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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破閑集』 『補閑集』 『翁稗說』을 통해 살펴본 고려시대 평론문학
    『破閑集』 『補閑集』 『?翁稗說』을 통해살펴본 고려시대 평론문학1.問題提起-시대와 현실인식의 연결고리 ‘평론문학’2.高麗時代 評論文學의 대두3.高麗時代의 評論文學(1)破閑集과 李仁老의批評세계①文學을 위한 문학인 李仁老②破閑集③批評史적 의의(2)補閑集과 崔玆의 批評세계①崔玆②補閑集③批評史적 의의(3)?翁稗說과 益齋 李齊賢의批評세계① 李齊賢② ?翁稗說③ 批評史적 의의4. 結論1. 문제제기(問題提起)- 시대와 현실인식의 연결고리 ‘평론문학(評論文學)’평론문학이라 함은 문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가치를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풀어 말하면 문체를 논하거나 시의 품을 평가하고, 작품의 고실을 밝히며, 문학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문학에 대한 또 다른 창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문학적 지식을 요한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평론문학을 문학과는 동 떨어진 고차원적인 것 혹은 따분하고 어려운 것이라 인식하고 기피한다. 물론 평론문학이 원래의 문학보다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론문학을 통해서 문학에서 볼 수 없던 또 다른 작가의 사상을 만날 수 있고 당시대의 현실을 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문학 속에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고 다양한 현실 모습을 다루는 평론문학의 특징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평론문학은 그것이 행해진 당시의 문학이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 준다. 평론문학을 멀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은 내용 때문이다. 본고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고려시대의 평론문학을 통해서도 당 시대의 문학 이론 흐름과 시대 현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평론문학은 현재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점에 따라 아래에서 고려시대 평론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2. 고려시대 평론문학의 대두평론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것이 비롯된 고려 전기 한문학을 잠깐 언급해 본다. 이는 고려시대에 비로소 평론문학이 대두하게 된 계기를 알려준다. 고 그가 여덟 살이 되던 해 정중부, 이의방 등에 의해 무신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정중부난(鄭仲夫亂)이 일어나던 해 그의 나이 18세였으며 그 이후 69세에 생을 마감한다. 즉 이인로는 성장한 후 생을 마감하기까지 무신집권시대를 살다 간 것이다. 이인로는 무신란으로 권력을 잃은 문벌 귀족 출신이었다.) 그러나 무신란 이후 고려 전기 문벌사회를 대표했던 이인로의 가문은 몰락하게 된다. 그가 처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성장하여 문학관을 정립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가 역사적으로 처한 현실을 통해 내린 결론은 자신을 더욱더 문학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자신 가문의 전통적 긍지를 찾고자 하였다.)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글을 잘 지었다 하고 초서와 예서에도 조예가 깊었다. 특히 그의 시문(時文) 능력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위에서 말한바 있듯이 18세 되던 해 ‘무신란’이 일어난다. 무신란 이후 이인로는 머리를 깎고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였다. 이러다가 5년 후, 명종 10년 절에서 나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한다. 장원급제 후 14년 동안 그가 맡은 관직은 사한직(史翰職)이다. 이는 그가 관인(官人)으로 나아가긴 했으나 항상 문인(文人)의 입장에 서려했고 문학인(文學人)으로서 현실을 보려 했음을 알게 해 주는 바이다.) 당시 유명한 문인이었던 오세재(吳世才), 임춘(林椿), 조통(趙通), 황보항(皇甫沆), 함순(咸淳), 이담지(李湛之) 등과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자신들의 모임을 죽림고회(竹林高會)라 하기도 했다.그가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부분은 시(侍)부분이었다. 비평에서도 주로 예술비평 특히 시 비평 쪽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 능력 또한 대단했다. 서예비평이나 회화비평을 하기도 했으나 시 비평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이인로는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소략한 지식으로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정의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겠으나 역사적 격변기의 한 시대를 살다간 그의 삶을 정의해 보도록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급제(及第)를 못하고 갑자기 눈병이 생기자 시를 지으니 ‘늙바탕에 병마저 드니 한평생(平生)을 포의(布衣)로 지내네 현화(玄華)는 아른거리기만 하고 자석(磁石)도 광채가 적네 등불 아래 글자 보기가 겁나고 눈 위에 햇빛 보기 부끄럽네 금방(金榜) 끝나기를 기다려 보고 눈을 감고 앉아서 세상을 잊었네.’ 라 했다. 세 번 장가들었으나 매번 버리고 가 버리니, 아들과 송곳 찌를 땅이 없어 단사(簞食) 표음(瓢飮)도 계속하지 못하다가 나이 오십에야 급제하여 동도(東都)에서 나그네 생활로 보내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 문장에 이르러선 곤궁한 것으로써 (그 문장이야) 버려지겠는가.)위 글은 파한집 권하에서 이인로가 오세재(吳世才)의 시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글에서 우리는 이인로의 문학론을 알 수 있다. 이인로는 오세재는 극도로 빈궁했으나 문학을 폐하지 않았고 그의 문장은 유명하고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작록이 없는 문장만으로도 자기실현의 길이 있음을 예(例)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장을 작록은 물론 사상의 우위에 두는 문예주의의 태도를 갖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고려 전기 문신귀족에 의해 행해져 오던 작록을 지양하고 문예주의를 우선으로 두는 문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서 알아본 고려 전기 대표적 문벌 가문에서 출생하여 몰락을 겪은 李仁老의 삶과 사상에 기인하는 바, 그의 생애와 문학론이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③『파한집』비평사적 의의계속 언급했듯이 파한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평서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의미 자체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황이나 현실을 파악하는 자료적 가치도 지닌다. 또한 고려를 대표하는 문인 이인로의 문학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이인로는 고려조 무신 정권기에 귀족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보다 지배층에서 떨어져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실인식, 역사의식을 가졌다. 이로써 지배세력의 모순이나 비판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파한집에서도 드러나는 바이門)으로서 경 (경 )에 어긋난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글을 지음에 있어 기운을 고무시키고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고자 하며, 때로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며 혹 험하고 괴이한 것에 간여하기도 한다. 하물며 시를 짓는 것은 비(比)와 흥(興)과 풍유(諷諭)에 바탕하므로 반드시 기궤(奇詭)한 것에 우탁(寓託)한 뒤에야 기운이 힘차 보이며, 뜻이 심원하고 말이 드러나게 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하고, 은밀한 뜻을 발양하여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가게 된다.)위 글은 최자 『보한집』의 서문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최자가 생각하는 문학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자는 문(文)이 도(道)를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즉 최자가 인식하는 글이라 함은 궁극적으로 도의 구현에 필요한 것임을 말하는 바이다. 또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자가 시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고 한 것도 결국 시는 인간의 성정(性情)을 바른 데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도학자의 문학관과 같은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이러한 최자의 문학이론은 고문가들의 문학관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최자는 고문가들이 현실 문제를 시 속에 첨예하게 묘사한 것에 대해 크게 평가하고 자신의 문학 이론을 참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륜교화(人倫敎化)에 두었다. 이것은 최자 개인의 문학이론의 정립이라는 의미를 넘어 고려 중기 비평론의 흐름과도 관련을 맺는다고 하겠다. 『보한집』이 보이고 있는 성정(性情)이나 인문정신(人文情神)의 특징은 고려 중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비평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최자의 문학관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한집에서 보이는 비평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문학을 통한 인간화(人間化)와 비평수선사의 탁연선사는 재상의 아들로 필법이 절륜했다. 갑진년 봄 서울로부터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룡산 아래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수풀 사이에 깃든 까치를 보았는데 몸은 희고 가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한다.①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익재 이제현은 1287년에 출생하여 1367년생을 마감하였다. 앞서 알아본 이인로와 최자보다 늦은 시기에 태어났다. 그 역시 순탄한 역사적 현실을 타고나지는 못했다. 익재는 원(元)의 침탈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다간 문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처해진 현실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으로 말미암아 이제현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고려 후기 문인들의 의식세계와 문학적 역량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다.이제현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중사(仲思) 호는 익재(益齋)이다. 1301년, 충렬왕 27년에 장원에 급제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역사적 현실 아래 이제현(李齊賢)이 어떠한 문학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비평사(批評史)에 남기는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앞서 알아본 이인로와 최자의 비평세계 흐름과 약간 차이를 두어 작품 속에서 그가 처한 당 시대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② 『역옹패설』위에서 언급한 바 익재 이제현은 원에 의한 침탈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산 정치가이자 문장가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당연하게 문학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역옹패설 역시 익재의 시대에 대한 현실인식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아래는 『역옹패설』의 서문을 발췌한 것이다.지정 임오년 여름, 비가 달포 동안 계속 왔다. 문을 닫고 들어앉았으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답답함을 이길 수 없었다. 처마의 낙수를 받아 벼룻물을 삼고 벗을 사이에 왕복한 편지조각들을 이어붙인 다음 기록할 것을 닥치는 대로 그 종이의 배면에 적고 그 끝에 제목을 붙여 역옹패설이라고 한다.)역옹패설 서문에서 이제현이 저작의도를 말하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닥치는 대로 기록한 것을 모아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문 자체만으로 역옹패설의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翁稗說은 이제현이 56세 때 지은 것이다. 이 당시에 이제현은 정사를 뒤로 하고 칩거하고 있었는데 이를 단순히 정 있다.
    인문/어학| 2006.09.21| 13페이지| 2,5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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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
    목 차♤ 서 론? 들어가는 글- 현재 생활에 있어서 스포츠신문의 영향력- 스포츠신문의 정의- 스포츠신문의 문제점 제시♤ 본 론? 문제제기- 스포츠신문은 잘 짜여진 상업주의다. (상업주의)? 본 론 1- 스포츠신문은 만화가 아니다. (폭력성)? 본 론 2- 스포츠신문은 포르노 잡지가 아니다. (선정성)? 본 론 3- 스포츠신문은 심심풀이로 읽는 잡지가 아니다. (비전문성)? 본 론 4- 더 이상 성차별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성차별)? 본 론 5- 나를 잡신문으로 보지 말라.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기타 등등)♤ 결 론? 서론과 본론 내용 요약? 필자의 스포츠신문 정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서 론♧ 들어가는 글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양 사건들을 기억하는가? 백지영, 오현경 등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 글을 읽는 이는 모두 알고 있으리라 본다. 우리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스포츠 신문 때문이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스포츠 신문들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 같은 일반적인 신문들도 함께 진열이 되어 있으나 스포츠 신문이 단연 주인공이다. 사람들은 스포츠 신문에 찍혀진 크고 튀는 글씨의 내용에 따라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구입해서 읽기도 한다. 우리가 이토록 스포츠 신문에 열광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까? 또한 이렇게 생활의 한 부분으로써 자리 잡은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가?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의 답변을 명확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스포츠 신문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 중앙일보와 같은 일반적인 신문에 실리는 내용을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얼마 전 이슈화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 대통령 탄핵안 또는 쌀 시장 개방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안다고 해도 으로 자리 잡았음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에서 날씨 정보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언론이 우리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렇게 언론은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에 있는데 이 점은 보다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반증이다. 언론이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이윤과 관련된 상업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 해 준다. 필자가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신문도 언론의 일부로써 이윤을 낳아야만 하는 일종의 돈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문이 많이 팔려야만 그것을 생산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에 사람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상업주의적 의미를 더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상업주의는 경제의 개념과 결부된 문제로써 스포츠 신문에서 정의되는 문제점들의 공통된 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아래부터 실례를 통하여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으로 대표되는 상업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상업주의를 통해서 스포츠신문 문제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다음은 상업주의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세아제강컵 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가 열린 지난주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알록달록한 원색의 유니폼을 입은 구릿빛 피부의 선수들이 열띤 숨소리를 뿜어내고 있었다.그런데 선수들의 차림새가 심상치 않다. 허리선에 딱 맞춘 짧은 티셔츠는 서브 할 때마다 선수들의 배꼽을 그대로 드러낸다. 짧아질 대로 짧아진 치마형 하의는 선수들의 늘씬한 각선미를 아낌없이 보여준다. 깊이 파인 상의를 입고 서브를 기다리며 상체를 숙이고 있는 선수의 아찔한 가슴 곡선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장면을 보던 한 팬이 말한다. “테니스가 더 재밌어졌네.”#관중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것은 스타의 의무다!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미LPGA 나인브릿지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일약 신데렐라가 된 안시현(20) 역시 스윙할 때마다 배꼽이 드러나는 섹시 패션으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최근 하여 스포츠 신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흥미위주의 기사거리를 담기도 한다. 현재는 그러한 기사의 양이 너무 증가하여 스포츠 신문의 특성을 결정지어 버리곤 하는데 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은 폭력성, 선정성, 비전문성, 성차별과 기타 등등이다.― 본 론 1◎ 스포츠신문은 만화가 아니다!위에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듯이 지금부터는 문제점으로 이야기되는 세부적 내용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처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폭력성이다. 필자는 폭력성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위 제목을‘스포츠신문은 만화가 아니다!’라고 표현해 보았다. 정말 스포츠신문은 흥미위주의 폭력을 다루는 만화가 아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일부인 것이다. 이에 스포츠신문은 정확성, 신속성을 그 자질로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언론보다도 스포츠신문이 훨씬 개방적이기 때문에 굳이 틀에 짜인 딱딱한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적어도 스포츠신문은 언론의 일부로써 스포츠의 보도라는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 신문은 이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폭력성이다. 스포츠신문의 폭력성은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데 본 내용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는 직접 기사를 인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폭력성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굿데이 직원 차두리 홈페이지에 사과문…“머리 숙여 사죄”[2신] 11월 24일 오후 12시 35분굿데이는 24일 오전, 차두리 선수 홈페이지에 굿데이 측 IP로 욕설이 남겨져 논란이 된 일과 관련,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자사 직원임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당사자는 차두리 선수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A씨는 욕설을 올렸던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이건 기자)를 무기력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동시에 독자들의 따끔한 충고 역시 따라야 할 것이다.- 본 론 2◎ 스포츠신문은 포르노잡지가 아니다!앞에서 스포츠신문의 폭력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본 내용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인 선정성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앞의 흐름과 같이 먼저 선정성의 문제점의 타이틀로 내세운 제목에 대한 정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위에서 ‘스포츠신문은 포르노잡지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무색 하리 만치 현재의 스포츠신문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고 있다. 스포츠신문에 제한 등급이 있던가? 스포츠신문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기 민망한 단어와 그림들로 이루어진 기사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선정성 문제는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선정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흐름에 따라 이 부분 역시 기사를 통해 선정성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선정성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디바의 멤버 비키의 누드 '르네상스'가 자위행위 장면을 담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모바일 이용자수 1일 5만 건, 방문자 수 1일 50만 명 이상으로 호응을 얻고 있어 비키의 누드는 비키가 화장실의 좌변기에 앉아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동영상 촬영한 사진 컷을 공개했다.지난 8일 오후부터 각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비키가 자위행위 하는 사진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촉발된 자위누드 센세이션은 급기야 네티즌들 사이에 "비키가 실제로 자위행위를 했는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비키의 자위 누드는 빨간 화장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누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무척 자극적이고 쇼킹하다는 평가. 문제의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모 패션디자이너 의상실이 배경으로 전체 배경이 강렬한 빨간색으로 페인팅 됐으며 장소가 매우 협소해 사진작가와 비키 두 사람만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자위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전문성, 혹은 부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비전문성의 문제점을 띄고 있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비전문성에 관련된 기사내용이다.삼성그룹 임원 공익요원 아들, 외제차 몰고 대검 출퇴근 (스포츠조선)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소환 대상에 거론돼온 삼성 고위 임원의 아들이 대검 청사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최고급 외제 승용차로 출퇴근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부터 대검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집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서초동 대검청사로 시가 7000 만 원 대의 일제 렉서스 승용차를 몰고 최근까지 출퇴근해 왔다.송광수 검찰총장은 체어맨, 강금실 법무장관은 다이너스티, 안대희 중수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은 뉴 그랜저급을 타고 있다.위 기사는 스포츠 조선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고위 관료의 공익요원 아들이 외제차를 몰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극히 한정된 일부에만 그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사화가 되려면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가 필요해야 했다. 즉 위 기사는 어떠한 사실의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한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기사의 주관에만 의존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독자들이 위 기사를 읽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열이면 열 ‘잘 먹고 잘 사네’ 등의 부정적 시선일 것이다. 즉 기사만을 접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론을 곧이곧대로 믿는 의존적 성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이다.이와 같이 현재 스포츠신문의 비전문성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필자 나름대로의 그 방안을 모색하자면 먼저 기자의 객관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을 만들고 있다는 기자의 명분.
    예체능| 2006.09.21| 13페이지| 2,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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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고전 비평의 문학 개념 (사무사)
    1. 사무사의 개념- 진정한 'real'을 표현해 내는 것두보의 시를 사무사의 대표로 뽑는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사무사의 개념 정립을 우선으로 하기로 한다. 사무사는 일종의 유교적 치자들의 문학 개념이다.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성정론(性情論)에 입각한 시들이 그 대부분이었다. 후기로 갈수록 새로운 문학 이론 들이 속속히 나오기는 하나 고려 시대 때 주자학을 받아들인 이래 조선 초기부터 중기 까지 줄곧 유교주의에 입각한 관례적, 규범적 시들이 주류를 이뤘다. 즉 당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식자층으로 흔히 치차로 분류되는 이들이었고, 이들의 문학은 당연히 다스리기 위한 문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치자들의 문학에서 수기는 곧 다스리는 치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루어졌다. 사무사도 이러한 당 시대적 상황의 고려에서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이 당시에는 시로 하여금 진정한 본질, 도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예를 들어 재도, ‘관도지기’, ‘재도지기’, ‘도본문말’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용어들이다. 사무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고 사무사의 용어를 풀이해 보도록 하자. 사무사란 작시자의 태도가 생각함에 사벽함이 없다는 뜻으로 시인의 공명정대한 정신적 자세를 놓고 말할 수 있는 용어이다. 이는 시경 3백 편의 시를 놓고 말한 것인데 나중에 이르러 조선 문학의 중심에 서게 됨으로써 작품의 비평용어로써 두루 쓰이게 된다. 사무사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생각함에 나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시 작품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면 시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생각함에 나쁜 마음이 없는 것은 시 정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며 이 때의 시 정신이란 바로 시를 짓는 시인의 정신을 일컫는 것이다. 즉 문학을 함에 있어 사무사에서 말하는 참된 시 정신의 구현은 인간의 성정을 순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앞서 말했던 치자들의 입장이다. 어쨌든 사무사란 유자들의 궁극적 의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잡되거나 나쁜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그러나 사무사를 유자적 입장에서만 이해하면 큰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한시는 작자층이 누구냐에 따라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이 물론이나 그것에만 한정되게 되면 자칫 문학 전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사무사가 당시의 문학 향유층인 유자들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해서 교훈적인 내용만으로 그 의미를 함축한다면 목적 문학, 수단 문학 등으로 빠지기 쉽다. 예컨대 사무사를 도를 위한 문학으로 그 최고의 가치를 둔다고 이해하는 것은 위 오류의 전형이다.또한 그렇다고 해서 사무사를 완전히 이념 자체가 없는 비평 용어로 보아서도 안 된다. 사무사가 사벽한 생각이 없고 잡스러운 생각이 없는데서 발현된다고 해서 아예 생각 자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시자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닐뿐더러 시로 표현될 리 만무하다. 즉 무이념의 시는 사무사의 형태가 아니며 이것은 사벽함이 없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 하겠다.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무사의 개념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무사의 개념에 위 두 가지 주의 점을 덧붙여 정리해보면 사무사는 ‘real’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real은 인간의 성정을 순화시키기 위한 현실성을 포함한 것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한 차원 넘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무사란 real을 담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당시 시대상황을 사사로운 생각의 개입 없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한 것이 타당하겠다. 즉 사무사라 함은 아름답고 밝게 묘사하는 것 등의 사사로움이 아니라(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정확한 현실 반영이 될 수도 있다.) 현실의 변화를 잡스런 마음이 없는 시인의 눈으로 정확히 표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시대적 변태나 백성의 고통 등을 드러내는 것은 사무사의 좋은 예이며, 사벽함이 없고 마땅히 표현할 것을 표현하며 공명정대한 시적태도가 바로 사무사라 정리할 수 있다.2. 두보의 시를 사무사라 칭할 수 두보의 시를 읽으면 늠연해서 흥미를 일으키고 고요히 경을 만드니 시경의 서에서 말한 부부의 도를 다시리는 것, 효와 경을 이룬 것,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풍속을 옳긴 것이 두보의 시안에 있더라.’라고 하였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두보는 사무사의 대표적 시인으로 꼽힌다. 아래에서는 두보의 시를 사무사라 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앞서 사무사의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사무사는 고전 비평 용어로 흔히 쓰이는데 두보의 시를 두고 사무사의 대표적 시라고 칭한다. 사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두보의 시가 사무사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사무사의 개념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그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해 놓고 두보의 시에 적용하여 살피기로 한다. 기준이라 함은 먼저 마땅히 다루어야 할 것, 현실, 시대적 변태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가 그 우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현실 반영이 인간의 성정 순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혹은 작가의 마음(시 정신)이 사사로운 마음이 개입 되지 않았는가? 가 그 다음 기준이 될 것이다.① 두보의 시들은 ‘real’ 한가?- 마땅히 다루어야 할 시대상을 잘 반영하였는가.두보의 시 등의 작품은 모두 우국의 충정과 시대고를 가슴 아프게 여기는 두터운 인정을 곡진하게 드러낸 시들이다. 이것은 시대적 변태를 시 속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백성의 고통을 드러낸 것으로써 사무사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위 시들에서 당시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본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예컨대 에서 哀哉桃林戰 百萬化爲魚 請囑防關將 愼勿學哥舒 부분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도림의 전투에서 백만의 군사가 패하여 물고기 밥이 된 것을 개탄하고, 이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장수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에서도 結髮爲夫妻 席不煖君牀 暮婚晨告別 無乃太忽忙에서는 남편이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혼례를 올리고 새벽에 작별하게 되는 신혼의 이별을 천지가 매정하다고 하여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다. 또 에서도 본문 전체에 걸쳐 위와 같은 현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보는 시대의 변태를 작품 속에 담고 전쟁의 참상을 현실적이고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이러한 표현의 발로가 바로 사무사의 전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그러나 단순히 시대 반영을 하였다고 해서 사무사라 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앞에서 알아보았던 사무사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래에서도 살펴볼 내용인데, 만약 사무사를 시대 반영의 의미로 보았을 때 그것은 마땅히 다루어야 할 명제를 말하며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보편적 문제점을 말한다. 즉 사무사에서 현실의 반영이란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작가가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면 그 눈에 보인 현실 또한 삐뚤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이 점에 따라 두보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보라는 시인의 눈에서 본 현실은 전쟁의 참상이었다. 이것은 시대가 안고 있는 명제였고,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또는 현실적이게 잡아내는 것은 두보의 시적 능력이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순수한 real을 발현하였고, 이것은 곧 사무사로 칭할 수 있다는 의미와 상통한다.② 두보의 시들은 사벽함이 없이 공명정대한가?- 작가의 시 정신에 사사로움과 나쁜 마음이 없는가.위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현실반영에서 이어지는 사무사는 작가의 공명정대한 사상을 전제로 한다. 위내용에 따라 두보의 시가 사무사로써 현실반영을 했다고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사사로움과 나쁜 마음이 배제되어 발현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사무사라 칭할 때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보의 경우는 어떠한가? 세상에 존재하는 끝없는 모든 것들을 시의 소재로 담을 수 있는 작가에게 있어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이 두보가 진정 사무사 시인임을 확인하는 현답이 되리라 본다.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나를 곧 시인으로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내가 봄바람이 될 수도 있고 처녀, 혹은 치마, 등등 끝을 낼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소재를 얻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시를 만듦에 있어, ‘봄은 아름다운 계절이니까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야겠다.’ 라는 시 정신을 전제로 작품을 완성했다고 치자. 완성된 시는 당연히 수식이 화려할 테고, 이것은 아주 멋진 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같은 시를 창출하기 위하여 봄의 아름다움을 찾지 않고 아름다움으로서 봄을 만들면 그것은 오래도록 전하는 작품이 되기 어렵다. 작가인 내가 아무런 잡스런 생각을 갖지 않고 진정한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에 아름다움을 가득 차고 봄을 만들려 하면 그것은 좋은 시, 혹은 사무사라 칭할 수 없게 된다.사사로움은 다시 말해 순수함이다. 시인은 세상의 어떤 이보다 순수해야 한다. 순수하지 못해서 시인의 삿된 마음에서 한 번 걸러진 시는 사무사라 칭할 수 없는 것이다. 두보의 경우에는 순수한 시인의 입장에서 현실을 작품 속에 반영하였다. 그가 사벽함이 없었는지, 또는 순수하였는지, 삿된 마음이 없었는지의 여부는 시 속에 드러난다. 당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훨씬 시간이 흐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의 시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두보라는 작가가 사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두보는 순수한 시인의 입장에서 등을 통해 시대고를 노래하였고, 그것은 사무사의 대표적 시로 꼽힐 수 있는 것이다.3. 두보는 왜 사무사 시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가 살아온 생애가 사무사를 낳았다.이제까지 두보의 시를 왜 사무사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의 시는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시대의 변태를 잘 담아내고 있었으며 사실적으로 작품 속에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두보가 사무사의 대표적 시인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한 시인의 작품은 그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생애의 영향으로 작품관이 탄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두보가 사무사 시인이 된 것도, 또 real적인 시를 만들어 낸 것도 그의 생애.
    인문/어학| 2006.09.21| 6페이지| 1,5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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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조선 후기 봉건제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양상
    - 조선 후기 봉건제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양상 -(수공업과 광업을 통해 살펴 본 조선 후기 경제 전반에 대하여 )Ⅰ. 머리말Ⅱ. 조선후기 공업과 광업 연구의 추이1. 수공업의 발전1) 관청수공업의 변화① 장인등록제의 붕괴② 관청수공업의 변질③ 관청수공업 변화의 의미2) 민간수공업의 발전① 도시 장인의 상품생산② 농촌 수공업의 발전③ 조선후기 민간수공업은 어디까지인가.2. 광업의 발달1) 군수광업의 발달2)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의 성립3) 광업의 민영화 과정Ⅲ. 조선후기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가Ⅳ. 맺음말Ⅰ. 머리말양반관료제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조선 왕조는 15세기 왕조 성립기 이후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맞이하자 지배체제는 점점 한계를 드러내었다. 두 양난은 조선 시대 지배 기구에 큰 타격을 가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파탄이었다. 삶의 근간인 토지가 줄어듦에 따라 많은 양민이 토지를 이탈했다. 또한 양반을 중심으로 면세전과 탈세전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은 그동안 귀속되어 있던 지배체제의 모순에 곳곳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소극적으로 피역저항을 하기도 했으며 화적 혹은 반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모순은 점점 심화되었다. 지배층은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안정을 취하고자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수취제도를 변화 시켰으나 그 목적이 양반 지배 중심에 있었던바 이미 한계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삶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수행했다.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법을 새로이 개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그리고 공업 등에도 나타났다.본고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조선 후기 상업, 공업의 발달은 앞서 말했던 농업 생산력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고, 조세의 금납화와 함께 화폐경제도 촉진되었다. 또한 점차 광작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농민은서 관청 수공업에 종사하였던 많은 수공업자가 이탈하고, 수공업자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장인등록제가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부역제도가 급가고용제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면서 장인들의 부역노동에 의거하던 관영수공업은 점차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관장들이 제조하여 상납하던 물품을 공인들이 직접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달할 수 있게 되자 관영수공업은 결정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그러나 조선 전기까지 관영수공업은 사회 경제를 특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수공업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내 수공업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장인 수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반면, 관청 수공업은 우수한 장인들을 선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 조선 전기까지 수공업 발전 중심에 선다. 즉 관청 수공업은 봉건제 수공업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조선 전기, 나아가 후기 수공업 변화를 살피는 단초가 된다. 이에 조선 후기 수공업의 중심에 서는 민영 수공업을 알아봄에 앞서 관청 수공업의 변화 전반을 살펴보도록 한다.관청수공업은 조선 왕조의 성립과 함께 강화, 확립되어 왕조 초기 15세기에 가장 완비된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16세기 사회 혼란기에 그 기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정부의 재정 악화를 일차적으로 들 수 있다. 왕조 초기에 과전법의 강행과 사찰 재산의 몰수 등 일련의 과감한 정책수행으로 일시 안정되었던 재정사정은 연산군 시대를 고비로 악화되어 초기 행해지던 관청수공업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 악화에 따라 당시 체아직이었던 관청수공업장에 동원된 공장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 또한 관청수공업 체제가 관노 중심의 체제에서 양인 중심의 체제로 옮겨 간 후 양인 공장에 대한 대우가 불충분하였으므로 이들의 이탈이 보다 쉽게 이루어졌고 정부는 인력을 메우기 위해 관노들로 대신 충당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지금에는 장인들이 모두 유명무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것은 관청 수공업 대신에 그 부분을 대신 할 민영수공업의 자리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장인등록제의 폐지는 조선 전반기까지 경제 전반의 핵심이 되었던 관청수공업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무기와 특수사치품을 제외한 모든 관청수공업이 폐쇄되기에 이른다.② 관청수공업의 변질장인등록제의 폐지로 사실상 종래에 이어져 오던 관청수공업은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관청수공업은 조선 전기 수공업을 주도했을 때와 달리 점차적으로 그 내용이 변질되어 갔다. 그 변화 양상을 말하자면 ‘민영화’에 집약된다 할 수 있다. 관청수공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처음과는 달리 점차 그 특성을 달리하며 민영화되었던 것이다.첫 째 관청 수공업장에 종사하는 장인이 부역제가 아닌 고용제로 바뀌어갔다. 좀 전에 살펴 보았듯이 관청 수공업이 붕괴 되는 결정적 이유로 장인이 부역노동을 기피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장인의 부역노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그 내용을 고용제로 변화하였다. 부역노동을 기피하게 된 계기는 당시 조선의 군역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양정들은 누구나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는데 이것은 먹고 살아가기도 버거운 농민들에게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군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농민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대립(代立)을 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6세기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여 그 부담이 역에서 포의 납부로 전가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관청 수공업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부역제에 기초한 관청수공업에서 군역제도에서 시작된 고용제, 다른 말로 급가고립제도를 수공업 부분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즉 양인들이 군포 납부로 군역을 대신하는 것과 같이 장인들의 부역을 무명 2~3 필로 장인가포(匠人價布)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가포로 관수품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품삯을 주고 장인을 고용해서 조달하는 방식을 취했다.둘 째 왕실 및 관는 한정된 관청수공업의 형태에서 하급관리, 군인, 시장상인, 공인, 공사노비 등 일반 서민층이 사용하는 생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조선후기 민간수공업의 양상을 통해 당시의 경제 사회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① 도시 장인의 상품생산중앙의 공조를 비롯한 각 사와 지방의 각 도? 읍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관청수공업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상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초기에도 중앙 관청과 지방의 감영에 소속되어 관청수공업장에 부역 동원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기 생산에 종사했으나 그것은 관아도시에 한정되어 상품생산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역노동에서 풀려나고 점차 수공업이 민영화됨에 따라 이들은 양반층의 주문생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자세히 말하면 정부의 장안에 등록된 장인들은 관청수공업장에 동원될 때 번을 나누어 교대로 징발되었다. 자신이 징발될 때에는 관청수공업장에 동원되어 그에 따르는 장세를 납부하였다. 무기제조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장인들은 체아직을 받고 그것을 생활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또한 필요한 때만 작업을 하는 장인들은 근무할 때 일정한 요미(料米)를 받기도 했다. 장인들은 이들의 직업 특성상 생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이 필요했다. 또한 점차적으로 도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민간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장인들이 상품 생산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시장 활동을 하던 시전상인들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주로 지방의 물품을 생산하면서 일반 민들과 격리되어 있던 장인들이 생산 활동을 함에 따라 시전 상인들의 활동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당연했다. 장인들은 도시민의 수요가 높은 시전을 개설하면서 시전들과 점점 더 경쟁구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시전상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장인들의 생산 활동을 지배해 나갔다. 여기서 특권이라 함은 금난전권)을 민채세납, 흉년에 구휼곡식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곡식을 내면 채굴을 허락해 주는 납속 채은 제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시행된 일련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중엽 이후 상품 화폐경제 전개와 함께 비롯되었다. 1651년의 봉건 정부는 민간에서 정부의 일정한 통제 밑에 은점이나 금점을 경영하는 것을 허가하고 일정액의 세금을 취하는 이전의 민납세납제와 같은 형태로 광업 정책을 전환하였는데 이것을 설점수세제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광업의 발달 내용을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1) 군수 광업의 발달조선 왕조 정부는 그 초기부터 명나라에 대한 세공 문제와 관련하여 금, 은을 비롯한 각종 광물 생산에 주력했다. 금, 은 광산에는 정부에서 일정한 세공을 부과했고, 그 지방의 수령이 도회관이 되어 농민들을 부역 동원해서 채취 납부하는 것이 상례였다. 철광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수요는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한 농민들의 공철로 충당했다. 지방관아는 생산지에 철장을 설치하고 철장관으로 하여금 농민을 취련군으로 동원하여 채취 사용했다. 그러나 생산지 농민의 부역 동원에 의한 광물생산은 폐단이 많았다. 농한기인 한겨울에 사철과 사금을 일어내는 작업으로 동상자가 속출했고, 갱내 작업의 경우도 시설미비로 압사자가 많아 농민들의 피역저항이 심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세공 문제와 관련하여 금광과 은광은 15세기의 세종 때와 성종 때를 통해 모두 폐쇄되고 철광만 민간 채취가 가능하기도 했다. 성종 때 경국대전의 기록 중 금의 채굴을 금지하고 다만 그 광산을 잘 보호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위 사실을 알려주는 바이다. 15세기의 광업은 금, 은보다 생활필수품과 무기 등의 철물을 조달하기 위한 철광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없었으며, 광산 인근의 농민들이 부역을 지는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군수 광업만이 활성화 됐음을 의미하며 아주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조선 전기까지 광업의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다.
    인문/어학| 2006.09.21| 13페이지| 2,5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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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전법의 배경과 내용 및 의의
    ◎ 과전법의 성립 배경과전법의 성립 배경은 고려 말의 토지 제도의 문란과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고려 말의 토지 제도의 폐단부터 알아보도록 한다. 고려의 토지 제도는 잇따른 폐단으로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다. 문종 때는 공음전시과와 경정전시과를 실시하여 그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 이후에 오히려 귀족의 사전의 확대와 과점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그 폐단은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폐단은 권문세족의 횡포와 더불어 더욱 심각해진다. 고려 말 권문세족은 제도의 문란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에 권문세족은 농장 확대와 사원전의 팽창 등으로 이익을 채워 나갔다. 이에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이것은 토지 제도를 둘러싼 고려의 근본적인 경제제도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고려 말의 토지 제도의 모순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개혁 시정이라는 대안으로 과전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당시 조준이 올린 상소문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조준의 전제 개혁안근년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악하고 흉한 무리들의 토지가 주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여, 산과 내를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1묘의 주인이 5,6명이나 되고 1년에 세금을 받는 횟수가 8,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왕의 땅으로부터 종실, 공신, 조정 문무관의 토지, 진 역 원 관(지방의 수륙 기관)의 토지와 남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살고 있는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대 어지신 태조께서 지극히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법제를 준수하고, 후세 사람들이 사사로이 토지를 주고 받으며 몰아 차지하는 폐단을 혁신하여 관원도 아니요, 군사도 아니요, 국역을 지는 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지 말며, 저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토지를 이용하게 하며, 금지하는 규정을 엄격히 세우고 백성들과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비용을 충족시키고 백성의 살림로 관료들에게 과전을 지급하여 신진관료층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과전법이 성립되어진 배경을 정리하자면 첫째, 고려 말 권문세족의 횡포에 따른 피폐해진 토지 제도의 시정에 있으며 둘째, 조선을 개국했던 신진 사대부의 향촌과 농민에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과전법은 고려 시대를 마무리하고 근세인 조선시대로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토지제도의 개혁에 따른 제도였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과전법의 내용위에서 과전법이 어떠한 배경아래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서 정리했던 과전법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권문세족의 토지겸병에 따른 농장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며 나아가 파탄에 직면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과전법이다. 이러한 목적을 띄고 과전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전법이 어떠한 제도인지 그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과전법은 그 자체로써는 문무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과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따지자면 조선시대의 모든 토지제도를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으로 과전법이라는 명칭 하에 속하는 토지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전법에 따르는 내용을 수조지 분급에 따라 나누고 그 흐름에 따라 설명하려 한다.과전법에 따라 모든 토지는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였다. 즉 국가에 토지를 주는 수조지와 개인이나 기관에 토지를 주는 두 부류인 것이다. 공전은 고려 시대 민전을 징세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며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전은 우리가 과전법에서 잘 알고 있는 과전이 속하는 것으로 문무 관리에게나 경기 지방의 토지로만 지급되었다. 이 중 일부는 수신전,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전에는 공신전도 포함된다. 공 층의 지배층으로서의 신분유지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수급자 당대에만 수식하기로 하였던 과전이 사실상 세습이 허용되어 과전은 이미 영영 사여한 것으로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휼양전은 직전제를 시행할 즈음에 거의 소멸하였다. 다음으로 인리위전과 제유역인전에 대한 설명이다. 향리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각각 지급한 수조지이다. 과전법상에는 지급규정이 나타나지 않으나 조선 초기에 인리위전을 비롯하여 창정, 옥정, 객사정, 국고직, 지장의 위전과 도승늠급위전, 진척위전, 수부취전, 와장위전, 종묘간위전, 봉상시제단직위전, 영서정간위전 따위의 제유역인전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들 수조지도 위의 수신전, 휼양전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모두 혁파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신전이 있는데 과전법상에는 1389년 지급한 중흥공신전의 세습을 허락한다는 규정만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이것은 전, 현직자를 막론하고 본인 당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다. 만약 과전을 지급받은 관인이 사망해 그의 처가 수절할 경우나 자식이 20세 이하일 경우에는 그 과전의 전부 또는 반을 전수하도록 하는 수신전과 휼양전의 명목이 규정되었다고 한다.- 왕실수조지위의 개인수조지에 이어 과전법에 나타난 왕실수조지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왕실수조지에 포함되는 국왕수조지에 관한 내용이다. 국왕수조지는 창고, 궁사에 분급키로 한 수조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세종대에는 이들 수조지를 국왕의 과전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국왕수조지는 후에 전면 혁파되어 왕실 사재정 궁핍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왕자과전이 있는데 당시 왕자들은 관인급전 규정의 1과와 4과에 속하여 과전을 지급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후에 이 규정과 다르게 왕자들은 나름대로의 과전을 지급 받았으며 이것은 새로운 지급체계를 형성하였다.- 국가수조지과전법이 처음 실시된 목적도 사전을 최소화 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늘리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수조지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다. 먼저 국고에서의 명목으로 수조지가 지급되었다. 학전은 국용전제 시행으로 학교가 소재한 각관의 대소에 따라 20~24결로 조정되었다. 다음으로 수릉군전은 왕릉수호군에게 분급한 수조지인데 이 역시 과전법에는 지급규정이 없다. 국행수륙전은 국행수륙재 경비염출을 위한 수조지이다. 1424년에 수륙사인 개성 관음굴, 양주 진관사, 강릉 상원사에 각 100결 씩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제위전은 각종 제사의 경비염출을 위한 수조지를 말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과전법에 나타나 있지 않다. 세종조에 3국의 시조와 고려 시조 및 4왕의 제전, 그리고 단군, 기자의 제위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다음으로 역전인데 이는 각 도의 역에 지급한 수조지라고 한다. 세종조에 각 역을 대, 중, 소로의 역으로 구분하여 위전을 지급한다 하였으나 그 정확한 지급규모는 알 수 없고 5결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원, 도, 참, 수참전의 내용이다. 먼저 원은 여행자의 숙박시설이라 한다. 이는 공양왕 3년에 대, 중, 소로의 원으로 구분하여 2~1결 씩 지급하였다가 국용 전제 시행으로 1결 50부~50부로 축소 지급하였다고 한다. 도는 강상교통의 요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속 도승과 진척에게 도승늠급위전과 진척위전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수참은 강운로 요로에 설치하였고 수부를 소속시켜 2결씩의 수부위전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 역시 모두 과전법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한다.-주현수조지이는 외관직전, 늠급전으로 과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외관직전은 지방관의 녹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록전이라고 하고 늠급전은 주현의 사객접대 비용염출을 위한 수조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수전이라 하였다. 이들은 국용전제 시행으로, 아록전은 유수부 60결~현 40결로 차등 지급되었고, 공수전도 각 행정단위를 대, 중, 소로 구분하여 30~10결로 지급되었다고 한다.지금까지 과전법 하에 지급되었던 토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위의 내용에서 조선 전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수조지를 자손들이 분할할 경우 원래의 문권에서 해당 전결을 분할해낸다. 이 때 5결 작정을 파정하지 못한다. 수조지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휼양전을 반환할 경우와 부전의 반을 수신전으로 수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문권에서 해당 전결을 할감 해내고 원래의 문권은 반환하여야 한다. 절수지 전부를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는 해당기관에게 보고하고 원래의 전권도 반환하여야 한다. 또 부모가 사망하여 그 수조지가 반환될 경우 자기의 수조지를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반납하지 않고 은루한 자는 처벌한다. 또 수조지를 사원이나 신사에 시납하는 것도 금지한다.- 진고체수 규정이것은 사전의 은점, 은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조지 수급의 자격을 상실하여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먼저 신고하는 관인에게 해당 수조지를 우선하여 절급한다는 규정이다. 수조지를 반환하는 자는 장 이상의 범죄로 직첩을 회수당한 자, 기공 이상의 친척과 혼인한 자, 군전을 수급한 한량관으로 100일 이상을 무고하게 숙위하지 않은 자, 동성 간에 혼인한 자, 수조지를 수급하였으면서도 전권을 작성하지 않은 자, 수신전을 절급 받고도 재가한 여자, 사망 뒤 처자가 없는 자 등이다. 이것은 태종 17년에 호조가 수조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전 모수, 침탈 금지 규정과외로 사전을 모수하거나, 수조권을 기반으로 하여 공사전을 침탈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국유지 개방 규정산림, 천택, 목초지, 수렵장을 관인이 사점하지 못하게 하고 농민의 소청에 따라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되어있다.- 전조와 전세 및 면세지에 관한 규정공, 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수전에서는 최고 조미 30두 한전에서는 잡곡 30두로 규정하고 이외에 횡렴하는 자는 장률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농민들은 일반 공전인 경우에는 국가에, 수조권을 설정당한 사전인 경우에는 해당 수조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전의 수조권자는 수취한 전조 가운데서 1결당 수전에서는 백미 2한다.
    인문/어학| 2006.09.21| 8페이지| 2,000원| 조회(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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