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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의의국화의 중요한 정책통제수단의 하나로서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와 더불어 일제히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드는데 이론이 없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국정감사, 조사의 제도적 기초의의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며 국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회의 권한에 상응한 책임추긍을 한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회가 국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적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국정감사와 국정조사국정감사권은 국정조사권과 그 본질 주체 방법과 절차 한계 효과 등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시기 기간 대상을 달리할 뿐이다.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국정 감사. 조사권의 주체와 대상기관국회가 그 주체이다. 국회란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조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7조)에서 비교적 구체화 되어 있다.국정감사 .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의의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입법 재정 행정 사법의 모든 국정영역에 걸쳐 있고 국회 내부의 자율적 사항에 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이는 절대적 한계사항과 상대적 한계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 한계사항이란 이론상 전혀 감사, 주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순수한 사생활이나 권력분립상 사법부나 행정부의 전속적 권한사항인 재판작용이나 행정작용 그 자체는 국정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대적 한계사항은 이론상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감사 .조사의 추구목적에 따른 이익과 피감사. 조사사항 또는 증인이 감사. 조사에 의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감사. 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권력분립상 한계감사. 조사목적에 의한 한계국정감사. 조사권은 국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및 국회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사법권독립의 보장을 위한 한계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한계검찰권의 행사는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공정한 권한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주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여타 국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하여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조사권은 발동될 수 있다.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한계지방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조사는 배제하여야 하지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획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조사는 가급적 자제하여 국가적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도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기본권 보장을 위한 한계국정감사. 조사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생활보호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이다.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국가기밀 등과 같이 국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조사권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국정감사, 조사권의 행사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한다. 감사기간인 20일은 법정기간으로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조사요구서로 하여야 한다.소결국정감사제도는 한국적 현실에서 그 뿌리를 내려 왔고 또 그 순기능적 측면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제고는 선진외국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렵고 국정감사에 따른 행정마비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그러므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상화되고 그에 따라 책임정치가 구현된다면 국정감사제도의 존재 자체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판단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현명한 손에 맡기고 국회는 임기 동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제도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법학| 2010.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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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의 특권평등권의 예외로서 특권헌법 제 11조의 평등원리도 예외가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예외적 특권은 일반결사에 대한 정당의 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다.국회의원희 헌법상 특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주성 족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헌법상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의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 45조)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된 국회의원의 책임면제 특권은 오늘 날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법적 성격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이 비록 민 형사상의 범죄나 책임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다. 즉 형법상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된다.주체면책특권은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은 책임만 면제받을 뿐 위법성을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을 교사 방조한 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면책대상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국회내에서의 의미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국회의 직무활동범위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의사당 밖에서 개최되는 위원회나 공청회 등에서의 발언 표결도 면책된다.직무상 발언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로 토론 연설 질문 사실의 진술등이 포함된다 .표결은 의제에 관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의 의미를 정확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헌법 제 45조는 어떤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국회법 제 146조에서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제 146조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명예회손적 언동이 면책특권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의사진행과정에서 발언과 표결뿐만 아니라 가벼운 충돌이 야기 될 수도 있고 또한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과 행동이 돌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면책대상인 발언과 표결의 의미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국회에서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하다.원고사전배포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의미를 좁게 이해하면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기 직전에 국회출입기자들에게 원고를 배포하는 것이 국회에서의 오랜 관행이며 그러한 관행을 존중해 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면책의 효과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 징계책임은 별개라는 것이 통설이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의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법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법적 성격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특권임과 동시에 의회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에게 이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의 실행 중 혹은 실행 직후에 있는 현행범인은 부당한 체포 구금의 위험이 없으므로 명백한 범죄인을 보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한편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형사범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 생각건데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검찰권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발불필요설) 그러나 국회의 권위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면책특권의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고발필요설이 설득력을 가진다.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는 회기 전 체포. 구금에 대한 사후구제제도이다. 회기전이란 회기시작 이전을 말하며 전 회기의 기간도 포함된다.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계험해제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함 것이므로 이 경우 회기 내외를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효과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특권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다.
    법학| 2010.06.18| 3페이지| 1,000원| 조회(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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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의의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의 개념은 법원의 지위 조직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사법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법원의 지위와 권한이 문제된다. 특히 사법은 입법 행정과 그 기본적인 속성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즉 사법은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숙고의 장이기 때문에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게 드러난다.사법부는 비록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법원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이 그 어느 권력기관이나 사외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이 요구된다.현행헌법상 사법권독립과 직접 관련되는 조항으로는 제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는 규정에 이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제 103조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 106조 등이 있다.법원의 독립.입법으로부터의 독립법원과 국회의 상호독립법원과 국회는 그 조직 구성 운영 기능면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통하여 개입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하는 길이다.법원과 국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국회는 법원에 대하여 국정감사. 조사권 법원예산심의 확정권 및 결산심사권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조사권은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법원은 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사법권은 국회의 내부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집행부로부터의 독립사법권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은 사법권의 본질적 요소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법원과 정부는 각기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집행부는 대법원장 대법관임명권 법원예산편성권 대통령의 사면권 등을 통하여 법원을 견제 할 수 있다.법원은 정부에 대하여 위헌, 위법명령 규칙 처분심사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법원의 심사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법치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법원의 자율성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내부 사무처리 및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은 법규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법관의 신분상 독립법관의 독립은 신분상 독립과 직무상 독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법관의 인적 독립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인 재판작용은 법관이 담당한다. 그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법관인사의 독립법관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상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 법관인사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 일밥법관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관자격의 법률주의]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법관의 임기와 정년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없다.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의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일반법관의 정년은 63세이다.법관의 신분보장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개인적인 신분보장 즉 법관의 대한 파면사유의 제한 징계처분의 효력제한 퇴직사유의 제한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법관의 직무상 독립의의법관이라는 신분 그 자체의 보장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라면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립이 바로 재판상 독립 또는 직무상 독립 물적 독립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 103조)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03조) 법치주의원리에 입각하여 재판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성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법관은 ~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 103조)결어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담당자인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재판에서의 독립으로 귀결된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법원의 민주화가 더욱 요망된다. 관료화된 사법은 더 이상 존재가치를 가질 수 없기 떄문이다.
    법학| 2010.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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