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조사0. 대구지명의 유래(달구벌). 삼국시대(5세기말~6세기초)대구의 옛 이름은 다벌(多伐), 달벌(達伐), 달불성(達弗城), 달구화(達句火), 달구벌(達句伐)이라 표기 되었는데 ‘화(火)’와 ‘벌(伐’)은 촌락, 읍성을 뜻하는 말이며, 달(達)은 원(圓), 주(周) 등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가. 삼국통일이후 대구지역은 1개 군-수창군(壽昌郡)과 4개 현 - 대구현(大丘縣), 팔리현(八里縣), 하빈현(河濱縣), 화원현(花園縣)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지명들은 신라 경덕왕대에 고쳐진 것으로 원래는 위화군(?火郡,) 달구화현(達句火縣), 팔거리현(八居里縣), 다사지현(多斯只縣), 설화현(舌火縣)으로 표기되었다.나. 신라시대신라 경덕왕 16년(757년) 당(唐) 문화의 영향으로 신라의 문물제도가 중국식(中國式)으로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벼슬이름이나 지방이름은 원칙적으로 2자의 한자로 개칭하였으며, 개칭의 방법은 음을 딴 것, 뜻을 따르는 것, 글자를 줄이는 것 등이 있었는데 달구벌이 대구(大丘)로 바뀐 것은 음을 딴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성주군, 수창군의 영현(領懸)으로 소속되어 고려초까지 계속되었다.다. 조선시대영조 26년(1750)에는 대구(大丘)의 유생(儒生) 이양채(李亮采)가 대구의 구(丘)자가 공자의 이름인 구(丘)와 같은 자이므로 공자의 이름을 직범(直犯)하여 인심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바꾸고자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정조(正祖), 헌종(憲宗)때는 대구(大丘)와 대구(大邱)가 혼용되다가 철종(哲宗) 이후에는 대구(大邱)만을 사용하게 되었다.라. 대한제국시대(大韓帝國時代)도제(道制)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지방제도가 갑오개혁(1894년)을 계기로 혁파되어 1895년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칙령 제98호 1895. 5.26)에 의하여 전국의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府制)로 개편 시행함에 따라 대구도호부(大邱都護府)는 대구부(大邱府)로 개칭되었으며, 대구군 등 23개군을 관할하게 되었다.마.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 대구군은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등과 함께 부(府)로 개칭되었다.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0) 출장소제의 대구시1948.8.15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 제32호(1949.7.4공포)로 대구부를 대구시로 개칭하였으며, 대구시출장소설치조례 제10호(1951.6.9공포)제정으로 기존 3개 출장소 이외에 종전의 시 직할지역 중 남산(南山), 대봉, 봉덕, 대명동을 관할할 남부출장소를 신설하여 출장소는 총 4개가 되었다.1) 구제의 대구시1963.1.1 대구시 구(區) 설치에 관한 법률 제1174호(1962.11.21공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로 출장소 제도를 폐지하고, 구제(5개구)를 실시하여 종전의 종로, 중부출장소 관할구역을 중구(中區)로, 동부출장소와 동촌출장소 관할구역을 동구(東區)로, 서?남?북부출장소 관할구역을 각각 서(西), 남(南), 북구(北區)로 승격시켰다.2) 대구직할시1981.7.1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에 관한 법률 제3424호(1981.4.13공포)로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산군(慶山郡) 안심면(安心面) 전역과 달성군 공산면 전역을 동구로, 달성군 성서읍(城西邑) 전역을 서구로, 달성군 월배읍(月背邑) 전역을 남구로, 칠곡군 칠곡읍(漆谷邑) 전역을 북구로, 경산군 고산면(孤山面) 전역을 수성구로 편입하였다.3) 대구광역시1995.1.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제4789호(1994.12.20공포)로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1995. 3.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1994. 2.22공포)로 달성군 전역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여 대구광역시는 7개구, 1개군, 2개출장소, 1개읍, 8개면, 150개동, 1개면 출장소, 885.57㎢가 되었으며 법정 동수는 195개에서 29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1. 대구의 축제와 행사. 팔공산벚꽃축제? 벚떠나는 건강한 소풍』이라는 주제와 『미소 한 첩, 건강 한 제 달여 가이소』라는 부제에 한방의 향기, 문화예술의 향기, 축제의 향기를 가득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나. 대구애완동물·용품전? 제5회 대구애완동물·용품전 개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애완동물 용품 및 사료·액세서리 생산업체, 장비 및 설비 업체, 애완동물 판매업체 등 51개사가 참여하여 240여 부스 규모로 개최2. 대구의 인물. 최동보 [?~?]조선 선조 때의 의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경산·영천 등지에서 복병전술로 적과 싸워 많은 성과를 올렸다.가. 정사철 [?~1593]성리학 연구에 전심한 조선중기 학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관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문집에《임하집》이 있으며, 대구 금암서원에 배향되었다.나. 유사온 [1573~1639]임진왜란 때 의병장 권응수에 종사하였던 조선중기 학자. 정유재란 때에는 직접 의병을 일으켜 전투를 수행하고 관군의 군량을 조달하기도 했다. 문집에는《구정문집》이 있다.다. 박재헌 [?~?]독립운동가. 3·1운동 때 대구 계성학교 만세시위의 주모자로 학생을 동원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게 했다. 평양 숭실학교 재학중 국내사정을 선교사에게 전달해 국외에 널리 알리고 미국 의원단이 입국했을 때 선교사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상을 폭로했다.라. 서병오 [1862~1935]서화가. 글씨는 행서, 그림은 매·죽·송·국 등 사군자에 뛰어났다. 시·글씨·그림·가야금·장기·바둑·의약에 능하여 8능이라는 말을 들었고, 중국·일본에 갔을 때는 그곳 명사들과 교류했다.마. 정재순 [1878~1948]교직에 종사했던 독립운동가. 서문교회·안동교회 등에서 교직생활을 하며 독립정신을 고취하는데 진력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폈고, 광복 후에는 그리스도교 협회장 ·경북노회장을 지내면서 종교운동과 애국운동을 계속하였다.바. 이경희 [1880.6.11~1949.12.4]독립운동가.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김시현 등이 무기와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자 격문 수백장을 받암살과 일본군 시설을 파괴하려고 폭탄을 제조·은닉했다.자. 현정건 [1887.6.20~1932.12.30]만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고려공산당 창조파의 일원으로 임시정부 계파간 이견조정을 위해 힘썼다. 상해청년동맹회 등 여러 조직에 소속하여 항일투쟁과 전선통일을 위해 노력했다.차. 서상일 [1887~1962]독립운동가·정치가. 대동청년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카. 이종암 [1896~1930.6.10]독립운동가. 김원봉·김상옥 등과 의열단을 조직, 부단장으로 일본기관 파괴를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1922년 상하이에서 다나카 기이치 암살을 기도했으나 실패, 탈출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금하였다.타. 이인 [1896.9.20~1979.4.5]변호사·정치가. 광복 후 검찰총장, 초대 법무부장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유엔인권옹호한국연맹 이사를 지냈고, 5·16 후 야당원로로 야당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전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했다.파. 이장희 [1900.1.1~1929.11.3]섬세한 감각과 심미적인 이미지를 작품에 표출시킨 시인. 주요작품으로 《봄은 고양이로다》, 《하일소경》 등이 있다.하. 현진건 [1900.8.9~1943.4.25]사실주의를 개척하고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인 소설가.《빈처》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백조》, 《타락자》, 《운수 좋은 날》, 《불》 등을 발표하였다.거. 서동진 [1900~1970]화가·정치인.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동인작품전을 주관하는 한편, 그림에 뜻을 둔 학도들의 모임인 영과회, 향토회 등을 결성·주도하여 수채화 보급과 지방미술의 발전에 공헌했다. 작품에서보다 미술운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후진양성에 진력한 점에서 평가받는다.너. 박태준 [1900~1986.10.20]작곡가. 대표작으로 《오빠 생각》,《동무생각:사우(思友)》 등을 작곡하였다. 서울여자음대, 연세대 음대교수로 역임하였다. 예술원상, 문화훈장. 주요작품으로 《꿈의 예찬》, 《내 살림》 등이 있다.머. 김세용 [1904~?]사회주의운동가. 모스크바공산대학을 졸업하고 1944년 항일비밀결사 건국동맹에 참여하였다. 광복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재정부장, 조선인민당 국장·정치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남조선노동당 결성에도 참여하였다.버. 이상백 [1904~1966]사학자·사회학자·체육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사회학회장를 역임했고, 한국사회학의 개척자로 활약, 조선왕조사 연구에 업적을 남겼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고, 일본 체육발전에도 공헌했다.서. 이규환 [1904.2.28~1982]영화감독. 초창기 영화감독으로 《임자 없는 나룻배》, 《무지개》, 《새출발》 등 비교적 수준높은 영화를 감독하였으며 광복 후 최초로 고전물인 《춘향전》을 감독하여 주목을 받았다. 서울특별시문화상을 수상하였고 국립극장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어. 이응창 [1906~1973]시인이자 아동문학가. 원화여고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고 등단 이후에 창작활동보다는 아동문학의 보급과 아동문화운동에 주력하였다. 주요작품으로 《실버들에 배를 매니》 등이 있다. 경상북도 문학상을 수상하였다.저. 이효상 [1906.1.4~1989.6.18]교육자·정치가·시인. 6·7,9,10대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제의원연맹(IPU)·APU 한국위원회 위원장, 공화당총재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경북대학교 학장, 영남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나의 강산아》,《교육의 근본문제》,《사랑》등 이 있다.처. 서진달 [1908~1947]서양화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강하게 대비시킴으로써 화면을 역동감 있게 처리한 것이 특징이며, 세잔에 심취했던 그는 인물화뿐만 아니라 대담한 구도와 활달한 붓질이 두드러진 풍경, 정물에서도 세잔의 조형요소를 도입했다.커. 이인성 [1912.8.28~1950.11.4]서양화가.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고 1938년 개인전, 1940년 김인승·심형구와 함께 3인전을 가졌으며, 개인 아틀리에를 열어 후배를 양성하는이다.
노인자살예방대책0. 대한민국의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65세이상 고령인구 구성비 : 10.3%(’08)→14.3%(’18)→20.8%(’26)가. ‘자살’ 사망원인 순위 변화0) 1998년 사망원인 7위, 사망률 18.4%1) 2003년 사망원인 5위, 사망률 22.6%2) 2008년 사망원인 4위, 사망률 26.0%나. 노인자살 사망률사망률(십만명당)1993199820032008노인 자살 사망률65-69세17.833.356.754.570-74세18.836.158.866.875-79세22.847.492.780.980세 이상23.650.8114.2112.9전체 자살 사망률9.418.422.626.0다. 노인자살의 심각성0) 200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인구군보다 4배정도 높음.가) 매년 약 10%씩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1)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노인 자살률 자료)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일본의 노인 자살률에 비해 75세 미만은 약 2배이상, 75세 이상은 약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노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2) OECD 연령별 자살률(2005년)라. 노인자살의 특징0) 계획적인 경우가 많음) 노인 자살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보다 오랜 기간 겪은 삶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선택으로,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가) 오랜 시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후 자살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입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함.1) 노인 자살 에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 노인 자살 문제를 얼마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2) 좀 더 빨리 자살 위험 노인을 발견, 개입하여 자살 감행을 막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마. 노인자살의 심각성0) 65세 이상 노인 등의 정신건강과 더불어 가족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가 있음다.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개입을 위해서 노인과 접촉기회가 많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라.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전통적 노인 지지체계를 대체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노후가 준비된 노인은 현재 28.3%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러한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기는 어려움.마. 자살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방임 및 학대도 증가 추세임.※ 독거노인 : ’10년 102만명(전체 노인의 19.1%), 매년 5만명씩 증가 예상※ 노인학대 상담건수 추이 : ’05: 13,836건 → ’06: 19,092건(42.6%) → ’07: 27,492건(44.3%)→35,467건(29.0%)→46,855건(32.1%)2.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의 추진 경과. 2004년 자살예방 5개년 계획0) 복지부에서 자살률 감소 목표를 인구 10만당 26.1(‘05)→ 21.8(’10)로 설정하고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 및 세부추진계획(2005)을 수립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음.1) 9개의 기본방향 중 노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포함하였고 노인자살 원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가. 그동안의 자살예방대책 평가0) 정책범위를 개인중심의 정신보건사업으로 한정하여 사회?경제적,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음.) 자살 원인은 정신질환 이외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함.가)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적인 거버넌스, 법?제도 등의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의 기반마련이 필요함.1)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합의 및 사회적 공론화에 한계)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정책수혜자들의 결집이 어렵고 사회적 문제로서의 공론화되지 못함.가) 자살의 특성상 사망자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노인생명돌봄사업”으로 도 노인종합상담센터를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로 지정하고, 관할 시·군에도 노인복지관 등을 노인자살예방센터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임.라) 노인자살 예방사업 현황(최근 5년간, 복지부)(0) ‘08년 이전() 2005년부터 복지부내 자살예방사업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국립서울병원 정책연구)(나) “노인자살 예측모형개발 및 예방대책”연구(‘06)(1) ‘08년 노인자살 예방사업 실적() 생명존중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정책과) :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1건(가) 정책연구용역 사업(노인정책과) :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1건(나) 민간단체 지원 사업(노인정책과) : 노인자살 예방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1건(상담원 기본교육)(2) ‘09년 노인 자살예방 사업 실적()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및 지원 : 대한노인회, 한국자살예방협와 협력하여 상담인력 등에 대한 자살예방상담 교육 실시(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 : 노인자살 예방교육을 위한 상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 1건(상담원 기본?전문교육, 자살예방세미나 개최)(3) ‘10년 노인자살예방 사업 실적() 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실효성 검증 연구(5~11월) : 노인자살 특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노인자살 특성에 부합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살예방활동에 적용1) 개선방향마) 자살예방교육, 상담가 양성 등 직접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예산은 더 확충되어야 함 : 노인자살예방을 담당하는 복지부내 부서로 복지차원의 접근은 노인정책과, 정신건강차원의 접근은 정신건강정책과가 있으나 관련예산은 위에서 보듯이 ’10년도에는 자살예방연구용역(대한노인회 수행) 50백만원이 전부임바) 노인 자살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연구 활성화사) 노한 인프라 확대3) 노인인력개발원 기능 강화 및 민간분야 일자리전문기관 확충함4) 소득, 건강, 주거 및 사회적 교류 수준을 조사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함.4. 노인자살 예방대책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일 전략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자살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Conwell(2004)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방의 대상에 따라 보편적인 예방(Universal prevention), 선택적인예방(Selective prevention), 집중적인 예방(Indicated prevention)의 3가지로 분류하고 설명한다.. 보편적인 예방0) 보편적인 자살 예방 전략은 연령이나 성별, 자살위험도와 상관이 없이 전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1)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노인들의 자살사고나 우울감을 잘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이러한 증상들이 병적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노화현상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2) 따라서 우울증이나 자살에 관련된 증상이나 편견 해소 등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예방 전략의 하나이다. 또한 노화나 노인 들에 대한 그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문화적인 편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일반인교육도 중요한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3)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 주거환경개선 등 모든 성공적인 복지 정책과 수행은 자살예방효과가 있다.가. 선택적인 예방0) 선택적인 예방은 현재 긴박한 자살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 취약성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전략이다.1)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지지적인 상호관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이 선택적인 예방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2) 노인들에게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굳이 입원을 하지 check 서비스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U안심콜 등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5.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과제. 노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0) 자살이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해결 가능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가 낮아, 사회적 공동대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노인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 및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생명경시 풍조를 지양하는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1) 자살예방을 위한 포스터 및 스티커, 리플렛 등 홍보물을 활용하여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2) 국민 뿐 아니라 노인세대 자신들이 국민의 11%이상 차지하는 노인세대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생에 대한 충만감과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존엄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well dying)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가. 자살예방 교육 활성화0) 일반인 대상 교육 : 자살이 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노인자살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곤란, 신체적 질병 우울증, 삶의 의미상실과 정체성혼란, 아노미적 상황에서 일어남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대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1) 생명의 보초병/지킴이 gate-keeper 교육) 국내 제반 여건에 맞는 gatekeeper program을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개발.가) 자살의 위험신호 감지, 적합한 중재, 의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나) 특별히, 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중재 방법이 있어야 하며, 지역 사회에 따라 지역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나. 자살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접근성 차단2)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살에 사용되.
환경정책법Contents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전문개정 1999.12.31]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5.31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 제20조의3 (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31][제20조의2에서 이동 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5.31 [본조신설 1999.12.31] 제21조의3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의4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의5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9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 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 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으로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부칙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제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장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 라 한다)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씨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개정 2006.5.30 )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31, 2006.5.30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 내지 19 생략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협의재협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관한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이행계획서의 수리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환경영행평가서가 제출되어 내용에 관한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통보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조치구분부칙(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914호,19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018호,199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69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
㉥PUNT의 보랑벽화: 외국에서 수목을 옮겨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사자의 정원①시누헤 이야기, 레크미라의 무덤 벽화, 무덤 앞에 소정원 설치, 내세의 이상향 추구②마스타바, 피라밋 장세신전:미이라가 소생할 때까지의 시체 보관소03 서부아시아(메소포타미아지역)조경개관① 개방적 지형, 기후차가 극심하고 강우량이 적음②최초의도시(우르,니프로,호르샤바드,니네베,바빌론 등) 도시국가 생성③다신교, 지방마다 지방신④직구라트:지표물(landmark), 인공산, 좌우대칭의 형태, 신전 또는 천체관측소, 신들의 거처 예) 바벨탑, 수메리안 사원⑤건축구조는 낮고 수평적, 지붕은 평탄하여 옥상정원을 활용하였다. 아치와 볼트가 발달하여 일명 공중정원이 가능하였다.수렵원(Hunting garden)① 천연적인 산림(Quitsu), 수렵원 정원(Kiru), 전시에 수목이 약탈 대상②길가메시 서사시 : 사냥터 경관을 전하는 최고의 문헌③ 호수와 언덕 조성하여 소나무, 사이프러스를 규칙적으로 식재하여 공원(park)의 시초로 보여진다.공중정원(Hanging garden)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 최초의 옥상정원Tel-Amran-ibn-Ali으로 추정③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 Amiytis를 위해 조성④ 테라스마다 수목을 식재하며, 유프라테스강에서 관수하였다.파라다이스 가든(Paradise garden)① '카나드‘라는 엄격한 상수체계 발달② 방형의 공간에 수로가 교차하는 사분원을 형성③ 여러 종류의 과수 재배, 페르시아의 양탄자의 반영04 그리스 조경개관① 기후 : 여름은 고온건조, 겨울은 온난다습의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옥외 생활을 즐김② 특징 : 화려한 개인 주택정원보다 공공조경이 발달③ 조경은 페르시아의 수렵원, 이집트의 농업기술의 영향을 받음주택정원(궁중정원, 귀족 주택정원, 아도니스원)① 귀족, 영주의 주택 : 메가론 타입으로 단순하며 중정을 중심으로 방배치-메가론:왕의 거실격으로 중정으로 형성되어가는 원형, 아트리움의 전신② Priene의 주택중정 : 주량식 중정 - 대정원형성)● 우상숭배를 금하여 동물의 상을 만들지 못해, 중성적 내지 무성적인 문양 발달(아라베스크 문양)②조경상의 특징㉠진흙이나 벽돌로 높은 울담을 두름:사막의 먼지, 모래, 바람을 피하고 외적 방비, 프라이버시 확보㉡모든 정원의 핵심은 물● Canad:명거, 암거의 수로로 정원의 연못, 분수에 물을 공급● 카나드의 형태에 따라 정원의 완성(대부분 수로에 의해 4분원을 나누어짐)● 연못이 중심시설로 수심은 얕지만 색자갈(푸른색, 회색 조약돌)을 깔아 깊게 보임㉢건물 전방에 배치하여 중심축선을 따름● 산지정원:수압을 이용한 cascade, 분수 설치● 평지정원:수로가 교차하는 4분원의 형식③이스파한㉠대표적인 중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오아시스 정원 도시㉡Chahar-Bagh:수로와 화단, 사이프러스와 플라타너스가 식재:도로공원의 원형㉢왕의광장(Maidan,380x140m):현재 남아있는 이스파한의 거대한 옥외공간㉣40주궁:왕의 광장과 Chahar-Bagh사이의 궁전구역, 감귤만 식재㉤황제도로:이스파한과 시라즈와 연결하는 도로스페인①개관㉠개종을 강요하지 않음:기독교와 이슬람의 양식이 절충되어 나타남㉡파티오(Patio) 중심의 내향적 공간을 추구:중정(internal court)②조경㉠세빌랴의 알카자르(Alcazar)㉡코르도바의 大모스크:오렌지중정(전체면적의 1/3차지)㉢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홍궁(붉은벽돌) 이라고도 함● 이슬함의 마지막 보루, 세련의 극치, 수학적 비례, 인간적 규모, 다양한 색채, 소량의 물을 시적으로 사용했다는 평을 받음ⓐ알베르카(alberca)중정(도금양, 천인화의 중정)-입구의 중정이자 주정으로 공적기능-종교적 욕지인 연못으로 투영미가 뛰어남-연못 양쪽에 도금양(천인화) 열식ⓑ사자의 중정:가장 화려한 정원-주랑식 중정-사자상 분수(유일한 생물의 상)와 네 개의 수로가 연결-물의 존귀성이 드러남ⓒ다라하 중정(린다라야 중정):여성적인 분위기의 정원-회양목으로 연취식재, 화단 사이는 맨흙의 원로-중심에 분수ⓓ레하의 중정(사이프러스 중정)-a Farnese)-설계:비뇰라-2단의 테라스-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지 않고 주변 경관과 일치 유도17세기 이탈리아 빌라①매너리즘과 바로크 양식의 대두㉠매너리즘: 16세기 중반 고전주의에서 바로크 양식을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식으로 주지주의적이고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며 타성적인 스타일㉡바로크양식:1600~1750년의 예술 양식으로서 고전주의의 명쾌한 균제미로부터 벗어나 화려하고 세부 기교에 치중하며 물을 즐겨 사용, 미켈란젤로에 의해 시작②17세기 빌라㉠감베라이아장(1610)-매너리즘의 대표작으로 단순한 처리로 계획-토피아리와 잔디의 과다사용㉡알도브란디니장(1598~1603)-물극장이 중심시설-건물이 중간 노단에 위치㉢이졸라 벨라(1630~1670)-바로크 정원의 대표 작품-큰 섬위에 만든 정원으로 섬 전체가 바빌론의 공중정원 같다.-10층의 테라스, 최고노단에 바로크적 특징이 강한 물극장 배치, 과다한 장식과 꽃의 대량 사용㉣란셀로티장㉤가르조니장(1652)-바로크 양식의 최고봉이며 건물과 정원이 분리되고 두 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테라스바로크 정원의 특징①정원의 크기와 식물을 강조하여 대량의 식물을 사용②구조적 상세의 다양성 :정원동굴(grotto), 비밀분천, 경악분천, 물극장, 물풍금 등이 다양하게 사용③조각물을 기념적인 군집으로 삼아 물로 둘러쌈④다양한 색채를 대량으로 사용각국에의 영향(이탈리아의 영향으로 16세기에 시작)①프랑스㉠이탈리아 양식으로 개조하거나 새로 만든 성관 정원㉡16세기 초: 블로와성, 샹보로,, 몽텐블로㉢16세기 말: 아네성, 샤를르발, 튈러리㉣17세기 초: 뤽상부르크, 베르사유, 리셜리외궁②독일(16세기)㉠푸르텐 바하: 학교원㉡새로운 식물의 재배, 식물학에 대한 연구, 16세기부터 등장한 식물원 건립③네덜란드㉠정치적요인 때문에 이탈리아의 영향은 받았지만 지형상 테라스의 전개가 불가능. 따라서, 분수와 캐스캐이드가 사용되지 않음.㉡운하식 정원: 수로를 구성해 배수, 커뮤니케이션, 택지경계의 목적으로 이용㉢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변화 l)● 네덜란드의 영향● 토피아리 집합 정원● 보울링그린, 채소원, 포장된 산책로 등 르네상스 정원의 특징④햄프턴 코오트: 여러 나라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정원영국 정형식 정원의 특징①테라스 설치 : 정방형의 형태의 석재 난간으로 둘러싸 화분, 조상으로 장식②주 도로인 곧은 길(forthright)● 주택으로부터 곧게 뻗은 도로로 4사람 정도가 걸을 수 있는 집● 대개는 자갈을 깔거나 잔디로 포장하였고 후기에는 프랑스의 영향으로 타일이나 판석을 포장③축산(mound)● 중세에는 방어와 감시탑의 기능으로 채용● 주변이나 정상에 원정, 연회당을 설치④보울링 그린: 실외경기장 예)레벤스홀⑤매듭화단(Knot, 노트): 낮게 깍은 회양목, 로즈마리, 데이지, 라벤더 등으로 화단 가장자리에 장식 예) 햄프턴 코트⑥약초원⑦정원 구조물: 석재 난간, 해시계, 철제 장식물, 분수, 문주, 미원11 18세기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프랑스, 독일, 자연풍경식 포함)개관①사회 :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발달②철학: 계몽사상(근대 휴머니즘, 합리주의)③표현: 고전주의의 계속, 중국의 영향, 고전주의에 대항하는 영국의 자연주의 운동④낭만주의적 풍경식 정원 탄생에 영향을 준 요인● 지형적인 영향● 계몽주의 사상, 회화에서 대두된 풍경화, 문학의 낭만주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성장● 영국의 자연조건이 이탈리아, 프랑스와의 차이점을 인식● 영국 국민들의 심리적 욕구(순수한 영국식 정원의 창조에 대한 욕구)⑤18세기 영국의 정원● 정원에 앉아서 감상하거나 대화보다는 잔디를 밟으며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곳● 미적측면과 경제적측면이 동시에 중시된 정원● 목가적풍경: 무성한 숲과 넓은 목초지, 목초지에 소수의 교목과 풀을 뜯는 양떼들의 풍경영국 풍경식 정원가①조지 런던, 헨리와이즈 : 최초의 상업 조경가②스테판 스위쳐 : 조지런던과 와이즈의 제자, 최초의 풍경식 조경가③브릿지맨● 스토우원에 하하 기법 최초로 도입● 작품: 치즈윅하우스, 루스 햄, 스투어 헤드를 설계● Ha-Ha Wall: 담을 9세기 미국의 공공정원①개관㉠남북저쟁 후 도시 거주자들이 지방에 별장을 지으면서 건축과 함께 조경도 발달㉡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이민으로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뉴욕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에 다라 중앙부에 344ha에 이르는 공원을 축조하는 시조례를 제정㉢1845년 뉴욕에 옴스테드가 회화적 수법으로 공원 축조②풍경식 조경가㉠앙드레 파르망티에● 미국에 최초로 풍경식 정원을 설계● 미국 정형식 정원에 대한 반발로 회화적양식 찬양㉡다우닝(Andrew Jackson Douning)● 브라운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미국문화와 부지에 맞게 풍경식 정원설계● 허드슨 강변을 따라 옥외 지역 개발, 공공 조경의 필요성 주장● 다우닝은 비큰히드 공원의 옹호자로 미국 공공공원의 부족과 필요성을 잡지에 기고● 보우를 데려와 central park 계획에 참가하는데 기여함③미국의 공공공원의 발달경로㉠1851년 뉴욕시의 공원법 통과㉡1858년 central park 조성④공공공원이 세워지게 된 기본적 배경㉠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의 고조㉡각 국민의 도덕에 대한 관심㉢낭만주의적, 미적관심의 발달㉣경제적 성장⑤옴스테드와 센트럴 파크㉠현대조경의 아버지㉡Landscape architect 명칭을 최초로 사용㉢보우와 오스테드의 센트럴파크 설계안 그린스워드● 설계도와 설계 개요 보고서 제출● 대규모 공원지역의 정당화 시킨 뉴욕 인구의 증가, 공원 주변 건물의 고층화, 노동자의 공원이용률 증대를 예측● 입체적 동선체계, 차음, 차폐를 위한 외주부 식재,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view 및 vista 조성, 드라이브 코스, 전형적인 몰과 대로, 마차 드라이브 코스, 산책로, 넓은 잔디밭, 동적 놀이를 위한 경기장, 보트와 스케이팅을 위한 넓은 호수, 교육을 위한 화단과 수목원㉣의의●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가 됨● 국립공원 운동영향으로 요세미티국립공원(1890) 건설㉤보우와 옴스테드의 3대공원● 센트럴파크● 프로스펙트파크● 프랭클린⑥옴스테드의 리버사이드단지(River side estate)계획(1869)● 186이태백
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제1장 총칙제1조 (목적)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제14조의5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4. 환경의 질의 변화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의2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①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③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 및 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의3 (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8조 (환경영향평가) ①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제29조 (분쟁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0조 (피해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에서 추천한 자제6조의5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계획에서 이미 그 검토항목(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항목을 말한다)에 대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