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행정 작용 중 행정행위page-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1-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성질,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의 가부6-공증의 처분성9-판단여지13-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 심사)20-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23-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차이26-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29-기속행위에 부가한 부관의 효력33-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복합판례)38-부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선결문제(복합판례)45-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51-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계획변경청구권76-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78-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85-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94- 목 차 -page-복수운전면허의 전부철회98◎ 참 고 문 헌 ◎102행정작용 중 행정행위-판례-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당시 근거법인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1조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는 사행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없이 사행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사행행위단속법은 같은 해 3.8.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가은해 9.8.부터 시행되게 하여진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각 한문, 영어, 음악 과목에 관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던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Ⅲ. 갑이 검정신청을 한 과목(한문, 영어, 음악)에 대해 제3자가 받은 합격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갑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1. 경원자의 원고적격1)경원자의 개념경원자관계란 인허가 등에 있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한 자로서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때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동일대상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도로점용허가 등)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법규상 거리 제한규정 또는 지역별 업소개수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2) 경원자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1) 원고적격이러한 경원자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에 대한 허가는 그대로 타방에 대한 허가신청거부로 되므로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2) 협의의 소의 이익그런데 경원자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갑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원자의 인허가에 대해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인허가 신청인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후순위여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이익 즉 협의의 소의 이익은 부정될 것이다.2. 판례의 태도경원자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도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유수면매립법제4조 (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제11조 (조건부 면허) ①면허관청은 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Ⅰ. 문제의 소재이 사안에서는 첫째 갑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부가된 수토대금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둘째 부답으로 볼 경우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문제, 셋째 건설부장관이 아닌 해운항만청장이 한 수토대금 납부고지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된다.Ⅱ. 수토대금 납부고지행위의 법적 성질본 사안에서 갑에 대한 수토대금 납부고지는 주된 행정행위인 건설부장관의 공유면 매립면허의 조건으로 부가된 것이었다. 경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이를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그 법적 성질이 조건인지 부담인지가 문제된다.부관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론으로는 첫째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관설과 둘째 행정청의 의사 이외의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객관설이 있는바 행정청의의사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명백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수토대금 납부고지는 급부의무를 명하는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Ⅲ.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1. 학설일반적인 부관의 경우에는 부관만이 독립하여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학설상의 대립이 있으나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처분이므로 부담만에 대해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부종성이 있지만 부담 자체로서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현저한 것이고 따라서 부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기타 부관(조건, 기한 등)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된 것으로서 부종성이 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축조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된 경위 원고가 투자한 거액의 총공사비액수, 부산시가 원고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락하고 수납하였으면서도 도로점용기간을 원고가 신청한 기간 33, 34년보다 훨씬 미달하는 20년간으로 제한하여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사건 도로점용기간은 점용허가처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셋째 점용기간이 도로점용허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점용기간 결정이 위법하면 재량행위인 도로점용허가처분도 역시 위법하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Ⅴ. 결론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관련하여 도로점용기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기만을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소이다.2. 부산시장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경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징수조례 등 성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다.3. 도로점용기간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중요한 요소 또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점용기간에 하자가 잇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인 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게 되어 법원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판례-갑은 인천시에 10,00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인천시장에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시장은 갑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갑 소유의 토지 100평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인천시에게 자신의 토지 100평의 소유권이전등 특별조치령의 모법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조 및 그에 근거한 위 특별조치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위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대한민국은 갑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대판 1995.12.5.95다39137)*헌법재판소법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소송법제11조 (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Ⅰ. 문제의 소개사안에서는 첫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둘째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셋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때 위헌인 법류에 근거하여 내려졌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넷째 만약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련하여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Ⅱ.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의 문제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이 소급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형벌에 관한 법률이외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못할 것이므로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다.”
Ⅰ서론1Ⅱ본론21. 유신독재의 붕괴 - 10.26사건22. 12.12군사쿠데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73. 5.17 비상계엄의 확대214. 비상계엄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235. 제5공화국의 탄생426. 민주화 운동의 시발과 제5공화국의 소멸 및 평가63Ⅲ 결론72참고문헌73Ⅰ. 서 론약 20여 년간 군부독재체제를 바탕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하려 했던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쓰러졌다. 이후 조성된 정치적 공백에서 대한민국은 민주화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염원은 말 그대로 ‘염원’으로 끝나고 말았다.1980년대 전후의 정치 사회적 배경은 이른바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낙관이 무르익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을 거스르는 역사를 맞이해야만 했다. 그 시기의 주역들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 당시의 혼란했던 정치 사회적 배경을 바로잡고 하루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 길만이 최선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10.26 사건 이후 군사쿠데타를 시작으로 비상계엄령 확대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비극을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말하는 대로 혼란했던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진지하게 고찰해보자.박정희의 피살 이후 조성된 정치적 공백 사태에서 새로운 군부 세력이 궁극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박정희의 피살이 그 동안의 고조된 정치 위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상치 못한 사태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쪽도 박정희가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물리적 ?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일인 통치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개인적 지배 체제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자연히 각 정치 세력들 간의 치열한 투쟁을 불러왔다. 여기서 궁극적인 승리자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군부 세력이었다. 그 당 10명 내지 12명으로 정했다. 조직의 명칭은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같은 마음'이라는 뜻에서 '하나회'(일명 一心會)라고 정했다. 하나회는 초기에 김태환회(金泰煥會)라고도 불렸는데, 이 이름은 김복동, 노태우, 전두환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것이라고 한다. 하나회의 회장은 전두환이 맡았다. 김복동은 전두환과 하나회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다가 패하여 이후 하나회에서 멀어졌다. 조직의 결성방식은 육사 11기 텐 멤버를 본따 각 기별로 텐 멤버를 조직하고 이를 종적으로 통합하여 총100여명을 망라한 단일조직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군부 내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육사 8기생들의 힘을 견제하고 박정희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도 출신을 70-80%나 선발한 반면 이북 출신은 배제하였다.하나회는 단순한 친목단체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과 보안을 강조하는 비밀조직이었다. 입회시에는 반드시 엄격한 자격심사와 복잡한 가입절차를 거쳐야 했다. 육사 11기에서 먼저 각 기별로 최초의 회원 한 명을 선정해서 만장일치로 가입결정을 내리면, 다음부터는 이 한 명을 중심으로 동기생들끼리 텐 멤버를 구성했는데, 이 경우 신입회원은 11기 선배들뿐만 아니라 동기들로부터도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입될 수 있었고,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있으면 가입될 수 없었다. 가입대상자로 일단 물망에 오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가족관계, 교우관계, 졸업성적, 건강상태, 사생활 등에 관해 철저한 뒷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가입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가입권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최대의 영예'로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거절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입회식에서는 목숨을 걸고 조직의 비밀을 지키며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서약했다. 하나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조직원을 모집하여 육사 11기에서 20기까지 총120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하였다.(4) 12.12사건 당시 하나회의 역할12.12사건에 이 법의 활용이야 말로 자신들의 쿠데타 음모에 대단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5.17 전국비상계엄확대 실시가 내란이라는 사실은 위와 같은 목적의 관철 이외에도, 이를 수행해 나가는 절차에 있어서 불법적이었다는 것에 있다. 우선 전군의 결의라는 것은 계엄확대의 법적 요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가 열릴 중앙청건물을 군병력으로 에워싸고 중앙청 복도에까지 도열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 업무 수행을 막은 탈법적인 행위였다. 이는 전두환이 내란을 목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대단히 중대한 위법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4. 비상계엄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광주항쟁이란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5공이 태동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발발했던 시민주도의 저항운동을 지칭하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모태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대정치사의 주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광주 항쟁은 6 ? 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와 민간 민주 정부의 구성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힘의 투쟁이었다. 또한 그것은 민간 사회가 새로이 탄생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을 저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서 일어났다.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우리의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바로 신군부 세력에 의한 광주에서의 시위진압 중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바로 그것이다. 신군부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인사들을 체포 투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광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이에 반발하는 학생 ·시민 연대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이에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학생시위대와 광주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과 시민들을 향해 발포는 물론 여학생들을 향한 성추행과 화염방사기로 시민들을 태워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신군부의 만행으로 5월 27일 까지 계속되권력 장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밟는 것과 국민과 미국의 동의를 얻는 일이었다.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군부 세력은 김대중과 주요 재야 인사들, 그리고 광주 항쟁 관련자들을 내란 기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 대규모의 정치 ? 사회 정화 조치와 숙청을 단행하여, 수많은 공무원, 언론인, 교수, 공공 기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과외 금지 등 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172개 정기 간행물들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불량배 소탕을 앞세워 3만여 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많은 수를 삼청 교육대로 보냈다. 이로써 정치적 도전 세력은 일단 모두 거세되었다.이렇게 하여 신군부의 집권은 기정 사실화 되었고, 8월 16일 최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공식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2) 군부 재집권의 요인유신 체제의 붕괴는 국가와 민간 사회의 기본 구조를 바꾸어 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본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심화되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정부 구성원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박정희의 피살 후 정치 변동이 최소에 그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신 체제의 붕괴가 저항 세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기구 내부로부터 온 자체적인 붕괴였기 때문이다. 즉, 유신의 종말은 시민 정치 연합의 대공세로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세에 직접 영향 받기는 하였으나 집권 세력내의 일시적 분열로 인한 집권자의 피살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유신 체제하에서 점차 세련되고 복합적인 안보 이념으로 무장한 군부는 박정희의 절대적 지지자였을 뿐 아니라, 그가 죽고 난 후 다시 집권할 통치 의식과 그것을 실현할 물리력 ? 조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 반면 조직화되지 못한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와 산발적인 파업 이외에 권력을 쟁취하거나 유신의 근본 구조를 파괴하고 민주화를 이룩할 이념적 ? 조직적 ? 물질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전통 깊은 국가의 민간 사회에 대한 힘의 우위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신군부 세력은 5.18민0년대의 경제정책기조는 성장제일주의였으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정치(민주주의)를 경제의 종속변수로 인식하는 풍토에서는 신권위주의가 출현하기 쉬우며 신군부의 등장도 이러한 인식논리에 의해 촉진되었던 것이다.(3) 국내외환경적 요인①안보환경론이다.당시 동서관계가 신 냉전시대에 놓여 있었고 남북관계도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군부가 안보를 내세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안보환경적 분위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②미국정부의 책임론이다.레이건 미국정부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약한 민주정부보다는 강한 군사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신군부를 지지하였다.(4) 민주화 세력의 전략적 실패1980년 당시 민주화세력이 세력연합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민주화세력간의 연합이나 국민과의 연대형성도 빈약했다.(5) 군부의 구조적 우위5?16 이후 군이 지배구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찬탈의 야망을 갖게 되면 쉽게 쿠데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10?26 당시 보안사의 권력적 위상이 대단했기 때문에 세력기반을 구축하고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다.4) 5공화국의 성격(1).정권성립과정① 정당성과 도덕성의 결여5공화국의 성립은 우선 쿠데타적 사건(12.12)과 5.17 전국비상계엄이라는 두 사건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그 두 사건은 정권장악을 기도하는 같은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12.12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5.17계엄확대 조치로 사실상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즉 12.12로 시작된 쿠데타가 5.17에 이르러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에 의한 5.16쿠데타가 무혈쿠데타였다면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한 쿠데타였다. 광주의 희생자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에서 발생한 수 많은 사상자, 그리고 수천명에 달하는 강제 해직(공무원, 언론인 등)은 전두환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전두환을 위시한 쿠데타세력이 정치적간다.
서론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제 측면에서 능력이나 적응성이 퇴화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노년기라 하며,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한다. 노인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최근엔 노인들에 경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화 대책이 시급한데고령화 대책은 주로 개인의 퇴직 의사결정 및 퇴직 후의 소득 마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상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요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를 맞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미비하다. 현재의 노인들이 살아왔던 시대에는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잘 기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노후가 보장되었다. 이들 세대들은 어려웠던 시대를 겪어오면서도 자식들의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었다.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도 못한 채 자녀의 교육에 힘쓰다보니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그런데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식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현재의 자식들은 예전처럼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농업상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모든 국가가 겪어나가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우리나라에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8.15해방 후 밀어닥친 서구문화와 물질문명에 미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가족제도의 붕괴, 가치관의 변화, 농업중심사회에서 상공업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은 정신적인 면에서 과거의 권위나 통속을 잃어버리게 하여 소외감과 부적응 상태를 야기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하였다.노인복지는 단순히 노인들을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베푸는 것 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오늘날의 노인문제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의 노인문제는, 일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의 생계유지 및 생계보호의 측면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외의 많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본론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55%가 월 소득이 20만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금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47%인 150만 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02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3%를 넘어서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농복합 지역인 정읍시 노인인구는 13.2%로 전남 신안군 19%, 함평군 18.2%보다는 적더라도 이미 장수촌이 되었다.1960년 이후 경제발전과 근대화 과정에서 농어촌의 청장년층이 새로운 직업이나 자녀교육 등과 관련하여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인구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노인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국가 노인복지정책의 인적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어촌 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의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농어촌 노인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농촌의 실정과 경제 구조적 악조건까지 겹쳐 이중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소외된 계층으로 전락되고 있다.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노후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경제 문제이다. 노인 경제 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자,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2. 법인의 부담금 3.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 4. 지역사회의 기부금 5.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노인 경제문제 중 가장 문제되는 세 가지를 알아보자.첫째, 보건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 10명 중 3명만 노후준비를 준비한다고 한다. 적은 수의 노인들만 노후를 분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생계비를 위해 많은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률도 낮고 취업구조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가치관도 변화하여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간섭받거나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자녀들 또한 노부모 부양을 싫어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식과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한 노인은 30.8%이며 직종도 단순노무직이나 농,어업, 축산업과 같은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수준농촌경제연구원에서 65세 이상 농촌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노인 가구 절반이상이 연간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수준이 평균 2429만원이지만 노인홀로 사는 경우와 노인부부만 사는 경우에는 각각 364만원 750만원으로 나타나 이는 200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427만원과 2인 가구 70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현상은 농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을 대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절반이상의 노인들이 월 평균 50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4명중 3명은 개인 용돈으로 한달에 510만원도 못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복지관의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노인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냐고 하지만 자식과 같이 살지만 최소한 속옷도 사야하고 미장원가서 머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거의 못하고 있지요”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셋째, 생계비 마련과 수입원노인들의 대다수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의 보조를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잡코리아가 2004년에 60세 이상의 취업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취업한 노인의 44%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72%가 취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는 노인은 20.5%정도였다.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판매, 서비스직이었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은 사무직과 전문직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 수입원은 으뜸은 교통수당이며 그다음은 용돈 등이며 근로사업소득이 28%, 공적연금이 14%, 경로연금과 자산소득이 각각 13%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이 마땅한 벌이가 없는 경우에 용돈이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폐지를 수거해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노인들 사이에서 폐지수거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정부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총 425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 하였으며 35,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각 시, 군,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문의 해보면 된다.강남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가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박람회를 마련했다. 강남구는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주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 들어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이면 박람회에 참가해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업체는 50여개로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 35 개 직종에서 노인을 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