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방안1. 북핵문제 개요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한 이래 북한은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상으로 종종 묘사된다. 이따금씩 일어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세계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정말 북한은 세계 평화를 저해할 만큼 강력한가? (2007년 기준)- 북한의 병력은 세계 5위 약 830만 명. 북한의 국방 예산은 GNP 25%에 육박.- 남한의 병력은 북한보다 고도의 군사 훈련을 거친 68만 6000여 명. 남한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는 6만 8000여 명.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그것보다 4배 더 많음.? 북한의 핵무기-1980년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소련의 지원 하에 흑연 감속식 원자로 영변에 건립-1990년대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국제 여론에 따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조사-1993년 3월 북한 NPT 탈퇴 선언? 미국과 남한 사회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곧 보유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 불러옴.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 관련 직접 협상 제안. 북한은 NPT 탈퇴 보류. 이후 북한이 IAEA 사찰단 허락 없이 핵 관련 증거 없애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클린턴 대통령은 선제 공격 준비했다. 이 때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평양 특사로 북한에 방문했고, 북미간 직접 대화 및 보상문제가 포함된 거래 성사시킴. 제네바 합의가 열렸던 계기였음.-1994년 9월 제네바 합의?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전기 발전이 가능한 경수로 두 기 건설 및 경수로 완공 전까지 원자로 가동 중단 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 부족분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하기로 북한과 합의. 그러나 이 합의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중유 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음. 당시 미국은 경수로 발전 비용을 전적으로 한국에 부과했다. 경수로 건설이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자 북한은 2001년 4월에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배상 요구하기도 했다.- 1999년 미국 북한 핵무기 제조하는지 여부 조사했으나 조사 결과 제대로 된 증거 찾지 못했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북한과 미국 관계 급속히 냉각- 2003년 1월 북한 NPT 협약에서 탈퇴, 기존에 있었던 영변 원자로 재가동.- 2006년 지하 핵실험 감행?북한의 핵 실험은 미국의 강경책이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사례. 이로 인해 북한은 핵 클럽에 가입할 명분까지 얻게 됨.-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북한은 증유 5만 톤 제공받기로 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플루토늄 생산과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과정을 중지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IAEA 사찰단 감시 활동 허락-2009년 탄도미사일 추정물질 발사, 지하 핵실험+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쓰게 된 경위는 제네바 합의 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미국 영향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 정상회담? 김영삼 정부대북정책에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승인했을 때 핫라인으로 전쟁 막았던 것에 그침.? 김대중 정부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합의.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를 타결하였다. 이때부터 금강산 관광 개시.? 노무현 정부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제공.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주도의 협력과 노력 재확인.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및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회담 기틀 마련. 개성공단 개시 및 개성공단 통관 문제 개선. 6.15 공동선언을 더 구체화시킨 합의문 채택.? 이명박 정부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여 10년 내 북한경제를 일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한 북한 경제발전 지원책. 북핵 폐기의 진전 정도에 따라 대북지원 단계별 확대.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 제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언제나 강조함.☞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않음.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남북관계는 냉전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는 중이며, 북한에서 남한 관광객 및 민영업체직원이 잇따라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도 함.3.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장 큰 문제: 남북 신뢰 부족두 정상간 그리고 실무자간에 잦은 교류가 있어도 신뢰라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한 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문점을 지나 북한에 당도한 이래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신뢰라는 반석 없이 세워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은 남북 사이에 자그마한 충돌이 일어날라치면 위태롭게 흔들렸고 작년에는 중단되는 일마저 일어났다.? 북한은 왜 핵이 필요할까?1990년 북한의 우방이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들어선 이래 북한 경제 사정은 매우 안 좋아졌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다시피 한 북한은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북한이 지닌 핵이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지니는지 학자마다 의견 분분. 실제 북한이 이제껏 핵을 실험했던 것을 조사해보면 그 파괴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2009년 실험 제외). 북한 입장에서는 핵이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계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단기적인 반면 경제지원과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기까지 시간은 장기적이다. 북한에게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쉽게 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평화협정북한이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도발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한반도가 전시체제라는 점에도 기인. 더욱이 북한은 남한 내 주둔하는 주한미군부대는 북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평화협정으로 남북이 불가침 경계선을 정하고 적대 행위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면 핵으로 도발할 수 있는 정당성 감소할 수 있다. 북한 역시 1962년, 1974년에 걸쳐 평화협정을 제안할 정도로 이것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누가 평화협정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협정 당사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전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정전협정 시 남한 대신 미국이 임했으므로 협정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논한다. 양쪽 모두 형식 논리에 갇혀있는 셈이다.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예방 조치 강화는 바람직한가특정 범죄자에 대한 예방 조치 강화 논의를 인권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1. 인권인권의 유형: 시민적·정치적 권리, 법적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범죄예방에 대한 법률과 관련해선 법적권리로서의 인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인치가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한 법치를 뜻한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절차적 권리, 규범적 권리라고도 한다. 고문금지 또는 사형반대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적 권리다. 특히 법적 권리는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직자들과 관계가 깊은 권리이기도 하다. (법 앞의 평등,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공정한 사법부, 공정한 재판, 인신보호, 사생활 보호, 소급입법 방지, 구금자 처우 등)행형의 본질에 대한 두가지 견해(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중)1)전통적 응보형: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검찰을 비롯해서 경찰, 교도관 등 모든 법집행 공직자들이 은연중에 품게되는 의식. 죄인은 수사·구속·재판·복역 과정을 통틀어 모두 벌을 받아야된다는 생각, 범죄자의 인권침해는 범죄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통념2)인권존중형 처벌론: 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정당하게 인정.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되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전통적 응보형’에서 ‘인권 존중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통적 응보형’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2.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정책적 관점 없이 여러 가지 형벌목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법집행은 자유적?인간존중적인 형사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본래의 응보사고의 잔재를 은연중 끌고 들어옴으로써 현대의 재사회화 형법의 발전 및 사회복귀적 행형의 발전을 저해한다.-기능: 책임원칙은 책임의 양에 상응하여서만 형벌의 양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즉,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동시에 형벌은 책임의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지닌다. 따라서 책임원칙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치국가적 방어기능을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우리 형법은 책임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 10조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번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中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함부로 형사처벌을 동원하는 것은 인간을 특정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일이다. 오늘날 책임원칙의 공헌은 형법에서 과학성과 합리성을 가져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보호감호제유사법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20호 시행일 2011.1.1]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보안처분은 바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고통이요 해악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본질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박탈이라는 인권제한과의 비례(균형)원칙상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며, 그 판단은 전과 이외에도 범행의 의의와 행위자의 연령·성격·가족관계·교육정도·직업·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범행의 동기·수단·범행후의 정황과 개전의 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과나 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에 정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과하여 법관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1989. 7. 14. 88헌가5,8,89헌가44)쟁점1. 이중처벌▷이중처벌로 보는 견해: 상습범 및 상습누범에 대하여 형법과 특별법 등에 이미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원이 이러한 법률에 따라 범죄인이 교육·개선될 수 있도록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라는 제도를 중복으로 두어 교육·개선을 명목으로 형벌을 마친 대상자에게 또다시 장기의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함으로써 헌법 제 13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성이 있고, 그 자체가 적법절차에도 위반되는 것이다.▷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 형벌은 과거 범죄행위의 책임에 대해 적정한 대가로서 과하여지는 것이고 보호감호는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방위처분으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근본 취지와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백지형법이라고 할 수 없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등의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흠결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반인권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위헌성 해소라든지 어떤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죽은 제도를 불쑥 다시 살리겠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다. (...) 가두고 죽이는 식의 보복적 사법정책은 흉악범죄를 막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 흉악범죄의 본질을 진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강화하고, 교정정책을 보완하는 실질적 대책은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 동해동복(同害同復)식 대책만 쏟아내는 것은 근본 처방도 아닐뿐더러 국민의 눈길을 돌려 치안 부재의 책임을 가리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위험하고도 어이없는 정부·여당의 범죄대책(...)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이중·과중처벌이라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확률만으로 사람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청송교도소에서 일어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나 재소자의 죽음 등 인권침해의 그늘진 역사가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이런 역사적 맥락 등을 거두절미한 채 ‘일단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는 가장 구태의연한 방법을 범죄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략)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편향된 교육 때문에 아동 성폭력 범죄들이 늘었다”고 말한 대목에 이르면 아예 할 말을 잊게 된다. “말 폭행범 수준”이라는 야당 쪽 논평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지금 여당이 일차적으로 할 일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치밀히 되살펴 구멍 뚫린 치안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색깔론에 편승하려 하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성폭력범에 국한한 치료용 보호감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사형집행과 보호감호제도는 둘 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략)보호감호제도 역시 민감한 사안이다. 보호감호는 8조치하는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미래 예측이어서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사회보호법 시절에도 주로 상습성(常習性) 여부를 갖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전과가 많은 절도피의자가 대다수였다. 보호감호제 부활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재범 위험에 대한 판단이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흉악범죄 등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유전자 은행‘정부와 경찰 쪽에서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중심으로 DNA를 관리하고 있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수사하지 않더라도 재범인 경우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찬성하고 나섰다.’**유전자은행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다음 개인마다 고유한 유전자 부위를 분석해 특정한 유전자형(profile)을 만들어 저장해 두는 것이다. 저장된 정보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DNA정보와 비교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이때 사용되는 DNA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머리카락,혈액 등에서 뽑아낼 수 있으며 심지어 범인이 사용한 장갑,흉기,유리창에 찍힌 지문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 영국은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1995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주도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미국도 199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했다.우리나라 관련 법은?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설립에 관한 국가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생명윤리법은 유전자 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의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법률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제24조제1항, 제32조제1항). 즉, 국가기관이 유전자 검사 또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고(제24조제1항 단서),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32조제1항 단서). 그러나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의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법률적용에 예외를 두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 바벨탑이야기바벨탑의 신화는 소통이 되지 않는 국가와 백성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은 신이 인간의 도전을 벌하기 위해 언어 소통에 혼란을 일으켜 바벨탑을 와해시켰다고 전한다. 소통이 되지 않는 국가는 바벨탑처럼 무너진다. 집단행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정치적 집단행동이 불가능할 것이고, 서로 다른 사상과 종교적 신념이 소통되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우리 속의 바벨탑은 항상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소통부재의 위기에 놓여있다. 여당과 야당 간의 소통부재로 국회에서 전기톱이 등장한다. 대통령이 귀를 막은 나라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리 없다.◆ 소용돌이의 정치하버드 대학의 고레고리 헨더슨 교수는 한국정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지었다. 한국 정치는 중앙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모두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소용돌이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의 정치에는 제로섬적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늑대’상태만 있지 소통과 타협은 없다.1. 소통부재의 원인 - 무엇이 한국사회의 소통을 가로막는가?한국 정치에서 소통의 전통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현재 한국 사회는 소통의 부족으로 힘들어 할까? 권위주의 독재 하에서는 권력에 의해서 소통이 억제되고 억압됐다. 민주화 이후 그러한 억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우리 사회 소통을 막는 10가지 이유(강준만)- 승자 독식주의, 연고주의, 초강력 중앙집중주의, 서열주의, 지도자 추종주의, 극단주의, 이념의 사유화, 각개약진, 압축성장, 높은 대외의존도1) 정치사회의 불신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다. 신뢰의 결핍은 시민과 정치인, 정치인과 동교 정치인, 시민과 동료 시민간의 소통을 막아 사회를 불화, 관용의 부족,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전반적인 정치적 불신의 뿌리 → 분단국가, 분단체제한국전쟁이라는 유혈전쟁을 치르고, 국제적 냉전체제 하에서 반세기 이상 고착화되면서 분단구조가 국내정치에 투데올로기적 노선이나 정책적 선호와는 관계없이 보스의 움직임에 따라 이합집산 반복)→정당, 정치인과 유권자간 안정적 신뢰관계 형성되지 않음.√3김시대 정치적 승자, 권력 장악 이후 정당 간 공조, 합당 등 인위적 정계개편 통해 안정적 다수 확보하려고 시도.→야당의 반발, 승자의 권리 인정하려하지 않음. 적대집단.2. 시민사회의 불신한국인들, 차이를 인정하는 데 인색. 시민사회의 불신은 한국인들의 신뢰 반경이 극히 짧은 혈연집단과 연고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유교적 가족주의 유산 - 가족과 같은 원초적 혈연집단, 또는 학연과 지연으로 묶여진 연고집단 내에서는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닌 타 집단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배제, 배타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연고집단 내에서의 강한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 에드워드 밴필드1950년대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도시인 몬테그라노(montegrano)에서의 사회생활 설명‘무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가족에 대한 개인의 애착이 몬테그라노의 도덕규범을 설명하는 데 있어 출발점임에 틀림없다. 성인이 그 가족과는 별개의 사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자아’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존재한다.(중략)몬테그라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다른 가족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도 자기 가족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마땅히 내야 할 것 이상으로 타인에게 베풀 여유가 없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주어야 할 공평한 몫을 낼 여유조차 없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 밖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경쟁자이며, 잠재적인 적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성적인 태도는 의심인 것이다.부모는 다른 가족이 자기 가족의 성공을 시샘하고 두려워한다는 것과 피해를 입히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읻르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해를 끼칠 힘을 갖지주 대 반민주 구도가 사라진 자리에 지역적 대결구도 형성why?정치인들이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었던 균열 선 - 지역. 타지역을 배제하고 지역적 정체성 형성함으로써 시민들 간에 지역라인을 따라 상호불신 조장.색깔론은 지역균열구조와 교차하지 않고 중첩됐다.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불신이 지역 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3) 구조적 장애(1) 맥시멀리즘(maximalism 최대주의)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예술적 사상적 경향을 말한다. 이는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간의 이론적 결속력을 공고히 해주는 반면, 이성적 비판에 열려 있지 않은 폐쇄적 사고 체계를 낳는다. 예컨대 레닌이 이야기한 100가지 중에서 95가지만 수용하고 5가지를 비판한다면, 그는 이미 레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최대주의’의 지적풍토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같은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조차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수정주의’니 ‘교조주의’니 하는 손쉬운 딱지를 붙이고 매도해버리는 정파적 논쟁만 있을 뿐이다. 현실에서 유리된 ‘이념주의’경향은 최대주의를 더 재촉한다. 누가 더 현실을 적절히 분석하는가에서 누가 더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로 이론의 가치가 전도된다.(2) 의식의 경로의존공동체화된 집단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매우 어렵다. 조금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할 때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자면’이라고 단서를 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집단적 분위기가 경직돼 있다. 인터넷은 그런 내부 검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별 이야기도 아닌데 조금만 주류의견과 달라도 “악플이 많이 붙겠지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건 그들이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한다. 이미 형성된 노선의 경로가 있는데, 공동체화된 동아리에서 그걸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3) 집단사고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성원들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이다. 쉽게 말하면, 낙관론에 집단적으로 토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여는 효과를 낳은 게 아니라 닫아버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를 임의로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면 할수록 견해는 더욱 더 극단화된다. 인터넷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집단 간의 차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소통의 전통- 삼국시대? 신라의 화백회의(왕위계승, 개전결정, 인사 등의 국정을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 결정)? 백제의 정사암회의? 고구려의 제가평의(국정 총괄하는 수장을 전원합의에 의한 선거로 선출)- 고려시대? 불교 국교로 삼으면서도 다양한 종교와 사상 용인, 수용.(종교 간의 소통)? 구 신라, 구 백제, 구 고구려인들 간의 소통 촉진 (인사정책)? “수많은 벌집 방이 모여 하나의 벌집을 이루는 벌집구조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지방세력 연합)? 대외적으로 개방국가(송, 원, 거란, 여진은 물론 멀리 아라비아 상인과도 무역 번창)- 조선시대? 공론정치 - 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합의제적 정부구성 (의정부 - 3정승 심의 통한 합의)√경연제도 (경전을 매개로 왕과 신화가 토론 - 국왕과 학자관료 간 소통 보장)√언관제도 (학자관료의 언론 자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언관 3사제도)? 유교적 시민사회√서원 - 국가와 사회 매개 기능. 정치적 담론과 여론 형성하는 교육적 공공영역 역할√상소 - 재야 유학자집단(→하버마스의 공공영역과 같은 요소.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생활의 영역을 뜻함)? 민중 소통√농촌사회- 노동 통해 경제적 안전 뿐 아니라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협력적 공동 노동.2. 해결방안 - 한국사회의 소통 회복진정한 소통의 시대를 여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대통령은 대소통자가 돼야 한다. 말하려하기 보다 들으려해야 하고, 토론에서 이기려하기 보다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향 소통은 없다. 국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기업과의 소통, 노동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기업가, 노동자, 시민단체, 정통해야 한다. 국민과의 대토론회, 소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소통기구로는- 전국정상회의 : 대통령과 정당 대표, 주요 국가원로가 참석- 정당대표자회의 :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로 구성- 법안심의회의 :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법안 관련 상임위원장과 간사로 구정- 국민경제사회협의회와 같은 사회협약기구 :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노조, 비정규직, 실업자, 해당 정부부처 장관, 정당으로 구성2) 소통 민주주의의 조건소통민주주의는 지배자와 시민, 시민과 동료 시민 간에 대화, 토의, 토론, 심의, 상호 발견, 설득, 교정의 과정 통해 공공의사 또는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나가는 민주주의다.(1) 평등의 조건토론 참가자는 발언을 시작하고, 질의하고, 심문하고, 토론을 여는데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제시된 해결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이유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특권적 지위를 누려서도 안되고, 결정과정에서 동등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권력과 자원의 배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자유의 조건참가자의 정체성이 참가의 조건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 종교적 관점이 참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주장의 수용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관계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심의 민주주의는 가능해진다.(3) 이성의 조건참가자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때 동료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소통 민주주의의 목표는 갈등하는 이익간의 타협이 아니라 합리적인 합의이다.(4) 토론문화의 정착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든 문제가 폭력적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에티켓사회’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반토론적인 거리의 정치, 집단 시위의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남이 나와 다를 수 잇다는 차이를 인정하 않다.
[사법개혁과 원칙과 방향][들어가기 전에]#1. “사법개혁, 왜 뉴스가 됐나?”[뉴스 1]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MBC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으로 번졌다.국회 내 사법개혁특위 구성 논의가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진행돼온 대법원 주도의 사법개혁에 궤도수정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2010.01.19 -[뉴스 2]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되,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10년 내 전면 시행토록 했다.- 조선일보 2010.03.18 -[뉴스 3]18일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전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와 성명서를 발표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매우 부적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등 강도 높은 어휘를 사용하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국회·정부 등과의 관계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면서 대법관도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서 여당을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대법원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에는 사법부에 불만을 가진 거대 여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사법부 개조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한겨레 2010. 3. 19. -#2.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사법개선안 VS. 대법원의 사법개선안 주요내용주 요 쟁 점한나라 개선안 (0318 발표)대법원 개선안 (0326발표)상고심 기능정상화 대책◆ 대법관 증원(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 판결문 전면 공개[Ⅰ] 사법개혁의 필요성ⅰ. 사법부내의 서열화와 사법관료주의◆ 예비판사-평판사-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 등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세분화된 서열구조◆ 법관의 시선을 법감정과 법공동체, 시민사회가 아닌 상급 인사권자의 의지로 이전시킴ⅱ. 중앙 집중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강조로 인해 국회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견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두드러진 견제장치 부재◆ 민주화 발전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 자체는 정착되어 가는 듯하나, 사법부 내부적 통제 및 감독의 체계로부터 법관의 독립 확보의 정도는 미흡ⅲ.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 급증하는 항소율과 상고율★ 2009년,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결한 형사 피고인 60.2%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구분항소율(%)상고율(%)형사합의형사단독200459.030.421.5200556.227.923.7200651.929.225.0200762.231.225.3200855.430.425.1200960.229.830.2[형사사건 항소율&상고율] (사법연감 법원통계)[제2절] 사법부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中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호빙…전략…여기서 자율성이 높다는 의미는 내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음을, 반면 자율성이 낮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법부를 살펴보면, 현 사법부는 폐쇄성에 가까울 정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 구성원인 법관들 역시 이를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중략…이러한 태도는 그러나 판결 결과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허용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법부 내부의 일에 누구도 참여하게 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법관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로서, 이 권한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와 충돌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에 참사법부는 그렇지 않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되며, 그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자격 요건자 중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즉 사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다.사법권 역시 헌법에 따른 권력인 이상 국민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법권의 공정한 권력 행사를 통해 정당한 판결임을 국민에게 사후적으로나마 인정받고, 이러한 인정을 통해 사법부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결국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은 그에 수긍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기관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다.[Ⅱ] 사법개혁의 목적ⅰ. 사법의 민주성ⅱ. 사법의 분권성ⅲ. 사법의 전문성ⅳ. 사법의 개방성[Ⅲ] 사법부 내부의 개혁 움직임 - [사법파동]일부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 또는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4차례의 집단행동.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 사법부의 독립2. 전임 대법원장의 임명 반대 (인사문제)3. 사법개혁이러한 사법파동에 참여한 법관들은 대부분 직책을 맞지 않은 소장인사로, 법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기존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1차 사법파동◆ 1971년 7월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됨◆ 실질적 계기는 사법부와 정치권력간의 대립 : 외부의 영향을 차단해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평가2차 사법파동◆ 1988년 6월 15일◆ 정권의 실리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에 전국의 법관들이 동조.◆ 사법부내의 젊은 법관들이 사법부 내 기득권자인 대법원장의 자격을 물어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3차 사법파동◆ 1993년 4월 29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각계 개혁 바람이 불었지만, 사법부사들의 사법부 대법관 인사 관행에 문제 제기◆ 대법원장, 법관들의 의견 일정부분 수용[Ⅳ] 과거의 사법개혁 내용ⅰ. 문민정부(김영삼)◆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1994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발표◆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출범, 세계화를 위한 과제의 한 분야로 사법개혁 재추진◆ 정부와 대법원의 합의를 거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사법시험 합격자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 발표ⅱ. 국민의 정부(김대중)◆ 1999년,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출범◆ 법조의 전문성 강화 : ‘한국사법대학원’ 설치 제안ⅲ. 참여정부(노무현)◆ 2003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배심제 재판제도 도입◆ 2005년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출범, 사개위 제도화 추진: 공판중심주의 확립★ 과거 정부에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체가 되거나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과 사법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번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과정의 문제[사설] 사법독립과 국민을 위한 법원개혁 돼야한겨레 2010. 03. 27(土)대법원이 법원 구조와 법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2023년부터 법조일원화를 전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 임용과 인사를 분리하며, 그에 맞춰 법원의 구조와 운용도 크게 바꾼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설치와 판결문 전면 공개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그대로 되면 100년 넘게 지속돼온 기존 사법체계의 대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다.대법원의 이런 구상은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행 법관임용제도만 해도 하급심의 부실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 아등바등하는 따위의 법원 관료화와 전관예우 시비도 서열을 앞세우는 폐쇄적인 법관인사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더 늦추기도 이미 어렵다.심급제도를 비롯한 법원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국민참여 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지난 십수년 동안의 사법개혁 방향에 맞춘 것이다. 사실심-사후심-법률심 체제로 심급제도를 바꾸려면 1심 법원의 충분한 전문성과 재판역량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법관의 처우 개선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고심사제 역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하면서도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정책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 확대 및 강화 방안도 구체화되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한층 높일 것이다.이미 한나라당도 사법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선 정치 목적에 급급한 나머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등 졸속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대법원 안과 함께 심도있고 공정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Ⅴ] 법원개혁의 방향1. 법관직위제도ⅰ. 현황과 문제점◆ 현재 법관의 직급은 3단계 : 판사-대법관-대법원장◆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직급이 유명무실. 실제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계층으로 통합되어사실상 심급별 계층구조를 띔: 예비판사-지방법원배석판사-고등법원형사부배석판사-지방법원형사단독판사-고등법원민사부배석판사-지방법원민사단독판사-지방법원부장판사와 재판연구관-고등법원부장판사-지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관-대법원장◆ 법관인사를 둘러싼 법관들의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권력적 내부관계를 형성하는 기폭제ⅱ. 개혁 기본방향◆ 법관의 실질적 독립 확보는 법치주의 실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 법관의 법공동체와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기회 확보◆ 사실상의 직위제 폐지, 합의부제도의 개선, 법관인사권의 분권화 및 민주화, 절차의 통제, 법관충원제도2. 법관임용제ⅰ. 현황과 문제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지원을 받아 사법시험성적 및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기초로 2년간의 예비판사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을 참작해 판사로 임용◆ 계량
★ 사형제 폐지에 관해 논하라1. 개념정의1-1. 사형의 의의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 불리며 자연사와는 구별된다.1-2. 사형의 역사사형은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세봉건시대로부터 근세초기의 위하시대에 있어서는 형벌 중 사형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후 근대국가의 형법은 점차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 또는 폐지하여 가고 있고, 그 집행방법도 잔학성을 제거하고 실행하게 되었다.옛날에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서 화형, 익살, 생매장, 독살, 참수, 박살 등의 처참한 방법이 행하여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근세조선 말엽까지도 삼족멸살, 오살?능지처참 등의 잔혹한 방법이 행하여졌으나, 오늘날에는 교수, 총살, 전기의자살, 독가스 등 잔학성이 비교적 적은 방법이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교수와 총살방법만이 인정되고 있다.1-3. 사형의 본질사형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 범죄 예방설, 복수설, 영구말살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범죄 예방설은 사형이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고를 한다. 복수설은 원시사회부터 있었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징으로 이해한다. 영구말살설은 흉악범의 생명을 영구히 말살하여 사회에 더 이상 발들여 놓을 수 없도록 하는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2. 배경&경과사형은 그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집행승인을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 사형을 형벌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다.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10여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 약 50여개, 군 형법에서 약 40여개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인을 엄벌에01년 12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골자로 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04년 12월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해 사상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2-2. 2010년 합헌 판결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5대 4(합헌5, 위헌4)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996년 11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이탈하였다 할 수 없다"며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사건: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 제청’선고:2010. 02. 25, 합헌, 각하(1) ‘합헌’의견① 현행 헌법 제110조 제4상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사형은 헌법에서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② 사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이다.- 헌법 제10조로 비추어 보아도 간접적으로 헌법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② ‘가석방’이나 ‘사면’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을 도입하는 조건이 있다면, 사형제도는 위헌적 제도로 폐지할 수 있다.③ 다음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다.* 형법 제41조 제1호 -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형법 제41조 제2호 -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별도로 규정 안 함* 형법 제42조 단서 -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규정함* 형법 제38조 제1항,제2항 - 경합범 가중규정* 형법 제72조 제1항 - 모든 징역형에 대하여 가석방 허용2-3. 사형폐지 운동의 동향? 사형폐지 국가‘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현재 사형제 폐지 국가는 점점 늘고 있다.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2009년을 기준으로 95개국에 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토고와 부룬디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기한 국가는 95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군법 또는 전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적용하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국'은 9개국으로 조사됐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스페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터키 등?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국가: 브라질, 피지, 페루,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형제를 인정하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35개국이다. 카메룬·가나·튀니지·러시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형폐지운동의 동향사형제도에 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사형의 집행은 교수의 방법으로 교도서 안의 사형장에서 한다. 다만 군형법의 경우에는 군형법 제 43조에 따라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 관활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김영삼 정부에 의한 23명의 대규모 사형집행이 있은 후,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현행법상 여전히 존치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사형선고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형 확정자의 사면 또는 감형은 1998년 3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내린 사형선고를 무시하고 행정부가 사형집행을 보류하거나 감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보장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에 따른 실효적 측면을 예측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반면에 연쇄살인사건처럼 전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살인범죄에 대비하여 여전히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2-5. 사형제도 폐지 추세사형제도의 폐지는 국제적 추세이며,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협약으로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2선택의정서 (1989년 UN상임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사형제도 완전폐지를 규정하지만, 유보조항을 단 국가들에 대하여는 전쟁 중 사형제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유엔 인권위의 사형유예 결의문 (2001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모든 나라에 대해 사형제도의 완전 철폐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 사형을 일시 정지토록 촉구한 유럽연합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사형제의 완전 철폐를 위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게 사형을 유예할 것과 아동과 임신부에게 절대로 사형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유럽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권 존중을 위하여 사형폐지는 당연한 것이다.- 사형제 폐지 반대: 헌법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에 의하여 법률로써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3-2 범죄 예방- 사형제 폐지 찬성: 흉악범죄자들은 사형을 각오하고 죄를 짓는다. 사형의 집행이 공포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형은 범죄억제에 기여한바가 전혀 없다. 적어도 다른 형벌 또는 보호감호 처분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사형만이 해낸다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다. 만약, 사형이 과도히 시행됨으로써 국민이 심리적으로 사형에 익숙하여 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사형집행자는 96명이고, 1998년 이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사형집행대기자가 58명으로 오히려 사형이 집행되던 때가 오히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에는 23명이라는 많은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1998년에는 1401명이 살인을 하였다. 이는 사형의 집행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형제 폐지 반대: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범인의 개선?교화라는 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나, 생명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박탈하는 형벌의 예고는 범죄행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은 사형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강력히 억압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범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목적상으로 절대적 확실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 한 이후 강도 살인 사건이 급증하여 사형 제도의 부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