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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평가B괜찮아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1. 장애인 취업현황(단위 : 명, %, %p)구 분취 업 수취 업 률2005년2004년증 가 율2005년2004년증 가 울2/4분기1/4분기2/4분기전분기전년2/4분기1/4분기2/4분기전분기전년계2,606(100)2,020(100)2,484(100)29.04.918.115.5417.612.560.49지 체1,066(40.9)826(40.9)1,011(40.7)29.05.418.116.0816.022.042.10뇌 병 변131(5.0)100(4.9)100(4.0)31.031.012.2412.7413.19-0.5-0.95시 각182(7.0)139(6.9)145(5.8)30.925.513.1810.5612.342.620.84청 각473(18.1)383(19.0)470(18.9)23.50.625.321.625.03.70.3언 어56(2.1)53(2.6)60(2.4)5.7-6.721.6219.8522.991.77-1.37정신지체519(19.9)375(18.6)503(20.2)38.43.218.2414.0418.854.2-0.61정신장애128(4.9)101(5.0)155(6.2)26.7-17.419.8415.2825.124.56-5.28기 타51(2.0)43(2.1)40(1.6)18.627.511.39.29.2-7.62.1(단위 : %, %p)구 분취 업 률2005년2/4분기증 가 율2/4분기1/4분기전분기전년계18.115.5417.612.560.491급11.338.9412.32.39-0.972급19.3616.1519.513.21-0.153급18.4716.0318.942.44-0.474급18.9917.717.361.291.635급16.9314.7315.42.21.536급19.0616.1714.482.894.58기 타7.5412.1913.16-4.65-5.61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1)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장애인 고용 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보호고용, 경쟁고용, 자영업등이 있고, 고용시책으로는 할당고용, 유보고용, 우선권 설정, 채용 및 해고당고용은 전 종업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서, 고용규제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다. 즉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 또는 납부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의무고용 내지 강제고용이라 할 수 있다.유보고용은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고 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종업원을 장애인으로 충당하도록 유보하는 제도이고, 우선권 설정은 장애인에 대하여 동등능력을 지닌 비장애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필요한 자격기준을 완화시키는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보고용과 우선권 설정을 통틀어 우선고용이라고 한다.채용 및 해고에 대한 제한은 할당고용과 함께 취해지는 조치로서, 비장애인의 채용 또는 장애인의 해고에 대한 행정관청에의 통보 또는 허가, 해고의 사전예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및 성격① 장애인고용정책의 연혁 및 변화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적 토대가 되는 법제정은 1990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해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가 분담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주로 장애인 실태조사 ? 치료 ? 재활 ? 생활안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통해 1993년에는 의무고용비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고용율이 0.4%를 넘지 못하는 등 1998년까지의 장애인고용은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며, 민간기업과 정부조직 등은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비적극적인 장애인 임용형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부가적인 법적 ? 행정적 조치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2000.과하게 되었다.② 장애인고용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복지를 정부규제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여타 정책과는 달리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고용을 이행케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규제수단을 정책목표달성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고용제도우리나라의 일반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의 핵심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의한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고용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또한 고용의 장은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협력없이 그 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의 이행확보수단으로서는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공표제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등이 있다.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이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체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표제도란 노동부장관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 고용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및 고용의무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종전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지원금 및 장려금을 구분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를 일원화하였고, 지급기준을 부담 기초액에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변경하며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2배 범위 내에서 우대 지급토록 규정하였다.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과 수리, 츨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고용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수화 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위촉, 선임, 배치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사무소장으로부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매일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애인 지원제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영업 ? 창업 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장애인은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자로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은 1인당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3%로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직업생활안정자금과 자동차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며, 직업생활안정자금은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속한 장애인근로자에 한해 1인당 1천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자동차구입은 1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 제도장애인을 취업시키는 장애인관련단체에 대해 취업알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시 ? 군 ? 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로부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장애인을 취업시킨 장애인관련단체이다.㉤ 보호고용제도보호고용제도는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설내에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5조에서는 심신장애자 근로시설을 규정하고 보호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 ? 요양 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 그리고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근로자 자립작업장 등이 있다.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고용제도가 국가책임주의적 지원에 의해 일반고용 못지않게 명확한 위상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위상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을 뿐 아니라 고용촉진법에서도 완전히 제외되고 있어서 고용제도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장애인공무원 고용정책의 변화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후로도 민간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공무원의 비율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느린 상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영향이 있다.장애인 구분모집은 공무원임원시혐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으며, 1989년 9월 9급 공무원 공채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1998년 12월 행정자치부는 장애인공무원채용확대지침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공무원 신규 채용시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개채용 시에는 채용인원의 3%, 특별채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단위의 연간 총채용 인원의 3%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수인원의 채용으로 인해 의무채용인원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을 누적합산하여 의무채용인원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도 9급에서 7급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1998년 이전까지의 전체 고용율은 1% 수준에도 미치지 못.
    사회과학| 2006.09.26| 7페이지| 1,000원| 조회(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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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체포제도 평가A좋아요
    피의자 체포제도와 체포영장집행요령□ 피의자 체포제도란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제도의 하나인 체포는 구속과 함께 피의자를 강제수사 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대상자 즉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수사의 수단이다.체포 제도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종래의 탈법적 수사 관행을 조정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199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대체로 도입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첫째, 구속사유의 엄격함을 완화하여 수사 초기에 피의자를 쉽게 인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는 탈법적인 관행이 있었는 바, 차제에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둘째, 체포와 구속의 각 단계에서 그 이유를 심사함으로써 강제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도입이유였다. 즉, 체포는 일단 간단히 심사하는 대신에 구속은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심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론자들의 주장이었다.아울러 개정 형소법은 체포제도를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와 긴급 및 현행범인 체포제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신설로 말미암아 구속제도는 사전 영장에 의한 구속만을 인정하고 종전에 있었던 사후영장에 의한 구속제도, 즉 긴급구속이나 현행범인 구속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우리 형소법의 체포제도는 다음의 점에서 일본 및 미국의 제도와 구별된다.첫째, 일본의 체포제도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구속은 반드시 체포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체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속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포를 구속의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둘째, 미국의 체포제도는 체포 후 석방되지 않으면 그대로 구속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체포 후 구속시에도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식의 체포·구속제도와도 다르다.□ 체포의 유형체포의 종류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 범인의 체포가 있다.구속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금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체포는 수사 초기에 단기간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그럼 체포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먼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로 수사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 단계 처분으로써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그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와 5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이다.여기서 범죄혐의는 주관적 혐의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혐의의 정도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또한 출석 불응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 즉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지명 수배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포가 가능하다.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둘째,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긴급체포 제도는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존의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되었다.인권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에 의해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긴급체포할 수 있는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이다. 즉 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을 요할 때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여기서 긴급성의 판단기준으로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것에 대한 긴급성은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과정을 통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죄가 무겁다고 인식하거나 자신이 제출한 증거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동안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법원에서도 긴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에서 긴급체포한 것에 대한 긴급성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개될 경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한편, 최근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검증 개선방안’을 확정하였고 동 개선안 내용에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사유와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이유 등을 통보하도록 해 신중한 긴급체포가 이뤄지도록 긴급체포 제도를 손질했다. 검찰이 피의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만 발부받으면 48시간까지 피의자의 물품을 압수수색할 수 있던 현행 제도도 보완해 긴급체포 후 12시간까지만 허용하되,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48시간 내에 별도의 긴급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3) 현행범인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마지막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현행범 외에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때에는 준현행 범인으로서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학| 2006.09.22| 5페이지| 1,000원| 조회(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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