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요-개별법령에 의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는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 검토 협의` +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 → 1999년 11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법제화(민간사업도 포함) →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 중-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 친화적인 개발」도모2. 대상계획 및 사업-대상 행정계획 :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50개 행정계획 → 개발대안의 검토가 가능한 바,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입지 대안`, `사업 시기 조정`, `사업규모 조정`,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대안별 검토 가능-대상 사업 : 22개 보존용도지역(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조수보호구 등)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3. 제도 운영실적-2000년도 8월∼2002년도 : 총 6,010건 접수, 동의 122건, 조건부동의 4,595건, 부동의 334건, 기타 501건, 총 5,552건 협의-2001년 2,307건→2002년 2,995건, 매년 협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2003년도 2/4분기까지 1,682건 협의 → 1년 3,400건 수준)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전략환경평가의 개념◆전략환경평가의 정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 :-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혹은 프로그램 (Program)(PPPs, 3Ps)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 는 과정(Process of Evaluation)- 정책영향평가/대안적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Assessment : PEA) 등 다양하게 명명◇ 전략환경평가 :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계획수준에서 환경영 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평가과정◇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도입 : 사업 수준에서 실체화될 환경영향을 상위 수준인 정책, 계획 수준에서 미리 단계적으로 검토 →사전예방 이라는 환경평가의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틀/또한 환경에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불필 요한 사업별 환경평가를 제거, 시간과 비용을 절약 → 효율적인 환경평가 제도 의 정착에 기여◆ 전략환경평가의 내용(1) 전략환경평가의 실행방법◇ 정책, 계획, 프로그램(PPPs)에 대한 다음 2가지 평가방법 수행 가능- 첫째, PPPs를 수립하는 동안/수립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는 방법(EIA of PPPs) /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이 별도의 분리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요구.- 둘째, 사업계획 수립 시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PPPs를 수립하는 과정과 EIA절차를 통합하는 것.(2) 전략환경평가의 장점◇ SEA는 계획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이슈들의 고려를 시작→ Environmentally-sustainable Policies의 수립에 공헌◇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무시된 대안 사전 검토가능◇ 실제적으로 EIA를 거쳐야 할 사업들의 부지선정에 도움 가능◇ 잠재적인 환경문제들을 예측하고, 규명하여, 장기적인 환경 계획수립에 용이◇ 누적영향, 간접영향, 합성영향, 지연영향, 지역적으로 이동되는 영향 혹은 지 구적 영향들의 보다 효과적인 평가용이◇ 이슈의 규명, 기초연구의 시작, 초기단계에서의 자료수집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SEA가 실시되어, 몇 개의 사업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치 않게 됨으로)◇ 특정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책들의 환경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 능(3) 전략환경평가의 실행 상 어려움◇ 첫째, 프로젝트는 1개의 개발과 관련/계획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수많은 잠 재적인 개발과 관련 → 수많은 영향원의 평가를 수반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 둘째, PPPs에 포함된 사업들의 특성, 규모, 위치들이 개발사업의 그것과 같이 명료하지 않음 → 계획평가에서는 개발사업의 영향평가와 같은 동일한 정밀성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즉, 보다 전략적인 계획일수록, 영향예측의 정밀성이 더 떨어짐◇ 셋째, PPPs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평가의 실제적인 경험이 프로젝 트에 대한 경험보다 부족함◇ 넷째, PPPs에 대해 요구되는 기존의 환경상황에 대한 규명이 개발사업보다 덜 명료함 → 계획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의 그것보다 더 길기 때문에, 분석 시 필요한 새로운 환경데이터의 수집에 있어서 시간적 범 위가 논쟁거리가 됨◈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비교◆주요 국가 및 기관들의 SEA 적용동향구분한국의 SEA-사전환경성검토국제적인 SEA시행근거-SEA를 ELA와 분리해 제도를 시행함? 환경정책기본법-SEA/EIA를 동일 제도로 시행사례? 미국 : NEPA법? 네덜란드 : 환경관리법? 프랑스 : 자연보호법-SEA를 EIA와 분리한 제도 시행사례? 캐나다 : Cabinet Directive (각의 명령)? 네덜란드 : 내각명령 (“E-test”)-기타사례? EU :SEA Directive 보급? 영국 :PAE (정부지침서)대상-법률?정책 등은 대부분 제외됨-시행대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 개별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개발사업-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 폭넓게 시행-스크리닝을 거쳐 시행대상을 선정※정책의 평가는 국가별 시행 수준이 다름? 대부분 계획?프로그램(2P)를 대상? 네덜란드, 캐나다는 법률?정책 심의행위주체/역할-승인기관 또는 사업자-관계규정에 정해진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협의요청, 협의 후 조치내용 통보 등-3P수립의 주체(법률, 승인기관 등)-목표와 대안수립, 의견수렴, 스크리닝, 스코핑, 의사결정, 모니터링 등 제반 역할환경부역할-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 작성, 보급-구비서류지정, 협의결과통보, 이행여부확인, 조치내용통보 등 명시적이고 강력한 권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1.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 POP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중 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알드린 등 농약 류와 PCB·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퓨란 등이 있다.- 60-70년대이래 산업·농약용으로 사용된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규명됨에 따 라 UNEP(유엔환경계획)이 중심이 되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01년 5월 12 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POPs규제협약(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되었다.- 규제대상 12개 POPs는 염화폐비닐(Polychlorinated Biphenyls : PCBs), 다이옥신(dioxins), 퓨 란(furans), 올드린(aldrin : 토양살충제), 딜드린(dieldrin : 방충제), DDT(살충제), 엔드린(endrin : 살충제), 클로르덴(chlordane : 제초제), 헥사클로르벤젠(hexachlorobenzene : 살충제), 마이렉스 (mirex : 화염억지제 또는 살충제), 톡사펜(toxaphene : 살충제), 및 헵타클로르(hepachlor : 토양 살충제)이다.- 이중 다이옥신과 퓨란은 각종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며, 석탄, 목재 및 각종 폐기물 소각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다.2.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주요 내용□ 스톡홀름협약 개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동 물질의 생산?사용?배출을 관리하는 협약으로 '04.5.17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01.10.4에 서명하여 비준 준비중□ 협약의 주요 의무사항○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제품의 생산?사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물질 :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톡사펜, PCBs, DDT(10종)- PCBs 함유 장비의 사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 특정면제 제도를 통해 동 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생산?사용한 것은 가능○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배출저감 또는 근절-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HCB, PCBs- 배출원중요 배출원일반 배출원?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소성로?철강소결시설?2차금속생산시설(구리, 아연, 알루미늄)?염소사용 펄프 표백 공정?화장장?기타 금속 산업의 열공정?각종 산업용 연소 배출?염소계 화학물질 생산공정- 국가 배출목록 작성을 통한 현재 및 향후 배출량에 대한 평가- 배출시설에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적용○ 적치물과 폐기물로부터 배출저감 및 근절- POPs 적치물?폐기물 현황 파악 및 친환경적 폐기○ 국가이행계획서의 제출-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가이행계획을 당사국총회에 제출3.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국내 규제 현황화학물질독 성(증상)용 도국내규제현황농약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농도)폐기물관리법비고알드린(Aldrin)두통,초조불안,식욕감퇴, 구토살충제등록취소/금지('69)금지(0.1%)('99)--클로르단(Chlordane)발암성, 편두통기관지염,부비강염″등록취소/금지('69)금지(1%)('99)--디엘드린(Dieldrin)발암성, 두통,초조불안,구토,식욕감퇴″등록취소/금지('70)금지(1%)('99)--엔드린(Endrin)신경시스템 손상, 흥분, 경련″등록취소/금지('69)금지(1%)('99)--헵타클로르(Heptachlor)발암성, 간손상, 신경시스템 손상방충제등록취소/금지('79)금지(6%)('99)--미렉스(Mirex)발암성, 간손상, 척추측만화염억지제살충제미도입톡사펜(Toxaphene)발암성, 호흡장애, 폐?간 손상살충제등록취소/금지('82)금지(1%)('91)--헥사클로르벤젠(HCB)발암성, 피부손상, 복통, 신경쇠약살충제부산물미도입다염소화비페닐(PCBs)간질환, 생물의중성화, 기억력장애산업용절연제부산물-금지(50ppm)('96)지정폐기물(2ppm이상)전기사업법사용금지('79)디디티(DDT)발암성살충제등록취소/금지('69)금지(1%)('91)--다이옥신(Dioxin)발암성,피부손상,간질환부산물(소각?산업공정)--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97)-퓨란(furans)발암성, 간질환, 피부손상---4.POPs로 인한 피해 사례□ 닭의 대량 폐사 사건 : 1957년 미국 동부와 중서부○ 죽은 병아리를 해부하자 심낭?폐?복부?피하에 수종이 발견되고 간장이 비대해져 있었음※ 콩의 제초제 : 2,4,5-T(2,4,5삼염화페녹시아세트산) ← 미량의 부산물로 생성된 2,3,7,8-사염화다이옥신에 오염※ 식사료제조용 동물성 지방 : 모피 가공후 회수된 지방 ← 살균제(오염화페놀) 투입으로 오염물질이 지방에 잔류□ 고엽작전 후유증 : 1969년 남베트남○ 베트남전쟁에서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고엽제가 대량 살포됨에 따라 이들 고엽제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의 출산이상과 기형아 출생율 급증함- 고엽제로 사용한 페녹시(농약의 일종)계통의 제초제(고엽제 Agent Orange)제조시 불순물로 생성된 다이옥신이 47ppm정도 함유< 베트남의 고엽제 피폭자와 비피폭자의 생식장애 발생률 >생식장애 종류생 식 장 애 발 생 율남베트남 탄폰마을남베트남 호치민시노출군(7,327건)노출군(294건)비노출군(6,690건)선천기형1.11%5.44%0.43%사 산0.81%0.34%0.03%유 산8.01%16.67%3.63%포상기태0.74%3.74%0.39%출산이상*12.47%26.19%4.65%주1) ( 건)은 임신 수, 주2) *는 신생아 사망을 포함□ 미저리주 오염사건 : 1971년 미국○ 2,4,5-삼염화페놀(제초제 원료) 제조공장의 플랜트 폐액이 폐유와 혼합되어 경마장 4군데 그라운드에 살포됨※ 1㎖ 당 약 330㎍의 2,3,7,8-사염화다이옥신 함유 → 토양오염○ 폐유 2,000갤론이 살포된 토양에서는- 3일 후 100마리의 야생조류가 죽고, 곤충이 사라짐
◈RoHS◈요즘 RoHS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떠든다. 어떤 기업은 RoHS에 울고 웃는다. 과연 RoHS가 왜 중요한 것일까? 환경을 배운 학도라면 RoHS에 대해 한번은 들어 봤을 것 이다.이번 레포트에서는 RoHS가 무엇인지, RoHS의 금지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RoHS란 무엇인가? RoHS는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의 약자이다.1. RoHS 지침의 개요- RoHs란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인 Pb, Cd, Hg, Cr6+, PBBs, PBDEs이 일정기준치량 이상 함유시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이 규제는 다른 인증과는 달리 강제규제이다.2. 공인성적서 발행 서비스- 국제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독일 인증 기관인 TUV Rheinland group과 상호인정협정(MOU)체결 및 공인 시험실 인정(Certificate of Appointment)을 받아 분석 업무 서비스와TUV Rheinland group을 통한 공인성적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3. 규제시기와 적용대상(예외항목 포함)- 통관 기준으로써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통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수입후 창고 또는 일정 보관후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통관시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적용대상해당제품대형가전기기대형냉각기, 냉장고 등의 식품 대형저장장치/세탁기, 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오분,전자레인지 등의 식품조리 및 처리 대형장치/ 전기난방기기/ 에어컨/송풍,환풍,공기조절장비소형가전기기전기 청소기/ 다리미/재봉틀/토스터/소형요리기구/분쇄기/전기칼/머리손질, 전동칫솔 및 면도기, 마사지기와 기타 신체관리기기/전자저울, 시계및 시간측정,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저울IT 및 통신기기퍼스널 컴퓨터 장비/퍼스널 노트북(CPU,마우스,모니터,키보드포함)/소형 컴퓨터/노트북/노트패드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복합기/전기 및 전자 타자기/소형 계산기/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표시.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치/핸드폰/ 무선전화/응답기/기타음성,이미지,기타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소비가전라디오,TV, 비디오카메라,비디오,오디오,악기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조명기기가정에 사용하는 조명을 제외한 형광램프조명, 고강도 전하램프 등 기타 필라멘트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장비전기 및전자공구드릴, 톱,선반,절삭,용접,땜납, 분무, 칠 등과 같은 산업도구 및 용품과잡초 베기 도구인 예초기 등과 같은 정원 관리도구완구 및 레져스포츠기기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 컴퓨터등과 같은 전기전자 완구 및 제품, 러닝 머신 등과 같은 전기전자 레져용품자동 판매기자동 냉온 음료 판매기,캔음료 판매기,현금 인출기, 자동 동전 교환기 등 자동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기4. RoHS 적용 예외 항목(전기전자제품)Pb1.음극선관, 전자부품, 형광튜브 등의유리에 함유된 납2.철 합금(납 0.35 wt%), 알루미늄 합금(납 0.4 wt%), 구리 합금(납 4 wt%)3.고온계 솔더 : 85% 초과되는 납이 함유된 솔더용 SnPb의 납4.서버, 스토리지, 스토리지 배열시스템에 사용되는 솔더에 함유된 납(2010년 까지)5. 통신 관련 네트웍 장지 및 스위칭, 시그널링, 전송관련 네트웍 인프라 장비의...솔더에 함유된 납6. 전기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Cd1. 전기/전자/기계 장치에서 높은 안전규격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접점(electronic contact) 도금에 대해 그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Hg※ 형과 램프 내 하기 기재된 함유량1. 소형 형광램프 5mg/개2. 직선 형광램프 중...- halophosphate 10mg/개, 평균수명 triphosphate 5mg/개,.....장기수명triphosphate 8mg/개3. 특수목적 직선 형광램프Cr6+병합 냉동장치내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 사용되는 경우PBB예외항목 없음5. 규제 기준구분규제치(ppm)사용목적사용분야인체 유해성카드뮴(Cd)1000플라스틱 및 고무..안정제금속표면보호 및 광택도금시 내식성 증가안료PVC안정제플라스틱,세라믹과 유리의 염료니켈-카드뮴 배터리Relay, Swit위경련, 신장손상고혈압,혈중철분감소,중추신경 및 뇌손상이타이이타이 병납(Pb)100연납땜성 우수주물 가공용이주물 가공용이안료부품접합솔더.CRT의 gamma 및.X-ray보호제케이블 피복, 튜브,사출제품세라믹,활자금속,.베어링중추신경손상,관절약화고혈압, 불임 및 유산지능지수,주의력 저하수은(Hg)1000발광효율 우수전력효율 우수의약용, 소독, 살균수은전지,램프Relay,Microswitch치과용 아말감,방부제구토,피부발진,눈경련신장 및 뇌 손상시력..장애/실명6가크롬(Cr6+)1000내식성 및 내열성증가전기저항 이용한.전열기도색 및 안료의 부식.방지배터리, 스테인레스..용접, 합금, 주물,비철합금, Screw 등 ..페인트, 안료, 고무,..시멘트, 토너코흘림,재채기,코피,경련,천식,폐암신장 및 간 손상, 급사PBBsPBDEs1000난연제플라스틱 난연제코팅.및 도료의 난연제각종폴리머,기타첨가제피부이상, 탈모,체중..감소중추신경,간,신장,.갑상선 면역계 손상이타이이타이 병6. 유럽 통관시 절차(1-2-3단계)- 1단계 (스크리닝) : ED-XRF(Pb,Hg,cd T-CR, T-BR)비파괴 방법- 2단계 (검사) : Cr6+(UV-VIS),PBB/PBDE(FT-IR분광광도계), Pb,Hg,Cd(ED-XRF)- 3단계 (분석) : Pb, Hg, cd,(ICP-AES), PBB/PBDE(GC-MS), Cr6+(UV-VIS)파괴방법7. RoHS 규제 유해물질- LEVEL A 물질(사용금지물질)..Class 1 : RoHS에서 규정한 6대 환경유해물질로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사용금지...규제물질: Pb, Hg, Cd, Cr6+, PBB/PBDE..Class 2 : Rohs 이 외에국가별 법안 또한 협약에 의해 사용 금지사항.... 규제물질: PCB, PCN, PCT, 석면화합물, 니켈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비소화합물, 포름알데히 드,염화파라핀, 브롬화메틸, 헬사클로로벤젠,사염화탄소등- LEVEL B 물질 (삭감물질) PVC외 5종..Class 3 : 현 시점에서는 규제사항이 없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예정인 물질... 규제물질 : PVC, (PBB/PBDE외)브롬계 난연제, 벤젠, 요오드화메틸 등8. 피해 사례 및 대응 현황- Sony : (2001년 10월) 네덜란드(cadmium decree 1999)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2의 cd검출 로.통관거부 (기준치 100ppm) 2,000억원 손실 (출하금지), (적합품 교환)- CompaQ : (1999년) 스웨덴 조달청 계약 (할로겐 난연제 사용금지).PC에서 할로겐 난연제 검출 (기준치 불검출) 500억원 손실 (공급계약파기)- Dyson : (1998) 스위스 (독일 국가 규정) 청소기 Cd검출 (기준치 100ppm).출하금지(시장진출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