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이 름5조학 번성 명공 헌 도99610310박봉수100%20021408임승묵100%20030480윤대형100%목 차Ⅰ. 여성복지의 개념, 필요성Ⅳ.` 여성복지의 전망과 과제Ⅲ. 여성과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Ⅱ. 여성주의 이론과 주요 관점Ⅰ. 여성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개 념필 요 성여 성 복 지 문 제 해 결 ! !인구학적,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증가, 성차별적 현실 등→각종문제증가 →여성의 불평등 확산→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필요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 활동대가족 제도 ⇒핵가족화와 저 출산(소규모화) ⇒여성의 자녀 양육시간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경감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로의 변화(가치관변화)▪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증가 ▪ 출생률 감소, 교육수준 향상 ▪ 가치관의 변화, 육아기간의 축소 및 가사노동시간의 감소. ▪ 교육비 상승과 장래생활에 대한 불안▪가부장적 사회구조 – 남성 우월주의, 가정내 성차별 ⇒직장,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등의 장애 요인 예) 임금의 격차, 승진의 기회 제한, 결혼 이후 채용이나, 산휴 휴가로 인한 불이익1)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의 변화2)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3)성차별의 현실학교 비정규직 여성 복지 사각지대임금격차 매우 심각!![한겨레] 급식조리원 박아무개(49)씨는 서울 ㅇ초등학교의 '일용 잡부'다.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일없이 지낸 그는, 2일 개학과 함께 다시 학교에 출근했다.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방학이나 공휴일, 명절이 결코 반갑지 않다. 수입이 한푼도 없기 때문이다. 11.5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정규직처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지만, 방학은 그야말로 '공치는 날'일 뿐이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근무기간에서 아예 빠진다. 그는 동료 7명과 함께 학생과 교사 2400여명의 점심식사를 만든다. 혼자 300인분을 책임지는 그의 일당은 2만9960원.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1997년(2만4160원)보다 5천여원 올랐다. 8년 고참이나 새내기 조리사나 일당은 똑같다. 4년 전 시아버지상을 당해 5일동안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학교 행사 때도 일당이 없긴 마찬가지다.여름엔 40도를 웃돌고, 겨울이면 물청소한 바닥이 얼어붙는 조리실에서 하루 평균 7시간30분을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월 57만~5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박씨는 “남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방학이나 빨간 날(공휴일)이 오면 우린 오히려 착잡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씨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식 조리원 말고도 비정규직 영양사, 도서관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이 있다. 교육부 통계로 전국 6만명, 노동계 추정으론 1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 특히 조리노동자는 사고당할 위험이 높다. 지난달 노동건강연대가 급식조리원 407명의 건강실태를 조사해보니, 이들은 금속산업 사내 하청노동자보다 높은 사고발생률(34.2%)을 기록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96%나 되지만, 혜택은 거의 없다. 다달이 고용보험료를 내도, 사실상 실업상태인 방학 때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산재보험 처리율(9%)도 전체 비정규직(1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9년째 급식조리원을 하는 하아무개(48)씨는 “제비뽑기로 재계약 탈락자를 정하기도 한다”며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 3월 초면 공포감이 밀려 온다”고 말했다. 김지현 전국여성노조 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나 채용, 관리기준은 교육청과 학교별로 제각각”이라며 “방학기간 임금지급, 경조사 휴가 등 복리후생제도 실시, 일용직 개념이 아닌 별도의 호봉체계 마련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2000년부터 노조를 결성해 학교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평가받아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여성권익 디딤돌'로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3일에도 정부세종로청사 교육부 앞에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여직원들, 유니폼은 “차별을 입는 것”““대한투자증권노조 '성차별로 인권위 진정”여성과 하위직에만 강요되는 유니폼가치가 낮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효율성 아닌 여성성 강조하는 짧은 치마공장 노동으로 흡수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임금노동'이됨.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일은 인정 받지 못함산업사회육체노동중심 , 하층민이 주로 하는것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치는 불인정 일하지 않고 살수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 이 존경받음 가족과 집을 중심으로 행해짐여성의 일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시대까지일의 개념에서 여성은 배제됨.여성의 일에 대한 오해여성은 일하지 않는 존재로 오해됨'집은 곧 휴식 공간' 이라는 남성 중심적 사고 때문에 가정 주부를 일컬어 '집에서 논다' 거나 '집에서 쉰다'고 표현함.노동자의 이미지, '화이트칼라'라는 말은 남성 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일의 개념.여성은 일하지 않는 존재 인가?원시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남성과 함께 일해왔으며 근대사회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에 한정, 생산노동에서 배제, 반대로 20세기 들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수 증가 추세여성주의 이론과 주요관점여성주의(페미니즘)이론 이란?1:“남녀는 평등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동등하다는 이념”주요 관점21) 자유주의 여성주의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실현이라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에 근원을 둔 여성해방운동 및 그 이론 유럽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던 시기에 태동2)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여성의 불평등을 자본주의 제도의 계급적 착취구조로 설명 여성을 하나의 종속적 계급으로 보고 지배계급인 남성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으로 파악3) 급진적 여성주의여성억압을 이해하기 위해 예술, 생태, 출산과 어머니의 역할, 성차와 성 활동들에 대해여 논하고 여성의 예술,종교, 과학, 시, 문학, 노래, 춤, 활동 등에 대하여 관심4)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여성억압의 요인을 단일한 요소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구조 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여성이라는 범주가 남성과 대비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체'를 강조{nameOfApplication=Show}
노동의 수요1. 노동수요의 이론(1)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① 파생수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수요되는 것에서 유발또는 파생된 수요②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총생산량은 기업이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N2의 고용수준에서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N3의 고용량수준에서 극대에 도달한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노동의 투입량 N2수준에 대응하는 총생산곡선상의 점 a를 변곡점이라고 한다. 총생산곡선의 기울기는 증가하다가 점 a를 지나면서 감소한다 그러므로 총생산은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점을 지나면서부터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즉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다가 이 점을 지나면 총생산은 증가하나 그증가율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유일한 가변요소인 노동의 한계 생산은 ◁TP/◁L이므로 총생산곡선상의 한점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다. 총생산 곡선 위의 변곡점 a를 중심으로 총생산곡선의 기울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점 a예 대응하는 고용수준인 N2에서 극대가 된다. 그리고 N2 수준의 고용량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면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총생산이 극대가 되는 점c에서 접선 h의 기울기는 0이다. 그러므로 이때 한계 생산도 0이다.그림에 의하면 고용량을 증가시킬 때 MPL이 먼저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감소되고 있으며, APL의 정점은 그보다 더 많은 고용량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고정된 자본에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계생산력이 증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계 생산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기업은 고용을 한단위 늘려 생산에 더 투입할 때 기업에 얼마만큼 추가적인 수입과 노동의 임금을 비교하여 고용량을 결정한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인 MpL은 노동한단위가 추가로 투입되었을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출량의 변화이고 이값에 시장의 생산물 가격으로 곱한 값이 바로 한계 생산물 가치(VMPL)이다.VMP=P*MPL단기에 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을때 각각의 고용수준에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측정할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생산함수와 자본이 불변하다는것만 주어지면 항시 측정이가능하다고 볼수있다. 완전 경쟁시장의 기업은 판매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계생산물가치를 모든 고용수준에서 측정할수 있다.만약에 기업이 경쟁시장이 아닌 독점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낯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우는 상품을 한단위 씩 더 판매 할때에 추가적인 수입은 일정치 않게 된다. 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 노동의 수요곡선으로서 한계 생산물가치를 설명했고, 한계생산물가치는 시장 가격에 한계생산물을 곱한 값이었다. 여기서 가격은 경쟁시장이므로 일정하였다.이제 독점 기업을 예로 든다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기업이 결정하므로 생산물 공급변화에 따라 가격의 매김이 달라지고, 각각의 상품판매에서 오는 추가적인 한계수입은 각각 달라진다. 그래서 독점기업의 노동 수요곡선은P*VMPL가 아니고 MR*MPL가 되고 이를 한계수입생산물(MRPL)이라 칭한다.L(고용량)◁Q/◁L(노동의 한계 생산물)P(가격)VMPL(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5-*************3512015.5346.*************333510330409.5328.5(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임금이 51일때라면 고용량은 15, 임금이 33으로 하락하면 고용량은30, 임금이 28.5로 하락하면 고용량은 40으로 증가한다.2. 기업의 장기 노동수요(1) 기업의 장기노동수요곡선어떤 기업의 장기 장기 노동 곡선에서 기업이 자본량 K0 를 가지고A점에서 Q1만큼의 생산물을 생산하고 L명만큼 고용하고 있다. 여기서 A점은 임금(W)과 자본(r) 조건에 대응하는 점이다. 이제 임금이 W에서 W1으로 하락하였다고 하면 주어진 자본량하에서 노동의 고용을 증대시킬것이고 생산량도증가 할것이고 이점은 B점이다. 이점은 노동 수요 균형점이 될수 없다. 왜냐하면 임금의 저하로 요소가격비율하인 W1과 r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 새로운 요소사격율하에서는 B점이 장기적 균형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임금률과 자본가격을 기초로 하는 확장결로가 OX라면 기업은 주어진 자본량 Ko에 따라서 생산걍을 증가시키고 그에 대응하여 노동의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아니라, 새로운 요소가격비가 제시하는 확장경로가 제시하는 확장경로를 따라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장기에는 자본의 투입량도 증가한다. 왜냐 하면 저하된 임금률로 인하여 고용량이 증가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는 자본의 가격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자본량이 증가되면 노동의 한계생산력도 다시금 상승하게 된다 그결과 원래의 VMPL은 MPL의 증가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VMPL'로 이전하게 된다. 이러한 증가에 의하여 고용이 다시 증가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력도 다시 증가한다. 이 작용이 끝난점이 C점이며 VMPL'선과 그 위의 F점으로 나타나 있다.(2)대체 효과와 규모효과데채효과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노동이라는 요소를 생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하는 효과를 말한다. A점에서 Y점으로의 이동이 바로 대체효과 이다.규모효과는 임금률의 저하로 생산비가 저하되어 해당기업의 생산량이 증가된 데서 연유 하는 효과이다. Y점에서 C점으로의 이동이 규모효과이다.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중재[1] 조정제도의 의의와 종류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간의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는 제도.2. 조정제도의 종류(1) 조정주체에 의한 구분 ① 공적조정 :노동쟁의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적기관인 경우 ② 사적조정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노동쟁의의 조정을 담당하는 경우: 노동쟁의의 조정제도에는 조정을 담당하는 주체의 성격과 조정개시 및 수락의 임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2) 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① 임의조정 노동관계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 노동쟁의의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② 강제조정(직권조정)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조정수락의 임의성에 의한 구분 조정기관이 제시한 조정안 등을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수락하든지 아니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조정과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중재의 방법이 있다.[2]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1. 개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정제도로는 노동쟁의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사적조정제도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제도로는 조정,중재 및 긴급조정이 있으며 이 중 조정, 중재는 크게 보아 통상의 노동쟁의조정 방법으로서 향후 발생할 쟁의행위의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긴급조정은 비상시의 노동쟁의조정방법으로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라 할 수 있다.2. 사적조정제도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주관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적조정의 내용 ① 사적조정 · 중재 결정의 신고(법 제52조의 ②)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조정 ·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적 조정 · 중재시 기산일 (법 제52조의 ③) ㉮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 제2항(조정전치절차) 및 제54조(조정기간)의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의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사적조정 · 중재의 효력(법 제52조 ④) 사적조정 ·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 사적조정중재제도의 활용 사적 조적 · 중재인에 대한 자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된다. 사적조정 · 중재방식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신속 ·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사적조정 · 중재 담당자는 노사 양쪽이 모두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함을 가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노동계 등의 인사들 중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면 될 것이다.3. 공적조정제도 :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방식으로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사적조정 · 중재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 및 중재등의 절차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그 노동쟁의가 파업등 쟁의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고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특히 조정기간 동안에 적극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즉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되며 노동조합도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임의중재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직권중재(강제중재)가 있다. 또한 조정 · 중재등 통상의 조정절차와는 별도로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긴급조정제도가 있다.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확산과 장기화를 막기위한 비상조치이다.[3] 중재(Arbitration) (1) 중재의 의의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중재위원회의 중재 재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함으로써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제도이다. 중재에는 임의중재와 직권중제(강제중재)가 있는 바, 임의중재는 일반사업과 일반공익사업에 다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권중재(강제중재)는 공익사업 중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익사업의 범위 (1) 일반공익사업(법 제71조 ①)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②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 통신사업(2) 필수공익사업(법 제71조 ②)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및 시내버스(특별시 · 광역시에 한한다)운송사업 ②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④ 은행사업 ⑤ 통신사업 그러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만 적용됐다. 따라서 2001년 부터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은행사업은 일반공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직권중재(강제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2) 중재의 개시(법 제62조) ① 임의중재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중재를 행하며 이를 임의중재라고 한다. ㉮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 ㉯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 신청을 한 때 ② 강제중재(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의 중재를 강제중재 또는 직권중재라 한다. (3)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법 제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5) 중재활동 ① 주장의 확인(법 제66조) ㉮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출석금지(법 제67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③ 중재재정서 작성(법 제68조) ㉮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6) 중재재정의 확정 및 불복절차(법 제69조) : 중재재정의 실질적 내용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타당한가 또는 만족하는가 여부 등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계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① 재심신청 (법 제69조 ①)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제기 (법 69조 ②)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재정의 확정 (법 제69조 ③) 위의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7) 중재재정의 효력(법 제70조) ① 구속력(법 제69조 ④)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효력의 공정력(법 제70조 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법 제70조 ②)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며 중재재정에 의하게 되고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nameOfApplication=Show}
♣.Adam Smith : 경제학의 아버지1. Adam Smith의 생애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특히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그는 중부 스코틀랜드에 있는 인구 작은 마을 커콜디(Kirkcaldy)에서 세관관리의 유복자로 태어났다. 커콜디는 제염과 탄광업이 왕성하였고, 발트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지방이었다. 그는 편모슬하에서 자랐으며, 일생을 독신으로 보냈다.25세가 되던 해 에딘버러에서 강사자리를 얻어 수사학을 가르쳤으며, 26세에 글래스고우 대학에 교수로 취임했다. 이 해에 그는 다만 진이라고 알려진 여인과 실패로 끝난 로맨스를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29세에는 스승인 허치슨 교수로부터 도덕철학강좌를 이어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고, 1759년?도덕감정이론(Theory of Moral Sentiments)? 이란 책을 펴내 유럽 전체에서 명성을 떨쳤다. 여기서 그는 인간 행위의 타당성을 제 3자적 존재로서의 관찰자에 의한 동감 여부로 고찰하려고 하였다.25세에 취임한 이래 아담 스미스의 강의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 1부는 자연철학, 제 2부는 도덕감정론, 제 3부는 정의론, 그리고 제 4부는 편의론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제 1부는 신학, 제 2부는 윤리학, 제 3부는 법학, 그리고 제 4부는 경제학으로 구성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후, 1764~1766년에 걸쳐 청년 공작 버클(Duke of Buccleuch)의 개인교사자격으로 프랑스 여행에 동행하면서 사상가 볼테르와 중농주의 경제학자 케네, 튀르고 등과 만나게 된다. 특히 케네에게서는 경제학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 고향 커콜디에서 약 10년동안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의 집필에 전념해 철학, 역사, 정치 등의 연구를 통하여 76년 드디어 이 걸작은 일반 대중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177러가 근대적인 시민계급으로 성장하여 보호?통제의 중상주의적 사회질서가 자유로운 근대시민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또한, ?국부론?이 발간된 시기는 영국에 있어 산업혁명의 열기가 한창 일어난 매뉴펙처시대의 최후단계에 있던 때였다. 따라서 정치적인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던 시민계급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에 대한 중상주의적 상업자본의 제약요인을 지양하여 산업자본주의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경제철학 및 사회철학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경제사상의 실천적 과제였다. 이에 18세기를 살았던 아담 스미스는 사상적으로는 무지, 미신, 관습을 타파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사회진보를 주장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아담 스미스에게 이르러 이러한 계몽주의적 정신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즉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게 하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했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옆의 도식을 보면, 궁극적은 인간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기심의 해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적 이기심의 해소이다. 아담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생산물을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하고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 주의를 주장한 것이다.효용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아담 스미스의 노동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①노동생산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분업을 강조하였다. 분업에 의해서 작업능률이 조직적으로 향상되고 이 분업이 국부증대가 이루어진다. 또한 광범위한 시장의 개방은 분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한 분업의 활성화는 노동자들의 기술과 숙련도를 향상시켜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유도한다. 쉽게 말하면, 분업을 통한 노동생산력의 증대로 국부가 축적되고 사람들의 소득증대로 소비수준이 예전보다 향상된다.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조화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야경국가가 대표적인 작은정부의 예이다.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민간의 자연적·자주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를테면 국민복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졌다. 이에 따라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시 작은정부론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의 논리이자 미국 공화당의 정치노선이기도 하다.미국은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작은 정부’를 ‘큰 정부’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증대시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기를 자극하는 ‘큰 정부’를,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축소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왔다. 이러한 공화당의 노선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력한 미국과 작은 정부’를 2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그것에 관련되는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경감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었다.한국에서는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작은 정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공무원 인원감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아담스미스의 주장이 지금에도 적용가능할까?개인의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적 노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거에 생산적 노동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음악, 종교, 아이디어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을 생산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자신이 느끼는 만족감 즉,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경 보였던 것이다.같은 해 11월 자유의 도시 파리로 이주한 마르크스는 우선 프랑스혁명 연구에 몰두했으며,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등 주로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읽었다. 또한 하이네, 프루동, 바쿠닌 등 자기와 필적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으며 ‘독불연보’를 발간하여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 서설》등을 발표했다. 엥겔스와 깊은 친분을 맺고 함께 《신성가족, 또는 비판적 비판에 대한 비판.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제목과 같이 청년헤겔학파인 바우어와 그 무리의 견해와 대결한 것이었다.1845년 기조 정권에 의해 파리에서 추방당한 마르크스는 브뤼셀로 가서 경제학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국제적인 혁명조직을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그러한 와중에 《철학의 빈곤》으로 프루동을 비판했으며, 독일의 바이틀링 등 이른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 과의 대립은 《독일 이데올로기》의 저술로 이어졌다. 이후 ‘공산주의자 동맹’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마르크스는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작성하여 48년의 혁명을 주도한다.1848년 3월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 정부의 요구에 따라 파리로 돌아가지만 이내 고국의 혁명에 가담하고자 쾰른으로 향했고, 엥겔스와 함께 독일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대중조직을 형성하는 일에 착수한다. 또한 혁명의 성공을 위해 쁘띠 부르주아지들과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기관지를 발행하였으니, '신라인 신문'이 그것이다. 하지만 신문이 비판의 강도를 더해가자 마르크스는 다시 한번 독일에서 추방당하였고, 그즈음 프랑스의 혁명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영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으며, 혁명의 징후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마르크스 역시 한발 물러나 고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52년에는 내부적으로 분열된 '공산주의자 동맹'도 해체시켰다. 이즈음 마르크스는 '뉴욕 트리뷴'지에 연재하는 고정 칼럼을 빼고는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된다. 하지만 그는 불굴의 투지동자들은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하루치의 임금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착취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잉여 생산물을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임금에 의해 감춰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유명한 ‘잉여가치론‘ 이다. 이것은 한 개인이 노동이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상품과 교환되는가에 기초한 매우 난해한 이론이다.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두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고 있다. ’사용가치’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용성 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설탕은 음식에 단맛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다. ‘교환가치’는 서로 다른 상품들이 교환될 때 갖는 그 사이의 서로 다른 가치 관계를 말한다. 한 상품의 일정량은 다른 상품의 일정량과 같은 교환가치를 갖는다. 상품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상품이 갖는 가치는 인간 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생기고 즉 상품의 교환가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 10시간을 노동하고, 농부가 1상자의 채소를 수확하는데 5시간의 노동을 한다면 교환의 공정한 비율은 한 벌의 옷과 2상자의 채소가 된다. 물론 이것은 원료의 가격이나 일의 난이도 혹은 기술수준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논리이다.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직접 교환이 아닌 돈을 사용한다. 돈이 모두 자본은 아니고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유통되는 것으로 즉 잉여가치가 생기는 돈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지 알아보았다. 결국 노동자는 노동력에 대해 시간당의 돈을 받지만 실제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었다. 노동자가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가치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자본가들은 그 차이를 잉여가치로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노동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라1.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효과(1)자본이 통제된 경우*재정정책의 효과 (단기적으로는 효과있고 장기적으로 효과없다.)국내외 자본이동이 통제되면 국제수지에서 외국과의 자본거래는 전혀불가능하게되므로 국제 수지의 항목중에서 자본수지는 0이되고 경상수지만으로 구성되게 된다.정부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쓴 경우대내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수준에서 국제수지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①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소득이증가함으로 IS곡선이 ISo에서 IS1으로 이동하게된다.이에 따라 e1점에서 IS1과 LMo가 교차하게된다.②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이 yo에서 y1으로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또 국내소득 증가로 수입이증가하여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여 외환의 수요가 외환의 공급을 초과하게된다.③따라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내에 외환공급을 증가시키게되고 국내 통화량 감소로 LM곡선이 LMo에서 LM1으로 좌측이동하게된다. 장기균형점은 e1에서 e2로 이동하게된다.④따라서 국민소득은 y1에서 원래수준 yo로 복귀하게 된다.*금융정책의 효과(효과 없다.)정부가 확장화폐금융정책을 쓴 경우①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LM곡선은 LMo에서 LM1으로 이동한다. 대내 균형점은 Eo에서 e1으로 이동한다.②따라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yo에서 y1으로 증가하며 국내 소득 증가로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될것이다. 따라서 외환수요가 외환공급을 초과하게된다.③따라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내 외환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고 국내 통화량감소로 LM곡선이 LM1에서 LM0로 이동하게 된다. 대내균형점은 e1에서 Eo로 이동하게된다.④따라서 국민소득은 y1에서 원래수준 y0수준으로 복귀한다.*환율 정책의 효과(효과는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정환율제도에서 환율 정책은 국가간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즉 고정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정부의 정책변수이긴 하지만 조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정부가 환율 정책을 쓴 경우①정부가 환율 인상(평가절하)를 할 경우 주어진 이자율과 물가 수준에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BP곡선이 BP1에서 BP2로 우측이동한다.②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IS곡선이 ISo에서 IS1으로 우측이동하게되고 대내 균형점은 Eo에서 e1으로 이동하게된다. 이때 국민소득과 이자율은 원래의 균형점보다 높은수준이다.③따라서 국제 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되고 외환의 공급이 외환의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④이때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외환을 매입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되고 LM곡선이 LMo에서 LM1으로 우측이동하게된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Yo에서 Y1으로 크게 향상된다.(2)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최초에 국제 금리에서 수평선의 형태를 취하는 BP곡선과 ISo와 LMo곡선이 만나는 점 Eo에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는 대내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어 있다고 하자.*재정정책효과(효과 크다.)1>정부가 확대 재정정책을 쓴 경우①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IS곡선은 ISo에서 IS1으로 우측이동한다.따라서 대내균형점은 e1에서 이루어 진다.②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보다 높아지므로 해외자본이 급속히 유입되고 그결과 국제 수지 흑자를 가져 오게 되고 이에 따라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며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여 국내통화량이 증가하여 LM곡선이 LMo에서 LM1으로 우측이동하게된다.③따라서 국민소득은 yo에서 y1으로 이동하게 된다.*금융정책효과(효과없다. 외환은행의 외환만 줄어들었다.)①정부가 확장금융정책을 시행하여 통화량이 증가하면 LM곡선은 LMo에서 LM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된다.②따라서 대내 균형점은 Eo에서 e1으로 이동한다.국민소득도 y1으로 증가.③이때 국내 이자율이 해외이자율보다 낮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고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④중앙은행에서는 환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대내에 매각하게되고 그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LM곡선은 LM1에서 LMo로 다시 좌측이동하게 된다.⑤다시 대내 균형점은 e1에서 Eo로 바뀌게 되고 국민소득도 y1에서 yo로 다시 원상복귀 된다.*환율정책(효과 크다.효과는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정환율제도에서 환율 정책은 국가간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즉 고정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정부의 정책변수이긴 하지만 조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①정부가 평가 절하를 시행했다고 하면 실질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하여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흑자로 변할 것이고 총수요가 증가할 것이다.②이에 따라 IS곡선이 ISo에서 IS1으로 우측이동하게 되고③대내 균형점은 Eo에서 e1으로 이동하게 된다.④이때 국내 이자율이 해외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발생하여 그 결과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⑤중앙은행은 대내 외환을 매입하고 이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LM곡선이 LMo에서 LM1으로 우측이동하게 된다. 대내 균형점은 e1에서 e2로 다시 이동하게 되고 최종균형점 y1에서 국민소득은 최초의 균형점 yo보다 증가한다.2.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효과(1)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운 경우*재정정책효과(효과 없다)①확장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으로 IS곡선은 ISo에서 IS1으로 우측이동한다. 그결과 새로운 대내 균형은 e1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e1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국제 금리 보다 높기 때문 해외 자본이 국내로 급격하게 유입되게 된다.②외환 시장에서는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공급이 늘어나고 따라서 외환의 가격, 즉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감소, 수입증가가 일어나 경상수지가 악화 된다. 따라서 대내균형점 e1에서 Eo점으로 원상복귀 된다. 화폐시장에서 보면 변동환율 제도에서 외환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자동적으로 국제수지도 균형이된다. 그결과 국내 통화량은 고정환율 제도와는 달리 국제수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케인지안처럼 국내 물가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어도 LM곡선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원래의 위치에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