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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주요내용-기본적인 내용과 원인과 대책에 대한 생각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본론1. 저 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의 개념 및 목적2.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3. 주요내용4. 본인이 느끼는 저 출산의 원인과 대책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990년대 이전에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출산억제 정책 등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 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Ⅱ. 본론1. 저 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의 개념 및 목적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차년도(2006~2010)에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구축, 제2차년도(2011~2015)에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년도(2016~2020)는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2.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그리고 저 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년 이후 고령화가 가속 될 것이다.또한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 부담 완화 등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계획 수립 과정]’05년「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정 및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관의 위원회로 조정되어 새 위원회 출범(’08년 4월)15개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대폭 참여하여 5년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출산,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국가 차원의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개선, 저출산·고령화의 국가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 이다.3. 주요내용일·가정 양립 지원직장 보육시설 의무이행 강제수단으로 명단공표제 도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결혼·출산지원보육·양육부담 경감현역병 복무중 배우자 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소득하위 50% → 70%)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자녀 2인 100만원, 2인초과 200만원)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2011년 이후 출생아부터)베이비붐세대 은퇴지원퇴직연금·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 지원현세대 노인 지원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신설(2011년)4. 본인이 느끼는 저 출산의 원인과 대책1)원인여성들의 학력 상승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여 결혼을 늦게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은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켜서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대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의 경제 수준OECD 국가 중에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 넘고, 1만 5,000달러가 안 되는 폴란드, 헝가리 등은 1.3명 이하이다.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1980년대까지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등은 여성취업률이 높고, 출산율도 높다.결혼 상태혼인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특히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 즉, OECD 가입국가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성 평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11.09.17| 5페이지| 1,500원| 조회(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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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생활시설의 필요성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3. 시설운영의 문제점의 원인4. 시설운영의 개선방향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안고 있는 불리를 시설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장애인생활시설의 의의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설이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기능적인 제 자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개인, 가족,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 장애인이 사회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를 장애인복지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전문조직체를 장애인생활시설이하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Ⅱ. 본론1. 장애인생활시설의 필요성장애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자립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생활시설의 존재 의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자신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자료로 시설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고, 어떤 사정으로 도저히 가정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맡아서 보호하는 것을 시설보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다.이처럼 시설보호는 단순히 수용보호가 아니라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에 그 목적이 있다.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에 비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인력과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설직원의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의 이직율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비전문가나 친족 중심의 법인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보조금 역시 보조금 책정 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 및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용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라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으며, 복지시설도 2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14%로 오래된 곳이 많고, 또한 대부분의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설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고, 시설보호의 수준도 낮은 편이다.장애인생활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언론의 보도나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 그 내용이 결집되거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탈 시설화라는 이념으로 승화시키지도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 시설운영자와 직원의 꾸준한 노력, 높아진 사회의 기대 수준 등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민주성,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행정 지원적 측면, 시설 운영적 측면에서 갖는 한계들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1.09.17| 4페이지| 1,5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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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하여-아동학대문제의 실태와 대책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본론1.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2. 아동학대의 유형및 사례3.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4. 아동학대보호에 대한 대책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자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Kempe(1962)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핼퍼린(Halperin)은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영역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복합적 영역 등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그리고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구분하는데 협의의 정의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비 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광의의 정의는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을 말한다.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조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양, 교육, 건전한 사회환경과 적절한 부모역할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방임도 아동학대라 정의할 수 있다.)Ⅱ. 본론1.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1) 어린 영혼의 절규, 국내 아동학대 실태 보고(시사기획KBS10)우리 주변 어두운 곳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아동 학대는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 어디든 존재한다. 문제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기 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다.지난 1월, 이비 P’로 영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졌다. ‘베이비 P’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사회 전체와 언론이 들끓었다. 책임자들은 해임됐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됐다.학대받은 아동들에게는 그에 맞는 심리 치료, 발달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해야 하고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그룹 치료도 절실하다. 하지만 치료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규직 임상치료사가 배치된 곳은 32곳이며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 등이 치료하고 있다. 그나마 치료 환경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치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 “학대받는 아동은 지역사회 책임”이순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옆집 아이는 그 집 부모만의 자녀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때리는 것을 학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웃집에서 아이가 자주 울고 있어도 이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이 팀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대는 세대간 전이된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강력사건의 범죄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보고 자란 영향이 크다"며 "폭력, 방임 등의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참다 못해 가출을 하게 되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불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사회,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 것인 만큼 지역사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후유증 겪지 않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도 절실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금의 보호기관 형편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초기응급상황 대처하기에도 인력이 빠듯하다"며 "촘촘한 고위험군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자녀, 아이 연령대에 따라 다른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피해아동의 나이, 성별, 양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거주형 치료시설'을 마련하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아동은 불안정하고 무기력하며, 자신감이 결여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방임사례피학대아동1 : 여,12세 / 피학대 아동2 : 여, 11세학대 행위자 : 친부- 아동1이 3세때 부모가 이혼하고, 부가 조모와 함께 아동들을 양육하였다. 부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부모는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다. 2000년 8월부터 아동들은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했으며, 외박도 잦아졌다. 아동들을 제대로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옷은 매우 더러워졌으며, 오랫동안 씻지 않아 몸에 때가 많고 머릿이가 가득하였다. 친척들과는 왕래가 없었고 아동들은 무기력해 보였다. 방임으로 인해 많은 비행문제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성당에서까지 돈을 훔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2) 신체적 학대신체적 학대는 몸이나 도구 등에 의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상태와 노동력을 착취당한 아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겨우 부모나 주 양육자가 그의 신체나 각종 도구 및 뜨거운 물이나 담뱃불 등을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혹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신체적인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며 신체적 학대는 드러난 신체적인 상처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를 남긴다.◎ 신체적학대 사례피학대아동 : 남 ,14세학대행위자 : 친부- 계모의 가출과 부의 실직, 음주로 인해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몽둥이로 온 몸을 구타당하였으며 한 번 구타당하기 시작하면 3~4 시간가량 맞았다. 부는 몽둥이, 벨트, 주먹 등으로 아이의 온몸을 구타하였며, 온 몸에 피멍이 든 아동은 친구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였다. 아동은 구타가 싫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였고, 자주 가출을 하였다.3) 성적 학대신체 및 도구에 의해 아동의 성적인 신체부위가 강제적으로 손상당했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인 신체부위를 접촉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받아 이를 행한 아동을 말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세인 아동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아동은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부는 2~3일에 한번씩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아동이 이사실을 모에게 알렸을 때 모는 성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결국 아동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 정신보건센터 ? 쉼터 ? 소아정신과 등을 거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다시 성학대가 발생하였다.4) 정서적 학대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을 대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정서적 학대의 신체적 학대는 위와 같은 방임인데 아동에게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행동, 폭언 등이 이해 해당된다.◎정서적 학대사례피학대아동1 : 여, 12세 / 피학대아동2: 남, 9세학대행위자 : 친부-주변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접촉을 회피한 채 폐쇄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부가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생활방식을 강요하였다.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문을 잠궈 둔 채 방안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외출 시에도 반드시 동행하였고, 정서적 지지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도 부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욕하고 소리 질러 아동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아동들에게 자신이 요구한 내용의 말만 반복하고 그 외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3.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아동학대 문제의 또 다른 심각성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가 비록 일부 소수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에 내포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아동의 통제 내지는 훈육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부모나 사회에 의해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다루비스 등의 배려도 전혀 없을 뿐더러 학대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용스러운 처벌일 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학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돕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대상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별도의 법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업은 별도로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우리가 유엔의 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 협약이야말로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협약은 아동의 생존,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들 제19조와 제39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유니세프, 1992). 제19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아동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지침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질 관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보다 명확해진다.4. 아동학대보호에 대한 대책1)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전문다
    사회과학| 2011.09.17| 8페이지| 1,5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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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의료민영화의 기본개념과 본인의 의견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본론1. 의료민영화의 찬성의견2. 의료민영화의 반대의견3. 해결방안 및 본인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들이 발표되었는데 의료민영화 정책도 그 중 하나였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험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영역의 민간으로의 이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의료민영화란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Ⅱ. 본론1. 의료민영화의 찬성의견>대다수 의사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와 규제 및 의료수가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맞는 수입과 대우를 원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보험은 필수 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나머지 진료는 시장이 맡을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병원들의 이윤추구(영리추구)가 자유롭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산업화를 이룩 할수 있어서 경제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의료서비스 질을 촉진시킨다.>질병에서 발생하는 화폐를 보험사의 영리와 병원 및 제약업계의 영리를 추구하여 그 돈이 의료산업에 재투자되어 신 의료기술의 발전, 신약개발 등의 부수적이 수익창출 기대.>현재의 건강보험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늘려 나갈 수 없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2. 의료민영화의 반대의견>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공적 성격의 의료보험을 크게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혜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실손형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과 개개인의 세세한 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노인이나 기존 병력 소유자, 장애인 등은 가입시키지 않거나 지급률을 낮게 설정한다.>보험회사 입장에서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들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크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의료제도 자체를 바뀌게 될 수 있다.>영리병원은 병원도 일반 기업과 똑같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합법화 되기 때문에 이윤배분을 위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단기수익에 급급한 주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약 3.5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미국 오바마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적용할 것")버락 오바마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국인들의 외침이다. 미국의 의료정책은 수십 년 만에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미국에서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던 2007년 중반 CN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17%가 건강보험문제가 최대 관심사라고 밝히고 있었다. 23%가 경제문제를, 10%가 테러를 가장 관심 있어 한 것에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바마는 암으로 사망한 자신의 모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단지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제 기능을 못하는 건강보험 정책 탓에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인지 안다"고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바마가 제시한 공약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소박하기 그지없다. 바로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그의 원대한 공약이다.3. 해결방안 및 본인의 의견언론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뉴스가 봇물처럼 나오던 때 가 있었다. 그땐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막연하게 의료는 공공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만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의식은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서 달라졌다. 높은 보험료와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인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의료에 사각에 놓인 사람들의 숫자도 많았고 이 무보험자들은 가벼운 질병이나, 응급치료에도 상대적으로 값비싼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이 유일하게 4대 보험 중 의료보험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는 민간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에게는 충격이 된 영화였다. 설마 이명박 정부가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영역을 모두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행히도 의료 민영화란 없을 것 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한시름 놓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료보험 민영화 사실은’에 보면 건강보험민영화는 계획에 없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이다. 이미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고,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계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나는 반대 입장이다. 사실 민간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모든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에 이양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의료영역에 영리추구의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의 공익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야 한다. OECD국가들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현실이나, 다른 나라의 비해 턱 없이 적은 공공의료 재정지출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니라, 국가재정확대를 통한 보장영역을 넓혀 나가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 된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4대보험으로서 모든 국민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장영역을 넓히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현행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징수를 더욱 세분화 하여 최고소득층의 보험료 징수 상한선을 증가 시켜서 세수를 확대 하고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부분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지국가에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이다. 민영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을 경우를 보면 국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사나 병원의 영리추구로 인해 인간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음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적용이 아닌 국가의 공공 체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당장의 재정적 이익이나, 성장제일주의에만 빠져 국민의 건강을 병원이나 보험사들의 윤리에만 맡겨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영리병원이나 보험사들에게 절대적인 윤리를 국가는 강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장치를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 시스템을 관리 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은 다른 모든 부분보다도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영/경제| 2011.09.17| 5페이지| 1,500원| 조회(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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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찬성의견 평가A+최고예요
    반값등록금에 대한 견해-반값등록금 문제 찬성의견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본론1.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2. 반값등록금 제도를 찬성하는 본인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어느 때 보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본 과제는 한정된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반값등록금의 찬성의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우선 눈에 띠는 것은 교육비 공제의 역진성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의 누진적 소득세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세액공제 제도가 문제다. 즉, 정부가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부자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제도이며, 등록금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제도이다.2)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사학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예전부터 회계부정과 횡령 등이 있어 왔는데, 특히 개인이 설립한 대학들에서는 많은 친족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대학에서 불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지만, 다만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수업료 수준이 부당하게 높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장학금제도의 문제점많은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등록금 감면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적기준(merit-based) 등록금 감면이라서 점수가 높은 학생을 뽑는데 사용된다. 등록금 감면의 크기가 얼마인지, 지급기준이 성적기반인지 아니면 소득기반인지 통계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하는 기회의 형평성(equity of attending universities)을 제고하는 목적의 기금들은 있지만, 고교시절의 사교육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받는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equity of access)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다.4)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도 확장되어 왔으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 15개를 육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적재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장학금제도를 대폭 증액하여 대학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쓰라고 추천하고 싶지만, 그러한 재정증가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5) 등록금후불제 권유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생들이 미래의 소득에서 상환하는 제도, 예를 들면 호주의 등록금후불제(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권유할 만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HECS형의 제도는 대단히 유연하고 정부와 학생과 기타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이 비용을 분담할 몫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한다. 등록금후불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평성 면에서나 고등교육의 비용분담 면에서 투명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2. 반값등록금 제도를 찬성하는 본인의 의견1)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등록금부담주체인 학부모?학생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소득수준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등록금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정부?국회?대학당국의 태도를 보아 이러한 두 증가속도의 갭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이 월 336만원(2007년 4/4분기)이지만, 대학등록금의 연평균은 이미 700만원을 넘어섰고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넘어선 상황이다. 평균적 수입의 학부모가 대학생 자녀 1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2.5개월 치의 월수입을 대학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다른 교재비 등을 감안하면 1년 소득의 1/4인 3개월 치 이상의 수입을 대학생 자녀의 교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평균수입 이하의 가구는 3개월 치가 아니라 4-5개월 치의 수입을 대학생 자녀의 교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빚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대학을 보낼 수 없어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고 다른 소비여력이 없어 민간소비 위축 등의 경제전체의 펀더멘털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2) 대학당국의 이기심이 등록금을 거품으로 부풀리고 있다.학부모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대학등록금의 거품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거품만큼의 등록금을 대학당국은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여 대학의 재산만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이 이면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누적 이월?적립금의 증가액과 등록금의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은 등록금 증가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월?적립금으로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적립금의 내용도 2006년의 경우 누적 적립금 5조 9,971억원 중 건축적립금은 2조 2,301억원으로 42%, 기타적립금은 2조 4,220억원으로 43%에 이르는데, 현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미래세대가 교육할 공간이 건축물의 건축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거나 재단의 수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구입비용까지 등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금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용도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전체적립금의 43%나 된다는 것은 투명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3)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가 부족한 교육당국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비하여 교육당국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 대학자율은 신성불가침의 교육이념인양 주장하고, 대학교육정책의 운영권마저 대학에 이양하려고 하는 판에 정부가 대학당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록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시장자율은 신성불가침의 국가사회 이념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대학등록금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대학등록금이 대학당국과 학부모?학생의 양 당사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대학별로 등록금이 차별화되어 학부모?학생들이 그 대학의 질이 떨어져도 대학등록금이 낮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은 학부모?학생대표와 대등한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학이 사립대학, 국공립대학별로 물가상승율의 2-3배 정도의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담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바도 있다. 우리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어 대학에 합격한 학부모?학생은 대학이 요구대로 빚을 내서라도 대학등록금을 맞추려고 한다. 대학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도 사립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 그 차별성도 없어지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교육은 시장원리에 맡겨 판매되는 상품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공재의 영역이라는 점은 이미 까마득히 잊혀진 듯하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등록금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나 개입 없이 대학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나라도 없다.
    경영/경제| 2011.09.17| 4페이지| 1,500원| 조회(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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