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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구조의 종료
    5 -건축구조의 종류와 특징□ 목구조주체구조에 목재를 사용하여 조립한 가구식 구조. 구조재로서는 삼나무, 소나무, 노송나무, 솔송나무 등의 침엽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목재는 경량이면서 비강도가 크고 가구성이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에 잘 타며 부패되기 쉬운 점 등 내화 및 내구성이 떨어지는 결점이 있어서 주택, 상점 등의 규모가 작은 건물에 사용된다.우리나라에서는 건축비가 비싸고 원목 부재의 길이가 짧아서 경골이 긴 건물에서는 사용이 어렵지만 최근에 집성목재에 의한 간 사이 길이가 긴 부재까지 생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용한 재료의 새로운 발전에 기대되고 있다△ 장점ㆍ가볍고, 중량에 비하여 하중에 버티는 힘, 즉 허용강도가 비교적 크다.ㆍ구조물의 자체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큰 변형에 대한 접합부의 에너지 흡수 능력이뛰어나서 지진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다른 구조에 비해 붕괴의 위험이 적다일본에서 목구조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ㆍ가공성이 좋고 조립 등이 용이하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ㆍ철거 및 이전이 다른 구조에 비해 용이하다.△ 단점ㆍ천연재료이므로 강도, 강성, 재질 등이 다른 인공재료에 비하여 균질성이 떨어지며,섬유방향과 직각방향의 강도, 강성의 차이가 심하다.ㆍ장기응력, 특히 압축응력에 의한 크리프현상에 취약하고, 인장력과 전단력에 대해서는버티는 힘이 적다.ㆍ접합부가 다른 구조에 비해 복잡해지고, 전체적인 구조내력이 접합부의 내력에 따라정해지는 경우가 많다.ㆍ골조가 수평력을 받을 경우 변형이 비교적 커서 2차 응력이 중요해 질 수 있다.ㆍ건조나 함수율의 변화에 따라 체적이 변하거나 균열, 휨, 비틀림 등이 발생하기 쉽고,부식이나 충해에 취약하므로 유지관리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ㆍ가연성이어서 방화구조로는 적합하지 않다.□ 강구조공장생산에 의한 형강(L, C, H, I 형의 강재), 강관, 강판, 등은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에 의하여 접합되어 골조를 이룬다. 강재는 그 특성으로서 강도가 크고, 탄성이 좋으며, 인성이 있고 비강도가 크다. 따라서 강구조는 그 강도에 비하여 가볍고 부재가 구조개로서의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스팬 구조물이나 고층건축에 사용된다. 그러나 강재는 산화에 의하여 부식되고, 내화성이 없는 등의 큰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점은 공기 중의 수분을 차단시키거나 내화재료로 피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가 있다.□ 조적구조조적구조는 목구조와 함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구조방식으로 벽돌, 석재, 또는 블록과 같은 작은 소재를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접착하여 쌓는 방식이다. 조적구조는 내화성·차음성이 우수하고, 자체 무게가 커서 바람과 같은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이며, 내구성이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방식은 재료의 압축내력이 큰 반면에 인장력에 매우 취약하여 여러 가지 우수한 사용법(아치 등)의 발명에도 불구하고, 기둥이나 벽체 없이 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장스팬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구조물의 강성은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내력과 인성이 작아 지진에는 약하다(내진성). 따라서 대형구조가 요구되는 현대에는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비교적 저층 구조에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을 보강하거나 철근콘크리트조와 병용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이든 조적구조에서는 모르타르의 강도에 의해 구조의 강도가 정해질 수 있고, 재질이 다른 모르타르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벽돌구조ㆍ내화·내구적이며, 외관이 장중·미려하고,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ㆍ그러나 풍압력, 지진력, 횡력에 극히 약하다.△ 블록구조ㆍ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서 벽돌조와 같은 방법으로 벽체를 구축하는 조적식 구조법ㆍ내화, 내구, 내풍 등의 성능과 함께 다량 공급이 가능ㆍ시공이 용이하므로 공기단축, 경비절약 등의 장점△ 돌구조ㆍ돌을 쌓아올려 벽체를 구성하는 구조형식으로 벽돌구조와 같이 조적조에 속함ㆍ최근에는 석재로만 쌓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체와 일체로 쌓거나마감재로서 돌을 붙임.ㆍ현재 건축용 석재는 대부분 표면마감재, 즉 장식재로 사용ㆍ외관이 장중·미려할 뿐 아니라 내화성이 있고 마모, 풍화에 대해서도 강한 편□ 철근콘크리트구조시멘트에 물을 첨가함으로써 생기는 교착경화력에 의해서 자갈과 모래를 굳힌 것이 콘크리트이다. 압축강도가 크며 내구, 내화성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인장과 휨에 약하다는 큰 결점이 있다.철근으로 사용되는 강재는 인장강도가 크고 압축에도 충분히 견디어낼 수가 있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강도를 비교해 보면 콘크리트가 철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미소한 양의 철근이 커다란 인장력을 부담하고 큰 단면적의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분담하여 합리적인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 Reinforced Concrete(RC)라고 하는 것은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뜻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친화성이 좋고 팽창계수가 거의 같으며,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일체화되어 작용한다. 늑근(stirrup), 띠철근(hoop) 등은 주근과 콘크리트의 주위를 바구니와 같이 감싸고 있어서 국부적으로 응력이 집중되어도 철근이 힘을 분산해주기 때문에 파괴를 막아준다. 또 철근은 쉬게 녹슬고 열에 약한 약점이 있으나, 콘크리트에 파묻히면 방화 상의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인장과 휨에 약한 콘크리트를 철근이 보강해주면 콘크리트는 철근을 보호해 주는 등, 재료로서는 서로 다른 것을 결합시켜서 일체화시킴으로써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 장점ㆍ힘의 흐름이 연속적이다.ㆍ강성이 크고, 내력도 충분한 편이다.ㆍ내화성·내구성이 우수하다.ㆍ자유로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쉽다.ㆍ비교적 경제적이다.ㆍ내진벽과 같은 구조요소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우수한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고층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다.△ 단점ㆍ콘크리트는 전단내력이 작으므로 전단파괴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ㆍ콘크리트는 취성이 크고, 인성이 작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ㆍ비교적 자중이 커서 장스팬(15m 정도 이상)이나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짐.ㆍ인력에 의한 현장 시공량이 많아 시공의 정밀성이 떨어지므로 설계시 감안해야 한다.ㆍ콘크리트에 필요한 양질의 골재 및 숙련 기능공의 확보가 점점 더 곤란해지는 경향ㆍ현장시공시 소음, 진동, 오염 ,폐기물 등의 공해발생이 큼□ 철골구조철골구조는 재료의 구조적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정밀성과 시공기간 측면에서 장점이 가장 많은 구조이다. 지난 20~30년 간 다수의 초고층 장스팬 건축물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철골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정인 활용을 위한 고강도 강재 및 구조방식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세기 강재의 대량 생산을 위한 제강법이 개발된 이래 최근에는 인장강도가 100kg/mm² 정도인 고강도 강재가 개발되고 잇다. 또한 형강 단면의 다양화,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기법의 발전, 그리고 조립장비의 발전은 철골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구조 방식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구조로는 불가능한 건물도 철골구조의 적절한 사용으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장점ㆍ재료의 강도는 크고, 자중은 경량이어서 장스팬구조나 초고층 건축물에 적합하다.ㆍ다른 구조에 비하여 내력과 강성이 크고, 내진 성능이 좋다.ㆍ인성이 커서 에너지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ㆍ공장의 가공률이 높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공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ㆍ응력에 대한 효과적인 단면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ㆍ조립식 구조방식이어서 공기가 짧다.△ 단점ㆍ접합부가 복잡하고 접합방법에 따라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설계시 충분한 경험이 필요ㆍ진동과 구조물 전체의 강성 확보 방법에 대한 경험적 판단능력이 중요하다.ㆍ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재료의 피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고려ㆍ강재는 열팽창률이 큰 반면에 열전도율은 작음ㆍ내화성·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화피복이나 방청페인트처리가 필요하다.ㆍ강재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고, 변동폭이 커서 수요공급 사정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고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강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절충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함으로써 내구 및 내화성이 크게 되고, 강재의 골조가 좌굴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휨과 압축 등의 응력에 대한 저항성능이 커지고, 따라서 골조의 단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보와 기둥의 단면에 있어서 철골과 철근의 배치를 위한 설계가 어렵다는 것, 장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정도이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6층에서 15층 정도이고, 그 이상은 철골구조가 적당하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단면은 철골을 감싸듯이 철근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구와 외관상 별 차이가 없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강서에 강구조의 점성을 갖고 있으므로 내진성능도 두드러지게 향상된다. 단면 산정에 있어서는 철골의 내력과 철근콘크리트의 내력의 합을 전체 단면의 내력으로 보는 누가강방식으로 계산한다.
    공학/기술| 2007.12.19| 5페이지| 1,000원|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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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과 개발
    목차1. 지속가능한 개발2. 환경영향평가제도2-1환경영향평가의 정의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2-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2-4. 법적 규정2-5.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2-6. 환경영향평가서3. 환격 영향평가의 문제점4. 각국의 환경규제와 개발4-1 미국4-2 독일4-3 캐나다4-4 일본5.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와 개발6. 결론1. 지속 가능한 개발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한,‘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또한,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변화, 노동 ·식량 ·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이다.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2-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2-4. 법적 규정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과 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약칭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다.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환경영향평가는 과학적인 체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우선 환경영향평가는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에 세부평가항목을 작성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과 발전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한계점을 갖음■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정보의 부족 및 환경문제의 불확실성- 환경가치에 대한 객관화, 계량화의 어려움- 대상사업의 한정성-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단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3.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1. 기본 원칙■ 지속가능성- 개발과 환경에 관한 기존의 상호 대립적 개념이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간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계획은 환경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의 합리적 계획통제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함■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갈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보전적 측면과 사업자의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상호균형적 개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서의 적성에서부터 평가서 검토, 검토결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전과정을 일반에게 공개■ 주민참여- 많이 보완되었지만 아직 미흡- 일방적 통보수준이 아니라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실행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적극 유도2.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의 검토기능 조정- 평가기법의 개발과 공표- 환경영향평가서 연구 및 검토기관 육성- 개발과 환경의 공조체계조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대행자 위상 및 평가서 작성 시스템 재정립-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연계성 확보방안4. 각국의 환경규제4-1. 미국의 환경규제미국은 1970년대 시행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중요한 연방정부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도의 감독은 대통령직속 국가환경위원회(CEQ)가 맡고 있으며 국가환경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특히 주민참여가 평가서 초안단계에 단 한번 허용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여러 차례 주민 참여기회가 주어진다.환경법에 있어서의 미·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오염행위를 규제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어 규제대상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선진적인 환경법의 존재는 바꿔말하면 그만큼 환경파괴가 진행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의 발전역사는 자연파괴의 역사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반성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정책이 일찍부터 도입되게 되었다.특히,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급속한 진전이 있었고 이 시기에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제가 정비되었다. 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가 제정되어 미국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지구의 날(Earth Day)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개최된 70년에는 수도 워싱톤에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이 설립되어 종래 각 성별로 이뤄져왔던 환경보호행정이 통합되었다. 이후, 연방차원의 환경법이 이어서 제·개정되어 규제가 엄격해졌다.구체적으로는 오염의 철저한 정화와 그 비용부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금고형의 강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주의와 연대책임주의의 도입, 환경기준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대기정화법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규제적 수단」대신에 시장메카니즘(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한「경제적 수단」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도 최근 환경법의 특징이다.4-1-1. 수퍼펀드법수퍼펀드법(포괄적 환경처리·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은 미국의 환경법을 대표하는 연방법이다. 수퍼펀드법은 미국사상 드물게 보는 오염사고로서 알려진「러브 캐널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80년에 제정된 법률이다.러브 캐널사건이 발생한 78년 당시 미국에는 대기정화법, 수질오염방지법, 자원보호회복법, 유해물질 생겨 사건발생 2년 후에 제정된 것이 수퍼펀드법이다. 86년에는 이것을 대폭 수정한 수퍼펀드법 수정 및 재수권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 SARA)이 제정되고 기금도 16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증액되었다.이 법률을 수퍼펀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방정부 스스로가 거액의 자금(수퍼펀드)을 보유하고. 오염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나 오염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하여 오염시설을 정화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 기금은 석유세, 화학품세, 환경법인 소득세, 일반 재원 등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다.4-2. 독일은 1974년 '환경적합성심사에 관한 법률' 통과로 평가 제도가 도입됐고 1990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평가주체의 경우 사업자가 예측자료 등 관련자료를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지방 정부가 최종문서를 작성,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한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4-3. 캐나다는 1992년부터 환경영향평가법(CEAA)이 본격 시행됐다. 평가서에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등록대장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평가항목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마다 다르다.4.4. 일본은 1972년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각의요해'에 따라 관련규칙이 마련됐고 1984년 통일적인 규칙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확립됐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 1종사업(도로 댐 철도 비행장 등)과 인·허가 관청이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2종사업(소규모 사업)으로 나뉜다. 평가서 작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하고 미리 정해진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5.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5-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1. 대상분야■우리나라 : 포괄적 규정(미국 등) 이 아닌 Positive List 방식■통합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규정■평가대상사업 : 17개분야 62개 단위사업■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업)
    생활/환경| 2007.12.19| 6페이지| 1,0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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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등으로 알아본 지방분권의 숙제
    2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린 것도 어느 덧 10년이 지났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과 지방의 업무배분적인 문제나 조세구조, 자주재정 등 여러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수단적 개념인 “자주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의 시ㆍ도ㆍ군ㆍ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야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사례를 살펴보면,지난 8월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 명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72만 명,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206만 명 등이 포함된다. 무려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29위, OECD 평균 51.7%)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거세게 불어 닥친 ‘지방분권화’라는 바람은 복지재정을 또 다른 ‘위기’로 내몰고 있다.#1전남지역의 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을 책임지는 A씨는 이번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11월, 12월의 운영비가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낙후한 시설의 개보수는 엄두도 못 내고 지난 몇 달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지만 당장 꼭 필요한 난방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산은 미반영 상태에 있다.#2경기도 B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K씨는 요즘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고액연봉을 바란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 올해 임금이 ‘동결’되면서, 얼마 전 태어난 둘째아이까지 키우려니 가계부가 연신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통감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웃 시의 같은 시설에서 일하는 M씨는 5%나 임금이 올랐다고 한다.#3Y시의 노인시설에 입원한 L씨는 얼마 전 퇴소 통보를 받았다. Y시의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란다. L씨의 자치단체에는 노인시설이 없어 이곳까지 왔지만 Y시는 ‘이 노인시설은 Y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타 지역민들은 나가달라고 한다.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예산이 없어 종사자들의 임금이 동결된 곳을 비롯해 이미 11월, 12월 운영비가 바닥이 난 시설도 있다. 심지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시설을 지었지만 운영비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곳도 있다.정부는 지난 2003년 7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내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이 로드맵은 선분권 후보완, 보충성, 포괄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권한의 대폭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 지방정부의 혁신과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각 계층의 여론 수렴 등 을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재정분권 역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로드맵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제시되어 있다.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국고보조사업 533개 중 163개 사업을 2005년부터 지방이양 한다”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발표됐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조7,0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9,851억원(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이때 지방 이양된 사업 149개 가운데 보건복지부 사업은 67개(41.1%)로 무려 절반에 이르고 있다. 액수로 보더라도 복지부가 5,9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를 기록한 건설교통부(1,331억원)보다 5배나 높다.복지부의 사업 가운데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쪽방생활자 지원 사업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이 대거 지방이양 됐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5조원 가운데 가장 덩어리가 큰 기초생활급여(1조6,771억원)와 의료급여(1조8,807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1조3,790억원 가운데 지방 이양된 사업은 4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5-10-05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2003년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재정분권을 강조시 했다. 그리고 야심차게 1년 후 무려 149개의 사업을 지방이양 시켰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경합원칙, 현지성 원칙, 종합성 원칙, 경제성 원칙 등 합리적인 업무배분원칙을 통해 업무배분을 분명 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6.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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