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4만7천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의 입소 전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따라서 의료에 대한 접근도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소 후에도 이들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시설의 환경조건과 맞부딪히면서 각종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주의 깊은 치료를 받기 어렵다. 금년 7월에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금년 7월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구치지소 등 총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 74명, 병사 113명으로 총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몇몇의 사건들은 적절한 시기의 진료와 치료 조치만 있었다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 정부 내에 전무하다는 데 있다.일반적으로 교정시설은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취사 등 의식주 문제가 대부분 열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구금에서 오는 정신적 강박감과 시설 내에서의 자유로운 행동 제한, 그리고 보안을 위주로 한 처우 등은 미래와 재판, 가족 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중돼 수용자들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정시설의 의료조건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배경엔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교정당국의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재소자들은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처우마저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처벌을 받는 재소자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 성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수가 미비하고 재소자 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처우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으로 교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재소자 그들의 사회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고 보다 사회에 재통합되기 쉬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 환경에 대한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의료 실태와 현황,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II 교정시설 의료 체계1. 의료인력1) 의료인력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으로는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위생기사, 위생검사반, 간호사, 의료행정가, 보호기능을 하는 교도관, 다양한 유형의 의료보조요원 등이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은 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요원 등으로서 의료서비스전달에 직접 관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에서 보건의료 인력은 그 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와 간호사 등 그 핵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핵심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공무원 현황구 분계교정직교화직분류직의료직기타정 원13,85412,*************35현 원13,57912,*************27과 부 족△ 281△ 211△ 16△ 31△ 15△ 8표에서 보듯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은 총 169명(2007년 4월 국정감사 통계)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그나마 이 수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나온 공중보건의 76명을 포함돼 있는 실정이어서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력은 10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더불어 이 중 진료하는 인력은 96명이 정원이나 현재는 8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총 수형자 4만7240명을 감안할 때 의무관 1인당 562명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7개 교정시설은 의무관 1인당 수형자 수가 평균치 보다 많았는데, 서울·성동·대구 구치소와 대전·순천·청주교도소는 800명이상의 수형자를 단 한 명의 의무관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교정시설의 의무관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일반의 21명, 일반외과 17명, 산부인과 12명, 때 교정시설에 공중보건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문의의 충원과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2. 의료장비교정시설 의무과에 설치돼 있는 의료기기 및 장비들은 보통 일반 개원의원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시설의 의료시설은 사회의 의원급 수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있고, 장비가 있는 경우에도 운영자의 조작요령 및 사용방법 미숙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의료장비 현황장비명수량장비명수량X-Ray직촬영기43심전도계43X-Ray현상기44전자혈압계42치과 유니트46혈당측정기71치과X-Ray촬영기41고압멸균기44기브스컷트기42초음파진단기123. 의료예산현 국민건강보험법은 (49조항)은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보험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다른 형태의 관리규정 및 예산을 이용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근거규정 하에서 수용자들의 의료에 관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교정행정에서 의료비 예산은 일반환자 진료비, 특수환자(결핵?나환자?정신병) 치료비, 중환자(입원, 수술) 외부병원 이송치료비, 수형자 X-ray촬영비 및 수용자 전염병 예방접종(장티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2008년 예산을 기준으로 수용자 1명에게는 연간 식비 113만7천원(1일 3천원), 피복비 5만3천원, 수용비 9만4천원,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1천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8년 국민 1인당 의료비 110만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III 수용자 진료실태의무관 1인이 담당해야하는 수용자 수는 평균 1천 여명 안팎. 의무관은 하루평균 250~300명을 진료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의사를 접견하거나 의무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용자가 자신의 간단한 증상을 적은 ‘연출’이라는 것을 교도관에게 제출, 이를 공중보건의 또는 의사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 가운데 중증의 증00 씨. )2. 건강검진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행형법 제8조 2항, 시행령 97조 에 따라, 신입자에 대해서는 입소 후 지체없이 실시하고, 계속 수용중인 자로서 독거 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3월에 1회 이상, 수용자에 대해서는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이러한 검진을 신입 때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수용자도 드물뿐더러 현재의 건강검진 수준으로는 사실상 질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재소자 건강진단 규정’은 신체 건강진단과 관련해 키, 몸무게,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혈압 측정 및 기타 신체이상에 대한 문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검진은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 및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고작이고, 영양상태와 치아, 팔, 다리의 상태 등은 다른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육안 관찰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즉, 청력은 의무관의 말이 잘 들리는지, 언어는 잘 대답할 수 있는지 등이 검진의 방법으로 이용돼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일반적인 초, 중, 고등학교의 신체검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정신건강진단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능감정, 의지, 기타 정신상의 이상유무 등의 항목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는 정신건강진단을 받아본 적이 한차례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신적 질환 검진을 요구하는 수용자에게도 이러한 진료는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다. 현재의 건강진단이 요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3. 외부진료(외부병원 이용) 및 자변약품1) 외부진료행형법 제 28조)와 29조), 그리고 행형법 시행령 103조)는 필요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해 교정기관들은 대부분 인근의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등을 지정해 진료 편의제공, 환자 계호의 협조, 진료비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응급환자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계속 대기순은 밀리게 되고 보통 외부진료를 신청해놓고 2~3달은 지나야 나갈 수 있다.수용자들의 외부 진료에는 계호의 문제 이외에도 “병원비를 누가 부담 할 것인가”의 문제가 뒤따른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의료보험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료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상 외부진료의 경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외부진료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국가와 수용자 개인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통계는 이러한 수용자들의 주장을 입증한다.법무부와 일선 교정시설은 수술이나 치료, 정밀검사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고자 원하는 자가 사전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료비 부담을 조건으로 소장허가를 받고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와 발병원인이 수용자 상호간 싸움 또는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가해자 또는 가족의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비로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나 교정시설 내에서 발병한 병으로 추정(확신)되는 병의 응급수술 및 질환의 진찰 및 치료 등에 불과하다.2) 자변(자비부담) 약품교정시설은 간단한 의약품들에 대한 자비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용자가 사비로 약을 구입하는지, 그 품목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자비로 구매가능한 약의 품목이 일선 교정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구매는 일선교정시설과 의약업체간의 계약으로 성사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현재 자비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70~90여 개 품목으로 대부분 영양제와 치료제, 연고류, 파스류 등이다.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자비를 들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우선 의무과 진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에서는 매일 오전마다 의무.
Ⅰ 서론범죄보도는 광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때, 광의의 범죄보도는 신문 및 방송 등 이른바 언론의 자유 전체를 지칭한다. 범죄보도는 한편으로는 공권력 감시 등의 공공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관계자의 인격권과 수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본론에서는 범죄의 언론보도의 이익형량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수준을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Ⅱ본론1 범죄의 언론보도의 이익형량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에 의해 당연히 보도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범죄의 언론보도의 당연함을 주장하는 입장과 범죄의 언론보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피해 사례, 그리고 범죄자의 개인적인 보호 차원이 반영된 적당히 통제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이익형량을 따지며 서로 대치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의 자유도 중요하나 개인의 인격권도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 그 조화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 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2 범죄보도 현황1) 체포 시 보도집중우리나라 범죄보도의 특징은 용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보도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대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의 경우 체포 시에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다가 그 후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는 단편적으로 보도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나중에 불기소 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2) 범인 시 보도수사기관의 말만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놓고 있고 그 표현도 아주 단정적이어서 ‘용의자가 바로 범인이다.’는 식의 범인 시 보도가 되어버린다. 독일의 베커는 언론이 ‘범죄자는 괴물, 반사회적 인간, 사회로부터 축출되어야 할 인간’으로 생각하는 대중의 선입견에 영합하기 위해 피의자를 주로 수사/소추 기관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 인권침해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수사기관의 발표에 허점이나 증거를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무시하는 결과로 되고 만다. 범죄보도에 있어 사회적 배경이나 병리 등 범죄의 근본원인을 분석한다든지 그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피의자의 성격?사생활, 가족 등 흥미 본위의 선정적 보도를 선호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여지가 크다.이러한 보도관행은 또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론에 노출시켜 과도한 인격권 침해를 유발하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다. 특히 대형사건이나 흉악범죄 등의 경우에는 집단과열취재로 이러한 폐단이 더욱 두드러진다.4) 의혹보도언론은 민간기업으로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발견능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도 당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의혹보도로 엄청난 사회적 부조리나 중대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혹보도가 엉터리 사실에 기초한 경우 그 의혹의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3 개선방향언론이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의 확인이나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도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도의 진실성 등을 준수하겠다는 언론매체의 확고한 의식이 필요하고, 또한 수사단계에 치중된 현행 보도관행을 공판단계나 판결 이후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언론기관 상호간의 무리한 경쟁풍토의 보도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언론이 범죄사건 자체를 보도하는 것과 범죄관련자의 신원관련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현행 특별법에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정범위 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원을 공개하는 보도를 금지,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형사정책적 관념에서 범죄관련자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종합적, 통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단일 법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언론의 범죄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의사실공표 죄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이 요구된다.Ⅲ 결론본론에서 우리나라 범죄보도 관행과 알 권리와 보도의 폐단에 대한 이익형량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나는 많은 사항을 공감할 수 있었다. 언론의 범죄보도의 당위성과 통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면 물론 범죄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나 부작용 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언론을 통제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는 알 권리가 있고 이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고, 범법자가 체포될 시 언론보도는 일반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 재연프로그램 등에서 범죄자의 수법을 자세히 노출시키는 것은 범죄를 학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정체성 형성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도 위험한 요소이다. 방송국에서 시청율을 이유로 범죄수법을 지나치게 재연하는 것은 피해야겠다.
Ⅰ 서론경호란 주도면밀한 위해나 우발적인 범행의 기회를 차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사물을 경계활동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호활동은 예방경호활동과 근접경호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근접경호활동은 다시 피경호인을 기준으로 행사장 도착전 사전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각종 위해에 대비하는 사전준비활동인 선발경호, 피경호인이 동행하면서 시행하는 근접경호활동인 수행경호로 구분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는 개념에서 근접경호활동의 개념과 작전원리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근접경호의 개념근접경호란 행사시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간 및 행사장에서 실시하는 근접호위활동을 근접경호라고 하며, 근접경호의 목적은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다. 선발경호에서 충분한 선발활동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안전구역이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범법자는 어딘가의 틈을 노려 범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으로, 근접경호에서는 이로 인한 우발상황시에 경호대상자의 최근접에서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방호하고 대피시켜 보호해주는 것이다.근접경호활동은 경호활동의 일부분이며, 활동의 과정을 크게 출발지, 행사장, 도착지 또는 준비단계, 행사단계, 결산단계 등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 나눌 수 있다. 출동 계획이 접수되면 행사장 위치 및 행사 성격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출동인원, 차량, 대형 및 차종 결정 등 임무사항 분석하고, 행사장 답사를 통해 기동간 특이사항 및 각종 취약요소를 확인하여 비상대책과 활동사항에 대해 확인한다.행사장 경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능력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 되었다면, 우발 상황시 대응기법에 입각하여 신속한 즉각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반면에 단순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정전이라면 신속한 방어대형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끝으로 도착지 즉, 결산단계에서는 차량 및 장비 확인을 하여 제 출동에 대비하고, 행사 결과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행사시 문제점에 대한 토의 및 평가를 하고 차후 행사에 대비한 문제점을 보완한다. 이러한 행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후 행사에 참고하기 위해 자료를 보완한다.2 근접경호 작전원리1) 삼중경호원리삼중겨호원리는 영국의 경호교리에서 시작되었다. 피경호인을 중시믕로 거리개념과 작전요소에 따라, 작전구역이 근접경호구역, 중간경호구역, 외곽경호구역으로 설정된다. 설정된 각 작전구역은 해당부서의 책임 하에 필요한 작전요소가 투입되며, 상호 지휘 통제 없이 협조 하에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먼저 근접경호구역이란 일반적으로 근접수행경호원의 작전구역을 의미한다. 중간경호구역이란 경호작전에 필수적인 경호지원요소를 포함하며 지리적.물적 취약요소를 통제하는 경호작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외곽경호구역이란 직접적으로 경호작전이 시행되는 지역은 아니나 위험의 조기경보를 위해 사찰 등의 정보활동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현대적 의미의 삼중경호원리는, 전체작전구역을 경호작전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제고를 위하여, 작전지역을 작전요소별로 구분한다. 작전구역별 작전요소를 살펴보면, 근접경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외부로부터 차폐된 비교적 좁은 실내공간이라면 전기안전, 폭발물탐지 및 몰래카메라나 도청장치의 탐지 등 검측요소가 상황에 따라 필수적이다. 근접경호구역에서는 경호원의 배치 및 근무형태는 취약요소와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중간경호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경호작전 통제구역으로 폴리스 라인 등이 설치될 수 있는 행사장내곽을 의미한다. 중간경호구역 내의 경호작전요소로는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검측 및 물적.지리적 취약요소의 배제 등 대부분의 작전요소가 요구되는 구역이다. 외곽경호구역은 행사관련 직접 통제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하지만 행사장 접근로 혹은 기동로와 같이 경호에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기도 한다.2) 경호낭이론경호낭이란 절대 안전구역을 의미하는 말이다. 미국 대통령경호실에서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경호낭 이론은 피경호인을 시설 혹은 경호원의 신체로 방벽을 형성하여 안전 하게 둘러싸서 일정한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원거리 저격 및 근접위해 등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피경호인의 위해수준, 장소 및 경호환경에 따라 경호낭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진다. 경호낭은 주변의 지리적 취약요소 및 통제수준에 따라 그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주변통제가 완벽하게 가능한 백악관의 헬기장이나 정원에서 방송 및 기자회견 등의 대 언론 행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때 대통령의 가까운 주변에 경호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경호낭의 크기가 커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호텔 등의 완벽한 주변통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6-7명의 경호원들이 주변으로부터 예상 할 수 있는 원.근거리 저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작고 빈틈없는 경호낭을 형성하는 것이다.Ⅲ 결론삼중경호원리는 경호작전의 효율성과 완벽성을 제고하기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완벽함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중경호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행사지역을 대략 삼중으로 작전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에 소재한 취약요소를 체계젹으로 관리하는 완벽하고 과학적인 경호기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삼중경비의 경호기법은 작전의 완벽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민간의 일반 경비행사시에도 삼중경호원리를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경호낭 이론과 삼중경호원리는 절대 안전구역의 확보를 위한 경호작전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나, 경호원의 신체의 벽을 사선으로 연결하여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경호 주머니를 만든다는 철학적 의미가 가미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Ⅰ 서론경호에서는 안전 활동 그 자체로 위해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위해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순간 조치와 후속 조치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발 사태 시 경호원 자신을 희생하면서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도모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되 공격적 행동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론에서는 피경호인을 경호원이 동행하면서 시행하는 근접경호활동인 수행경호의 개념과 즉각조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Ⅱ 본론1. 수행경호의 개념수행경호는 경호의 주체인 경호원이 피경호인을 동행하면서 수행하는 경호활동이면서, 한편으로 경호적 대응에서 마지막 선이라는 관점에서 경호적인 의미는 대단히 크다. 수행경호원은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완벽한 조건하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 신변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수행경호를 위해 경호대상자에게 접근 가능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행경호는 이동수단에 따라 차량, 비행기 등 기동수단에 의한 이동시 시행하는 기동간경호와 도보이동시에 요구되는 도보이동간경호로 구분된다. 주요 전술 행동으로는 이동간 피경호인 주변에 산재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요소를 살펴보는 사주경계와 위해공격이나 사고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즉각 조치가 있다.2. 즉각조치1) 즉각 조치의 정의즉각 조치라 함은 행사 중 혹은 기동 간 다양한 형태의 공격 및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경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고-방호-대피 등 일련의 직접적인 경호적 전술 행동을 의미한다. 즉각 조치는 즉각 방호를 통하여 피경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나, 공격의 배후를 밝히고 2차 범행을 방지 하기위한 범인의 보호와 현장보존 및 기타 참석자들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긴급한 필요조치를 포함한다. 즉각 조치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도보이동 간 즉각 조치, 행사장내 즉각 조치, 기동 간 즉각 조치, 조사 및 수사 당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도보이동 간 즉각 조치도보이동 간 즉각 조치라 함은 피경호인이 경호원들에 의하여 근접 호위되면서 도보이동 할 때, 인적취약 요소로부터 각종의 위해 공격 발생시 피경호인을 방호 및 대피토록하고 범인을 제압하는 전술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경고-방호-대피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경고는 근접 경호대형에 소속된 경호원 중 최초의 범행발견자가 피경호인 및 기타 경호원들이 인지하여 대응 할 수 있도록 큰소리로 구체적인 공격내용을 외치는 전술행동이다. 방호는 피경호인을 경호원의 신체로 둘러싸서 보호하는 전술적 행동을 말하며, 사전에 계획된 우발사태 시 비상대책에 따라 선정된 최기 대피소 혹은 차량으로 향도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는 것을 대피라 한다. 이를 위하여 피경호인에게 기본적인 경호이론의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Ⅰ 서론근대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 등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로 인해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청소년 자살, 가출, 학교주변 폭력, 약물남용, 성인범죄 못지않은 각종 청소년 범죄 등의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성문제는 지난 날 가출 청소년 등의 갈 곳 없는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윤락업소의 청소년 학대와 성매매 강요 등의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원조교제로 알려진 청소년들과 성인 사이의 왜곡된 성매매가 그 범위와 내용면에서 점차 심각하고 일반화 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직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판단과 이해 능력이 부족하며 신체적인 발육에 비해 정신적 성숙도가 미진하여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그래서 금전적, 물질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청소년성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청소년돌의 건전한 의식함양 및 발달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불안요소들은 사회 유지와 영속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흔히 우리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한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하며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강국함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세우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과학적인 접근이 행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컫는 말인 것이다. 청소년을 사회의 미래로써 소중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숙지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영화 사마리아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청소년성매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한다.Ⅱ 영화 사마리아너희 중에 죄없는 자, 이 소녀에게 돌을 던지라유럽 여행을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채팅에서 만난 남자들과 원조교제를 하는 여인공이다. 여진이 재영인 척 남자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면, 재영이 모텔에서 남자들과 만나 원조교제를 한다. 여진은 재영이 남자들을 만나기 전 화장을 해주고, 그녀가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린다. 낯 모르는 남자들과 만나 섹스를 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재영. 여진은 남자들과의 만남과 섹스에 의미를 부여하는 재영을 여진은 이해 할 수가 없다. 여진에게 어린 여고생들의 몸을 돈을 주고 사는 남자들은 모두 더럽고 불결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모텔에서 남자와 만나던 재영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을 피해 창문에서 뛰어 내려 여진의 눈 앞에서 죽게 된다.재영의 죽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여진은 재영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재영의 수첩에 적혀 있는 남자들을 차례로 찾아간다. 재영 대신 남자들과 원조교제를 하는 여진. 원조 교제 후 재영이 전에 받았던 돈을 여진이 차례로 돌려주자 남자들은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된다. 남자들과의 잠자리 이후 남자들을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이끌었던 인도의 바수밀다와 같이 여진 또한 관계를 맺은 남자들을 차례로 정화해 나간다.사건 현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옆 모텔을 보게 된 형사 영기는 모텔에서 남자와 함께 나오는 여자가 자신의 딸 여진임을 알게 된다. 아내 없이 오직 하나뿐인 딸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영기에게 딸의 매춘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후 영기는 계속해서 여진을 미행하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남자들을 만나는 여진을 미행하던 영기는 딸의 뒤를 쫒으면서 딸의 행위를 가로 막는다. 재영이 추잡한 존재에게까지 인간애를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여진의 아버지는 도덕이란 가치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는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딸과 관계한 남자를 살인하고 재영의 분신이며 사마리아의 또 다른 연인인 자신의 딸 여진을 혼자 남겨둔체 홀연히 가고 만다.Ⅲ 청소년성매매1. 개념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2.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청소년 성매매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직업적인 성격을 띠고 해 온 매매춘 현상과 달리 점차 어린 연령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사이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눈에 띄게 크게 늘고 있다.1) 성윤리, 성가치의 하락우리 사회는 공식적으로 성을 금기시하고 은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적 서비스산업이 극도로 발달해 이TSms 이중성을 갖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은 혼전순결이나 임신, 낙태 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되면서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생명과 관련되어 신중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최근 향락성 아리바이트로서의 성매매가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2)황금만능주의와 향락풍조가 만연한 사회분위기과거에 비해 성에대한 개념이 개방화되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성관계의 시기와 그 대상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는 물질만능과도 연관이 되어 쉽게 성을 팔고, 쉽게 돈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연관되어진다. 큰돈을 쉽게,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돈 얼마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쉽게 해소하고 어린 청소년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의 잘못된 사고 때문이다. 수요자의 대부분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성의식 구조 역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속칭 영계 선호심리라고 할 수 있는 남성들이 어린 여성에 대해 갖는 소유욕, 일명 로리타 콤플렉스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3)온라인시대의 확장?인터넷의 발달컴퓨터의 보급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화방이나, 이동전화, 거리헌팅, 아는 사람 소개 등 개별 오프라인 접촉을 통해 이뤄져왔던 청소년 성매매가 온라인 채팅이 보편화 되면서 대거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 접속 창구 중 인터넷 채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온라인 채팅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완전 자리를 잡았다. EH한 성이 상품화되면서 방송?연예계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노골적으로 왜곡된 성을 유포하는 등 성행위를 자극하는 것들로 넘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강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선망과 성경험에 대한 영웅심을 갖게 하고, 웬만한 정도의 성적 자극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더더욱 성에 탐닉하게 했다. 특히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서로의 신상에 대해 깊이 알지 않아도 각자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쉬운 통로가 되고있다.3.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1)공갈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기회로 청소년 성매매의 매도자인 대상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상대 남자는 구속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상 청소년이 상대 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형 청소년 성매매사범을 말한식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가출하여 PC방과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버는 생업형 청소년 성매매사범이다.3)변태형외국 포르노물의 범람에 따라 여자 2명과 남자1명, 여자 2명과 남자 2명, 심지어는 남자 1명과 여자 3명 등이 혼음하는 방식을 흉내내는 변태적 청소년 성매매사범이다.4)선택형돈만 준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성을 팔던 매춘방식에서 발전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상대남자의 지적, 경제적 수준을 탐지하여 원하는 상대를 골라 성을 파는 선택형 청소년 성매매사범이다.5)역 원조교제성인 여자가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남자청소년 상대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다.4.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문제점1)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① 성매매는 십대 청소년에게 남아있는 자아존중감 마저 빼앗긴다.② 성매매는 청소년들을 사회, 또래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된 존재로 만든다.③ 성매매는 청소년에게 허탈감만을 갖게 한다.④ 결국에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게 된다.2)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① 여성의 성 상품화, 여성의 비하 문화를 강화 시키게 된다.② 청소년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③ 성매매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Ⅳ 관련기사“가출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수렁, 불경기 여파 경찰 단속에도 증가세”경기불황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가출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등 성범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른들의 성 매수 행위는 여전해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의 가출 증가와 함께 인터넷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교육당국의 올바른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퇴폐업소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가 증가했다고 판단,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선불금, 유사성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사이버 왔다.
서 론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국제사회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의 의무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끝에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양적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국가에 대한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세 가지의 국제협력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소위 교토메카니즘 혹은 유연성 조치라 불린다.교토의정서 대상 국가는 캐나다·일본·유럽·러시아 등 38개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5.2% 감소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나 저장원을 보호해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1997년 교토의정서의 채택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선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제도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향적인 움직임과 별도로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 선언과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지연은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주요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또한 점차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다.이처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국제협약 측면에서 발전과 후퇴의 두 가지 현상을 모두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은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협상의 틀 밖에서의 노력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이나 교토의정서 거부를 선언한 미국에서조차도 점차 많은 주정부와 민간업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향을 토대로 볼 때, 기후변화의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록 교토의 정서상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중가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선발 개도국으로서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서 가장 높은 의무부담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결정 이전에 다양한 의무부담 방식과 수준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도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본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무엇인지 그 개념과 배출권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본 론1) 배출권 거래제 개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해당 국가 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배출가스 쿼터가 연간 50억톤인데 실제 배출량은 60억톤이라면 다른 나라로 부터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리를 일정액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것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배출량을 초과하는 양의 배출권을 보유하는 국가는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배출량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저감비용이 낮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감비용이 큰 국가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저감비용이 큰 국가는 무리한 저감노력을 하는 대신에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써 저감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때 배출권의 가격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배출권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낮은 비용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국가별 할당량은 같은 개념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배출량 할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배출권거래의 시장참여자는 기업 간에 국내 또는 국제적인 거래로 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는 이를 통하여 국가 또는 기업이 배출저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배출저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의 하나이다.2) 배출권 유형온실가스 배출권은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및 후속 합의서에 따르면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권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 형태로 나뉜다. (표참조)교토메카니즘 하에서의 배출권 유형거래단위메카니즘1차 이행기간 중활용 한도이월(banking) 한도AAU(Assigned Amount Unit)부속서 B국가에 대한 교토의정서하의 할당량한도 없음.한도 없음.RMU(Removal Unit)부속서 B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사후발행된 배출권산림경영에 대한 RMU의 경우 국가별로 한도 설정(마라케시 합의)이월 불가능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흡수원 사업에 따른 CER의 경우 구매국 할당량의 1%구매국 할당량의 2.5%ERU(Emissions Reduction Unit)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한도 없음.구매국 할당량의 2.5%① 할당배출권 (Assigned Amount Unit: AAU)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국가에 대하여 2008~2012년(1차이행기간)에 걸친 1990년 대비 연간 온실가스배출한도를 "1990년 기준 배츌량 대비 백분율"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이행기간의 배출한도를 계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당사국별로 할당한다. 이렇게 할당하는 배출권을 AAU라고 한다.② 흡수배출권 (Removal Unit: RMU):삼림 조림, 삼림경영 등을 포함하여 소위 흡수원(Sink)이라 칭하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활동에 대해 1990년 이후에 수행된 인위적 노력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실적을 교토의 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별 온실가스 흡수량 만큼 추가적인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흡수량 만큼이 흡수 배출권(Removal Unit: RMU)으로 할당되고 거래된다.③ CDM 크레딧(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비부속서 I국가(개도국)에서 시행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감되는 온실가스 양을 입증할 경우 이에 대해 CER을 획득할 수 있다. CER은 교토의정서 상 부속서 I국가의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감축의무에 대신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거래도 허용된다.④ JI 크레딧(Emission Reduction Unit:ERU):부속서 I국가간에도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이로부터 인정되는 추가적인 저감실적을 ERU형태로 획득할 수 있다. ERU또한 부속서 I국가의 감축의무 이행에 이용될 수 있고 국제적인 거래도 허용된다.AAU, RMU, CER, ERU 등 네 가지 배출권은 모두 거래 가능하며, 상호 교환될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인정받는 배출권은 일차적으로 국가(당사국)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배출권을 보유 또는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는 자국내의 배출량 억제 혹은 관리를 위해 경제주체별로 배출권을 재할당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3)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전망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협약 부속서 부속서 I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정부 및 기업으로서는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 혹은 JI 사업의 경우 부속서 I국가의 책임하에 지정되는 법인의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부속서 I국가에 법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국내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권을 재할당하고 이의 국내외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부속서 I국가의 경우 이에 소속된 우리나라의 현지 법인은 의무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의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국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시행하는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지법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보유할 경우 배출권 할당 및 거래의 적용대상이 된다. 비록 영국의 배출권 할당이 자발적 성격을 띄지만, 배출권 거래에의 참여가 기후변화세의 면제, 감축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의 배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히 부속서 I국가에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은 해당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부속서 I국가별로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지법인이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기업 차원에서 미래의 배출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경험축적과 잠재적인 수익기회의 선점을 위해 부속서 I국가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을 통해 배출권 거래 및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투자 및 거래에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사전 지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장차 막대한 컨설팅 비용은 물론 시행착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