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Ⅰ. 서론최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다. 현대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모들의 맞벌이가 대중화 되며 당연시 되는 이 시기에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필요하게 되었던 것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가되면서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의 전문개정 등 시행되어 왔다.현재 나는 임신 중인 임산부이다. 이에 사회복지법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려다 이제 곧 태어나는 나의 아가에 대한 사회복지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의 양육에 대해 고민하는 찰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 이후 많이 좋아졌다 하였지만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더욱이 관심이 깊어졌다. 또한 SNS 등을 통해 현재 발달 중인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학대 등 문제점과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을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 영유아 보육에 앞장서고는 있다지만 다시 중국처럼 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임산부인 나로써 앞으로의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나의 아이가 어떻게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정확한 사회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려고 한다.Ⅱ. 본론영유아보육법(법률 제14597호) :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여기서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나(제2조),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조)을 명시하여 보육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밝히며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이 밖에 보육계획의 수립(제11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12~16조)과 보육교직원 관련(제17조~23조의3) 법률을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4~33조의2),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제34조~제40조의2)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제49조의3)도 규정하고 있다.총9장 전문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영유아보육법은 1980년대 들어 여성 취업률이 급증하면서 취업모의 탁아 요구가 크게 늘어났고, 도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어촌 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후 보육시설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보육시설은 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많은 시설들이 생겨나다보니 민간보육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 영아 보육의 미흡,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 현장에 기초한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의 균형, 보육참여문화 형성 및 확대’라는 목표를 위하여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인가제도 시행,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도 시행,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내용의 표준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비용의 부담, 무상보육의 특례 등이 있다. 이후, 아동학대의 예방 강화,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보육지원,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3년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시행되었다. 제정 이래 지금까지 총 2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영유아보육법은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제정되었고, 또한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며 변화되어 왔다.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한국 보육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탁아’와 ‘보호’라는 개념에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켜,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보육’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보육은 가정복지와 지역복지라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그 이전까지 노동부, 내무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이렇게 최초 제정 이래 22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등이 있다.Ⅲ. 결론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정이되면서 현대사회와 맞는 보육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시 적절한 보육 실태 조사(9조) 등 실시하지 않아 CCTV의무화 및 보육교직원 선발과정 중 결격사유 확인 미흡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15조의 4) 의무화에 대해 2가지 항목에 해당될 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로 이러한 설치를 의무화에 빗겨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나는 이러한 법률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필요하다라고 개정했겠지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이수 확인 등 영유아보육법 7장에 지도 및 감독을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부모모니터링단(25조2)을 구성 및 운영하여 내 아이의 보육을 위해 점검하여 안심하고 보육지원을 받아 맞벌이 하는 부부들에게 보육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목: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및 비판Ⅰ. 序論Ⅱ. 本論1. 직업공무원제1) 의의2) 필요성3) 장단점4)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3.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1) 문제점2) 개선방안4. 오늘날의 실태5. 개혁방향Ⅲ. 結論Ⅰ. 서론오늘날, 우리 나라는 IMF이후 경기침제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구조 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는 20~30대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직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고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공무원 직업은 오히려 전통을 존중하는 나머지 환경에의 적응능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신분보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와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Ⅱ. 본론1. 직업공무원제1) 의의직업공무원제는 오늘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해 고도의 전문화, 기술화 및 책임 행정의 확립, 재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중립적?안정적 제도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온 인사제도로서, 공직이 유능하고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일생의 보람있는 직업으로 생각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2) 필요성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중립성 유지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로 인한 행정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여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공무원의 신분 보장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전문직업의식을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게한다. 또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능력 발전이 폭넓게 이루어지므로 고급 공무원양성에 유리하게 한다.3) 장단점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유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발전의 동기부여가 촉진되어 성공감의 충족과 사기 및 능률의 제고에 도움을 준다. 또한 뚜렷한 직업전문의식을 가지므로 단체정신, 충성심이 강화되고, 공직으로서의 사명감, 공공봉사정신이 강하게 되어 사기가 높아진다.그러나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으로 인해 전문화와 기술화를 저해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력이 약하고 변동?발전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경향이 있어 공직사회의 침체화를 가져오기 쉽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민주통제를 어렵게 하여 특권집단화와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만 필요한 인력으로 육성되어 쉽게 직업전환을 하기가 어렵다.4)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발달의 토대가 되나 직업공무원제는 농업사회와 계급제, 실적주의는 산업사회와 직위분류제로 인해 발달하여 서로 발달배경이 다르다. 또한 실적주의는 개방형(중?고위층에 외부 인재의 충원)이 허용되나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요구한다. 실적주의는 평생직을 의미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경력을 무시한 전문 행정가 중심이지만 직업공무원제는 평생직을 의미하고 경력을 중시한 일반 행정가 중심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이 강한 인사제도를 수립한 유럽의 경우 이를 약화시키고 실적주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로 채용, 승진, 전직 훈련면에서 직업공무원제적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조화는 인사 행정의 이상인 장기 근무 및 실적 인사의 대응성, 책임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있다.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 먼저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적주의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많은 흥미나 관심을 갖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능력이나 실적한 임용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공평하게 봉사하고 특수이익이 아닌 일반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생애직으로서의 강력하고 철저한 신분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로서 공직이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수를 민간임금수준과 물가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적정화시키고 적절한 퇴직연금제도까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평생에 걸쳐 최고직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및 승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전직제도를 이용한 폭넓은 인사교류 등에 의하여 공무원이 능력을 발전시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자는 누구든지 최하위직으로부터 승진하여 올라가야 하며 중?고위직에로의 외부인사의 등용이 금지되는 폐쇄형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폐쇄형과 개방형은 상대적인 문제이며 개방형이 직업공무원제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3.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1) 문제점공무원이 정부와 관리를 존중하고, 일반 국민과 민간의 사업을 비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인 관존민비적인 태도가 고쳐지지 못하고 모집 및 승진제도가 불합리하여 유능하고 젊은 인재의 충원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이 내실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이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사기 발달의 장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 개선방안공공봉사의 정신에 입각한 공무원을 양성해야 하고 보수의 현실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안심항고 열심히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기하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능력 및 실적위주의 합리적인 모집 및 승진제도로 개선하여 유능하고 젊은 인재의 충원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사기업체 위탁연수 및 해외연수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능력발전의 기회와 사기앙양의 장치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또한 집권정당으로부터의 구속?지배를 배제해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오늘날의 실태높은 실업률과 장기불황, 구조조정 불안 등으로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직업공무원제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종신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삼팔선(38세 정년), 사오정(45세면 정년), 오륙도(56세까지 다니면 도둑이란 뜻)를 배출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상시 구조조정체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비껴가고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이다. 둘째, 출퇴근이 정확한 편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겨울철의 경우 5시 퇴근이 대부분이고, 5일제 근무에 따라 공무원 역시 5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셋째,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갈수록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계발이라는 명분 아래 외국어, 자격증 등 직무교육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으며 고강도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은 생존 경쟁이 다소 덜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시간활용이 가능하다. 하루 24시간이 일의 연속인 직장인의 경우 일 외적인 부분에서 놓치는 삶이 너무나 많다. 가족, 친구, 지인뿐 아니라 건강, 취미 등 일 외의 삶을 즐길 시간이 도대체 없다는 것이다. 밤 늦게 퇴근해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다는 직장인들의 신세타령은 우울하기 짝이 없다. 다섯째, 수당이 많다. 일반 직장에서는 연봉제의 실시로 각종 수당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명목상 수당이 있지만 연봉을 각 항목에 나눠 맞춘 것뿐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야근수당, 연구비 등 각종 수당이 따로 나온다. 여섯째, 신분이 보장된다. 특히 신용에 관한 부분은 제도적인 신분을 보장받기 때, 채용 차별이 일반 기업보다 덜하다. 오히려 여성, 지방대, 이공계 등은 일정 인원을 의무 채용하는 할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다. 또 필기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채용보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연봉은 보통 직원 100명 이상인 중견기업과 비슷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직업공무원제로 인한 공무원 직업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5. 개혁방향오늘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서는 환경의 변화를 들수 있다. 개방화에 따라 대외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개방형에 의한 유능한 행정인의 충원이 요구되고 민주화의 과정에서 법대로 집행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참여?공개?책임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공직자를 필요로 해야한다. 또한 정보화의 시대에 노동집약적 행정에서 지식집약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야 하고 이제 전문성을 가진 행정인이 요구되어져야 한다.그리고 대응성의 부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이 곤란한 것을 고쳐나가야 하며 서면주의로 인한 형식주의, 행정의 전문화 및 기술화의 저해, 무사안일주의 등을 고쳐 나가야만 된다.Ⅲ. 결론각 시대의 특징에 따라 다소 강약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직자의 개혁과 변화는 항상 그 시대의 중심 화두를 차지해 왔다. 그만큼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시대를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를 논할 때 공무원 자신의 자각에 의한 정신적 변화와 제도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공직자들이 국민의 일꾼으로 잘 봉사한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공직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절대다수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매도당하는 현실에 대해 무척 억울하겠지만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인 이상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인식된다면 우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