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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주정의, 포도주의 역사, 분류
    포도주(와인)의 정의넓은 의미에서 포도주은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함유 음료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신선한 천연과일로서 순수한 포도만을 원료로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 주세 법 에서는 과실주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와인(wine)의 어원은 라틴어의 '비넘(vinum)' 으로 포도나무로부터 만든 술이라는 의미에서 시작.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인을 뜻하는 말은 이탈리아의 비노(vino), 독일의 바인(wein), 프랑스의 뱅(vin), 미국과 영국의 와인(wine)등이 있다 참고 문헌 : 조주학개론 현대칵테일과 음료이론/ 이석현외 4인 저/ 백산출판사 p63~64포도주의 역사포도주의 역사는 약 7000년 전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시작. 이후 페니키아인에 의해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발전 유럽최초의 와인 생산국은 그리스이며 그리스는 기원전 600년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전해 받았다. 그리스- 로마- 프랑스,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shsuhp?Redirect=Log logNo=150009053969 조주학개론 현대칵테일과 음료이론/ 이석현외 4인 저/ 백산 출판사 p64~66포도주의 분류색에 따른 분류 1. 레드와인(Red wine) - 벽돌 색, 루비 색, 자주색, 적갈색 등 - 적 포도 사용 - 붉은 색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씨와 껍질을 그대로 함께 넣어 발효. - 떫은 맛이 난다. - 일반적인 알코올 농도는 12~14% 정도이며, 상온(섭씨 18~20도)에서 제 맛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shsuhp?Redirect=Log logNo=150009053969 조주학개론 현대칵테일과 음료이론/ 이석현외 4인 저/ 백산 출판사 p66포도주의 분류색에 따른 분류 2. 화이트 와인(White Wine) - 투명색, 노란색, 연초록색, 황금색, 호박색 등 - 잘 익은 청포도 와 일부 적 포도를 사용 - 포도를 으깬 뒤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효를 중지하여 만든 와인 - 설탕을 첨가한 와인 2. 드라이 와인(Dry Wine) - 천연 포도당을 완전히 발효시켜 당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의 와인 3. 미디엄 드라이 와인(Medium Dry Wine) - 드라이한 맛과 스위트한 맛 중간 정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약간의 단맛이 나는 와인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shsuhp?Redirect=Log logNo=150009053969 조주학개론 현대칵테일과 음료이론/ 이석현외 4인 저/ 백산출판사 p68포도주의 분류알코올 첨가 유무에 따른 분류 1. 포티파이드 와인(fortified Wine) - 주정강화 와인 또는 알코올강화 와인이라고도 한다 - 과즙을 발효 중이거나 발효가 끝난 상태에서 브랜디(Brandy)나 과일주스 등을 첨가한 것. - 알코올 도수를 높이거나 단맛을 나게 하여 보존 성을 높인 와인 2. 언포디파이드 와인(Unfortified Wine) - 다른 증류주를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포도만을 발효시켜 만든 보통와인. - 알코올 도수는 8~14% 정도이다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shsuhp?Redirect=Log logNo=150009053969 조주학개론 현대칵테일과 음료이론/ 이석현외 4인 저/ 백산출판사 p66포도주의 분류탄산가스 유무에 따른 분류 1. 스파클링 와인(Sparkling Wine) - 발 포성와인이라 불리며 발효가 끝나 탄산가스가 없는 일반 와인에 당분과 효모를 첨가하여 병 내에서 2차 발효를 일으켜 와인이 발포 성을 가지도록 한 것. 2. 스틸와인(still Wine) - 일반와인, 비발포성 와인이라고 불린다. 포도당이 분해되어 와인이 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와인 - 와인의 도수는 대체로 11~12% 이다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shsuhp?Redirect=Log logNo=150009053969 조주학개론 현대칵테일과 음료이론/ 잘 수행하고,포도주에서 발효가 완료되면 효모균 체가 가라앉아 lees또는 yeast less 라고 부르는 침전 몰을 생산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ararikim/70005592014 와인/ 김준철 저/ 백산 출판사/ p69포도주 관련 미생물♡ Saccharomyes bayanus - 효모로서 포도주를 자연발효시킬때 발효말기에 우세하게 나타나며 술덧의 표면에 효모의 피막을 형성한다. ♡ Hanseniaspora valbyensis - 효모로서 포도주 발효초기에 출현했다가 후에 자연도태 ♡ Saccharomyces ellipsoideus - 효모로서 포도주효모균 ♡ Pichia membranefaciens - 효모로 ethanol을 소비하고, 당 발효성은 없으며 맥주와 포도주의 유해 균임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ararikim/70005592014 http://blog.naver.com/lychl?Redirect=Log logNo=150001480529포도주 관련 미생물세균 ♡젖산균 스타터 -우유를 산성화시켜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데 젖산균이 이용된다. 치즈제조에 있어서 젖산균의 작용은 rennet에 의한 커드의 형성을 촉진하며, 커드 수축 및 유청분리를 용이하게 하여 제품 품질의 조직을 양호하게 한다. 또한 제조 및 숙성 중에 유해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며, 균체외의 분해효소에 의해서 카제인, 지방 등을 분해하여 치즈를 숙성한다. 젖산균의 선택은 균의 산생성정도, 가스생성 여부, 생육활성, bacteriophage에 대한 내성 및 향기생성 등에 따라 결정한다. 젖산균 스타터는 단일 균주 또는 혼합균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와인/ 김준철 저/ 백산 출판사/ p69포도주 제조에 필요한 효소들♡ 펙티나제(Pectinase) - 펙틴(pectin)질을 분해하는 효소 포도주 제조 시 포도의 세포벽으로부터 용해되어 혼탁을 유발하는 펙틴의 분해시 이용 ♡ 프로테아제(Protease) - 포도주의 숙성 g.naver.com/gp9208?Redirect=Log logNo=110008215900 http://blog.naver.com/tricom/60021381363지역별 와인 특징프랑스 ♡ 부르고뉴(Bourgogne) 영어로 버건디(Burgundy)라고 불리며, 단일 품종의 와인만을 사용하여 만들며 산도와 알코올이 보르도 지역의 것보다 조금 놓아 보르도 와인과 비교해 남성적인 와인으로 불리운다. 샤브리(Chablis), 꼬드 도오르(Cotes d'Or), 마꼬네(Maconnais), 보졸레(Beaujolais) 의 생산지가 있으며, 이곳의 화이트와인은 황금색을 띠며 신맛이 강하고, 뒷맛이 신선하고 깨끗하다. 보졸레누보(Beaujolais Nouveau)가 유명 참고 문헌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2635 http://blog.naver.com/sirius14w지역별 와인 특징독일 - 독일 내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대부분이 화이트 와인으로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며, 나머지 15%는 레드 와인과 로제 와인이다 - 독일 와인은 화이트와인의 드라이한 맛이 특징이다 - 독일의 화이트 와인은 특히나 알코올 함량이 낮으며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주들은 각기 다른 맛과 향이 절묘하게 조화된 맛을 자랑한다 - 라인가우(Rheingau) 지역등 10곳의 재배지가 있으며 - 리슬링(Riesling), 아이스바인(Eis Wein = Ice Wine) 유명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gp9208/110008336646국산 포도주애플와인 파라다이스 : 1969년 애플와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과실주로 출시 노블와인 : 1974년 해태에서 포도로 만든 노블와인 시리즈 '노블로제', '노블클래식', '노블스페셜'를 출시 1975년 국회의사당 해태상 밑에 이 와인을 매립하여 100년 후에 꺼낼 것을 약속 마주앙 : 1977년 두산백화에서 출시 경북 청하에 포도원을 두었으며 독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양조용 포도 품종을다 참고문헌 : http://www.winekr.co.kr/chateaumani/chateau.html http://www.winevalley.co.kr/aboutwine/aw36.htm http://www.grandcoteau.co.kr/intro/intro.asp포도주의 기능성약효능의 형성 약을 복용할때 포도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약 효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포도 주스의 한 성분이 사람의 장내에서 분비되는 약효를 낮추는 효소의 활동을 막기 때문. 포도와 비타민 포도에 들어 있는 천연 비타민들은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의 균형을 맞춰 주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이들 비타민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사춘기, 임신기, 수유기, 과로할 때, 노년기, 결핵이나 류머티스 환자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비타민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인체가 동화하기 쉬운 천연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포도 주스를 마시거나 적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rnfk11111?Redirect=Log logNo=29933262포도주의 기능성각종 성인병 예방 성인병의 대표 주자 암과 심장병. 일단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쉽지 않으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방이다. 한때 포도에 함유된 성분이 암과 심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여 집집마다 적포도주를 갖춰 놓고 자주 마시기도 했는데…, 포인트는 늘 꾸준하게 섭취하는 데에 있다. 하루에 한 잔 정도의 포도주나 포도 주스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독 성분 제거 효과 포도에는 주석산과 사과산, 구연산 등의 다양한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들 유기산이 사람의 체내에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성분을 제거해 줘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유기산은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과일, 특히 싱싱한 포도나 포도 주스, 포도주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서 질병의 원인인 독 성분을
    생활/환경| 2007.03.05| 21페이지| 3,000원| 조회(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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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웹 언어 2.0시대 언어
    ◎ Web 2.0 이란- Web 2.0 이란 차세대 Web으로 불리 우며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뜻한다.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정보 검색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참여, 개방성, 집단지능/협업지능 등의 특징을 갖고있으며, 지금까지의 정보검색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제공되고있다.Web 2.0은 인터넷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인데기존의 웹이 웹 1.0으로서 완전히 다른 2.0버전이 라는 의미다.Web의 주요 특징을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웹(The Web as Platform)- 집단지능(Collective Intelligence)- 데이터는 차세대의 ‘인텔 인사이드’- 소프트웨어 릴리스 주기의 종말-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 특정 디바이스에 한정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풍부한 사용자 경험 등을 들 수 있다.대표적인 Web 2.0 서비스로서 영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이미 10개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인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서비스를 살펴보면, 브리태니커 같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던백과사전을 다수의 네티즌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구성하였다.Web이 윈도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OS)같은 플랫폼으로서 검색,블로깅, 태깅 등을 활용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의 연관관계를만들어내고 생산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성공적인위키피디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플랫폼으로서 웹을 통한 개방성과 더 이상 단순한 수용자/소비자이기를거부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러한 사용자들이 인터넷이라는열린 광장에서 모은 지혜가소수의 전문가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집단지능[2] 등의 Web 2.0의특징들이 위키피다아와 같은 서비스의 토대가 된 것이다.◎ 주요 언어- AJAX : ajax 는 자바나 베이직, C 와 같은 프로그래밍의 이름이 아니라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개발 패턴이라고 보면 된다. 즉 웹상에서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서버와 통신을 하는 개발jsp 와 asp 등의 서버사이드 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했었다.그리고 form 태그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했는데, 이때 submit을 통해서값을 보내게된다. 그러면 값을 보낼 때 사용되는 페이지는 서버와 통신하고 response값이 넘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ajax 는이를 자바스크리트 선상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즉, 자바스크립트를통해서 서버와 통신하고 값을 받아온다는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버와 통신하고 값을 받아오는 중에도 다른일을 수행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jsp와 asp, php 등은 값을 전달 할 때마다 페이지 이동이 생긴다.그리고 각 역할에 맡는 페이지가 따로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하지만 ajax 는 페이지 하나로 페이지 이동 없이 값을 보내고 받아 올수있으며, 서버와 통신하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처리 할 수가 있다는것이다.단 ajax 는 서버에서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xml 을 사용한다.넘어오는 값이 xml 형태이기 떄문에 자바스크립트의 xml 파서를 이용해서 값을 받아 올 수가 있다.- RDF :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인터넷과 web상의 메타데이터를 설명하는, 사이트의 정보에 관한 정보를제공하는 일반적인 규격을 말한다. 데이터가 처음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 생성되는 정보이며,검색엔진의 로봇들이 데이터를 찾는 키워드이며, 웹 페이지의 지적권리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웹을 인식하며 돌아다니는 기계들이 정보를인식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 XML : Extensible Markup Language/인터넷 웹을 구성하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언어이다.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한 것으로서,web상에서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다.HTML보다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클라이언트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한다. 또한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지원할 수 없지만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조작할 수 있다.이는 인터넷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복잡함을해결하는 방안으로써 HTML에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tag)를 정의할 수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ATOM : Atom은 Atom Syndication Format, Atom Publishing Protocol(APP)이 있는데주로 XML 언어인 Atom Syndication Format을 주로 이야기한다.Atom은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웹 자원들을 편집하기 위한 것이다.그래서 모든 Atom의 자원들은 잘 조직된 XML 문서들이어야만 하고,응용 프로그램 및 Atom+XML 미디어 타입으로 규정된다.Atom의 자원은 웹 피드(web feed)라는 웹 사이트의 업데이트를 주로체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웹 피드를제공하기 위해서 사이트 관리자는 특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웹 피드는 헤드라인, 전체 본문, 초록, 요약, 웹으로 연결되는링크들, 다양한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Atom Syndication Format에 이용되는 웹 피드는 atom feed,atom stream, atom chenal이라고도 부른다.- RSS : Really Simple Syndication, Rich Site Summary뉴스나 블로그 와 같이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업데이트된 정보를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XML을 기초로만들어진 데이터 형식이다.사이트가 제공하는 RSS 주소를 자신의 RSS Reader 프로그램에등록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이트에 매번 방문할 필요 없이쉽게 이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ML : hypertext markup language월드 와이드 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본언어이다.인터넷 서비스의 하나인 월드 와이드. 특히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인터넷에서 웹을 통해 접근되는 모든 웹 페이지들은 HTML로 작성된다.HTML은 문서의 글자크기, 글자색, 글자모양, 그래픽, 문서이동 등을 정의하는명령어로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쓰인다. HTML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태그라고하는데 태그는 반드시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2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또한 HTML로 작성된 문서를 HTML문서라 하며 이 HTML로 작성된 문서를웹 브라우저가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HTML에서는 문서가 별도의 코드를인식하여 완벽한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뿐만 아니라 단어 또는 단문을 인터넷의 다른장소나 파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HTML은 전자 문서의 서식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제표준 SGML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되었다. HTML은 SGML에서 특히 하이퍼텍스트를 강조하여 만들어진언어이며, ASCII 문자로 구성된 일반적인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이 언어는 별도컴파일러가 필요치 않으며,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언어로각광을 받고 있다.- XML : extensible markup language인터넷 웹을 구성하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페이지 기술 언어이다.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하였다. HTML보다 홈페이지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 관리하기에 쉽게 되어 있다.HTML은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없지만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XML 문서들은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다.XML은 SGML의 부분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판 또는 축약된 형식의SGML이라고 볼 수 있다.- XHTML : XHTML 1.0은 인터넷 표준기데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인 HTML이 차세대 언어 XML로가기 위한 중간다리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XML은 HTML에 비해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 특히 XML이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인콘텐츠 정보와 단말기 화면에 나타날 모양을 결정하는 스타일 정보를 분리시킬 수있다는 점은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핸드폰에 붙은 액정화면에서텔레비전 화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말장치에 비디오, 수학공식, 움직이는 2차원글씨 등 변화무쌍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XML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현재 HTML로 씌어있는 10억 개가 넘는웹페이지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XML로 바꾸기에는 HTML과 XML 사이에는 적잖은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XHTML이다.XHTML은 기존의 HTML 명령어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XML 포맷에 맞도록 필요한요소들을 가미한 언어체계이다. 예를 들면 HTML 태그들을 모두 소문자로 써야한다거나, 모든 속성들은 큰 따옴표로 묶어야 한다거나, 태그를 열었으면 반드시'슬래쉬(/)'를 써서 태그를 닫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앞으로 웹브라우저들이 HTML 대신 XML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HTML페이지들은 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에러만 연발하게 된다. 그러나 XHTML로 된문서들은 현재의 브라우저는 물론 XML 브라우저로도 잘 보인다.- CSS : Cascading StylesheetHTML은 운영체제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볼 수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스타일시트를 사용하면 TABLE이나 FRAME에의존하던 문서의 레이아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글자 크기나 글자체, 줄간격,배경 색상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스타일을 정의해 놓고 여러 개의문서에서 불러 쓸 수 있어, 일관된 외양을 요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들 때 매우편리하다. CSS는 현재 Level 2 버젼이 나와 있으며(완성 단계는 아님), 넷스케이프와익스플로러 4.0을 함께
    공학/기술| 2007.03.05| 8페이지| 2,0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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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론 비정규직
    1.제목: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과 기존 법률 간의 차이점(기존 법률과 개정 법률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것)- 입법의 배경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없애고,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넘어섰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도 개선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해서 노사정 위원회에서 2001년 7월‘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논의가 시작 되었다.매년 문제가 되면서 정부 법안 국회 제출, 국회 심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 개정 법안은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의 직권 상정으로 의결되었다시행 시기는 2007년 7월 1일로 조정 되었으며 차별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법안△ 차별 금지1) 개정 법률①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를 명문화 한다②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를 마련 한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 하였다.-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방식은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다양화 한다.- 차별여부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2) 기존 법률① 차별 금지 규정이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62.8%수준으로 차별 대우가 심각하다.- 다른 임금결정요인(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차별적 격차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 20% 이다.△ 기간제 근로1) 개정 법률①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근로자로 간주한다.② 다만,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하다.- 예외 사유는 특정 프로젝트완성, 일시적 결원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 ? 직업훈련 이수, 전문 직종, 55세 이상 근로자③ 적용 시기는 2007년 7월 1일 이후이며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된다.2) 기존 법률①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하는것을 제재할 수 없다.- 다만, 판례를 통해 일부 제한되기도 하나 근로자 승소 사례가 별로 없고 판단기준도명확치 않아 사건별로 일관성도 결여된다.②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쉽지 않은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비교적 수월하게 고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최근에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한시적 근로자의 규모 : 186만명(‘01년) -> 363만명(’06년)- 근속기간 : 15개월 (‘01년) ->25개월(’06년)△ 파견근로가. 차별금지1) 개정 법률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용한다.2) 기존 법률-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균등 처우를 선언적으로 규정한다.나. 파견 대상 업무1) 개정 법률① 현행 대상 업무를 열거 방식으로 유지한다.- 단, 현행 판단 요건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업무의 성질’을 추가한다.-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대상 업무를 확대 ? 조정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한다.- 금지업무, 제조업 등 기타 업무의 일시 ? 간헐적 사유 등은 기존 법률을 유지한다.2) 기존 법률① 대상 업무 열거 방식으로 시행령에서 26개 업무만 허용 한다.(파견기간 최장 2년)- 금지업무 : 건설업, 유해 ? 위험업무, 의료업무 등이 있다- 제조업 등 기타 업무 : 일시 ? 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 한다(최장 6개월)다. 직접고용업무1) 개정 법률①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한다.(위반 시 3천마원 이하 과태료)② 파견기간 초과 이외 파견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2년 초과 시 직접고용의무 부과를 명문화 한다.- 금지업무 파견 시 파견즉시 고용의무를 진다.③ 직접 고용 할 때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한다.- 동종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대우,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저하되는 것을 금지한다.2) 기존 법률①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간주 한다.② 파견 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기간초과 외의 불법 파견 시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③ 고용 의제 될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 의제규정방식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제재가 어렵고, 근로자가 부당해고쟁송을 제기해야 구제가 가능하나 시간 ? 비용 부담이 크다.라. 불법파견에 대한 벌칙1) 개정법률① 불법 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파견사업주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사용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2) 기존 법률① 파견사업주에 비해 사용사업주의 벌칙이 약하다.-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마. 파견에 따른 대가를 서면 고지1) 개정 법률①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공제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파견근로자가 요구할 경우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2) 기존 법률-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다.△ 단시간 근로 ? 시행시기 등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1) 개정 법률①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초과근로시간을 제한 한다. (1주 12시간)-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다.2) 기존 법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되어 있다.(1주 12시간, 50% 할증임금 지급)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강화1) 개정 법률①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해고 등 분쟁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높였다.2) 기존 법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 방법 ? 지불방법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차별시정절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위촉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비정규직관련 개정 법안의 적용범위-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한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 11조)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란 평상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등도 포함된다.② 적용 제외-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한다.③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경영/경제| 2007.03.05| 7페이지| 1,500원| 조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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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과 용어정리
    한국의 공업화과정에서 기업들은 항상 유치산업보호론(의 주장)을 통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곤 하여 왔다.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유치산업보호론의 주장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시오.- 유치산업보호론은 국내의 유치산업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산업은 외국산업과의 강력한 경쟁에 부딪혀 쇠퇴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는장래에 성장될 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선정하여 보호관세 등의 정책수단으로 이를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치산업보호론에 의하면 보호 기간 중에 발생된 경제적손실은 이 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된 경제적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으로는첫째, 공업에서 수입 대체 산업 보호로 경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으로 유치산업을 하게 되면 산업의 성장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의 실현으로 자본의 증가와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둘째, 경험을 통한 기술의 습득이다. 이는 공업에서 생산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기술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이 산업기술의 창조와 나아가 새로운 산업 개발로도 이루어 질수 있다.한국기업들에 대한 유치보호 산업론 을 펼쳐 그에 따른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치산업보호론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타당 하지가 않다. 그 문제점 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로 유치산업을 해야 하는 산업선정기준이 모호하다. 비교우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되는 산업이여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산업이 기대가 되는 산업의 기준이며, 너도나도 보호를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이해관계자의 개입으로 기준에 상관없는 산업이 선정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이다두번째로 그 산업이 처음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경우이다.그렇게되면 그 손실에 대한 이익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려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으로 정부개입이 증대되었고, 각국 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현상을 겪게 될 수 있으며, 그 산업을보호해 버리면 무역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도 따르게 되어,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다.문제2> UR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wto체제는 gatt체제와 비교하여그 내용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둘째,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셋째,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넷째,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wto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며,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진보성면에서 WTO체제는 무역정책 검토기구에서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역 자유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또 각 국가의 각 국가의 경제발전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WTO체제는 저개발국가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으며, 총괄성면에서 WTO체제는 GATT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품교역에 농업 및 섬유를 추가함으로써 국제교역의 모든 분야를 총광 하고 있다.문제3> wto출범이후 각국의 세이프가드조치의 활용빈도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각국의 반덤핑조치의 활용빈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바 그의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세이프 가드는 WTO 협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써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긴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 인상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이다.세이프가드는 관세를 부과하여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타국가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그에 반해반덤핑 과세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세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무역정책수단이다. 일반관세는 수출자나 수출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무차별적이나,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 또는 특정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관세와 크게 다르다. 또 반덤핑과세부담의 책임은 수출국으로 전가된다. 물론 반덤핑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수입업자도 있지만, 그 발생원인이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이므로 그 책임 역시 수출국에 귀속된다.반덤핑관세는 대단히 큰 수입제한효과를 가진다. 일반 관세와는 다르게 반덤핑 관세는 사전에 알 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 부과되는 관세이다. 때문에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수출계약의 성립 후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과 되는것이아니다. 이런 여러 특징들을 봤을 때반덤핑 제도는 명분은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무역정책적 의지나 경제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며, 일단 반덤핑제소 자체의 존재만 가지고도 일정부분 수입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그 활용빈도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봐야겠다.문제5>. 미국은 UR협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1993년 말까지 서둘러 매듭지으려고 했던 이유를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의 특징과 관련시켜 설명하시오.- 미국은 전후 수십 년간 GATT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자국의이익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사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겪게 되었다.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와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미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등 미국 경제는 기를 펴지 못하고 있었다.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국가경쟁력 회생을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다.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시장 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 등크게 세 가지 분야의 요체로 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이 세 분야의 개방이 국익을 지킬 수있는 대안이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요구한것이고,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지적 소유권의 보장을 주장한 것이다.또한 세계 통화인 달러의 발권 국이자 금융 강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의 개방과자유화를 촉구 한 것이다.결국 1986년에 출범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미국의 의도대로 1994년에 최종 타결되었다.이를 근거로 미국은 전후 국제 무역질서를 관리해온 GATT을 종결시키고, 1995년WTO를 창설하게 된다.미국은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신속처리 권한부여인데국제협상의 효율화를 위해 의회의 관세율 결정권과 국제 통상관련 입법권한을 대통령에게위임하는 신속처리권한 부여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즉 신속처리권한 부여 시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일정기한 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자협상 타결을 위한 케네디 라운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기간 중인 1988년에 부여된 바 있다.문제6> 한미fta협상과 관련 취해야할 통상정책의 방향과 개인적 입장 개진- 나의 개인적인 입장은 찬성입니다.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을 맺으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한미 두 나라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낮은 관세로 우리 상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상품보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FTA를 외면하면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에 직면하는 등 우리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매우 어두워질 것이라 생각한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최대 투자국이다.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으로써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7조 불로서 일본, 중국과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미 FTA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며 안보리스크를 완화하여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관세상당치 : 쌀의 국내외 가격차액을 말한다. 국내 쌀값이 1㎏에 1,000원인 반면 수입쌀은 200원일 경우 차액 800원이 바로 관세상당치이다. 관세상당치는 관세로 환산되기 때문에 관세상당치가 크면 클수록 수입쌀에 매기는 관세가 높아진다.
    경영/경제| 2007.03.05| 6페이지| 2,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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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정책론
    1. 한·미 통상마찰의 주요원인 및 배경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무역정책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에 있다.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갑자기 강화되었다. 한국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대외통상정책의 기조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데에 그 근원이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1980년대 중 3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팽창하여 1983년에는 600억달러로 배중하였고, 1980년에는 17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확대는대내적으로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더불어 비교우위가 낮은 섬유 등 일부 경공업분야의산업공동화를 초래하여 실업증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 거래면에서대폭적인 적자의 시현으로 미국은 1985년부터 순 채무국으로 전락하였고 1990년대에들어서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그런데 이와 같은 대폭적인 무역적자가 달러화 강세지속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도불구하고 미국은 달러화의 강세현상을 장기간 방치한 채 통상정책에 의하여 반덤핑관세및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 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만을 추구하였다는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한국은 수출지향적 공업화계획의 성공으로 1960년대초 극빈개도국 상태에서 1980년대중반에는 중진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수출상품구조는 1950년대의 중석, 김 등 1차 상품중심에서 1970년대에는 섬유, 신발 등 경공업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중심으로 변모하여 선진공업국과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수출 규모면에서는 1960년대 초반 1억 달러 미만의 수준에서1977년에는 100억달러로 급팽창하였고 199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수출의 이와 같은 양적 확대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초 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한국경제가 개도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개도국이 받은 특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크게 달라졌다. 즉, 한국은 이제는 극빈개도국이 아니고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수출하고 있는 머지않아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는 미국의 7대 교역국으로성장한 미국의 경쟁국중의 하나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무역에서 개도국이받고 있는 특혜를 더 이상 누리는 무임승차국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위하여 응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양국간 무역의 구조적 요인이다.한국의 대미수출입은 두 가지 면에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수출상품이 대부분 완성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완성소비재는 일반적으로수입규제의대상이 되며 경쟁이 치열하여 시장지배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기술집약적인 중간재의 대미수출이 많은 일본과 대만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리보다상대적으로 적고 또 대미무역흑자를 장기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그 좋은 증거라고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미의존도는 1960년대 이후 줄곧 30%를 상회하였으며주종 수출상품의 경우 미국시장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과도한 미국시장의존은 한국을 경쟁상대국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의 경기부침과 통상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취약점을 지닌다.- 향후 대응반응으로는첫째, 통상교섭 능력의 강화로 우리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관한우리의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미 홍보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통상협력 증진인데,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한미통상관계 정립 및 미국시장의회복을 위하여 WTO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추세에 대응한 새로운 한미 통상관계를정립하고 대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며, 양국 간의 통상현안이 원만한 해결 및 장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하겠다.세 번째로는 실효성 있는 대외 개방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개방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인?허가?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제도의정비를 통하여 국내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서비스 등 기간서비스업계에 대하여 지원시설을강화하는 등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시켜야 한다.또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기능 강화로 제도 운용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WTO규정에 합치되는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체계를마련하고, 산업피해조사 및 덤핑률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 민간단체의 산업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전달 조직을 활성화하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종료 후 협정문안의국내수입용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으로 서비스 분야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결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제도도 마련해야한다.2. 오늘날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① 국제경제적 배경과, ②원산지판정기준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의 구체적 기준을 설명하고, ③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민족내부거래성’, ‘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에서 남북한 교역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① 최근 FTA등 특혜 무역의 증가, 반덤핑등 수입 규제조치 사용 등으로 인해 물품의국적을 판정한느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무역 이슈로 등장하였다.②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는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는 실질적변형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세 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 기준 또는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거나, 3가지 기준을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세 번 변경기준 : 수입되는 원료의 세 번과 완제품의 세 번을 비교하여 세 번의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HS 2단위 변경/ HS 4단위 변경/ HS 6단위 변경? 4단위분할 세 번 기준/ 6단위분할 세 번 기준 이 있다부가준특정가공공정 기준 : 제조공정중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③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제도는 크게 “일반교역물품”과 “개성공단반입물품”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원적 체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제조 ? 가공된 물품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 ? 가공된 물품의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다.남북한의 교역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인데우리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술, 자본, 원자재로 생산되기때문에 한국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생산지 기준으로북한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산지 문제는 양국의 실무협상 팀에서해결 될 수 없고 미국정부의 정치적 결단사항이라고 한다.개성공단 조성의 성공, 나아가 남북 경제 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문제는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가로 지정하고 수입제한 내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따라서 원산지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대미 수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되며, 브랜드 가치면 에서도 북한산과 한국산은 큰 차이가 있다.개성공단은 여타의 남북경제협력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남북 간 윈-윈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중국베트남 등 타 지역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투자 이점이 있다. 언어소통의 자유로움,지리적 근접성, 낮은 인건비, 자본주의에 처음으로 접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호기심과열정 등은 활용하기에 따라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한 차원 도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북한 측도 개성공단프로젝트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한국이 1960년대 초 경제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독에 8000명의 광부와 1만 2000명의 간호사를 파견한역사를 돌이켜보면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개발자금조달은 매우 용이한 편이다.현재 개성향후 800만평에 2500여개 기업이 입주한다면 10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북한 경제개발의 위력적인 자금공급원이 될 수 있다. 2만 여명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이 당시 한국 상품 수출액의 40%,GDP의 2%에 버금가는 외화획득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북한 당국자들도 직시할필요가 있다.이런 이유로 남북한의 원산지 규정은 실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으며, 아직도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WTO출범이후에도 각구의 반덤핑조치의 활용빈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바, 그의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반덤핑 과세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세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적용되는 무역정책수단이다. 일반관세는 수출자나 수출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적용되므로 무차별적이나, 반덤핑 과세는 특정 수출국 또는 특정 수출자로부터 수입된상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관세와 크게 다르다. 또 반덤핑 과세부담의 책임은 수출국으로 전가된다. 물론 반덤핑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수입업자도있지만, 그 발생 원인이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이므로 그 책임 역시 수출국에귀속된다. 반덤핑 관세는 대단히 큰 수입제한 효과를 가진다. 일반 관세와는 다르게반덤핑 관세는 사전에 알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 부과되는 관세이다. 때문에 사전 예측이불가능하므로 수출계약의 성립 후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기치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되는 두려움도 있다.반덤핑 제도는 명분은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무역정책적 의지나 경제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 반덤핑제소 자체의 존재만 가지고도일정부분 수입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그 활용빈도가 더 많이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4.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최근 결렬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기술 하시오.-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있었던 제 4차 WTO 방식을
    경영/경제| 2007.03.05| 5페이지| 2,000원|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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