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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21, 타법개정]경찰청 (법무과), 02-313-0380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②삭제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사실의 확인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9조 (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5.24]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②삭제 [본조신설 1989.6.16]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학| 2010.10.15| 7페이지| 2,0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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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
    법체계와 실례를 통해 살펴 본이 강 제 ㈜도시미래연구원 원장 공학박사 · 도시계획기술사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2. 도입과정 3. 유형 및 성격 4. 지구단위계획 vs 개발사업 5. 지구단위계획 vs 정비계획1. 도시계획관련법에서의 지구단위계획 2. 관련법 비교 검토Ⅰ. 지구단위계획이란?Ⅱ. 지구단위계획 관련법목 차1.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2. 지정 및 수립절차 3. 구역지정 및 계획요소별 작성기준 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역할Ⅲ. 지구단위계획 절차Ⅳ. 지구단위계획 사례1. 서울 A 지구 2. 의왕 A 지구 3. 안양 A 지구지구단위계획이란?지구단위계획의 개념1도입과정1유형 및 성격1지구단위계획 vs 개발사업1지구단위계획 vs 정비계획1Ⅰ. 지구단위계획이란?지구단위계획계획의 목적계획의 성격계획의 이념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과 미관증진 양호한 환경조성공익과 사익의 조화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계획 적극적, 실제적 계획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 가능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의 개념1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재정비)건축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토지이용 합리화 · 도시의 기능 증진 · 경관과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Ⅰ. 지구단위계획이란?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 축 법도입과정11980년 이전1980년 – 1991년1991년 – 2000년2000년 이후도시계획건축계획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계획도시계획상세계획도시설계건축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건축계획Ⅰ. 지구단위계획이란?유형 및 성격1제2종지구단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기존시가지의 정비도시기능 상실 · 낙후된 지역 정비기존시가지의 관리기존시가지의 보전신시가지의 개발복합구역기능 재정립 기반시설 재정비유지 · 정비기존도시의 기능 흡수 · 보완둘 이상의 목적 복합 달성주거형개발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산업형농공단지 공장 농어촌관련시설유통형물류시설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터 시장 ·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관광 설정기반시설의 설치는 설정 및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용도지역내의 허용개발 규모 및 행위제한범위를 넘어 완화용도지역내의 허용개발 규모 및 행위제한범위내에서 완화공공 또는 민간(기반시설 부담구역)공공 원칙관리차원의 계획직접 개발사업과 연계지구단위계획의 성격Ⅰ. 지구단위계획이란?Ⅰ. 지구단위계획이란?지구단위계획 vs 개발사업1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예정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 간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 간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정비구역 지정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로 간주주택법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Ⅰ. 지구단위계획이란?지구단위계획 vs 정비계획1법 률구 분계획의 성격계획 수립 대상 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종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기능증진, 경관․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차원(포괄적)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의 조화 시 ․ 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등의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한 계획 10년내외에 걸쳐 나타날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위한 계획 관리계획의 실현화 계획 : 주거정비 차원(한정적)도시전역(포괄적) 1) 지정된 용도지구 : 경관 ․ 미관 ․ 고도 ․ 방화 ․ 방재 ․ 보존 ․ 시설보호 ․ 취락 ․ 개발진흥 ․ 특정용도제한 ․ 리모델링 ․ 아파트 ․ 위락지구 2)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3) 택지개발예정지구(택촉법) 4)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대지조성사업지구(주촉법) 5) 국가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농공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 ½이상으로서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의 3/10이상일경우지구단위계획 관련법도시계획관련법에서의 지구단위계획1관련법 비교 검토16대 광역계획권 장기발전계획도시의 장기발전전략 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 용도지역지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Ⅱ. 지구단위계획 관련법계획 · 관리수단계획 · 관리 + 사업수단용도지역 · 지구 계획용도지역 · 지구 계획개발제한구역 지정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 사업계획정비사업 계획도시계획관련법에서의 지구단위계획1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Ⅱ. 지구단위계획 관련법관련법 비교 검토1도시의 확산․연담화로 인해 광역적 도시문제가 발생,개별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광역계획권 설정개요수립권자 입안권자정비기간내용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공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의 계획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계획건설교통부장관, 2이상의 인접한 시․군 행정구역장의 요청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 민간사업제시시장․군수20년(10년)10년(5년)10년(5년)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 등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임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 절차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1지정 )입안단계결정단계기초조사(구청장)결정 신청 (구청장 → 시장)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구청장)주 민 의 견 청 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구청장)도시 ·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시장)일 반 공 람 (구청장)지 적 고 시 (구청장)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임의)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송 부지정 및 수립절차1Ⅲ. 지구단위계획 절차계획요소1※ 제1종은 구역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계획내용으로 한 가지 이상 포함 제2종은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교통계획을 반드시 포함지역지구의 세 분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구 · 획지 규모와 조성용 도 건폐율·용적률 높 이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 상호간의 용도 변경 불가 ※ 가능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학교(대학제외)/ 공공청사 등 20개 지구차원 필요 시설처리·공급·수용능력·규모가 건축물의 연면적과 적정한 조화적정한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기성시가지 : 공동개발, 최대개발규모 등법상 허용용도 제한가능, 용도의 지정 (층별 · 전체 용도지정) 건폐율 · 용적률을 가구별 · 획지별로 규정 가능 랜드마크 · 경관 등을 고려 가구 · 획지별 최고 · 최저한도 설정가로 경관 · 보행환경 개선 ⇒ 건축한계선 · 지정선, 벽면한계선 · 지정선 도시경관 : 형태, 외관, 지붕의 모양, 색채 등문화재 · 산 · 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 확보 ⇒ 경관분석 야간경관계획보행 · 차량 등 교통관련 계획수립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정 등) 구역면적 5만㎡(서울시는 2.5만㎡)이상 ⇒ 교통영향평가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경 관 계 획 환경관리계획교통처리계획기 타지하/공공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 규모 대문 ·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장규모 - 가구 ·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 -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세부 내용에 대한 결정 경관에 관한 계획 생태면적율 계획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 사례서울 A 지구1의왕 A 지구1안양 A 지구1Ⅳ. 지구단위계획 사례층수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1용도지역변경(층수완화)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10층으로 완화)기 부 채 납도로 : 238.3㎡(도로확폭) 공공공지 : 208.4㎡(쌈지공원조성)용적률 · 층수기준용적률 : 190.00% 적용용적률 : 202.35% 층수 : 10층(27.3m)핵 심 사 항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이용을 합리화를 위하여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에 따른 5%의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층수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음강동구 A 구역Ⅳ. 지구단위계획 사례강동구 A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구상도Ⅳ. 지구단위계획 사례도시관리계획 차원의 지구단위계획1의왕시 포일지구핵 심 사 항대상지는 1980년대 초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성되어 건축물의 노후ㆍ불량화로 인해 재건축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용도공동주택 및 부대지원시설용적률기준:220%이하, 상한:250%이하인센티브기준용적률×[(1+0.3α) / (1-α)] α : 공공시설부지 면적/공공시설제공전 대지면적높이최고 25층 이하 간선가로변 18층 이하, 단독주택지변 10층 이하, 초등학교 남측 12층 이하배치포일ㆍ내손로 : 공개녹지 5m, 건축한계선 10m 직각 또는 탑상형 배치 흥 안 로 변 : 완충녹지 10m , 건축한계선 5m 직각 또는 탑상형 배치AⅣ. 지구단위계획 사례용도지역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로B : 15m → B : 20m A : 1,073.42㎡ (기부ow}
    자연과학| 2010.10.05| 25페이지| 1,000원| 조회(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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