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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파관리제도 및 전파관리 시스템 현황에 대한 조사
    국내 전파관리제도 및 전파관리 시스템 현황에 대한 조사---*·---**·---***Domestic radio waves propaga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vestigate the system status---* · ---** · ---***요 약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서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중 업무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용 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ABSTRACT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Radio Regulations(: RR) and in which is defined as the frequency of electromagnetic waves below 3000㎓ sprea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ance, our country also follows the international definition. As radio waves are electromagnetic waves spreading in space without artificial induction means havi고 해석할 수 있다.Ⅱ. 국내 전파관리제도2.1. 국내전파 관리 제도전파관리 기관 간 업무연계로 효율적인 전파관리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전파관리 기관간 업무가 연계되어 있다.그림 1 전파관리 유관 기관 업무 연계도Fig. 11990년대 이후 전파수요가 급증하고 전파이용이 확대되었으며, 전파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국내의 전파이용 규제 및 법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양한 전파이용 기술이 제도적으로 도입됨으로써 관련 이용기술에 따른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이 재편되었고, 무선국 허가 및 신고 관련 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국내 전파법이 전면 개정된 2000년에는 551,111국개였던 무선국의 수가 2010년에는 1,166,618국, 2014년 말에는 1,609,155로 3배 이상 증가되는 등 많은 수의 무선국이 무선국 개설 허가 및 신고 등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2014년 무선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서비스가 최초 AMPS, PCS, WCDMA, LTE 등으로 진화하고 가입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이동통신 역무용 기지국이 국내 무선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전파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기존의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에서 ‘시장 기반(Market based)’의 전파관리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파수 할당에 시장기능이 도입되는 등 무선국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무선국 개설 및 신고절차 간소화, 무선국 표본검사 제도도입 등 이용환경이 초기 전파관리법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림 2과 같은 전파자원관리체계를 가진다.주파수 할당? 방송통신위원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의 이용권리 부여하 는 행위(전파법 10조)??기술기준 제정/무선설비 인증? 전파연구소에서 무선설비, 전파응용설비 등 전파를 발사하는 기기들의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전파법 45조)?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가 기술기준에 만족여부를 시험하는 행위??무선국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각 무선국종별로 적합한 무선종사자 자격을 심사하고 이를 허가한다.현행의 무선국 진입(개설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체계) 관련 법체계는 일차적으로는 허가를 통한 개설?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중선 전력 등 혼?간섭 발생의 우려가 크지 않고 주파수 할당을 통해 사전에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전파관리 규제제도는 할당규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무선국 진입규제 수준을 높이고, 할당규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무선국 진입규제 수준을 낮춤으로써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대가 또는 경매할당, 심사할당 된 경우에도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이 가능).규제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함과 동시에 행위 규제 성격의 법제도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한다고 할 때, 국내의 규제 수준은 사전규제 및 법제도 규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통해 일부 적용되고 있다. 무선국종의 경제적 규제로서의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종, 사용주체, 사용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의 무선국 분류에서부터 달리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표 1. 국내 무선국 관련 사전?사후 규제Table 1. 사전규제사후규제적용범위적용 규제 내용허가허가증에 기재된 사항범위 내에서 운용통신방법 준수혼?간섭 배제조난통신 준수통신보안 준수일반 무선국※ 신고, 미신고 무선국 제외(원칙적으로 모든 무선국에 적용)허가신청(무선국종을 기재)→설치공사→준공 신고→준공검사→무선국 운 용의 절차 적용무선국종별로 개설허가 유효기간에 따른 재허가 제도 적용?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제도 적용(일반적인 선박국, 항공기국은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과 정기검사 주기가 다름)?변경허가 제도 적용신고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운용통신방법 준수혼?간섭 배제조난통신 준수통신보안 준수미약전파 무선국(전파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무선설비 설치공사가 불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송신설비라 함은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를 말한다. 즉, 신호를 발생하고 변조ㆍ증폭하는 송신설비와 이를 공간에 방사하는 공중선을 포함하여 무선국의 허가단위로 신청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설치장소는 공간에 전파에너지를 방사하는 시설, 즉 공중선이 위치한 장소를 말하며 이를 무선국의 허가신청 장소로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방송국을 허가신청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덧붙여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허가신청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 허가신청 하여야 한다. 특히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미래부는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의 심사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전파법 제21조 제4항), 허가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한다(전파법시행령 제33조).표 2. 국내 무선국 허가장 기재 사항Table 2. ?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무선국의 종별 또는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의 유효기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령?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공중선전력, 공중선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무선국의 준공기한?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표 3. 무선국 국종별 개설허가의 유효기간Table 3. 무선국 종류개설허가 유효기간?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1년?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의무선박국 제외)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전파법 제24조 무선국의 검사에 관한 규정이 모두 준용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규정내용 중 허가부분을 신고로 대치되는 관계이다. 또한 전파법 제26조 변경허가에 관한 내용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전파법 제25조 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내용도 대부분 준용한다. 다만 전파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마치면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 행하는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바로 운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 주파수를 할당받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개설신고와 준공신고만을 하고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운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이다.3.4 무선국검사제도전파법 제24조, 제26조에 따라 무선국 검사를 “당해 무선설비가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와 무선종사자 배치 및 허가 시 지정받은 제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정의 할 수 있다. 무선국 검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1) 국제협약의 전파환경 정비 및 전파질서 유지의무 준수? 각 국은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 스퓨리어스 발사전력, 허용전력레벨 등은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무선국의 기술적 특성을 준수하여야 함? 각 국은 모든 무선국의 전력복사, 조난과 안전 주파수에 대한 간섭, 점유주파수 대역폭 및 스퓨리어스 발사를 최소화하여 혼신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각 국은 항공기국과 선박국의 무선설비와 통신사 배치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여야 함2)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정 및 조약 준수의무를 이행? 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 해상 인명안전을 위해 선박국의 무선설비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함? IMO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일하다.
    전자/정보통신/컴퓨터| 2018.03.26| 5페이지| 7,000원| 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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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선진국 전파관리제도와 국내 전파관리 제도에 대한 조사
    주요선진국 전파관리제도와 국내 전파관리 제도에 대한 조사-Domestic radio waves propaga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vestigate the system status-요 약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 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ABSTRACTThere propagate use management paradigm in developed countries is changing as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 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 that the polic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a variety of new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service, the proliferation of propagation users It is to activate the market. However, the basic principles of radio management such that the change of paradigm be used to spread in a range that does not affect the interference, such as the horn is to be observed. 생계형(어선 등)?공익형(방송 등) 무선국에서 영리 기반의 이동통신 무선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현행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과거의 무선국 이용환경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어 선박국?방송국 등 일부 무선국종 외에는 대부분 기타 무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무선국 비중?중요도를 고려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에 대한 조견표 신설 등 수수료 체계 개정 필요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사용승인 무선국이 준공?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과도한 출력으로 다른 무선국에 전파 혼신을 야기하거나 승인 범위를 벗어난 주파수를 불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임의로 무선국을 개설 할 수 있어 주파수의 이용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또한,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반납하지 않아 유휴 주파수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후관리 체계에도 미흡한 면이 있다.2.2.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무선국 허가 검사 관련 제도의 환경 변화로 신규 서비스 도입, 기술발전 등 이동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제정책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화하였다. 합리적 개선?지원을 위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파이용관리 제도개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정부정책 지원하고 있다.자료 공유로 전파이용관리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 해외 제도동향, 현안 이슈 등 공유 및 중장기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련자료 체계화가 필요하다.2.2.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 검토사항무선국 허가 검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2014년도 무선국 표본검사 제도개선, 검사수수료 체계 개선, 수시검사 도입, 사용승인 무선국 검사 시행 등이고, 주요이슈는 산업진흥, 국민편익을 위한 전파응용설비 제도개선, 타법의 분쟁해결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한 전파분야 적용 검토하고 있다.호주, 일본, 대만의 전파관리 기관, 관계법령, 주요법제도 개선사항, 전파이용관리 현황 등에 대해 해외제도 현황에 대해 검토가 개설 허가는 Ofcom에서 담당하고, 환경 친화(철탑, 건축 등) 및 전자파강도 등은 지방기획청(LPA37))에서 담당한다.그림 1 이동통신사업자 무선국 허가 절차(영국)Fig. 1 Mobile operators radio station licensing procedures(England)표 1. LPA 사전승인 요청시 제출 사항Table. 1 IPA submit your request prior authorization Mandatory legal submissionsOther mandatory submissions·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Installation Site· Radio equipment for local installation or the owner of the certification scheme notified renters· When installing towers within 3km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Airports (CCA), seojanggwan defense, development planning advice from the history of the airport operators· fees· Before installing the new tower existing towers, construct, building utilization review· If there is a need, purpose and unique architectural plan· schools (including universities) established in the vicinity of the mobile station, change, confrontation during the school confirmed the relationship agreement with the department· ICNRP Directive Compliance Cer활용해 혼 간섭을 분석하고 조정한 결과를 FCC에 제출한다.환경영향평가는 10m이하에 설치된 안테나의 출력이 1,000W EIRP 이상인 무선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EA)35)결과를 제출하고, 무선국(안테나, 철탑, 방사전력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허가 신청 시 FCC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국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0~50W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의 전자파강도 측정대상과 유사한 수준이다.검사제도는 유사한 검사제도로서 코디네이션과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며, 전파 혼 간섭 발생 무선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신뢰성 있는 무선국 정보DB를 확보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코디네이션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을 시사한다. 미국에서는 무선국 설치 시 30일의 의무공지 기간 및 조정기일이 요구되어 국내보다 많은 개설절차 기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전자파강도 측정과 공용화 및 환경친화 설치여부 확인업무를 FCC에서 추진하고 있다.그림 3. 이동통신사업자 무선국 허가 절차(호주)Fig. 2 Mobile operators radio station licensing procedures(Australia)4.4. 호주의 전파 관리 제도호주의 전파관리 허가절차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혼신영향증명서 (IICs))를 ACMA에 제출하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파수, 출력, 무선설비 등의 변경 및 재허가 시에도 신규허가 절차와 동일하다.표 2. 국내외 전파행정 및 무선국 개설절차 등의 비교Table. 2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propag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stations openedDivisionKoreaJapanEnglandUSAAustraliagrant of license?Procedure for auditing, inspection work and a similar proceduregrant applicaton changes?periodic inspection?temporary inspection?Completion of inspection changes?periodic inspection?temporary inspection?Personalized radio station of the aircraft, ship station?If you need to ensure that the review document?If the dispute is not adjusted due to frequency interference?ship·aircraft·broadcasting station?If you need to ensure that the review document?If the dispute is not adjusted due to frequency interference?ship station, aircraft stationCommunity agreement procedure--???permission of institution?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Ofcom?FCC?ACMAinspection engine?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consignment organization (KCA)?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The registration test providers?Ofcom and private enterprise (the Civil Aeronautics Board (CAA) consignment?FCC and test consignment organization?ACMA and consignment organization(AP)4.5. 국내외 전파 관리 제도 비교전파관리에서 혼신영향증명을 위해 이통사는 APs로부터 주파수 코디네이션?혼신영향분석1).
    공학/기술| 2018.03.26| 4페이지| 7,000원| 조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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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U의 전파관리제도와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사전 사후 규제에 대한 연구
    ITU의 전파관리제도와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사전 사후 규제에 대한 연구-Study on the Radio Regulations of the ITU Radio Regulations institu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before and after regulations-요 약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 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ABSTRACTThere propagate use management paradigm in developed countries is changing as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 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 that the polic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a variety of new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service, the proliferation of propagation users It is to activate the market. However, the basic principles of radio management such that the change of paradigm be used to spread in a range that does not affect the interfer여야 한다.표 1. 측정 장비와 검사항목Table 1. Test items of measuring equipmentMeasuring EquipmentMeasuring parametersSpectrum analyzer / measurement receiverFrequency, bandwidth, jeonge intensity, harmonics, intermodulation enemy, SpuriousSignal analyzers, antennasFrequency bandwidth, power, harmonics, intermodulation enemy, spurious, modulationFrequency meterFrequency and frequency deviationMeter, directional coupler, load resistanceThe transmitter output (echoes)Calibrated antenna / field strength meterField strengthThe power flux density meterElectrical,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Modulation AnalysisMediated modulation of a specific signal type variables, and additional signalsRemote meter and odometer, tape measuresAntenna height and distanceCompassAntenna azimuthGPSA station location무선국 검사2는 각 국은 모든 무선국의 전력복사, 조난과 안전 주파수에 대한 간섭, 점유주파수 대역폭 및 스퓨리어스 발사를 최소화하여 혼신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항공기국 및 선박국 검사는 각 국은 항공기국과 선박국의 무선설비와 무선종사 배치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2. 혼신?간섭 예방 관리전파이용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동일또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조합을 의미한다. 각 무선국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운용하는 업무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다. 무선국으로 정의한 국종은 18개, 해당 무선국종의 하부 계위로 재정의 한 무선국 19개 등 총 37개 국종이 정의되어 있다.ITU의 RR에서 무선업무 및 무선국은 업무 및 무선국간 상호 계위를 고려하여 각각의 정의를 명문화하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다.예를 들어 지구국은 ‘~를 하는 무선국’으로 정의하고, 이동지구국은 이동중 또는 불특정 지점에서 정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으로 정의하여 지구국의 하부 계위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동지구국은 4개의 하부계위로서 분화하는데 항공지구국을 예로 들자면 항공기에 위치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 행하는 이동지구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방송국을 전파법에 정의하고 4개로 분화된 형태를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2.6. ITU-RR에서의 무선업무에 따른 무선국무선국 검사를 통해 무선국이 기준대로 실제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없다면, 국가가 허가한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주파수 관리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스펙트럼 모니터링을 위한 중요 데이터(전계강도 기준 값 등)를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파이용 위반 및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스펙트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위적 관점에서는 검사가 없으면, 현장 검사 없이 운용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되고 기준 준수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검사는 전파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국가의 기술적, 행정적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혼신?간섭이 없는 상태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유지 하는데 기여가 크다.ITU Radio Regulation(: RR) 규정에서는 무선국 분류를 함에 있어 무선업무에 따라 당해 국종을 분류한다. ITU RR에서의 무선업무와 무선국의 정의 규정을 상호 비교하여 각각의 업무에 귀속되는 무선국을 is completed in checks omitted)? Change tests? Periodic Inspection (1-5 years), radio monitoring / inspection, temporary inspectionAustralia? Radio stations established by private operators (Accredited Persons)? Compliance with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Industry Forum installation rules (ACID)? Install the permission of local councils? ACMA monitoring / interference investigation? Random InspectionEngland? For general-purpose stations or Site Clearance Coordination conduct? LPA on the providers after prior approval for installation work? Ofcom monitoring / interference Survey / Inspection? Entrusted to private agencies특히, 전파법 제21조에 규정된 무선국 개설허가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에 4가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는 ①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동법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동법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무선국 국종별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주파수 분배표 및 전파지정기준과의 부합성을 판단하고, 각 무선국종별로 규정된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각 무선국종별로 적합한 무선종사자 자격을 심사하고 이를 허가한다.규제를 험 제도를 VEC2) 제도를 통해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FCC가 자격시험을 직접 담당하던 시절에는 전국의 23개 FCC지역사무소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한사람의 수험자를 위하여 한 지역사무소로부터 125마일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는 응시자가 있을 경우 우편으로 시험을 치루기도 하였다.예 2) 미국의 경우 약 50만대의 민간 항공기국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560대의 항공기국을 보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시장, 종사자, 이용자 등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리제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ITU-R 권고 SM 2130에서는 “검사는 전파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국가의 기술적, 행정적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혼신?간섭이 없는 상태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유지 하는데 기여가 크다.”고 언급하며, 무선국 검사에 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무선국 허가?검사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비교하는 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편적 일부사항만 분석하는 오류로 볼 수 있다. 혼간섭 방지 등 동일한 목적을 기준으로 각국의 규제수준과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4.2. 미국 : 건설허가, 코디네이션, 환경영향평가무선국을 개설?운용 이전 사전규제에 해당하는 건설허가(Construction License), 코디네이션(Coordination),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검사업무는 FCC의 EB(Enforcement Bureau)에서 담당하며 4개의 지역과 24개의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장사무소는 정기적인 현장조사, 설비검사, 무선설비검사, 케이블 시스템, 안테나구조물, 재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4.3. 호주 : 공인허가대행 제도ACMA는 4개의 도시지역에 본부사무실과 8개의 운용센터를 두고 있으며 81명의 직원이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인허가대행제도(Accreditation다.
    공학/기술| 2018.03.26| 4페이지| 7,000원| 조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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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외국(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의 전파 관리 및 복사 전력 기준의 무선국 관리 방안연구
    -*-ContentⅣ. 주요 외국의 전파관리 시스템에 관한 제도Ⅱ. 국내 전파관리제도Ⅲ. 국제기구의 관련 제도에 관한 분석Ⅰ. 서 론Ⅴ. 주요 선진국가의 전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컨설팅 제도Ⅵ. 주요 외국의 전파관리 시스템에 관한 제도Ⅶ. 결 론*Ⅰ. 서 론*Ⅰ.서론(1)전파 자원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인간 상호간 직접적인 전기 통신 가능 IOT 등 만물지능 공간으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요소 전파 자원*Ⅰ.서론(2)전파자원 응용분야*Ⅰ.서론(3)전자파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이하의 주파수(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규칙)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이상 3GHz 송신설비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 가능 고갈 없는 무한정 발생 가능*Ⅰ.서론(4)문제점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 시공간에서 이용 시 혼간섭 문제 발생  전파자원 이용불가*통신기술 발달전파이용수요 급증전파자원 효율적 운영 위한 장기적 전파관리제도 대안 마련 필요Ⅰ.서론(5)공유자원 문제 발생 특정 이용자를 전파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배제불가 특정인에 의한 이용은 혼신으로 인한 타인의 자원으로부터의 효용 감소시킴 혼신으로 인한 부의 외부성 발생 및 통신 불가능*혼신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지정하는 배분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할당전파자원 관리 정책 필요Ⅱ. 국내 전파관리 제도*1. 국내 전파관리 시스템 현황에 대한 관리제도국내 전파관리 제도*전파관리 유관 기관 업무 연계도**전파자원 관리체계2.국내 무선국 및 무선 업무 분류체계무선국 사전∙사후 규제*국내 무선국 방식주파수 지정 허가 또는 신고로 개설된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 주파수를 정책 당국이 지정( 전파법 제2조 4호)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이 개별 무선국별로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무선종사자의 배치계 전파감시/조사, 임 시검사호주- 공인사업자(Accredited Persons)에 의한 무선국 개설 - 호주통신산업포럼(ACIF)의 설치규칙준수 - 지역의회의 설치허가- ACMA 감시/혼신조사 - Random 검사영국- 일반용 무선국의 경우 Coordination 또는 Site Clearance 실시 - 사업자용은 LPA에 사전승인 후 설치공사- Ofcom 감시/혼신조사/검사 - 민간기관에 위탁***3.주요 선진국가 전파관리 제도전파관리 제도개선 배경 급속한 무선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 무선국수 증가 전파혼신 우려 낮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 표본검사 확대 검토 추진 무선국 이용환경 고려한 준공검사 수수료 체계 조정 필요 영리기반의 이동 통신 무선국 무선국 비중․중요도를 고려한 수수료 체계 개정 필요 사용승인 무선국이 준공․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파악 어려움 과도한 출력으로 다른 무선국에 전파 혼신 야기 또는 주파수 불법 사용 가능성 주파수 사용승인 받은 기관이 임의 무선국 개설 가능 주파수 이용파악 곤란 미사용 주파수 미반납 -- 유휴주파수*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 환경 변화 신규 서비스 도입, 기술발전 등 이동통신 환경이 급변 사전규제 사후규제 변화 합리적 개선․지원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파이용관리 제도개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정부정책 지원 자료 공유 공유 및 중장기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련자료 체계화*해외 전파관리 제도 및 최근 동향 미국 제도현황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제도의 계기 마련 점진적으로 시장기반 전차관리체계 확대 최근 동향 심각한 주파수 부족에 직면으로 인한 제도 수립노력중 영국 제도현황 1998년 무선전신법 개정 경매제도 및 행정기반의 가격설정 채택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 도입 최근 동향 시장기반 관리체계 주파수경매제 2차 시장의 활성화와 가격설정제도 확대*호주 제도 현황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 도입 최근 동향 주파수 이용권차, 사전조정 재검사 선박국 : 매년 또는 5년 이하 주기로 검사 주파수 코디네이터 활용 PLMR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목적 주파수 조정 주파수 변경과 추가, 방사, ERP 출력, 안테나 높이, 해발, 기지국, 고정국 또는 제어국, 이동 단위의 수, 국 등급의 임의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수정 또는 서류 요구*인증제도 인증업무는 FCC 기술국(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관리 인가심사부(Authorization and Evaluation Division) 스펙트럼 기술부(Spectrum Engineering Division)로 구성 FCC는 인증을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 제품별 차등 분류 Verification(자체 제품검증, CFR 47, section 2.902) Certification(지정시험기관 인증, CFR47, section 2.907) Declaration of Conformity(의무이행 당사자 제품증명 CFR 47, Section 2.906)*인증 절차 ① (업체 식별번호 신청) FCC에 Grantee Code 신청 ② (FCC ID 생성) Grantee Code에 제품 식별 문자를 추가하여 제품 식별번호(FCC ID) 생성 ※ FCC ID는 제품에 표기하며 모델번호로 활용 ③ (첨부서류 FCC에 송부) 인증신청자는 시험성적서와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사용자 설명서를 첨부하여 FCC로 송부 ④ (인증 완료) FCC는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4일 이내에 가승인서를 FCC 홈페이지에 기재. 10일후 승인서원본 발급 인증마크 부착제도 기기에 대한 인증 후 기기에 적합한 라벨 부착 FCC 인증 후 사후 관리 기술기준 이행 준수 여부 확인 위해 시장에서 제푸 일부 수거 후 시험 시행*전파자원 확보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 Clearinghouse PCS서비스 도입을 위해 재배치 전담 조직, Clearinghouse 지정 제도 도입 개인통신산업협회 지정 주파수 재배치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배치 비용 산정,tv, 라디오 , 유무선 통신관련 정책 담당**ANFR의 지방조직도ANFR과 공공성 디지털 TV와 관련하여 국내 방송주파수의 수신 관리 법적 위임 개인적 또는 공동적인 설치에 있어서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신문제에 대해 ANFR은 기술적인 전문성 제공 ANFR, 국제적 협력과 위상*무선국 허가∙검사제도 무선국 허가제도 프랑스 영토 내 전송 사이트의 설치 허가 주파수 사용 통제 하고 주파수 혼선의 경우에 개입 ANRR는 전송권한의 관리 보장 해양무선 면허증 및 자격증 발급 주파수 사용관리 HF 대역 관리 송신소 방재 관리 독립 망 관리 대규모 행사 진행을 위한 조건과 관리 선상 무선전자 장비 관리*무선설비 인증제도 인증제도 유럽경제구역 회원국은 모든 유통 물품에 대하여 안전 품질 표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EC 지침 제정 인증방법 및 절차 영국과 동일*자기적합성 선언(DOC) 절차*적합성 증명(COC) 절차전자파 관리 현황 전자파 인체 노출 보호 정책 공공에 노출되는 한계값 확실하게 함 노출 측정의 국가적인 계획 관리(운영) 전파장비 및 시장에 설치된 터미널의 적합성에 대하여 관리 공공에게 정보 제공 전자파 노출법 전자파 노출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 투명성, 정보제공, 집중의 제고를 높이기 위함*전자파의 공공 노출에 대한 관리 사용자의 안전 보장 전자파의 공공 노출 장비에 관한 설정 한계치 고려 모바일 폰 관리 모바일 폰 최적흡수력의 관리 전자기파의 공공 노출에 관한 일(사업) 실험위원회 방출된 파의 공공 노출 실험 전자파노출 측정 무료 수행 : 공공장소 ( 법적 인정 받은자)*전자기파 측정의 기반 환경법 근거로 전자파의 측정과 감시에 대한 법령 만듦 전자기파 노출의 측정과 재정적 독립, 투명성을 견고히 하는 관점 모든 사람은 공공에 접근 가능한 장소 내에 거주 지역 내에서, 전자파의 노출 측정(공원, 상업, 역, 교육 시설 등) 무료 수행( ANFR에 의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 수행) 공공기반에 관련된 측정의 재원 모바일 사용자들에 의해서 지불된 세금으로◯◯◯◯◯유 사 검 사Coordination-◯-----EA(Environment Assessment)-◯-----AP (Accredited Person)----◯--Pre-Approval---◯---수행기관KCC, KCAFCC, Coordin ator총무성, 점검 사업자Ofcom, 지방청ACMA, AP*PT*SETSI (State Secretariat for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기술기준적합증명--◯----전수 인증적합성평가(인증)◯◯◯◯◯◯◯생산기기 중 1대형식검정◯-◯----2.국내 주파수자원분석 시스템 현황전파 관리 시스템의 개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 시스템(RFMS) 개발 무선국 인허가를 위한 전파분석과 관리 활용 추진 RFMS (11개 모듈) 전파환경분석 관련 3개의 모듈 전파전파 예측기술 관련 3개의 모듈 스펙트럼 분석관리 모듈 무선국 제원 관리 모듈 시스템 관리부에 해당하는 3개의 모듈*주파수 분석 시스템 개발 SMIS(: Spectrum Management Intelligent System) 방송국이나 신규 무선국 허가 시 기존의 주파수와 신규 주파수간의 혼·간섭 여부 분석 현재 SMIS ISP 프로젝트 진행 중*전파관리 시스템 현황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방송망 분석시스템 지상망 분석시스템 양립성 분석시스템 위성망 분석시스템**Ⅵ. 전파관리방식의 변화에 대비한 제도 개선방향1.무선설비 출력 관리제도무선설비 출력관리 현황 복사전력 중심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을 복사전력 전환 안테나공급전력 방식과 복사전력(전계/자계강도, ERP/EIRP) 방식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전선에 공급되는 전기신호의 전력 복사전력 실제로 방사되는 유효 송신출력 안테나공급전력은 측정 용이 복사전력은 측정시간소요 및 현장 측정 어려움*무선설비 출력 관리 단계 국내외 출력관리제도 현황 기술기준 출력규제 시험방법상 출력규제 허가・검사 단계 출력규제*안테나공급 전how}
    공학/기술| 2018.03.24| 108페이지| 10,000원|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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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
    보건의료정보학--Index8.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원격의료의료기기의료영상처리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분야 영상조작 Image Manipulation 영상분석 Image Analysis 영상인식 Scene Analysis 영상전송 Image Transmission 의학영상처리 목적 시각화 자동화 정량화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처리의 개념의료영상 처리기술 • 영상의 복원 • 히스토그램 분할 • 영상의 향상 • 영역 성장 • 경계선 검출 • 영상의 주파수 영역 처리 • 영상의 측정 • 영상 분할 영상압축 방식 영상압축 방식에는 그래픽 방식에 이용되는 JPEG, GIF, PCX, ZIP, Wavelet, Fractal 등이 있다. 영상압축의 필요성 영상압축에는 저장매체 비용 절감, 데이터 전송 시간 단축, 의사의 대기시간 단축 등이 있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처리의 개념영상압축의 원리 영상압축은 기본적인 압축 방식으로 영상 데이터에 들어 있는 중복성을 제거하는 원리이다. 무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은 복원영상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원영상과 일치하게 되는 압축기법이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처리의 개념의료영상 장치의 종류 X-Ray 의학영상장비 제1세대 | 제1세대 CT는 Hounsfield가 개발했던 EMI스캐너를 일컫는다. 제2세대 | 제2세대 방식에서는 X-Ray 발생부에서 나오는 X-Ray 빔의 모양이 부채꼴이고, X-Ray 감지기도 여러 개가 사용된다 제3세대 | 현대식 병원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X-Ray CT는 제3세대 방식이다. 제4세대 | 제4세대 방식에서는 360° 원주 상에 감지기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졌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 장치• X-Ray 촬영기, CT • 혈관조영촬영, DR Digital Radiography • DSA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 CR Computed Radiography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 장치자기공명영상장치 • NMR/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 MRA • 분광영상법 • 기능적영상법 자기공명 혈관조영술 MRA,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 장치고속영상기법 분광영상법 Spectroscopic Imaging 기능적 영상법 Functional Imaging 핵의학영상장치 - 감마 카메라, Anger 카메라 - 단광자방출형 단층촬영장치 SPECT - 양전장방출형 단층촬영장치 PET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 장치초음파 스캐너: A-mode, M-mode, TM-mode, B-mode, 도플러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초음파 촬영 방식 | 초음파로 진단하는 방식은 A-Mode, M- Mode, TM-Mode, 그리고 B-Mode로 분류된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 장치기타 영상장비: 전자내시경, 전자 현미경,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등 전자 내시경 몸의 부위에 따라 위경 Gastroscope, 결장경 Colonoscope, 십이지장경 Duodenoscope, 및 S-상결장경 Sigmoidoscope 과 같은 소화관 내시경과 복강경 Laparoscope, 관절경 Arthroscope, 흉강경 Thoracoscope, 방광경 Cystoscope, 자궁경 Hysteroscope, 기관지경 Bronchoscope 등으로 분류 시스템을 제어하는 회로부, 그리고 영상을 도시하는 도시부가 있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료영상 장치환자의 의학 영상을 디지털로 획득/저장/관리/전송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각종 의료영상 촬영장치로 촬영한 의료 영상들을 디지털화하는 시스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문자 데이터관리 중심의 병원정보시스템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의료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PACS, Picture A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원격진료 시스템 Telemedicine 으로 나눌 수 있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구체적 의미-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구체적 의미Picture (의료영상) 과거에는 CR Computed Radiography, DR Digital Radiography, CT, MRI, 초음파 검사, 핵의학 검사 등의 진단방사선과 정지 영상을 의미 점차 심혈관검사에서 사용되는 동영상은 물론, 핵의학, 내시경, 관절경, 조직병리, 안저촬영 등의 칼라 영상으로 확산 Archiving (저장) 의료 영상들을 디지털 상태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 Archiving/Backup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Communications (전송) 네트워크(근거리통신망) 전송은 의료영상의 Network적인 Data 상호전송 및 수신 의미 DICOM을 지원하는 통신 프로토콜 DICOM 지원하지 않는 영상 장비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구체적 의미System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 구성, 단순한 장비라기보다는 정보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의미 장비와 제품을 병원 실정에 맞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와 설치 계획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운영 팀과 관리자가 필요 장비와 제품을 병원 설정에 맞게 구성의 목적으로 시스템 설계와 설치 계획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운영 팀과 관리자 필요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구체적 의미PACS의 특징 의학영상의 보관, 검색, 영상신호처리가 상당히 편리 대용량의 서버 및 초고속 전산망이 필요 | 비용 문제 ACR-NEMA DICOM이 표준 PACS의 필요성 필름관리 문제 공간부족 문제 필름 및 소모품 비용 진료의 질적 향상 | 대기시간, 화상처리기법 등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필요성비용절감측면(직 · 간접 비용절감) 필름과 현상정착액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필름 보관 및 관리비용 절감 재촬영 비용 절감 레이저 필름 현상기와 영상 저장 장치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측면 외부 고객 만족(환자와 보호자) 내부 고객 만족 신속 정확한 판독 필름 분실 방지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도입시 기대효과PACS는 영상획득부, 영상저장부, 영상조회부, 네트워크로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영상획득 Image Aacquisition CT, MRI, DSA, 초음파 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 검사, 조직병리 검사 등을 디지털 상태로 받아 중앙의 저장용 컴퓨터로 보내 주는 부문이다. 영상저장 및 데이터베이스 Image Storage and Database 영상저장 및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필름보관실 기능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영상저장부 구성 Cache개념 | 단기 저장장치 중급 접근빈도 | 중기 저장장치 영구저장 목적 | 장기 저장장치 저장장치의 분류 단기 저장장치 중기 저장장치 | 손실 또는 무손실 압축, 중급 접근빈도 장기 저장창치 | 단기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구성요소영상전송 Communication PACS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환경 PACS의 의료영상 영상 데이터양을 고려한 고속의 전송망이 요구 90년대 초에는 버스나 토큰링 방식보다는 Point-Point 방식을 선호 영상 조회부 Image Display 기술적 요소 | 고해상도/고휘도 모니터, 표시기법 및 처리속도 인간공학적 문제 | 영상 데이터양을 고려한 고속의 전송망이 요구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구성요소영상관리 Image Management 영상관리의 의미 영상관리의 기능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구성요소미국 PACS의 발전과정 1982년 | ACR-NEMA 위원회가 발족되어 이에 대한 연구 진행 1985년 | 1차 표준안 나온 후 1988년 Version 2.0 발표 1991년 | 미국 MDIS 시스템 사업(시초) 1990년 | 미국 육해공군 장성들이 미군의료기관 내 필름 없는 의료영상체제 구축 제안 1992년 이후 | 네트워크 개념 추가시켜 Version 3.0 (3차 표준안)인 DICOM 발표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발전과정국내 PACS의 발전과정 1994년 삼성서울병원 | 병원 내 1/3 PACS 적용(Loral사) 1998년 분당재생병원 | 국내 최초 병원전체 Filmless Hospital 구현(KCC사) 1997년-1998년 IMF | 필름 값 폭등 → PACS 도입 적극 검토 1999년 11월 | PACS에 대한 보험수가를 인정 2000년도 초 | 일산 백병원(마로테크사), 중소형병원 최초 우리들병원(메디페이스 사) PACS를 임상 운용 2001년 11월 | 4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110개 중 27개 병원(25%), 400병상 이하의 중 소형병원 260개 중 39개(15%)가 Filmless PACS를 설치 운영 2005년 - 국내 PACS 시장 포화 전망 -한국 PACS 보급률 세계 1위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발전과정협의 의미 • DIN/PACS Digital Imaging Network/PACS | 디지털 이미지 망기반 • HIPACS Hospital-intergrated PACS | 병원 기반 광의 의미 • MDIS Medical Diagnostic Imaging Support | 의학용 진단 이미지 • IMAC Imag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 이미지 관리와 전송 • TDRS Total Digital Radiology Service | 방사선 이미지 보조 • IDSS Interated Diagnostic Support System | 진단 보조 시스템 • CCMI Comprehensive Computerized Medical Imaging | 포괄적 의학 이미지 Teleradiology (원격방사선영상진단) PACS와 Teleradiology Telemedicine (원격의료)과 Teleradiology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사개념{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4.06.04| 23페이지| 3,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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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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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