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윤*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08
검색어 입력폼
  • 구운몽발표자료
    중국 당나라 때 남악 형산 연화봉에서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가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풀었는데, 동정호의 용왕도 이에 참석한다.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사례하러 보낸다. 이때 형산의 선녀인 위부인도 팔선녀를 육관대사에게 보내 모처럼의 법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과한다. 용왕의 후대로 술에 취하여 돌아오던 성진은 마침 돌아가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치자 잠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희롱을 꾀한다. 선방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의 미모에 도취되어 불문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대신 유가의 입신양명을 꿈꾸다가 육관대사에 의해 팔선녀와 함께 지옥으로 추방된다.성진은 회남 수주현에 사는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팔 선녀는 각기 진채봉, 계섬월, 적경홍, 정경패, 가춘운, 이소화, 심요연, 백능파로 태어난다. 양처사는 곧 신선이 되려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 없이 자란 양소유는 15세에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던 중, 화음현에 이르러 진어사의 딸 진채봉을 만나 서로 마음이 맞아 자기들끼리 혼약한다. 그때 구사량이 난을 일으켜 양소유는 남전산으로 피난하였는데, 그곳에서 도사를 만나 음률을 배운다. 한편 진채봉은 아버지가 죽은 뒤 관원에게 잡혀 서울로 끌려간다. 이듬해 다시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오던 양소유는 낙양 천진교의 시회에 참석하였다가 기생 계섬월과 인연을 맺는다. 서울에 당도한 양소유는 어머니의 친척인 두련사의 주선하에 거문고를 탄다는 구실로 여관으로 가장하여 정숙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사도의 딸 정경패를 만나는데 성공한다. 과거에 급제한 양소유는 정사도의 사위로 정해지는데, 정경패는 양소유가 자신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준 모욕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비 가춘운으로 하여금 선녀처럼 꾸며 양소유를 유혹하게 하여 결국 두 사람은 인연을 맺는다.이때 하북의 세 왕이 역모하여 양소유가 절도사로 나가 이들을 다스리고 돌아오는 길에 계섬월을 만나 운우의 정을 나누는데, 이튿날 다시 보니 하북의 명기 적경홍이었다. 두 여자와 후일을 기약하고 상경한 양소유는 예부상서가 된다. 진채봉은 서울로 잡혀온 뒤 궁녀가 되었는데, 어느날 황제가 베푼 환선시에 차운하여 애를 태우게 된다. 까닭을 물어 진채봉과 양소유의 관계를 알게 된 황제는 이를 용서하고, 황제의 누이인 난양공주는 후에 진채봉과 형제의 의를 맺는다. 양소유는 어느날 밤 난양공주의 퉁소 소리에 화답한 것이 인연이 되어 부마로 간택되지만, 양소유는 정경패와의 혼약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투옥된다.그때 토번왕이 침범해 오자 양소유는 대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진중(陣中)에서 토번왕이 보낸 여자 검객 심요연과 인연을 맺게 되고, 심요연은 자신의 사부에게 돌아가면서 후일을 기약한다. 그동안 난양공주는 양소유와의 혼약이 물리침을 당하여 실심에 빠진 정경패를 비밀리에 만나보고, 그 인물에 감복, 의형제가 되어 정경패를 제1공주인 영양공주로 삼는다.토번왕을 물리치고 돌아온 양소유는 위국공에 봉하여지고, 영양공주, 난양공주와 혼인을 하며, 진궁녀와 다시 만나는 가운데 그녀가 진채봉임을 확인하게 된다. 양소유는 고향으로 돌아가 노모를 서울로 모시고 오다가 낙양에 들러 계섬월과 적경홍을 데리고 오니 심요연과 백능파도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다.양소유는 2처 6첩을 거느리고 일가 화락한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린다. 어느날 생일을 맞아 종남산에 올라가 여덟 미인과 가무를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비회에 잠긴다. 이에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논하며 장차 불도를 닦아 영생을 구하고자 할 때, 호승이 찾아와 문답하는 가운데 긴 꿈에서 비로소 깨어나 육관대사의 앞에 있음을 알게 된다. 꿈의 양소유에서 본래의 성진으로 돌아오자, 성진은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육관대사의 후계자가 되어 열심히 불도를 닦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돌아간다.조선조 숙종 때 폐비를 반대하다 남해로 유배되어 가서 한양에 있는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 썼다는 김만중의 작품이다. 작품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지만, 구성이나 문체에 있어서는 흠잡을데 없는 고대 소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은 몽자류 소설의 효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유교적인 현실적 공리주의와 불교적 정관인 공의 사상, 그리고 도교의 향락주의가 융합되어 당시의 정신 생활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현세의 부귀 공명은 일장춘몽임을 유/불/선 사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내용은 일부다처주의 애정생활을 미화한 것이 중심이며, 대부분의 국문 구소설들이 단순한 전기적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글은 본격적인 인생문제를 다루고 있어 작가의식이 분명한 소설로 평가된다.)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세상의 부귀 공명은 모두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포가 이렇게 현세를 무상으로 보게 된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실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늙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포의 어머니는 퍽 불행한 여인이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었고 큰아들 만기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마저 외딴 섬에 귀양갔고, 병들고 늙은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평이었다. 평생을 마음 놓고 살아 본 일이 없는 늙은 어머니에게, 서포는 인간 세상은 모두 뜬구름 같고 풀 위의 이슬 같고 일장의 춘몽이니 너무 현세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세계에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중국 형산 연화봉 도량에서 불법을 강론하는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남악 위부인의 제자인 8선녀와 희롱하다가 죄를 얻어 인간 세계로 적강하여서 수주현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난다. 그리고 같이 적강한 8선녀들을 차례로 만나 가연을 맺고 인간의 부귀 공명을 마음껏 누렸으나 마지막에는 인생무상을 느끼고 크게 깨달아 그 옛날의 성진과 8선녀로 다시 되돌아가서 불도를 닦고 극락 세계로 간다는 줄거리 이다.양반 소설의 대표작으로 조리있는 구성과 간결한 문체로 인간 사회의 윤리 도덕의 엄격한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 본래의 욕망을 숨김없이 표현하였으며 또 인간의 부귀 공명이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내세를 긍정하는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작가 김만중 자신의 삶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이같은 의 창작태도는, 벌열가문의 노성한 대가답게 그가 소설을 한낱 읽을거리로만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예컨대, 양소유가 펼쳐보이는 행위는 여덟 명의 미인을 차례대로 만나가는 데 집중되고 있다. 분량도 그러할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간직되는 정채나는 부분도 그 과정이다. 완판본 첫머리에 등장인물 9명의 이름을 신분, 출생지와 함께 목차처럼 나열해 놓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렇지만 이강ㅌ은 결연과정을 단순하게 애정지상주의자인 양소유의 다채로운 여성편력으로만 치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된다. 그곳에조차, 배경설정에서 확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 김만중 자신의 현실적 삶에서 배태된 태도나 지향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양오가 구조에서 서로 다른 신분의 결연과 화락에 가진 관심은 사회집단 구성원의 조화와 화락을 지향한 결과였다. 그리고 의 주제를 부귀영화의 무상이라고 이해한 점은 유학을 공부하여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부귀영화의 초월을 지향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을 성현들의 글에 견주어 높이 평가한 점은 고문과 성리학 중심의 학문에서 벗어나 실용의 학문을 지향한 결과였다. 이러한 이양오의 세계관은, 인간세계의 조화와 화락이 부귀영화와 당시의 지배적인 학문과 이념으로써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학문적 탈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과 장편국문소설이 상이한 것은 상당부분 당시의 소설 유행 상황과 관련된다. 즉 이 창작되던 당시 국내에 유행한 소설로 통속적 연의소설뿐만 아니라, 유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인정소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여타 장편국문소설과 달리 독특한 성향을 지닌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재자와 가인의 결합이란 점과 분방한 애정의 추구란 측면에서 볼 때 재자가인소설의 영향을 받은 염정소설이나 염정소설의 면모를 띤 재자가인 소설과 근친적 면모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인문/어학| 2010.10.11| 3페이지| 1,000원| 조회(246)
    미리보기
  • 범죄원인및 범죄학의 기능
    - 목 차 -Ⅰ. 범죄원인론1. 범죄의 의의2. 범죄학의 기능Ⅱ. 범죄학파1. 고전주의학파 이전2. 고전주의학파3. 실증주의학파4. 심리학적 범죄학파5. 범죄사회학파Ⅰ. 범죄원인론1. 범죄의 의의(1) 의의좁은 의미의 범죄학으로서의 범죄이론(범죄원인론)은 범죄의 발생원인, 범죄에 대한 해석론을 주로 다룬다. 범죄학은 인간의 행위인 범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학문이기 때문에, 범죄를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학자들의 세계관과 철학이 담기게 된다.(2) 범죄학의 발전학자들의 철학과 세계관은 새로운 지식의 유입, 그 시대의 사회환경, 문화환경, 정치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범죄학의 각각 학파마다 범죄와 인간에 대한 이해, 범죄원인설명, 그에 따른 미래예측과 범죄대책 수립이 다르다.2. 범죄학의 기능(1) 범죄학의 원인규명좁은 의미의 범죄학은 범죄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므로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의 토대가 된다. 즉 범죄를 병이라고 이해한다면, 범죄학은 병의 원인연구와 진단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형사정책은 치료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2) 범죄학의 역사적 결과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이론 일뿐 현실과는 달라"라는 단순한 부정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범죄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범죄학은 형사정책의 발전에 실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피의자의 인권에 관심을 돌린 고전주의 범죄학은 고문금지, 사형폐지 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생물학적 범죄학과 심리학적 범죄학은 타고난 범죄인과 정신병적 범죄자들에 대한 격리, 말살 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고, 현대 사회학파의 이론은 가난퇴치, 레크레이션 활동강화 등 이웃사회의 환경개선을 초래했고, 낙인이론은 비범죄화, 탈수감화, 형의 다양화 등 형사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Ⅱ. 범죄학파1. 고전주의학파 이전고전학파 이전에는 서양에서는 악마주의(Demology)의 영향하에 사람의 나쁜 행동은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결과로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범죄자정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2. 고전주의학파(The Classical School)(1)배경고전주의학파는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의 영향하에 나타났다. 당시 유럽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잔혹한 형사사법제도에 반대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주장하였다. 고전주의(classical criminology)라는 이름은 19세기 실증주의(positivism)이전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2)학자1)베카리아고전학파의 대표자는 "죄와 형벌에 대하여(1764)"를 쓴 베카리아이다. 법은 독립된 개인이 자기의 몫을 희생하고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사회계약설)일 뿐이므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형벌을 부정(unjust)하였고, 형벌은 목적은 범죄인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특별예방효과)와 일반인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일반예방효과)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의 신속성, 확실성, 죄형의 균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베카리아의 형사정책으로는 형벌이 목적은 억제(Deterrence)/ 법은 명확해야 하고, 법의 모호함에 의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악/ 공소시효의 제한, 구속요건의 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고문의 금지, 일반예방효과가 부족한 사형의 금지 /범죄예방을 위하여는 법의 명확함, 법관의 수 증가로 인한 상호견제, 미덕에 대한 보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였다2) 벤담(Bentham)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였고, 형벌은 필요악으로 범죄와 균형이 맞아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형벌의 계량화를 주장했다. 또, 최소비용으로 최대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파높티콘(Panopticon, 원형)교도소를 구상하였다.(3)고전주의 고전주의적 범죄학이 나타났다. 베커(Becker)등이 대표자로서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모형을 범죄학에 원용했다. 현대 고전주의학파에게는 형사정책의 최고 가치는 억제(Deterrence)이다.(4)비판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시키게 되고 범죄행위의 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등 외적요인을 간과하였고 고전주의가 모든 개인들 사이의 평등을 가정함으로써, 이익과 고통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나이, 정신상태 등)를 인식하지 못하였다.3. 실증주의학파(The Positivist School)(범죄자는 결정된 사람들)(1) 의의19세기 유럽에는 과학적인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의 사조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범죄학에 있어 이런 사조를 실증주의학파라고 부른다.(2) 특징실증주의학파가 고전주의학파와의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범죄는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주장한 것이다. 이 학파는 사람의 내부"inside-the-person" 에 있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요소가 범죄성을 일으킨다고 보고, 그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범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3) 범죄생물학파와 범죄심리학파실증주의학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죄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범죄생물학파와 범죄심리학파로 나눌 수 있다. 생물학적 범죄학파는 신체의 골격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유전, DNA연구로 계속 발전하면서, 범죄성에 생물학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연구한다. 또, 심리적범죄학파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범죄인들의 심리가 그들의 범죄행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한다.(4)생물학적 범죄학파1) 이태리학파① 범죄학의 아버지 롬부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이태리의 군의관출신으로 교도소에서 근무한 롬부로조는 교도소의 수감자들과 군인들의 신체를 검사하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 결함이 폭력과 살인에 연 광대뼈, 큰 눈썹, 듬성듬성한 턱수염, 부정한 치열, 빨간 머리카락-신체적 특징: 왼손잡이, 매우 긴 팔, 기형손가락, 빈약한 체모, 손바닥의 외선, 나이에 비해 많은 주름살-정신적 특징: 도덕감정의 결여, 무모함, 지나친 게으름, 충동성, 복수심, 잔혹성, 허영심, 도덕성의 결여, 성적충동의 조숙-행태적 특징: 몸에 문신, 과도한 몸동작, 유창한 화술, 과도한 도박 음주, 무생물의 인격화가 있다.롬부로조의 주장은 5차례나 "범죄인에 대하여"의 개정판을 내면서 생래적 범죄인의 비율을 65-70%에서 35-40%까지 낮추고, 기후, 비, 성별, 결혼관습, 법, 정부의 구조, 교회조직 등 환경적인 설명을 점점 덧붙여나갔으나, 결코 생래적 범죄인(born criminal)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롬부로조의 범죄인 분류는 생래적 범죄인(격세유전인), 정신병적 범죄자(바보, 저능아, 정신박약자, 편집광, 간질병자, 알콜중독자), 기회적 범죄자(이들도 타고난 범죄성향이 있다고 주장), 격정범(분노, 사랑, 명예 등 물리칠수 없는 요소에 의한 범죄자)대책은 생래적 범죄인은 예방이나 교화가 불가능하므로 초범이라도 무기형이 필요하고, 악질이나 상습범의 경우 사형, 격정범이나 기회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소년이나 노인은 교화원이나 농장시설에서의 구금을 하였다.② 엔리코 페리(Enrico Ferri, 1856-1929)페리는 자유의사설을 부인하였다. 마르크스의 유물론,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저서「책임지움과 자유 의지의 거부」에서 고전주의의 자유의사설을 공격하였다. 페리는 롬부로조와는 달리, 생물학적 요소보다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과 상호관계가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페리의 "사회적 범죄자"(Sociologia Criminale)에서 범죄인을 6개 그룹으로 나누었다.-생래적 범죄인(롬부로조의 격세유전인과 같음)-정신병적 범죄자-격정범(만성 정신적 문제나 감정상태에 따른)-기회범(가족과 사회의 조건에 의한),-습관적 범죄 주장하였다.③라파엘 가로팔로(Raffaele Garofalo)변호사와 검판사를 지낸 가로팔로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의 영향하에, 1885년 범죄학(Criminology, 1885)를 출판하였다.자연범사상의 그는 사회는 자연적인 몸체이며, 범죄행위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회라도 범죄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자연범죄라고 하고, 법정범과는 달리 가혹한 처벌을 주장했다.사회방위이은 사회를 자연 몸체로 보는 사회 다윈주의의 영향하에서, 진짜 범죄인의 범죄행위는 사회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감정이 부족한 것은 나타내므로, 제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보다 덜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종신형이나 해외추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생존을 개인의 권익보다 우선시한 이러한 견해는 무솔리니 정권에 논리적 토대가 되었다.범죄자는-가로팔로는 롬부로조의 해부학적 신체 특징성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진짜 범죄인은 이타주의적 감성이 부족하고, 즉 정신적 도덕적 비정상은 유전형질로부터 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이 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한 동정심(pity)과 타인 재산에 대한 존중(probity)이 없는 사람들이다. 살인자는 동정과 재산존중이 둘 다 결핍되어 있고, 폭력범과 성범죄자는 동정심이 부족하고, 도둑은 재산존중이 부족한 사람이다.-자연범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종신형, 해외추방을 주장하였고,법정범에 대하여는 정기구금, 과실범은 불처벌을 주장하였다.2) 오스트리아 학파① 그로쓰(Groß, 1847-1915)그로쓰는 사법실무가이자 형법학자로서, 예비판사를 위한 휴대서(1893)과 범죄심리학(1898)을 저술하고, 범죄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범죄인류학과 범죄수사학잡지」를 창간하였다.범죄수사학은 리스트의 영향하에 범죄학의 독자적 영역을 주장하고, 범죄수사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연구하는 범죄수사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범죄수사학은 형법을 보조하는 현실학이라고 5)
    인문/어학| 2010.10.11| 8페이지| 1,500원| 조회(357)
    미리보기
  •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84.3.13. 선고 82도31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4.5.1.(727),662]【판시사항】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판결요지】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전 문】【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11. 선고 82노3317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사고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응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탄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는 목적에서였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운행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거나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로 하여금 운전기기를 직접 조작하도록 하되 교습자 자신이 일일이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함으로써 피교습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차량운행의 주도적인 책임은 교습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2.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의 과실을 설시하고 있을 뿐 공소외인의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설시부분이 전연 없고 적용법조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만을 적용하고 있을 뿐 형법 제30조의 기재도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검사가 피고인을 공소외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의 적용이 없다하더라도 직권으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 피고인을 같은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공소외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지들은 독단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법학| 2010.10.11| 2페이지| 1,000원| 조회(166)
    미리보기
  • 공정성이론이란 무엇인가
    1, 공정성이론이란?)존 아담스는 조기이 공정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적 비료이론에 기초를 두는 데 사람들은 옆사람과 비교하면서 조직공정성 혹은 조직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불만에 쌓인다는 것이다. 조직공정성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 배분적, 과정적, 상호적 공정성이 그것이다. 배분적 공정성이란 회사의 자원을 사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했는지의 문제이며 과정적 공정성은 사원들에게 나누어 줄 분배량을 경정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상호적 공정성이란 자원분배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상하 간에 혹은 회사와 사원 간에 공정한 관계를 가졌는지의 여부이다.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를 대하는데 한 쪽 편만 들어 주면 상호 공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 모두가 사원들의 사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아담스는 배분적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성이론은 이미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학설에서 보듯이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와 자신의 행동이 다를 때 부조화를 느끼고 이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동기가 일어난다. 이때 조화를 향한 노력행동은 약간의 태도변화에서 적극적 행동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동료보다 노력을 더했는데 회사로부터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면 다음 번에는 노력을 줄이는 쪽으로 디모티베이트 될 것이다. 심한 경우 회사의 자원을 훔치는 적극적 행동으로 동기화될 수도 있는데 따라서 조직절도가 많은 회사는 불공정성이 만연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아담스도 페스팅거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각 개인은 상대방(회사 혹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공헌에 대한 정당하고 공평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정당성 여부는 자기의 공헌 ? 보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과 비교한 후에 판단하며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화를 내거나 더 받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이 불공정감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조직정의를 실천하려면 세가지 요소가 모두 공정해야 하는데, 우선 받은 보상액이 남들과 공정해야 하고(배분공정성), 보상을 경정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절차공정성),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면(관계공정성) 구성원들은 조직정의를 느끼고 동기가 부연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공정성여부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라서 사람마다 다르며 불공정성을 느낀 다음 나타나는 반응행동 양식도 각양각색인데 주로 다음과 같다.? 자신의 공헌(노력)도를 가감한다.? 보상을 더 요구하든지 되돌려 준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예: 탈퇴, 이직)? 비교대상을 바꾼다.?판단을 다시 하면서 타인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고친다.공정성 이론을 감안한다면 조직의 관리자는 상대적 배분과 함께 구성원들이 올바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불평하는 경영자는 지가의 오류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공정성이론도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라서 비판도 많이 받는다. 우선 조직에 공헌한 것과 자신이 받은 보상의 양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지의 문제이다. 또는 경영자는 비교할 준거기준을 어디에 두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특히 금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노력, 휴식, 칭찬 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사실 남감한 문제이다. 하여튼 회사의 인사고과 제도나 직무분석 등이 잘 되어 있으면 공성성 수준은 나아 질 것이며 평가와 보상 제도를 만들 때에도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는다면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이 느끼는 공정성 정도는 훨씬 높을 것이다.2 .또 다른 공정성이론이란?)고전적 이론에서는 인간의 만족이나 불만족은 인간의 고정적인 욕구의 충족도에 달려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에 관한 인간의 만족이나 불만족은 그 보수의 절대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공평 또는 불공편감을 느낀다.공평하게 처우되고 있는가는 모티베이션에 있어서 중요하다. 노력의 대가로서 보상은 있으나 이것이 다른 삶과 비교하여 크게 다를 경우 공평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만큼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기자신을 비추어 보는 성향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 비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모티베이션에 원용한 것이 공정성 이론이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역할을 경정하려고 하며, 납득하려고도 한다. 납득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성 이론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조직사이의 교환관계에 초점을 둔다. 즉 교환과정에 있어서 지각된 불균형이 갖는 동기적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교환관계를 보면, 구성원은 조직에게 투입물(input)을 제공하고 조직은 구성원에게 산출물(outcomes)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투입물(공헌)로서는 노력, 경험, 훈련, 숙련, 창의성, 사회적 지위,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이 가정된다. 또 산출물(보상)로서는 급여, 직무에 내재하는 보상, 지위 상징물, 자기개발의 기회 등이 가정된다. 이와 같은 투입물과 산출물은 객관적인 값이 아니고 교환 당사자에 의한 지각, 또는 인지된 주관적인 값이라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직의 각각의 구성원은 객관적으로는 동액의 투입물과 산출물이여도 그것을 상이한 값으로 인지할 수 있다. 더욱이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해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그것을 모두 똑같은 정도로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공정성이론을 인지이론이라 한다.어떤 행동(공헌)을 하고 그로 인한 결과 (보상)을 얻음⇒자신의 공헌과 얻은 보상을 비교한 비율을 감지함⇒그 비율을 타인 것과 비교한 후 동일한 지 아닌지 알게 됨나 ?조직공정성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각 개인은 자기 과업에 대해 정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남의 것과 비교한다.ⓒ 위의 두 개가 불일치하면 불만족이 발생하거나 죄의식이 생기고 이 불균형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공정성이론은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불공정을 느끼게 되면 내적 긴장이 유발되고 이 긴장이 동기유발의 계기가 되어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하와 같이 불공정 해소의 조직행동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① 자기의 투입물의 변경 : 불공정을 인지한 구성원은 자기의 투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조직행동은 과소보상의 조건하에서는 자기의 투입을 감소시키는 행동이고, 과 대보상의 조건하에서는 자기의 투입을 증대시키는 행동이다.
    경영/경제| 2010.10.11| 3페이지| 1,500원| 조회(565)
    미리보기
  • 처벌방법및 여부와 판정기록
    사실 관계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A는 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난 자신의 2톤짜리 보트를 수리하다가 잠시 쉬러 해변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에 왔다. 쉬면서 우연히 창 밖을 본 A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동네 개구쟁이 17세의 S가 자신의 수리중인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노 저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S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뛰쳐나가려 하자, 그의 부인 B가 그를 가로막으며 동네 골칫거리를 없앨 좋은 기회를 왜 일부러 놓치려고 하느냐며 막는 바람에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S가 노 저어 가고 있는 보트가 해변에서 약 200m쯤 멀어 졌을 때,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A,B 부부는 또 다시 놀랐다. 왜냐하면 멀어져 가고 있는 배 바닥에서 한 소녀가 일어났고, 소녀는 다름 아닌 그들의 16세난 조카딸 N이었기 때문이었다. N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배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었다. A,B 부부는 급히 그들의 다른 보트를 타고 구멍 난 보트를 따라 잡으려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부부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린 S와 N은 더 빨리 노를 저어 달아나려 했고, 그 바람에 배에 난 처음에는 조그만 했던 구멍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소년 소녀들을 따라 급히 노를 젓던 A는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져 노를 천천히 젓기 시작했다. B는 이것을 알고서도 남편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멀리 달아나던 S와 N은 구멍이 커져 점점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드는 수 밖에 없었다. 수영선수 못지않게 수영을 잘하는 S는 헤엄을 쳐서 지나가는 다른 배에 구조 되었지만,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N은 익사하였다. 만약 A,B 부부가 전력을 다해 노를 저어서 S와 N을 따라 갔다면 거의 틀림 없이 N의 익사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차 례 -1.서론2.본론1) A에 대한 처벌(1)부작위로 인한 살인(2)살인미수(3)과실치사2)B에 대한 처벌(1)교사범(2)종범3)S에 대한 처벌(1)부작위로 인한져 점점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이 익숙하지 않은 조카딸N은 익사하였다.배에 구멍이 난 사실을 알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이 커져 점점 배가 가라앉을 것을 아는 조카딸N의 작은아버지A로서 조카딸N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카딸N이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작은 아버지A가 전력을 다해 노를 저어서 조카딸 N을 따라 갔다면 거의 틀림없이 조카딸 N의 익사라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이 귀찮아져 노를 천천히 젓기 시작한 것은 구멍이 커져 점점 배가 가라앉으면 익사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Ⅱ. 위법성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며,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곧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 범죄성립의 3요건인데, 위법성은 그 제2의 요건이다.위법성 조각사유에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형법 제22조[긴급피난], 형법 제23조[자구행위],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위 사례에서 작은 아버지인 A가 행위는 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Ⅲ. 책임따라서 작은 아버지인 A를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형법 제250조 [살인죄]인 부작위로 인한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판례소개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사례에서 A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Ⅲ. 책임따라서 A를 형법 제 250조 [살인, 존속살해], 형법 제254조 [미수범]으로 살인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판례소개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이상 그와 같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대판 1994.12.22., 94도2511)(3)A를 과실치사로 볼 수 있겠다.Ⅰ. 구성요건범죄행위의 바깥 윤곽을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인 행위의 주체/행위의 객체, 행위, 결과발생, 인과관계 등을 살펴봐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인 고의, 목적, 경향, 표현 등을 살펴봐야한다.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A는 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난 자신의 2톤짜리 보트를 수리하다가 잠시 쉬러 해변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에 갔고, 그 사이에 동네 개구쟁이 S가 수리중인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노 저어 갔다. 하지만 이는 A가 수리중인 보트를 다 수리하지 않고 중간에 잠시 쉬러 가는 행위를 했다고 동네 개구쟁이 S와 N이 수리중인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노 저어가 N이 익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A가 교사범으로 볼 수 있겠다.Ⅰ. 구성요건형법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A가 동네 개구쟁이 S가 자신의 수리중인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노 저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S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뛰쳐나가려 하자, 그의 부인 B가 그를 가로막으며 동네 골칫거리를 없앨 좋은 기회를 왜 일부러 놓치려고 하냐며 막는 바람에 A는 자리에 다시 주저 앉았다. 결국 A는 S에게 위험을 알리지 못했다. 따라서 B는 A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다.Ⅱ. 위법성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며,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곧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 범죄성립의 3요건인데, 위법성은 그 제2의 요건이다.위법성 조각사유에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형법 제22조[긴급피난], 형법 제23조[자구행위],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위 사례에서 B가 A가 S에게 위험을 알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Ⅲ. 책임따라서 B를 형법 제31조 ① [교사범]으로 처벌 할 수 있겠다.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며,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곧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 범죄성립의 3요건인데, 위법성은 그 제2의 요건이다.위법성 조각사유에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형법 제22조[긴급피난], 형법 제23조[자구행위],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위 사례에서 B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Ⅲ. 책임따라서 B를 형법 제32조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판례소개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유한회사 물게임이 개설한 ‘물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물맞고, 물로우바둑이, 물포커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고, 위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자가 위 게임을 그 회원들에게 단순 오락용 게임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회원간에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대판 2007.11.29., 2007도8050)3)S를 형법상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1)S를 부작위로 인한 살인으로 볼 수 있겠다.Ⅰ. 구성요건형법 제18조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
    법학| 2010.10.11| 14페이지| 1,000원| 조회(183)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1
1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5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1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