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하부에 저류시설(저류조) 설치시 면적 제한2025. 02.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기반시설① 기반시설은 교통시설,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됨.②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2. 공간시설①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도시·군계획시설①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4. 공공시설①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5. 검토① 공원은 기반시설중 공간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이며, 공공시설에 해당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 공원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공원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근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2.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①도시지역안에 설치하는 공원의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근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3.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근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 검토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공원은 모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결정 및 설치함.②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1. 공원녹지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2. 도시녹화①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도시공원①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공원으로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근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 겸용 공작물의 관리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니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④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근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작물]시행령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법 제2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작물”이란저류시설을 말한다.[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법 제23조 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별표6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1.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삭제 나.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다.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라.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3.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4.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 부지의 면적 비율은 해당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해당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입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6. 저류시설은 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공원시설과 기능적으로 또는 미관상으로 조화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와 저류용량을 정하여야 한다.7. 저류시설부지는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8.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9.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우시 저류지의 수위측정과 이용자의 대피를 알릴 수 있는 사이렌 또는 스피커 등의 감시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10. 저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11. 저류시설 안에는 수위표를 설치하고 우기 중에는 저류시설의 수위를 매시간 관측하여 기록하고 이를 저류시설의 저류한계수심·저류용량 및 허용방류량 등 수문자료로 활용한다.12. 공원관리사무소(저류시설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류시설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가. 설계강우의 재현기간 및 강우강도에 관한 자료나. 집수면적 및 저류시설의 위치도 및 설계도서다. 저류시설의 저류용량,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제원, 수문제원, 비상펌프 토출능력을 기재한 대장 및 관련자료라. 저류시설의 저류한계수심, 허용방류량, 빗물이 저류시설에 의하여 저감된 양에 관한 자료마. 그 밖의 관련 자료13. 저류시설의 관리자는 저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5.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질의요지저류시설을 공원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도 면적 제한을 받는지지하에 저류시설 설치 후 지상부를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4호에서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 부지의 면적비율을 해당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 이하로 정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저류시설의 중복결정으로 인해 공원 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저류시설을 도시공원 지하에 설치할 경우 공원 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해당 면적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진입도로를 별도 지정하는 이유2025. 02.도시계획■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Ⅰ. 지구단위계획1. 정의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도시·군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회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지구단위계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②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초과 20만㎡이하인 경우 : 2만㎡③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④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나.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것/다.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①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②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③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근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5」Ⅲ.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1. 주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나.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주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가.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다.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 다.목에 따른 동의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1∼4」5. 제안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1/1,000 ∼ 1/5,000의 지형도에 2-1.의 내용을 담아 작성한다.나. 계획설명서는 4-1.에 따라 작성한다.6. 시장·군수는 주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7. 주계획 내용으로 입안제안 판단이 어려움.나. 입안제안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배치계획, 상·하수도계획,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획내용이 수반되어야 입안제안 반영 여부가 판단 가능함.다. 그러므로 사실상 입안제안 단계에 모든 계획내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한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함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전 검토 기간이 늘어나고, 관련법에서 제시한 주민제안 제도 활성화는 절차법에 명시된 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라. 한마디로 주민제안 제도란 행정청에서의 행정처리 기간을 줄여서 민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음.2. 우리나라의 경우 시가지의 지가는 비시가지에 비해 많이 높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가의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비시가지 즉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비도시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을 보게 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다. 이런한 비도시지역의 개발에는 필연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게 되는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 제도는 아직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3.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가. 비도시지역은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토지이용이 분산되어 있어 계획적 개발이 어려움.나.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어려움.4. 기반시설의 부족 및 설치비용 부담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며, 지방정부나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발 비용이 과도할 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짐.5. 환경문제가. 비도시지역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 많아 개발시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강화될 경우 계획 수립이 지연될 수 있음.6. 토지소유자의 반대등가.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Ⅱ. 도로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4.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민간 사업자가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의거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임.민간 사업자가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5분의4이상(국·공유지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국·공유지 제외)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함.Ⅲ.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2020. 09Ⅰ. 기반시설1. 정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Ⅱ. 공공시설1. 정의○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시설”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근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Ⅲ. 국유재산1. 정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근거:국유재산법 제2조」2. 국유재산의 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근거:국유재산법 제5조」3.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근거:국유재산법 제6조」4. 행정재산의 종류○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근거:국유재산법 제6조」Ⅳ. 공유재산1.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2. 공유재산의 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3.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4. 행정재산○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비교1.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종류표 1 구분기반시설공공시설비고교통시설도로도로철도철도항만항만공항공항주차장주차장(행정청설치)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공간시설광장광장공원공원녹지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수도방송통신시설공동구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공문화체육시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2014. 6■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하여Ⅰ. 훼손지 복구계획1. 훼손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주택, 상가, 공장, 창고, 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비닐하우스는 창고나 주거등 비농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해제대상지역 주변으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설치된 지역「근거: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제1항」2. 훼손지 복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3. 복구사업지역○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가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근거: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제2항」4.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용지비용, 용지부담금, 조성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근거: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제4항」Ⅱ. 복구사업지역 선정 및 경계설정1. 훼손지의 판정○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다만, 100분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에 따라 지적이 분할되었거나 분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 및 지구의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한다.「근거: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제5조」2. 훼손지 복구계획○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훼손지)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3.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요건○ 그 지역이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 이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4.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선정기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이 반영된 지역○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큰 지역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가. 친환경 보전법령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계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서식처 등 생태민감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입안권자가 시급히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다.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라. 도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차단녹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등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등의 기능이 큰 지역○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도시민의 여가이용이 가능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 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근거: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제6조」5.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 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자②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자○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① 조합이 해산된 경우②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개발제한구역내 사설묘지(법인묘지) 설치가능 검토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사설묘지의 설치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사설묘지”)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음.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 였던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근거: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없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3. 「문화재보호법」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5.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이상으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7.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8. 「농지법」 제28조에 다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9.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1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 할 수 있다.1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12.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근거: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거. 수목장림「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 할 수 있다.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정할 것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