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념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들 간의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로 1961년에 경제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만이 회원국이 될 수 있다.현재 30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의 3분의 2가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의 59%, 무역의 76%, 인구의 18.5%, 개발 원조금의 95%, 에너지 생산량의 38.8%, 에너지 소비량의 53.9%를 차지하는 실로 막강한 국가들의 모임이다.OECD의 탄생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 주요 전장이었던 유럽 각국은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부흥을 위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완전한 경제적 파멸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유럽의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미국의 마샬 국무장관은 1946년 6월 전후 유럽경제재건에 있어서 유럽 전체에 대해 미국이 원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마샬 플랜이다. 이 성명에 따라 시작된 대규모 원조를 받아들이게 된 유럽 각국은 협력체제의 정비가 필요하여 1948년 4월 마샬 플랜을 수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를 출범시켰다.점진적 자유화(principle of progressive liberalization)O OECD는 자유화 규약을 각 회원국에 요구,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자유화 수용 능력, 그리고 현재 직면 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자유화보다는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방식을 채택함.O 이를 위해서 각 회원국들이 자유화 규약에 명시된 자유화 항목에 대하여 자국의 경제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開發援助委員會 ]OECD의 하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측의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결정을 하는 기관. 개발원조위원회의 결정은 OECD 이사회에 권고하며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가맹국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수정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맹국의 원조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구성멤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의 18개국과 EC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OECD의 성격OECD는 기본적으로 성격상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회원국 간의 상호 관심분야에대한 정부차원의 토의 , 협조 및 조정을 위한 클럽 형태의 모임이다.사람들에 따라서는 OECD를 싱크탱크, 모니터링 기관, 부자들의 클럽, 비 학술적 대학 등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특징을 OECD가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회원국들 간에 공통의 경제 및 사회 정책 관심사를공유하고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동의할만한 대안을 창출한다는 것이다.1. 회원국들 간에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2. OECD는 전후 유럽의 경제복구와 함께 경제제도가 및 구조가 유사한 소위 선진공업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서구 각국을 그 이전과 같은 피 원조국으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로서 자유주의 경제권의 발전에 대한 공헌을 희망하게 되어, OEEC를 대서양에 걸친 선진 각국의 경제협력기구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에 추가로 미국과 캐나다를 받아들여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하고, 1 걸쳐 최종적인 의사 결정1)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o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회(5월말 또는 6월초개최)- 전 회원국 각료 참석(외무장관 및 경제장관)o OECD내의 주요정책문제 논의- 각료선언(communique) 발표2)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o OECD 주재 각국대표부 대사로 구성- 매월 제2, 4주 목요일 개최 (의장은 OECD 사무총장)o 차기 각료이사회 개최 시까지 1년간 각료이사회의 대리 기능 수행o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상주대표 이사회에서 차기년도 예산 확정나)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o 이사회를 보좌o 이사회 결정의 집행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결정다) 특별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o 72.10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o 회원국의 OECD 담당 고위급(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 OECD의 운영 전반에 걸쳐 논의o 연 2회 개최, 봄 회기는 각료이사회 대비, 가을 회기는 그해의 OECD 업무 정리 및 명년도 OECD 운영 방향 설정라) 위원회 및 작업반(Committee & Working Party)o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집행위원회 밑에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등 24개의 전문분야별 위원회와 각 위원회 밑에는 총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이 있음.마) 민간 자문 기구(Advisory Body)o OECD는 경영자 및 노동자와의 협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관으로 기업 산업자문위원회(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음.바) 반 독립적 부속 기구(Affiliated Body)OECD내에는 Schlogl(독일) - Mr Richard Hecklinger (미국) - 1명 공석 (후임자선임중)(부연설명자료)OECD는 모든 경제 활동에 관한 회원국들의 토론의 장으로서 대표적인 관심 영역으로는 무역, 경제 정책, 소비자 보호, 에너지, 환경, 교육, 고용과 사회 정책, 과학 기술, 재정 정책, 관광 산업, 농업 정책 및 경제 원조 등을 들 수 있다.OECD의 예산은 각 회원국들에 의하여 조달된다. 연간 예산액이 결정된 후 각 회원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한 공식에 의거하여 예산을 분담한다. 현재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 다음이 일본으로서, 미국은 OECD 예산의 25%를 조달하고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회원국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특별 분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대안은 때로는 보다 공식적인 규제나 협약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소위 ‘소프트 규약(soft low)'이라 불리는 지침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OECD를 중심으로 개진되는 논의들은 회원국들이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파급 효과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각 정부가 국제동향에 관한 보다 시의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OECD의 운영회원국의 의무OECD 가입을 위한 기본자격요건o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Pluralistic Democracy)로서o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를 유지하고o 인권을 존중하는 (Respect for Human Right) 국가회원국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1) 일반적 의무o OECD 설립 목적의 지지o OECD의 제규범의 원칙적 수락o 예산의 분담세입·세출 예산명세는 Part I 및 Part II로 구분되며 각 Part는 항(Chapters), 목(Items)으로 구분· Part I은 모든 일반지출 및 이에 충당하기 위한 회원국 분담금, 기타 수입을 표시· Part II는 특정국들이 관심있는 경비 또는 Part I으로 지변되지 않는 특별활동경비등 지출과 이를 충美, 아이슬랜드 및 룩셈부르그의 TI)· TI(Taxable Income) = GNP - 감가상각비(GNP의 10%) ? 국민총생계 비용($450 x 인구) · TI는 최근 3년간(T-2, T-3, T-4년)의 평균치- 세출은 지출성질 및 소관에 따라 분류(부연설명)분담금 부담 규모 - 한국은 2000년 기준으로 예산 분담률이 2.0%로 30개 OECD 국가 중 9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25.0%, 22.27%로 거의 절반을 분담하고 있다. 참고로 OECD의 운영경비는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분담금 산정원칙은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거하되, 개별 회원국 분담률에 25.0%의 상한선과 0.1%의 하한선을 설정해 두고 있다.(2) 권고적 의무(1)GATT 제11조국 및 IMF 제8조국으로의 이행- GATT 11조는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만 관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90.1 GATT 11조국으로 이행- IMF 8조는 경상외환 지급에 대한 제한 폐지, 복수환율제도의 적용등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 원화의 외화교환 의무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것으로,우리나라는 88.12 IMF 8조국으로 이행(2)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ODA)- GNP의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의무가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지님(ODA)(부연설명)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은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경우 77%가 증여 형태로 원조한다.(3) 자유화 의무o 국가 간 서비스 및 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비지니스학부 주경하목 차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 OECD의 성격 OECD의 조직 OECD의 운영 OECD의 규범 OECD의 가입절차 우리나라의 OECD가입 영향 [잡담]1.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1)설립배경 1948년에 조직된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모태 (2)목적 첫째, 회원국의 경제성장도모와 세계경제발전에 공헌 둘째,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셋째, 국제적 의무로서 세계무역의 다각적이고 무차별 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에 공헌 *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후원하기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운영함.2. OECD의 성격첫째, WTO, EU, NAFTA 등과는 달리 초국가적인 법적 권한도 없어 강제성 보다는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 둘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간의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토의, 협조 및 조정을 위한 채널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된 국제기구 셋째, 경제분야 및 비경제분야에서 회원국들 간의 긴밀한 정책검토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각종 위원회 및 전문가 모임을 구성 또한, OECD 사무국을 통해 각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관련된 조정을 도모하고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OECD가 주도하고 있음.3. OECD의 조직(1) 이사회(council) 및 각종 위원회 : OECD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회 (5월말 또는 6월초개최) - 전 회원국 각료 참석(외무장관 및 경제장관) o OECD내의 주요정책문제 논의 - 각료선언(communique) 발표 *상주대표이사회 (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n) o 72.10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 o 회원국의 OECD 담당 고위급(차관 또는 차관보급) 으로 구성, OECD의 운영 전반에 걸쳐 논의 o 연 2회 개최, 봄 회기는 각료이사회 대비, 가을 회기는 그 해의 OECD 업무 정리 및 명 년도의 OECD 운영 방향 설정 (2) 민간 자문기관과 부속기관 - (Advisory Body) +(Affiliated Body) (3) 사무국 - 이사회와 위원회 활동 지원 *OECD에는 현재 26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약 200개에 달하는 작업단과 전문가그룹이 활동하고 있음.4. OECD의 운영1. OECD회원국의 혜택과 의무사항 (1) 회원국 (총 30개국) *1961년 회원국(창설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추가 가입 회원국 : 일본('64), 핀란드('69), 호주('71), 뉴질랜드('73), 멕시코('94), 체코('95), 헝가리('96), 폴란드('96), 한국('96), 슬로바키아 (2000)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 회원국의 다양한 혜택 : OECD회원국은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이에 OECD가입을 통해 선진국의 주요 경제정책수행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회원국 전체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게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나 대우를 격상, 여타 국가와의 통상마찰이나 시장개방에 따른 문제를 협의 할 경우 협상력이 강화됨4-1. OECD의 운영(3) OECD가입에 따르는 의무★ 경상무역 외 거래 자유화와 자본이동 자유화의 실시자유화 의무★G조국 및 조국으로서의 이행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회원국의 이상을 공적 개발원조로 제공)권고적 의무★OE가입국으로서의 제 목적 지지 ★OE내부절차를 규정한 제 법규를 원칙적으로 수락 ★OE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 가)WTO와의 차이점 *WTO는 국제무역 분야의 규율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선·후진국 구분 없이 (153 members on 23 July 2008)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있다. *OECD의 관심사는 경제정책·금융·교육·고용·산업·과학기술·에너지 등 안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회원국도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WTO와 구별된다. (국제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무역에서의 차이점) *WTO가 국제무역과 관련된 국제규범과 규칙을 제정하고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OECD는 그 규범화의 전단계로써 이를 위한 기초개념을 분석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기본 철학 등을 마련하는 일을 하며, 동시에 권고·지침·원칙 등의 형태로 연성규범(soft low)을 제정하게 된다.5-1. OECD의 규범1. 국제조약 (1) OECD기본협약 : OECD규범에서 제일 상위 규범으로 OECD설립의 기초가 된다. 국제조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OECD의 목적과 구성 및 회원국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전문과 총 21개 조문, 보조문서로서 의정서 1과 보조의정서 2로 구성되어 있는 OECD의 헌법이다. (2) 자유화 규약 1961년 12월 OECD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양대 자유화 규약인 「경상무역 외 거래 자유화 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을 대표적인 구속적 규범을 채택하였고, 3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1.점진적자유화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무차별대우의 원칙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이 있음)5-2. OECD내부규범*OECD의 규정(ACT) - OECD의 결정사항과 권장사항 총칭함. OECD의 총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여 의결하게 되는데 하나는 결정사항(Decisions) 이고, 또 하나는 권장사항(Recommendations) 이7)97]) ㅇ 기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조사 에 관한 결정사항(Decision- Recommendation on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Existing Chemicals[C(87)90]) ㅇ 우수 실험실 기준에 관한 원칙 에 관한 결정사항(Decision- Recommendation on Compliance with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C(89)87])5-3. OECD내부규범(2) 권 고(recommendations) 권장사항 은 OECD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치적 의지의 표현 (expressions of political will to follow contain policies)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속력은 없고, 최대한 지켜나가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 이 권고는 OECD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현재 유효한 권고는 115개에 이르고 있다. (예, 권고 사항 3가지) ㅇ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고 발생자 부담 원칙 에 관한 권장사항(Recommend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Polluter-Pays Principle to Accidental Pollution[C(89)88]) ㅇ 기존 화학물질의 실태파악과 위험감소 를 위한 권장사항(Decision- Recommendation on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and Risk Reduction of Existing Chemicals[C(90)163]) ㅇ 화학사고예방 및 대응 에 관한 권장사항(Recommendation concerning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C(92)1])5-4. OECD내부규범(3) 지 침(guidelines) 특정분야의 표준규범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준수는 임의적이다. 그러나 OECD의 지침이 합리성과 진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차 개시 o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가입 희망 국과 가입 조건을 협의하도록 위임 마. 사무국과의 협의 o 사무국과 가입 희망 국간의 분야별 가입조건 에 관한 협의 개시 및 규약 검토, 가입 희망 국의 수락 가능한 범위 결정 바. 유보입장 제출 및 검토 o 가입 희망국은 OECD 자유화 규약의 유보 내용 및 환경관련 규범 등 여타 규정 (Acts)에 관한 입장을 제출o 각 위원회는 제출된 유보내용을 검토 후 가입 희망 국의 자본이동과 경상무역 외 거래 자유 화에 관한 평가서 등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 에 보고 o 필요 시 유보내용 재조정 사. 가입신청 o 가입 희망국은 사무총장에게 OECD 가입 희망 및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수락, 사무국 과의 협의에 따른 관련 유보 내용 등 최종 입장 표명 (서면 제출) o OECD와 특권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준비 완료 통보 아. 가입결정 o 이사회(각료이사회 또는 상주대표이사회) 에서 가입 희망 국의 가입승인 여부 결정 자. 가입완료 o 가입희망국은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한 후 가입문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 o 프랑스 정부는 상기 사실을 회원국에 통보7.우리나라의 OECD가입 영향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간략히) *긍정적 영향 국가위상의 제고,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참여, 국내산업의 체질강화, 비교우위산업의 활성화, 해외저리자금의 조달, 과학기술협력의 촉진, 환경 질 및 생활 질 향상, 경제운용방식의 선진화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영향 - (예.IMF) 비교열위산업의 쇠퇴, 금융시장의 교란, 핫머니의 유입, 경상수지의 악화, 개발도상국의 지위 상실, 재정적 부담 증대, 경제정책 운용의 자율성 감소 따위를 예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대응과제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정착, 의식구조의 개편, 국제경쟁력 제고, 제도·정책·관행의 조정, 협력관계의 긴밀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한국이 대내외 경제정책을 실시하거나 혹은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