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 소수자란성적 소수자란 결코 양적인 차원에서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생식기 소유자(Inter-Sexual),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퀴어, 트랜스젠더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Sexuality, Gender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성적 소수자’ 라 부른다. 이것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적 집단들 속에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편견과 차별, 억압에 대상화된 모든 이들을 일컫는다.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도적 억압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수로부터의 편견, 차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지향 혹은 젠더 정체성을 숨기고, 부정하고 살고 있다.2.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1)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황현재 동성애자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여러 부분에서 동성애자 개인들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일부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또한 성문제를 상담하는 정부, NGO들도 동성애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소양이 부족한 상태이다. 공교육에서 동성애자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몇몇 언급된 경우에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 공교육의 이러한 측면은 가정이나 교우 관계에서의 소외 등과 더불어 동성애자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고 학업 중퇴율과 자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군대와 감옥은 이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 공간들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멸시가 다른 곳들에 비해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앞서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동성애자들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동성애자 업소에 대한 침탈, 가족제도 문제, 언론 문제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직업적인 불이익, 제도적 불이익, 우익집단의 테러 등이다.(2) 인권운동의 성과지금까지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각 국의 에이즈에 대한 정책과 에이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몇몇 국가에서의 동성 결혼의 허용, 동성부부의 입양 허용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성애자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97년 노동자 총파업에의 결합과 인권위원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동성애자 자신의 문제에 국한해 소극적이던 운동방식을 벗어나 교과서의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전국적인 협의체 구성, 정부 인권법 제정안에 참여하는 등 조금씩 실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3) 동성애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방향첫 번째, 교육이나 학술회의를 통해 동성애라는 문제를 개인적인 선택이나 취향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모색하고 고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동성애자 인권을 주도적으로 이끌 인권 운동가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좀더 효율적으로 집단의 의견과 주장을 관철시켜 개선된 인권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조직적이 연대가 필요하다. 네 번째, 사회연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3.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1)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한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성전환자’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은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2) 트랜스젠더의 인권 상황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트랜스젠더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지금까지 3백여 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여전히 수술 이전의 성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할 수 없고 상속된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1996년 6월 강간치상사건으로 고소된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완벽한 여자였던 피해자를 남성으로 간주해 성폭행으로 판결하지 않았던 사건이 판례가 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 임신, 출산에서 모두 예외적인 존재인 트랜스젠더에게는 지켜야 할 정조가 없다고 판명이 난 것이다. 또한 성전환자는 호적 변경이 필수적이나 호적 변경 소송을 해 승소한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4. 나의 생각강의를 듣기 전부터 나는 여러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올해 초 봤던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 이나 다른 퀴어 영화들을 보고난 나의 반응이나 커밍아웃을 한 홍석천을 바라봤던 나의 인식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나는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인식이 바뀔까 하는 생각부터 시작하여 강의가 너무 나의 관점과 다르면 어떡하나 하는 것까지 많은 생각을 했었다. 더군다나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 분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던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강의 자료를 들춰보다가 봤던 동성애 성관계를 찍은 사진에 관한 부분에서는 몸서리치는 혐오감이 밀려왔었다. 사실 강의를 듣고 나서 완전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강의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성애주의 적인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면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인식이 모조리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 나의 생각들은 그저 단지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이야기 일 수 있다.)강의를 듣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몇 년 전, 사회를 혼란에 휩싸이게 했던 배우 홍석천의 커밍아웃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홍석천이 방송출현을 금지당한 것이 그저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었는데 이 일은 동성애자 인권침해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성적 지향점이 일반인과 다른 것은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아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사랑을 한다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신적인 위안과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을 느낀다. 동성애자는 단지 그 상대를 동성으로 택했을 뿐인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선택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주의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건만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강의 중 어떤 학생이 ‘언제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었냐’ 는 질문을 했었는데 강사는 ‘그럼 언제 자기가 이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었냐’ 는 질문을 다시 했었다. 그리고 만약 이성애자가 다수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다수였다면 이성애자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마 동성애가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이성애가 주류인 이 사회가 이성애만이 정상적이라는 이야기만을 전파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옳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을 강요해서 다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 십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채고 받아들인다 해도 주의의 시선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이성과의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결혼을 한 본인과 그 상대방에게도 불행을 안겨주는 일이다. 동성애를 감추고 억압만 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동성애는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전통가족과 오늘날의 가족,무엇이 다른가 ?- 부제 : 가족이미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 -Ⅰ. 서론Ⅱ. 본론1. 전통가족, 현대가족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가. 가족의 구조 변화나. 가족의 고유 기능다. 가족의 대내적. 대외적 기능라. 현대 가족의 기능 변화마. 새로운 가족의 탄생2. 가족이미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가. 가족계획나. 대중매체에서 만드는 전통 가족의 모습Ⅲ. 결론Ⅰ. 서론1) 전통적 정의가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시대나 문화에 따라, 시대변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정의는 문화인류학자인 Murdock의 정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으로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생식의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성관계를 허용 받은 최소한의 성인 남녀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양자로 된 자녀로서 구성되어진 집단”을 가족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는 성욕충족, 자녀출산, 자녀양육, 경제적 협동 등과 같이 가족의 보편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교적 협의의 가족정의라고 할 수 있다.우리의 법적 개념에서는 민법 친족 편 제 779조에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정의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형성되어진 두 사람이상으로 형성되어졌으며, 강한 정서적 정신적 유대를 가지고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적 생활방식과 공통의 문화를 갖는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정의는 다양성을 가진 가족형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2) 현대적 정의현대가족은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개념에서 더 포괄적인 적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과거와는 다른 전통적 가족구조보다는 기능이나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이효재는 가족을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집단”이라고 정의하여 비혈연적인인 경제적 결속을 가져온다.2) 생식과 성관계기능사회는 가족제도를 통해서 결혼대상이나 결혼가능 상황을 특정화함으로써 성행위를 제한한다. 즉 개인은 가족제도를 통해서만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남녀의 성적 결속은 자녀출산과 양육 및 사회화에 필요한 가정의 안정과 유지,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영속성을 보장하는 주요기능이다.3) 가족원에 대한 이름과 지위부여기능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은 자동적으로 가족의 이름과 그에 따른 법적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가족의 성원으로 태어나는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다. 가족의 성은 물론, 인종, 민족, 종교 및 사회계급 등이 가족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된다.4) 아동과 가족원에 대한 기본적 보호기능아동과 다른 가족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기능은 가족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많은 사회에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호를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맡기고 있다.5) 자녀의 사회화 기능부모는 자녀를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학습하게 하고, 특정문화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기술을 익혀주고 사회의 성숙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해 주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6) 가족원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레크레이션기능가족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과 친밀함에 기초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사랑과 이해, 정서적 수용과 지원을 제공하는 안식처이다. 개인들은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족 속에서 해소하고 처리하며 정신적 안정을 얻게 된다.7)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기능전통적으로 가족은 성별에 따라 일을 나누어 맡는 경제적 협조의 단위이다. 가족은 하나의 소비단위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생산단위이기도하다.나. 가족의 대내적?대외적 기능1) 대내적 기능①가족의 성적 기능 ②가족의 출산 기능 ③가족의 경제적 기능 ④가족의 교육 및 사회화 기능 ⑤가족의 애정 기능 ⑥가족의 보호 기능 ⑦가족의 휴식 기능 ⑧가족의 종교 기능은 째, 오늘날은 부양의식 약화와 가족의 핵가족화로 인한 독립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기능이 약화되었다.여섯째, 가족의 지위계승기능은 자녀교육과 결혼, 재산상속등을 통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 가족의 형태 변화 및 새로운 가족의 탄생오늘날 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새로운 가족 유형에는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기러기가족, 사이버가족, 동성애 가족 등으로 사회적 혹인 인식적으로 용인되지 않던 다양한 가족이 형성되고 있다.1) 국제결혼가족국제결혼은 언어, 종교와 관습이 다른 남녀 간의 결합으로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환영받지 못했다. 최근에 오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정서가 사라지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을 포함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인터넷 통신의 발전,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왕래,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등과 관련이 깊다.)2) 동성가족사전적으로 동성은 ‘(남녀.암수의)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性)’을 뜻하고 가족은 혈연과 혼인 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을 뜻한다. 사전적 설명으로만 본다면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맺고 한 집안을 이룬다면 동성 가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 친족 편 제 779조에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본다. 즉 동성가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들(Gay) 또는 여성들(Lesbian)의 결합도 가족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오랜 시간 계속 되어 왔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의 성적 결합은 부부도 아니며 가족도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현대의 사회에서 동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배우자나 가족을 포함하는 대안적 가족형태가 점차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3) 기러기가족최근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생각되지 않았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다.2. 가족에 대한 국가와 매체의 통제가. 국가의 가족계획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인간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에게 친숙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질문 자체에 대해 당혹해 하거나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은 지극히 당연하고 친숙한 개념으로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물을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개념과 사회적 의미 그리고 그 영역은 항상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대가족이 가족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었으나 현재 자본주의 중심의 사회에서는 핵가족이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을 볼 때 우리는 ‘가족은 자연스러우며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그 필요에 의해서 재정이 되고 조정되어 오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형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1) 가족계획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이 정책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5?16군사정부가 가족계획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하고 1961년 대한가족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창립된 이후이다. 협회는 5년의 사전작업 후 1966년 ‘세 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계획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왔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계획은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거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하고, 소 자녀 가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가족 구조 자체를 근대화의 하나로 구성한 것이다. 국가의 계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정책적 강압을 통해서 구조의 ‘변동’이 추진되었다. 즉 자발적인 가족계획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가족계획 사업은 경제개발을 위해 당시 평균 6명을 출산하는 여성들의 출산력을 규제하여 인구증가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업이 추진될 당시 인구증가는 해방, 전쟁 후 북한주민의 월남, 해외동포의 귀환, 전후 베이비 붐 등의 요인에 의해 연 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1955년 인구증가율이 1.02%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가는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 근대화’의 저해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부는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기하고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정부문건, 1961.11.13)” 196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였다. 사업이 추진되던 60년대에는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로 주로 사업에 대한 계몽교육과 피임보급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는 60년대 초기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제 먹을 것 제가 갖고 태어난다.” “혈통을 잇고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있어야 한다.”등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선호사상과 전통적 다자녀관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즉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소 자녀를 원한다하더라도 가족이 아들과 다자녀를 원한다면 다산의 출산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아들?장남’중심의 출산행위가 바뀌지 않는 한 출산력 억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70년대에는 여성 불임수술을 확대 실시하고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인공중절을 조건부로 합법화하였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시책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했다. 80년대에는 인구증가의 경제사회개발을 대한 파급효과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구 조절 강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규제-보상 등 사회적 지원 시책의 단계적 강화, 남아선호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 사업 활성화.
미국독립혁명, 과연 혁명인가?Ⅰ. 들어가는 말Ⅱ. 본론1. 미국혁명의 직접적인 원인1) 식민지의 주체적 독립 조건2) 7년 전쟁 이후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 정책의 변화2. 미국독립혁명의 시작과 전개과정1)대륙회의와 미국의 독립 선언(1776.7.4)2)독립을 위한 전쟁3. 독립 선언문을 통해 본 미국4. 미합중국의 탄생 - 헌법의 제정과 미국독립혁명의 영향1) 헌법의 제정2) 미국독립혁명의 세계사적 영향Ⅲ. 맺음말 : 혁명으로서의 미국 독립혁명Ⅰ. 들어가는 말1775년에서 1783년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영국의 13개 식민지들은 대영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을 위한 전쟁을 벌였다. 미국독립혁명은 18세기말부터 영국본국의 가혹한 지배와 중상주의 정책에 반항하여 13개 식민지)가 협력하여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치른 전쟁과 식민지 내부의 사회개혁을 포함한다. 혁명의 주목적은 영국 본국으로부터 분리 ? 독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사회 개혁은 그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후에 나타나는 프랑스혁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몇몇 주에서는 이미 민주적으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대 격변으로 야기된 민주주의의 확장과 공화정으로의 미국의 변화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정치제도의 등장을 낳았고 이후,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혁명과 식민지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미국독립혁명은 미국역사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분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독립혁명의 기원과 성격을 둘러싸고 무수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미국 사학계의 미국독립혁명에 대한 해석은 오랫동안 휘그학파를 대표하는 사람인 George Bancroft의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미국독립혁명은 영국본토의 압제에 항거하는 식민지인들의 자유해방을 위한 싸움이며, “인류가 위대한 자유의 황금시대를 향하여 행진해 갈 수 있도록 신이 마련해 준 계획의 한 국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관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해석서 낳은 긴장과 혼란 속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사상의 복합적 변화의 과정이었다. 사상학파와 신사회경제학파의 상극이 초래한 독립혁명사학의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8세기 영국사 분석에 사용되어 왔던 궁정파와 지방파의 개념을 미국사에 적용하면서 1780년대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대립으로 연결시켰다.)미국독립혁명은 어떠한 혁명인가. 아니면 그저 영국으로부터의 미국의 독립전쟁에 지나지 않는가. 또는 독립혁명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위해 미국독립혁명이 발생하기까지의 배경과 전개과정, 혁명 후의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각 시기를 살펴봄으로써 미국독립혁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독립혁명의 혁명적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Ⅱ. 본론1. 미국혁명의 직접적인 원인1) 식민지의 주체적 독립 조건식민지 내에서 자치의 경험을 통해 민주제도가 발전하였고 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 통합의 기운이 있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 자주성을 갖추었다.2) 7년 전쟁 이후 영국의 대(對)미 식민 정책의 변화영국 정부는 오랜 전쟁으로 늘어난 국가 채무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었다. 제국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군사비와 행정비가 크게 증가하여 1763년 현재 1억 4천만 파운드의 부채와 영이자 450만 파운드라는 무거운 부담이 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채무는 영국의 식민지가 충당해야만 했다. 영국은 신대륙의 식민지에 대하여 ‘건전한 방임 정책(Salutary Neglect)’으로 광범위한 자치와 자유를 허용해 왔으나, 7년 전쟁 후 그 전비를 채우고 신대륙에서의 증가된 채무의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첫째는 1764년의 설탕법(Sugar Act))이었으며, 이어 1765년에 실시된 인지세법)은 각종 상업 문서만이 아니라, 신 식민지에 팔게 함으로써 여전히 남아 있는 차세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차세에 대한 반감은 드디어 ‘보스턴 차 사건(The Boston Tea Party))’을 야기시켰고(1773),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본국 정부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 것이 다시 보스턴 시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보스턴 근교에서의 무력 충돌로 번져 독립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2. 미국독립혁명의 시작과 전개과정1)대륙회의와 미국의 독립 선언(1776.7.4)대륙회의(Comtinental Congress)는 미국독립혁명기에 본국과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식민지간에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므로 각 식민지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륙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1774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제 1차 대륙 회의가 열린 이래 1781년 3월에 해산될 때까지 식민지간의 연합 정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국독립혁명 수행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아메리카 13개 식민지 및 독립 후의 각 주의 통일적 행동을 군사, 외교, 내정에 걸쳐서 지도한 기관으로 정부라고 하기보다는 13개식민지의 대표로 구성되는 외교 회의의 성격을 지녔고 각 대표는 자기의 식민지 정부로부터 훈령을 가지고 출석하였다.제1차 회의는 1774년 9월~10월에 열리어 아직 독립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식민지의 자유와 자치의 회복을 목적으로, 권리의 선언 반포 및 대륙 연합의 결성이 주요한 사업이었다. 제2차 회의는 1775년 5월에 열렸는데, 당초에는 식민지의 자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우선 무력 행동 선언을 발표, 6월에 조지 워싱턴을 식민지군 총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으며, 7월에 [평화의 청원]을 국왕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본국의 태도가 경직되자, 1775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독립의 주장이 급진파 사이에 강력하게 일어났고, 이어서 급진파의 지도에 의해서 7월 2일 독립 선언을 가결, 이후 독립 달성에의 통일 지도체로서 각 식민지를 지도하였다. 제2회 대륙 회의는 1781년까지 존속하였고, 연합 규약능란한 워싱턴의 지휘 아래 완강히 저항하였다. 식민지군은 강력하고 우수한 영국군을 정면에서 맞서 싸우지 않고, 주로 기습작전으로 괴롭혔다. 독립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사라토가 전투였다. 1777년 10월 버고인 지휘하에 있는 6000명의 영국군이 캐나다에서 뉴욕을 향해 공격해 가다가 식민지군에게 항복하였다. 당시 파리에서 프랑스를 참전케 하려는 프랭클린은, 사라토가 승리를 전환점으로 해서 프랑스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프랑스는 1778년 영국에 선전포고하고 스페인이 1779년에, 네덜란드가 1779년에 각각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급격한 해군국으로서의 성장을 경계하여 중립 내지 적의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 후 무장중립 동맹에 참가한 나라들은 프로이센?포르투갈?시실리 등이며, 영국은 사실상 전 유럽의 일치된 적개심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워싱턴 지휘하의 식민지군은 라파에트의 프랑스군과 함대의 지원을 받아 1781년 콘월리스 지휘하의 영국군을 요크타운에서 포위하여 7000명의 항복을 받았다. 전쟁은 식민지군의 승리로 끝났고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다. 13주는 미합중국으로서 독립이 승인되었으며, 신생국가의 영토는 서쪽으로 미시시피에 이르고 남으로는 플로리다, 북으로는 5대호 지방에 이르렀다. 플로리다 및 미노르카 섬은 다시 스페인에게 반환되고, 프랑스는 동인도의 몇몇 무역지점, 서인도의 토바고 , 성루시아,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고레 등을 차지하였다.3. 독립 선언문을 통해 본 미국 혁명‘미국 독립은 과연 혁명인가.’라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독립만의 특수한 성격을 짚고 넘어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목록으로 천명하고 있는 ‘미국 독립 선언문’)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독립 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로크의 사상을 기반으로 자연권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을 담고 있어 후일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 선언’에 결 나의 다른 글들에서 이해하는 재산이란, 사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물건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로크의 재산이란 사람 그 자신으로서의 생명이나 자유, 노동의 결과로서 생산된 물건이나 토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전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후자는 서로의 동의 아래에서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양도 가능하다. 즉, 독립선언서에서 재산권이 빠진 것은 개념상의 문제일 뿐, 개인의 이익 추구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독립선언서는 사유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유(liberty)를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한 혁명적 문건이었다.4. 미합중국의 탄생 - 헌법의 제정과 미국독립혁명의 영향1) 헌법의 제정독립전쟁이 시작된 후 각 식민지는 식민지시대의 정부조직을 바꾸어, 각자의 헌법을 가진 독립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륙회의는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777년 연합헌장의 원안을 마련하였고 1781년 모든 식민지의 동의를 얻어 발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합규약에 의하면 대륙회의는 여전히 국가적 권위를 지닌-실제로 유일한-중앙 기구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화폐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예산을 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무역을 규제하고 군대를 징집하며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었다.) 즉, 미국은 13개의 독립국가 연합에 불과하였으며, 각 연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했다.파리조약으로 조약이 성립된 이후 연합의회는 재정곤란에 빠지고, 전쟁 중 남발된 지폐는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인상과 투기가 성행하는 등 사회불안이 야기되어 강력한 중앙정부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783년 필라델피아에서 연합규약을 대신할 헌법제정의회가 열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화제헌법을 제정하였다.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하고, 상호견제와 억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마련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되었다.
[목차]Ⅰ. 머리말Ⅱ. 중세의 결혼관1. 교회의 결혼관2. 세속 권력들의 결혼관3. 절충적 결혼관Ⅲ. 각 계층의 결혼 제 양상1. 귀족의 결혼양상1) 합의정략결혼2) 연애결혼과 납치결혼3) 축첩제도2. 농노의 결혼3. 도시민의 결혼4. 기사들의 결혼을 대신한 궁정식 사랑Ⅳ. 맺음말중세의 교회의 결혼관과 세속 사회의 결혼Ⅰ. 머리말서양 중세시대는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불린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중세를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중세시대는 캄캄한 암흑이었을까? 물론 중세시대는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는 무시된 채 모든 것이 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로맨스 소설을 읽은 영향 때문인지, 청빈과 순결을 강요당하고 신이라는 존재에 억압당한 만큼, 중세시대에도 나름대로의 고유한 색깔을 간직한 사랑이야기들이 존재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따라서 사랑의 결실인 결혼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서 암흑의 시대로 점철되는 중세에도 젊은이들의 사랑과 낭만이 존재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먼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이상적인 결혼관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는 20세기 초의 린드너의 작업과 아베얀의 작업이 돋보이는데 각기 많은 사료들을 소개하고 있어 후속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상결혼이 12/13세기의 스콜라철학자들의 성 윤리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서들이 나왔으며,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교회법에 나타나는 결혼에 관한 규정들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쓰여졌다. 이와 같은 연구에 힘입어 90년대에는 도시법이나 수공업자정관 등에 나타나는 결혼제도 혹은 가족의 구조, 결혼연령과 형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세시대 결혼에 대하여 가장 손쉽게 접해 볼 수 있는 선구적 연구로 11세기 초에서 13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사회에서 배타적인 두 결혼관이 갈등과 타협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결혼관으로 수렴되희망하였다. 결국, 1076년 알렉산더 2세는 성 피터 데미안이 제안한 것을 공식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회가 근친혼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의 주장은 당시의 귀족사회에 그대로 관철된다는 것은 무리였다. 12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교회의 주장이 세속 사회에 현실화되어 갔다.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존중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부모가 결혼을 반대 할 경우는 교회법에 의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었고, 이렇게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하여야 했다.이와 같은 교회법과 관습법의 알력은 12세기부터는 점점 교회법의 우세로 점철되었다. 교회법이 정착되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지만 교회법에 의한 결혼이 일반화된 단계에 이르지는 않고 있었다. 12세기 교회가 정착시키려던 결혼 의례는 다음과 같다. 결혼 4주전에 결혼을 공표하고 결혼식은 교회 정문 앞에서 거행되었다. 상속권에 관련된 문제는 사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시되었으며,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의 결혼 지참금과 신랑이 사후에 신부에게 남길 유산이 다시 확정되었다. 그 후 반지교환을 하면서 서로 결혼서약을 한 후 사제의 성혼선서를 끝으로 결혼식이 끝났다. 이 결혼식이 끝나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결혼예배를 드리는 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사제가 무릎꿇고 기도하는 신랑신부를 고급천으로 덮은 후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였다.)중세 기독교적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식의 출산과 간음의 방지가 목적이었으며, 인척의 결연과 재산의 획득은 부차적 목적이었다. 또한 부부간의 상호적 사랑은 기독교적 결혼의 목적에서는 제외되고 있었는데, 중세의 교회는 상호적 사랑과 기쁨이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의 전제라는 사실을 외면하였다.)12세기에는 결혼 당사자 간의 (정신적)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 동의가 결혼의 성립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육체적 결합(con들도 서슴없이 행해졌던 것이다. 또한, 영지 분산을 막기 위해 맏아들 이외의 아들들은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전력이 고수되었으니, 결혼하여 일가를 이룬 '연장자' 집단과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로 남아야 하는 집단 간의 갈등은 이 시대 사회상의 중요한 국면을 이룬다.)3. 절충적 결혼관성직자의 결혼관과 세속 권력자들의 결혼관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전사들의 집단이 땅에, 그리고 농민들을 지배하고 징계하고 착취할 권리에 터를 잡고서, 몇몇 대가문들로 세력을 결집하는 데 맞서 세속적인 것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교회는 엄격한 원칙들로 세력을 결집하였던 것이다. 교회와 세속 권력 간의 타협에 있어 교회 측의 노력은 결혼의 실천적 수칙들을 법제화할 뿐만 아니라 결혼 그 자체를 성화하려는 데 기울여졌다. 그러기 위해 결혼의 육신적 요소는 최소화되고 영적 의의가 크게 강조되었으니 결혼은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영적 결합으로 정의되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은유로부터 결혼의 신학적 교리가 세련화되었다. 그리하여 결혼은 낙원에서 창조주 자신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세례 및 성찬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성사들 중 하나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엄격주의 성직자들은 결혼의 육신적 요소에 대해 끝까지 유보적인 태도들을 취했으며, 결혼이 육신적 요소를 버리지 않은 채 성화되는 것은 12세기 중반부터이다. 결혼의 이중적 결합이 성육신의 신비에 의지하여 신학적으로 해명되는 한편, 실제적으로도 육신의 결합이 결혼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되는 것이다. 교회가 결혼 성립에 있어 당사자들의 정신적인 상호 동의만을 인정하다가, 결국 육체적 결합을 인정한 것은 교회가 세속 사회의 성교론 적 결혼에 대해 관대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인들의 결혼 모델이 교회에 침투하여 흡수하게 된 것은 교회가 때로는 엄격하게 교회법을 적용하면서도 때로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제시한 결혼관과 의례는 13세기에는 어느 정도 실현되어갔지만 귀족사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리아 지방에서는 남자가 신부를 맞이할 경우 이른바 ‘아르하(Arrha)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남자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친정 후견인에게 1 아르하(1 solidus 1 denarius)를 지불 한 후에야 비로소 아내를 맞이하여 아내의 후견인이 될 수 있었다. 신랑은 신부의 후견인에게 1 아르하로 대개 반지를 주었는데 이러한 관례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위의 결혼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 ‘아르하 계약’이 시간이 흐름에 따르 점점 ‘베트(Wett) 계약’으로 변하여 가면서 후견인에게는 ‘비툼(Wittum)')이 주어졌다. 이 비툼은 그 후 로마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스(dos)')로 대체되어 갔다. 이와 같은 비툼에서 도스로의 변화는 당시 결혼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결혼은 남녀 양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합의에는 신랑,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척, 신부의 후견인이 참여하였지만 신부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혼을 하게 된다. 이 때 신랑 측은 신부가족에게 선물을 주고 신랑은 신부와의 결혼을 선언하고 신부의 후견인은 딸을 시집보낼 것을 언약하였다. 약혼 후 결혼식은 두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잔치를 하면서 치러졌는데, 양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툼이나 도스가 증정되면 신부가 무장 된 예복을 입은 신랑 손에 넘겨지고, 이 때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신랑은 자신이 신부의 후견인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린다. 이후 신부는 신랑 집으로 가서 그 집 가장의 자리가 있는 화덕 주위를 돈 후 신랑신부는 증인이 보는 가운데 잠자리로 든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합의결혼이 성립되고 신랑은 비로소 신부에 대한 후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합의 결혼은 결혼 당사자보다는 부모들의 의사에 의해 결혼이 성사되었다. 이처럼 결혼제도에 있어서 일반 귀족여성의 지위는 상내남성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2) 연애결혼과 납치결혼 디에트호의 기증은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예속신분의 자기자식에게 재산의 반이라도 상속시킬 목적으로 자식이 예속된 교회에 기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위의 경우에는 남자는 자유인이었고 여자는 예속민인 경우였는데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여성이 예속민 남성을 취하였을 경우는 흔하지 않았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랑고바르드법에 따르면 자유인 여성이 예속민 남성과 결혼하였을 경우 남자는 죽였고 여자는 그녀의 가족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졌다. 아니면 죄인취급을 당하며 왕의 예속민이 되었다. 프랑크족들 또한 이와 같은 결합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차별을 두었는데 예속민과 결혼한 자유인 여자는 예속민이 되게 하였다.2. 농노의 결혼)혼인허가세(merchet)란 명칭은 11세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귀족을 비롯하여 농노 층에게까지 적용된 것으로 혼인 시에 자신의 영주에게 허가세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여성 측이 많이 납부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결혼이 상속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만약 농노의 딸이 영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시집가면, 영주로서는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을 자녀들을 잃게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여자가 그에게 와서 살게 되고, 그 자녀들의 노동력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물론 11세기 이전인 앵글로색슨 시기에도 여성이 혼인할 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한 제도가 있었으나,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영국의 보통법에 따르면 농노는 영주에게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곧 영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농노의 자녀들도 영주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들의 결혼에는 영주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 징표는 혼인 허가세 납부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비록 혼인허가를 영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우자 선택권마저 규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농노를 비롯한 농민층 여성들의 혼인 허가세는 신분세인 동시에 소유하고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Ⅰ. 들어가며그리스 반도에서 크게 발달했던 아테네 민주정은 로마 공화정과 함께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현실화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운영했고, 인간적인 문화를 창조하였다.그러나 기원전 그리스에 존재하던 아테네를 비롯한 폴리스들과는 달리 현대 국가들의 규모는 비대해졌고 그에 따라 유권자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정치과정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가능하다면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해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여전히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이 글에서 의도하는 것은 우선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아테네 민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를 기본 이념과 그 구체적 제도와 연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이 글을 아테네 민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할 것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테네 민주정의 기본 이념을 살펴본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이해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론의 개혁에서부터 페리클레스 시기까지 이르는 아테네 민주정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테네인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고안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아테네에서 실현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한계점들을 살펴볼 것이다.Ⅱ.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기원전 5세기 중엽 무렵에 여러 그리 자유에 대한 관념이 축약 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유의 구체적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징들에 대한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자유와 평등에서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민주적 국가의 기초는 자유이다. [.....] 자유의 한 원칙은 모든 사람이 지배하고 다시 지배받는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민주적 정의란 비례적인 평등이 아니라 수적 평등의 적용이다. 이로부터 다수가 최상이어야만 한다는 점과 다수가 승인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종적인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결과로서 나온다. [.....] 또 다른 자유의 원칙은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지니는 특권인데,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노예 상태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고, 여기서부터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아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지배하면서 동시에 이번에는 지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것은 평등에 기초를 둔 자유에 기여한다.위 인용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을 민주주의에서의 자유의 한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자유와 수적인 평등 관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초하는데, 이때의 민주적 정의는 궁극적으로 수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평등이야말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페리클레스 역시 자신의 연설에서 법 앞에서의 모든 시민들의 평등을 강조한 후에 공직에 어떤 계급적인 차이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능력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시민들은 정치 생활에의 참여에서 신분이나 재산상의 차이에 의거한 어떤 차이나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이라고 이루어진 테테스 thetes 계급이었다. 행정관 직이나 국가 감옥의 감독을 책임지는 11인 위원회 같은 국가의 주요한 공직들은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시민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고, 최하위 계급에 속하는 시민들은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었으나 민회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받았다. 솔론의 개혁 조치에서 언급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사법적 제도의 개혁이다. 그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테네 남자시민 누구나 그 범죄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끔 하고, 행정관의 판결에 대해 민회에 고소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솔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솔론의 개혁이 아테네 민주정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솔론의 개혁은 귀족과 인민들의 저항에 직면했으며 큰 분쟁을 초래했다. 타격을 입은 부자들은 분노했고, 더 급진적 개혁을 바란 하층민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솔론이 집정관에서 물러난 뒤, 곧 그의 노선에 동조하는 해안당 the party of the coast과 그에 반대하는 평지당 the party of the plain으로 분열되어 실권을 쥔 정치 지도자들 간의 당파 분쟁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분열은 행정관을 선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서 참주정의 등장을 유리하게 하였다.솔론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참주가 등장했다. 그는 아테네 도시국가의 정치적 긴장을 통해서 새로운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두 번에 걸친 추방을 겪은 후에 마침내 기원전 546년에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고, 기원전 527년에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였다. 그가 한 일은 테네 도시국가 틀의 형성에서뿐만 아니라 농민의 경제적 자립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중요한 것이었다. 즉 그는 공공토목사업을 통해 도시의 직인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피레우스 Piraeus항을 거점으로 해상 교통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르콘을 추첨으로 뽑았다. 도편추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인민의 의지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대표적 방법이며, 아르콘을 추첨으로 뽑았다는 것은 민중의 정치적 평등권이 신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3번째 페르시아 전쟁 당시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맺어졌고, 그것을 중심으로 아테네는 해상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원전 461년 에피알테스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는 아레오파고스에서 살인죄에 대한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박탈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아테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귀족들이 행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500인 평의회와 민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 되어 그들이 아테네의 정치를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 아레오파고스의 무력화로 의회와 민회를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소실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에피알테스는 평민들의 권리를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에피알테스는 그의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수년 후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주정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4. 페리클레스Perikles의 민주정치 완성에피알테스가 암살되고 나서 6년 째되는 해에는 제우기타이 계층도 추첨으로 뽑히는 9명의 아르콘 후보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500 메딤노이 계층과 기사 계층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아르콘이 그 밑의 계층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행 속에서 페리클레스 시기에는 아테네 해상 제국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해상제국으로의 발전과 더불어 해군력의 주요 기반으로서 테테스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민중의 힘이 커지자 페리클레스의 개혁은 그들을 정치에 더 밀접히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민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500인 평의회의 권한이 민회에 제출할 의안의 준비와 민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다택방법은 대체로 거수투표에 의한 다수결을 사용하였으나 때로는 돌멩이에 의한 비밀투표를 행하기도 하였다.민회의 의결 정족수는 6000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클레이테네스의 개혁기부터 민회가 개최된 장소인 프닉스 언덕과 연관된 추정이다. 즉 아크로폴리스의 맞은편에 위치한 야트막한 프닉스 언덕이 넓이 2,400로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기 때문이다. 프닉스라는 말은 숨막히는 이라는 뜻으로 이는 이 언덕에서 민회가 열릴 때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든 군중 때문에 그리고 열띤 토론의 분위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BC 5세기 말부터 페리클레스가 도입한 급료제로 인해 민회출석수당도 지급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난한 시민들에게도 공공의 정치적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와 계기가 주어지게 되었다.2. 500인회6천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회에서 모든 국가적인 문제가 의제로 올려 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었을까? 물론 ‘원만히’라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이 민회를 대신해서 일상의 실제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것이 평의회라고 불리는 5백인회였다.)500인회는 솔론이 귀족회의인 아레오파고스를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400인회를 클레이테네스의 때에 500인으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즉 클레이스테네스의 행정구역 개혁으로 정착된 10개 부족에서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 대표 50명씩을 매년 추첨에 의해 선출한 것으로, 한 부족phyle에 속하는 각 부락trittys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2명을 선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평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도합 500명의 평의회 의원들이 뽑히게 되는데, 이들은 1년의 1/10의 기간, 즉 35일 내지 36일간을 담당하는 윤번제를 실시하여 각 분기 동안 한 부족의 의원들 50명이 평의회의 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에는 음력을 공식 달력으로 썼기 때문에 추첨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