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유형』고등학교 때 남(A)녀 친구로 우정을 쌓으며 지내다가 20대가 되어 연인이 되었고 둘은 사랑을 하였다. 남자(A) 24살, 여자 24살의 나이로 임신을 하게 되어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결혼은 하지 못하고 좋아했던 마음을 접고 각자 살게 된다. 여자는 아기를 자신이 키워보겠다고 마음먹고 미혼모로써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식당을 하고 계시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데 큰 무리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며 지냈다.아기가 3살이 될 무렵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골손님이셨던 분의 아들(남자B)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단골손님은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딸(여자)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남자(B)와 여자는 우연한 기회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뒤로 부모님의 친분으로 인해 더욱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남(B)녀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1년 반 정도 교재했다. 여자의 딸(가명 최유빈)은 남자(B)를 삼촌이라고 칭하며 삼촌을 아주 잘 따르는 성격이 밝은 아이였다.결혼을 결심한 남(B)녀는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남자(B)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역할을 하고자 굴삭기기사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지인을 통한 좋은 기회로 굴삭기 기술을 배우게 된다.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돈을 벌지 못하고 굴삭기가 있는 건설현장을 따라다니기만 해야 하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일노동부로도 일을 하며 기술을 배우게 된다.결혼 후 친정에서 함께 지내며 결혼생활을 했고 남(B)녀 모두 소득이 없었고 여자와 딸(가명 임유빈)은 정부에 미혼모 가정지원금을 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냈다고 했다. (“00 덕분에 정부지원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들었다고 한다.) 드디어 남자(B)는 굴삭기 기사로 정식월급 38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고 여자는 남자B의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된다.둘째를 출산 하게 되면서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했고 미혼모가정지원은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남자(B)의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가며 지낸다. 연애할 때부터 지내왔던 첫째 딸과 17년생 둘째 딸과 18년생 셋째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 첫째 딸은 남자(B)를 삼촌으로 부르며 지내다가 지금은 아빠라고 부른다. (삼촌(엄마의 남자친구)이 아빠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미혼모가정을 위한 출산 및 자녀양육, 학업지속 등의 지원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자녀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동생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첫째 딸에게 있을 어려움을 극복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함께 다룰 수 있는 사례』1.미혼모.부 현황2018년 기준 혼인가능 연령에 이르지 못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에 의한 출생아 수는 545명이며, 20세 미만인 십대 산모를 포함할 경우 모두 1300명이 십대 산모에 의해 출생하였다. 전체 미혼모에 의한 출생아 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2018년 혼외 출생아 수는 7,166명에 이르고 있다.2018년 기준 미혼모.부의 자녀들은 모두 34,035명으로 미혼모의 자녀는 24,969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이다. 미혼모.부가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5~9세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10,0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14세 9,098명, 0~4세 8,437명, 15세~18세 6,477명이다.2,지원제도현황-임신이 확진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고 있음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을 제공함-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음-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의 본인부담 비용을 임신 1회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출산 직후의 미혼모 및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음-임신출산이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미혼모는 전국 20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형)에 입소하여 최장 1년 6개월간 숙식무료제공 및 분만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소득인정액 기분 중위소득52%(2인가구 기준 151만 1,195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만원(2019인상액)이 지급됨 ※기초수급자 제외-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5만원)가 지급됨 ※기초수급자 제외-소득인정액 기분 중위소득 60%(2인가구의 기준 174만 3,917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에게는 아동양육비로 월 35만원(2019 인상액)이 지급됨 ※기초수급자 제외
다양한 가족의 사례80년대 학생운동 시절 잠깐의 만남 사이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아빠가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엄마는 아빠를 찾아와 당신의 아들이라며 아이를 주고 떠났다. 서울에서 아직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린 아빠는 할 수 없이 대구에 있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겼다. 아이는 그렇게 할머니 곁에서 자랐다. 대학생인 아빠는 방학 때나 만날 수 있었고 지금처럼 핸드폰 연락과 이동수단도 넉넉지 않았던 그때,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할머니는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 앞에서 자주 신세 한탄을 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사는 내 아들과 손주가 불쌍했고, 다 본인의 잘못 같았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 이렇지. 내 죄가 많아서 내 손주는 엄마도 없이 이렇게 할미 손에 크지.” 아이는 그렇게 할머니의 깊고 잦은 탄식을 들으며 자랐다.아빠는 아이에게 이제 같이 살자고 했다. 새엄마와 같이. 아직 아빠라는 존재도 낯선데, 더 낯선 엄마와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이는 엄마와 같이 절대적 존재였던 할머니와 본인이 지내온 대구를 떠나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동생이 태어났고, 어느새 동생은 둘이 되었다. 아이는 가족이라지만 가족 같지 않게 멀게만 느껴졌던 집에서 늘 남모를 벽 속에서 불편하게 살았다. 그래서 불편한 집을 떠날 수 있도록 고등학교는 일부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먼 곳으로 갔고, 대학교도 할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대구로 갔다.대학생이 된 남자는 할아버지로부터 친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도 친엄마와 연락하지는 않지만 친외삼촌과는 연락이 닿아 있었다. 친엄마의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된 남자에게 친외삼촌은 엄마도 널 보고 싶어 했으며 엄마도 곧 올 거라고 했지만, 결국 엄마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나갔고 친엄마에게 또 한 번 버림받았다.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친엄마라는 존재에 더 분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남자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안쓰러운 손주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남자는 할머니가 본인의 전부라고 말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신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록 친엄마는 본인을 버렸지만, 아빠는 갑자기 생겨버린 아들이었어도 버리지 않았고 새엄마와의 새로운 가정이 생기자마자 본인의 양육을 책임져 주었다. 새엄마는 초혼이었음에도 아빠를 받아주고 본인을 내 아들처럼 대해주었다. 모두 감사한 일인 것을 알지만, 남자는 가족(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과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여긴다. 현재는 기숙사가 제공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가끔 본가에 갈 때는 남의 집에 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더군다나 본가에서는 새엄마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내 부모님이지만 본인은 절대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존재이며, 앞으로도 완전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긴다.? 남자가 경험했을 영유아기 시절을 생각해보자.이러한 배경을 가진 영유아와 가정이 있다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출처]미혼부 아빠는 아이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현실…거리로 나선 '유모차남'|작성자 법률N미디어(2018. 3.26.)바람이 여전히 차가운 3월의 어느 날, '사랑이?아빠' 는 이른 아침부터 돌도 지나지 않은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사랑이 부녀의 사연은 2014년 4월, 한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출산자인 '생모'가 해야 합니다. 만약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준호씨와 같은 미혼부의 현실을 떠올려보면 엄마의 인적사항을 안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아빠처럼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실제로 적지 않은 미혼부들이 아이를 '고아'로 신고한 후, 고아원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치면 다시 친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이를 데려오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긴 하지만 법 때문에 아빠 있는 아이가 고아가 돼야 하는 거죠.?
한 가정의 사례를 들여다보고그 가족에 필요한 가족 지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40세 김희선(가명)의 가계도1. 김희선(가명)의 가족김희선은 3년 전 탈북하여 서울에 정착한 40세 여성이다. 여성은 세아들을 두고, 지난 해 북에서 모셔온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경제적인 것을 담당하면서 살고 있다. 그녀가 첫째 아들이 2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머물면서 살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에서 요양사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는 아들들의 일상을 몇 시간이고 경청해서 듣는 것이 자신의 낙이라고 한다.첫째 아들은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경험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나아갈 점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으나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둘째 아들의 경우 외향적인 성향으로 남한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엄마인 김희선은 보고 있다. 셋째 아들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역할 놀이시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2. 김희선(가명)이 이야기한 자신의 가족의 어려움첫째 아들의 경우, 학업이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고립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 후반의 남자의 삶이 얼마나 고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10대 후반 아들에게 정서적 지지 외에 다른 조언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셋째 아들의 경우, 집에서 소꿉놀이를 하다가 한 문제를 경험했다고 한다. 소꿉놀이에서 자연스럽게 김희선이 남성 어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빠 역할을 하는 척을 흉내내었다고 한다. 그러자 3세인 막내 아들이 “아빠 아니잖아!”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막내 아들의 갑작스런 큰 울음에 놀이는 중단되었고 김희선은 그런 아들은 보면서 당황스러움 감정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희선은 교사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본다.3. 김희선(가명)과의 가족지원의 방향- 첫째 아들과의 어려움: 먼저 교사는 경제적 생활을 감당하면서 세아들과 어머니를 충실하게 모시고 있는 김희선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그리고 가정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다. 먼저 큰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로서 2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큰아들을 채근하지않고 오래 기다려주고 있는 엄마로서 김희선의 모습을 언급한다.. 그러자 김희선은 큰아들의 그다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마음을 아들과 나누어 본 적있냐고 말하니, 큰 아들에게는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했다. 교사는 김희선에게 10대 후반, 일반적인 공립학교 외에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10대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숲에서 목수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순간, 큰 아들이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큰 아들과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고 한다.
*가족유형고등학교시절 남녀고등학교 동아리 선후배로서 만나 같은 대학의 동기로 인연이 되었다. (남자가 재수를 하여 후배 여자와 함께 학번이 같음)대학에 입학해서도 둘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둘은 미팅이나 소개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첫사랑이었다. 대학 졸업 후 남자는 대기업 여자도 나름 직장에 다니면서 연애를 지속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자가 화사생활을 하면서 노동조합 간부가 되었다. 이 둘은 동지적 결합이었다. 결혼한 이유 또한 정치적 성향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둘은 얘기를 하였다.이 둘은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임신하였다. 둘째를 임신하였을 때 남자는 회사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한다. 한 달 이상 집에 안 들어오고 열심히 농성 중 이었을 때 여자는 만삭인 몸을 이끌고 농성 현장에 지지 방문을 가게 된다. 농성 현장에서 노동자와 농성을 지지한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 또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인 노동조합 상근자들이 같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었다.여자가 둘째 출산 후 6개월이 안되어서 남자로부터 이혼 제안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제안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농성 형장에 있던 대학생 상근자 였던 것이다. 제안을 받은 여자는 배신감에 힘들어하다 이혼에 동의하게 된다. 마음 떠난 사람과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었으며 남자가 너무나도 그 상근자 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고등학교 동창들은 이 사실에 더 충격에 빠졌으며 그 이후로 남자를 보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자연스럽게 남자는 동창 모임에 열외가 되었다. 자녀 양육문제는 남자가 아들을 여자가 딸의 친권을 갖게 되었다. 남자 쪽 집안에서 아들을 포기 하지 못 한다고 하였으며 그렇다고 딸 까지 맡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이 둘은 따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달에 두 번씩 남매들을 보게 하였다. 남자는 상근자와 재혼을 하였으며 여자 또한 고등학교 동창인 지인과 재혼을 하였다. 속사정을 다 아는 사람과 재혼 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남매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현실남매로서 살고 있다. 아들은 엄마에게 왔을 때 새엄마를 마더라 칭한다고 한다. ( 아마 엄마의 눈치를 보는 건가 싶다.) 딸은 오빠네 집에 갔을 때 새엄마 호칭을 안 부른다고 한다. (아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 같다)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들 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였다. 어른들이 그렇게 결정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상처가 되었다고는 한다.이 가족유형을 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남자가 사랑을 선택한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자 또한 이해한 거(이해한 건지 포기한 건지...)남매가 예전에는 떨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 가족을 보면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 ( 둘 다 재혼을 해서 균등한 입장이 되어서 일까?....) 궁금했다.
영화는 비오는 날 어느 허름한 절터, 라쇼몽에서 산 속의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가 서술되었습니다. 저는 영화의 흐름 속 ‘사실’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감상하였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은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하며 사법심리절차상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진술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한 남성의 죽음을 서술하는 방식은 다 각자의 사연과 자기합리화로 재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도적은 자신과의 기나 긴 결투 끝에 남성이 죽었다고 하였으며 부인은 남편의 경멸하고 싸늘한 눈빛에 정신을 잃고 나니 자신의 칼이 남편에게 꽂혀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무당을 통해 죽은 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남성은 스스로 부인의 칼로 자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서도 각자의 관점에서 진술은 사실로 인정이 되거나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사실이 부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무리 즈음 나무꾼의 진술로 인해 ‘진실’이 나타납니다. 나무꾼이 본 사실은 다조마루가 여인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애원하였고 허락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남자들끼리의 결투를 하여 정하기를 바라였는데 남성은 여인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다조마루 또한 혼자 가려고 하였습니다.나무꾼은 자신이 본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속세의 힘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자들은 때때로 사실을 진실인 양 왜곡하고 자기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나무꾼은 여인의 검을 훔쳤지만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생계를 위해 그런 행동을 하였다면 나쁜 사람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사건을 목격한 나무꾼, 스님의 이야기가 다르듯이 영화 속 여인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다조마루 도적은 여인을 강인하다고 하였지만 스님은 여인의 생김새를 강해 보이지 않으며 연약하고 가련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