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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분포법을 이용한 운영리스크 측정과 국내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
    손실분포법을 이용한 운영리스크 측정과 국내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금융기관론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IT 의존도 심화, 소송의 증가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BIS협약에서 신규 도입 다만, 운영리스크는 신용, 시장리스크와 달리 명시적인 기초자산(또는 익스포져)가 없고,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계량화가 어려움  리스크관리·통제절차 구축, 시나리오 분석 등과 같은 질적 기준을 보다 강조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운영리스크 정의바젤(Basel)의 운영리스크 정의 : “ 부적절한 또는 잘못된 내부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 Operational risk is defined as the risk of loss resulting from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from external events. This definition includes legal risk, but excludes strategic and reputational risk)원인 (CAUSES)사건 (EVENTS)영향 (EFFECTS)운영리스크는 원인(Cause)에 따라 사건(Event)가 발생하며, 이는 은행의 손익 등의 영향(Effect)으로 나타남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7개의 위험사건유형(Event Type)으로 구분하여 바젤의 8개 영업영역(Business Line)별로 매핑하여 관리운영리스크 구분 및 관리Basel의 7가지 사건 유형운영리스크의 구분 방법내부 사기 : 횡령, 부적절한 자산 규제나 법 또는 회사 규정의 허점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 예를 들어 의도적인 포지션 허위 보고, 직원의 횡령, 직원 자신의 계좌에 대한 내부 거래가 있다. 외부 사기 : 사취를 의도한 제3자, 부적절한 자산, 또는 법의 허점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 예를 들어 강도, 위조, 어음사기 그리고 컴퓨터 해킹이 있다. 고용 KRI)①조기경보체계(EWS)④ 손실사건 관리 (Loss Incident Data)⑤ 위험자본량 산정 (Measurement)운영리스크(잠재)고객 자산 보호, 은행 경쟁력 강화 , 주주가치 극대화Basel II 요구 관리 정책리스크 인지리스크 평가 / 측정모니터링/보고리스크 통제 및 경감[Sound Practice P1]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설계,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프레임워크 보유하여야 함⑦ 대응방안 수립 (Action Plan)⑥ 보고 및 모니터링 (Report-ing Monitor-ing)⑧ 문화확산 (교육,성과관리 등)잠재 리스크 인지 리스크 평가 적정 통제활동 촉진손실발생 징후 포착 사전예방실현 손실 분석/관리 적정자본량 산정 자본배분기대효과운영리스크 관리의 실행 체계운영리스크 관리 정책과 실행체계리스크 자가진단(RSA)은 중요한 운영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통제활동을 스스로 식별, 평가하고 대응방안 수립을 해나가는 일련의 위험관리활동 RSA 수행 절치는 프로세스 분석  리스크 식별  리스크 평가  내부통제 인식 및 평가  KRI 식별 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의 순으로 진행리스크 자가진단(RSA) 및 주요리스크 지표(KRI)RSA주요리스크 지표 (KRI)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량적인 지표로서, RSA와 손실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운영리스크 추이를 관측하는데 사용됩니다.KRI우리은행 구축사례외환은행 구축사례운영리스크 손실 데이터 (Loss Data)손실사건의 유형재무적 손실 : 자산손실, 손해배상 등 은행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손실 비 재무적 손실 : 기회손실, 평판손실 등 은행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손실 유사손실 :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작동 혹은 단순한 행운으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손실예방을 통한 이익극대화운영리스크 자본 산출의 기초 데이터 제공운영리스크 관련 비용 개념 인식 제고중요 사건에 대한 동향 및 문제점에 보고손실사건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위험조정 성과 평가(RAPM)와 연계운(=8개 영업영역별×7개 사건유형별) 산출 상향식(Bottom Up) 접근법국민 우리 신한 외환 하나시나리오 기반 고급 측정법 (SbAMA)은행의 내부손실 데이터와 시나리오 분석 데이터를 중시하며, 손실분포와 빈도분포를 이용하여 자본량을 산출하는 방식 외부손실데이터는 시나리오 분석시 시나리오 생성 또는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에 사용 자본량 = 56개 영역 형태로 산출 상향식(Bottom Up) 접근법국민 우리 신한 외환리스크 통제기반 접근법 (RDCA)전행적인 운영리스크 자본량을 산정한 뒤, 사업본부 또는 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리스크 및 관련 통제활동을 일정한 척도를 이용하여 스코어카드로 산출하여 자본배분 및 조정하는 방식 일명 '스코어카드법(scorecard approach)' 하향식(Top down) 접근법-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고급측정법은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손실자료 기반의 손실분포접근법(Loss Distribution Approach : LDA), 시나리오 기반 손실분포접근법(Scenario based LDA : SBLDA), 정성적 평가 위주의 스코어카드 접근법이 있다. 실질적으로 고급측정법을 채택하려는 선진은행들은 주로 통계적 모형화 방식인 손실분포접근법(LDA)을 기반으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하고, 스코어카드에 의한 자본량 조절방안을 사용하고 있다.손실분포접근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산출 모형 구축손실 분포 접근법손실분포접근법은 과거의 손실사건을 빈도, 손실량 2가지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을 수행해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결합해 총손실분포를 만들어 운영리스크 자본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영업영역을 8개로 구분하고, 손실사건유형을 7개로 구분하는7x8 행렬을 구축한 다음, 각 셀 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Op VaR를 산출 해야 한다산출 방법① 측정모형의 투입요소(내부자료, 외부자료, 시나리오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7대 손실사건유형과 8대 영업영역, 즉 7x8행렬로 배분한다. ② 운영리스of Moment : MM)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모수를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추정 결과의 적합성을 그래프 검정 방법인 Q-Q테스트, 통계적 검정 방법인 KS검정(Kolmogorov-Smirnov test), AD검정(Anderson-Darling test), AIC SBC 등을 이용해 검증하게 된다.심도 / 빈도 분포 추정심도 분포 추정손실사건의 발생은 단속적이기 때문에 이산형(discrete)분포로 모델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포아송(Poisson)분포로 잘 설명되지만, 이항분포(Binomial)나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도 사용 가능하다.빈도 분포 추정손실데이터의 빈도분포와 심도분포를 구한 후에 이 두 분포를 몬테칼로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결합(Convolution)을 수행해 총결합손실량 분포를 만든다. 총손실량 = 개별 손실의 합 L: 총손실량 N: 연간 손실빈도이며, Xn: 개별 손실량총 결합 손실량 분포의 생성① 손실빈도를 추정된 손실빈도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② 손실빈도의 횟수만큼 추정된 손실량분포에서 손실량을 추출한다. ③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분포를 결합해 총손실분포를 생성한다.2003.1.1 ~ 2005.12.31 동안 발생한 운영리스크 관련 내부 손실자료 총손실금액 100만원 이상 총 6861 건, 총 손실 금액 1,823억원 분석 Tool : SPSS, Excel국내은행 내부손실자료를 통한 연구기초 통계량 분석손실금액 구간1억원 미만1~10억원10~100억원100억원 이상해당 사건 수6,760건75건21건3건빈도 분석건당 평균 손실금액분기별 손실사건 발생빈도손실금액 구간별 사건발생빈도수집된 손실자료에서 손실금액의 구간별로 사건 발생빈도를 구분해보면, 10억원 이상의 손실규모가 큰 사건(severe loss)은 기간 동안 모두 21건이 발생했고 100억 이상의 손실은 3건 발생했다. 이는 데이터 수가 부족하여 각 비즈니스 영역별 분포추정과 VaR의 추정은 내부손실자료만으로는 추정이,73818,237지급결제36,8591305004,73741,615대행서비스0000002,0912,091자산관리0004,4680004,468소매중개630043001,4921,598본부지원15151550104,0795501,4646,855계117,42628,4625688,1487,57565319,528182,360비즈니스라인/유형별 사건발생 금액음영 부분은 손실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셀을 나타냄.심도 분석국내 손실자료의 경우 발생빈도 기준으로 소매금융(96%), 외부사취(89%)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손실금액 기준으로 보면, 소매금융(56%), 지급결제(23%), 기업금융(10%)순으로 나타났다. 손실유형의 경우에 국내 손실자료에서는 내부사취(6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외부사취(16%), 실행전달(1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내부에 의한 횡령 등의 부정행위 비중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에서도 복합금융상품의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인해 향후 고객, 상품 및 영업유형에서의 운영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국내 은행에서는 소매금융, 기업금융 영역의 내․외부 사취에서 운영리스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급결제 영역(Payment Settlement)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건당 손실금액이 큰 대형 손실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급결제 영역의 내부사취 유형은 예측이 어려우면서 잠재적 충격이 큰 리스크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된다. 한편, 소매금융의 외부사취 셀은 발생빈도는 높지만 건당 손실금액은 낮은 사건의 비중이 높아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하므로 운영비용의 충당 등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분석 시사점손실심도 데이터손실빈도 데이터 (월별데이터로부터 연평균데이터를 구한다.)자료 추출적합도 검정(QQ-Plot)심도 분석손실빈도에 대한 포아w}
    경영/경제| 2012.03.28| 30페이지| 3,5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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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정책 녹색금융 탄소배출권거래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 녹색금융 / 탄소배출권거래2 I. 한국의 27 대 중점사업 II . 녹색성장시대의 금융의 역할 III.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Appendix 1 : 기후 변화의 개념 Appendix 2 : 탄소시장의 개요 - 탄소 배출권 거래 - ContentsII. 한국의 27 대 중점사업녹색성장 (Green Growth) 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 이며 녹색기술 (Green Technology) 과 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 ! 2008 년 8·15 경축사 4 II. 한국의 27 대 중점사업 1) 녹색성장 개념II. 한국의 27 대 중점사업 1. ( 경제⇒환경 ) :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경제성장 ㅇ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 (Decoupling) 추구 ㅇ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효율성 추구 2. ( 환경⇒경제 ) :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ㅇ 경제활동의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1) 녹색성장 개념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체화한 것 5 경제 경제 환경 환경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 개발 녹색 인프라 구축 국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전 강화 녹색산업화 저탄소 /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대 산업구조 녹색화 폐기물 관리 강화II. 한국의 27 대 중점사업 ① 견실한 성장을 하되 , 에너지 ·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2006 년 에너지효율 국제비교 ( 단위 : TOE/GDP 천불 ( ppp 기준 ), 지경부 ) 한국 (Korea) 미국 (USA) 일본 (Japan) OECD 평균 0.23 0.21 0.15 0.18 ② 동일한 에너지 · 자원을 사용하되 ,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최소화 * 2005 년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인프라 구축 녹색여신 녹색경영 확산 녹색투자 1) 녹색금융이란 ? 15III. 녹색성장시대의 금융의 역할 2009 년 2 월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녹색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파생 금융 상품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계기 배출권 거래 시장의 개설 : 새로운 금융시장의 등장 및 금융 산업의 발전 기회 [ 인적 인프라 구축 ] 2) 녹색금융 지원현황 16III. 녹색성장시대의 금융의 역할 [ 제도적 인프라 구축 ] 2) 녹색금융 지원현황 17III. 녹색성장시대의 금융의 역할 태양광 ,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상품 녹색펀드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효율 제고 ,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부문으로 투자자 확대 공기업 및 연기금의 출자가 가능하다면 ?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커지고 민간투자도 확대 탄소배출권 등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 녹색채권 , 녹색설비 PEF 활성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파이낸싱 3)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18III. 녹색성장시대의 금융의 역할 지속가능금융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UNEP FI(Financial Initiative) 를 중심으로 , 글로벌 금융시장의 녹색화 진행 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지속가능성투자원칙 ), CDP (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등 UNEP FI 와 연결된 각종 이니셔티브에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 다수 참여 북미 ․ 유럽의 선진은행 및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금융시장에 적극 도입하는 추세 세계적 투자은행들 ( 골드만삭스 , 모건스탠리 , 메릴린치 , 도이치방크 등 ) 은 탄소펀드 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시장 진출 유럽 선진은행들을 중심으로 여신관리에 환경리스크 및 환경경영성과 반영 움직임 강화 4) 해외금융시장의 녹색금융 동향 19III. 녹색성장시대의 금융.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 ’09) 0.8 → (’13) 1.0 조원 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2) 자원순환형 경제 · 산업 구조 구축 3) 녹색 중소 ·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6. 산업구조의 고도화 : ( ’09) 1.6 → (’13) 2.7 조원 1 ) 첨단융합산업 육성 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2) 10 대 정책 방향별 추진계획 26IV.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 ( ’09) 0.3 → (’13) 0.4 조원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2) 녹색기술 ·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3) 녹색경영 · 산업 주가지수를 개발 , 녹색기업 투자 촉진 4) 기업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 ,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6) 친환경적 세제 개편 7)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규제 개선 , 녹색등급 · 인증 등 녹색 상품 생산 , 구매촉진 제도 마련 8)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 지원 9) 녹색기술 · 산업 육성을 통한 적극적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기술자격제 도입 , 종합정보 DB 등 고용 인프라 구축 10) 핵심녹색기술 연구센터 육성 , 기후변화 대응 특성화 대학원 육성지원 등을 통한핵심 녹색인재 양성 8.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 : (’09) 4.7 → (’13) 5.9 조원 1)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형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2) 보호지역 관리기반 마련 , 도시내 다기능 생태공간 확충 등 생태공간의 양적 · 질적 향상 도모 3) 인증 · 등급체계 개선 및 건물용도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 확대 4) 철도 , 해운 등 녹색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체계 구축 5) 생활 속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2) 10 대 정책 방향별 추유익한 것임 . - 그러나 , 산업혁명 이전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280 ppm , 2005 년 379 ppm 으로 증대 - 이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는 약 0.74 도 상승 / 한반도의 경우 백년 전 대비 0.9 도 상승 국제사회가 현 추세대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2100 년까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540 – 970 ppm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도 상승 예상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에서 범 지구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 1988 년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기상기구 (World Meteological Organization: WMO) 와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UNEP) 의 공동주관으로 설립 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지식의 평가 ,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로 정책조언 기후변화의 요인 33I. 기후변화의 개념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192 개의 주권국가로 구성된 지구적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합의 / 실천 - 이에 따라 국가들간에 어느 국가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는가 결정 필요 1) 현재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어느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였는가 -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원칙 - 1977 년도에 채택 /2005 년 2 월 발효된 교토의정서 : 이러한 역사적 책임원칙에 기준하여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을 결정함 . 2) 현시점에서 그리고 향후 전망에서 어느 국가들이 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킬 것인가 예측 ,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합의 필요 ( 포스트교토 협의 사항 ) - 역사적 책임의식과 함께 이산화탄소 증대 억제책이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고 후손들을 위해 고려할 사항임을 인의 활성화로 인하여 EU 의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됨 . 정책 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 38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효과성 II. 탄소시장의 개요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는 매년 2-3 배의 성장을 보이고 2008 년 48 억톤 이상의 배출권이 거래되어 그 규모는 1,260 억 달러에 이르며 EU-ETS 에 의한 EUA 와 CDM 사업에서 발행되는 CER 시장이 대부분임 탄소배출권 거래제 비용 39II. 탄소시장의 개요 EUA, CER 과 같은 배출권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별 Registry 에 등재되며 ITL(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전산망 ) 을 통해 연계되는 동시에 이력 ( 식별번호 48 자리 ) 이 관리됨 . ( 예 : FR-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 배출권의 종류 (KP-Unit) 40II. 탄소시장의 개요 국가 레지스트리 (National Registry) 의 구조 Unit 의 상호관계 (KP-Unit) 41II. 탄소시장의 개요 레지스트리 계좌별 기능 42II. 탄소시장의 개요 레지스트리 계좌별 기능 43배출권거래제 구성요소 및 CDM 레지스트리 구조도 II. 탄소시장의 개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요 44II. 탄소시장의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의 이해 45II. 탄소시장의 개요 CER 의 이전 Process : 개도국 → 선진국 CDM 사업에서의 국가 Position 46II. 탄소시장의 개요  최초 발행된 CER 은 CDM 레지스트리 미결제계좌 (Pending Account) 에 발급되며 선진국의 참여자는 국가 리지스트리의 계좌로 , 개도국의 참여자는 CDM 레지스트리내의 보유계좌 ( Hondling Account) 로 이전됨 . CER 은 교토의정서에 합의한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자가 보유할 수 있으나 , EUA 는 EU-ETS 회원국의 레지스트리에서만 보유 및 이전 가능 배출권은 일반 상품의 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됨 ( w}
    경영/경제| 2012.03.28| 63페이지| 4,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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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CDO/CDS■ 목 차신용파생상품 CDS(Credit Defalt Swap)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서브프라임 모기지■ 참고자료신용파생상품의 구조와 리스크 분석 (한국기업평가) 신 바젤협약 기반 유동화 자산처리에 관한 연구 CDO를 중심으로 강맹수 저 신용파생상품시장의현황과과제 (한국은행) 김민규, 오종민C D S (Credit Default Swap)■ 목 차신용파생상품의 구조와 기능 신용파생상품의 순기능 신용파생상품의 리스크 CDS의 개요 CDS의 발행구조 당면과제와 전망신용파생상품의 구조와 기능신용파생상품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는 첨담금융상품 채권보유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이전에 따른 위험자산 축소로 자산운용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활용가능신용파생상품의 현황2006년중 전세계 신용파생상품 거래잔액은 20.2조달러로 1996년 이후 연평균 68.5%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 우리나라 2008.1에 실행된 바젤Ⅱ 시행으로 신용파생상품의 통한 금융기관 신용위험 관리가 인정됨으로 향후 거래규모 확대예상 (신용위험 이전한 여신은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 파급으로 거래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신용파생상품의 현황상품종류별로는 CDS(32.9%) 비중이 가장높고 지수상품(Index Trades,30.1%) 합성CDO(16.3%)등의 순 시장참가자 최근은행권의 비중이 하락하는 대신 헤지펀드의 시장참여로 비중이 대폭 상승 국내에서는 시장참가자가 보혐사(53.2%)와 은행(40.3%)이 대부분을 차지신용파생상품의 순기능금융기관입장 신용파생상품으로 리스크이전투자자입장 고수익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2005년 포드 GM등 채권의 투기 등급 하락시 신용파생상품을활용 위험분산 = 금융시장충격완화위험자산감소로 필요자기자본감소 추가적인 자금공급여력 창출예대마진 및 채권al Swaps Derivatives Association 파산/부도(bankruptcy) 지급실패(failure to pay) 채무상환기간 단축/기한이익상실(obligation acceleration) 계약상 의무 불이행(obligation default) 지급거절/유예(repudiation/moratorium)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최근 CDS동향CDS 거래잔액 2004년 이후 3년간 7.4배 성장 2007년말 기준 62조2천억 달러로 작년 한해만 81%급증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리스크헤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CDS거래량 증가 투기등급채권의 CDS거래에서 헤지펀드가 70~80%를 차지하는등 다양한 주체의 CDS이용이 증가금융기관 CDS증가이유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이전하는 경우 위험자산감소로 필요 자기자본규모가 축소되어 신용대출 등 추가적인 자금 공급여력 창출됨 CDS는 BIS비율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로 금융기관의 인기 높아짐CDS거래의 위험요인준거자산 부실 증가 CDS계약의 기초자산으로 상당비중차지하는 복합자산부채담보부증권(CDO)이 부동산가격 및 모기지채권의 가치하락으로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 증가 Counterparty(거래상대방) Default Risk증가 베어스턴스의 구제금융 전후로 부각되기 시작함 거래상대방의 건전성악화,신용등급 하락,자본확충 실패 등으로 계약을 불이행할 가능성 Counterparty Default Risk가 발생하면 보장매도자는 수수료 수입만큼만 손해 보장매입자는 많게는 기초자산전액을 손해보게됨. 2조달러의 CDS계약(매수와 매도 50%씩)을 보유한 금융기관 파산시 단순한 Spread조정으로 인한 거래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손실만 360억~470억달러 추정 최근 자산 부실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과 자본확충 어려움으로 순보장매도 (보장매도 비율-보장매입 비율) 상위 금융회사인 모노라인(13%), 재보험사(13%)기타 보험사(2)의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C연계채권(CLN)의수준은 (07년말 기준 4조3,150억원)으로 아직 미미한 수순이지만 향후 CDS거래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review하고 국제거래 관행과 규정에 대해 수시 점검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장외파생상품 규제방침美 장외파생상품 규제 `본격 행보` OTC 파생상품, 중앙교환소 통한 거래등 규제 방침 입력 : 2009.05.14 08:31 기사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장외시장(OT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매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마이크 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회장 직무대행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에 관련 제안을 한 초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OTC 파생상품 시장은 약 450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리 스왑 상품의 명목 가치만도 403조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이 38조6000억달러, 주식 파생상품이 8조7000억달러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모든 OTC 파생상품 딜러들에 대해 자본 추정치와 증거금률(margin requirement) 등을 포함해 강한 제도와 신중한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 며 우리는 처음으로 OTC 파생상품 투명화를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모든 표준화된 OTC 파생상품이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유발,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 교환소(clearing house)를 통해 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융위기가 커지는 와중에 규제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교환소 설립을 촉구했다. 이를 통하게 되면 거래가 투명해져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익스포저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리스크가 측정될 수 있는 등 거래가 투명해지고 유동성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수 che)는 전체 자산의 2~15% 수준에서 결정된다. 3.신용리스크 이전 발행자는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V:Special Purpose Vehicle)을 이용해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로부터 절연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은행의 BIS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Super senior (AAA 또는 AA)Senior (A)Mezzanine (BBB)Junior (BB)Equity (무등급)연기금과 같은 안정지향 투자자금융회사 또는 개인 투자자발행은행이 재매입CDO트랜치의 기본형태CDO의 일반적인 구조도CDO 발행목적1.자금조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일반적인 차입 등과 달리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CDO의 발행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대출자산의 매각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자금조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BIS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 CDO를 비롯한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신용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여 발행회사가 해당자산의 신용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자신으로 인한 요구자본량이 줄어들게 된다. 3.자금조달비용 절감 Equity 부분에서 신용보강을 해주어 낮은 신용등급의 기초자산을 높은 신용등급의 Mezzanine 이나 Senior 트랜치로 변환하여 발행할 수 있다. 특히 부실채권의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CDO의 특성을 이용하면 부실화된 자산을 정상적인 신용등급으로 변환하여 시장에 처분 할 수 있게 된다.4. 위험의 분산효과 특정부문에 과도하게 대출 등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 자산 보유 은행은 해당 부문 고유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 해당 자산의 개별적인 매각을 통한 리스크 축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CDO 등과 같은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특정 부문의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지나치게 리스크가 집중된 부문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5. 채권 산업재 등 기타 재산 리스 채권CDO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매출채권일반 기업 매출 채권 장래 매출 채권 등기타무형자산, 부동산, 수익권, 정부 세수, 공공 요금 등 포함CDO의 종류분류기준명칭특징기초자산의 종류 Asset Type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회사채, 대출채권, ABS,MBS,CDO 및 이러한 자산의 혼합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ABS의 통칭Collateralized Bonds Obligation (CBO)기초자산이 회사채로만 이루어짐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CMO)기초자산이 부동산담보대출로만 이루어짐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LO)기초자산이 대출채권으로만 이루어짐CDO Squared다른 CDO들을 Pooling 하여 기초자산으로 함발행의 목적 MotivationArbitrage CDO발행되는 CDO와 기초자산 간의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발행Balance Sheet CDO신용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기본 목적CDO의 종류분류기준명칭특징위험의 전이방법 Risk TransferCash CDO자산을 양도Synthetic CDOCredit Swap 활용부채의 구조 Liability DistributionFunded CDOCDO 발행을 통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Unfunded CDO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기초자산과 관련된 프리미엄만을 주고 받음담보자산 교체 Collateral ManagementStatic CDO만기까지 새로운 담보자산의 편입 없음Managed CDO교체 가능산업은행 3억불 CDO발행사례□ 유동화 구조 - 역내 유동화 (1단계 유동화) ① NH투자증권은 '8년 4월 25일부터 5월 19일에 걸쳐 신한카드}
    경영/경제| 2012.03.28| 47페이지| 3,000원|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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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뱅크에 대해
    Deutsche Bank금융시장론 박사 1학기 최정현About Deutsche BankAbout 도이체 방크 그룹(deutsche Bank (Group) AG)은 1870년 독일 베를린에서 창립되어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2010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 74개국 2350개 지점에 근무하는 102,062명의 임직원을 통해 1조 9천억 유로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2,878만 명의 개인, 기업 및 기관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글로벌 투자 은행(Global Investment Bank)이며 국제 겸업은행 (International univ- ersal bank)이다. 도이체방크의 최고 경영자 및 그룹 집행 위원회 위원장은 2002년 이후부터 계속 Josef Ackermann 이 맡고 있으며 그는 임기는 2013까지 이다.HistoryHistory 1870년 3월 10일에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에게 허가를 얻어 4월 9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1871년에는 브레멘, 1872년에는 함부르크와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에 지점을 열었고, 1873년에는 런던에 지점을 냈다. 19세기말에는 이 은행의 행장인 게오르크 폰 지멘스의 주도하에 독일의 수많은 은행들을 흡수했고 자본금도 거의 10배로 늘어났다. 20세기에도 확장은 계속되어 더 많은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1929년에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경쟁은행인 디스콘토은행을 합병하기도 했다. 도이치은행은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 나치 체제하에서 크게 번창했다. 나치의 제3제국이 무너진 뒤, 베를린과 동독에 있던 지점들은 소련에 의해 폐쇄되거나 몰수당했고 서독에 있던 지점들은 1947~48년 동안 카르텔 해체에 따라 서로 제휴관계를 맺는 10개의 독립된 은행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진행되면서 서독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이 좀더 절실히 필요해지자, 서독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반대는 차츰 약해졌다. 1952년에 이르자 10개의 은행은 3개로 줄어들었고, 1957년에는 이 은행들을 계승한 3개의 금융기관이 다시 통합하여 하나의 도이치은행을 형성하였다. 이후 1999년에 미국의 뱅커스트러스트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은행으로 부상하였고 2006년 베를리너방크와 노리스방크를 인수 2008년 포스트 방크 인수 2009년 오펜하임 방크 인수등 자국은행 인수합병을 통해 retail banking business 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Issue2011.02.23 증권선물 위원회, 도이치뱅크 한국증권지점 일부자기매매업(proprietary trading)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2011.02.28 한국거래소, 도이치뱅크 한국증권지점 회원제재금 10억원부과 직원1명 '면직 또는 정직' 직원2명 '감봉 또는 견책' 에 상당하는 징계요구 2011.03.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도이치증권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 3곳 압수수색최근 Issue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가 인수 비용 탓에 전년동기대비 54% 급감한 분기 순익을 기록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4분기에 6억유로(8억2100만달러)의 순익을 기록 전년 동기 13억 유로 대비 54% 적은 수준이며 업계 예상 7억8500만유로 순익에도 미치지 못함 순익 감소 이유는 소비자 금융업체 포스트뱅크 인수 웰스매니지먼트 전문 금융기업 잘 오펜하임을 인수하며 발생한 비용 때문 도이치 뱅크는 투자은행 사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 기업을 인수했다.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사업부를 통합하며 발생한 비용과 인수 비용으로 인해 비이자부문 비용이 63억유로 발생 전년동기 42억유로 대비 50% 증가 그러나 순 매출액은 74억 유로로 전년 동기 55억 유로보다 35% 증가했다. 도이치뱅크가 스와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결 독일 고등 민사법원은 지난 2월 22일 도이치뱅크에 (투자에 적절한) 조언을 줘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 며 독일의 소규모 목욕용품 업체 한곳에 76만9000달러를 상환하라고 주문했다. 이 업체는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스와프 상품을 구매한 회사다. 법원은 판결에서 도이치뱅크가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 뿐 아니라 모든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상품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도이치뱅크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도이치은행은 앞으로 불리한 판결을 다수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내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Organizational chart2001년 3개 부문으로 개편, 2011까지 동일한 조직구조 유지Corporate Banking Securities (CB S)Global Transaction Banking (GTB)Asset and Wealth Management (AWM)Private Business Clients (PBC)CIBCIPCAMRegion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Employee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Employee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Clients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ShareholdersGroup Five-Year Record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5year Record부문별 수익 (CIB)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 (CIB-CB S)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CIB-GTB)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CIB)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PCAM)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PCAM-AWM)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PCAM-PBC)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PCAM)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부문별 수익(CI)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총수익대비 각부문 비중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재무비율분석출처 : Deutsche Bank Annual_Report_2010_entire, WWW.DB.COM재무비율분석2011년 1분기 결산도이치 뱅크 2011년 1분기 순이익 21억 유로 달성 2011년 1분기 그룹 총수익은 105억 유로 작년 동기 대비 15억불 상승(16%순증) 순이익은 21억 유로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67% 순증, 과거 분기 수익 중 최고 실적임 (세전수익 30억 유로, 8% 순증) ¼분기 수익의 주요한 원인은 2010년 Postbank, Sal Oppenheim, 상업은행 부분 에서 네덜란드의 ABN AMRO를 인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력한 위험관리로 자기자본비율을 2010년 8.7%에서 9.6%로 끌어올림 세전 평균자기자본이익율 24% 달성 1분기 EPS 2.13유로(2010년 2.43유로)부문별 1분기 결산PCAM(Private Clients and Asset Management) 이니셔티브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과 판매량 증가를 반영하여 기록적인 세전수익 달성 작년 동기 1억 8400유로에 비해 9억 7800유로 달성 (532% 증가) Private Business Clients : Hua Xia Bank 와 Postbank의 강력한 기여에 전 금융상품 판매증가 작년동기 대비 7억 8800 유로 증가 Asset and Wealth Management : M A, ECM, 투자등급 글로벌 채권 고수익률 세계 5위 달성 GTB : 모든 사업활동에서 높은 수익으로 기여 작년 대비 115% 증가부문별 1분기 결산CIB(Corporate Investment Bank) 높은 수익과 시장점유율 증가 세전 수익 26억 유로 달성 Sales Trading : 46억 유로 달성 강력한 클라이언트 활동과 잘 다각화된 프란차이즈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만 감소 Origination and Advisory : M A, ECM, 투자등급 글로벌 채권 고수익률 세계 5위 달성 GTB : 모든 사업활동에서 높은 수익으로 기여 작년 대비 115% 증가{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2.03.28| 28페이지| 3,500원|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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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권유와 손해배상책임
    투자권유와 손해배상책임금융관계법 ReportReport투자권유와 손해배상책임목 차I. 서설II. 투자권유의 개념정의제 1 절 투자권유의 개념1. 투자권유의 개념2. 법률상의 정의제 2 절 투자권유의 관계자 및 대상1. 투자자2. 투자권유자3. 금융투자상품4. 소결III. 투자권유의 규제제 1 절 투자권유 규제의 필요성제 2 절 투자권유규제의 이론적 근거1. 간판이론(Shingle Theory)2. 자기책임의 원칙3. 주의의무이론제 3 절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 규제1. 설명의무2. 적합성원칙3.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의 규제4.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IV. 위법한 투자권유의 손해배상책임제 1 절 위법성의 판단기준1. 설명의무위반의 판례2. 적합성원칙 위반의 판례3. 최근의 판례제 2 절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1.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안 제48조)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안 제52조)3. 금융투자업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안 제64조)4. 실제 소송상의 문제점V. 결론참고문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문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정준우, "증권업자의 부당한 투자권유행위의 합리적 규제방안“,「비교사법」제11권 3호 (2004.09)김병연, “증권투자권유규제에 대한 소고”, 「비교사법」제14권 1호(2007.03)고은미, “부당한 투자권유규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02)송영훈, “자본시장통합법(안)상의 투자권유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02)김성태·이희동,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통합법」, 한스미디어, 2008양석완, “금융기관의 설명의무와 조언의무”, 「법과정책」제10호, (2004.08)김택주, “증권투자권유에 있어서 주의의무”, 「동아법학」제26호, (1999.12)정순섭·김건식,「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BFL총서2, 2006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6황현자자투자자라 함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 보유 ·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를 ‘투자자’라 한다. 자본시장법상에서 투자자는 투자위험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법안 제9조))로 분류된다. 투자위험의 감수능력은 전문성과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의해 구분되며 국가,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와 상장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일반법인 및 개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위험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수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가진다. 즉 투자자 보호 제도의 강화와 금융혁신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이다. 금융혁신을 촉진하다 보면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 개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다 보면 반대로 금융혁신이 제약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이다. 위험감수능력이 낮은 일반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고 위험감수능력이 높은 전문투자자에게는 다소 낮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강화와 금융혁신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획일적 규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전문투자자를 투자자 보호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투자자 중 전문성이 다소 낮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 즉 일반투자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투자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투자자의 분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투자자의 분류는 금융투자 서비스를 이용y rule)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 자기책임의 원칙일반적으로 투자거래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본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는 원본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이므로 거래여부 · 거래종목 · 거래시기 · 거래가격 등에 대하여 투자자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이익이든 손실이든 투자자가 단독으로 향수(享受) 또는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의 주된 목적이 투자자보호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책임과 판단 하에 공정한 거래를 행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증하거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일정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투자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투자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결과를 전적으로 귀속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거래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투자권유자와 비전문가인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일반 상품거래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자권유자의 권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권유자가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한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해치는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규정으로 강화하고 아울러 부당권유행위로 인해 투자자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제48조)을 부과하였다.)3. 주의의무이론투자권유행위를 규제하는된 규제로서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제도’를 신설하였다.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계속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투자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삶을 침해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에 더 이상 권유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에게 다시 권유할 수 없다.이러한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제도’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증권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 및 분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그에 반해서 투자성이 있는 보험계약이나 증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손실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의존해온 관행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4.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1) 투자광고규제의 의의현행 실정법상 광고와 관련된 규제는 사업설명서 발행의 경우와 공개매수와 관련된 약간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증권투자권유와 관련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한편 자율규제의 영역인 금융투자협회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투자권유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관련되어 규정되는 내용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금지행위, 영업과 관련되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광고의 내용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될 것과 상품에 대한 위험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2) 자본시장법의 투자광고 규제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전에도 금융투자협회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서 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실정법상의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취지를 같이한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부당권유행위에 관한 판례이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판례가 투자수익보장약정 등 부당권유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위반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판례는 부당권유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거래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설명의무의 이행여부와 그 이행정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2. 적합성원칙 위반의 판례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법규에 반하는 이익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하고 그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에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익보장 등에 대한 증권업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경위와 거래방법, 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정도, 등 고객이 투자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거래행위 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울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때에는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경우」라는 것은 투자권유자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우 앞서 설명한 설명의무 위반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권유가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므로 적합성원칙 위반만을 이유로 문제가 된 사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앞에서 본 러시아결정).
    경영/경제| 2012.03.28| 24페이지| 2,000원|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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