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경제]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하여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자본시장통합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자본시장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성립된 것으로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구분하고 있던 ‘금융투자업종’,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능을 통합/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금융투자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각 업무별로 세분화된 법규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라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및 신탁회사의 업종간 구분을 없애고 통합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6개 법률(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였고 금융투자상품 측면에서 포괄주의 방식의 상품발행을 적용하여 다양한 상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다.완화된 규제만큼 증가된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의 종류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법은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대형화, 즉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금융허브 추진 계획자본시장 통합법은 당초 금융허브(과거 금융센터라 불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결과 중 하나이다. 금융허브란, 국내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 운용하는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최초의 청사진이었다. 당초 정부가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우리 경제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자는 데 있었고, 정부는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3.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2003.3월 : 금융통합법(은행+증권+보험) 제정 추진 발표2005년 : 금융법 통합작업 단계적 추진(자본시장통합법)으로 전환2006.2월~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2006.6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입법예고2006.12월 : 국회제출2007.6월 : 국회 재경위 통과2007.7월 :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2009년 초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4.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우리나라의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는 혁신 혹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산업을 지원하는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에 부진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부진했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 또한 미흡했다.또한 자본 시장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나 관련 법률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 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함에 따라, 금융 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 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의적 신종 금융투자상품 설계 및 취급이 어렵고, 금융업간 겸영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왔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개혁과 금융의 통합화, 겸업화로 규제통합의 필요성 제기되었다.5.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1) 금융업 체제의 변화① 금융투자업종간 겸업의 허용현재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및 자산보관의 6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펀드상품을 증권사에서 매매, 운용사에서 운용, 투자자문사에서 자문, 자산보관사에서 유가증권 보관, 은행에서 자금결제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펀드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자산중개 수수료, 자산운용 수수료, 투자자문 수수료, 수탁 수수료 등을 별도의 회사에 지불하여야 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통합하여 6개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게 하였다. 다만 겸영에 따른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를 통해 방지토록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매매(인수),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자산관리보관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② 증권회사의 결제기능 확보현재 증권회사 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결제(신용카드,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와 송금(계좌이체), 수시 입출금(CD/ATM) 등이 불가능 하여, 증권사와의 거래시 은행과 연계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증권사에서 은행 및 증권계좌 기능이 통합된 종합계좌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2) 금융상품 체제의 변화① 자산운용업 업무영역의 확대현재 증권펀드와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단기금융펀드(MMF), 재간접펀드(FoF), 특별자산펀드 등으로 나뉜 7개 펀드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네 종류로 통합하고,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애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한다. 이밖에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규제도 더욱 완화하고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도 폐지해 부동산 분양권 취득과 선박관리, 대선, 개량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허용 여부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② 상품 영역의 확대 및 운용 규제 완화현재는 국채, 지방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등 21개 종목으로 구분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만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판매 가능하게 하였으나(열거주의) 이를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 장외파생상품 및 장내파생상품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함으로써 발행이 불가능한 종목만을 나열하고 이외에 항목은 얼마든지 발행 및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즉, 증권은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구분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은 증권으로 분류하고 지급의무가 있는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은 또 거래소 여부에 따라 장내와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누게 된다.현재 7개 종류로 구분된 펀드는 각각 성립 요건에 맞는 투자만이 가능했다. 예를들어, 현재 증권펀드는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모두 없애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혼합자산펀드와 같이 투자자산과 투자기간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펀드도 발행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들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경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주식으로 돌려서 운용할 수 있는 펀드를 의미한다. 현재는 주식형 펀드라면 주식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주식편입비율을 지켜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펀드 설립을 등록제로 하고 재산 분리보관, 투자자 보호, 외부 감사, 운용공시 등 규제를 통일적으로 적용한다.③ 외국환 업무영역의 확대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외화증권 매매와 고객 투자자금 환전, 일부 외환파생거래 등으로 제한된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개방,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모두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환전하여 외화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3) 투자자 보호기능의 강화① 설명 의무 도입 및 회사의 배상책임 강화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이를 위해 투자금융회사는 투자를 권유하기 전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을 면담을 통해 파악,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또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했다.② 판매권유자제도의 도입현재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판매권유자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보험설계사가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 다양한 보험상품을 파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며, 판매 권유자는 증권투자상담사 등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들이 설명의무의 미이행, 중요사항의 누락 및 허위설명에 의한 판매등과 같이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경영/경제| 2008.11.27| 5페이지| 1,500원| 조회(209)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3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