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정보사회를 이루는 기본 개념 및 이론1. 정보사회의 개념 및 등장배경2. 정보의 정의3. 정보화의 정의4. 정보기술의 정의5. UIT의 개념6. 정보화 정책의 개념Ⅱ. 세계 각국의 정보화 정책 추진 연혁 개관1. 미국2. EU(유럽)3. 일본4. 중국5. 종합Ⅲ. 우리나라의 정보사회 발전 과정1. 시대별 발전 과정 - 전자정부의 역사2. 시대별 법률 정비3. 한국의 정보화 정책 추진 연혁4. 한국 정보화 정책의 요약Ⅳ. 앞으로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발전방향 및 정보화 정책 발전 방향1. 한국의 UIT 정보화 정책 기본 방향2. 한국의 정보화 정책 추진 주체Ⅴ. 참고문헌Ⅰ. 정보사회를 이루는 기본 개념 및 이론1. 정보사회의 개념 및 등장배경1) 정보사회의 개념정보화가 되고, 정보기술이 갖추어져서 정보화가 진행중인 사회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정보화된 사회를 의미한다. '정보'라는 기본핵심이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정보의 축적, 처리, 전달 등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로 정보의 가치가 다른 물질적인 재화나 용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며, 정보와 관련된 산업과 활동이 경제 및 사회활동의 주축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물자의 생산 주체로부터 지식 정보의 생산 주체의 사회로, 컴퓨터를 활용한 시스템 중심의 사회로, 하드한 사회에서 소프트한 사회로라는 경향이 그 내용이다.물질 에너지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보의 역할이 중시되며, 공업을 주체로 발전해온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정보의 생산이나 전달ㆍ유통 따위가 중요한 자원이 되어 경제가 발전하고 가치가 창조되는 것이다.2) 정보사회의 등장배경(1) 기술적 배경컴퓨터의 출현에 기인하여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컴퓨터의 발전으로 고속 대용량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술적 밑바탕을 형성하였다.대규모 집적회로(Large Scale IC), 광섬유, 위성통신 등의 요소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네트워크, 통합정보서비스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값을 자료 또는 데이터(Data)라 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인간에게 보다 유용한 형태로 해석하거나 가공한 것을 정보(Information)라 한다. 따라서, 인간 상호 간 또는 인간과 기계 간에 의사를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 정보이다현대인에게 있어서의 정보(Information)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의 전화번호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며, 기상 예보 역시도 정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정보’는 정보화 사회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이며, 그 특징은 논리적 ·예지적 ·행동선택적인 점에 있다. 또, 컴퓨터 정보는 매스컴 정보와 달리 쌍방통행으로 커스텀 메이드(custom made:주문품)이며, 게다가 단순한 뉴스가 아닌 복합적인 정보이다. 컴퓨터 용어로는 정보와 ‘데이터(data)’가 있는데, 데이터란 정보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아직 특정의 목적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여러 사실’이다. 이것을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 ·가공함으로써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생산된다. 또, ‘지식’이란 이와 같은 동종의 정보가 집적되어 일반화된 형태로 정리된 것으로, ‘어떤 특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3.정보화의 정의정보사회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재화 생산 중심에서 정보 생산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 생활의 각 부문에 응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정보처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컴퓨터, 통신속도를 극대화시킨 광섬유와 위성의 등장으로 현대사회에 정보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출현시킴. 재화 생산 중심에서 정보 생산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정보화는 컴퓨터 및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발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이 단순히 산업화에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컴퓨팅을 연상하면 소위 말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공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유비쿼터스는 실재 물리적 공간인 생활 속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와는 엄격히 분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물과 상시적인 접속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이야기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손을 거쳐서 접속을 하고, 필요한 사이트를 찾은 후 다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 즉, 사용자가 일일이 컨트롤 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뿐이 아닌 사물들과의 상시적인 접속성은 대단히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는 사물 속에 보이지 않게 내재되어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 하고 있는 사물에도 지능형 사물들이 내재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돕게 된다. 예를 들어,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 온도를 감지하는 지능형 사물(센서)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더운 여름에나 추운 겨울에나, 자동차의 주인은 언제나 쾌적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센서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지라도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넷째는 상황인식에 의한 자율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 각 개인이 사용할 때마다, 다른 설정을 해주고 필요한 로그인을 거쳐 사용할 수도 있다. 각자의 업무용 책상에 각각 자신의 컴퓨터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러 다른 부서에 들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그것 또한 편리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인식이 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컴퓨터 자체가 사용자를 확인하고, 그가 쓰기에 적합한 ‘내 컴퓨터의를 내린 국외 학자들의 경우 정보처리과정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책이 적용될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의 학자들은 그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좀 더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정책을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하는 국가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 및 구조에 맞추어 국민들이 원활하게 정보의 수용과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내는 정책’이라고 개념 정의한다.Ⅱ. 세계 각국의 정보화 정책 추진 연혁 개관1. 미국미국의 정보화 정책은 주로 민간체제에 의해 유지되어왔다. 미국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하에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정보화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안전과 보장에 관한 경우 및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못한 경우에만 한하고 있었다.미국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1980년대까지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산업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임과 동시에 또한 정보화에 있어서는 전후의 장기간에 걸쳐 경쟁력을 우려할 만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첨단산업에 있어서의 우위를 일본과 한국에 의해 강력하게 도전받게 된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경쟁력의 회복과 향상 그리고 강력한 미국건설을 우선 순위로 하여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화의 중심인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대외적인 정책으로는 우선 정보의 국제적 자유통신과 정보통신산업의 비규제를 위한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를 견지하였고, 또한 다자간 협상 및 2국간 협상을 통해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유와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기술정보의 규제강화를 위해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였고 규제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재조정하였으며, 정보화에 대비한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에도 그기술, 유비쿼터스 센서 기술, 네트워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4. 중국중국은 최근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과거 5년간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인프라 시설과 중점 사업 건설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현대산업 체제를 발전시켜 정보화와 산업화의 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하이테크 산업 제고를 위해 IT, BT, 신소재, 우주항공, 해양 등의 산업 분야를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웠다.또한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확고한 발전’을 위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ㆍ민주화를 추진하여 정책 결정의 정보 및 지력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중 참여도를 강화해야 하며, 전자정부 추진 및 사회 관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문화 건설과 관리 강화 및 양호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를 명확하게 지적했다.5. 종합 평가위에서 검토한 각국의 정보화 정책 추진 연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미국은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1980년대까지는 정보화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였으며, 자율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경쟁력의 회복과 향상 그리고 강력한 미국건설을 우선순위로 하여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보의 국제적 자유통신과 정보통신산업의 비규제를 위한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등을 통하여 자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와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과학기술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의 세 가지 영역을 고르게 배분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수물자나 국방을 위한 정보화 정책과 기술개발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 패권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EU는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모여 하나의 통일체를 가진 연합체로 구성-유럽국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화의 노력은, 하나의 EU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었다.
Ⅰ.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10대 과제의 하나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세부과제로서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 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지방분권화 흐름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지방분권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특정 지방정부(수원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장 전략에 대해 개괄하여 보아야 한다.여기에서는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및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내용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수원시를 중심으로 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 지방분권의 개념지방분권은 국가권한을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하는 중앙집권의 상대적 개념이다.지방분권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요구되거나 조직에 대한 민주적통제의 요구가 확대될수록 분권화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분권화는 조직에 대한 창의적 ?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제고와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행정력의 분산에 따라 균질적 행정의 확산에 역행할 개연성도 있다.교통 ?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역의 확대로 중앙집권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 지방분권의 필요성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분권은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에별법을 2004. 1월에 제정공포하고, 2004. 11월에 “지방분권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그 우려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방향참여정부의 중심과제는 참여정치와 분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전의 정부들보다 한 단계 높은 관심과 정책들을 담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지방분권의 3대법안인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은 이전의 정부에서 논의만 되었지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던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볼 수 있다. 참여정치의 실현의 근본이 지방자치에 있다는 현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화의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 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인식은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고이다. 자본과 산업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는 자국 산업과 자본의 진흥을 도모하고 안으로는 지방정부를 통해 내부산업의 보호와 규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산업진흥의 주요기반이 지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참여정부에서의 지방분권의 3대특별법 역시 대체로 경제적 가치의 기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방향은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분권으로 인해 제도의 보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근거하지 못한 획일적 흐름을 낳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된다. 전국이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추진되는 관광도시화의 첨단산업도시 개념들이 대부분 이러한 경제주의적 관점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② 주민소송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단체장은 형사적 책임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만 있어 상급기관의 감사처분도 사실상 하위직만 받아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직에 대한 주민의 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III. 소결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일반론을 정리하며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점진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방정부 책임 하에 모든 공공사무를 처리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분권화 - 특히, 자유주의적 논리에 입각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 는 지방에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지방분권은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며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IV. 수원시의 지방발전전략 개관1. 수원시의 연혁과 역사수원시의 발전전략과 지방분권화 현황을 알아보기 이전에 수원시의 연혁과 역사에 관하여 개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수원 지역에서는 수십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살아왔다. 수원의 파장동과 옛 수원 지역인 대야미동에서 구석기 유물인 곧은날 긁개와 주먹 도끼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수원 지역에서 구석기(8,000년 전) 인류가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수원 지역에 다수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수원시 서둔동 여기산에 집자리 유적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3,000 ~ 5,000년전)에서 초기 철기시대(2,000 ~ 3,000년전)에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후 마한 54개국 중에서 현재 수원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비정된 나라는 원양국(爰襄國)·모수국(牟水國)·상외국(桑外國) 세 나라이다. 모수국은 구읍치 시대의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시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개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문준일 의원(한나라당.권선1,2,곡선동)은 "수원시는 2002년 5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구 100만명이 넘었고 현재 110만명에 이르는 거대도시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른 차별, 경기도 와해 우려에 따른 도의 반발 등으로 광역시 승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수원광역시 승격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시 승격을 주도하고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제안했다.이와 관련 김효수 의원(한나라당.매산,매교,고등,화서1,2동)이 사전 의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문 의원이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서 시의회는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했다.한편 시의회는 다음 주중으로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경기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보낼 계획이다.김경호 기자 kgh@newsis.com2. 오늘날 수원시의 위상과 지방분권 현황수원시는 2007년 현재, 인구 기준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의 사례에 있어서도 ① 전국 최초로 혁신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② 역사적 배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로서의 도시개발 실적을 인정받았고 ③ 처음으로 자치단체로서 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다.여기에서는 상기한 사례들을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써 살펴보도록 한다.사례①] 수원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혁신관리 매뉴얼을 제작, 변화와 혁신의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 마인드 갖추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2006년에는 지방행정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수원시 지방행싶은 도시만들기 대상’ 공모에 74개 지자체에서 90개 부문이 응모한 가운데 수원시가 평가 최고점수를 받아 10.1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도시의 날 제정 기념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도시의 날”을 10월 10일로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적 신도시인 수원화성이 축성된 날(당시 음력 9.10일)로 역사·도시적 의의가 크며, 설문조사 결과 도시전문가 85%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10월10일을 도시의 날 로 제정하게 되었다.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대상’은 총 6개 부문(활력도시상, 문화도시상, 환경도시상, 녹색교통도시상, 안전건강도시상, 교육과학도시상)을 평가하여 분야별 대상 및 특별상을 선정하고, 이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수원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전북 무주군과 서울 송파구, 그리고 부문별 대상인 건설교통부장관상에 6개 도시(경북 김천시, 충남 금산군, 경기 구리시, 경남 창원시, 강원 동해시, 제주 제주시), 특별상에 6개 도시(전남 순천시, 경남 진해시, 경북 거창군, 전남 영암군, 광주 서구, 광주 북구)가 최종 수상하였다.대통령상에 선정된 수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 역사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계승발전, 관광객 유치 증가 및 노력, 문화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실적 등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그 노력과 실적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수원시는 1999년부터 세계문화유산 화성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3,000여억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화성주변의 영화지구, 연무지구 정비사업과, 화성홍보관, 화성박물관, 역사박물관 건립 등 화성성역화사업을 계획대로 진행 하면서 수원 화성을 역사문화, 생활문화, 창조문화의 종합체험장으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고품격 관광 상품화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2007 경찰기획론자치경찰제 도입 기획안- 한국경찰행정의 전개와 성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 박미옥20052058 최은귀I. 서론고대사회 이래 우리의 경찰행정제도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한민족의 역사적 배경 아래 생성되어 오랜 세월을 변천?발전하여 왔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질서행정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체계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면면히 이어온 ‘우리의 것’과 고도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것 ‘바람직한 것’ 과의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먼저, ‘변화’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의 과정 중 굵직하고 뚜렷한 변화들은 모두가 경찰 스스로의 변화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들이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이기에 우리의 수용 자세는 수동적이면 현실 적응적이었다. 또한 경찰의 기본적 속성 또한 ‘보수성’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1998년에 접어들면서 IMF시대라는 위기상황에서 나라가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사회변동에 휘말리고,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혁기를 맞아 정부조직의 축소, 개편이라는 대세에 따라 우리의 경찰에도 조직?인사?임무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변화라 할 것이다.본 기획안에서는 먼저 한국 경찰이 어떤 과정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어떻게 변화할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바람직한 미래 경찰의 모습을 결정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II. 논의의 배경1. 경찰기획의 정의경찰조직이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끊임 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경찰기획(警察企劃)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찰에서의 기획이란 경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며 계획은 경찰계획을 통해 산출되는 일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경찰기획이란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정보능력을 동원하여 예측, 계획 그리고 방침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경찰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이념들은 무엇이 있는가? 민주성과 효율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민주성은 대외적으로는 “국민의사를 우선시하고 국민의사를 존중하며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분권화 및 경찰의 능력발전 등을 통한 조직관리의 인간화-인격화‘를 의미하는 이념이다.효율성이란 효과성(effectiveness)과 능률성(efficiency)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 그리고 인력으로 최대한의 치안유지 효과를, 그리고 직무 만족도를 꾀하는 것도 효율성 이념의 한 실현 형태라 할 수 있다.III. 한국경찰행정의 전개와 문제점1. 한국경찰행정제도의 변천(1) 근대경찰우리 근대경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주체적인 근대경찰로의 발전이 좌절되고 말았다. 일제시대에는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며 분권화된 영미경찰제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6.25 전란과 구국경찰(救國警察)기를 거쳤고,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을 계기로 경찰작용 및 직무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게 되었다.(2) 치안국 시대정부수립이후 치안국 시대의 경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었다.첫째, 경찰력이 약화되어 중앙조직은 내무부의 1개 국으로, 지방조직은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격하되어 정치예속적 경찰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둘째, 이러한 경찰력의 약화에서 비롯된 정치예속적 경찰의 모습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셋째, 경찰병원과 과학수사연구소의 설립, 해양경찰과 항공경찰의 창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 등 외적 성장은 상당부분 이루었으나, 그에 상응한 내적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3) 치안본부 시대치안본부 시대의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찰사적 의의를 갖는다.첫째,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의 확대라는 외적 위상을 강화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치안수요의 감당에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지역치안수요에의 효율적 대응 미흡(2)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3) 지방행정의 종합성 미흡(4)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부족(5) 예산과 인력의 한계IV. 해결 방안의 제시 : 자치경찰제1. 도입앞서 제시한 우리 경찰의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 경찰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급증하는 치안 수요, 경찰의 과학화와 격무 속에서의 근무 만족도 저하 등 앞서 열거하지 않은 조직 내 ? 외부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찰예산과 인력의 문제는, 경찰예산을 충분히 늘리고 부족한 인력의 충원을 단행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현실적으로 그러하다) 가용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기획문제가 대두된다고 하겠다.앞서 제시한 현대 경찰행정의 이념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며 기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근접한 답으로 지방자치경찰제를 소개할 수 있다.2. 지방자치경찰제의 의의지방자치경찰제는 시 ? 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의 업적에 관해서도 차기 선거때 주민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더 완벽하게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이다.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이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점, 조직운영의 탄력성, 국가재정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지역경찰적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경찰조직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면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기 쉬워지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과 우리 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역 기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토분단 대립의 현실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봉사 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V.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1. 선행 과제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도입 전에 몇 가지 선행 과제를 제시한다.(1)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경찰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한 통제보다는 검찰권, 또는 경찰권을 통한 견제감시가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지역비리의 근절을 명분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경우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정당의 추천에 의한 단체장의 경우,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따라서 지방정부의 비리 가운데는 경찰권의 발동으로 적법 타당한 지방행정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권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발동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이나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2) 자치단체장과 경찰 간의 마찰 해소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업무수행에 있어 단체장의 요망과 경찰의 대처 등에 있어 고 민생치안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며 민선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경찰제를 분권화된 틀 속에 정착시키려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2. 본격적 도입 방안(1)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의 세부 내용① 조직 ? 구성 ? 일원화 방안기존 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화를 통하여 중앙경찰로부터의 독립성과 구조적 개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② 자치경찰의 운영 방안자치경찰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합의제 의결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경찰청을 관리?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사의 반영과 책임치안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시?도경찰위원회」는 합의제의 형태로,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의 장(長)은 독임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러나 자치경찰조직을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직속기관으로 두면 자치경찰의 중립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시?도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자치경찰사무의 일반적 방침과 처리기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행정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은 각각 관리기관과 집행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인사권 문제지방경찰에 대한 인사문제는 자치경찰제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로서 시?도지사의 의견이 경찰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인사를 실시하게 한다. 경찰공무원의 인사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대변되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다.
영화 속의형법 관련 사례 정리지도교수 : 이상문20052058 최은귀I. 영화 속 사례의 정리최민식은 유지태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품고, 이에 유지태를 죽이기로 결심하여 망치를 휴대하고 그의 펜트하우스를 찾아간다. 유지태는 최민식의 그런 속뜻을 알면서도, 펜트하우스의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최민식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간다.그러나 유지태는 강혜정에게 “강혜정이 최민식의 딸이고, 둘이 사랑하게 되어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한다”는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최민식에게 말한다. 이를 두려워한 최민식은 유지태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애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유지태에 대한 복종과 사죄의 뜻으로 자신의 혀를 스스로 절단한다.그에 유지태는 자신의 인공심장 전원을 통제하는 리모콘을 최민식에게 던져준다. 최민식이 리모콘을 누름으로써 자신의 인공심장을 멎게 해 자신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다시 복수심에 불탄 최민식은 리모콘을 눌러 유지태의 인공심장을 멈추도록 시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리모콘이었다.II. 문제의 제기먼저 최민식은 유지태를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를 휴대하고 그의 펜트하우스에 침입할 것을 시도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부와 살인예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또, 자신의 혀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지태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력을 가하였는데, 이 때 강요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유지태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공심장을 통제하는 리모콘을 눌렀으나 그 리모콘이 가짜여서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범이 어떠한 유형으로 성립될 것인가가 문제된다.그리고 유지태는 최민식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사죄할 것을 무언으로 요구하였는데, 이 때 강혜정에게 비밀을 누설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이것이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 이로 인하여 최민식이 스스로 자상(自傷)하여 그 정도가 혀를 절단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유지태의 강요?기망에 의한 중상해죄의 성부 역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III. 최민식의 형사책임최민식의 행위는 ① 살인의 고의로 망치를 휴대한 것과 ② 유지태의 집에 침입하려 한 것과 ③ 특정 요구를 위해 자기의 혀를 절단한 것, 그리고 ④ 유지태를 죽이려고 가짜 리모콘을 누른 것이다.첫 번째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살인예비죄이다. 두 번째 행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성립 문제, 세 번째 행위와 관련하여 자상(自傷)으로써 강요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네 번째 행위와 관련하여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문제된다.1. 주거침입죄의 성부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최민식은 유지태의 동의(양해) 하에 유지태와 동행하여 유지태의 펜트하우스에 들어갔으므로, 그 출입에 관하여 집 주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살인예비죄의 성부형법상 예비(豫備)의 개념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실행의 준비단계를 말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 ② 살해 대상의 구체적 특정이 있다. 따라서 유지태를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를 휴대하여 유지태의 펜트하우스까지 간 것은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죄와 살인미수?기수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추후에 논하는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때 다시 논하기로 한다.3. 강요죄의 성부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최민식은 자신의 혀를 스스로 절단함으로써 유지태에게 비밀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최민식의 자상(自傷)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먼저, 혀를 절단하는 것은 일정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될 수 없다.그리고 강요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의 의미는 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의사결정?의사행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또한 직접적?간접적 수단을 불문하고 그 절대적?강제적 정도도 불문한다. 따라서 자기의 혀를 절단해 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한 것은 본죄에서 규정하는 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결국 본 사안에서 최민식은 광의의 폭행을 행사하여 유지태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켜 강혜정에게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도록 강제하였으므로 강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4. 살인죄의 불능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②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할 것, ③ 위험성이 있을 것, ④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사안의 경우 살인에 쓰일 수 없는 리모콘을 조작하는 것이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는지가 문제된다.위험성의 판단기준으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1) 학설① 구객관설 : 결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과 구체적인 경우에 특수한 사정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상대적 불능으로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② 구체적 위험설 : 행위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 입장에서 사후판단을 하여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③ 추상적 위험설 : 행위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④ 주관설 : 주관적으로 범죄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⑤ 인상설 :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지의 실행을 통하여 법익평온상태의 교란유무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2) 판례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을 취한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구객관설을 취하고 있다.3) 검토와 사안의 적용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 입장에서 사후판단을 하여, 주관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는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유지태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기망 행위와 최민식의 살인의 고의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그런데 여기서 상술한 살인예비죄와의 경합관계가 문제된다. 본래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는 상호간에 불가벌적 사전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유지태를 죽이기 위해 망치를 준비하였지만 실제로는 리모콘으로 살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이질성이 최민식의 죄수를 2개(예비죄와 미수죄)로 늘려 놓는 것은 아니다.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미수죄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IV. 유지태의 형사책임유지태의 행위는 ① 비밀누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최민식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복종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 것과, ② 이에 공포감을 느낀 최민식이 자기의 혀를 절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 있다.
검 시 제 도각국의 검시제도 고찰우리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20052058 최은귀1. 우리나라와 외국의 검시제도 고찰(1) 검시제도란?검시(檢視)는 범죄에 의하였거나 그럴 의심이 있는 주검(변사체 - 變死體)를 조사하여 범죄가 이에 관련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시의 주체는 검사(檢事) 또는 검사의 명령을 받은 사법경찰관이다. 검시는 수사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 나라에서 검시의 권한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다.검시(檢視)에는 당연히 주검을 검사해야 하는 일(檢屍)이 필요하다. 나라마다 수사에 관한 법률이 달라 검시제도가 다르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나라의 검시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알리려 한다.(2)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시(檢屍)를 담당하는 직책을 따로 두는데 이를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와 비교하여 전담검시제도라 부른다. Coroner (檢屍官), Medical Examiner (M.E., 法醫官)등이 그것이다. 먼저 검시관(Coroner)은 독립적인 사법관리로서 변사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변사체에 대한 부검 시행 여부, 사망원인이나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권한 이외에 일부 수사권과 체포-구금과 같은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검시관이 되며 때로 의사가 담당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검시관제도는 주로 인구가 적은 state 또는 county에서 임명되거나 선거로 선출한다.다음으로 법의관(Medical Examiner)은 미국에서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주에서 채택한 제도이다. 법의관은 반드시 의사 또는 법의전문의로 임명한다. 법의관은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검안하는 일부터 부검 여부의 결정, 부검 시행, 사망원인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할 검찰과 협력하여 변사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3)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변사체에 대한 검시(檢視)의 책임을 가지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검시(檢屍, 부검 포함)는 법의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형식을 갖는다. 먼저 일본에서는 감찰의무원 제도를 두고, 의사법상 의사에게 이상시체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를 받은 이상시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시하며, 이 때 의사가 입회한다.독일에서는 의사(특별한 자격은 없음)가 병사임을 증명하지 않은 주검은 신고를 받은 지역등기소에서 경찰로 이송되고 검찰에 통보된다.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여 법정의(法廷醫, court doctor)가 부검한다. 법정의는 대개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수로 법원이 임명한다. 이런 제도에서는 검찰이 부검 여부를 결정하므로 법의부검의 대상은 주로 범죄와 관련된 주검이고 따라서 ‘사법부검우선제도’라 한다.(4)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법검시우선제도이다. 변사자가 발견되면 수사관이 변사사건으로 수사하면서 검찰에 보고하여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에 의사라면 누구라도 변사체를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검시하거나 부검 시행을 명령하면, 영장을 받아 부검을 시행한다. 우리 나라에서 부검의사의 자격은 없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 이외에 부산에 남부분소, 전북 장성에 서부분소, 대전에 중부분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 서울의대와 고려의대 법의학교실, 경북의대 법의학교실, 전남의대 법의학교실, 제주의대 법의학교실에서 법의부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남의대나 경상의대나 연세대학교원주의대 병리학교실에서도 일부 법의부검을 수행한다.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역의 개원의사가 경찰 업무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부검을 맡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일찍부터 의사들이 법의감정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산경찰청과 협의하여 부검 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한다.2. 우리 검시제도의 문제점(1) 검시 목적의 편향사법부검우선제도이므로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 이외의 주검에 대한 부검이 적다. 따라서 사고사나 자살 또는 병사일지라도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죽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한편 사망원인 통계나 질병 예방 목적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검이 의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2) 책임 분산; 검시 집행 과정이 복잡부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집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변사체가 발견되고 부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일이 경과한다. 주검의 초기 변화 단계에서 관찰하는 여러 소견이 사망시각 추정 등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놓치게 된다.(3) 법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불인정우리의 의학교육에서 법의학은 소홀하고 법의부검에 대한 제도가 없다. 주검을 검사하는 일에 아무 의사가 동원되는 일도 있다.(4) 부검에 대한 거부감과 인권 존중 의식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