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법령2. 설치목적3. 주요업무4. 2006년도 중점 추진과제5. 조직구성 및 기능6. 예산현황7. 현안이슈8. 관련기사여성가족부란?여성정책과 함께 가족정책을 수립,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1. 설치법령정부조직법 제 4장 행정각부 중 제26조 (행정각부)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01·1·29, 2004.9.23, 2005.3.24]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는 차관 2인을 둔다. [개정 2005.7.22]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 4장 행정각부 중 제42조 (여성가족부)제42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05.3.24]2. 설립목적①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②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③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④ 영유아 보육3. 주요업무①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②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 평가③ 여성인력의 개발, 활용④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⑤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지 보호⑦ 영유아 보육업무⑧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⑨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4. 2006년도 중점 추진과제5. 조직 및 기능성과관리팀?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ㆍ평가?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총괄?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정보화 전략팀ㆍ 여성 정보화에 관한: 12개 부처 및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실적평가에 따른 국고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등(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3)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상설) 설치?운영(‘04.11.10)① 구성 : 16명단장(공동)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여성가족부차관정부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장급간사(공동) :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② 기능 및 역할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관련 중요정책의 조정, 지원 및 평가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ㆍ개선그 밖에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③ 회의 개최 현황1차 회의('04. 12. 3)2차 회의('04. 12. 30)3차 회의('05. 2. 3)4차 회의('05. 4. 19)5차 회의('05. 7. 14)6차 회의('05. 9. 12)7차 회의('05. 12. 27)8차 회의('06. 3. 30)9차 회의('06. 9. 19)(4) 분야별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성과 및 주요 추진사항성매매 불법성 홍보 (여성가족부)- 탈 성매매 자활사례 수기 공모('05.2)- 성매매방지법 6개월 브리핑(3. 23) 실시 및 심포지엄 지원정부 보유 매체 활용 홍보 (국정홍보처)- 한국정책 방송「KTV」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송 5회-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남해안 관광벨트, 유교문화권 관광,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등)과 가족 단위숙박시설(예 : 다목적 캠프장 등) 확충보호관찰제 활성화(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35개소)에서 법원과의 보호관찰협의회, 책임법관 간담회시 수강명령프로그램 등 보호관찰제도 홍보※ 성매매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매우 증가('04. 12. 28. 28명에서 '05. 4. 114명으로 400%보건복지부)(6)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①성과 및 주요 추진사항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역 화재참사(3. 27) 대응 지원(여성가족부)- 공동대책위(전국연대, 한소리회, 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다시 함께 센터) 활동 지원- 사망자 장제 지원 및 부상자·생존자 탈 성매매 지원성매매피해 상담소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여성가족부)- 충북 1, 전남 1개소 신규설치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05 상반기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양성교육 실시- 상담원 양성교육(2회, 70명), 시설장·사무국장 양성교육(1회, 25명)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지원(여성가족부·재경부)- 197명 채무상담, 이중 94명 채무 재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및 최장 8년간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진행 중탈 성매매여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문화관광부)- 탈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는 미술치유 프로젝트(5월~10월)- 전국 쉼터 중 3개소 선발(1팀 별 8회, 6~8명)‘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위)- 티켓다방 극심 지역 이동점검단 운영 및 정례화 추진- 1차 : 2005.1.17 ~ 21 / 2차 : 2005.3. 21 ~ 25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청소년위)- 8차 신상공개 집행준비(5월 예정) 및 9차 자료접수 및 심의 진행- 저위험군(성매수) 재범방지 교육 실시 : 138명(1일 9시간, 6회)② 향후계획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속 확충- 자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내실화('05. 1 ~ 12)의료ㆍ법률ㆍ직원훈련 등 서비스 지원방식 개선·시행- 1인당 총액(760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 사용거주ㆍ생계지원책 마련- 그룹홈 마련을 통한 탈 성매매 지원 내실화 도모(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긴급구조 후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시행 등탈 성매매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성매매 방지를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전액-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②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ㆍ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6세 미만의 아동ㆍ연령산정 기준일 : 2006. 1. 1( 2000. 1. 2일 이후 출생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단위 지급③ 복지자금 대여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창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대여기준 및 조건ㆍ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ㆍ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ㆍ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금대여기관 : 농협④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방법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중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우선 공급(3) 모부자복지시설운영◈ 저소득 모 부자가정을 중심으로 시설 보호 및 생계지원- 모자보호, 모자자립, 일시보호, 미혼모시설, 양육모그룹홈 등 전국 총 85개소 운영- 입ㆍ퇴소는 시군구청 여성복지상담원과 상담 후 결정①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 생계를 지원하는 모자보호 시설 운영- 전국 40개 시설 (정원 1,066세대) 운영 지원-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 (모 부자복지법 제4조, 제5조)- 보호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 안 연장 가능)②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일정기간 주택 편의만 제공하는 모자자립 시설 운영- 전국 4개 시설 (정원 60세대) 운영 지원-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 (모 부자복지법 제4조, 제5조)),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가정- 보호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 안 연장 가능)③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일정기간 모(자)를 보호하는 모자 일시보호 시설 운영- 전국 14개 시설 (정원 476명) 운영 지원- 입소 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가져올정보의 생성과 배포를 적극적인 전략(의제)으로 채택 권고- 성별 분리 자료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일과 고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출산과 모성보호, 모든 형태의 폭력, 장애 등의 통계개발 강조2000년 UN 여성특별 총회- 남녀별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문서 채택(2) 남녀의 통계별 필요성남녀간 차이의 제시- 실제로 남녀가 처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다름에도 이에 대한 통계가 부족-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한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 탈피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점검- 남녀의 차별적인 상태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상황 점검양성 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이상적으로 양성 평등한 상태의 기초 제시양성 평등정책의 효율성 제고- 양성 평등정책의 수립 근거 제공 및 정책의 점검과 평가 가능- 모든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및 성별영향평가에 활용(3) 남녀의 통계별 정의협의(俠義)로는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광의(廣義)로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고자만들어지는 모든 통계(4) 남녀별 통계의 범주① 남녀로 분리된 통계개별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조사하고 발표한 통계남녀로 분리하지 않은 통계는 남녀와 다른 상황 파악이 곤란② 조사항목이나 분석기준에서 남녀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같은 분석기준을 적용할 경우 남녀의 사회적, 개인적 상황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의 특징 분석이 곤란③ 남녀의 다른 사회적,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는 통계사회생활의 비중이 높은 남성들은 취업자, 근로자 혹은 가구주에 해당되어 통계가 다양반면 가정생활의 비중이 높은 여성에 대한 통계는 부족- 이를 보충하고자 국제적으로 '생활시간조사' 실시 중(5) 남녀별 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통계다
< 목 차 >1. 설치법령2. 연혁3. 조직구성 및 기능4. 예산5. 2006년도 환경정책, 혁신,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내용6. 소속기관7. 관련기사환경부란?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1. 설치법령정부조직법 제 4장 행정각부 중 제26조 (행정각부)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01·1·29, 2004.9.23, 2005.3.24]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는 차관 2인을 둔다. [개정 2005.7.22]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 4장 행정각부 중 제40조 (환경부)제40조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즉,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그리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 제1795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제), 환경부령 제14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하여 구성, 각기 소관 업무(임무)를 담당하고 있다.2. 연혁[1967. 2.11]-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 설치(4명)[1973. 3.10]-위생국내에 공해과 신설(9명)[1977. 3.12]-차관직속의 환경관리관(2급)을 설치하고, 환경관리관 밑에 환경기획?대기보전?수질보전 담당보좌관(4환국´으로, 국립환연구원의 폐기물연구부를 ´자연순환연구부´로, 자동차공해연구소를 ´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 변경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국´이 신설되고, 환경관리고,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를 관장[2005. 4.15]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기구의 설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을 정비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정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2005. 5. 9]본부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정책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 신설, 정식 직제화본부 감사관실 밑에 환경감시담당관 (기존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신설, 정식 직제화명칭 변경[기획예산담당→재정기획관, 토양수질관리 →토양지하수과, (지방청)계획과→ 혁신기획과, (연구원)기획과→연구혁신기획과][2005. 6. 8]재정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기획관 직급 상향조정(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연구원 271, 지방관서 702)[2005. 7.22]국립환경연구원 조직개편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4급이상 직렬 통합 등(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국립환경과학원(구 : 국립환경연구원) 기관 명칭·부·과 명칭 변경[2005.11. 4]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2006. 6.24부로정보통신부로 이체(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2006. 2. 1]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업무 추가국토환경정책과 및 비상계획관 신설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수부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개편(총원 : 1,599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인력개발원시행(‘06.5)-국제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응하여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전략(SAICM)협의체?구성 (‘06.10)*환경오염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관리의 강화-폐광?산단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실시(‘06.5)-유해물질 안전관리지침 및 행동요령 개발 등 안전관리방안 수립(‘06.12)-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 피해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06.10)*새집증후군 예방 등 실내공기질관리의 강화-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06.1)-지하철 객차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 라인 마련(‘06.12)-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06.12)환경부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국가생물자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를 마련-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대안검토 및 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본격시행(‘06.5)-철저한 환경성검토를 위한 「행복도시, 기업?혁신도시 환경검토평가단?구성?운영(‘06.3)*자연경관 및 생태우수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자연경관심의제?도입?시행으로 자연경관의 훼손을 사전예방(‘06.1)-도시생태계의 확보 및 복원을 위한 「생태면적율?제도 도입?시행(‘06.6)-생태우수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보호를 위한 「국민신탁법?제정?공포(‘06.3)*한반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관리-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DMZ일원 생태계 보전대책?수립?추진(‘06.4)-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구축을 위한 생태현황지도(Biotop map) 작성 확대 추진(‘06.3)*국가생물자원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기능의 강화-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05~’14) 지속추진-자생생물조사?발굴(총3만종), 한반도생물지 발간 등(‘06.12)-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멸종위기 야생 폐기물 민원처리기한 50%단축 등 환경행정 서 비스 품질을 6시그마(100만분의 3~4개 불량)수준으로 향상* 우리의 최첨단 환경행정시스템(Clean SYS)을 이제는 외국에 수출.- 세계 최초의 전국단위 굴뚝TMS(원격감시시스템)가 혁신브랜드‘Clean SYS’로 거듭남- Clean SYS를 배우러 중국 등 외국정부와 기업이 국내에 벤치마킹 실시- Clean SYS는 수질, 실내공기질, 소음 등 다양한 분야까지 적용 추진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과의 결합으로 세계일류의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지리정보를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통합환경정보 허브(Hub)를 구축.* 폐기물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뀜.- ‘99년에 도입된 종이 전표제도가 웹 기반의 적법처리시스템으로 진화- 기업은 연간1,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관은 폐기물 실시간 관리가 가능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과 결합을 통한 실시간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계속되는 진화로 유비쿼터스형 허브로 구축.- 환경지리정보서비스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에 이용가능하도록 국토환경성 지 도로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개발사업자가 40억여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료수령기간를 단축(8.8일→1일)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통합환경정보 허브(Hub)를 구축 추진6. 소속기관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 임무 및 기능① 설립목적 및 임무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환경기초994. 05. 04 금강환경관리청으로 명칭 변경(2국 7과 1실 1출장소)-1998. 02. 16 금강환경감시대 신설-1999. 08. 09 금강환경관리청 직제 변경(1국 5과 1출장소)-2002. 04. 15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발족-2002. 08. 08 금강유역환경청 개청(2국 8과 1대 1출장소)-2006. 02. 01 금강유역환경청 직제 변경(2국 11과 1단 1출장소)(2) 조직도(3) 주요업무① 추진방향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생태 건강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성평가 내실과- 환경성평가 협의 대상사업 관리 강화- 자연자원의 다양성 확보물환경관리 추진역량 강화- 물환경관리 기반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배출저감 촉진-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제고- 환경오염감시 및 수사기능 강화환경서비스 고급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측정분석업무체계의 효율성 제고- 환경친화기업 및 환경산업체 관리 내실화-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체험의 장 마련② 추진계획-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생태 건강성 증진-물환경관리 추진역량 강화-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환경서비스 고급화로 고객만족도 향상7) 영산강유역환경청(1) 연혁1980.07.01 광주환경측정관리사무소 설치(5명)1983.07.13 광주환경측정관리사무소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3과(사무과, 관리과, 실험분석과)로 직제 개편1988.10.29 광주환경지청 개청 및 제주환경출장소 신설(60명, 3과 1출장소)1989.05.01 환경지청 정원조정(85명, 3과 1출장소)1990.01.03 광주지방환경청으로 명칭변경 및 전주환경출장소 증설(105명,3과2출장소)1991.03.25 지방환경청 정원조정(104명, 3과 2출장소)1991.07.24 지방환경청 정원조정(103명, 3과 3출장소)1992.07.07 지방환경청 정원조정(90명, 3과 2출장소)1993.06.19 지방환경청 정원조정(89명, 3과 2출장소)1993.10.15 지방환및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