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문헌고찰1. 동맥관개존의 정의............22. 동맥관 개존의 빈도..........33. 동맥관 개존의 증상..........44. 동맥관 개존의 검사..........55. 동맥관 개존의 자연 경과................66. 동맥관 개존의 치료.........,67. 동맥관 개존의 예후 및 합병증....121. 동맥관개존의 정의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으로 태아기에 존재하며 출생 후 12~24시간 내에 기능적으로 폐쇄되고, 2~3주내에는 완전 폐쇄된다. PDA는 출생 직후 막히는 동맥관이 계속 열려 있는 경우로, 폐혈관 저항이 감소하면서 대동맥 혈류가 폐동맥으로 유입되는 단락을 보인다. 이는 비청색증성 심질환으로써 미숙아 PDA는 조산아에서 발달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성숙해감에 따라 자연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선천성 심기형으로서의 PDA는 유전적소인이나 선천성기형에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로 만삭아에서도 발생하며 자연 폐쇄가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태아 혈류 경로>< 출생 직 후 순환기의 변화>2. 동맥관 개존의 빈도선천성 심장병의 5~10%로 비교적 흔한 기형이며 남자에서보다 여자에서 약 2~3배 가량 더 흔하게 발생하며 미숙아일수록 발생률이 높다. 임신 초기에 풍진 감염 시 잘 동반되며 사망률은 2.7%이다.incidence of patent ductus arteriosus with postnatal ageincidence(%)0~24hr24~48hr48~72hr72~96hrGestationHealthyRDSHealthyRDSHealthyRDSHealthyRDS> 405500038~4085505034~37964212430~33*************11
1. 의무태만의무태만은 비기능의 문제에 나타나는 법적인 요소로써 여기서 의무태만은 인정되어지는 간호의 표준에서 이탈하여 해로운 격화에 직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에게 주의의무태만을 고소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법정에서 4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증거하여야 한다.? 의무 - 간호행위의 정해진 표준에 따라 간호를 제공한다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법적인의무? 의무 파기 - 제공된 간호가 정해진 간호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이 의무 파기는 정해진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고, 행위의실패일 수도 있다.? 인과관계 - 간호사가 의무를 행치 못한 것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관계 형성을 말한다.? 배상 - 환자에게 주어진 손실인 의료비 지출, 신체적 육체적 고통, 체중감소, 생활능력손실 등이 있다.2. 응급치료에 대한 동의모든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응급실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모든 성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불완전한 성인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된(부모, 배우자, 보호자) 등에 의하여 동의가 주어지면 의학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는, 처음 환자의 접수과정에서부터 얻어져야 한다. 추가되는 동의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침습적인 행위나 처치를 행할 때 얻어져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동의한 것 이상의 행위를 가했을 때는 의료진들이 법적인 측면의 Battery (금지된 접촉 구타) 라는 폭력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그리고 노약자의 치료는 어린이의 법적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응급상황에서 동의에 대한 문제는, 의학적 처지 이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의학적 처치가 환자의 생명이나 사지를 보존하는데 필요하다면 동의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환자에게서 얻어낼 수도 있다.이 원칙은 성인과 노약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환자가 어떤 처치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위험과 이익 등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서야 동의가 얻어져야 한다.의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모두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간호사는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얻을 책임이 있다.경찰보호에 있는 환자도 또한 치료를 거부할 기본적인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다. 처치에 대한 동의는 보통의 방법대로 얻어져야 한다. 법적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한 분석을 얻기 위하여도 대부분 동의가 있어야 한다.3. 환자 유기간호사는 대상자가 의학적 치료과 진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 실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응급진료센터에서는 대상자가 의학적 치료를 받은 후에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이해할만한 지시와 참고 사항 등을 제시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 사항은 직접 쓰거나, 미리 전에 인쇄되어있거나, computer로 일반화된 용지로 사용해야 하며, 이는 적절한 언어로 쓰여져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지시사항을 설명 받았을 때는, 법적 효력을 위해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명된 종이는 환자의 영원한 의무기록에 함께 보관한다.유기 문제는 의료진이 전화문의를 받을 때도 창출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충고는 없지만, 만약 그들이 어떠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응급실에 내원하면 환영받게 되리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이, 말해준 충고에 대한 성격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주어진 모든 안내를 모두 자세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4. 보고를 요하는 문제정부의 법률은 어떠한 사건을 적절한 기관의 의료진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벌금을 줄 수 있다.? 학대 - 어린이 학대, 배우자 학대, 노인 학대, 성적학대, 일반적으로 보호기관이나 학대가일어난 관할 구역은 경찰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총상 및 폭력 행위 - 일반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찰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전염성 질병 - 성병, 식중독, 간염, 볼거리, 수두, 홍역, 결핵, 기타 등등의 질병에 대해보건복지부에 보고되어져야 한다.? 동물 교상 - 일반적으로 동물보호 협회나 경찰서등에 보고되어져야 한다.? 발작 - 자동차 협회에 보고되어져야 한다.? DOA - 검시관이나 의학적 조사관, 환자의 주치의에게 보고되어져야 한다.5. 환자 억제일반적으로, 환자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하지만 이때 간호사들은 환자를 신체적으로 억제할 때와 화학적 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행위에 대한 자료와 정신적 상태, 억제의 필요성 등을 가능한 명백하고 완전하게 기술해야 한다.
목차Ⅰ서론Ⅱ본론1. 성병에 대하여2. 성병의 현황3. 성병관리의 기본 방향4. 성병에 대한 보건소의 담당 업무5. 보건소의 보건교육 및 홍보6. 보건소에서의 대상자별 관리7. 보건소에서의 HIV/AIDS 감염인 상담8. 참고자료Ⅲ결론Ⅰ서론우리가 보건소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대부분 예방접종일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외에 하는 업무가 매우 많은데 그 것들은 구강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시행하고 있다. 나는 이번 보건소 실습 중에서 진료실에서 하는 성병관리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의 중요성을 느끼고 성병을 위한 보건소에서의 역할에 대해 주의 깊게 알아보기로 했다.성병은 현대보다 과거 시절에 성병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오인되지만 최근 오히려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병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성병 감염자 발생예방과 성병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성병을 관리하고 있다.Ⅱ본론1. 성병에 대하여주로 불순한 성교에 의해 감염되어 지나 꼭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는 것은 아니다. 헤르페스나 성기 사마귀 같은 성병들은 환자의 피부나 병변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피부로 단순 접촉만을 통해서 전염할 수 있기 때문이다.손가락이나 입(키스)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산모가 출산할 때 태반으로 아기에게 옮겨 사산, 결막염, 폐렴, 신생아 폐혈증, 뇌손상이나 운동 부조화증 등 신경 손상, 시력손실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성병의 종류에는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 임균성 요도염,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으로 볼 수가 있다.이러한 성병은 젊은 나이의 성행위와 성 상대자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자의 범위가 사회적, 지역적으로 넓을수록 그리고 콘9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광주의 성병 발생률은 2001년 1,804건에서 2003년 214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 706건으로 2003년의 3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여기서 여성 성병 환자의 정도는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옆의 표를참고해서 보면 2001년에서의 여성 성병의 비중이17.6%였는데 04년도 상반기에는 44.5%로 계속증가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그 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5년에는 222건그리고 2006년에는 382건으로 계속적인 상승세를보이고 있는 상태이다.2003년도의 수치와 2006년도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임질은 615건에서 119건으로 수치가 감소하였고 비임균성요도염은 204건에서 85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1~2기 매독의 수는 3건에서 4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성병관리의 기본 방향1)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 철저+ 성병감염 우려자(유흥접객원 및 기타 성매개우려자 등)를 보건소 및 성병간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성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성병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한다.2) 성병감시체계운영 활성화+ 성병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의 규모를 파악하고 변동양상의 예측을 위해서 구축된 성병 감시체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감시체계를 통해 산출된 성병통계 자료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한다.3) 성병검진에 관한 홍보 및 지도 강화+ 직, 간접 홍보매체를 통해 성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급으로 성병예방과 아울러 감염자에 대한 치료기피현상을 해소시킨다.4) 성병감염자 치료 강화+ 성병에 감염된 자로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는 성병전담진료기관(보건소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한다.+ 유흥접객원 및 기타성병매개우려자 등 고위험집단 관리 대상자에 대한 외래치료는 성병 전담진료기관에서 무료치료를 하도록 한다.+ 무료치료를 위한 국고지원의 점진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실시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성병검진 사업비의 중앙지원 부족분은 시, 도 및 시, 군, 구가 자체적으로 충당토록 한다.4. 성병에 대한 보건소의 담당 업무①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 및 관리를 한다.② 성병 진료소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③ 성병에 관한 역학을 조사한다.④ 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⑤ 확인시험용 검체를 보관 및 시험을 의뢰한다.⑥ 감시체계 지정 보건소의 경우 관련 자료의 기록정리 및 보고를 한다.⑦ 건강진단을 실시한 성병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성병감염자 발생 시 전염병 예방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 지도한다.⑧ 신고 또는 보고를 비이행한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⑨ 성병예방 및 감염자를 치료한다.⑩ 건강진단 수첩제의 폐지에 따라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등의 검진소홀 사례가 없도록 집중 적인 홍보 및 주기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⑪ 지역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홍보자료 제장, 배포 등)을 한다.5. 보건소의 보건교육 및 홍보보건소에서는 중점 홍보 대상계층을 파악하고 대상자에 따른 적절한 홍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홍보사업을 추진해야한다. 특히 성병에 관한 이해 부족이나 무지로 인하여 무료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고 진료절차의 복잡성이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성병진료기관이 관계 의료인에게 지도와 교육을 시시토록 한다.[기본 방침]+ 건정하고 올바른 성의식 확립+ 성행위 감염증에 대한 대비책+ 성병의 감염경로, 증상, 위해, 치료법 등 교육과 홍보+ 임의 매약치료에 따른 약제 내성균 증가 예방+ 입원치료 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종별에 따르는 급여+ 건강진단대상자인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및 치료구분추진내용홍보-교육자료개발+ 성지식, 성병 등에 관한 홍보, 교육용+ 홍보용 VTR 테이프+ 성병 홍보용 책자+ 홍보용 팜플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여자 종업원, 기타 성병매개 우려자.-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보건소 외 검진 및 관리기관+ 성병간이진료소, 대용성병진료소,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진하고 성병전담진료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③ 진단항목+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별 검사항목.④ 검사주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1]에 의한다.⑤ 감염자 조치+ 성병검진결과 감염자중 입원치료자는 성병전담진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한다.+ 감염자중 외래치료자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체확보예산을 활용하여 치료한다.2) 정기건강진단 대상자① 대상+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에 의한 자② 진단항목+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티푸스 등 전염병에 관한 건강진단.③ 검사주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별표2]에 의함.3) 비정기검진자 (일반관리자)① 대상+ 헌혈자- 각급 혈액원의 공혈자 중에서 혈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봉함엽서에 동 네용을 기재, 통보하여 본인이 다시 성병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감염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도소 수형자- 교도소 관할 보건소장은 형이 확정되어 각 교도소에 입소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도소장과 협의하여 월 단위로 신규입소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는 무료 치료를 한다.+ 임신부 관리- 임신부가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성병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시킴으로써 성병감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② 진단항목+ 매독혈청 검사-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신부(3~4개월)의 혈액을 채취하여 VDRL 및 RPR 검사법으로 매독의 감염여부를 판정하며 판정 시 문진 및 임상 증상을 고려한다.③ 감염자 조치+ 성병검진결과 감염자중 입원치료자는 성병전담진료기관을 포부개정 2003. 08. 18.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7·4, 96·8·20, 99·5·29., 2001.6.21.]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88·7·4, 93·7·27, 98·1·10., 2001.6.21.]1. "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 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2. "특수업태부"라 함은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3. 삭제 [2001.6.21.]4. 삭제 [2001.6.21.]5. 삭제 [2001.6.21.]6. 삭제 [98·1·10]7. 삭제 [2001.6.21.]8. 삭제 [2001.6.21.]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 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6.21.]제4조 (정기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6·8·20, 99·5·29]제5조 (수시건강진단)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10.,2001.6.21.]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제4조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
◈ 간호사정●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성명 : 김준○성별 : M연령 : 67세병록번호 : 0005503XX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7-X번지전화번호 : 674 - 49XX학력 : 고등학교 졸업경제수준 : 下종교 : 무교입원일자 : 2007.10.23.입원경로 : 외래정보제공자 : 배우자진단명 : R/O SAH.키 : 165cm체중 : 43kgSAH(지주막하출혈): 뇌는 산소와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혈액의 공급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여 5분 정도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뇌에는 많은 혈관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뇌혈관 벽이 터져서 뇌로 혈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뇌출혈이라 하는데 특히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쪽으로 혈액이 터져 지주막과 연막 사이(지주막하 공간 : 뇌의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며, CSF가 교통하는 공간)에 출혈이 일어 나는 것(동맥류 등의 파열에 의해 이 혈관들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지주막하 공간에 혈액이 고이게 된다.)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교환2007년10/2910/3010/31의식상태DENDENDENAlert○○○Drowsy○○○○○confusion○stuporousSemicomaComaAnesthetic① 의식수준 : alert2007년11/0111/0211/03의식상태DENDENDENAlert○○○○Drowsy○○confusion○○○stuporousSemicomaComaAnesthetic2007년11/0411/0511/06의식상태DENDENDENAlert○○○○○○○○Drowsyconfusion○stuporousSemicomaComaAnesthetic② 활력징후 (vital sign)혈압 - 110/70mmHg (측정부위 : 상박)맥박 - 70회/분 (측정부위 : 요골. 인공심박동기 착용 : X)호흡 - 20회/분 (호흡을 위한 보조기구 : X)체온 - 36.0 (측정부위 : 액와)시간BP6.010:0010080622036.114:0011070621636.7118:0010070681836.022:0012060601836.011/0602:0012080681836.206:0012080642036.210:0012060682036.014:0012080722036.218:0010080601836.0122:0010060641836.011/0702:0011080681636.008:0010080641836.010:0011060602036.014:0010060642036.018:0010060642036.0122:0011070682036.6③ 영양 : 건강식품의 섭취 : X식욕상태 : 보통식사종류 : 일반식이음식물 섭취 경로 : 구강좋아하는 음식 : 닭요리싫어하는 음식 : 견고성이 높은 음식④ 배설 : 배변 빈도 - 1회 / 4일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배변을 잘 보지 못함.)배변의 양상 - 변비배변의 경로 - 정상배뇨 빈도 - 8회 / 1일배뇨의 양상 - 29일날 라식스를 투여받고 소변배설양이 total 3330cc로 되었 으며 31일엔 total 배설양이 2400cc였다.배뇨의 경로 - 정상⑤ 피부 : 피부손상 - X○ 의사소통언어장애 : X○ 관계직업 : 건축사 (직업의 만족도 - 비교적 불만족)이유 - 경제적으로 이득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대인관계 : 비교적 사교적경제상태 : 중가족관계 : 결혼상태 - 기혼자녀의 수 - 4명가정 내 역할 - 가장가정 내 역할에 대한 자가평가 - 잘함.부부관계 - 보통병원생활 : 다른 환자와의 관계 - 고립보호자와의 관계 - 상호작용의료인과의 관계 - 상호작용○ 가치종교 : 무삶의 목표 :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 만족.○ 선택문제해결을 위한 대처양상 : 독립적가족의 지지정도 : 협조적이용 가능한 지지체계 : 동료, 낚시 친구들.치료이행의 정도 : 소극적의사결정 양상 : 타인 중심○ 기동기동성 장애 : X일상 활동의 제한 : X구분내용확인배점1낙상의 경험이 있다.예 : 25점아니오 : = X후각 - 후각장애 = X미각 - 미각장애 = X촉각 - 촉각장애 = X○ 지식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질병에 대한 지각 및 지식 : 잘 이해하심.검사에 관한 지각 및 지식 : 잘 이애하심.수술에 관한 지각 및 지식 : 잘 이해하심.○ 감정최근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 X정서상태 : 불안정현재 질병에 대한 느낌 : 수용◈ 인지?지각장애(신경계)와 관련된 자료● 현병력○ 발병 당시부터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오기 전까지 상황: 상기 67세 환자로 2007년 10월 중반에 머리의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23일 면도를 하는 도중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은 후 병원에 오게 되었다.○ 병원 도착 시 상태통증 : Y식욕 : 보통수면장애 : X (5~6시간/일)알레르기 : X대변 : 정상소변 : 정상활동 : 자유로움호흡기장애 : X시력장애 : X신경근육 이상 : X마비 : X지남력 장애 : Y (간헐적인 지남력 상실과 혼돈증상이 지속된 상태.)의식 : 명료의사소통 : 원활함정서 상태 : 안정보조기구 : X○ 병원 도착 후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대변의 상태 :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배변을 잘 보지 못함.소변의 상태 : Lasix를 투여받아서 10월 29일에 3330cc, 30일엔 3400cc를 보았으며31일에 2400cc로 다음 날부터 정상 성인의 소변량 (성인 1일 평균1500 ~2000cc)으로 됨.의식의 변화 : 10월 23일(입원일)에는 명료.10월 30일 약간의 confusion의 증상이 나타남.10월 31일 drowsy의 증상이 나타남.11월 5일부터 Alert의 증상이 유지됨.정서의 변화 :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이심.(실습하는 11월 5일부터 퇴원하시기 전까지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임.)● 과거력○개인습관 : 흡연 - ○ (양 1갑/1일. 기간 50년.)고지방식이 - X성격 : 조급하며 급하시다.스트레스 정도 : 많다. (이유 - 건축사업을 하면서 stress를 많이 받는다고 하심.)운동 정도 : 낚시 (2~3번/1달)고단력, 추상력 ○? 운동기능 motor function : normal● 진단적 검진Brain CT : 10/23, 10/24▷ Clinical information: none: 복강내 abnormal fluid collection 보이지 않으며 solid organ injury 소견 보이지 않음.Chest AP : 10/23, 10/24, 10/25EKG : 10/23, 10/24,PFT Flow Volume Curve : 10/23Skull AP Lat Lt : 10/24? 일반 혈액검사검사종류정상치11/510/30임상적 의의WBC4 ~ 8(*10^6/uL)8.90↑9.51↑↑ : 급성 감염증, 급 만성 백혈병↓ : 재생 불량성 빈혈, 악성 빈혈,비장기능 항진RBC4.7 ~ 6.1(*10^6/uL)2.77↓3.6↓↑ : 진성다혈증, 탈수, 부신부전증, 심폐 질환↓ : 각종 빈혈HCT42 ~ 52(%)26.5↓34.4↓↑ : 구토, 설사, 선천성 심질환,고산병, 폐기종↓ : 빈혈, 특히 철 결핍성 빈혈,백혈병, 류마티스성 관절,소화성 궤양HGB14 ~ 18(g/dL)2007-11-15: ↓12.6g/dL2007-11-12: ↓11.1g/dL2007-11-08: ↓11.2g/dL2007-11-05: ↓11.1g/dL2007-11-01: ↓11.5g/dL2007-10-29: ↓11.5g/dL2007-10-25: ↓12.0g/dL2007-10-22: ↓11.2g/dL2007-10-21: ↓11.3g/dL2007-10-21: ↓11.9g/dL↑ : 산소운반능력이 저하조직으로의 산소방출 장애↓ : 빈혈lymphocyte19 ~ 48(%)17.0↓14.1↓↑ : 림프성백혈병, 림프육중, 림프종,단핵세포 증가증, 무형성 빈혈MCV80 ~ 94(fL)95.7↑95.4↑↑ : 대혈구성 빈혈↓ : 소혈구성 빈혈MCH27 ~ 31(pg)32.8↑31.7↑거대적 아구성 빈혈, 재생 불량성빈혈MPV7.2 ~ 11.1(fL)7.1↓↑ : 골수 증식 이상, 특발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 5.3(g/dL)3.52↓4.77↑ : 생합성 재료의 부족, 간에서의합성능 저하, 혈장단백의 혈관밖으로 탈출, 요로 배출항진↓ : 다발성 골수종, 간경변증, 종양,당뇨병, 만성간염, 신장질환Glucose75 ~ 120(mg/dL)193↑97.9↑ : 식사, 당질의 섭취, 당뇨병인슐린의 분비 부전↓ : 당질의 섭취 부족장관에서 당질의 흡수 부전Insulin의 과잉 투여BUN7.8 ~ 22(mg/dL)33.4↑24.6↑↑ : 신전성 고뇨소 질소혈증,신성 고뇨소질소혈증,신후성 고뇨소질소혈증↓ : 요소 생성 저해, 저단백식이,혈액희석Chloride98 ~ 106(mEq/L)109↑110↑↑ : 신염, 요관협착, 에테르마취, 마취↓ : 당노병, 설사, 구토, 중금속 중독폐렴, 화상, 쿠싱병, 장협착 상태Potassium3.5 ~ 5(mEq/L)5.3↑↑ : Addison's disease, 핍뇨, 무뇨,용혈, 조직파괴↓ : 당뇨성 산증, 설사, 구토Sodium136 ~ 146(mEq/L)148↑↑ : 혈액농축, 신염, 유문부 협착↓ : Addison's disease, 점액수종사정(S.D/O.D)진단(Dx)기대되는 결과[주관적 자료]“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살겠어!”“이소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이 소리 때문에 자겠냐.”“잠을 못자서 정신적인 노이로제걸리겠다!”“머리가 흔들려.”“어제도 한 숨도 못잤어.”“잠이 들라 카면 소리가 나고 진짜돌아버리겠네.”“어제도 설잠을 잤어. 자다가 깨고자다가 깨고..”“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것이 아주죽을 맛이야.”“밤에 문을 잠궈서 다 문을 못열게해야해.”[객관적 자료]- 눈이 충혈되고 눈 주변이 어둡다.- 밤에 잠을 깊게 못 주무셔서 계속큰 한숨을 내쉬었다며 보호자께서말씀하심.- 계속 머리를 손으로 지긋이 누르고계심.- 12일 밤에 2~3시간 주무셨다고보호자께서 말씀하심.환경과 관련된 수면장애대상자는2일 내에병실 안에서편안하게수면을 취할 것이다.계획 및 수행(Intervention)합리적 근거(Rationale)평가(val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