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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 기금 적자요인 분석
    ..PAGE:1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의 적자요인 분석 -..PAGE:2- 목 차 -연구 주제선정 이유기존 이론주 장결 론..PAGE:3연구 주제복합적 성격의 공무원연금-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1948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 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공무원의 퇴직,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폐질 등,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었을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AGE:4선정 이유현 공무원연금의 연간 수입, 지출규모, 기금총액..PAGE:5선정 이유현 공무원연금의 연간 수입, 지출규모, 기금총액..PAGE:6기존 이론낮은 정부 부담률-공무원의연금 부담률을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8.5%(2009 개정 후 기준소득의 6.3%) 씩 부담하고 있고 그러나 이를 선진국의 부담률과 비교해보면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연금재정의 장기적인 불안전성-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이 퇴직 전에 낸 돈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와 이자 등의 수입만으로 급여지출에 필요한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IMF 외환위기 때의 공무원 인력 감축- 공무원 구조조정은 퇴직연금 지출의 급증을 초래하여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PAGE:7주 장공무원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운용 부문에 있어서의 큰 손실연금 급여종류별 지출규모의 증가..PAGE:8가설 1. 공무원연금 수급자수의 증가가 적자규모를 늘릴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 퇴직자 추이 (단위: 명)- 공무원연금 재정 현황 (단위: 억 원)..PAGE:9- 퇴직공무원의 연금 선택률 (단위: %)가설 1. 공무원연금 수급자수의 증가가 적자규모를 늘릴 것이다...PAGE:10-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현황 & 재정현황 (단위: 억 원)*************985198641 3.5852009 1,047,897 24,280 9,182 15,098 2.317주) 퇴직률(%) = 퇴직인원 ÷ 공무원수 × 100명명%7. 연금수급자 추이(단위 : 명)구 분 공무원수 합 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부양률(%)계 퇴직 장해1982 667,554 3,742 3,556 140 140 0 46 0.5541983 669,733 5,618 5,390 169 169 0 59 0.8301984 682,281 7,235 6,940 225 225 0 70 1.0501985 696,951 9,078 8,691 290 290 0 97 1.2891986 716,629 10,926 10,435 376 376 0 115 1.5091987 737,688 14,832 14,196 494 494 0 142 1.9911988 767,123 18,084 17,186 737 737 0 161 2.3361989 810,069 21,204 20,023 1,009 1,009 0 172 2.5961990 843,262 25,396 23,844 1,355 1,277 78 197 2.9791991 884,648 29,719 27,691 1,812 1,729 83 216 3.3261992 922,098 34,333 31,797 2,283 2,203 80 253 3.6871993 939,674 40,849 37,673 2,900 2,818 82 276 4.3091994 948,151 48,016 44,146 3,565 3,476 89 305 5.0231995 957,882 56,343 51,713 4,267 4,172 95 363 5.8341996 971,303 63,693 58,248 5,055 4,955 100 390 6.5071997 981,759 72,889 66,482 5,982 5,873 109 425 7.3701998 952,154 89,322 81,991 6,845 6,732 113 486 9.3181999 913,891 128,940 120,305 8,027 7,9034 2,087 1988 4,370 3,959 411 -1987 24,430 3,479 4,786 3,490 1,296 2,183 1989 5,076 4,532 544 -1988 27,893 3,463 5,418 4,596 822 2,641 1990 6,884 6,193 691 -1989 31,779 3,886 6,452 5,354 1,098 2,788 1991 8,773 7,804 808 1611990 35,786 4,007 7,898 7,236 662 3,345 1992 11,619 8,073 797 2,7491991 40,436 4,650 9,809 9,177 632 4,018 1993 15,597 10,653 941 4,0031992 44,918 4,482 12,767 12,095 672 3,810 1994 18,725 12,970 1,147 4,6081993 49,003 4,085 16,082 16,147 -65 4,150 1995 25,671 18,335 1,201 6,1351994 52,414 3,411 17,520 19,351 -1,831 5,242 1996 23,796 17,103 1,335 5,3581995 51,495 -919 19,988 26,373 -6,385 5,466 1997 27,555 19,678 1,477 6,4001996 56,805 5,310 24,760 24,321 439 4,871 1998 49,929 35,506 1,450 12,9731997 62,015 5,210 27,312 28,076 -764 5,974 1999 72,574 48,528 1,245 22,8011998 47,844 -14,171 33,164 50,698 -17,534 3,363 2000 43,220 31,299 1,381 10,5401999 26,290 -21,554 45,634 73,154 -27,520 5,966 2001 34,550 27,522 1,509 5,5192000 17,752 -8,538 34,374 43,832 -9,458 920 81992 922,098 681,262 240,836 37,450 4.2331993 939,674 690,687 248,987 17,576 1.9061994 948,151 686,488 261,663 8,477 0.9021995 957,882 683,279 274,603 9,731 1.0261996 971,303 683,021 288,282 13,421 1.4011997 981,759 676,187 305,572 10,456 1.0761998 952,154 658,509 293,645 -29,605 -3.0161999 913,891 644,457 269,434 -38,263 -4.0192000 909,155 646,194 262,961 -4,736 -0.5182001 913,192 636,290 276,902 4,037 0.4442002 930,835 641,806 289,029 17,643 1.9322003 947,616 647,887 299,729 16,781 1.8032004 964,593 663,125 301,468 16,977 1.7922005 986,339 671,217 315,122 21,746 2.2542006 1,009,145 679,336 329,809 22,806 2.3122007 1,021,771 674,209 347,562 12,626 1.2512008 1,030,256 665,555 364,701 8,485 0.8302009 1,047,897 654,627 393,270 26,126 2.557주) 증감률(%) = 증감인원 ÷ 전년도공무원수 × 1002. 직종별 재직년수별 재직공무원 현황2009. 12. 31.현재 (단위 : 명)구분 합 계 별정직국가 별정직지방 일반직국가 일반직지방 경찰·소방 교육직 법관·검사 기능직 공안직 기타계 1,047,897 4,332 3,648 85,652 220,164 140,055 354,943 4,177 139,677 32,875 62,3745년미만 161,597 2,603 349 17,204 34,7883 0.00941~45세 2,130 0.81646~50세 8,009 3.07051~55세 17,874 6.85156~60세 38,293 14.67761~65세 69,037 26.46066~70세 57,380 21.99271세이상 68,164 26.12510.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추이구 분 합 계 퇴직급여 유족급여 사회보장적 연금 지출 공무원연금 지출 지 출2 급여합 지 출11982 1,439 131 1,570 1,611 41 -1,570 1,6111983 1,662 170 1,832 1,905 73 -1,832 1,9051984 1,586 185 1,771 1,841 70 -1,771 1,8411985 1,987 217 2,204 2,337 133 -2,204 2,3371986 2,429 298 2,727 2,897 170 -2,727 2,8971987 2,952 320 3,272 3,490 218 -3,272 3,4901988 3,959 411 4,370 4,596 226 -4,370 4,5961989 4,532 544 5,076 5,354 278 -5,076 5,3541990 6,193 691 6,884 7,236 352 -6,884 7,2361991 7,804 808 161 8,773 9,177 404 -8,773 9,1771992 8,073 797 2,749 11,619 12,095 476 -11,619 12,0951993 10,653 941 4,003 15,597 16,147 550 -15,597 16,1471994 12,970 1,147 4,608 18,725 19,351 626 -18,725 19,3511995 18,335 1,201 6,135 25,671 26,373 702 -25,671 26,3731996 17,103 1,335 5,358 23,796 24,321 525 -23,796 24,3211997 19,678 1,477 6,400 27,555 28,076 521 -27,555 28,0761998 35,506 1,450 12,973 49,841
    사회과학| 2011.03.14| 19페이지| 1,0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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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론] 발표계획서 -인사청문회 너를 청문한다!-
    인사행정론 8조 발표계획서조 명 :조 원 :발표 주제인사청문회 너를 청문한다.인사청문회란?고위공직자의 임명에 앞서 사전 검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업무수행능력과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조사 목적"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권 3기 인사청문회가 지난 8월 26일로 막을 내렸습니다.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내정)자들은 "죄송하다"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는 발뺌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을 답답하게 했습니다.증인들은 국회 출석명령에 불응하며 대거 불참했고 의원들은 후보자 정책과 비전을 물어야 할 청문회 과정에서 폭로성 질의만 쏟아냈습니다.그러고는 끝 이였습니다.이번 10월 7일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김태호 국무총리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가 한꺼번에 도덕성 문제로 사퇴한 뒤라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이 공정한 사회를 유난히 강조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 인사청문회...그냥 `통과의례`로 전락해 버린 인사청문회...이대로 둬도 좋을까요...?나름대로 한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고위직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운영방법으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어학| 2010.12.05| 2페이지| 1,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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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부정부패 관련 발표계획서 평가A+최고예요
    인사행정 발표계획서발표 주제지방행정기관 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및 대책방안조사 목적최근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패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신문지상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는 아직도 부패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논의 되고 있다.과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을 주장하였다가 정권말기에는 반복적으로 부정부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었다우리사회에 관행화되어 온 부정부패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여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그 양상이 다를 뿐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까지의 모든 계층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지방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발생해왔다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부패를 근절하는 것 은 필요하다이 조사에서는 공무원 부정부패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를 일이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완화대책들은 어떤것들 인지를 밝혀 방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조사범위우리 사회에서 부패의 문제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부정부패의 요인은 사회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존재하고 그 주체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부패를 넓은 의미로 정의하면,자기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지위 또는 권한을 오용하는 일체의 행위이다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공직부패 외에도 경제,언론,종교,교육,의료 등 민간부패를 모두포함하게 된다있다그러나 사회적 윤리개념에 어긋난 일체의 행위를 모두 다루는 경우에는 부패문제와 도덕문제의 구별이 어렵게 되어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따라서여기에서는 부패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가장 큰 공직부정부패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한다조사방법이론적 논의를 통해 부패의 원인과 영향을 살펴보고 부패의 원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한다.첫째.부패와 관련된 기존 국내 논문, 각종통계,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의 발표자료, 법령집 등을 수집하여 인용하였다
    사회과학| 2010.10.26| 2페이지| 1,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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