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08.5. ‘실버산업 학술세미나’목차No.고용보험법Ⅰ고용보험법의 목적(1조) 및 연혁1. 고용보험법의 목적2. 입법배경과 연혁Ⅱ 용어의 정의(2조)Ⅲ 고용보험법의 개관1. 사업운영의 관장2. 적용범위3. 수급자격의 취득 (시행령 7조)4. 고용보험의 재원 조달 및 기금5. 고용보험의 심사청구Ⅳ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1. 고용안정사업2. 실업급여3. 모성보호급여Ⅴ벌칙가장 무거운 벌칙-고용보험법 문제-Ⅰ고용보험법의 목적(1조) 및 연혁1. 고용보험법의 목적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서업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2. 입법배경과 연혁(1) 입법배경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약30여 년간 고동성장을 이룩해 온 결과 1980년대에는 국내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 가야 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1993년 12월에 UR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촉진되어,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구조적 실업문제는 물론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고용안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1987년 대통령 선거시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1992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인 95~9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되었고,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의 연기 주장. 또한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 임시 일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기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반드시 영리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때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등 성직자는 순수 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적용제외 하고 있다.3. 수급자격의 취득 (시행령 7조)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이직확인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0조 2항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89조 2항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31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Ⅳ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1. 고용안정사업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19조) 따라서 고용지원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 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휴업, 직업 훈련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 재배치 등이며 이에 대해서 각각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제공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우선 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법 12조)1. 광업 : 300명 이하2. 제조업 : 500명 이하3. 건설업 : 300명 이하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고용안정사업은 크게 고용조정 사업 고용촉진 사업 그리고 고용 창출 지원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교대제실시하기 3개월전과 교대제를 실시한 달을 비교하여 3개월전보다 근로자가 많이질 경우에만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축시간을 적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수가 3개월전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말이다.3)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 지원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이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임금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4) 중소기업 전문 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5)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지원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지급한다.(4) 직업 능력 개발 사업1)사업주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의 지원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 27조)※ 대통령령(시행령 41조)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3) 실업의 신고 (42조)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4) 실업의 인정 (44조)1) 출석신고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2주에 1회씩 출석하게 되어있었으나 1주에서 4주 사이의 범위에 출석 하도록 개정되었다. 구직 노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업자 개인이 구직노력을 신고하고 증명하는 것을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또한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한 판정이 전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권한이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까다로운 구직 신고 대신 실업자가 1주에서 4주사이 범위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접소개와 직업훈련에 성실히 응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이 구상하고 있는 대로 완벽한 고용전산망을 수단으로 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노동시장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직업안정기관 과의 성실한 접촉만으로실업자의 구직의사는 분명해질수 있다.2) 출석신고의 예외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44조)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지급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