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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내용,문제점,방안,결론
    목차Ⅰ. 서론----------------------------------------------------2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22. 목적 및 의의---------------------------------------------23. 추진과정------------------------------------------------34. 선진국의 사례--------------------------------------------3Ⅲ. 장기요양보험의 내용----------------------------------------41. 건강보험과의 차이-----------------------------------------42. 장기요양보험의 내용---------------------------------------53. 급여의 종류---------------------------------------------54. 등급판정절차--------------------------------------------65. 실태 및 현황--------------------------------------------8Ⅳ. 문제점--------------------------------------------------81. 재원문제------------------------------------------------82.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93. 자부담으로 인한 부담--------------------------------------94. 직원들의 업무 숙지 미비-----------------------------------95. 시설에서 바라본 문제점------------------------------------10Ⅴ. 방안 및 결론-----------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3. 추진과정고령화 시대에 대비?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2004.03 ~ 2005.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구성, 운영?노인장기요양보헙법(안)? 입법추진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입법정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2007.04.02 국회 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공포(08.07.01시행)2007.06.08 ~ 2007.06.28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 시행-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 시행2007.10.01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시범사업 추진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 실시-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 실시-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 실시-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4. 선진국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2)시설급여 - 1등급기준 1일 48,150원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 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월 15만원4.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함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5점 이상 75점 미만1) 등급 판정 절차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 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 조사.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 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5610,1514,6182,3962,738경북27,1134,4135,15311,0883,6151,869975경남25,4083,6784,61710,3063,5311,8991,377제주도5,2619601,2341,*************009.05.31 등급판정 인정자 현황 (단위 : 명)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2008년 9월 말)장기요양인정자이용자재가급여시설급여가족요양비미용자계186.532120.205(64.4%)66.05753.31883066.327(35.6%)일반가입자134.74978.746(58.4%)47.69530.42262956.003(41.6%)기초수급자등51.78341.459(80.1%)18.36222.89620110.324(19.9%)Ⅳ. 문제점1. 재원문제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현행 5대 의무보험이 되는 보험이며,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의 4.05%를 걷는 형색이다. 소득의 1.95%를 내는 독일이나 소득의 0.9%를 내는 일본과는 비교도 안되는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다 보면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 또한 적용대상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서비스의 혜택이 전무한 상태이며 다시 말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는 새로운 세금은 더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양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오는 지역, 직장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들의 감세나 면세 혜택을 줄이려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 본인 부담은 장기적인 급여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률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아니다. 이렇듯 허술한 등급판정 절차 탓에 제대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치매진단을 받고 환각도 보이는 노인에 대해 걸어다니며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언제 밥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노인을 등급외 판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2)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예전에는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했지만 이제는 50만원을 내고 240시간동안 교육을 받은(신규가입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만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략 한달동안 교육을 받지만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출석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에 대해 전문성을 의심해 볼만 하다. 효자원의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케 한 후 계속 채용했지만,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달간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달간의 교육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3) 노인들의 상품화일부 몇몇 기관들이 기존의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며 지내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기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급여를 월 최대한도액 시간으로 조정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수급자측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좋겠지만 엄연한 세금의 낭비이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4) 시설의 부익부빈익빈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설금액지원은 실제비용에 비해 부족하다. 한끼의 식비가 2000원 가량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비지원은 1450원 가량이다. 즉 시설의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이개소)
    사회과학| 2010.05.28| 14페이지| 1,5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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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치료
    1. 정의..............22. 중심인물(가족배경 및 백의 불안).......23. 인지치료이론의 특징........34. 인간관..........35. 주요 개념......4가. 핵심 신념(core belief) 4나. 역기능적 사고.............41) 이면 신념의 파생물(Derivatives of the Underlying Beliefs).42) 부적응적 사고(Maladaptive Thoughts).............4다. 인지왜곡(Cognitive Distortions)......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는 여러 수준의 인지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환자의 ‘자동적 사고’를 중시하게 되었다. Beck은 펜실베이니아 종합병원에 우울증 연구실과 주로 외래환자를 치료하는 우울증 클리닉을 개설하였다. 인지치료를 통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매우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인지치료 도중 몇 가지 지침을 적어놓은 것은 「우울증의 인지치료」라는 책으로 발간되었다.1989년에 Beck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초기의 연구업적뿐만 아니라 인지치료에 관한 최근의 업적을 인정받아 브라운 대학으로부터 동창회 공로상을 받았다. 같은 해에 인지치료를 커플 치료에 도입하여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을 발간하였다.이 밖에도 현재 Beck은 인지적 모델의 새로운 적용과 심리치료의 통합 그리고 다윈이론, 동물행동학, 진화론적 모델을 활용해 인지치료를 더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Beck은 현상학적 관점과 정보처리 모델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였고,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변화를 유발하는 방법들을 개발하였으며 검증 가능한 심리치료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공헌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벗어나 치료자의 역할, 치료적 관계의 속성, 치료가 수행되는 방식 그리고 치료의 목표를 변화시켰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치유하는 현재-중심적이고 문제-초점적이며 구조화된 단기치료를 창안하였다.(권석만, 2007)2. 인지치료이론의 특징? 인지치료는 인지 용어로 환자의 문제를 공식화(formulation)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인지치료는 건강한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을 필요로 한다.? 인지치료는 상호협의(collaboration)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인지치료는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치료이다.? 인지치료는 지금 여기서(here and now)의 상황을 강조한다.? 인지치료는 교육적이고,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nal reasoning)정서적 추론이란,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판단하는 것을 말한다.ex)“나는 절망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내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태는 조금도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과도한 일반화(Overgeneralization)한두 가지 증거나 우연한 경험을 확대 해석하여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ex)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한 어느 우울증 환자가 울증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것은 내가 다시는 린다와 주말 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가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그 어떤 여자와도 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비논리적 사고(Illogical thinking)비논리적 사고, 혹은 독단적 추론이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들 사이에 부당한 관련을 짓는 것이다.ex)“이제 2kg을 뺐으니 앞으로 6kg을 더 빼야만 한다.”“누군가가 취직 자리를 제시해 오면 그 자리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아도 취직해야한다.”흑백논리(All-or-nothing thinking)흑백논리란 모든 일을 흑 아니면 백으로 보며 회색지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ex)숙제를 하기는 했지만 모두 끝마치지는 못한 환자가 치료자에게 “숙제를 전혀 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노벨상을 타지 못한다면 나의 연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당위적 사고(Should)당위적 사고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점에서 왜곡되어 있거나 부적응적이다.ex)“천안에 이렇게 자주 비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불평하는 것.미래예측(Predicting the future)Davis Burns(1980)는 이것을 “점쟁이 오류(fortune telling)"라고 불렀다. 미래 예측은 자기설명적 않을 거야.”와 같은 자기비판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벡은 그 환자가 언어로 표현한 생각에 이어서 이러한 두 번째 흐름의 사고가 분노표출과 죄책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다. 벡은 이러한 내면적 독백현상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명명하였다.(Beck, 2007)자동적사고의 특징0) 자동적 사고는 구체적이며 분리된 메시지다.1) 자동적 사고는 흔히 축약되어 언어, 이미지 또는 둘 다의 형태로 나타난다.2) 자동적 사고는 아무리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거의 믿어진다.3) 자동적 사고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경험된다.4) 자동적 사고는 흔히 당위성을 가진 말로 표현된다.5) 자동적 사고는 일을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성을 내포한다.[인지치료이론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발생 과정]환경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생활사건역기능적인지 도식인지적 오류부정적 자동적 사고심리적 문제5. 상담의 과정과 기법. 상담의 목표인지치료의 기본적 목표는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사고의 편견이나 인지왜곡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지치료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를 만들어내는 역 기능적 인지도식을 찾아내어 그 내용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는다.가. 상담자의 역할인지치료에서 상담자는 논리적 분석가 혹은 교육가와 같이 객관적 사실이나 상황을 내담자가 주관적인 왜곡됨이 없이 해석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미래에 대한 인지도식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다 적합하고 적응적인 인지구조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Beck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동적 경험주의’를 강조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협동적 경험주의를 통해 자동적 사고를 ‘행동적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가설로서 다 사람은 자주 ‘당황한’ ‘패배자’ ‘우울한’ ‘죽고 싶은’ 등과 같은 애매한 단어들을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내담자의 사고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절대성에 도전하기내담자는 자주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영리해요.”와 같은 극단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나타낸다. 이러한 진술은 ‘모든 사람’ ‘언제나’ ‘결코’ ‘항상’ 등과 같은 단어들을 내포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다 정확하게 절대성 진술을 제시하도록 그러한 진술에 질문을 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절대성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를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도전하여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한다.*재귀인 하기내담자는 자신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나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귀인시킬 수 있다.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내담자는 많은 죄의식을 느끼거나 심한 우울을 느낄 수 있다. 상담자는 재귀인하기 기법을 사용해서 내담자가 사건의 책임을 정당하게 하도록 조력한다. 즉, 내담자가 부적절한 귀인으로 인해 받는 고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인과관계에서 자신의 책임 여부를 파악하도록 조력한다.*인지 왜곡 명명하기내담자가 사용하는 인지 왜곡이 흑백논리, 과일반화, 선택적 추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지 왜곡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명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지 왜곡 명명하기는 내담자가 자신의 추론을 방해하는 자동적 사고를 범주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항상 자기를 비판한다고 믿는 내담자에게 이것이 어떤 왜곡인지 그가 어머니의 행동을 과일반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도록 요청할 수 있다.*흑백논리 도전하기내담자는 가끔 어떤 일들을 흑백논리로서 기술한다. 예를 들면, 지신의 성적 평균이 A학점이 안 되면 파국이라고 생각하는 내담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담자는 이런 경우에 측정하기라는 과정을 사용해서 이분법적 범주준다.
    사회과학| 2010.05.28| 17페이지| 1,500원| 조회(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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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세계의 노인복지정책†Ⅰ.노인복지정책··········· 2†Ⅱ.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2†Ⅲ.한국의 노인복지정책········31. 한국의 소득보장·················32. 한국의 의료보장·················4†Ⅳ.일본의 노인복지정책········81. 일본의 소득보장·················82. 일본의 의료보장················ 10†Ⅴ.미국의 노인복지정책······· 111. 미국의 소득보장················ 112. 미국의 의료보장················ 16†Ⅵ.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71. 영국의 소득보장················ 172. 영국의 의료보장················ 18†Ⅵ.한국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81. 소득보장정책················· 181. 의료보장정책················· 20†Ⅶ.결론··············· 22※참고문헌※············· 23Ⅰ. 노인복지정책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1999)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① 직업대책, ② 연금제도, ③주택대책, ④ 의료대책, ⑤ 수용보호 및 거택노인을 위한 서비스 등 5개항에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정책을 Shenfield(1957)는 강조하였으며, 오까무라시게오는 첫째,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체적인 조건과, 둘째, 노인의 생활욕구와 그 조건을 개별화하며 돕는 ‘사회적 서비스’의 두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였다.①노후의 경제적 안정 : 노령연금, 공적부조, 노인수당, 기타 대부②직업적 안정 : 정년제도 개선, 퇴직자 재고용, 직업훈련 및 알선, 노인복지공장 등③의 건강진단을 실시했으며, 1997년과 1998년 각각 1차 진단(심전도검사 외 11개 항목으로 기본적 검사) 27만명, 2차진단(정밀검사) 3천명에게 건강 진단을 실시했으며, 1999년 역시 1차진단 27만명, 2차진단 3천명을 실시하였다.노인건강진단은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진단결과 전염성질환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무료로 치료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지역의료기관의 협조로 인보의료복지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정부의 지원은 건강진단실시에 국한되고 있다.3) 노인의료보장정책 프로그램가. 국민건강보험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197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고, 1976년부터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이 실시, 1989년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의료보험 통합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조합주의 중심을 전국 단일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아래 1차적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1997년에 제정, 199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및 직장의료보험이 단일체계로 통합되었다.2003년 7월 1일을 기해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계산하게 되어 지난 20여년간의 재정통합논란을 종결하였다.그리고 2006년 현재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앞두고 보건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두고 헌법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상 초유의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은 재고되어야 하며, 사보험을 공보험과 비교해 사회보장적 성격만을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에 건축 비, 증축비, 장비비의 50%(지방비 50%)를 지원한다. 치매요양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Ⅳ. 일본의 노인복지정책1. 일본의 소득보장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역사는 명치시대에 군인과 관리를 대상으로 한 은급제도로 시작된다. 그 후 1930년대에 민간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다시 1959년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국민개연금체제가 1961년에 정착되었다. 그 당시 일본의 연금제도는 후생연금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의 각 공제조합, 선원보험 등 피용자연금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등 8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986년에는 선원보험이 후생보험이 후생연금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 4월1일부터 신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연금제도 개혁의 초점을 4가지로 나누어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취업구조, 사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제도운영과 제도가 격차의 시정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일원화'이다. 즉 국민연금과 각 피용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통의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제도의 일원화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정액부분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보수비례부분을 각각의 제도에 남기는 '2층식' 연금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가입자 개인에 대하여 1인 1연금권의 원칙이 확립되었다.둘째, 노령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근로자의 과중부담의 경감과 각제도간의 급부수준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급부수준과 부담의 적정화'이다.셋째,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있는 피용자연금 가입자의 처(전업주부)에 대해 개인의 연금수급을 제도화 한 '부인의 연금권'을 확립하였다.넷째, 장해연금의 개선이다. 즉 신연금제도매노인은 특유의 정신상태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발하는 사람, 특히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지우게 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후생성은 1986년 후생성내에 를 설치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매노인대책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1987년 8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후생성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양면에 걸쳐, 연계를 도모하면서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행하고 있다. 치매에 대해서는 그 원인, 병태에 대한 미해명의 부분이 많으므로, 1988년부터 치매질환대책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예방, 치료 및 케어와 방법 등에 대하여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장수사회 복지기금에 기초한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성진단치료지침서(의료기관용), 치매성노인상담지침서(상담기관용), 치매성노인케어지침서(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주간서비스센터용)등 3종류의 지침서를 출판하여, 각 노인복지기관에 배부하였다. 1991년부터 모든 보건소에서 정신위생 강담원이 노인정신위생에 관한 상담이나, 방문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종합 상담센터의 상담원 및 의사 등의 전문상담원이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부가 치매성 있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지도를 하고, 가정봉사원이 수발 등의 서비스를 한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성 노인 등에 대한 입욕, 식사, 일상동작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발담당자에 대하여 가족교실을 개최하고 있다.1988년부터 이용등록자 중 치매성노인이 1/3을 차지하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근 간병직원을 배치하는 을 도입하였고, 1992년부터는 치매성노인전용의 주간보호센터가 발족하였다. 또한 간병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간병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 와상노인, 치매성노인 등을 특별양호홈이나 양호노인홈에 단기보호하며,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치매성노인을 특별요양홈에 입소시켜 돌보고 있다.Ⅴ.우는 2천 달러, 부부 3천 달러의 자산상한선이 책정되어있다.2)급여수준 및 내용소득보장보충제도는 최저생활의 보충적 급여이므로 소득이 없는 노인은 최고 급여액을 받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감액 조정된다. 소득액조사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이 급여비로 지급되며 이외에도 주정부의 재량에 따른 추가급여가 있다(SSI가 도입되기 전, 주마다 서로 다른 노령부조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SSI의 급여수준이 기존의 주에서 지급하던 급여수준보다 낮을 수가 있었다. 그 차액을 주정부 재정으로 보충하도록 강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급여를 말한다).이 제도에 의하여 1974년 도입당시 빈곤 독신노인은 최고 130달러를, 부부노인은 이 액수의 1.5배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액수는 당시 빈곤선의 70%(독신노인의 경우) 내지 80%(부부노인의 경우) 수준이다. 그리고 대상노인들은 주정부에서 이전에 운영하던 노령부조제도에 비하여 신청이 쉽고 굴욕감도 적은 혜택을 소득보장보충제도로부터 받게 되었다.3)운영체계사회보장청의 보충보장소득국(Bureau of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 전국적으로 지역 및 구역사무소를 통하여 운영되며 지역특성에 따라 사회보장청이 주정부나 지방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탁하기도 한다.모든 급여와 행정비용은 연방정부 일반조세에서 충당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총 지급금액 245억달러 : 연방정부 207억달러(약85%), 주정부 38억달러(약15%) 부담)3. 실업보험1)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IU)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으로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요된 실직기간 동안 실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자격과 급여는 욕구가 아닌 과거의 근로소득과 직업경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종 빈곤자들이 제외되거나 불충분한 급여를 받는다.2)모든 임금 및 봉급 노동자(전체 노동인구의 약85%)의 약 98%는 사회이다.
    사회과학| 2006.11.23| 23페이지| 1,500원| 조회(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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