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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학/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범죄학 [범죄에 대한 10가지 신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서론-법에서 평등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하지만 법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단돈 몇십만원을 훔쳐서 10년을 감옥에서 징역살고 누구는 몇백억을 횡령하고도 몇 달간의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버젓이 생활합니다.부자는 가난한 사람만큼이나 폭력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비율로 처벌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감옥에 수감된 부자나 유명인사를 찾기는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요?-본론-Ⅰ.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에 법이 평등하지 못한 이유1.범죄 탐색적 측면1). 부자들에 의한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그것을 단속할 경찰 인력의 부족.만약 충분히 많은 비율의 경찰들이 부자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포될 것이며, 실제로 모든 경찰들이 그렇게 했다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종종 더 많이 기소되고 더 많은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형사사법 집행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가 동등하게 발각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형편은 그러하지 못하다.또, 부자들이 저지를 범죄를 발견해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피해자들이 보통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예) 1.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외과 수술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2. 회사의 불법적 환경오염이 20년후에 자신의 암 발병과 관련 되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과자신의 암발병원인을 연결할 수 없다.3. 자동차수리점에서 전혀 문제 없는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더라도 고객은 사기 당한 것을 알 수 없다.경찰들은 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것만으로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검사들은 경찰에 의해 넘어온 노상 범죄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다.결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성가신 조사를 실시할 경찰이 없다는 것이다.결론 적으로 이것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2). 법 집행의 계습적 편향성.법 집행은 본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의 행사이다. 그것은 문자그대로 ‘태생적으로 정치적’이다. 국가의 정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항했던 폭력적 혁명이 없었다면,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법 집행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리 하면 사회적으로 지배층일 부자들 보다는 피지배층인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난 한 사람들이 더 불리한 것이다.3).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법 위반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예를 들면 경찰은 신형차보다 폐차 직전의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법을 위반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편견이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의 자동차 면허에 대해 더 많은 벌점을 부과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조사를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헌 차를 타고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는 것이 검문 실적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편견과 낙인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4). 부자라는 사실은 발각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기회를 제공한다.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더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그 원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범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부자들은 고위층과 연줄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복잡해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경험이 많은 경찰은 단속을 할 때 이러한 부자들을 건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2 재판 과정적 측면1). 가난과 전과기록으로 인한 가중 처벌 (낙인효과)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왜냐하면 일단 어떤 범죄자가 구속되면, 재판에 앞서 방면될 가능성은 범죄자의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과기록, 지역사회에서의 부모의 위치(사소한 범죄의 경우), 그리고 구속될 때 담보물로 동원할 수 있는 돈과 재산의 정도 등이 집에서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서 잘 것인가를 결정한다. 전과기록이 누적되어온 사람들은 비록 무죄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도 쉽게 더 많은 전과기록을 갖게 된다.반대로 부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부자가 속한 사회계급은 다시 한번 선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관계자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경우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단순한 불안감이나 난처함만으로도 쉽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즉 부자들은 수감되지 않고도 충분히 고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1). 부자들의 뛰어난 변호사 선임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 변호사 선임을 차단한다.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단 한명 선임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된다.하지만 부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어서 한 재판에 15명 정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그렇지 못한 가난 한 사람들 보다 유리하다.Ⅱ. 재판결과 등으로 본 불평등1. ?사회고위층 비리 재판 72%가 집행유예?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 받은 143명의 기업인, 정치인, 장차관,언론사주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1심 재판 선고 형량을 분석해보니 징역형 118명, 벌금 14명, 무죄 10명, 선고유예 1명으로나타났다.그러나 징역형이 선고된 118명 가운데 85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비율은72%를 기록했다. 일반 형사재판(1심)의 집행유예비율 63.2%에 비해 8.8%p가 높은 수치다. 특히 기업인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53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50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그 비율이 94.3%에 이르렀다.-1심과 항소심의 선고 형량 변화 분석.재판부가 원심(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선고한 사유를 살펴보니 원심(1심)의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높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우가 22명이나
    법학| 2006.11.19| 4페이지| 2,0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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