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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법에 대한 연구
    < 목차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2. 연구 방법제 2 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제 1 절 행정정보공개의 의의제 2 절 정보공개의 원칙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제 3 절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3. 행정의 민주화 및 법치행정과 정보공개의 필요성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제 4 절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3. 정보공개법과 국가기밀법제 3 장 외국의 정보공개법제 1 절 序言제 2 절 각 국의 정보공개법1. 북유럽의 정보공개법2. 프랑스의 정보공개법3. 영국의 정보공개법4. 독일의 정보공개법5. 미국의 정보공개법6. 호주의 정보공개법7. 일본의 정보공개법제 4 장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 1 절 정보공개법의 도입배경 및 역사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1. 헌법적 근거2. 개별법적 근거제 3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1. 목적2. 적용범위3. 정보공개의 원칙4.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의무자5.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6. 정보공개청구절차7. 불복절차8. 기타 보완제도제 5 장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 1 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한계1. 국가기밀에 대한 비공개2. 기업정보에 대한 비공개3.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제 2 절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1. 공개대상 정보의 축소2.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3. 제도해석상의 불명확성4.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결함제 3 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1. 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선행과제2.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제 6 장 결론참고문헌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오늘날의 사회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이른바 정보혁명 또는 제2서 체제의 민주성 확보기능, 시민의 이익표출적 기능, 인간교육적 기능, 체제유지적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정치참여의 민주성, 효율성,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제고시켜 주게 될 것이다.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情報購入力(power to buy information), 情報識別力(power to define information), 情報蒐集力(power to collect information)등으로 구성된 정보력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어 제반 정보력이 사회의 제계층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참여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급기야는 입헌적 민주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정보화사회의 폐단은 정보화 사회가 “국민에 의한” 민주화과정이 가속화되어 “국민의”통치, 즉 직접 민주정치를 달성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한 관료제적 관리형사회의 특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발달하는 정보기술이 지배자들의 독점적 통치기술을 더 전문화시키고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국정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그리고 충분히 획득할 수 없게 되어 국정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공개나 공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발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상태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정보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보마인드를 갖추는 것이고, 다음으로 국민 개개인이 그렇게 가치있는 정보를 기초로 국정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과 관련하여 수집,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에의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필요로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허용해야 함을 의미한다.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는 두 가지 면에서 주의를 요하는데, 첫째로 공개를 필요로 하결에서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고 하여도 그 함의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여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고, 그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위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고 하였다.)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 제1호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각국의 정책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가안전과 기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무너지자 강대국 간의 국가기밀 첩보전은 누그러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다루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일 기구인 정보위원회에 일임하여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을 대표하여 사생활 보호 및 정보공개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행정사항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고, 연방옴부즈맨의 권한을 이관할 전망이다.7. 일본의 정보공개법일본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의 정보공개조례 도입 ? 시행에 이어 1999년 5월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1960년대 말 이후부터 계속된 민의가 반영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과 일부 지자체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경험이 중앙입법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시청구권자는 원하는 행정정보를 해당 행정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개시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정보의 개시 또는 불개시결정을 해야 하며, 개시결정을 하면 열람 또는 복사본의 교부 등을 통해 개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행정기관의 불개시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자문을 거쳐 정보의 개시 또는 불개시를 해야 되며, 다시 불개시에 불복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행정기관의 불개시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소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제 4 장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 1 절 정보공개법의 도입배경 및 역사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에도 ?알권리?는 학계의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헌재 1989.9.4 88헌마22; 1991.5.31 90헌마133)되어 왔으며, 1991년 정보공개의 청주시 조례제정을 계기로 하여, 1992년 대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하였다.여기서 다른 법령이 비공개대상정보를 일반적 · 추상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의 도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일부견해에 따르면 “다른 법률”은 비공개로 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적어도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고,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달리 해석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27조와 상호 모순될 것이다.[판례] : 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법무부령 제459호로 개정된 것)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 · 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 · 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학위논문| 2010.10.18| 44페이지| 4,500원| 조회(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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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
    < 목차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 ........ 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1. 연구의 범위 .. 52. 연구 방법 ...... 5제 2 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제 1 절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 6제 2 절 정보공개의 원칙 ................ 7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 7용하면, 행정정보공개는 국가 또는 좁은 의미로 정부와 국민 간에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제 2 절 정보공개의 원칙정보공개의 원칙이 특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이론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각국의 제도별로 약간씩 다른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술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강조됨에 따라 최소한 어떤 원칙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런 정보공개의 원칙을 대략 사회발전 시대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가 있다.)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국가활동은 공개원칙, 즉 국가행위에 관한 정보의 공개원칙은 19세기 입헌국가의 성립과 함께 주장되었는데, 당시 좋은 정치는 16-18세기에 성행된 비밀을 중심으로 하는 묵비와 위장아래서의 밀실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의를 배제하고 이성에 입각한 공개성에 기초한 정치로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원칙은 이성적인 공개, 즉 합리적인 공개를 주장한 것이다.예를 들면, 칸트(I. Kant)는 국정의 공개성을 계몽의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원리로 보고 제반 법적 요구는 공개 가능성을 가지며, 이런 공개성이 없는 경우 정의도 부재 하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타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제 행위는 그 행위의 格率(maxim)이 공개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정의는 곧 “공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공개성, 즉 정보의 공개를 국가행위의 이념으로 본 것을 나타낸다. 칸트와 유사하게 피히테(J. G. Fichte)도 모든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포함한 일체를 최대한도로 공개해야 하며, 그런 국정정보의 공개는 공권력의 행사행위가 종료한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 이유는 정보의 공개가 권력행사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으로 보았다.또한 헤겔(G. W. F. Hegel)은 국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국민적 통합의 등을 겪고 있지만, 전면적인 정보공개만이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사회구현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250여 년 간의 제도운영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됨으로써,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정보공개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유럽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점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열람 신청 이후 민원처리기간을 최소화시키고,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재판보다는 간단한 이의신청을 통해 중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의 언론접촉과 정보제공이 가능해져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비밀을 다루는 직책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박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기명 또는 익명제보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져야 하며 ‘대외비밀’로 분류되는 문서의 최소화와 기밀 보호대상의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2.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프랑스 정부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요구와 환경운동의 성과로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법률(1978년 1월 6일자)’이 제정되고 최초의 독립 행정기관인 CNIL(정보화 및 자유에 관한 국립위원회)와 CADA(행정문서에 대한 접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가 시작됐다. 1978년 법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주체를 ‘모든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명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에 대해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8년 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2000년 4월 12일에 전면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CADA는 1978년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행정기관이며, 정부는 CADA가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진다. CADA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당한 시민을 구제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에서 집행기관은 법령상 공개가 금지되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었거나, 집행기관이 공익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청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행정정보공개는 그의 성격상 전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먼저 모법이 제정되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모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정보공개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제소의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각판결을 내려 정보공개조례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판례] :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大判 1992. 6. 23, 92추17).즉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부여는 수익적 규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수권이 없이 독자적으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6년 정보공개법 개정시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토록 명시하였다.비공개(부분공개 포함)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시 비공개결정의 법적근거와 사유의 적정성, 불복신청에 대한 인용비율은 물론 비공개세부기준의 구체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2008년 평가결과 일부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시 법적 근거 조항만을 나열하거나,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다.2008년도에 제기된 불복신청 처리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자체 기구인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청구인의 불복을 처리하는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만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인용비율은 25%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인용비율은 각각 30%와 45%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연도별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단위:건, ( ):%구 분이 의 신 청행 정 심 판행 정 소 송신청건수처 리 결 과청구건수계류중심 판 결 과제기건수계류중판 결 결 과취하?각하기각인용취하?각하기각인용취하?각하기각인용2008년3,1056171,**************************17(100)(20)(51)(29)(100)(9)(28)(45)(18)(100)(44)(33)(8)(15)2007년3,6538451,2481,**************************(100)(23)(34)(43)(100)(19)(32)(40)(9)(100)(41)(27)(16)(16)2006년1,80631488560어렵다.
    학위논문| 2010.10.18| 57페이지| 4,500원| 조회(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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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속청산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 목차 >1. 실행의 통지2. 청산3.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4.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5.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 귀속청산 =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귀속청산의 절차는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진 후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담보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친다.1. 실행의 통지(1) 통지사항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함에 있어서, “청산금의 평가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하면 되고, 그것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한편 일단 통지하고 나면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통지금액이 실제의 청산금보다 많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통지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2) 통지의 상대방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즉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3) 통지의 시기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이기만 하면 언제라도 상관없다.2. 청산(1) 청산기간의 경과실행의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청산기간은, 채무자 등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소멸시킴으로써 담보ㅜ동산의 소유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2) 청산금의 지급1)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만일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다면, 그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3) 청산금의 청구권자는 채무자,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이다.4) 청산금지급채무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다만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 등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위 의무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청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5) 청산금의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채권의 변제에서와 같다. 그런데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3.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1) 소유권의 취득1)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 등은 청산금지급청구권에 기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바, 그 조서의 기판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담보법에 위반된 위 본등기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즉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비로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4)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자 또는 적법하게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소유권취득시와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2) 법정지상권동일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로 된 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4.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1)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가등기담보권자 앞으로 유효하게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 제11조를 유추하여 말소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 2009.12.27| 6페이지| 1,000원| 조회(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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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공유자
    < 목차 >1. 의의2. 법적 성질3. 내부관계4. 외부관계5. 해산과 청산< 선박공유자 >1. 의의수인이 선박을 공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조직을 말한다. 또한 수인이 다수의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각개의 선박마다 독립된 공유관계로 본다.2. 법적 성질지분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탈퇴 ? 제명제도의 불인정, 선박관리인의 선임제도, 지분가격에 비례한 비용 및 손익분담, 지분의 자유양도 등으로 볼 때 물적회사성이 농후하다.3. 내부관계(1) 의무집행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선박공유는 일종의 기업조직으로서 그 업무집행기관인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2) 지분의 양도각 선박의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선박관리인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매수청구권이 있다.(3) 지분매수청구권? 지분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한다는 것은 선박이 새로운 해상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탈퇴의 기회를 주고, 선박의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다액의 비용이 지출되므로 공유자가 출자를 하거나 또는 이미 축적한 자산을 수선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탈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지분매수청구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선방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4. 외부관계(1) 대표기관? 선박관리인의 선임선박공유의 대표기관은 선박관리인이다.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되고, 선임의 방법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박관리인의 권한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i) 선박을 양도 ?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ii) 신항해의 개시, iii) 선박보험의 체결, iv) 선박의 대수선, v) 차재 등이다. 선박공유에는 사단성이 있으므로 소송에 있어서 원고 ?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학| 2009.12.27| 4페이지| 1,000원| 조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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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물적조직)
    < 목차 >1. 선박의 개념(1) 상행위 기타 영리의 목적(2) 항해의 사용(3) 사회통념상의 선박(4) 적용제외2. 선박의 성질(1) 합성물(2) 부동산유사성(3) 선박의 등기 ? 등록(4) 선박의 인격유사성3. 선박의 소유권(1) 선박소유권의 득상(2) 선박소유권의 양도< 선박(물적조직) >1. 선박의 개념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이다. 해상기업의 특징은 그 활동이 선박이라는 특수한 물적 조직에 의하여 전개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선박이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1) 상행위 기타 영리의 목적현행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선 등도 포함하는 영리행위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술탐험선 ? 쾌유선 ? 스포츠용선박 등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해상법의 적용범위는 국유 또는 공유의 공용선(검역선 ? 측량선 ? 군용선)을 제외한 모든 항행선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2) 항해의 사용항해라 함은 호천 ? 항만을 제외한 해상에서의 항행을 말한다. 호천 ? 항만의 범위는 평수구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므로 상선이라도 내수만을 항행하는 내수선박에는 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상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항해선박과 내수선박간의 충돌과 해난구조에 관하여는 해상법이 적용된다.(3) 사회통념상의 선박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용으로 제공된 건조물로서 자력이나 타력의 예선 또는 육상의 인력 또는 기계력에 의한 항행능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행선이나 항행능력이 없는 부표 ? 저어선 ? 부선거 ? 해상호텔 ? 가교용구 등과 인양할 수 없는 침몰선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다.(4) 적용제외단정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그 규모가 미약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해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2. 선박의 성질(1) 합성물해상법상 선박은 하나의 합성물로서 범장 ? 선체 ? 갑판 ? 기체 ? 선창 ? 객실 등으로 구성되고 이것들은 선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파여 속구라 함은 선박의 일부분이 아니라 선박과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선박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나침반 ? 해도 ? 단정 ? 구명대 ? 신호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속구는 민법상의 종물과는 다르지만 선박의 종물로 추정된다.(2) 부동산유사성선박은 동산이지만 그 형체가 크고 고가이며 동일성의 인식이 용이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다. 즉 일정한 규모(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고, 형법에서는 선박에의 침입을 주거침입과 동일시하고 있다.(3) 선박의 등기 ? 등록? 등기선박의 등기는 선박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한다. 선박등기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많이 준용된다. 등기는 선박의 순사법적인 상태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등록선박은 등기뿐만 아니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비치된 선박원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선박의 단속을 위한 공법상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등기와 달리 등록은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한다.(4) 선박의 인격유사성선박은 권리주체인 자연인이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각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성명 ? 국적 ? 본적지가 있듯이 선박도 명칭 ? 국적 ? 선적항 등을 갖는다.? 선명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명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국적선박의 국적은 편의치적에 의한다. 국적은 기국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국제법상으로 기국의 영토로 보게 되며 포획 ? 해적 ? 중립 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고 항세부담의 표준이 된다.? 선적항선적항이란 첫째로 선박의 등기 ? 등록을 하는 등록항을 지칭하고, 둘째로 해상기업의 본거항이라는 의미가 있다.? 톤수선박의 톤수는 용선계약 ? 선박의 임대차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등기선과 비등기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총톤수는 선박 내부의 총용적을 말하고, 순톤수는 화객의 적재 ? 승선에 이용할 수 있는 순용적으로서 총톤수로부터 선원상용실 ? 해도실 ? 기관실 등을 공제한 톤수를 말한다.
    법학| 2009.12.27| 5페이지| 1,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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