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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의사결정지원시스템)
    Ⅰ. 연구목적과거의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지칭할 뿐이었지만, 현대의 기업은 사회의 각종 단체를 기업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가 관리시대 즉, 생산관리 ?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 마케팅관리 ? 기획관리에 그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의 전략시대 에는 전략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많은 기업이 설립되고 또, 해산되는 오늘날 경영 활동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 한 현대에 있어서 우리는 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파악하고 과거의 경영시스템 을 인지하여 현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개념의 경영시스템을 분류 ? 분석하여 도입함 으로써 효과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본 보고서에서는 Robert N. Anthony의 경영시스템의 세 수준 구분과 Katz의 managerial skills로의 구분, 그 밖에 킨(Keen)과 모턴(Morton)의 두 수준 구분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개념들을 파악해 볼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까지의 경영시스템 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의 기업에 맞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Ⅱ. 경영시스템1. 경영시스템이란?시스템 개념을 적용하는 경영관리 방법이다. 경영시스템이란 기업기능을 통합 ? 조정하는 과정으로 경영활동의 전반적 개념을 포함한다. 기업은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이러한 기업을 경영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영시스템은 조직계층에 의해서 Top level managers, Middle level managers, Lower level managers로 나누며 시스템 기능의 차이에 따라,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목표나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전략적 경영시스템, 목표나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 개발을 결정하는 관리적 경영시스템, 일상의 재고관리나 생산관리 능률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업무적 경영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부서의 유기적 관계로 하여 기업을 경영과 같이 볼 때 경영활동을 경영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기체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기업에서 사업영역의 유지, 확장 및 축소 또는, 기업의 전반적 목표, 물적 ? 인적 자원의 조직편성과 지휘통제에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여러 학자들의 세 수준 또는, 두 수준으로의 구분 지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경영시스템의 구분1) Robert N. Anthony의 경영시스템Robert N. Anthony는 경영계획을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 관리적 통제(managerial control), 운영적 통제(operational control)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들은 연속적이며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1)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전략적 계획은 주로 최고관리자계층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조직이 미래의 운영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영철학(이념:purpose)과 사업영역(사명:mission), 전반적 목표(추상적 목표), P.P.A(Product Portfolio Analysis)의 과정을 포함한다. 기업의 중 ? 장기 목표 즉, 전반적 목표와 정책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며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전 조직에 미치며 미래에 걸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말 하며 분석 → 계획 → 조직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2) 관리적 통제(managerial control)관리적 통제는 중간 관리자계층의 활동(단기 계획, 조직화, 통제 등)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자원을 효과적 ? 효율적으로 획득 ?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과정이다. 조직 편성 ? 지휘 ? 경영성과 통제 활동이 관리적 통제의 범주에 포함되며, 그 파급범위 및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과 차이가 있다.(3) 운영적 통제(operational control)운영적 통제는 업무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주로 일선관리자 또는 현장관리 자들에 의해 내려지며 특정과업 또는 거래들이 효과적 ?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는 것으로, 흔히 수학적 모형으로 표시된 경영통제로부터 성과기록의 영역이 파생한 규칙과 절차의 지배를 받는다. 조직 전체 또는 미래에 끼치는 영향은 미약하다.2) Robert L. Katz의 Managerial SkillsRobert L. Katz는 경영시스템을 Managerial skills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무적 기술(Technical skill), 대인적 기술(Human skill), 개념적 기술(Conceptual skill)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인식되고 있다. Katz 는 관리자는 기술, 인간, 개념 등 세 분야에 관한 기술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소위 이를 관리자의 기술배합이라고도 한다.(1) 실무적 기술(Technical skill)과업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이라고도 하며 전문화된 분야에 고유한 도구 ? 절차 ?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의 매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2) 대인적 기술(Human skill)대인적 기술이란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조직 내에서의 관리자는 구성원들과의 대인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빈번히 발생함은 물론 구성원들을 리드하고 갈등을 관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3) 개념적 기술(Conceptual skill)개념적 기술은 조직이 모든 이해관계자와 활동을 조정 ?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즉, 조직을 전체로서 인식하여 각 부분이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통찰 할 수 있고 자신의 계획 및 사고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러한 Managerial Skills의 상대적 중요성은 개별 관리자가 속한 관리자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실무적 기술은 조직이 하위수준에서 특히 중요시되며, 상위의 수준일수록 그 중요성은 낮아진다. 반면, 개념적 기술은 상위수준일수록 중요시되는데, 왜냐하면 최고경영층일수록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인적 기술은 어느 계층에서나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시된다. 그 이유는 관리란 본래 다른 사람을 통해 목표를 달성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3) 킨(Keen)과 모턴(Morton)의 구분관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특성에 의하여 유형별로 정형적 (structured), 반정형적(semi-structured), 비정형적(unstructured) 문제로의 구분을 말한다.(1) 정형적(structured) 의사결정정형적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고도 하며 최적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일상적이고 반복 적인 문제들이다. 정형적 의사결정들에는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 - 문제발견 및 분석, 대안설계, 최종선택 - 의 과정들이 모두 명확하게 정의되고 그 절차가 정립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 적당한 재고 수준을 찾거나 또는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예를 보면 해결책의 초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2) 비정형적(unstructured) 의사결정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정형적 의사결정에 반해 정확한 해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들로 의사결정의 세 단계 즉, 문제발견 및 분석 ? 대안설계 ? 최종선택의 단계 중 어떤 단 계도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그 방법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일 반적인 예로는 새로운 서비스의 계획, 최고 관리자의 채용, 다음 해에 해야 할 연 구나 프로젝트 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경영/경제| 2009.10.11| 4페이지| 1,000원| 조회(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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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의 구조와 중요성 평가A+최고예요
    Ⅰ. 법인세의 구조1. 법인세란 무엇인가?1) 법인세의 의의법인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이 가득(稼得)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 과하는 조세이다.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의 사업과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득세와는 다르며,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이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한 조세이므로 직접세이며, 소득세? 상속세와 같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그리고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척도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종가세에 속한다.2) 법인세의 종류(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기업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한다면, 법인이 해산?합병?분할로 소멸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동산투기의 재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특별한 형태의 법인세로 법인세에 합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2.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1) 각 사업연도의 소득(1)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개념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란 법인의 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총익금이 반드시 총손금을 초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총익금이 총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2)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구조법인세법상의 익금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수익과 같은 개념이며, 손금은 기업회계상의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익금과 수익의 내용 및 손금과 비용의 내용이 항상 일치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총익금에서 총 손금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①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 XXX② 가산㉮ 익금에 산입한 금액 XXX㉯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 XXX XXX③ 차감㉮ 익금에 불산입한 금액 XXX㉯ 손금에 산입한 금액 XXX XXX④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②-③) XXX2) 세무조정법인결산상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장부상의 수익과 비용,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의 차이를 가감 함으로써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협의의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광의의 세무조정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세무조정의 종류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다.(1) 결산조정결산조정이란 특정항목을 세법의 규정대로 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의 내부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이지 세무조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결산조정은 주로 손금항목에 관한 사항이다. 그 이유는 만일 익금항목을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면 익금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손금항목이 결산조정사항이다.(2) 신고조정기업이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신고조정,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두 가지가 있다.① 단순신고조정기업결산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가감하여 조정하는데, 이를 단순신고조정이라 한다. 단순신고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규정장부상회계처리세무조정소득금액의 영향(1) 익금항목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익금산입-가산조정(2) 익금불산입항목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익금불산입-차감조정-(3) 손금항목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손금산입)-차감조정(4)손금불산입항목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손금불산입-가산조정-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과 특별 상각비가 있는데, 이러한 세무조정사항도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이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적립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할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세무조정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라 한다.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1) 법인세의 구조구 조비 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익 금 산 입 ? 손 금 불 산 입-손 금 산 입 ? 익 금 불 산 입?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액?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6%, 1억원 초과분은 28% 적용?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15%)가있으면 가산함?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차 가 감 소 득+법정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월 결 손 금-비 과 세 소 득-소 득 공 제과 세 표 준×세 율산 출 세 액-세 액 감 면-세 액 공 제+가 산 세+감면분추가납부세액총 부 담 세 액-기 납 부 세 액차감자진납부할세액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흐름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세무조정계산서세무조정은 자기조정 ? 외부조정 및 정부조정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세 신고시 법인 자신이 세무조정하는 것을 자기조정, 외보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것을 외부조정,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에 오류 ? 탈루가 있는 경우 정부가 결정 ? 경정시 세무조정하는 것을 정 부조정이라 한다.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서식을 사용한다.(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무조정사항을 집계하는 양식이다.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과목, 금액, 처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직접 기재한다.(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자진납부세액의 계산내역을 기재하는 양식이다.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합계표의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합계액을 가감하여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차가감소득금액에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중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서식이다.
    경영/경제| 2008.11.10| 5페이지| 1,000원| 조회(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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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벌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벌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Ⅰ.서 론후기산업사회로의 발전과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는 전 국민의 학력 증가를 필요로 한 다. 그리고 교육은 보다 나은 사회 ·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기능과 동시에 지위 상승의 기능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기능을 지닌다. 문제는 우리 사회 내에서 개인의 학력 증가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기능과 학벌로 인한 사회 · 교육적 폐해라 고 할 수 있다.사회적으로 학벌주의는 자본사회의 중요한 운영 원리 중의 하나인 ‘공정한 경쟁’의 원 칙을 파괴시키면서 일부 계층 즉, 특정 우수 대학 졸업자에게 제한된 사회 내의 부와 권 력의 집중화 현상을 유발시킨다. 한편 학벌주의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 실무적 능력보다는 합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능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벌을 획득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의식을 고취시켜 진정한 의미의 능력중심사회로 의 이행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와 청소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보다 월등한 학벌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정은 가족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 조직이라기보다는 최대한의 사교육비 투자를 통해 자녀의 학력 과 학벌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투자 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의 가정은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 다. 한편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 내에서 학벌주의는 소수의 우수 대학 졸업자들에게 취업 과 승진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관행의 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학벌주의 옹호자들은 학벌 또한, 능력이라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학벌은 개인의 노력 과 능력으로 일궈낸 것이므로 이 또한 능력이라 하는 논리이다. 학벌은 개인을 객관적으 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소위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학벌주의는 객관적 장치로써 유능한 인재를 발 굴 ? 활용하는데 의는 학벌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 인다.학벌주의는 학력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학력주의 는 능력주의(meritocracy)나 업적주의(achievement)와 같은 원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졸업한 학교의 단계, 즉 수업한 학교 교육의 연수에 의한 수직적 학력주의이다.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전문대졸, 전문대졸보다는 대졸로 학력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학력주의로서, 동일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였 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 이름, 과정(課程) 등의 사회적 위신, 즉 격(格)에 따라 다른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일류대학 ? 엘리트학교 출신자를 다른 학교 출신자보다 높이 평가 하는 것이다. 학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 들은 보다 유리한 학력을 획득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진학의욕 현상 이 널리 퍼져, 입시경쟁의 격화와 고학력사회를 초래한다. 학력주의가 뒷받침된 고학력사 회가 출현하면 단순한 고학력은 가치를 잃고 수평적 학력주의인 학벌주의가 우세하게 된 다(두산백과사전, 1996, 27권: 360).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벌주의(學閥主義)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 면서, 수업 연한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학력주의(學歷主義)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위의 학문적 해석과는 약간 달리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는 학벌주의타파를 주장하는 ‘학벌없는사회’라는 시민단체에서 보는 견해이다. 2003년 12 월, 교육문화회관(서울 양재동)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정영섭’의 발표내용을 인용하였다.『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의 개념은 다음의 부등식과 같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이 식 은 능력, 학력 그리고 학벌에 따른 사회적 평가와 보상을 의미한다.1. 능력 = 학강화되는 것 이다. 』Ⅲ. 학벌주의 원인 및 심화 요인1. 학벌주의의 원인그간에 여러 학자와 기관 및 언론기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가 작용하고 있 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학벌주의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 기업체의 고용 정책관련 요인, 교육관련 요인으로 구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사회적 요인으로는 ① 학벌 이외의 사람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평가 방법(도 구) 부재, ②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③ 학문과 이를 통 한 출세를 중시했던 유교문화 및 과거제도의 전통, ④ 자녀의 출세를 위해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의 교육열, ⑤ ‘우리’만을 중시하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 ⑥ 직접?간접 경험을 통한 학벌의 사회경제적 보상 효과에 대한 확신 등을 지적할 수 있다.한편 기업체의 고용 정책관련 요인으로는 ① 학벌을 개인의 종합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업체의 인사관리 정책, ② 학벌을 중시하는 기업체의 채용 및 승진 정책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관련 요인으로는 ① 정부의 교육정책 ② 명문대학과 비명문대 학의 서열화, ③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등을 지적할 수 있다.학벌주의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결론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또한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구명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학벌주의의 원인은 다양하며, 따라서 분석과 극복 대책의 탐색에 있어서 도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2. 학벌주의의 심화 요인학벌주의를 문제시하고 그 대책을 탐색하려면, 이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에 대해 구명하는 일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김동훈’은 학벌주의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요인 을 학벌의 수혜자, 방조자, 피해자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첫째, 언론의 영향이다. 언론은 거의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는 이유로해 이득을 보려는 입시 학원, ③ 정부의 교육 정책, ④ 기업체 의 학벌 중시 관행, ⑤ 자기 대학의 권위와 위세를 높이려는 대학 당국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학벌주의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학벌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 지를 결론짓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행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주장이라는 점과 다른 입장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을 보는 시각(공정한 경쟁을 거쳐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시각, 명문 대학 졸업자를 여전히 채용의 중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시각 등)과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지와 주장은 문제 현상으로서의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 탐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Ⅳ. 학벌주의 문제점학벌주의의 폐해는 단순한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 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벌주의 종합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정리하여 종합한 것을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1. 개인적 측면에서 학벌주의 문제점? 학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부담? 사회적 존재 확보에 편견으로 작용? 학벌주의로 인한 대학진학 경쟁 심화와 낙오자 양산? 학부모와 학생 삶의 학벌의존 증후군 조성2. 사회적 측면에서 학벌주의 문제점? 학벌주의 현상의 보편화? 전 근대적인 신분으로서의 학벌의 영향? 특정 학벌 소유자의 지배계급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 학벌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 학벌의 세습화를 통한 사회계층간 불평등 의식? 학벌 중심 동문회의 이익집단화? 지역연고와 결합된 학벌주의의 부정적 기능? 학벌주의로 인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3. 기업체 측면에서 학벌주의 문제점? 학벌에 의존하는 기업체 채용 관행의 문제? 학벌에 의존하는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체제의 문제? 대학전공과 직무불일치로 인한 인사관리의 어려움? 학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평가인정제도의 부재4. 교육적 측면에서 학벌주의 문제점? 학벌주의로 인한 다.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1) 독립적으로 학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지 속적으로 전개한다.2) 관련 법령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 6510호)과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7930호)을 참조하여 공공기관에 한 해 특정 대학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의 도입을 검토하도 록 한다.라. 학벌의 네트워크를 통한 부정적 기능 예방 대책1) 학벌의 부정적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기관의 기업체 활동 지원 관련 업무의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도록 한다.2)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학벌주의를 포함한 연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2.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가. 새로운 직무능력표준 개발과 능력평가에의 적극 활용- 영 ? 미권 국가(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표준직무능력 체 제’(National Skill Standard)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나. 직업 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민간기업체에서 신규 인력 채용 시에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의 개선을 위한 대책 으로 직무능력 소유 여부를 적극 평가하여 채용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한다.다. 기업체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지원3.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가. 공공기관의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나.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도입- 국가고시 등 주요 자격 ? 채용시험에서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방대학 출신 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채용장려제’를 도입한다.4.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가. 학벌 대신에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 교육 기회 확대나.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개발- 현재의 학문중심대학 체제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다.
    사회과학| 2008.03.18| 8페이지| 1,500원| 조회(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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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의 구조 및 계산과정
    Ⅰ. 상속세란?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 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 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 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조세회피에 의해 누락되었던 소득을 재산으로 파악 ? 과 세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라고 하며, 사망 전 재산의 증여로 상속세의 회피 를 막기위해 증여세의 부담을 무겁게 하여 상속세의 회피를 막아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라고 할 수 있다.Ⅱ. 상속세의 구조상속세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총상속재산가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x) 세 율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 : 세대생략 상속재산에 대한 할증과세(30%)-----------------------------------------------------------------(=)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액(-) 징수유예세액 : 문화재자료 ?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세액공제액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납부세액(-) 연부연납, 물납세액-----------------------------------------------------------------(=) 자진납부세액1. 산출세액1) 세율상속세의 세율은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 세율1억원 이하 :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2) 세대생략가산액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의 산식과 같다.할증세액 =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 뛴 상속 ? 유증재산/총상속재산가액 × 30%2.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액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보호구역안의 토지 포함)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로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 산가액 중 그 문화재자료 등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며, 징수유예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징수유예금액 = 상속세산출세액 × 문화재자료등의 가액/(총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징수유예를 받은 후 상속인이 그 문화재 등을 양도한 경우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한다.3. 세액공제1) 증여세액공제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며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 상속인 ?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 하지 않는다.2)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부과받 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3)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세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4) 신고세액공제법정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에 의한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Ⅲ. 상속세의 계산과정1.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상속세의 과세가액계산은 다음과 같다.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10년(상속인 외 5년)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과세가액 공제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세과세가액1) 총상속재산가액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 멸되는 것은 제외한다.총상속재산가액 = 민법상의 상속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2) 비과세 상속재산①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할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②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등.3) 과세가액불산입①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②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상속재산 중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 세가액에 불산입한다.4) 과세가액 공제액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 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 접 소요된 장례비용의 3가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① 인적공제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기타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② 물적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과세표준 : 과세최저한 50만워 미만(상증법 25②)1) 인적공제① 기초공제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 산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② 배우자 공제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거나 상속금액이 없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③ 기타인적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 족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데 이를 기타인적공제라 하며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미 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다.④ 일괄공제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을 합계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2) 물적공제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이 있는 경우 1억원을 한도 로 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영농상속(양축 ? 영어 ? 영림상속 포함)재산이 있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한다.
    경영/경제| 2008.03.05| 5페이지| 1,000원| 조회(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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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의 의의 및 구조와 세법과의 관계
    Ⅰ. 서 론현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불리 울 만큼 조세제도는 국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조세수입이 각 나라마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수입이 없이는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 국세의 기본적 ? 공통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 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 해 국세기본법의 의의 및 구조와 세법과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볼 것이다.Ⅱ. 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의 의의1) 국세기본법이란?국세에 관하여 기본적 ?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2) 국세기본법의 목적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3) 국세기본법의 지위와 기능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실체법에 대해 일반통칙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각 실체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세의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 기능으로는 세법의 해석 및 과세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과세청의 자의를 배제함과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며 과세의 신뢰성 유지 및 조세 구제절차에 대한 정비의 기능이 있다.4) 국세기본법의 성격(1) 총칙법으로서의 성격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세는 1세목 1세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세목을 하나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체계에서는 각 세법의 내용이 중복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1세목 1세법을 채택한 경우에 각 세법의 중복규정을 피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별도의 총칙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1974년에 세법에 대한 총칙법인 국세기본법을 제정하였다.(2)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국세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국세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2. 국세기본법의 구조1)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1) 국세부과의 원칙국세부과의 원칙은 조세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세의 기본 사항으로 국세부과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첫째,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과세를 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내용을 파악하고, 실질 소득자를 파악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신의에 따라 성실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었다. 셋째, 근거과세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는 것이다. 넷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이다. 본질적으로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한 한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대하여는 감면을 취소 할 수 있다.(2) 세법적용의 원칙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4가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세법해석의 기준이다.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둘째, 소급과세의 금지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개정 ? 폐지 ? 신설된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공평 과세의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 ? 징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법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2)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1) 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성립된다. 그러나 성립만으로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예외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징수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립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2) 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 성립 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신고납세 제도와 정부의 조사결정에 이루어지는 부과과세제도(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 및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이 있다.(3) 납세의무의 소멸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 ?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부 ? 충당, 또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가. 납세의무의 이행- 납부 :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충당 : 국세 환급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과 상계시켜 상계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나. 부과의 취소유효하게 행해진 처분을 과세관청이 그 처분에 문제가 있어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부과가 취소되면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세 목구 분제척기간① 상속세, 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허위신고, 누락신고한 부분에 한함.)15년㉱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고의성이 없는 경우)10년② ①이외의 세목㉮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 제받은 경우10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7년㉰ 위 이외의 경우5년제척기간이란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정 존속기간을 말하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기간 까지를 말한다.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구분소멸시효의 기산일①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 수하는 국세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④ 인지세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⑤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 장된 경우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과세당국이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 국세불복제도국세기본법상의 불복이란 과세관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조세공평주의의 구현 및 행정의 자기시정기능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불복청구의 절차심사청구(90일내 결정)국세청장행정소송이의신청(30일내 결정)90일 이내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90일 이내 ↘90일 이내납세자선택적→심판청구(90일내 결정)90일 이내 ↘ 90일 이내↓국제심판원장↗90일 이내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3월내 결정)↗90일 이내◎ 대리인 선임 - 국세기본법 : ① 이의신청(납세자가 선택)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② 심사청구(국세청장)③ 심판청구(국제심판원장) ※ ②,③ 중 택 1
    경영/경제| 2008.03.05| 5페이지| 1,000원| 조회(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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