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람체험 평가학교학과학번이름당담교수장경로제출일2006년 10월 29일경기관람체험 평가 과제Ⅰ. 경기 개요1. 종목 : 농구2. 일시 : 10월21일(토)3. 경기 구단 : SK (85) 와 KCC (99)4. 장소 :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SK나이츠 홈구장)경기장 좌석 안내도입장권 가격입구에서 처음 볼 수 있는 응원리본Ⅱ. 인터뷰 질문1. 얼마나 자주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 하십니까?2. 오늘의 경기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3. 오늘 경기를 관람하게 된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4. 오늘 경기 관람 체험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5. 당신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 경기 관람 만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 십니까?6. 경기관람 체험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단/협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7. 입장권 구입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8. 입장권 매표창구의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9. 경기장내 사인의 위치나 인식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 좌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11. 경기장내 매점의 메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12. 경기장내 매점의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 경기장내 조명은 적절합니까?14. 경기장내 스피커의 음량이 적절합니까?15. 아나운서의 멘트와 음량이 적절합니까?16. 전광판의 위치나 문구에 만족하십니까?17. 화장실의 위치나 시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18.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19. 치어리더의 응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기자석 스크린경기장 내부Ⅲ. 인터뷰 내용1. 경기장을 찾는 횟수는 사람마다 1년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개월에 한 번 등으로 딱히 정해진 횟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2. 경기일정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3. 경기를 관람하게 된 주요 동기는 주로 선호하는 팀을 응원하려는 목적이 강했다.4. 경기 관람체험에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경기장의 열기와 응원, 좌석의 위치 등이다.5.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 승리하는 것은 경기 관람 만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6. 경기관람 체험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생관리와 경기의 질 향상 등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7. 입장권 구입 절차에 대해서 대부분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몇몇 인터넷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했다.8. 매표창구의 직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적었다. 작은 박스에 검정색으로 선팅된 창구에서 마이크도 없이 표를 내주는 상황이 불만이 된 것이다. 직원의 말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도 않았으며 직원이 보이지 않아 신뢰감도 떨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였다.9. 경기장내 사인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기 쉽다고 여겼다.10. 좌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폭이 좁고,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한 열의 좌석이 하나로 묶여져있어 다른 사람이 앉고 일어설 때마다 좌석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브랜드 존이나 1층의 값이 나가는 좌석에는 팔걸이가 있으나 2층의 좌석에는 팔걸이가 없어 좌석이 좁고 옆에 사람과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11. 매점의 메뉴에 대해 한 곳에 밖에 없기 때문에 좌석이 먼 곳이 있을 수도 있었으며, 크기가 작았고, 종류가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12. 매점의 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13. 경기장의 조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4. 경기장의 스피커의 음량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었다.15. 아나운서의 멘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의견을 표했다. 스피커의 음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울려 퍼짐에 있어서 ‘웅성웅성’, ‘웅얼웅얼’ 거리는 듯 하여 인식하기 힘들었다.16. 전광판에 대해서 불만의 의견이 많았다. 왜냐하면 전광판의 글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기도중 고장으로 남은시간과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었다.전광판 작동중 전광판 고장17. 화장실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소는 여기저기 많았지만 더럽고,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18.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19. 치어리더의 응원은 다양하고 즐거웠으나 몇 명의 치어리더의 미숙으로 동작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했다.20. 기타의견으로 서포터스 신청하는 곳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접수 받는 인원이 두 명뿐이었고, 설명은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안내문구도 없고 신청서는 그저 탁자위에 올려져있으며, 볼펜도 4개밖에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불만족 사례였다.Ⅳ.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개선할 점우선 경기장내의 시설이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개막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이 경기도중 고장이 나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관중들에게 많은 불편은 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기 전에 시설물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전광판이 고장 난 후 예비 전광판을 들여놓았지만 전광판이 VIP좌석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던 관중들은 경기 내내 답답했을 것이다. 3쿼터쯤 지나서야 스크린에 예비 전광판을 비춰주는 등의 늦은 대응으로 개막전부터 관중의 불만을 자아냈다.또한 전광판의 위치가 홈팀에게 잘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원정팀의 응원석에서는 전광판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 준다면 많은 관람객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홈팀좌석에 있으면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있다. 놀이공원 입장권, 농구공 선물, 특히 그 구단에 특성에 맞는 선물-핸드폰-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벤트 내용이 경기장에 가면 알게 되는 것이고, 일반관중들은 이벤트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주요 타깃은 서포터즈들로 되어있었다. 이것은 특정인들만을 위한 이벤트로 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경기 내내 소위 소외감이라는 감정만 늘어날 여지가 남아있었다. 홈팀 경기인 만큼 많은 선물을 주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벤트의 기회를 열어 홈팀에 대한 좋은 인식과 함께 다시 경기장을 찾으려는 요소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1880년-1900년대개혁프로그램-정치, 행정, 군사영역에서과 목근대한국정치론학 과정치외교학 번200522014이 름손은지담당교수김수암제 출 일2007년 6월 12일차례1. 정치30 ~ 112. 행정12 ~ 203. 군사21 ~ 254. 참고문헌26-----Ⅰ. 정치조선이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배경은 1870년 대 초기에 강력한 쇄국주의자인 대원군이 하야하고, 민씨 일족이 집권하여 조선의 정계가 개편되고, 대원군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박규수 등 통상 개화론자들이 성장하여 문호 개방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明治維新)을 통하여 혁신 정부를 수립하고, 근대화, 자본주의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일본 자본주의의 해외 진출 욕구 또는 대외 팽창 정책이 조선에 문호 개방을 강요하였다. 일본이 운요 호 사건을 도발하고, 조선, 청국 간의 종속 관계를 들어 운요 호 사건의 책임을 청국에 묻자, 유럽 열강의 시달림을 받던 청국은 문제의 확대를 꺼려하여 조선에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권유하였다. 이리하여, 강화도 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었다.구미 제국들과의 수교(1)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 : 미국의 관심과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청의 알선, [조선책략]의 영향(2) 조영수호통상조약 (1882) : 마건중과 정여창 입회 아래 조영하와 영국공사 윌리스가 체결(3) 조독수호통상조약 (1882) : 조영하와 독일공사 브란트가 체결(4) 조러수호통상조약 (1884)(5) 프랑스와 외교관계 체결 (1886)조선이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배경은 1870년 대 초기에 강력한 쇄국주의자인 대원군이 하야하고, 민씨 일족이 집권하여 조선의 정계가 개편되고, 대원군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박규수 등 통상 개화론자들이 성장하여 문호 개방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明治維新)을 통하여 혁신 정부를 수립하고, 근대화, 자본주의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일본 자본주의의 해외 진출 욕구 또는 대외 팽창 정책이 조선에 문호 개방을 강요하였다. 체제를 서양의 새로운 근대적인 체제로 개혁이다. 이 개혁은 동학 농민군들의 폐정 개혁 요구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청군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진주하자, 일본도 톈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에 출병했다. 일본은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해 민씨 정권을 축출하고 대원군을 입궐시켜 섭정으로 삼았다. 이 때 성립된 내각이 제1차 김홍집 내각이다.이 내각은 개혁 추진기구로서 김홍집이 회의총재, 박정양?김윤식?김가진 등 17명이 의원이 되어 내정개혁을 단행했다.제1차 개혁은 정치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개국기원을 채택해 모든 공?사문서에 사용했다. 이는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 아님을 내외에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조선과 청의 대외관계를 끊으려는 일본의 의도로 취해진 조치였다.① 청과의 종주관계를 청산하고 개국연호 사용, 자주권을 회복한다고 표방② 국왕의 전제권 제한과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반상과 문무의 구별 없이 인재 등용제1차 갑오개혁 와중에 10년 전 발생했던 갑신정변의 주모자 박영효와 서광범이 귀국해 박영효가 내부대신, 서광범이 법부대신으로 입각했다. 이들은 1894년 12월 대원군을 제거한 뒤,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을 조직해 더욱 광범위한 개혁에 나섰다. 이를 제2차 갑오개혁이라 한다. 제2차 갑오개혁 때에는 ‘홍범 14조’를 반포했다.홍범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청에 의존하는 관념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건립한다.② 왕실전범을 제정함으로써 대위(大位) 계승과 종친·척족의 명분과 의리를 명백히 한다.③ 대군주는 정전(正殿)에 나와 정사를 보고, 국정은 각 대신과 친히 논의하여 재결하며, 후 빈종척(后嬪宗戚)의 간여를 금한다.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하여 혼합됨을 금한다.⑤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한다.⑥ 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며, 명목을 더해 함부로 징수하는 것을 금한다.⑦ 조세의 부과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한제국의 정치체제는 황제가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 3권은 물론, 군통수권과 기타 모든 절대권한을 장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한국국제〉의 제정, 반포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로서의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게 되었다.광무개혁(光武改革)은1896년 아관파천 직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주로 보수파에 의하여 추진된 개혁. 갑오·을미개혁은 비록 외세의 종용과 간섭이 있기는 했지만, 문호 개방 이래 팽배되어 온 개화사상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고 갑오농민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그러므로 경장사업(更張事業)은 아관파천 이후 새로 수립된 정부에서도 꼭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였다. 1897년에 수립된 대한제국에서도 열강간의 세력균형기를 맞이하여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내정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었다.광무개혁은 윤용선(尹容善)·심순택(沈舜澤)·박정양(朴定陽)·민병석(閔丙奭)·심상훈(沈相薰)·박제순(朴齊純)·민영환(閔泳煥)·조병직(趙秉稷)·조병식(趙秉式)·신기선(申箕善)·윤웅렬(尹雄烈)·한규설(韓圭卨)·권재형(權在衡)·이재순(李載純)·이용익(李容翊)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① 구본신참(舊本新參)’ 즉, 구규(舊規)로 본을 삼고 신식을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언뜻 복고주의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다.② 향사제도(享祀制度)가 구식과 음력으로 복구되고 단발령이 취소된 것③ 23부(府)가 13도(道)로 그리고 내각이 의정부로 환원되고 있는 것그러나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1894년 갑오경장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식과 음력으로 복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향사제도에 국한되었을 뿐이고, 모든 의식이 복구된 것도 양력이 모두 음력으로 복구된 것도 아니었다.단발령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부활되었다. 복구된 도제(道制)는 경장 전의 8도와 경장 후의 23부를 절충한 1부(한성부) 13도였다. 직원의 구성도 8도제로의 환원이 아니라 23부 당시의 그것과 비슷했다. 이 점은 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토의결정한 후 국왕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협의제 최고권력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집행기관이었다.이 기관은 종전의 통리기무아문이나 기무처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 것으로서 본질상 같은 성격의 기관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대적국가기구체계로 전환되어가는 과도적 성격을 띤 기관이었다.이때에도 본래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의정부와 중앙행정기구로서의 6조는 폐지됨이 없이 그대로 있었고 다만 정승들과 6조 관리들이 새 기구의 관직에 겸임으로 일함으로써 의정부나 6조는 명색만으로 유지되었다.통리군국사무아문의 제의에 따라 1883년 5월 23일에는 군기제조를 맡은 기기국을 내오고 총판과 방판을 임명하였다. 기기국은 각 관청에서 받아들이던 공납물품의 일부와 총융청에서 월별로 받던 문품 및 군기시의 공물을 이관 받아 그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또한 7월 13일에는 주전소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전환국을 설치하였다.다음 해 3월 27일에는 근대적 체신기관으로서 우정총국을 설치하고 개화파성원들인 병조참판 홍영식을 우정총판으로 임명하였다. 우정총국에서는 직제규정과 사무규정, 우정규칙, 서울시내의 우정왕복개설규정과 서울-인천간 왕복 우정규법 등을 작성한 다음 10월 1일부터 사무를 개시하였다.이러한 기관들이 창설되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빨리 갖출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들에 일정한 의의를 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낡은 봉건총치기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근대적 기구를 부설하는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근대화해나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개화파는 봉건적인 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봉건정부안에서 개화파혁신관리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국가기구의 개혁사업이 한 가지, 두 가지 실현되어나가자 이를 말살하기 위한 수구파반동세력의 방해책 등이 더욱 노골화되었다.개화파들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근대적인 국가 및 사회경제 제도를 창설할 것을 목적한 14개 조항의 정영, 기기국, 선전관청, 수문장청, 부장청법무아문형조, 전옥, 율학농상아문종목국학무아문관상감, 육영공원, 사역원공무아문공조, 전우국, 관무국성균관4학경무청좌우포도청, 좌우순청, 5부한성부각 부와 아문에 소속시킨 관청군국기무처의 발기에 의하여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및 각 아문의 근대적인 새 관제가 발포되고 연이어 사회?정치 분야에서 봉건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개혁에 의하여 자신의 전제권력이 약화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국왕 고종과 민가 일당은 일제의 강요에 굴복하여 개혁을 파탄에로 이끌었다. 11월 21일 군국기무처를 해산하고 12월 16일에는 다음과 같은 조칙을 발포하였다. ‘이제부터 나라정사에 고나한 사무는 내가 직접 각 대신과 문의하고 결재할 것이며 의정부를 대궐 안에 옮겨다 설치하고 내각으로 고쳐 부를 것이며 장소는 정전을 수리하여 쓰고 규장각은 내각으로 부르지 말 것이다.’)이때부터 의정부는 내각으로 불렸으며 국왕의 전제권을 보장하면서 일제의 침략정책집행에 유리한 방향에서 또 다시 [개혁]들이 진행되었다.1895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의 6일 사이에 내각관제, 중추원 관제, 각 부 관제를 비롯한 34건의 각종 법령들이 발포되었으며 그 것들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이때 발포한 관제에 의하면 내각은 의정부를 개칭한 것이었고 각 가문도 부로 개칭하여 외무, 내무, 탁지, 군무, 법무, 학무, 농상, 공무의 8개 아문 가운데서 독립아문으로 되어있던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은 합하여 농상공부로 만들고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의 7개부로 하였다.이처럼 의정부가 내각으로 되었으나 갑오개혁 때 의정부는 본질상 내각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각을 새로 설치하였다고 해서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행정기구 체계가 종전에 비하여 통합 정리되고 소속관리들의 의무와 지휘복종체계가 세분화된 것 등은 형태상으로 보아 군국기무처와 같은 권력기구를 없애고 국왕의 권한행사를 더 크게 한 것으로 었다.
목차1. 생애3 - 42. 존 로크의 사상4 - 21가. 시민정부이론5 - 18① 존 로크의 계약사상5 - 8② 통치론8 - 12③ 로크의 재산권 이론12 - 17④ 권력분립17 - 18나. 인간이성론18 - 213. 결론21 - 224. 참고자료23존 로크[Locke, John, 1632.8.29~1704.10.28]New opinions are always suspected, and usually opposed, without any other reason but because they are not already common. 새로운 의견은 항상 그것이 이미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이유도 없이 의심받거나 반대를 당한다.1. 생애존 로크는 스피노자라든가 푸펜도르프,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해인 1632년 브리스틀 근교에서 태어났다. 1704년 에식스주의 오츠에서 죽을 당시 그는 매섬 부인의 숙객으로 있었는데, 잉 부인은 케임브리지 플라톤 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랠프 커드워스의 딸이었다.생애 마지막 15년 동안 로크는 영국 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필가였다. 그가 이 시기에 출판한 작품들은 18세기 계몽주의의 기초를 이루었다. 프랑스의 경우 로크가 없었더라면 이른바 '철인들'의 운동이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그의 철학이 전통적 강단철학의 해체과정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아랍어, 헤브라이어, 그리스어 및 라틴어 등의 소양을 갖추어주는 웨스트민스터 학교에서의 빛나는 교육은 훗날 그가 백과사전적인 박식함을 발휘할 기초를 닦아준다. 1652년 로크는 옥스퍼드의 그리스도교회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특히 당시 새로 일어나고 있던 화학과, 화학을 통해 면모를 일신하고 잇던 의학에 열중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 옛날 의회의 대의를 위해 투쟁했던 반면 로크는 1660년 스튜어트 왕가의 귀환을 환영한다. 그는 직접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의 정치논설에서 홉스와 거의 유사한 국가 권위주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당시 아직도 대학 것은 단지 군주가 그 자격을 갖는 것이 부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부권과 정치적 권력은 전혀 별개의 권력이며, 따라서 아버지가 군주로 변신하는 것은 오직 "자식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일 뿐이다.로크는 역사의 초기에 정부가 아버지인 군주 한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주장, 곧 정치사회의 기원은 하나의 공동체를 수립하여 거기에 가입하려는 각 개인들의 동의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로크의 사회계약의 관념은 "하나의 설명장치,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마치 상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두 번째 문제는 최초의 국가 설립자들의 후손들의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계약 이론이 처한 딜레마는, 한편으로 만일 그것이 사회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역사이론으로 간주된다면, 뒤 세대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어 정치적 의무의 설명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반면, 만일 그것을 일차적으로 정치적 의무의 분석장치로 취급한다면, 그것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개인주의-누구든 지간에 복종할 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동의한 정부가 아니고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는 정부 그 자체와 양립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중세 이래 동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유기적 연 속의 관념과 결부되어, 어느 한 시기에 행해진 동의는 당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일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그 후속 세대들도 구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로크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비록 어떤 국가 안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출생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어느 국가의 시민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로운 인간인 그들을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뿐이다.그와 같은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묵시적 동의이다. 로크는 "누구든지 어떤 정부의 영토를 어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그 이웃이 가져야 할 몫을 침해한 것이 되었다.”- 그러면 소유물을 썩히지 않고 무한정 쌓아둘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서의 소유물을 만들면 된다. 화폐다.“비록 자연의 여러 가지 산물은 공유물로서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일신과 그 활동, 즉 노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소유권의 커다란 기초를 갖고 있었다.”“노동과 근로로써 비로소 생긴 소유권은 계약과 합의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for a mans Labour also, is a commodity exchangeable for benefit, as well as any other thing ( 『리바이어던』 )- 홉스에서 제시되었던 상품으로서의 노동은 로크에 와서 보다 뚜렷해졌다.“화폐는 사람들이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줄곧 보존해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화폐라는 것은 상호간의 약속에 의거하여 실제로 생활상 유용한, 그러나 썩어버리기 쉬운 생활필수품과의 교환으로 받는 것이기도 하다.”“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유물을 줄곧 축적해 가게 하는 동시에 또한 그것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게 되었다.”* 소결론 : 토지는 만인에게 공평했다. 노동력을 투여한 정도에 따라 소유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것은 공정했다. 소유권의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이 필요했고 법률의 준수는 근대인의 의무다.[제6장] 부권에 관하여“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성과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어떤 연령에 도달하여 이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자유도 누리게 된다는 의미다.”“부친의 그 자식에 대한 지배력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자식들의 생명과 소유권에까지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자식들이 일단 사리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여 시민권, 즉 참정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그 권력은 그들이 야 한다. 자기 자신의 노동력으로써 산출할 수 있는 양에만 제한되는 것 같다.㉱ "인간은 노동하는 신체의 소유자이다." - 이것은 자유주의 논리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논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 몸은 product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한다. product를 만들어내야 personality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건장한 신체를 지니고도 실업상태에 있는 이들의 처우에 대해 로크가 한 제안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현대의 학자들이 그에 대해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비참함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도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서 옹호하기도 한다. 좀 더 중요한 논점은 그러한 제안이 로크의 가정들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구빈원(감화원)의 책임자들은 그들을 제조공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 만들 것을 요청받고 있었으며, 치안판사들은 그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했다. '세 살 이상 된' 실업자의 자녀들은 국가의 불필요한 짐이었다. 그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그들의 생활비를 더 많이 벌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실업이 경제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에서 기인한다는 명백한 근거 위에서 정당화되었다. 로크가 무역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1697년에 서술했듯이, 실업자의 증대는 '기율의 해이와 풍속의 붕괴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유는 재산의 함수다.* 근대에 접어들어 합리성은 곧 계산을 잘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 재산이 없다는 것은 계산을 못하고 따라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되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결국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라, "공유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존 로크의 사상 중에서 왜 재산권 사상만큼은 인기를 얻지 못했고 지금은 그의 저작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존 로크가 살았던 17세기 18세기는 이미 common law에 의한 영국의 재산법 체제가 상당히 갖추어진 시점교, 사법의 권리가 포함된다.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영국식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로크는 두 번째 논문에서 자신의 이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민 정부를 세우기 전에는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자연 상태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은 모두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의 것이다. 정부의 발생에 관한 로크의 견해는 역시 홉스의 경우와 같이 사회계약에 대한 이성주의자의 신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론의 짜임새 면에서는 로크의 이론이 비코의 이론보다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던 삶들에게는 진보인 셈이었다. 로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재산을 보호하려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이런 합의에 스스로 묶이게 될 때 자신의 복지를 위해 단독으로 투쟁 행위를 하는 권리를 포기한다.이 권리는 이렇게 해서 정부의 손에 넘어간다. 로크는 군주 정치의 경우에는 왕 자신이 분쟁에 연류되는 게 당연하므로, 누구도 제 자신의 송사를 재판할 수 없다는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삼권분립의 문제는 그 후에 몽테스키외에 의해서 아주 자세히 연구되었다. 로크의 정치 이론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히 성숙한 성명을 볼 수 있다. 그가 각별히 마음을 쓴 문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왕의 행정권이었다. 로크는 입법부가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고 또 오로지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쟁을 일을 켰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부가 입법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찰스 1세 시절에 일어났었는데, 찰스 1세의 독재적 통치는 시민들을 자극하여 내란을 야기했다.그런데 독재를 일삼는 군주를 축출하기 위해서 힘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실제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그 운동의 성공과 있다.
1. 정의 가. 수생식물의 정의 관속식물의 입지와 수분과의 관계는 건조한 지역에 적응한 종류로부터 수중생활에 적응한 수중식물에 이르는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Arber 1920). 수생식물 중에서 완전 침엽수인 식물들은 수중화를 피우기도 하며, 더 극단적인 경우인 부유성인 것들은 토양 대신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위를 떠다니며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관속식물들의 수중생활은 육상생활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Arber 1920, Faegri and Pijl 1979), 수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학적인 근거를 가진 식물군 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식물들의 습성에 따라 분류된 생활형의 개념에 의하여 파악되어져 왔다(Arber 1920, Raunkiaer 1934, Muenscher 1944, Fassett 1957, Sculthorpe 1967). 수생식물은 계통분류학적인 분류체계에 관계없이 모든 식물그룹에 걸쳐서 산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류학적으로 볼 때 수생식물의 개념은 모호하며, 야외에서 수생식물과 습지식물을 구별하는 일은 실제로 매우 곤란하다. 수생식물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생식물의 개념 Arber(1920)는 수생식물(water plants)로서 현화식물 만을 취급하였으며, 이들이 수중생활에 적응된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Schenk(1885)의 제안을 변형시켜 수생식물을 토양에 부착된 식물군과 부유하는 식물군으로 크게 나누었으며, 전자는 여섯 개의 그룹으로 후자는 두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녀 자신도 이러한 구분이 수생식물간의 유연관계와는 무관한 인위 적인 것임을 시사 하였다. Muenscher(1944)는 수중식물(aquatic plants)은 “정상적으로는 물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사 중 어느 한 시기를 수중에서 생육하게 되는 종류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그는 소택지(bog)나 습지(swamp 또는 marsh)의 수변 식물도 수중식물로 취급하였다. 또한, 그는 호소 또는 강의 주위에 있는 육상식물도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물에 침수되고 있지만, 그들은 짧은 기간만 물에서 살게 될 뿐으로 수중 생활에 적응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