손 고소 고발기자회견□7월25일~8월7일-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공동 일본열도 도보행진□8월10일-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의 날■2006년□2월17일- 심달연, 김분이, 이선옥, 김순악 할머니 정기검진□3월16일- 여성부 간담회□7월5일- 일본군 '위안부' 109명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7월12일- 이용수 할머니 무기한 1인시위 기자회견□8월9~12일- 제1회 한일 대학생평화모임 오메가메 개최■2008년□1월- 2008년 11회 정기총회 및 할머니 추모제□3월- 3.8세계여성의날 100주년 기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대구 수요시위□5월- 과거사망언 주일대사 사과 및 사퇴촉구 1인시위□8월- 2008 한일청년평화인권캠프- 역사의 증언4-김순악할머니 일대기 출판기념회: 이 일대기 출판을 위해 다음 아고라를 통하여 모금을 진행했고 1,150명의 서명여 어떤 아저씨의 꾐에 빠져 이태원, 군산, 여수, 파주, 서울 등지를 떠돌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등 어렵게 살다가 고향인 경산으로 돌아왔다. 친아들은 둘 있으나 현재 경산에 혼자 살고 있다. 일찍이 담배를 벗삼아 살아오고 있으며, 자신이 당한 일생 때문에 아들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할머니의 평생 한은 족두리 쓰고 시집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것이다. 신고 후 그나마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2) 심달연 할머니 먹을게 없어서 나물 캐러 갔다가..심달연 할머니는 경상북도 칠곡군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열두 세살 무렵 언니와 함께 산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일본군에게 잡혀 트럭에 실려 대만의 위안소로 끌려갔고, 그 곳에서의 폭행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하셨다. 할머니는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중, 할머니의 여동생이 말도 제대로 못하던 할머니를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와 간호하였다. 할머니의 유일한 바램은 지금도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언니를 찾는 것이다.(3) 이선옥 할머니 빨래하고 오는 길에 순사들에 의해...이선옥 할머니는 2001년 7월에 일본군 ‘위안부’로 정식 등록 되었다. 할머니는 그동안 양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계셨는데, 안강에서 함께 자란 김분이 할머니를 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원래 고향은 이북인데 자식이 없는 고모댁에 양녀로 입양되어 안강에서 자랐다고 한다. 마을 도랑에 빨래하고 오는 길에 순사들에 의해 트럭에 채워진 채 그 길로 위안소로 끌려갔다. 가는 배 안에서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김분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위안소 생활 뿐 아니라 같이 돌아오게 되었다. 가는 배 안에서부터 멀미를 심하게 하여 거의 죽다시피 하여 위안소에 도착하였고 이후에도 1주일간 앓아 누웠다고 한다. 다행히 기운을 회복하였으나 전혀 뜻하지철도와 관개시설 등 등 식민지 수탈 시설을 마련한 것이 마치 조선을 개발하기 위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주제명교과서내용(원문인용)수정요구의견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ㅇ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ㅇ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ㅇ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임나일본부설ㅇ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出兵 ‥‥?임나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ㅇ야마토 군세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 ?싸웠다.ㅇ고구려는 ‥‥ ?백제와 임나를 地盤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인해ㅇ임나로부터 철퇴하고, 반도정책에 실패한 야마토 조정ㅇ 임나일본부설 은 한국과 일본의 50여년간의 연구결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설ㅇ명백한 오류- 신라의 지원 요청으로 고구려 군이 왜군 격퇴(광개토왕비문)ㅇ상설적인 주둔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명백한 오류ㅇ점령국인 일본이 피점령지인 임나에서 철수한 것을 전제로 기술- 주둔, 철퇴의 기록이 없으므로 오류이며 삭제 필요▷ 일본 후소샤(扶桑社)역사교과서의 왜곡 내용교과서의 왜곡 내용3) 일정 및 주요 활동사항① 일시 : 2005년 7월 25일(월) ~ 8월 7일(일)② 경로 : 동경(7.25,27~29) 사이타마(7.26) -> 나고야(7.30) -> 기후(7.31) -> 오사카(8.1) -> 교토(8.2) -> 오사카(8.3) -> 후쿠야마(8.4) -> 히로시마(8.5~7) -> 후쿠오카(8.8)③ 주요활동 사항□ 7월 25일(월) 부산 → 동경방일전 도보행진 기자회견도보단은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여 부 한다.
REPORT한국 성폭력 상담소목 차Ⅰ. 들어가면서Ⅱ. 성폭력에 대해1. 성폭력의 유형2. 성폭력의 후유증3.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Ⅲ.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개1. 설립 목적2. 조직 운영3. 조직 구조4. 연혁5. 연대소속단체 구성Ⅳ.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내용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2.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3.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4. 홍보 출판 활동5. 대외 활동Ⅴ. 상담사례분석1. 여성 중심상담2. 전체 상담실태Ⅵ. 결론(개선 방안)※참고 사이트※Ⅰ. 들어가면서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피해 여성들은 피해사실을 자신만의 숨겨진 비밀로, 혹은 가족의 수치로 간직한 채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극소수 피해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사법처리과정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성폭력 발생률은 갈수록 증가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나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은폐되어 온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쟁점화해 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많은 뒷받침이 되었다.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라는 충격적 보도와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가해자 살인사건, 피해여성들의 투신자살 사건들과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Ⅱ. 성폭력에 대해1. 성폭력의 유형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성폭력은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아래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1) 데이트 성폭력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성문화와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이고도 개인전반적인 교육과 연구, 시도가 필요하다.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 라고 단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우는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비난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조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표현이다.6)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여성을 성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선만으로, 농담만으로, 시늉만으로, 예고만으로 여성이 위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개인적, 지속적, 집단적 행위가 많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한다.7)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 아닌가내가 침묵하는 순간은 언제나 동의했던 순간이었는지 떠올려 보라. 흔쾌히 “좋아 ! ”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침묵할 때도 있고, 상대의 위협 때문에 섣불리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침묵했으니 사실상 동의라는 주장은 진실한 대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변명인 경우가 많다.8) 밤늦게까지 술 먹은 건 동의한 거 아닌가밤늦게 술을 먹은 것이 여성이 성폭력을 원한 것이라면, 반대로 밤늦게 술을 먹는 남성들은 성폭력을 의도하고 있다는 뜻일까? 자유롭고 다양하게 여가시간과 인간관계를 즐기는 것이 여성에게는 비난의 빌미가 되는 것은 부당한 성별차별의 현실과 이것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9) 단 한번 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단 한번 뿐이었다, 두 번 뿐이었다를 누가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성폭력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소장 최영애 취임05.01( 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 가입06.17PC 상담개설07.01부설 성폭력 문제 연구소 개소1998.09.30확장이전11.13성평등교육문화센터 발족11.1921 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2) 2000's2000.06.01Homepage 개설 (www.sisters.or.kr)12.27우수 공익 IP 선정 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2001.02.12제 6 대 이사장 김삼화 취임, 제 5 대 소장 최영애 취임2002.02.07제 6 대 소장 장정순 취임03.31확장이전09.25제 1 회 밝은사회봉사대상 수상10.11제 7 대 소장 이미경 취임2003.02.06제 7 대 이사장 김삼화 취임11.29제 1 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개최 ( 이후 매년 개최 )2004.03.16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 공동체 [ 하담 ] 개소08.13제 1 회 밤길되찾기시위 / 달빛시위 공동 진행 ( 이후 매년 진행 )11.26여악여락 콘서트 개최2005.03.08여성운동 디딤돌 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참여자들” 수상2006.01.25제 8 대 대표이사 홍순기 취임, 제 8 대 소장 이미경 취임,성평등교육문화센터 해소, 21 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해소2007.04.05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 공동체 [ 하담 ] 고양여성민우회로 이관07.04제 12 회 여성주간 기념 국가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5. 연대소속단체 구성1) 1990's1991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1~1993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1992~1995김□□ , 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2미군에 의한 성폭력 , 살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3~1999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1995음란폭력성 조장 매체 대책 시민협의회1995남녀고용평등법 및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파견법 재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995김교사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6H 교장 구속수사와 학교성폭력예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996가정폭력 방지운영한국성폭력 상담소는 97년 6월 17일에 국내 최초로 PC통신에 IP를 개설하여 통신을 통한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19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피해자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통신 인구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PC상담이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통신에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자료실을 통해 상담소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휴게실에서는 성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 PC상담은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또한 1999년 6월 1일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상담소 홈페이지는 여성들을 위한 집이며, 여성의 자립을 적극지원 하려고 한다. 또한 여성을 억압하는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성을 중심명제로 삼고 있으며, 대중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인권 회복을 통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 갈 것이다.2.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1) 조사연구 활동상담소에서는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각종 자료집 제작과 배포, 성폭력 예방 비디오의 제작등으로 성폭력의 실상과 문제점을 밝혀 그 대책을 마련했으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종 세미나, 실태조사 연구 등을 통해 성폭력상담의 피해유형과 상담방법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개발해 나가면서 성폭력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상담소의 각종 자료는 각종 학회에서 인용 발표되며 논문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조사연구 활동을 심화하기 위하여 상담소에서는 1997년 7월 1일 부설 성폭력 문제 연구소를 개소하였다.2) 부설 성폭력 문제 연구소 개소1997년 7월 1일 국내 최초로 성폭력 문제 연구소를 한국성폭력 상담소 부설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성폭력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 법적, 제도적 차원의 도움 등의 활동을 한다. 계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나눔터’를 통해 상담소의 활동내용을 알리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5. 대외활동대외활동은 사회적인 제도를 시정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대외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성차별적인 법률의 개정 운동 및 불공정한 사법관행의 시정요구,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 국제교류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활동※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 성폭력피해자 김부남 후원활동※ 윤금이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 세계 성폭력추방주간 행사활동※ 주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항의문, 건의문, 서신발송 등※ 국제교류활동이외에도 주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항의문, 건의문, 진정서 발송, 성폭력 추방주간 행사, 정신대 수요시위 주관 등 왜곡된 사회제도를 시정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인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Ⅴ. 상담사례 분석이 분석은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 분석은 상담일지를 중심으로 하였고 상담일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양적인 자료화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질적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분석시 이를 기초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상호보완하여 사용하였다.1. 여성 중심 상담성폭력 상담은 그 내용과 대상에 있어서 기존상담과는 달리 몇가지 특수성을 갖는다.첫째, 위기상담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성문제 상담의 성격이 강하다. 셋째,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적, 법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성폭력 상담의 내담자는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이러한 성폭력 상담의 특수성을 위해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여성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개인의 잘못이나 불운으로 보지 않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여성중심상담을 시도하고 있다.인간의 무의식 세계의 존다.
목 차Ⅰ. 들어가면서Ⅱ. 건강과 건강 행위1. 건강2. 건강 행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Ⅲ.나의 건강 행위 분석과 개선 방안Ⅳ. 나의 각오※참고문헌? 건강한 성 건강한 가족 2005 양순옥 외 정문각? 정신 건강 칼럼 1999 이무석 순출판사? 건강증진가이드 2009 일본총합건진시설협의회 한국의학? 젊은이의 정신건강 2009 홍숙기 博英社? 아는 만큼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2009 김명자 양서원Ⅰ. 들어가면서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말이다. 건강이야 말로 인간이 추구해야할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데, 최근 이런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수업을 통해 나 자신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관심이 많아 지게 되었다.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나 자신의 생활습관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까지의 모습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Ⅱ. 건강과 건강 행위1.건강건강의 의미는 초기에 위생(hygiene and sanitation)과 비슷한 의미로 출발하였으나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도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건강을 매우 다양한 구성요소와 삶의 여러 측면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규정1)신체적 건강: 신체의 크기와 모양, 감각의 예민성, 질병에 대한 감수성, 신체기능, 회복 능력,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 등2)사회적 건강: 타인과의 상호관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의 적응능력, 일상적 행위 등3)정신적 건강: 학습능력, 합리적 사고능력과 지적 능력4)정서적 건강: 적절한 시기에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감정조절능력, 감정표현의 방법이 나 시기가 부적절할 때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 능력5)환경적 건강: 외부환경에 대한 평가 및 환경상태를 증진, 보호, 보존하기 위한 역학6)영적 건강: 특정한 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삶의 방법들이나 고차원적인 삶의 유형에 대한 신념등오늘날 건강에 대한 정의는 잠재력의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최적의 안녕상태에 도달하려는 개인적 시도에 초점을 두고, 질병상태에서부터 최적의 안녕상태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표현되고 있다.2. 건강행위와 영향1)건강행위“건강을 유지, 회복, 그리고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신념, 기대, 동기, 가치, 지각, 그리고 그 밖의 인식적인 요소들과 같은 개인적인 속성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상태 및 기질을 포함하는 성격특성, 그리고 명백한 행위유형, 행동 및 습관으로 볼 수 있다.”(1)예방행위와 보호행위: 자신이 건강하고 아무런 질병의 증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 적당한 양의 규칙적인 식사습관(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포함)? 체중관리? 육체적 여가활동(수영, 도보, 정원 가꾸기, 운동, 주말여행, 사냥 및 낚시 등)? 음주 횟수 및 음주량의 절제? 금연(2)질병행위: 신체에 질병의 증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행위? 증상에 대한 불만 토로?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행위?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잡는 행위(3)환자역할행위: 스스로 또는 남들이 아프다고 진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행위. 병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전문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으려는 행위?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는 행위?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퇴근 후나 방과 후에 집에서 쉬는 행위2)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지식 : 왜 행동이 문제가 되는가?건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행위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건강 위협행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신념과 태도신념은 어떤 목표, 행동 또는 생각과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태도란 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신념, 느낌, 그리고 행위의 집합을 뜻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질병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 그러한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과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믿는다는 점? 이렇게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3)변화를 위한 시도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우리들의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 어떤 행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더욱 일관되게 확고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이 정한 의도는 더욱 강해진다.Ⅲ. 나 자신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1. 나의 생활 습관나의 생활 습관에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운동부족: 학기중에는 축구동아리 ‘노나매기’에서 훈련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방학중 보다 비교적 많은 운동을 했었으나, 방학이 되면서 학교를 오가는 것 외에는 움직이는 일이 없었다. 이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야외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과체중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끈기부족: 과거엔 유산소 운동과 구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내에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계획하고 했으나, 이 또한 끈기가 부족하여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계획을 세우고 무산되는 것이 수차례 지나오다보니 결국 계획 조차 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 부족으로 이어 지게 되었다.? 식생활과 생활패턴의 문제: 오랜 자취 생활로 인해 밥 챙격먹는데 게을러지고 일정한 바이오리듬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잦은 술자리로 인한 과음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포만감이 지속되고 아침을 항상 걸러왔다. 아침을 거르게 되니 늦은 오후엔 심한 공복감으로 인해 과식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이는 취침전까지 포만감을 가져와 취침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취침시간과 기상시간 또한 일정하지 않았으며, 숙면을 취하지 못해 다음날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