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품목삼성의 케녹스 디지털 카메라 DG V3HS번호 - HS8525.40-9000◎ 직접투자 국가-중국◎정치적중국 정부의 조달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2002년 정부의 구매액은 1,000억위앤에 달했으며, 1999년 이래로 중국 정부의 물품 구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5년는 약 2,431억위앤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선진국가의 경우, 정부의 물품 구매액은 보통 GDP의 10~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2002년 기준 GDP의 0.97%로 나타나 그 시장의 잠재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물품 구매는 지방정부보다는 늦게 시작이 되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구매가 시작된 것은 2001년부터이다. 2002년 ?정부구매법?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곧바로 제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조달시장은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심하다. 연해지역의 구매가 내륙지역보다 훨씬 높다. 화동지구의 구매액은 213.4억 위앤에 달해 서부지역의 7배에 달한다. 각 성별로 구매량 순위는 강소,광동,절강,산동,요녕,하남,복건,하북,호남 등이다. 도시로 보면, 상하이,베이징,선젼,탠진 등의 구매력이 비교적 높다. 중국 정부 조달시장에는 중국 내 기업이 우선된다. 향후 2-3년 이내에는 거의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 내 기업에는 외국투자기업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中, 외국인투자 허용범위 확대가능중국은 사스로 인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연내 투자?융자체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신문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전위)가 마련중인 사스 경기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23일 전했다. 또, 기업채권 발행규모를 적절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발전위의 이 같은 방침은 사스 확산이후 일부 지역에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투자계획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자금의 지출 관련 혜택수준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사회보장채권을 향후 10년 간 발행힐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성급 지방정부의 농촌 인프라와 교육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중서부 및 지방의 도로관련 투자를 늘릴 예정. 교육관련 투자지출을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향후 무료교육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촌의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부지역의 삼림녹화사업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화폐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중국정부 재정의 한계와 적자재정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화폐정책을 동시에 취하여 경기부양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술적인 화폐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화폐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대출 영역의 확대 등 화폐 유동성 확대와 중소은행의 업무조정과 활성화 등 자본시장 재편을 통한 화폐정책을 통하여 재정정책을 보완할것이다.- 과잉공급과 통화긴축 완화노력통화긴축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단기간내 해결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낙후된 생산설비를 폐쇄하고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며 금융권의 개혁을 통한 화폐정책 운용을 통하여 통화긴축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실업유형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일자리 증대구조적, 마찰적, 자발적 실업 등 실업의 유형을 분석하여 각 실업별로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2,500만명에 이름 ) 세부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완비, 실업인구의 재교육, 비효율적인 실업혜택 감소를 추진하며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WTO가입 이후 국내시장 및 산업구조 조정가속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를 가속화하고 외국기업에 제공되었던 세수우대혜택 등 투자관련 인센티브 등 내국민 오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아직까지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및 제도 적 장치 미비 등 대 중국 투자의 불리한 요소가 잠재되어 있지만 2001년부터 실시되는 중국의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과 또 중국의 WTO 가입이후 수반되는 중국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로 세계 각국의 투자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ㅇ외자유치정책1) 산업정책 -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맹목적인 투자현상을 회피 하기 위해 1995년 6월 및 을 제정 공포하였다. 대부분이「장려」?「허가」업종에 속하나 생산능력이 이 미 국내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29일부로 개정했다.10차 5개년 계획기간의 『10.5』계획 외자유치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1차, 3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고 공산품(소비재)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절히 조절할 계획이다. 즉 현재 외자유치 총액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공업, 방직 업 위주인 소비재 생산분야의 투자를 축소하고 각종 우대정책의 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비율이 적은 금융, 보험, 교통운수, 유통, 창고 및 회계사, 변호사 등 서비스 및 무역영역의 대외개방 확대 및 농업, 목축업, 임업분야에 대한 외자지분율을 확대할 전망이다.2) 지역정책 - 중국정부는 동부 연해지역을 자금?기술밀집형 산업과 수출형 산업기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부지역의 외자유치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① 해외우대 차관중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외자기업에 대 한 중국금융기관의 대출도 확대할 전망② 중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중국산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를 면세 조치③ 유통업 및 보험업 등 진출 금지업종에 대해 점차 진출을 확대시키고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의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석세 : 『중국연석세잠정조례』에 따라 지방 감리 징수로 되어 있어 직할시의 인민정부 가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그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납세자는 호 텔, 레스토랑, 여관 등 연회석을 갖고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 전 음식비에 대해서 15~ 20%의 세율이 과세된다.ㅇ 인지세 : 중국 국내「인지세잠정조례」에 규정된 문서 작성 대 상 기업, 단체 및 개인이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다.4) 신외자장려 정책중국정부는 1999년 9월 8~9일에 복건성 하문에서 개최된 「제3회 중국투자무역상담회」에서 신외자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99년 이후 외자도입액의 격감에 따른 중국정부의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기존 외국인투자정책보 다 많이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개선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관련 세제상의 조치를 들 수 있다.① 수입생산설비의 면세범위가 확대됨. 「외상투자산업리스트」장려항목과 제한 乙류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입설비재 면세 범위가 이전에는 총 투자금액범위내의 생산설비 및 일 부부품 등이었지만 현재 총투자액 범위를 넘어선 모든 부품 등으로까지 확대.② 국산설비의 구입에 대한 세제우대책이 신설. 지금까지 증치세가 과세되었지만 이 에 대한 환급조치가 취해지고 또한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도 우대.③ 기술료에 관한 영업세가 철폐됨.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도 면제.외자기업의 중국내에서의 기술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영업세가 면제.④ 수출증치세 관련, 구기업(1994년 1. 1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기업)도 신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음.⑤ 수입설비시 수출입상품검사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독자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음⑥ 토지사용권을 불하방식에 따라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음.⑦ 기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건부의 융자제공과 주식상장 허가 등 금융지원.또한 중서부 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연해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60억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향후에도 약 6% 수준의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중국 내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0만~300만 화 소급 보급형 카메라가 2,000위앤 대에 형성되어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중국 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현재 일본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 동종업계에서는 금년 목표를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잡고 있으나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Sony는 올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중국의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상해 공장의 생산량을 작년의 10배 수준인 50만대로 증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CCD(charge coupled device) 이미지 센서 조립 공장을 중국에 설립해 일본에서 생산되는 CCD 이미지 센서를 모두 중국 공장에서 조립, 일부는 일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중국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1. 중국 전체시장중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판매량 증가율은 63.7%로 전 세계 증가율 22.0%를 훨씬 앞서고 있다. 관련 자료(CCID)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내 디지털 카메라 수요량은 11만5천대로 전년동기대비 33.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제품은 200만~300만 pixel의 제품으로 개인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시장 공급량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매상황 : 기구매 19.7%, 미구매 80.3%, 구매희망 84.2%- 현재 일반 가정 소유량 : 19.7 %(여가 촬영용, 여행촬영용의 소비 증가율 각기 31.1%와 23.7%)- 선호브랜드 : Kodak, Sony, Olympus, Canon 등- 화소별 소비분포 : 230만pixel 34. 장착.
- 외 환 론 -1.외환거래외환은 두 가지 의미로 정의된다 . 추상적으로 외국통화와 국내통화간의 교환을 의미하는 foreign exchange 와 다른 외국통화단위로 표시한 대외 단기신용수단이나 지불수단을 의미하는 foreign exchanges 이다. 외환의 특성은 ①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외환은 20여개의 통화로 한정된다. (이를 간단히 국제통화라고 명한다.) ② 국내자금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을 상호 연결한다. ③ 국제간 교역, 금융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사용한다 는 점이다. 국제통화는 크게 주요 국제 통화와 인위적 국제통화로 구분하는데 주요 국제 통화는 ①국제시장에서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어야 하며 통화가치가 비교적 안정되어야 한다. ②기축통화국의 금융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③금융시장이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를 들 수 있다. 인위적 국제통화는 IMF에서 창출된 SDR 과 유럽공통체내 통화가치의 안정과 통화가치척도 기능을 위해 창출된 Euro가 있다. SDR 은 국제유동성으로서는 한계를 가지나 가치척도기능의 면과 외환을 구성하는 통화준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 국제통화의 기능은 ① 기축통화로서의 화폐의 가치척도② 각국 통화 상호간의 교환을 매개 ③ 금융통화로서의 국제적인 자금의 운용과 조달의 수단 ④ 개입통화로서의 환율의 안정 ⑤ 거래통화로서의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을 들 수 있다. 역할은 ① 대외준비자산 ②국제수지균형과 환율의 안정유지 ③ 국제거래 시 소액거래나 현금 결제 수단이 있다.외환거래는 다수의 거래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거래의 거래당사자는 송금 또는 추심의뢰인, 의뢰은행, 지급은행, 수취인 또는 지급인으로 되어 있다 . 외환거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자금 이동시 또는 채권, 채무결제에 현금수송 시에 따르는 수고와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①송금하는 경우와 ②추심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송금시 사용하는 어음인 환어음인 송금환은 음행이 채무자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어음으로 수단에 따라 전신환과 우편환으로 내용에 따라 청구불과 통지불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채권자 → 수취인, 채권자 소재지의 은행 → 지급인, 채무자 소재지 은행 → 발행인 으로 채무자가 환어음 주요 당사자가 아니다. 송금 추심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변제를 위하여 은행의 환거래를 이용하여 채권, 채무의 대차를 결제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환어음을 추심환이라고 하며 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환어음이다. 채권자 → 발행인, 채무자 → 지급인, 채권자 소재지 은행 → 수취인이다.외환거래에서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조절하고 중개하기 위해 예금, 대출엄무, 외환업무, 자금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거래에 발행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해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무역업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요 원인은 ①국내 각지와 세계 각지에 다수의 지점이 있고 국내 다른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해외 여러곳에 코레스 은행을 가지고 있어 어느 지역과의 결제에도 응할수 있고, ②자금이 풍부해 거액자금을 결제할수 있고, ③신용이 확실하고 숙달된 금융기법을 가지고 있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기 때문이다.국제거래시 은행이 개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 먼저 수입업자는 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불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용장이다 →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수입업자를 대신해 지불한다는 약속을 한다 → 구출업자는 재화를 선적하고 은행에 재화에 대한 권리를 준다. 재환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의뢰하는 것이 선하증권의뢰이다 → 수출업자가 은행에 재화대금의 지불을 용청하면 은행이 이에 응한다 → 재화대금지불 은행은 재화에 대한 권리를 코레스 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 수입업자는 대금을 은행에 지불한다. 은행의 외환업무를 통해 수출입업자는 금융을 받고 국제거래에서 발생 할수 있는 거래불이행의 위험과 외환위험을 회피 전가 또는 축소 시킬수 있다.2. 외국환어음외국환어음(환어음)은 국제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신용 수단 중 가장 대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환어음의 당사자 중에 한사람 이상이 비거주자여야 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다. 약속어음이 최소 두 명의 발행자와 지급인으로 구성되는 반면, 환어음 당사자는 3명으로 최소 기본 구성요건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다. 그밖에 어음을 소지한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해 인수하면 인수인이 생기고, 다른 제 3자에게 양도 했을시 배서라고 하며 이때 수취인은 배서인이고 제3자는 피배서인이 된다.환어음은 배서, 교부, 인수에 의해서 유통된다.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됨과 동시에 배서인이 피배서인에 대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로 하는 의무로 부담해야 한다. 배서의 방법으로는 어음에 피배서인을 기명하는 기명식배서, 피배서인을 지정않는 백지식배서, 지급지은행에 환어음을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해 추심위임문구를 기재하는 추심위임배서, 인수나 지급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문구를 기재한 무담보배서가 있다. 인수는 인수한다는 문구, 날짜, 서명이 든 정식인수와 성명만 하는 약식인수가 있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한 것은 은행인수어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단순인수(어음발행인의 요구에 변경 없이 동의하는 것) 또는 무조건인수이다. 외국환어음의 법률적 성격은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발행인이 제 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이라는 점이다. 외국환 어음의 종류는 지급위탁 방법에 따라 송금환과 추심환으로 나뉜다. 외환매매의 시발점이 되는 은행은 당방은행, 종착점이 된다면 타방은행이며 각각의 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환은 당방환과 타방환이 된다. 또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매도하는 것을 매도환,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매입환이라고 한다. 내용에 따라서는 일람급어음(수취인의 어음제시시 지급인이 바로 지급)과 기한부어음(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 화환어음(어음상의 권리가 운송중권의 첨부에 의해 보증), 무담보어음(선적서류 미첨부), 외화어음(외국통화로 액면금액 표시), 방화어음(자국통화로 액면금액 표시), 금리부환어음(일정한 금리 명시), 환율부환어음(환률명시) 등이 있다. 용도에 따라 수출환어음과 수입환어음, 은행어음, 개인어음, 융통 또는 금융어음이 있다. 수출과 관련되어 발생하면 수출환어음이며 수입과관련되면 수입환 어음이다. 음행어음은 발행인이 외국환은행인 경우로 외국환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외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인수했을 때 이 어음을 은행인수어음이라고 한다. 발행인이 기업이나 수출입업자일 경우는 개인어음이라 하다. 융통 또는 금융어음은 어음의 발행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모 의 상 사 중 재목 차Ⅰ.분쟁개요Ⅱ.중재신청경위Ⅲ.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1)신청인(2)피신청인(3)신청취지(4)중재신청이유(5)입증방법Ⅳ.답변서(Answering Statement)(1)신청인(2)피신청인(3)답변취지(4)답변이유(5)입증방법Ⅴ.중재심리(Hearing)(1)제 1 차 중재심리(2)제 2 차 중재심리Ⅵ.중재판정(Award)(1)판정주문(2)판정이유I. 분쟁개요(1) 분쟁 이해 관계자.a. 중재신청인 : H교역(S푸드)b. 중재피신청인 : A식품(흥흥공사)c. 분쟁원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d. 청구금액: US$42,864e. 품목 : 당통팥(2) 분쟁 경위a.국내의 H교역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H교역이라는 상호로 1999년 8월 18일에 중국에 있는 피신청인과 당통팥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 생산, 수출입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b. 이 매매 계약서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술지도를 해주고 피신청인이 중국에서 당통팥을 생산하고 신청인은 연 1200톤을 기준으로 합격품 전량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 수요자에게 오퍼를 주어 수입권한을 위임할수 있도록 하였다.c. 이때에 신청인과 피 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합의 하였는데 첫째 오퍼가격은 당사자(피신청인과 신청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둘째, 기술지도시 피신청인은 기술자가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당 미화 100불을 기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셋째, 피신청인 기술자 초청시 왕복 비행기 요금 및 중국 체류시 숙식비 일체를 부담하며 넷째, 실수요자의 제품 수입후 발생한 클레임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신청인이 변상하는 조건이었다.d. 또한 계약서 10조에 의해 한국 및 제 3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3년간 판매권을 부여하였고 신청인의 판매량을 우선 공급한 후에 잔여 생산여력의 물량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중국내에서 판매할수 있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e. 이에 H교역은 한국에 팥가공 기술자들과 함께 1999년 12월 24일에 중재외 S식품에 당통밭 187톤을 직접 판매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클레임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은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판매량을 공급하고 난 잔여물량을 중국 내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중국 내에서 만으로는 이미 생산된 전량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SR식품의 당통팥 주문이 있어, 판매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지나친 요구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3) 피신청인 제출서류을제1호증 : 기술제공 및 수출입 계약서을제2호증 : R회사와의 수출입 신용장을제3호증 : 사업자등록증(A식품, 흥흥공사)2000년 7월 20일피신청인 A 식 품 (주)대표이사 주 윤 발 인Ⅴ. 중재심리● 제1차 중재심리- 일시 : 2000년 11월 10일 14:00- 장소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실?중재서기가 신청내용 및 증거서류, 답변서, 당사자 출석 여부 등 중재판정부에 보고하다.- 중재인 : 지금부처 제 00113-0017호 사건의 제1차 중재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한?중 무역협정에 따라 피신청인 소재국 즉, 중국에서 중재절차가 이루어 져야 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해 대한민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루어 짐을 명시합니다.- 중재서기 : 네, 신청인 측은 오늘 장동건 사장과 신청인 회사 무역담당 원빈 부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측에선 주윤발 사장과 대리인으로 이연걸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인사해주십시오. (양측 당사자 사장과 대리인이 중재판정부에 인사한다.)- 중재인 :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양 당사자의 이름을 들으니 남 같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의 중재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은 갑 1호증부터 갑 6호증까지 제출하였는데 맞습니까?- 신청인 (원빈 부장) : 맞습니다.- 중재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증에 대해 인인 : 신청인측, 떽! 이번에는 피신청인측 신청증인 심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신청인 증인 박찬호 : 성명은 박찬호입니다. 1960년 1월 2일생입니다. 주소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200번지‘입니다. S푸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중재인 : 산200번지면 꼭대기??- 서기 : 중재인님, 정신차리십시오!- 중재인 : 아, 네 네.. S푸드 회사는 본건 계약 체결후 설립된 회사입니다. 흥흥공사에 당통팥 생산 가공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였고 당통팥이 한국에 공급 개시 되면서 실제 수입 관련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박찬호 : 네 맞습니다. 당통판의 실 수요자가 생기면 저희 회사가 실수요자에게 오퍼를 주어 수입 권한을 위임하고 흥흥공사에게 연락을 하여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중재인 : 사업의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인 박찬호 : 처음 시작할 당시 당통팥의 수요의 증가를 확신했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중재인 : 흥흥공사가 한국의 SR식품에 당통팥 187톤을 직접 수출하였는데,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박찬호 : 네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R회사의 수입오퍼가 있어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피신청인 주윤발 사장 : 중재인님, 중요한 건 장사가 안된다는 겁니다요. 분명계약 당시 잘 될거라고 해서 저도 시작한 일이라니까요!!- 중재인 : 네 양측 증인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오늘 2차심리를 끝으로 본 중재사건 00113-0017호 건의 심리를 종결하려 합니다. 각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에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청인 측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행동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재인님의 현명하신 판정을 부탁드립니다.- 피신청인 : 저희 피신청인 또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였지만당해 기술자 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계약서 제11조에서도 신청인에 의한 직접 수입시 이익배분을 받을 당사자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별도로 기술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익배분을 통해 기술지도료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인이 아닌 기술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본 건에서 당해 기술자들 또는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재외 S푸드(주)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술지도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술지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술지도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3) 중국출장항공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한편 신청인은 중재 외 S푸드(주) 소속 기술자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중국출장항공료의 지급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기술지도료와 마찬가지로 본 건 항공료의 지급의무도 본 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실수요자에게 상당한 물량의 수입위임을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위 나.항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항공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수입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중국 출장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부분도 이유 없다.(4) 독점판매권의 침해주장에 대하여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지도하에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당통팥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본 건 당통팥의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그 대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특히 한국 및 제3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자신이 생산한 당통팥 187톤을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중재외 SR식품(주)에게 직접 판매한 행위는 신청인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본 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은 이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②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어느 조건 및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다른 조건 및 조항위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③ 노동쟁의, 폭풍, 민란, 화재, 전쟁, 폭풍우, 수출금지, 운송인의 불이행, 운송수단, 혹은 원료의 수급불능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적대행위 및 법령, 정부가 행한 조치(유효여부불문) 및 당사자의 능력 범위 밖의 기타 사유로 기술도입자나 기술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④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독립된 당사자로서 행동하며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이외의 다른 기술도입자에게 계약상표, 특허권, 정보에 대하여 기술도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기술제공자가 새로운 기술도입자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계약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이 이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는가의 여부는, 기술도입자가 단독으로 판정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양 당사자는 그들을 적법하게 대표하는 자로 하여금 양 회사의 이름으로 이 계약을 발효시키고자 한다.서 명 일 H 교 역1998. 8. 18대표자명 : 장 동 건직 책 : 대표이사서 명 일 A 식 품1998. 8. 18대표자명 : 주 윤 발직 책 : 대표이사#피신청인(A식품)과 흥흥공사와의 서신협 조 문시행일자20다.
시장 안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라는 기준에서 독점 시장에는 오직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고, 독점자의 상품에 대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점 시장에는 소수의 기업이, 독점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점경쟁시장에서는 동질적인 상품을 내놓는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제품을 차별화 한다.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를 각 시장형태를 비교해 본다면, 독점 시장의 경우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고 독점경쟁시장에서는 장벽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가격에 대한 통제력의 경우 독점시장과 과점시장에서의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점경쟁시장 안의 기업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독점시장과 독점경쟁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된다. 그러나 과점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전략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특정한 결정규칙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과점시장내의 기업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지의 여부에 따라 독자적 행동의 모형, 암묵적 담합체제의 모형, 카르텔 모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경쟁시장의 단기 균형은 독점시장의 단기균형과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장기이윤의 관점에서 보면, 독점경쟁시장에서는 장기이윤이 0(zero)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안의 기업들은 장기에서도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경쟁시장 시장내의 기업 수 하나 소수 다수 상품의 동질성 ___동질적 혹은 차별화 차별화 진입 장벽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거의 없음 가격에 대한 통제력 있음 있음 약간 있음 가격과 생산량의
1. 거래선 소개 의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January 1. 2003The HONG LEONG BUILDING SINGAPORE048581 RAFFLES QUAY #11-01SINGAPOREDear Sirs :Since 1960, we have been manufacturing and exporting Bicycles in Korea and are now trying to extend our activities to your market.We shall be obliged, therefore, if you will introduce us to some of themost reliable importers interested in this line and insert the followingannouncement in your publication:As exporters we offer all kind of Bicycles. We have wide connections with first-class manufactures. Please write or E-mail to Sachenri.For concerning our standing and reputation, we are permitted to mention. the Korea Exchange Bank, Seoul as a reference.W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rouble and wait for a prompt andfavorable reply from you.Yours faithfully,Sachenri Trading Co., Mfg.Hyori YiHyo-ri YiExport Manage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January 7, 2003Sachenri Trading Co., MfgC. P. O Box 301Seoul, KoreaDear Madam :As requested on January1, we have arranged to insert your announcementin the next issue of our publication, a copy of which will be sent to youupon publication.We also suggest the following firms, though we advise you to write tothem direct for their reference and make necessary credit inquiries.Federated Enterprise (Pty.) Ltd.Suite 06-16, Orchard PlazaOrchard Road, Singapore 0922Attn: Mr. Wang Chien ShengGeneral ManagerSingapore Overseas (Pty) Ltd.15-N, Realty CentreEnggor Street, Singapore 9011Attn: Mr. Lim Thiam HongManaging DirectorIf there is anything further we can do for you, please do not hesitate tolet us know.Yours faithfully2) 거래선 소개3)거래 제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January 20, 2003Sachenri Trading Co., MfgC. P. O Box 301Busan, KoreaDear Madam :Thank you for your inquiry of January 10 and as this is the first transaction between us, we have taken up the reference which you have supplied. The report form your reference being a satisfactory one, we shall be pleased to consider your proposal in regard to the business you mention.As we are very interested in Bicycles, we wish to know the details of the Goods, prices and other terms. At the same time, please send us a copy of your latest catalog.Being closely connected with first-class makers and wholesalers here, we shall be able to import large quantities from you if your price and quality are satisfactory.As for our credit standing, we are permitted to refer you to the Bank of Singapore.We thank you for your courtesy in making the proposal and are waiting for your early reply.Very truly yours,Federated Enterprise (Pty.) Ltd.Wang Chien ShengWang Chien ShengGeneral Manager---------------------------------------------------------------January 10 , 2003Federated Enterprise (Pty.) Ltd.Suite 06-16, Orchard PlazaOrchard Road, Singapore 0922Gentlemen :Your name and address have been recommended to us by the New York Chamber of Commerce as large importer of Bicycles in Singapore. We are therefore, writing to you with a keen desire to open an account with you.We have been established here for over forty years as exporter of Bicycles with enjoying a good reputation. Because of our excellent organization for conducting export business and close connections with the best sources off supply, we are in a position to supply you with our goods at competitive prices.If you are interested in importing these products in your district, please let us know and we shall be pleased to dispatch our latest catalog to you, together with list of our quotation on C.I.F basis.As to our business and financial standing, we may refer you to our bankers, the Korea Exchange Bank, Head Office, Seoul.We look forward to your early and favorable reply.Your very truly,Sachenri Trading Co., Mfg.Hyori YiHyo-ri YiExport Manager4) 거래 권유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