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 왜?세상을 따라 변화한다. Change the world왜? 갤럭시S에 열광 하는가!Change the world !상황분석현재위치문제,기회요인STPIMC툴1.2.3.4.5.Contents최초 삼성의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 탑재 9.9mm의 초슬림 bar형의 터치스마트 폰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지 않는 DMB 탑재 삼성제품이므로 A/S 확실갤럭시 S만의 차별화된 기능제품분석Product삼성 A/S애플리케이션 탑재9.9mm디자인Bar 터치형DMB탑재ProductPricePlacePromotion2년 약정 혹은 할부 시 약 80만원 대 고가격전략을 구사기존 휴대폰 대리점과의 원활한 관계를 기반으로 대리점 판매에 주력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 및 장악된 언론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CF로 홍보제품분석Price, Place, PromotionVS강점 약점22만개에 달하는 어플 수 스마트폰의 선두주자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성공으로 매니아 층 형성크기 대비 가벼운 무게감 super amoled를 장착한 4인치의 크고 선명한 액정 현존 디스플레이 중 최고 수준갤럭시 S아이폰복잡하고 불편한 A/S 처리 수신율 저하 문제로 소비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이전의 옴니아2 VS아이폰3G의 맞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사례경쟁자 분석갤럭시S vs 아이폰경쟁자 분석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의 전환이 빠르게 이어질 전망삼성이 압도적 아이폰의 추격갤럭시S vs 아이폰여성고객은 갤럭시S가 아이폰보다 조금 앞서는 추세경쟁자 분석갤럭시S vs 아이폰소비자 분석갤럭시S vs 아이폰 종합만족도와 제품 충성도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줄어드는 반면 지난 6월 말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는 40.5%의 만족률을 기록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기세에 눌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국산 스마트폰의 자존심을 지킴.외관/디자인, 터치/키패드, 기본기능, 어플리케이션 사용, OS/무선인터넷 접속 만족도는 아이폰이 월등 하지만 화면/화질, 충전/배터리는 아이폰보다 만족도가 우수함소비자 분석갤럭시S vs 아이폰 소비자 만족도이제는 갤럭시S가 아이폰의 후발주자라는 나쁜 편견이 사라지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소비자 분석소비자 반응올해 세계 100대 브랜드 단위 : 만 달러순위브랜드브랜드 가치1CocaCola704억52002IBM647억27003Microsoft608억95004Google135억57005GE428억80017애플211억430019삼성전자194억910065현대자동차50억3300자료 : 인터 브랜드올 해 세계 100대 기업 브랜드 순위 :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194억 9100만 달러 순위 → 19위브랜드 자산 분석Interbrand 발표 순위에 의한 현재위치문제 요인상대적으로 적은 어플 숫자 패드가 없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낌 삼성의 전략상 잦은 신제품 출시로 후속모델이 나오면 금세 구형 폰 90만원대의 높은 가격문제요인글로벌적인 스마트 폰의 열풍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삼성의 인지도와 기업 이미지 여러 기업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한 업무활용을 적극 추진 중기회요인기회 요인STPSegmenting스마트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무엇인가요?10대에겐 아직 스마트폰은 고가라는 인식.대상 : 10대STPSegmenting대상 : 20~30대STPSegmenting2030대는 스마트폰 편안하게 받아들임.대상 : 40~50대STPSegmenting4050대는 스마트폰을 어렵게 받아들임.2030세대에게 스마트폰 구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STPSegmenting대상 : 20~30대기능과 디자인 모두 어필.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또 다른 세상을 따라 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은 물론 디자인을 중시하게 된다.STPSegmenting기능과 디자인을 중시하며 트렌드에 민감하고 경제적 소득이 있는 20~30대 젊은층 직장인을 타겟으로 선정STPTagetPremiumEconomyClassicTrend노키아 x6-00모토로라 모토로이LG 옵티머스QHTC HD2갤럭시 S아이폰' 포지셔닝 맵지도' 갤럭시 S 프리미엄이면서 트랜드에 맞는 형식STPPositioning갤럭시S 세상을 변화한다.IMC 전략 - 컨셉' IT 문화공간 딜라이트' 갤럭시 S 체험 및 갤럭시 S 추천 어플 시용IMC 전략 개발체험 이벤트QR코드 방식으로 대학홍보를 빠른 시간 내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장점IMC 전략 개발큐알 코드(ex. 대학 홍보)IDC - WWW.idc.com KT SK 마케팅 인사이트 트위터 - http://www.twitter.com 미투데이 - www.me2day.net 인터브랜드 - www.interbrand.co.kr참고 자료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공식적인 통제나 조정과 같은 관리 방법보다 종업원들에게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에 적합한 태도와행동을 형성하는 관리방식조직구성원의 조직행동과 조직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요인감정, 비공식활동 상호작용, 집단 규범 가치 등이 포함. 조직생활에 가시적이지 못한 영역.로고, 사규, 광고 유니폼과 같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① 비공식 조직문화② 공식적 조직문화기술혁신과 모험지향적 문화 정확성문화 성과지향적문화 종업원 지향적 문화 팀지향적문화 공격적문화 안정지향적문화조직 경계을 정의 내리는 역할.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기업을 통해 정체감 형성, 동일성을 느낌. 조직을 위해 자신이 몰입할 수 있도록 촉진.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가치관리가 가능. 기업문화를 통해 사회적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조직에서 일어나는 문화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강한 조직 문화와 약한 조직문화가 존재한다.조직문화가 공식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지배적 문화와 하위문화가 같이 존재한다.조직 내 각 부서의 업무의 특성, 본부와의 지리적 분리 정도에 따라 각부서의 독특한 문화조직구성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하위 문화지배적문화조직문화는 조직에 분명한 이익이다. 종업원입장 역시 조직상황의 애매함을 줄여준다. 행동방향을 설정해준다.조직에서 조직 변화에 대한 장애로 작용한다. 조직창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장야가 될 수 있다. 기업 인수와 합병을 원활히 할 수 없도록 한다. 조직이 무경계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한다.① 순기능 측면② 역기능적 측면리더십 스타일관리기술시스템전 략구 조구성원공 유 가 치매력 ( Attraction ) - 어떤 조직성격이나 문화와 부합되는 성격이나 가치관을 가진 지원자들이 조직에 입사하려고 시도퇴출 ( Attrition ) - 조직의 문화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다른 조직으로 이직선발 ( Selection ) - 조직은 조직성격이나 문화와 잘 부합하는 사람들을 고용Tuckman의 집단발달모형Moreland 와 Levine의 조직사회화 모형Super의 경력 발달 모형Chandler는 조직문화에 적합한 조직전략을 구상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서 조직구조와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경영전략은 비교적 수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문화체계에 맞는 경영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다.경영정책은 경영목적, 경영이념을 받아서 경영에 있어서의 주용한 역할을 말한다. 경영전략은 근본적으로 기업이념과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프로그램이며 자원할당의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총제성 유지 미래지향적 혁신성 감소 기동성 인간성비일상적과제 전략접근 애드호크라시 사용 기동적 대응개별단위조직 활성화 성장극대화강력한 지도체계 강화 경영효율화경영관리 방법최고 경영자소수 전략수집가기능담당자소유경영자주요세력불안정·불연속 격변환경연속·불연속 공존환경안정환경반복환경환경한정자원 중점관리 혼란속의 창조적 환경적응 조직혁신 전략혁신중장기 계획에 전략성 가미 성장 및 안정 전략주문별 단기계획 아래 경쟁경험 위주의 관리 강력한 1인경영자의 의도주요관점1970년 이후1960년대1950년 이전1900년 이전시대전략경영전략계획전술적 경영전근대적 경영개념조직의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통합 정도에 의해 조직구조는 결정된다.방어형 전략은 공식화와 집권화 경향이 높고, 공격형 전략은 복잡성과 분권화 경향이 높다.모형형 전략을 활용할 경우에는 공식화, 집권화 정도가 낮고 통합화가 높은 유기적 조직형태가 된다.{nameOfApplication=Show}
조장 – 김대영 조원 – 권바름, 안재성 전성은, 이혜지1Mass customization*목차1. Mass Customization의 개념2. Mass Customization의 배경3. Mass Customization의 철학4. 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5. Mass Customization 의 기본전략6. 죠셉 파인의 5단계방법론7. Mass Customization의 성공요인**Mass production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 *customizatio 고객화 *Masscustomization 대량생산과 고객화의 합성어로서 기업 경영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Mass Customization의 개념*Mass Customization의 배경원가상승기피*개별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불안정 *고객위주의 고객화 *Mass Customization 규모의 경제와 고객화를 동시추구▶**매스커스터마이제션의 최종목표는 개인 *기존의 경영합리화의 상위개념으로 추구 *새로운 경영이론과 정보기술 이용Mass Customization의 철학*1. 고객의 조회 *예전에는 고객은 기업의 종업원들과 개별적이 대화 필요 *정보기술 발달로 원하는 내용을 컴퓨터를 통하여 조회 가능 ex) 은행 - 고객은 예금 잔고 확인, 증권시세, 투자가치 등의 조회를 컴퓨터로 빠르게 할 수 있음 - 은행은 업무이양으로 인해 간접비 절감 효과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2. 마이크로 마케팅 *과거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도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현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미세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 새로운 사업성장기회 창출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 마이크로소프트의 ZUNE라는 아트마케팅*ex) '리바이스 진 맞춰 입기' → www.levi.co.kr접속 후 나만의 리바이스 아이콘 선택허리사이즈, 허벅지 둘레 등 8개항목 선택힙합, 섹시 등 원하는 스타일 입력입체캐릭터 모델이 제품을 입고 회전하는 동영상 감상*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3. 세분화된 정보 / 서비스 제공 *맞춤서비스 개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것 ex) LG투자증권 : LG텔레콤과 제휴하여 증권거래 맞춤서비스 개발 *이동전화를 통해 최대 5개 관심종목 입력 ⇒ 희망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입력 ⇒ 그 금액이 되면 가입자에게 문자로 즉시 통보*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4. 정확성 추구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의 요구상황에 맞추어야 함 ex)퍼지로직(인공지능)의 발달 *마쓰시다의 인공지능 세탁기 600가지의 서로 다른 회전수와 물의 온도가 세탁물의 내용에 따라 자동설정 *우리나라 가전업체 퍼지로직을 내재한 카메라, 전기밥솥 등을 판매인공지능 세탁기*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5. 출판의 세분화 *과거 조판을 짜야 출판 가능 - 대량 생산은 출판의 기본 *현재 선택적 제본과 프린터의 발달로 고객에 맞춘 출판 가능 ex) E-Book과 웹진 → 인쇄 생략, 고객에게 파일형태로 전송 Send2U- 다양한 카드 제공, 자신의 상황과 의도에 맞게 e-카드를 찾을 수 있음. 자신의 사연을 카드에 입력할 수 있음*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6. 가격 결정 *구매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ex)컴퓨터 조립 -과거에는 컴퓨터가 패키지화 되어 하나의 가격으로 출시 -현재에는 컴퓨터 업체들이 각부품별 가격표를 제공 -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여 조립 주문 가능 , 견적서를 통하여 예상가격을 미리 제시 , 고객이 원하는 가격 대로 조정하여 구매하는 서비스 제공 가능*Mass Customization와 정보기술발달7.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이용한 생산 *생산시간 축소 유연생산시스템, 프로세스 컨트롤 컴퓨터, 로봇 등을 이용 *우리나라 중공업 업체 - 수치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나 로봇 이용 - 고객의 주문에서 배달까지 시간을 대폭 단축*Mass Customization 의 기본전략1. who 누가 제품/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ex) LG텔레콤 - btob 브랜드-기업규모 업종 특성에 따라 디자인된 요금제, 첨단 정보서비스 *각종 비즈니스 솔루션등을 제공 ex) 소망화장품 : '꽃을 든 남자'- 세분화된 상품을 만들어 개별고객을 배려*Mass Customization 의 기본전략2. what 무엇이 다른가? *고객이 제품/서비스로 무엇을 바라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고객화 추구 가능 ex)풋풋 - 주간식단, 주간특식, 다이너트, 이유식단, 단체 식, 밑반찬, 유기농, 풋풋마켓 제공, 스피드식단, 편리한 식단, 넉넉한 식단, 일품요일, 풋풋한 식단, 간편한 식단 등 제공*Mass Customization 의 기본전략3. where 어디에서 원하는가? * 고객이 어느 곳에서 제품/서비스를 바라든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ex)삼성화재 - 찾아가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사고발생 사실 파악고객의 출동요청 없이 현장 출동 서비스*Mass Customization 의 기본전략4. when 언제 필요한가? * 고객이 제품/서비스를 바랄 때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음 ex) 삼성생명 (AAA대출서비스) - 신용대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담보대출은 아파트는 4일 기타담보는 1주 이내에 처리, 대출기일 단축을 위해 접수해서 지급 까지 융자담당 설명제 도입, 사이버대출 창구와 전화 를 통한 24시간 대출 고객서비스 제공*Mass Customization 의 기본전략5. why 왜 필요한가? * 고객이 바라는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함 ex)트래블하우닷컴 (여행정보검색 가능) - 목적지별 검색, 기간별 검색, 예산별 검색, 테마별 검색, 빠른 검색, 나라별 검색 - 자신에게 맞는 여행계획 수립 지원, 역경매-고객이 원하는 여행 코스 선택⇒그에 맞는 가격 제시*죠셉 파인의 5단계방법론표준화된 제품/서비스에 고객화된 서비스의 추가 - 판매과정에 개인적인 배려 서비스 첨가 - 서비스 조직의 경영기법 도입 - 고객을 대신하여 제품/서비스들의 통합 추구1 단계*죠셉 파인의 5단계방법론2 단계고객화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의 창조 - 고객화는 셀프 서비스를 통해 이룩 - 기업의 업무를 고객에 이양 -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첨가*죠셉 파인의 5단계방법론3 단계배달시점 고객화의 추진 -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화 제공 - 기본 제품을 미리 생산하고 고객화만 고객과 접점 에서 수행 - 고객과의 접점에서 모든 생산을 완료*죠셉 파인의 5단계방법론4 단계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신속한 대응 - 이동과 확장이 가능한 모듈화된 제품 개발 - 대 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제조 설비 구축 - 수요예측과 신속한 물류시스템 구축 - CAD 시스템 - 고객과의 상호 작용 효과*죠셉 파인의 5단계방법론5 단계최종 제품/서비스를 고객화하기 위한 구성요소의 모듈화 - 모듈 작성 - 제품의 다양화와 원가 감소 - 차별화된 구성요소 조립 - 다양화 추구 - 고객화 추구 - 모듈화된 구성요소 혼합 - 새로운 것 개발 - 하부구조 표준화 - 다양한 구성요소 추가 가능*Mass Customization의 성공요인- 상황변화에 대한 지식, 변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공감대 형성 - 최고경영층은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 히 해야 함 - 기업문화를 전환 - 시장위주의 전략에서 개별고객으로 초점 변화 - 인적자원을 통한 Mass Customization 모색 -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총체적, 유기적으로 이룩{nameOfApplication=Show}
Ⅰ 不審檢問ⅰ 意義ⅱ 不審檢問의 主體Ⅱ 質問ⅰ 條文 - 第 3條 第 1항ⅱ 內容Ⅲ 同行要求ⅰ 條文 - 第 3條 第 2항ⅱ 內容Ⅳ 凶器所持與否調査ⅰ 條文 - 第 3條 第 3항ⅱ 內容Ⅴ 住民登錄法上 不審檢問 特例ⅰ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와 提示義務ⅱ 提示義務ⅲ 證票의 提示Ⅵ 戰鬪警察隊設置法上 檢問 特例ⅰ 意義ⅱ 警察官職務執行法과의 關係Ⅶ 自動車檢問ⅰ 意義ⅱ 一齊檢問ⅲ 自動車檢問의 必要性Ⅷ 不審檢問의 運用現況 및 被害事例Ⅸ 不審檢問實態에 관한 調査分析Ⅹ 不審檢問의 問題點과 改善方案Ⅰ 不審檢問 -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ⅰ 意義1. 辭典的 意味 : 擧動이 殊常한 사람에 대하여 警察官이나 憲兵 등이 길거리 같은 곳에서 檢問하는 일.2. 法律用語 : 警察官이 殊常한 擧動 其他 周圍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罪를 犯하 였거나 또는 犯하려 하고 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者 또는 이미 行하여졌거나 行하여지려고 하는 犯罪에 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認定 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하는 것.ⅱ 不審檢問의 主體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는 不審檢問의 主體로 警察官을 規定하고 있다. 警察官이란 警察公務員法이 規定하고 있는 公務員을 뜻한다.Ⅱ 質問 - 第 3條 第 1항ⅰ 條文警察官은 殊常한 擧動 其他 周圍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者 또는 이미 行하여진 犯罪나 行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認定되는 자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ⅱ 法的性質1. 停止停止란 警察官 앞에서 場所的 移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不審檢問을 하기 위해 서는 停止시키는 것은 必須要件이다. 이러한 停止는 憲法 第 12條가 保障하는 身體의 自由 의 侵害에 該當하지 않는다. 停止는 下命의 性格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不應한다고 하여 强制的으로 行할 수 없다.2. 質問質問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質問은 調査와 情報蒐集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質問은 非權力的 事實行爲로서 行政節次法上 事前通知가 必行法에는 質問事項에 대해 規定하고 있는 바가 없다. 規定의 表現形式上 犯 罪行爲에 관한 事項이 質問事項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當該人의 人的事項이나 質問 當 時의 行績 등이 質問事項이라 할 수 있다. 質問을 받은 當該人은 반드시 答辯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質問이 强制的 性格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6. 身體拘束 ? 答辯强要 禁止 - 第 3條 第 7항1) 條文 : 第 1항 내지 第 3항의 境遇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身體를 拘束 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反하여 答辯을 强要 당하지 아니 한다. [新設 88?12?31]2) 內容 : 質問을 받을 때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拘束 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反하여 答辯을 强要 당하지 아니한다. 質問者 體에는 令狀主義가 適用되지 아니하지만 身體拘束에는 당연히 令狀主義가 適用된 다. 警察官職務執行法上 質問은 相對方의 任意的인 協力을 前提로 하는 性格을 가진다.Ⅲ 同行要求 - 第 3條 第 2항ⅰ 條文그 場所에서 第 1항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妨害가 된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附近의 警察署 ? 支署 ? 派出所 또는 出張所(以下 "警察 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暑를 包含한다.)에 同行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當 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拒絶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6?8?8]ⅱ 內容1. 意義 :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 第 2항에 의하여 同行할 것을 要求 하는 것을 뜻한다. 警察官의 同行要求에 의하여 同行하는 것을 任意同行이라고 한다. 警察官職務執行 法 第 3條 의 任意同行은 危險防止의 目的을 위한 警察行政法上制度이고, 搜査目 的의 任意同行은 刑事訴訟法上 制度로서 兩者는 目的을 달리하고 있다.2. 性質警察官의 同行要求가 있는 境遇,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拒絶할 수 있다. 同行要 求는 當該人의 協力을 前提로 하는 非强制的 手段이다. 任意同行認知 强制同行認知의 與否 에 대 : 第 2항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境遇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超過하여 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新設 88?12?31, 91?3?8]2) 內容 : 警察官의 同行要求에 따라 同行을 한 境遇 任意同行에 관한 法律에 의해 當該 人을 6時間을 超過하여 警察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時間을 超過하여 머물게 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一旦 當該人을 警察署 밖으로 보내었다가 다시 同義를 얻어 머물게 하여야 한다. 6時間이 超過하기 前이라도 同行事由가 消滅된다면 즉 각 當該人을 돌려보내야 한다.5. 證票의 提示同行은 質問을 하기 위해 다른 場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質問의 境遇와 마 찬가지로 警察官은 證票를 提示하고 그 所屬과 姓名을 밝히고 同行의 目的과 理由를 說明 하여야 한다. 이를 違反한 同行要求는 역시 違法한 것이 된다.6. 親知에 告知 - 第 3條 第 5항1) 條文 : ⑤ 第 2항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境遇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 知 등에게 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理由를 告知하거나 本 人으로 하여금 즉시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2) 內容 : 同行을 한 境遇 警察官은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 第 5항에 의하여 親知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이 條項은 同行을 한 者의 人身保護를 위한 것으로서 警察官의 職務上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은 例外 없이 適用되어야 한다. 警察官이 만약 이 條項이 規定하는 職務上 義務를 不履行하면, 國家賠償法上 賠償責任의 문제를 가져온다. 親知에게 告知하는 것은 반드시 文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口頭로 이루어지는 것이 普通이다.Ⅳ 凶器所持與否의 調査 - 第 3條 第 3항ⅰ 條文警察官은 第 1항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때에 凶器의 所持與否를 調査할 수 있다.ⅱ 內容1. 意義 : 警察官은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 第 3항에 의하여 質問時에 凶器所持與否를 調査할 수 있다할 수 있고, 暴力行爲 등處罰에관한法律 第 7條에 의해 逮捕 ? 處罰할 수 있다.5) 凶器아닌 物件警察官職務執行法은 警察官은 質問時에 凶器所持與否를 調査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 다. 法文의 表現上 凶器가 아닌 物件의 所持與否를 調査할 수는 없다. 그러나 不審檢問 은 殊常한 擧動 其他 周圍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 려 하고 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者 또는 이미 行하여진 犯罪나 行하여 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認定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하는 것 이므로 凶器가 아니라 할지라도 犯罪行爲와 關聯 있는 物件의 所持與否를 調査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Ⅴ 住民登錄法上 不審檢問의 特例ⅰ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와 提示義務1. 意義司法警察官吏가 犯人의 逮捕 등 그 職務를 隨行함에 있어서 17世 以上인 住民의 身元 또는 居住關係를 確認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따라 서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 第 1항이 規定하는 不審檢問을 하고자 할 때 住民登錄證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2. 提示義務明示的인 規定은 없으나, 住民登錄證의 提出을 要求받은 者는 提出義務를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ⅱ 同行要求司法警察官吏는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하였음에도 住民登錄證을 提示하지 아니한 者로서 身元을 證明하는 證票나 其他 方法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가 確認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 한하여 隣近 關係官署에서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힐 것을 要求할 수 있다.ⅲ 證票의 提示住民登錄록法上 不審檢問에서도 一般 不審檢問과 마찬가지고 身元을 表示하는 證票를 내보이고 所屬과 姓名을 밝혀야 한다.Ⅵ 戰鬪警察隊設置法上 檢問의 特例ⅰ 意義戰鬪警察隊設置法 第 2條의 2는 “戰鬪警察巡警은 任務隨行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警備地域 안에서 檢問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戰鬪警察巡警이란 戰鬪警察隊設置法 第 2條의 3 第 1루어지는 檢問을 말한다. 이에 관한 一般的인 根據規定은 없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 44條 第 2항 第 1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警察公務員이 交通의 安全과 危險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이루어지는 檢問은 道路上의 安全과 關聯하는 犯위 내에서 一齊檢問의 性質을 갖는다. 道路上의 安全이 아닌 다른 目的을 위한 一齊檢問에 관해 規定하는 一般的 規定은 찾아보기 어렵다.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 第 1항이 정하는 不審檢問의 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채 一齊檢問을 하려고 하면, 相對方의 任意的인 協力을 前提로 하면서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ⅲ 自動車檢問의 必要性自動車의 大量普及으로 인해 犯罪에 自動車가 利用되는 比重이 점차 增大됨에 따라 車輛에 대한 檢問의 必要性이 切實하게 되었다. 그러나 警察官職務執行法上 不審檢問이 대인에 대해서만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現在 警察에 의해 行해지고 있는 自動車檢問의 意味와 그 法的 限界를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 自動車檢問을 위한 自動車停止도 不審檢問의 一定한 要件이 갖추어진 境遇에 한하여 許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方法도 通常의 不審檢問과 마찬가지로 任意手段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自動車檢問은 國民의 權利義務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處分이며, 步行者에 대한 不審檢問보다 더 큰 法益侵害를 隨伴한다는 점과 圓滑한 交通疏通이 必要하다는 점 등을 考慮해 볼 때 그 根據와 要件 및 限界를 立法的으로 明確히 規定할 것이 要請된다고 할 것이다.Ⅷ 不審檢問의 運用現況 및 被害事例不審檢問의 運用現況을 보면 檢問警察官의 檢問檢索의 要領未熟과 敎養訓練의 不足, 過多한 1회 檢問時間, 非檢問者 選定의 不適正性, 科學的인 檢問裝備不足, 不親切한 檢問 등으로 不審檢問의 效率性이 떨어지고 非檢問者의 協助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警察은 檢問方法을 改善하고, 檢問裝備를 科學化하여 可能한 效率的이고 內實 있는 不審檢問을 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警察이 提示하고 있는 不審檢問 運用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은 대체로 技術的인 面과 方法.
Ⅰ 불심검문ⅰ 의의ⅱ 불심검문의 주체Ⅱ 질문ⅰ 조문 - 제 3조 제 1항ⅱ 내용Ⅲ 동행요구ⅰ 조문 - 제 3조 제 2항ⅱ 내용Ⅳ 흉기소지여부조사ⅰ 조문 - 제 3조 제 3항ⅱ 내용Ⅴ 주민등록법상 불심검문 특례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와 제시의무ⅱ 제시의무ⅲ 증표의 제시Ⅵ 전투경찰대설치법상 검문 특례ⅰ 의의ⅱ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관계Ⅶ 자동차검문ⅰ 의의ⅱ 일제검문ⅲ 자동차검문의 필요성Ⅷ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Ⅸ 불심검문실태에 관한 조사분석Ⅹ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불심검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ⅰ 의의1. 사전적 의미 :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나 헌병 등이 길거리 같은 곳에서 검문하는 일.2. 법률용어 :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 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ⅱ 불심검문의 주체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는 불심검문의 주체로 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뜻한다.Ⅱ 질문 - 제 3조 제 1항ⅰ 조문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ⅱ 법적성질1. 정지정지란 경찰관 앞에서 장소적 이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서는 정지시키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정지는 헌법 제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지는 하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행할 수 없다.2. 질문질문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은 조사와 정보수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질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행법에는 질문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규정의 표현형식상 범 죄행위에 관한 사항이 질문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해인의 인적사항이나 질문 당 시의 행적 등이 질문사항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은 당해인은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질문이 강제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6. 신체구속 ? 답변강요 금지 - 제 3조 제 7항1) 조문 :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신체를 구속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 한다. [신설 88?12?31]2) 내용 : 질문을 받을 때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질문자 체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신체구속에는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된 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질문은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성격을 가진다.Ⅲ 동행요구 - 제 3조 제 2항ⅰ 조문그 장소에서 제 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 지서 ? 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 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ⅱ 내용1. 의의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2항에 의하여 동행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의하여 동행하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 3조 의 임의동행은 위험방지의 목적을 위한 경찰행정법상제도이고, 수사목 적의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상 제도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2. 성질경찰관의 동행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행요 구는 당해인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강제적 수단이다. 임의동행인지 강제동행인지의 여부 에 대 :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2) 내용 :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을 한 경우 임의동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당해인을 경찰서 밖으로 보내었다가 다시 동의를 얻어 머물게 하여야 한다. 6시간이 초과하기 전이라도 동행사유가 소멸된다면 즉 각 당해인을 돌려보내야 한다.5. 증표의 제시동행은 질문을 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경찰관은 증표를 제시하고 그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동행요구는 역시 위법한 것이 된다.6. 친지에 고지 - 제 3조 제 5항1) 조문 : ⑤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 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 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2) 내용 :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5항에 의하여 친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동행을 한 자의 인신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찰관이 만약 이 조항이 규정하는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문제를 가져온다. 친지에게 고지하는 것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Ⅳ 흉기소지여부의 조사 - 제 3조 제 3항ⅰ 조문경찰관은 제 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ⅱ 내용1. 의의 :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3항에 의하여 질문시에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할 수 있고, 포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 7조에 의해 체포 ? 처벌할 수 있다.5) 흉기아닌 물건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질문시에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법문의 표현상 흉기가 아닌 물건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 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 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이므로 흉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Ⅴ 주민등록법상 불심검문의 특례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와 제시의무1. 의의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 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이 규정하는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제시의무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주민등록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ⅱ 동행요구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ⅲ 증표의 제시주민등록록법상 불심검문에서도 일반 불심검문과 마찬가지고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Ⅵ 전투경찰대설치법상 검문의 특례ⅰ 의의전투경찰대설치법 제 2조의 2는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투경찰순경이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 2조의 3 제 1루어지는 검문을 말한다. 이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2항 제 1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지는 검문은 도로상의 안전과 관련하는 범위 내에서 일제검문의 성질을 갖는다. 도로상의 안전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일제검문에 관해 규정하는 일반적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이 정하는 불심검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일제검문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ⅲ 자동차검문의 필요성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인해 범죄에 자동차가 이용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검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이 대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자동차검문의 의미와 그 법적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검문을 위한 자동차정지도 불심검문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방법도 통상의 불심검문과 마찬가지로 임의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동차검문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이며, 보행자에 대한 불심검문보다 더 큰 법익침해를 수반한다는 점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근거와 요건 및 한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Ⅷ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불심검문의 운용현황을 보면 검문경찰관의 검문검색의 요령미숙과 교양훈련의 부족, 과다한 1회 검문시간, 비검문자 선정의 부적정성, 과학적인 검문장비부족, 불친절한 검문 등으로 불심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검문자의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문방법을 개선하고, 검문장비를 과학화하여 가능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불심검문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불심검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대체로 기술적인 면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