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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竹取物語(카구야공주 이야기, 원 제목명 타케토리모노가타리)요약본#대본
    괄호 안의 숫자는, PPT자료의 페이지 숫자입니다. 페이지에 맞추어 해당 파트를 읽어나가시면 됩니다.(1)昔、竹取のおじいさんと呼ばれる人がおりました。そのおじいさんは、野山の竹をとって色んなものを作ってくらしをたてていました。ある日、おじいさんはいつものように竹を取りにでかていくと、一本の竹の根元が光っているのです。その竹を切ってみると、(2)中には小さなかわいい女の子が入っていました。おじいさんはその女の子を連れて帰りました。女の子はスクスクと大きくなって美しいむすめになりました。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は、大きくなったむすめに「ナヨタケのかぐや姫」というなをつけて、大切に育てました。(3)かぐや姫が来てから、おじいさんが切った竹の中から、お金が出てくることがよくありました。おじいさんはだんだんお金持ちになっていきました。(4)すっかり大きくなったかぐや姫は、とても美しいので、かぐや姫のことを知らない人はいませんでした。大勢の男たちがかぐや姫に会いに来ました。でも、かぐや姫は誰とも会おうとしません。それでも、毎日会いに来る五人の人がいました。(5)それは、いしづくりの皇子・くらもちの皇子・あべの右大臣・おおともの大納言・いそのかみの中納言という身分の高い人でした。五人の人はおじいさんに、かぐや姫と結婚したいと言いました。でも、かぐや姫はだれとも結婚したくありませんせした。そこで、「私がほしいものをとってくださる方と結婚します」と言いました。(6)かぐや姫は、いしづくりの皇子には「ほとけの石のはち」を、(7)くらもちの皇子には「蓬莱の玉のえだ」を、(8)あべの右大臣には「もろこしの火ネズミのかわ」を、(9)おおともの大納言には「竜の持っている五色の玉」を、(10)いそのかみの中納言には「ツバメのコヤスガイ」を取ってくることを言いました。誰も見たことのないものばかりで、五人の人たちは文句を言いながら帰っていきました。それでも、かぐや姫の美しさを考えると、あきら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どうしてもかぐや姫のほしいものをとってきて、ひめをお嫁さんにしたいと思いました。それで、くらもちの皇子は、玉の枝を取りに行ったふりをして、さいくにんを六人よんで玉の枝を作らせました。くらもちの皇子は、でき上がった玉の枝を持って姫のところへ行きました。(12)かぐや姫が困っていると、例のさいくにんたちがきて、「その玉の枝は私たちが作ったものです。でも、くらもちの皇子から、まだお金をもらっていません。早くお金をはらっ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うそがわかってしまったくらもちの皇子は恥ずかしくて逃げて帰りました。他の四人の人もかぐや姫のほしいものをとってく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13)そんな大さわぎになるほど、かぐや姫が美しいということは時の天皇の耳にも入りました。天皇は姫に会いたいと思って色んな手を使ってみましたが、かぐや姫に会うことができません。(14)それで、直接にかぐや姫の所へ行って、むりに連れて行こうとしましたが、姫が影のように消えてしまったので、天皇はあきらめて宮中へもどりました。それからも天皇は、ひめに手紙や歌を書いておくり、姫も天皇に返事をしました。(15)こうして三年ほどたった春のはじめから、かぐや姫は毎晩月を見て寂しそうにしていました。やがてはちがつの十五夜が近づくと、人目もはばからず泣いています。かぐや姫は元々この世界の人ではなく、月の都の人なのです。月の都で罪をおかしてこの世界に来ましたが、その罪はもう消えて、十五夜には月の都からむかえが来るのです。かぐや姫はこのことを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に打ち上げました。このことは天皇の所にも伝われました。(16)十五夜になって、天皇がおくった二千人の兵士も、家の人たちも、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も、月の都から来た人たちに、姫をわたさないように頑張りましたが、結局、かぐや姫は月の都に帰ってしまいました。
    인문/어학| 2014.06.15| 2페이지| 1,5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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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竹取物語(카구야공주 이야기, 원 제목명 타케토리모노가타리)요약본#PPT그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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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어학| 2014.06.15| 16페이지| 무료|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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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II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Ⅱ1. 기자조선1) 문혜왕 원년 (기원전 843) : 윤환법 - 빈민구제제도2) 정경왕 13년 (기원전 710) - 흉년시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양곡을 구함3) 효숭왕 9년 (기원전 675) : 제양원 설립 - 무의무탁한 사궁 수양☞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움2. 부족국가 ~ 삼국시대(고대전기) / 통일신라시대(고대 후기)1) 사면 / 제사 / 위무 / 발창구제 / 의식하사 / 진곡 / 진휼 / 농경정책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 군주의 책임에 대한 국가차원의 구제 정책* 홍익인간 정신과 주례에 입각한 구제제도2) 고국천왕 16년(194)(1) 진대법 - 가난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상환한 제도(최초의 항구적 구빈제도)(2) 발창구제 - 백성들의 기아시 창고를 열어 구제 ☞ 왕의 은사적 성격3. 고려시대1) 고려태조 (919) : 흑창 - 흉년에 대비한 진대기관으로 평시 관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빈궁한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상환토록 함(널리 보급되지 않음)2) 광종14년(963) : 제위보 - 빈민과 행려자를 대상으로 구호 및 치료를 행한 재단법인격의 기관. / 국가의 미곡과 기타 고정기금을 원금으로 거치한 후 이자로 구제함3) 성종5년(986) : 의창 - 빈민구휼과 신구곡을 교환할 목적 / 소금과 기타생필품도 함께 진휼 ☞ 흑창에 백미1만석을 더 증자한 후 의창으로 개칭4) 성종7년(988) : 재면법* 홍수, 한해, 서리피해, 충해로 인해 전답피해가 4분이상 손실되면 조를 면한다.* 6분 이상이면 조포를 면한다.* 7분 이상이면 조포역을 모두 면제한다.☞ 문종 4년(1050)에 제정된 손재면역법도 내용에 있어서 비슷함5) 성종12년(993) : 상평창*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조절하고 흉년에 대비할 목적으로 개성. 평양과 12목에 설치* 풍년에 곡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흉년에 곡가를 싸게 매출함으로 풍흉작에 손실을 덜 입히기 위한 제도.6) 성종13년(994) : 4궁(환 일정관직을 주는 제도임☞ 충목왕4년(1348) 흉년. 재해시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구제제도로 활용됨12) 고종45년(1285) : 구급도감*대기근시 백성의 생활안정과 빈민. 양반관료. 양반의 과부 및 군사, 승도, 역인에게도 곡물제공*사, 부사, 판관2인, 녹사5인을 둠13) 충렬왕22년(1296) : 의창호 제도 - 의창에 늑정 호를 두어 일정한 토지를 경작시키고 나온 수확으로 의창의 본곡을 삼도록 한 제도14) 충선왕 원년(1308)(1) 상평창 - 상평창의 기능을 전농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함으로 진휼보다는 조적을 통한 물가조절기능만을 담당함(2) 연호미법 - 풍년에 백성들이 민호의 대소에 따라 차등 출곡한 것을 마을 창고에 저장해두었다가 흉년에 이용함15) 충선왕2년(1310) : 유비창 - 재해로 인한 빈민구제와 물가조절 등 의창과 상평창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적 구빈기관16) 충숙왕12년(1325) : 동서대비원 - 무신집권과 몽고의 침입으로 동서대비원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혜민국과 동서대비원을 수리하여 다시 질병치료에 임함☞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공양왕(1391)에 폐지됨17) 충목왕3년(1347) : 해아도감 - 유유아를 보호. 양육하는 한국 최초의 관서 양아원☞ 고려전기 동서대비원과 제위보에서 고아들만 보호하는 독립기관이 됨18) 충목왕4년(1348) : 전제도감*천재지변시 진휼. 구료를 위한 설치기관*유비창미 5백석을 발하여 주린 사람에게 죽을 베풀고 왕이 자신의 식비를 감하여 기타비용에 충당케 함☞ 구제도감과 구급도감과 비슷19) 공민왕3년(1354) : 진제색*비상시 일시적으로 설치된 임시적 구빈기관*기근이 들자 유비창미 5백석을 발하여 기민에게 죽을 베품☞ 우왕7년에도 설치됨20) 공민왕20년(1371) : 동서대비원 - 책임자의 관리소홀로 토평의사사와 사헌부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고 원래소속 농민을 찾아와 약품과 의식마련☞ 조선시대 동서활인원으로 개칭됨4. 조선시대1) 태조(1392-1398)(1) 동서활인서*고려의 동서대비원을 진 기민에게 식은 죽을 먹여 사망하지 않게 급식함.☞ 영조 38년(1762)에는 시식소의 급식량을 남녀노장에 따라 다르게 규정4) 성종(1478) : 의녀 - 의녀를 내의. 간병의. 초학의 등 3종으로 구분하여 급료를 정해 권장함☞ 일반 중류계층의 여자들이 의녀에 종사하는 것을 원치 않음으로 천민출신이었음5) 성종(1485) : 경국대전*구제관련규정들을 집약함*호전 - 경성과 각 지방의 상평창에 관한 규정 / 수군과 지방관리들의 흉년대비 의무규정 / 구제책임에 관한 규정*예전 - 경로. 혼비보조.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료의 관급, 의약구제 정비*병전 - 면역, 구휼제도에 대한 규정☞ 후에 대전속록, 후속록,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으로 개정. 증보됨6) 인조4년(1626) : 진휼 및 진대사업*진휼청 설립 후 전국의 환곡이자로 수납된 경곡을 진휼사업에 사용함 / 관에서 빈민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노력을 기울임*후에 국고이식증대 목적으로 변질되어 백성들의 원성을 샀음7) 인조13년(1636) : 상평창*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경기에는 상평청, 경기이외 지역에는 상평창이 설치되어 곡물이외 포목도 취급함*세월이 지남에 따라 운영이 흐려지고 병란 등으로 자원감소하자 인조13년 진휼청에 병합되고 잔여곡물 및 포목은 진휼자원으로 사용함8) 현종2년(1661) : 사궁의 보호*명률을 인용하여 민간수양을 일체 금지하고 아동수양을 관의 사업으로 정함*그러나 국가비용만으로 수양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성부의 유기아에 한해 민간수양을 허용함9) 숙종(1674-1720)(1) 교제창과 제민창*재해시 진휼품을 신속수송하고 환곡을 원활히 보충하기 위해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된 것임*교제창 - 북부지방 / 제민창: 남부지방*문제점 - ① 장기간의 구제로 인한 의뢰심조장 ② 국가관리로 주민의 자율성저해 ③ 지방관리의 부패와 횡포조장 ④ 주민들의 착취수단으로 전락함(2) 사창절목*의창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한 원칙*내용 ① 100호를 단위로 하여 일사설치 ② 사민각자가 과 양육은 철저한 지도하에 몸 상태나 행동을 심사하여 잘 먹이지 않는 자에게 문책함⑧ 행걸 또는 유기아중 옷이 없는 경우 옷을 지급함⑨ 12345.6.7.8.9.지방에서 각 면. 이임이 보는 대로 지방관에게 보고하고 행걸아는 진휼시설이 있는 고을에서만 유양함☞ 오늘의 입양법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아동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됨5. 조선조1) 1884 : 의료 - 세브란스 병원설립과 빈민을 위한 시료부 설치2) 1885 : 육영사업*정동에 배재학당을 설립*프랑스 신부 메스트로가 서울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3) 1889 : 육영사업 - 홀이 평양맹아학교 설립4) 1894 : 홍범14조*최초의 신식헌법*정치혁신의 기본강령으로 8도에 4민평 등의 윤음을 내려 남녀의 인권이 평등함을 선포*제13조의 백성의 재산과 생명보호원칙과 제14조의 평등사상이 사회복지적 사상임5) 1901 : 빈민진휼정책*창곡제에 의존하지만 빈민진휼기구 혜민사와 한성의 총혜민사외 각부에 분혜민사를 설치*진휼업무의 효율화6) 1903 : 황성기독청년회(한국YMCA)가 창설되어 종합적 청년운동의 선구적 역할담당☞ 사회복지적 측면보다 선교목적이 우선이었음7) 1906 : 육영사업 - 경성고아원설립8) 1909 : 윌슨이 광주에 최초의 나병원 설립6. 일제시대1) 1914 : 조선이재구조기금령 - 이재민에 대한 구휼의 원칙① 도단위의 이재구조기금 ② 은사이재구조기금 ③ 도비 및 국비에 의한 구조 ④ 일반구지들로부터의 후원금등에 의한 구조2) 1916 :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폐질, 중병자나 무의무탁한 노유 병약자들을 식량급여만으로 구조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일제기간동안 구제의 중심제도*구호대상 - ① 독신자로서 폐질. 불구. 중병자. 60세이상의 노쇠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② 독신자가 아니더라도 기타가족의 질병. 폐질. 불구 등 부양받을 수 없는 자 ③ 그 가족으로 13세미만자 등에 대해 구조미 또는 은사구조미 대금을 지금3) 1917 : 행려병인구호자금관리규칙 - 비용은한적십자 조직법 - 대한적십자로 전쟁.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의료사업. 사회구조사업. 교화사업 시행2) 1950 : 후생시설 설치기준공포(2.7) - 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최저한도의 요건규정3) 1952(1)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건(4.27) - 시설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으로 한국전쟁 전후하여 난립된 시설들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권 강화(2)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10.14) - 후생시설을 아동시설. 성인 특수시설. 노인 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함☞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체계화4) 1954 : 처음으로 전염병예방법공포5) 1956 : 보건소법공포6) 1957 : 동법시행령 공포 - 전염병예방 및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관리.7) 1958 : 농어촌 등의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추진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위한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공포☞ 구체적입법의 노력보다 사회부의 행정시책으로 일관9. 제3.4공화국1) 1963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로 정의2) 1961(1) 생활보호법*공적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18세 미만 아동보호의 경우 양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아동과 그의 모를 보호할 수 있는 모성보호도입*보호의 종류 -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네 가지로 곤란할 경우 보호시설활용☞ 공적부조의 핵심 /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를 전제로 한 제한부조주의.(2) 아동복리법 - 모든 아동의 건전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 애호. 육성을 전 국민의 책임으로 보호. 보장☞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1923년에 제정된 조선감화령 폐지(4) 고아입양특례법 - 보호시설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5)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복리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6) 윤락행위등방지법 - 치안유지차원의 법인 동시 취약여성인 윤락
    사회과학| 2010.11.09| 13페이지| 2,500원|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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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비교사회복지
    프랑스의 비교사회복지Ⅰ. 사회보장의 개념1. 사회보장과 사회보호1) 사회보호(사회보장의 하위개념)?사회보험 & 가족수당 : 노령, 질병, 산업재해, 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사회부조 : 빈곤가정, 아동,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한 공적인 성격을 띤 각종 부조 및 관련된 여러 사회적 서비스?공제조합 : 노사협약에 기초하여 구성된 공제 조합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 보충연금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의 급여를 보충한다.사 보 험공 적 부 조수 혜 자임의 가입자빈곤자제 정보험금공공재원급여급여현금보험금 납부수준에 따라 계산비용의 상환최저생계비용의 공적부담(병원)관리?운영사 적공 적< 사회보장 >보험에서 유래된 제도부조에서 유래된 제도수 혜 자의무가입 대상의 피보험자모든 국민제 정봉급액에 비례하는 보험금국가 일반 예산급여급여현금봉급의 상실에 비례하여 계산비용의(부분적) 상환소요액의 일부분을 급여공공서비스로서의 무상의료관리?운영반민영(종종 노사협의체)공 영< 사회보장 제도 >Ⅱ. 사회보장의 사적(史的) 전개1. 프랑스 대혁명 전 단계- 대혁명 이전까지의 주된 빈곤정책은 부조개념에 기초한 것- 교구단위의 자선활동이 시작-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 및 병원에 성제 순례자, 부랑자, 걸인들, 병약자, 전염병환자들이 각각 수용, 자선에 입각한 보호 (공권의 발달과 함께 공공단체로 이전 - 패쇄적)- 절대왕권의 대두(빈곤대책 및 부랑인 문제는 국가의 차원에서 거론)① 지배층은 이들을 격리 ?수용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믿는다.② 오피탈 제제랄, 걸인 합숙소(부랑인, 노인, 빈곤아동들이 주로 격리 ?수용되는 시설)③ 오피탈, 오텔디오, 마라드레리(빈곤층에 속하는 환자, 병약자, 폐질환자 및 급만성 전염병 보균자들이 격리 ?수용되는 시설)2. 19세기 : 부조에서 재해 예견적 조치- 이념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시대가 도래- 탄압의 방법에 의존한 빈곤대책에서 탈피하여 빈곤층들의 권익의 개념에 기초한 사회 정책 안이 나온다.1) 혁명기의 사회정책빈번한 광산과 탕관업체(산업재해보상을 위한 사용자금고), 주물공장 등과 철도회사(퇴직에 대비한 사용자금고)들이 기업내부에 19세기 후반부터 설치 ?운영☞ 사용자금고는 광산, 철도회사 등의 몇 몇 대기업들에서만 설치 ?운영- 1891년 레옹3세에 의해 정당한 봉급이란 주제가 최초로 제시 : 봉급이랑 노동계약상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이며, 근면 성실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해야만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① 몇몇 기업주들은 부양아동들 가진 노동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봉급 이외의 보상금을 지급② 가족수당제도는 1932년에 의무화,1939년에는 모든 노동자 가족들에게 일반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 오늘날 모든 국민들에게 일반화된 제도로 성장4) 국가의 태도- 19세기의 프랑스는 국가의 빈곤자 및 노동자 생활보호에 대한 재정적 개입을 전면적 거부, 노동자 및 가족의 경제생활 안정대책에 있어서도 소극적- 19시기 말에 들면서(제3공화국) 변화① 노동자 및 가족의 생활보호에 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②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공적부조총회에서 채택된 공적부조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공공단체의 의무개념에 기초한 공적부조제도들이 시작③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던 노동자들의 공제조합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적극 권장- 1910년 4월5일 노동자 및 농민의 퇴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프랑스 최초의 사회보험이다.3. 20세기 : 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1) 사회보험의 성립(공제조합과 강제저축)- 1930년 4월30일의 사회보험법에 의해서 정착① 사회적 위험의 대상 : 질병, 출산, 장해, 노령, 사망의 5가지로 정함②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 : 일정소득 미만의 상 ?공업종사 피고용 노동자들로 제한2) 1930~1945년의 사회보호체계① 1893년 의료부조를 비롯한 각종의 공적 부조가 요구호대상자 집단별로 제한된 수준에서만 실시② 의무가입 대상이 일정소득 수준 미만의 상공업 임금노동자들로 제한(전국민혜택과는 거 제도이며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사회부조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인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급여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상태가 급여와 중요한 관련을 가진다.1. 사회보장제도 개관 : 1998년 현재 국민의 98%를 의무가입의 방식으로 흡수.1) 일반제도- 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피고용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제도. 대상자 수는 질병보험 부문에서 사회보장 전체 가입자의 약70%, 노령보험에서 약50%, 가족수당에서 약90%나 되며 지출액만도 1981년에는 약 57%를 차지하였다.- 의료보험, 노령보험, 가족수당 등의 급여부문이 있음.- 관리?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음.- 사회보장제도는 금고라 불리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지방-도 단위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고들은 농업자영자 집단을 제외한 전 국민을 위한 가족수당 업무를 통괄한다.2) 특수제도- 국영기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 잡다한 여러 제도들을 통칭하는 제도.-일반제도의 관할 영역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일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일반제도로 합병된 것도 있다.예)공무원들과 전기, 가스등의 국영기업체 종사자들의 질병 및 노령에 대한 급여는 일반제도 관리 하에 있다.3) 자영자제도- 농업을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상공업분야의 자영자, 의사, 변호사 등의 자유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 부문에서만 하나의 전국금고를 가지고 있을 뿐 노령보험 부문에서는 자영상공인 노령상공인 노령전국 금고(ORGANIC), 자영수공예인 노령전국금고(CANCAVA)그리고 13개의 자유업 종사자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노령금고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자유업종사자 노령보험 등 복잡하고 통일되지 않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4) 농업종사자제도- 농업공제조합이 관리하며, 하나는 임금농부들을 위한 제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영농부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는 농촌소득의 증가둔화와 노동인력 대 비노다.- 출산급여 :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성된다. 현물급여의 경우 분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전액 보상되며, 현금 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출산 예정일 전후 16주간 임금의 90%가 지급된다.- 장해급여 : 일반재해 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장애연금은 수급자가 60세 되는 해까지 지급된다. 급여비율은 노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소득이 높았던 10년 간의 장애자 평균임금의 30%가 지급되며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사망급여 : 수급 1개월 전 수급자 1일 평균임금의 90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노령급여 : 퇴직 후 노동자와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사회보장연금은 대체소득적인 성격을 띠는 급여이다.- 법정노령연금 : 급여는 소득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금급여의 액수는 갹출기간, 기초 임금액, 급여 율에 의해서 결정한다.- 노인 미니엄 : 법정 노령연금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한선이 노인미니엄이다. 퇴직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 노인 미니엄의 개념은 두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첫째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갹출 혹은 무갹출 급여금이도 둘째는 1956년에 설립된 국민연대성기금이 지급하는 보충급여를 말한다.- 가족수당 : 아동부양에 따르는 비용을 보상해 줌으로써 노동자 가계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는 것과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제도에 적용됨. 1939년부터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이 설립된 이후에는 급여대상의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켰다. 가족수당은 가족수당 전국금고(CNAF) 산하의 일원화된 행정?재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종별 급여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족수당의 액수는 산정기본원액과 자녀수를 기초로 결정되고 17세미만의 부양아동을 가진 가정들에게 지급되는 데, 성인 장애자를 위한 급여만준- 질병보험전국금고(CNAM) : 사회적 위험의 종류별고 두 부문 분류하면, 첫째 질병, 출산, 장애, 사망 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업무이다. 질병보험 전국금고가 맡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수준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증진, 국가수준의 의료통제 서비스, 질병보험 초급금고와 협조 하에 전국수준의 보건?사회복지활동전개가 있다.-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 전 국민을 상대로 가족급여의 재정과 보건사회복지 기금의 운영과 업무를 수행한다.- 노령보건전국금고(CNAV) : 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노령보험과 노인들을 위한 보건?사회복지 전국기금의 운영을 맡는다. 질병보험, 가족수당의 경우와는 달리 노령보험은 전국금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다.- 사회보장조직중앙기관(ACOSS) : 사회보장 일반제도의 공동금고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갹출연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사회보장조직 중앙기관은 세 전국금고들이 각각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4. 재정1) 수혜자의 직업 소득에서 공제되는 기여금으로 충당됨.일반제도의 기여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기여금은 봉급에서 공제. 농업종사자제도의 기여금은, 임금농부의 경우에는 노?사가 공동부담하며, 농업경영자의 경우에는 추정소득 즉, 토지 대장 상의 소득에서 공제된다. 자영자제도의 기여금도 대상자들의 추정소득, 즉 조세납부 상의 소득에서 공제된다.2) 상이한 직종제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재정보상.이는 일반제도가 여타의 두 직종제도들에게 보상금의 형태로서 재정을 보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종별 제도들 간에서 일어나는 인구다중 현상으로 종전까지 농업종사자제도 또는 자영자제도에 가입되었던 일부인력이 일반제도로 전출함에 따라 전자들의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후자의 재정상태는 향상되므로 일반제도는 매년 이 같은 인구 이동으로 혜택 받은 만큼의 수입을 여타의 두 제도에 보상함으로써 전체 사회보장 재정상의 공평성이 유지된다는 것임.3) 국가보조.이 보조는 주로
    사회과학| 2010.11.09| 11페이지| 1,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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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 복지 정책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특징1) 청소년의 개념청소년은 인간발달 단계에 있어서 부모나 여기에 대신하는 자의 의존과 보호를 요하는 아동기와, 사회생활이 허용되는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시기로 사춘기인 12~13세에서 성인기인 22~23세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되어 가는 과도기의 세대로서 신체적 발육 정도, 정신적 성숙도, 사회적 행동양식은 아동기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성숙화?사회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규에 따르면,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차원의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보호차원(즉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19세미만으로 보고 있다.2) 청소년정책의 개념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이다.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서,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대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청소년육성정책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인적 성장과 시민의식 함양, 잠재력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고, 청소년대책은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3) 청소년정책의 이념사회복지가 인간다운 삶의 유지, 삶의 질 향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복지 역시 청소년들에게 인간 상호간의 이해와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욕구를 최대한으로 해결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행해져야 한다.4) 청소년정책의 중교육적 기능이 약화된다.후기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인간문명의 발달과 함께 각종 생활의 편리성과 익명성 및 개방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간의 인간관계나 교류의 기회를 희박하게 하고,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이익 중심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전통적 가치관이 단절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등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 청소년문제 양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 다 주고 있다.(3) 청소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청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자립 지원 등은 주요한 청소년정책의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4) 주5일 근무(수업)제 도입 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2.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문제점1) 청소년정책의 특징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육성정책(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중심)과 청소년보호정책(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1998년 이후 청소년정책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종래의 문제 중심과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청소년의 권리신장, 참여 증진 등 다양한 기회 부여를 위한 현장과 지역 중심의 기반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청소년위원회’(육성), ‘청소년의 소리 기자단’(보호)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제 예방과 유해환경 개선 대책(보호정책) 및 성장과 발달 정책(육성정책)의 유기적 조화도 과거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2) 청소년정책의 문제점(1)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다루는 ‘주변부적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소극적이고 부정적 수준(무언가 부족한 상처받기 쉽고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지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중앙정부 중심 정책 서, 청소년의 편에 서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의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3) 청소년정책의 시기별 특징(1) 청소년복지정책의 맹아기 (해방이후~1961년)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의보호.연소노동자보호.비행소년의 보호에서 청소년복지의 맹아를 찾을 수 있다.① 13세 이하 요보호아동의 보호 ② 아동시설의 인가제와 유형③ 18세 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 ④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2) 청소년복지정책의 도입기 (1961년~1987년)한국에서 청소년복지가 도입되기 시작된 것은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복지의 시각에서 볼 때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도입은 비행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근로청소년의 복지,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도 포괄적인 욕구의 충족과 문제의 해결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한정되었다.①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②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③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④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⑤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⑥ 청소년보호대책의 실천(3) 청소년복지정책의 본격 시행기 (1987년~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육성법(1987)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청소년육성법 제1조) 제정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한 근거법이 될 수 있었다. 청소년육성법의 대체법으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1991)에서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청소년기본법 제3조)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였다.① 청소년정책의 영역설정 ② 교육보호의 제도화③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④ 청소010,908(22.4)3,4792,6061,2193,604200748,94810,708(21.9)3,4012,6981,2193,389201049,59410,336(20.8)3,1172,7851,3543,081203050,2967,338(14.6)2,0891,7919602,498205044,3375,755(13.0)1,6431,4057411,966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1.11.2)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 : ① 가정의 교육기능강화 ② 사회 환경개선 ③ 어려운 청소년 지원 ④ 청소년 상담 등으로 크게 나눈다.(1) 가정의 교육기능강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강화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238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① 부모로서의 지식이나 자질의 준비 정도에 ‘ 충분하다’고 대답한 어머니는 단 7,6%② ‘다소 부족하다’ 87.3% (59.0%) 거나③ ‘많이 부족하다’ 28.3% 라고 응답‘부모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해본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전체의 61.9%에 이르고 이중90.4% 어머니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떠한 기간이라도 받을 적극적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문화관광부.지방자치단체.한국청소년상담원.교육부 및 각급 학교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교육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교실 운영 등을 통한 부모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가정교육의 증진 사업① 정부는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청소년, 부녀 ,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② 자식들이 부모나 조부모를 직접 봉양하는 우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효행자 등의 발굴 . 포상. 대물림이나 부모 봉양 가정에 대한 주택 상속세 추가 공제,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노부모의 봉양수당 지급을 비롯하여③ 부모 봉양 교원에 대한 인사 우대, 주택보급의 우선 등 각종 시책을 추진 중이다.(2) 사회 환경 개선⒜소년 보호법(1996년 3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공청회를 가짐)(청소년 보호법 제정 19917.7.1일부터 시행)(1999.7.1일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 - 개정의 내용 : ‘18세미만’에서 ‘19세미 만’으로 조정, 청소년유해환경 개념에 폭력. 확대 등의 유해행위를 포함시켜 보다 넓게 청소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② 유해환경 단속 및 조치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등에 의거하여 지정하고 있다.③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식품접객업소, 위생 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펴는 한편 연말. 연시 등 청소년 비행이 우려되는 시기에 설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준사법권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를 위해① 청소년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 평가② 청소년유해환경(매체 물, 약물, 업소, 폭력, 학대)으로부터 청소년보호③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단속④ 청소년유익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시행⑤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 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 홍보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3) 어려운 청소년지원⒜ 복지시설의 청소년지원① 결연후원사업②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소년. 소녀가장 지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사업, 생업자금융자사업, 직업훈련 등 실시하고 있다.⒟ 기타 어려운 청소년 활동지원①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② 비정규학교 지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주경야독하는 곳이 바로 청소년 야간 학교, 청소년자활학교, 새마을 학교 등 이른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이다.③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④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⑤ 청소년 공부방 운영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⑦ 농어촌 학생기숙사 건립 지원(4) 청소년상담활동⒜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 현황 (1998)유형운영주체운영개소상담요원상담 영역학교 상담실교육부(각급 학교 및 교육청)2,850개소여명
    사회과학| 2010.11.09| 7페이지| 1,500원|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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