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0345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공사대금】[공1998.4.15.(56),996]1. 사실관계원고 : 극동건설 주식회사피고 : 정우택 외 3인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92억 원에 도급 주어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던 중 피고 정우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3인과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2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조합원 4인 중 3인만이 동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민법 제 709조는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위 사건에서는 피고들 전원이 그 당사자로 되었고 계약 당시 특히 공사대금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의 적용은 없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공사 도중에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들 전원이 당사자로 되었으며 피고들의 지분비율도 3 : 1 : 1 : 1로서 서로 상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의해 구성된 이 사건 조합에 있어서는 적어도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업무에 관한 한 조합원 전원의 의사의 일치로써 그 업무집행을 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들 상호간에 전원의 의사 일치에 의한 업무집행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인 피고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감정인 박성규의 감정 결과 및 1994. 7. 12.자 사실조회회보 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비용으로서 금 1,920,015,08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위 금액과 동일한 금 1,920,015,088원으로 산정하였다.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감정인 박성규의 위 제1, 2차 감정은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감가수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1차 감정보다 공사비가 현저하게 증액 되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감축된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추가 공사비 청구 부분에서 이미 공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분까지도 미 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로 보아 그 공사비를 손해배액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이 중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완성 직후 임대를 위하여 스스로 내부시설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변경공사가 하자 감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인 박성규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사비의 산출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2. 판결의 주요내용가.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의해 구성된 이 사건 조합에 있어서는 적어도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업무에 관한 한 조합원 전원의 의사의 일치로써 그 업무집행을 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들 상호간에 전원의 의사 일치에 의한 업무집행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인 피고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배적 정의에 관한 아담스미스의 견해아담스미스는 분배적 정의의 의미가 근대 이전의 그것에서 근대적 의미로 넘어오는 위치에 있는 사상가이다. 그는 근대 이전에 받아들여졌던 분배적 정의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사용했으며 동시에 근대적 의미를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빈민의 비참함을 덜어줄 것을 명령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보답해야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저서 에서는 우리가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보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적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빈민 역시 빈곤하지 않을 권리를 지니는 인간이기에 경제적 분배 역시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의 분배적 정의 개념 형성에 큰 공헌을 한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민이란 빈곤한 채로 내버려두어야 일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믿었으며 빈민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스미스는 빈민을 친구나 자기 자신처럼 바라보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써 대하기를 촉구하였고 빈곤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의 역할까지 변화시켰다. 그는 빈민의 구제와 빈곤의 근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식했고 빈곤구제를 개인적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그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유방임제의 주창자로써 분배적 정의가 사회 존립과 경제 성장에 필요한 교환적 정의의 영역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장한 부의 재분배 방식은 소극적이며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세 가지의 재분배 방식을 주장했는데1. 부자로부터 빈민에게로 부의 직접적 양도2. 부자에게 빈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3. 세금을 빈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자원 공급에 사용이 그것이다. 특히 3번의 견해는 빈민을 돕도록 자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국가의 직분 남용이 아니라 마땅한 국가의 의무라는 근대적인 것이었다. 또한 2,3번 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빈민들에게 도덕적?정치적 판단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공교육 확대를 주장하였다. 비록 이러한 스미스의 주장들이 시장 경제의 원만한 흐름을 위한 기본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빈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ㄴ하지만 빈곤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빈곤이 빈민의 사적인 삶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폭넓게 주목함으로써 분배적 정의의 근대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분배적 정의에 관한 칼 마르크스의 견해우선 칼 마르크스는 분배적 정의의 옹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경제적 분배를 생산과 분리하여 단순한 생산물의 분배라고 보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생산수단이야말로 분배되어야 할 중요한 재화 중 하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분배 구조는 생산 구조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라는 말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는데 이는 그가 진정으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정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분배적 정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특정한 생산양식(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법률적 관계들에 대한 용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분배에 대해 자본주의에서는 빈곤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정의롭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가 비록 일반적 의미의 분배적 정의를 옹호하는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 스스로 생각하는 분배 정의 실천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주창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고용자로부터, 동료 노동자로부터, 그리고 생산 활동 자체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를 인간화 시키는 것을 사회주의의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소외가 모든 소외형태의 기초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형태를 폐지시킴으로써 경제적 소외를 근절하고 다른 사회적 부정의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권리는 부르주아의 문구라고 여겨 개인의 권리 이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법률, 사회형태 등이 개인의 모습을 결정하는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본주의의 분배 하에서는 어떠한 정의나 도덕도 불건전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도덕이 인간성마저 빼앗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 그가 구현하는 사회주의는 인간소외의 원인인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철폐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본질의 회복이 실현되어 풍부하고 전면적이며 심오한 인간을 창조해 낼 수 있음을 제시했다.
법학개론 레포트"간통죄 존폐논쟁”1. 존치론간통죄를 존치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주로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생겨날 효과에 관한 우려를 기반으로 한다. 말하자면 일부일처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가정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성도덕의 문란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쟁점의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 ? 사회 ?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대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혼인이 지니게 하는 배우자 간 성적 성실의무의 위반을 조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 고유의 정조관에 대한 정면적인 부정이기에 전통 이념과도 불일치하는 것이다. 즉, 간통 행위는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혼, 혼외자녀, 가족유기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관념 유지, 부부관계의 수호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서도 간통죄의 존치를 필요하다는 것이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주장이다.2. 폐지론간통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개인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성관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상의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 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므로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보장하는 것인데 간통죄와 그 처벌 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통행위는 처벌로써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는 형벌로써의 기능이 없다. 심지어는 간통죄라는 형법을 위자료를 받거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경우마저 적지 않다. 그리고 간통죄 자체가 행위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법률이 달리 적용되어 경제적으로 강자인 남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자가 불리한 측면이 많다. 즉, 개인의 사생활인 성생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법의 기능이 아니고 가정과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간통죄를 존치시켜야 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간통】)- 판시사항1.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2.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4.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 결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간통】)- 판시사항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 결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소인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간통】)- 판시사항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 결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소인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4. 나의 생각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우선 간통죄는 형법상에 존재하여 간통을 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비록 전통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죄로써 명시되어 있을 때와 되어 있지 않을 때의 차이는 크다. 명백한 죄로 법률이 정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간통을 잘못됬을뿐더러 벌을 받기 때문에 해선 안 될 것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간통이 죄라는 것이 법률상에서 사라졌을 때, 간통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는 인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간통이 가지는 잘못된 점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언급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마치 간통이 허용되었다고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신세대들의 결혼관 자체를 바꾸어놓을 수 있다. 결혼은 배우자와만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간통죄가 사라진다면 배우자 간에 가지는 성적 성실의 의무를 등한시 할 수 있다.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만연하게 된다면 간통은 완전한 개인의 양심에 맡기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우리의 정조관념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은 간통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통죄는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 만약 간통죄가 없다면 간통행위는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혼 시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가 이전보다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성은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로 자리 잡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불륜으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등에서 간통죄는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간통죄 규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규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성범죄와 선량한 성풍속 유지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위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대중소비사회와 소비자교육 REPORT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명품과 브랜드 선호’주변에서 ‘된장녀’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명품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최근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명품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 주 소비층이 젊은 여자들인 세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된장녀라는 신조어 등장에 힘입어 명품과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자체를 깎아내리는 이러한 사회적 풍조는 옳은 것일까. 명품과 유명 브랜드 선호와 구매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우선, 명품 구매 등의 행위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말한다. 물론 명품을 사는 것은 대부분 부유층의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명품을 쓰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구매 행위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서 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소비 행위는 오히려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그리고 명품이라는 것을 단순한 브랜드 네임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품이 명품이라 불리는 것은 브랜드의 오랜 역사에서 나온 노하우의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명품과 비명품의 질적 차이 역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싼 게 비지떡‘ 이라는 말처럼 비명품의 경우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후서비스가 미흡한데 반해 명품은 좋은 품질과 그런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잘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과시욕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돈을 더 들여 명품을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또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이는 그들의 구매 행위가 본인들의 수입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선에서 무리한 대출이나 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면서까지 충동적으로 명품을 구매하여 과시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그들로 인해 필요에 의해 능력의 범위 안에서 꾸준히 돈을 모아 한 두 개 정도의 명품을 사는 구매자들까지 깎아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명품을 구매하고 행복해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소비사회와 소비자교육 REPORT온라인 소비자문제 및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1. 서론: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비교하며 구매하곤 한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 상의 제품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는 단지 그 판매만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2. 온라인 소비자 문제 란?: 소비자 보호법 제 3조는「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소비자는 항상 제품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 편리성에 비례하여 이용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제품은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게 이러한 관리와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온라인 소비자 문제라고 일컫는다.3. 소비자 피해 유형유형물품의 미인도 및 지연물품의 하자부당대금청구대금미환불허위과장광고비율26.6%14.5%10.4%9.8%9.2%- 한국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4. 온라인 소비자 문제와 피해: 인터넷 상의 소비자 피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터넷 상의 물품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허위나 과장된 광고를 신뢰하여 물품 구입에 피해를 입는다거나 체결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부당한 대금을 청구받는 등의 피해들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다거나 환불, 교환 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당연히보호원의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유형은‘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6.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물품의 하자’ 14.5%, ‘부당한 대금의 청구’ 10.4%, ‘대금의 미환불’ 9.8%, ‘허위·과장 표시 광고’ 9.2%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제시된 사례들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1.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사례김모씨는 2000년 10월 25일 (주) XXX로부터 PCS 판매행사 이메일을 받았다. 즉시 전화로 PCS를 신청한 후 3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PCS 배송업체로 되어 있던 XXX 뱅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PCS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가득했고, 주최측에서는 주문이 폭주해서 물품을 빨리 보낼 수 없다며 가입비 5만원을 선납하면 빨리 보내 주겠다는 내용을 게시해 놓은 상태였다. 11월 4일 다시 가입비 5만원을 송금했으나 12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2. 환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송모씨는 2000년 10월 5일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로부터 정장바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49,9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이후 업체가 약속한 배달 기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보내주지 않자 물품 주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12월 초순까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3. 체결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부당한 대금청구사례최모씨는 2000년 11월 (주) XX 미디어의 통신판매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학교재 구입을 권유받았으나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며칠 후 (주) XX 미디어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교재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보조금 서비스를 받으라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묻자 알려주었다. 12월 13일 신용카드사가 보내온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11월 24일 996,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6. 온라인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정책⇒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기존의 아이디어 (옥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인터넷 상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이를 통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판매자 측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책적인 개입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경매업체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경매업체가 제품의 안전을 소비자에게 보장해주는데, 이에 대해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은 옥션의 매매보호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래로 처리하고 있다.1) 낙찰 후 구매자는 물품 대금을 옥션으로 입금2) 옥션은 물품대금을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하기 전까지 보관3) 판매자는 입금확인이 되면 구매자에게 물품발송4)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구매결정 의사를 표시하면 옥션에서 판매자에게 물품대금 송긍5) 만약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에게 물품대금 전액환불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옥션의 매매보호 장치는 물품대금을 옥션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돈을 보내고 물품을 수령하지 못할 걱정이 없고 판매자는 입금 확인 후 물품을 보내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할 걱정이 없다는 점에서 인터넷 제품 관리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 대표적으로 성공한 아이디어이다.그런데 정책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온라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피해와 구제는 대부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었다.그래서 2002년 10월에는「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나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전자적 장치 등에 고장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해킹, 전산장애, 이용자에 책임 없는 접근장치의 위·변조)로 인한 손해는 금융기관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전자거래법’의 입법이 제안되었었지만 통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온라인 거래 역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정책의 전부일 뿐이다.7. 나의 아이디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제품 안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입기 전의 예방 방안으로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배달, 반품, 환불 등 거래 조건을 체크해야 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 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두어야 한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 사항에 동의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계약 결과를 출력·저장해둔다면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구입할 제품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어야 한다.물론 이러한 소비자의 노력으로도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1) 판매자 인증서 방식인터넷 제품 판매업자들의 실명 확인과 판매자가 물품을 제공받는 기업체 등을 공개하여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인증서 발행을 제안한다. 대개의 소비자들은 판매업자에 대해 소개글을 통해 짤막하게 밖에 알 수 없고 그조차도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증서의 발행은 제품 안전이 확실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할 피해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판매자임을 말해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물론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의 자유를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인증이 된 판매자만이 인터넷에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 정보에 인증의 여부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인증된 판매자와의 거래를 선택하고 라인 판매 제품 관리기관제품의 안전 보장을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로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을 보관하고 검사 관리하는 국가적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옥션의 매매보호 장치와 유사한 것이다.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물품을 보내는 소비자 - 판매자 의 1차적 관계 사이에 공적인 지위를 가진 관리기관이 개입하는 것이다. 일정한 구역 내의 판매자들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물품을 관리기관에 보낸 다음 그 뒤 물품 배송에 관한 것을 맡긴다.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대금은 판매자가 물품을 맡길 때 명시한 판매자의 계좌로 들어가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품의 하자와 관련된 안전을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판매 시작 전에 확인하여 물품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판매자의 계좌가 공인받음으로써 대금 지불에 대한 피해도 방지될 수 있다.그리고 예컨대 A 구역의 판매자와 B 구역의 구매자가 거래를 할 경우에는 A 구역의 관리기관이 B 구역의 관리기관으로 배송한 다음 B 구역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각 구역의 관리기관이 연계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구역과 구역간의 거래에도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 상의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3) 온라인 판매업자의 오프라인화이것은 완전히 비제한적인 온라인 판매행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기위한 방법이다. 오늘날 온라인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온라인 판매자에 관한 이렇다 할 법적인 규정이나 구속, 피해자에 대한 보상, 구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판매자들에게도 책임이 따르게 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피해 사례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자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게 하는 것이다.물론 온라인 판매 자체가 회사나 매장 설립 자금을 없애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판매행위를 하기 위한 것 인만큼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 매장을 설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표면적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