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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사업계획서 평가A+최고예요
    목 차- 2010년도 배분신청서Ⅰ.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Ⅱ. 기관현황1. 신청기관Ⅲ. 사업계획1. 사업명2. 사업개요3. 사업의 필요성4. 신청사업의 기대효과5.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6. 사업 목적 및 목표7. 사업내용8. 예산계획9. 사업의 평가방법10. 신청기관 약도신청서류접 수연 번영역은 기입하지 마십시오.2010년도 배분신청서 (프로그램사업 신청용)신청기관정보기 관 명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대 표 자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미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기입전 화faxE-mail/홈페이지www.silver-mirinae.co.kr설립년월일2009 년 12 월 30 일주 소□□□-□□□기관특성___① 지역복지시설 _●_② 노인시설 ___③ 장애인시설___④ 아동시설 ___⑤ 청소년시설 ___⑥ 모부자시설___⑦ 가정폭력시설(여성) ___⑧ 기타운영법인또는단체정보법인(단체)명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대 표 자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미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기입전 화fax홈페이지/E-mailwww.silver-mirinae.co.kr설립년월일2009 년 12 월 30 일주 소□□□-□□□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65-1운영주체 성격●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국가지방자치단체___⑦ 임의단체 ___⑧ 개인(신고) ___⑨ 개인(미신고)___⑩ 기타(법인) ___⑪ 기타(단체) ___⑫ 기타(개인)___⑬ 지회 ___⑭ 조건부신고시설사업개요사업구분프로그램( v ) 기능보강 ( ) 관리운영 ( )신청구분_v__① 신규사업 ___② 동일지원사업( ___ 년차)사 업 명실인원예 산총사업액신청금액자부담담당자 이름전 화E-mail위와 같이 2010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을 신청합니다.2010년 01 월 20 일기관대표자 : (인)※ 배분신청서(표지,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기관현황, 사업계획) 3부.※ 첨부서류1.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포함한 전산기록매체(디스켓) 1개Ⅰ.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대상서비스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가족저소득층실직/구직자노숙인지역사회국내거주외국인해외동포외국인기타____1생계지원1)생계비 지원2)식사/영양지원3)무료급식2주거1)주거비지원2)주거환경개선3교육1)교육비지원2)일반정규교육3)특수정규교육4)비정규교육5)연수/직능계발4의료/건강1)의료비지원2)의료서비스지원3)건강관리/증진4)간병/호스피스5)약물/알코올5보호1)시설보호2)재가보호3)일시보호4)장단기보호5)주간/방과후보호6)그룹홈7)위탁보호6학대/폭력/비행1)위기상담/개입2)교정/갱생3)법률지원7심리정서1)심리정서상담2)심리정서훈련3)정서결연/멘토링8자활1)진로탐색/취업상담2)직업훈련3)취업알선/사후관리4)자활사업장9여가/문화1)여가vv2)문화(음악/독서/영화)3)스포츠10인식개선/예방1)인식개선/교육2)문제예방/교육3)정보제공/연계11지역사회개발1)주민조직화2)자원봉사3)지역복지기반구축12조사연구1)조사연구13기타___Ⅱ. 기관현황1. 신청기관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1] 설립목적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제정한 노인요양보험법 및 개인 노인복지법에 의거 고령이나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노인분들의 삶의 질과 더불어 조금더 많은 분들게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하였습니다.[2] 주요연혁2009.02.12 : 미리내재가복지센터 개관2009.04.05 : 미리내재가복지센터 운영2009.12.31 :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사회복지법인 재단 변경2010.01.20 : 현] 대상자 28명 서비스대 표 이 사2) 조직 및 직원체계팀 장 :요양보호사 1급24 명관 리 팀노인장기요양과 장 :팀 장 :3) 주요사업 내용- 방문요양/방문목욕-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돌보미서비스4) 연간예산세 입세 출구 분내 역구 분내 역2009년(결산)2010년(예산)2009년(결산)2010년(예산)계87,307,650150,000,000계25,409,000정부보조금26,037,38055,000,000사 타 수 입기 타 지 출5) 외부 지원금 현황(최근 3년간)년도지원사업명지원금액정부 및 민간지원기관200720082009Ⅲ. 사업계획1. 사업명 : 주말농장 운영을 활용한 어르신의 역할 강화 프로그램 “하나되는 우리 가족”2. 사업개요기관명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담당자사업명“ 하나되는 우리 가족 ”전 화사업목표1. 농산물을 가족과 함께 재배함으로 노인이 가족구성원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2. 가족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농장운영에 참여함으로 유대감을 증 진시킨다.사업내용요약1.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문제 등으로 분류2. 기존의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 및 수급권자 노인이 가지고 있는 빈곤,질병문제 등에 한해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실시되어왔다.3. 지역사회 내 노인들은 항상 받기만 하는 수동적으로 인식이 되고 특히나,부양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노인의 위치나 역할의 상실은 날로 커져가고있는 시점이다 .4.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능력으로 변해버렸다5. 농작물 재배는 경험이 가장 큰 기술. 기술이 있던 없던 가족과의 화합과더불어 노인을 중심으로 농작물을 함께 재배하고 수확함으로 새로운역할부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기대효과1.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할상실로 인한 노인의 낮은 자존감을 바람직한방향으로 향상시킨다.2. 가정 내의 노인의 위치를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서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여,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사이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예 산총사업액948만5천원사업추진지역 및 대상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미리내재가복지센터 대상자대상인원 수(실인원)30명이내 (총5세대)3. 사업의 필요성[1]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2]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빈곤이나 질병문제 등에 한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실시.[3] 지역사회 내 노인들은 항중을 차지.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은 주말농장을 활용한 노인의 역할강화에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능력으로 변해버렸다.[6] 농작물 재배는 경험이 가장 큰 기술. 기술이 있던 없던 농작물을 함께 재배하고 수확함으로새로운 역할부여와 함께 가족 내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4. 신청사업의 기대효과[1]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할상실과 소외로 인한 노인의 낮은 자존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2] 가정 내의 노인의 위치를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서 가족 내 역할을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서노인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5.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서비스 대상: “미리내재가복지센터” 수급자?실인원: 5세대(30명)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1)일반대상미리내재가복지센터 수급자28세대(280명)2)위기대상미리내재가복지센터 수급자 中 노인부양가족25 세대3)표적대상본 기관 인근에 거주하는 수급자10 세대4)실인원(클라이언트 수)본 기관 인근에 거주하는 수급자 10세대 중 조사를 통해 본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 세대의 수5 세대6. 사업목적 및 목표목적목표세부목표현대사회에서 소외되는 노인의 위치와 역할을 재구성하여 강화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1.농작물을 가족과 함께 재배함으로 노인이 가족구성원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1-1. 한달에 두 번 이상 가족이 어르신과 함께 주말농장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1-2. 어르신 취미를 붙일 수 있게 가족들이 옆에서 협조를 해준다.2.농장운영과 가족강화프로그램에 가족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유대감을 증진한다.1-1. 농장운영에 관한 각자의 역할을 알고 농산물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2. 직접 농작물을 가꿈으로써, 역할부여를 심어한 지침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1. 주말농장의 목적을 설명한다.2. 가족기증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유도한다.3. 팀별 명칭을 정하고 재배작물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진다.가족별 농장운영03월~06월07월~11월농장을 운영하며 노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형성한다.1. 팀별 구역 정하기2. 수확이 끝난 후 작물평가회를 하고 느낀점이나 보완사항을 이야기한다.사업명일정목표담당자사업진행내용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04월~06월09월~11월첫 째 주가족과 함께 가정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운다.1. 가족 앨범 만들기2. 가족 칭찬 릴레이3. 우리 가족은...우수 농산물 대회06월 둘 째 주10월 둘 째 주재배했던 농작물을 출품함으로 가족과 함께했던 1년을 생각해보며 꾸준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1.농작물 대회- 재배하면서 느꼈던가족 간의 변화 이야기- 시상사업명일정목표담당자사업진행내용품평회12월 4째 주1년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재확인한다.1.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2. 방명록을 남겨 제 1회 1기 가족들의 자취를 남긴다.2) 사업 실행 일정기간내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홍보●●오리엔테이션●농장운영●●●●●●●●●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우수농산물 대회●●품평회●3) 사업기간: 2010년 01월 ~ 2010년 12월 (12개월)4) 담당인력 구성이름담당부서 및 직위경력(년)사업 내 역할할당시간홍oo대표이사미리내재가복지1년프로그램 운영 수퍼비전2시간정oo관리팀-팀장미리내재가복지1년프로그램 주 담당자5시간김oo관리팀-과장미리내재가복지1년프로그램 주 담당자4시간7. 예산계획항목산출근거레크레이션 강사료100,000원 * 2 회 = 200,000 원광고 인건비30,000원 * 3 = 90,000 원농작관리 인건비50,000원 * 12 = 600,000 원소계890,000 원항목산출근거직접사업비땅임대료50,000원 * 12월 = 600,000 원 지원비
    사회과학| 2010.02.08| 12페이지| 3,500원| 조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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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론 총 정리
    사회복지법제론 - 01장 : 사회복지법의 개념1. 사회복지법의 법원⊙ 법(法)?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행위규범이자, 강제규범이며, 조직규범인 동시에 사회규범?법의 목적: 사회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 유지, 사회질서 유지2. 사회복지법의 법원⊙ 법원(法源)?법으로서 성립하는 근거, 법의 존재형식?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 성문법?일정한 형식의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법규범?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 헌법: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 법률: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예: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조례(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칙(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국제조약: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예: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 불문법?문장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법규범?영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로 영미법에서는 판례법주의를 취하여 판례법을 1차적 법원으로 봄?관습법, 판례법, 조례 등- 관습법: 관행이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 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 조리: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3. 법의 분류방법⊙ 일반법과 특별법?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구분?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상대적 개념: 일반법이 특별법이 되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이 되는 경우도 있음?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가장 일반법이라 할 수 있음-? 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 상위법과 하위법?수직적으로 체계화된 법규범?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순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3. 사회복지와 자치법규·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위계적 특성, 지역제한적인 특성·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04장 : 사회복지의 권리성1.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 규정, 생존권 보장의 기본 원칙,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소득분배 관련·기본권의 종류-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최초의 사회권: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등2.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입법 방침설)· 사회권적 기본권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이며,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고 봄· 이 학설에 따르면,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법적 권리· 사회복지의 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개 국민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구분- 추상적 권리: 국민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추상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기타 국최초로 제도화된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생활보호법의 모태?미군정기(1945~1948)- 월남한 피난민과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민에 대한 식량·의료 및 주택 공급에 치중- 1946년 미군정은 구호준칙으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를 제정.? 후생국보3호의 C항은 조선구호령과 유사하며 공공구호를 규정함?정부수립~6.25전쟁기-외국 민간원조 단체 주축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 도입3. 1960년대?공무원연금법 제정(1959년)?생활보호법 제정(1961년): 조선구호령과 유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전신?아동복리법 제정(1961년): 보육사업 본격 실시.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 아동복지법의 전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3년): 4대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의료보험법 제정(1963년) 임의가입.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4. 1970년대?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년)?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년)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시행이 보류되었지만,형식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됨?의료보험법 개정(1976년) 전부개정으로 강제가입 실시?의료보호법 제정(1977년) 의료급여법의 전신5. 1980년대?아동복지법 전부개정(1981년): 아동복리법 폐지. 어린이날(5월 5일) 제정.??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 전체로 확대?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1983년): 사회복지사 자격을 1~3등급으로 구분?국민연금법 제정(1986년): 국민복지연금법 폐지?의료보험법 개정: 1988년- 농어촌 지역 실시. 1989년- 도시지역 확대 적용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 확립?장애인복지법 제정(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 폐지?기타 제정 법률: 노인복지법 제정(1981년), 모자복지법 제정(1989년)6. 1990년대?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사회보장수급권 및 급여?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짐?급여의 수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해야 함?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원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직권주의 병행)⊙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일신전속권: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지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 가능. 포기 취소도 가능.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포기할 수 없음?불법행위에 대한 구상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운영원칙: 보편성의 원칙, 비용 부담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대통령이 위촉- 직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등4. 장기발전방향 및 권리구제?사회보장 장발전 방향 수립: 5년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추진방안은 매년 수립·시행. 전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제출10장 : 사회복지사업법1. 개요⊙ 용어?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복지 17법)에 의한 보호?선도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다·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사회복지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적용⊙ 연금지급?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 동시에 수령가능?연금액의 감액: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12장 : 사회보험법1. 국민연금법⊙ 가입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특수한 신분으로 별도의 연금에?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임의가입자: 당연 적용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같은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연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 급여의 종류?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조기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2.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 가입자의 종류?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급여종류?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보험료?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부과?직장가입자 보험료-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3. 고용보험법자
    사회과학| 2009.12.10| 14페이지| 3,500원| 조회(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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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속지| 2009.10.16| 1페이지| 300원|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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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낙상예방교육
    미리내재가복지센터 www.silver-mirinae.co.kr낙상예방교육1. 낙상이란?-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뼈와 근육 즉 근골격계에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함.2. 낙상의 실태- 해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약1/3이 낙상을 경험하며, 그 중에 일부는 골절로 인한장애로 고통을 받게 된다.- 노인 100명 중 8명이 낙상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 낙상경험 노인 중 여성이 68.2%, 남성이 32.8% → 여성이 2배 이상 낙상사고 많음.- 65세 이상의 노인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넘어지며, 낙상을 당한 노인의 10~15%는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낙상환자의 60%가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이 발생 할 경우 1년 내 사망률 15~35%- 낙상은 침대(61.3%), 병실 내(12.9%), 화장실(12.9%), 기타(12.9%)의 순으로 발생 된다.3. 노인 낙상의 관련 요인(원인)1] 내적요인(Intrinsic factors)신체 정신적 질병시력 및 청력의 장애신경 및 근골격계 장애2] 외적요인(extrinsic factors)약물복용부적절한 주거환경보행보조기의 미사용과 부적절한 사용4. 노인 낙상의 구체적 원인들1) 실제적인 사고 : 미끄러짐, 넘어짐, 침대낙상, 교통사고 등 주거환경 관련2) 실신(syncope)3) 하지근력의 갑작스런 허약발생(drop attack)4) 어지럼증 및 현훈증(dizzness and vertigo)5) 기립성저혈압: 혈액량 감소, 탈수, 자율신경계 이상, 장기 침상안정, 약물복용에 의한 저혈압,식후 저혈압6) 약물복용: 이뇨제 및 항고혈압제, 삼환계 항우울제, 안정제, 향정신성 약물, 혈당저하제,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도 노인에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당뇨약은 급성 저혈당을 유발하여 낙상의 위험을 높인다.5. 낙상중재방법1] 간호사① 입소시 낙상의 과거력을 사정한다.② 가능하면 환자가 건강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침대를 배정한다.③ 이동시 도와주기 전에 환자의 조정과 평형감각을 사정한다.④ 긴박뇨(urgency)와 실금(incontinence)을 감소하기 위한 방광 프로그램을 수행한다.⑤ 모든 환자에게 미끌어지지 않는 양말(treaded socks)을 사용한다.⑥ 모든 환자에게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 휠체어 사용법- 침대난간(Side rail) 사용법- Walker 사용법2] 모든 직원① 환자가 치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손상 받지 않는 부위로 접근한다.② 환자를 건강한 쪽으로 이동한다.③ 침대난간(Side rail)이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올려주도록 한다.④ 병원바닥이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한다.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동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시를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또한 환자의 보행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⑤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침상주변을 잘 정리하여환자의 보행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⑥ W/C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 둔다.3] 장비① 환자의 이동하기 전에 모든 움직이는 장비들은 잠근다.② 환자의 요구에 맞게 장비를 개별화 한다.6. 일상생활에서 낙상 예방법[1] 가정 내에서▶ 주거공간 (거실, 방, 마루)- 거실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늘어진 줄이나 전기코드는 방안이나 길목에 늘어뜨려 놓지 않는다.-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펫 등을 사용한다.- 카펫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고정하여 뒤로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이불이나 바닥 여기저기에 있는 방석은 치운다.- 카펫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가구는 익숙한 장소에 있도록 유의하여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니는 통로가 항상 개방되도록 가구를 배치한다.▶ 목욕탕- 노인의 방은 세면대와 목욕탕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 목욕탕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한다.- 탕이나 샤워를 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테이트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나 깔개를 준비한다.- 변기나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미끄러운 바닥과 손잡이 없는 욕조시설을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곧바로 고친다.- 늘 적당한 온도에서 가볍게 씻는 게 좋다.- 나이가 많고 거동하기가 불편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다.- 목욕실을 사용할 때에는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응급사태 대비)▶ 전등- 집안 거실과 방을 밝게 한다.- 컴컴한 현관 → 밝게 유지되도록 한다.- 밤에 전등을 침실, 거실, 그리고 욕실에 켜둔다.- 한밤에 일어날 때는 반드시 불을 켜도록 한다.▶ 부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불 앞에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매트를 깔아놓는다.- 엎지른 물이나 액체는 얼른 닦아낸다.▶ 침대 생활-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균형감각을 잃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되도록 침대생활 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생활을 하도록 한다.- 침대 사용시 가능한 낮은 침대사용 권한다.- 아침이나 밤에 욕실을 사용하기 위해 침대에서 나올 때 일어서기 전에 몇 분간 침대옆쪽에 앉아있도록 한다. 빨리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낮아져 어지럽고 균형을 잃게되어 낙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단- 안정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단의 양 옆의 난간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평형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벽이나 손잡이를잡도록 하며 지지할 수 있는 난간이 없는 계단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 사용하는 물품들은 쉽게 손 닿는 곳에 있도록 한다.- 물건들을 너무 높에 쌓지 않는다.▶ 신발- 발크기에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한다.- 신발의 끈은 단단히 맨다.- 헐렁하게 맞는 슬리퍼를 신는 것을 피한다.- 눈 올때는 등산화 같은 것이 좋다.▶ 겨울철 외출 시- 낮은 기온으로 근육이 경직되거나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다.- 외출 시에 외투와 목도리, 모자 등으로 보온을 충분히 한다.-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기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휠체어나 워커, 지팡이 등을 적극 사용한다. 이것은 보행 시특별한 안정감을 주며 심한 낙상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과거에 낙상을 입었거나 골절이 생겼던 분은 엉덩이를 보호할 수 있는 두툼한 보호복을 입으시는 것이 좋다.[2] 낙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계① 정기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검사하고 적당히 교정한다.귀이지를 제거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평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 시력이 나쁘다면집 안에서 안경을 항상 착용하도록 한다.② 상용 약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사나 약사에게 부작용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협조나균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본다. 낙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문의한다.③ 음주를 제한하고 이미 균형과 반사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섭취에도 더 많은 장애를 줄 수 있음을 명시한다.④ 음식을 먹거나, 누워있거나, 휴식 시 너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이럴 때 저혈압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⑤ 방에 집안 온도가 18.3°C 보다 낮지 않도록 유지한다.찬 온도에 지속적인 노출은 체온이 떨어져서 어지러워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다.⑥ 만약 때때로 어지럼을 느끼거나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나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만약 얼음 위나 젖은 외부를 걸을 때는,특히 주의를 요한다.⑦ 발을 잘 지지시키고 고무바닥에 굽이 낮은 신을 신도록 한다.양말만 신거나 미끄러운 바닥의 신을 신거나 슬리퍼를 신으면 계단이나 젖은 곳에서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다.⑧ 대부분 낙상은 집안이나 집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집에서 낙상에 안전하게 하는방법을 찾는 것과 주요 위험 요인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이 안전 점검은 흔한 골절피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7. 환자 이동의 방법1] 환자를 매트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① 먼저 환자의 아프지 않는 쪽에 휠체어를 비스듬히 세운다.②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등을 잡는다.③ 손에 힘을 주어 환자를 들고 휠체어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린다.④ 휠체어 가까운 쪽으로 환자를 천천히 옮긴다.⑤ 휠체어 안 쪽 가까이 휠체어에 천천히 앉힌다.8. 편마비 환자 낙상 예방법
    사회과학| 2009.09.29| 6페이지| 2,000원| 조회(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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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예방
    미리내재가복지센터 www.silver-mirinae.co.kr노인 학대 예방 교육1. 노인학대의 정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님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의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2. 노인학대의 원인[1] 노인의 개인적 특성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2] 노인의 의존성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3]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5] 가정 환경적 요인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7]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3.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 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예)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4]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5] 언어적 학대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예) 욕설, 모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6] 적극적 방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하는 것.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7] 소극적 방임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하는 것.예)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8] 적극적 자기방임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증상-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 흔적-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호프나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 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의 변화학대 세부내용 분류-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2] 언어/ 정서적 학대구체적 행위- 욕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는 말로 협박한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나타나는 징후-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대한 요구, 생활기구 제한, 기물파손, 물건던짐, 사회적 활동 제한, 사용 공간 제한, 생활기구 사용 제한, 쫓아냄, 집에 못 들어오게 함, 나가지 못하게 함, 기타[3] 성적 학대구체적 행위-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이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나타나는 징후-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학대 세부내용 분류- 성적수치심 우발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기타[4] 재정적 학대구체적 행위-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나타나는 징후-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도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나타나는 징후-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또는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에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학대 세부내용 분류- 의료적 방임(치료받아야하는 상황)-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 등) 제공거부-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비위생 거주 환경-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난방 단절- 전기, 가스, 수도 단절-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이 못한 식사 제공- 영양실조[6] 자기방임구체적 행위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나타나는 징후-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행위학대 세부내용 분류- 의도적으로 신변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초래- 자해- 자살기도- 사망- 기타[7] 유기학대구체적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방법
    사회과학| 2009.09.29| 9페이지| 2,000원| 조회(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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