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Ⅰ. 피해자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그러나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그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 한다(중안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는 "불구속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피해자의 유족과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약 40%를 넘는 경우라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Ⅱ. 도주사고 (뺑소니 사고)1. 개념뺑소니란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의 위반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으로 처리케 된다.2. 특가법상의 규정1) 동법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뺑소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하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 자신의 과실로 교통하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사고가 일어난 곳②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③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④ 그 밖의 조치사항 등3.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동법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 또한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6조)4. 성립요건1)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뺑소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가해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람과 같이 하거나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다른 사람에 의해 구호가 이뤄질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즉시 경찰관이나 피해자측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2)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하고 도이탈하였다 하더라고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도주의사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이는 전반적인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5. 벌 칙교통사고 야기 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유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피해자가 부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올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피해자가 부상당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Ⅲ. 11대 중과실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에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및 동법상의 11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중상해의 의미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호기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 인력 또는 전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②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경찰공무원이란 교통절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교통순시원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란 신체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거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정전 혹은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와 필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 등이 손이나 신호봉으로 신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운전자는 그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안전표지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선 등의 표지를 말한다.2) 교차로 등의 통행방법과 신호위반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즉, 교차로에서 우선권이 있는 차량은 교차로 통과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랑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2.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1) 의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말한다.2) 적용범위① 중앙선침범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은 크게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점선과 실선의 복선 등의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겨우,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황색실선의 중안선이 표시된 곳에서 앞서 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 이를 피해 앞서가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둘째로, 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교통상의 위험을 반제·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과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1) 의의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2) 자동차 등의 속도① 일반적 속도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km이내이다. 다만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이내이다.② 비, 바람, 안개, 눈 등의 이상 기후시 속도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경우와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3) 속도의 적용① 매시‘매시’라 함은 일시적인 과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월을 위한 일시과속은 과속이 아니다.② 속도의 추정스피드 측정기 등에 의하여 측정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제동흔 등에 의해 추정속도를 산출한다.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1) 의의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2) 앞지르기의 방법 및 금지 등① 앞지르기의 방법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이때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② 앞지르기 방해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도로교통법 제19조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의 2).③ 앞지르기 금지시기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법학| 2011.11.24| 8페이지| 1,000원| 조회(1,480)
    미리보기
  • 아동성폭행 근절을 위한 제도화 방안
    보이지 않는 미래(아동성폭행 근절을 위한 제도화 방안)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성폭행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대중매체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아동성폭행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뉴스를 통해 조두순 사건,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 서울에서 발생한 김수철 사건, 장안동 어린이 사건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최근에만 일어났던 일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아동성폭행에 관한 처벌이나 근절하기 위한 제도화가 논란이 되면서 언론이 주목했기 때문에 이처럼 사회속에서 많은 논란이 된 것이다.현재 정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보완 및 강화,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전자발찌제도 강화, 욕구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한 화학적 거세 법안 통과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전과자에 한해서,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후에 적용되는 대책일 뿐이다.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한창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것이며, 피해자들의 그 고통과 피해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크다.나영이 사건을 보면, 나영이는 대장 등 장기 일부가 사라지고, 여자의 생식기도 80%가 훼손이 되어서 여성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이미 9살 나이에 다 사라졌다.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평생 갈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으로 고작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를 했다. 정말 화가나면서 슬펐다. 현재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게 내가 배우는 법인가? 정의라는게 고작 이런건가? 법의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취상태는 심신미약이 맞고 형의 감경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형이 많다고 항소를 했다. 과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법은 이런 것일까? 다른 국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중범죄로 엄히 다스리고 있고, 그 발생율도 현저히 낮다. 예를 들어 미국은 두 번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꼽아 놓기도 한다. 중국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루고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최고징역 7년이며, 대게 4년, 추행 같은 것은 집행유예, 전자발찌도 평균 1년, 최대 5년에 불과하다. 정말 말 그대로 솜방망이다.
    사회과학| 2010.10.02| 1페이지| 1,000원| 조회(165)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