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지체 1급(하반신마비)을 가진 류○○(남)씨와 정신지체 3급 및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여)씨 사이에 6살 된 딸 류▲▲양이 있다. 클라이언트(류▲▲양)는 모의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한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부 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모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어 정신분열증 악화의 우려가 있다. 1999년 주위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을 만나 동거를 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간병인과 복지관의 도움으로 클라이언트를 양육해 왔다. 하지만 부와 모의 장애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점차 보이기 시작하였다. 규칙적인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래에 비해 왜소해 보이고, 모의 부적절한 양육방법으로 인해 주위에대한 경계가 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 및 사회성의 미발달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이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상처받는 모습을 보던 부는 클라이언트가 안정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위탁양육을 하겠다고 복지관에 의뢰를 하게 되었다. 클라이언트 부의 뜻대로 2007년 1월에 위탁양육을 하였지만 클라이언트는 위탁가정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2008년 1월 위탁부모의 위탁포기 의사에 의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클라이언트의 부는 다시 복지관을 통해 위탁가정에 양육을 의뢰하고 싶지만 클라이언트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고 떨어지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여 다시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2. 가족사항이름나이성별관계직업학력비고류○○41세남부무직고졸지체1급(하반신마비)이△△46세여모직업훈련고졸정신지체3급, 정신분열증류▲▲(CT)6세여자유치원생-? 주의에 대한 경계가 심함.? 이해력,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약함.? 어린이집 부적응: 산만함과 또 래관계 형성 어려움3. 상충하는 윤리적 딜레마‘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선행원칙(삶의 질 향상)’이 충돌되리적 원칙으로 욕구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이다.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개인과 지역사회 등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의 선택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②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란?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지니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가능성을 지닌 긍정적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제반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잠재력을 자극해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Ⅱ-1-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4. 사례와 관련된 법과 윤리강령아동복지법법률 제9122호 일부개정 2008. 06. 13.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③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④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지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⑤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⑦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 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 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5) 제10조(보호조치)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 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 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는 것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 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④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⑥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⑦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⑧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일해야 한다.5. 사회복지사의 의견의견 1. 위탁 가정에 보낸다.[윤리적 스크리닝]1)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일반결정모델 -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윤리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윤리원칙 4 최소 손실의 원칙윤리원칙 5 삶의 질 원칙윤리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윤리원칙 7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2) 리머의 윤리적 결정모델 - 윤리적 결정지침①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체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 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 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②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③ 개인의 자기무는 이들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려할 사항? 클라이언트는 모(母)의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한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규칙적인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 강상 문제가 있다.? 클라이언트는 주변 경계가 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 태이다.? 클라이언트는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 및 사회성 미발달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 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가정에서 계속 양육되었을 때 앞으로의 사회생활 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복지법 3조 2항에 의하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복지법 3조 3항에 의하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부가 클라이언트의 위탁양육을 원하고 있다.의견 2. 부모와 살게 한다.[윤리적 스크리닝]1)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일반결정모델 -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윤리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윤리원칙 4 최소 손실의 원칙윤리원칙 5 삶의 질 원칙윤리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윤리원칙 7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2) 리머의 윤리적 결정모델 - 윤리적 결정지침①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체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 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 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②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③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한다.④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