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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2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사태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2012.01.17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1. 배경Ⅰ.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케이블TV에서 KBS 2TV의 재송신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블랙 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는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2008년,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재송신료 협상을 가입자당 280원으로 타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케이블 TV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2009년 1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9월 1심 판결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으며,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TV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났다. 그 후, 2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재송신 대가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을 계속 시도했으나, 양 측 사이의 이견의 폭이 커 파행이 지속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IPTV와 같이 재송신 요금으로 가입자당 280원 정도를 요구하였지만, 케이블 방송사는 가입자당 100원으로 맞서왔다.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되었지만, 지상파 측에서 요구하는 가입자당 280원과, 케이블 방송사 측에서 요구하는 100원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972억 원에 달해, 양측은 쉽사리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결국 11월 14일,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11월 24일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 하겠다는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11년 11월 28일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의무 전송 채널인 KBS 1TV와 EBS 를 제외한 KBS 2TV, MBC, SBS의 방송 송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사태는 8일이 지난 2011년 12월 5일 오후 6시에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면서 정상화되었다. 2012년 1월 16일에 또 다시 협상 파행으로 인하여 케이블 TV 방송사에서는 KBS 2TV의 재송신을 모두 중단하였다. 케이블 TV 방송사는 KBS 2TV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송신료를 요구하여 공영방송 유료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당 채널을 우선적으로 송출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태로 인해 KBS 2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 가구는 약 1200만 가구에 이른다.▲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 2006년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 사용료 협상 개시 ▲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 2009년 9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 11월 지상파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 2010년 1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 10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 2011년 4월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송출 중단(19일 협상 타결 및 방송재개) - 4월27일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 6월13일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 7월 법원, 지상파-케이블 민사본안 2심 기각(지상파 대법원 상고). 지상파, CJ헬로비전에 간접강제 신청 -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 11월14일 케이블 협상 결렬시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선언 - 11월23일 방통위 지상파-케이블 대가산정 협의체 협상 결렬 - 11월24일 케이블-지상파 협상 속개2. 진행경과Ⅰ.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11월28일 케이블-지상파 최종 협상 최종 결렬. 14시부터 지상파 디지털 HD방송(770만 가구) 송출 중단 - 11월30일 5대 MSO, SBS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 12월5일 방통위 권고. 케이블, 지상파 HD방송 재개 - 12월21일 케이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 12월 지상파, CJ헬로비전 거래은행에 이행 강제금 청구 요구 ▲ 2012년 1월5일 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의결 - 1월11일 케이블, 지상파 HD-SD 방송 16일 전면 중단 결정 - 1월16일 오후 3시 케이블, KBS2 HD-SD 전면 중단Ⅰ.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3. 영향A. 시청자 우려되던 지상파 재송신 중단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전체 가구수인 2000만 가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만 케이블 TV가입자가 공영방송 KBS 2TV의 정상적인 시청에 곤란을 겪는 초유의 방송 대란이 발생했다. 시청자들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암전상태로 바뀌자 당황해 하고 있으며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시청자들은 “양사의 이해다툼에 왜 엉뚱한 시청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면서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에 항의했다. KBS 2TV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는 케이블TV 업계의 송출 중단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은 트위터 등을 통해 케이블TV 방송중단 사태가 누구 책임인지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Ⅰ.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일단 송출 중단의 대상을 KBS 2TV로 한정하고 있어서 케이블TV 가입자도 MBC나 SBS는 문제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TV 가입자들도 TV를 케이블TV 셋톱박스 대신 VHF나 UHF 안테나에 연결하면 직접 수신 방식으로 KBS 2TV를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가구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때문에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상태다. 아파트의 경우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시청 안테나)가 있다면 직접 수신이 가능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이를 갖추지 않고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더 심각해 TV를 안테나 잭과 연결해도 상당수는 정상적인 화면으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이번 사태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상황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 동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대가 협상에서 케이블TV가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B. 방송통신위원회 전국 93개 케이블 방송사는 지난 2011년 11월28일에도 일주일간 지상파 HD방송신호를 중단했다. 당시 약 770만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HDTV 보유자들은 KBS2·MBC·SBS 등 3개 HD방송 대신 저하된 화질로만 시청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SD방송까지 중단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에 시정명령을 압박카드로 쓰는 동시에 중재 및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출범 이후 벌써 두 번째 방송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정책당국으로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0년부터 방통위는 KBS2나 MBC를 의무재송신 혹은 유료화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C. 광고주 한국광고주협회가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KBS 2 TV 재전송 중단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TV 방송사측이 KBS2 TV의 광고를 포함한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한 것과 향후 MBC SBS의 송출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오늘의 사태로 광고주는 커다란 금전적인 피해와 광고 마케팅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됐다 며 시청자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 당해 전체 관련산업이 사회적 책임에 직면하게 됐다 고 우려했다.케이블TV측은 앞으로 협상 추이를 보면서 MBC, SBS의 HD 및 SD 신호 송출도 중단할 예정이어서 케이블TV 1500만 가구의 지상파 송출 완전 중단이라는 '방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지상파 3사가 과도한 재전송료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원활한 협상과 방송 정상화가 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이 유료화되면 시청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우선 KBS2 송출을 중단하고 향후 MBC와 SBS 채널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 갈 것 이라고 예측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지상파 송출 중단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등에서 강력한 중재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상파 송출 중단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며 결국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지상파 송출 중단은 조만간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예정에 없던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KBS2 송출 중단과 관련,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이날 오후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8시 이후에도 KBS2 신호 송출을 재개하지 않았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현재는 협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송출 중단을 강행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4. 향후 전망Ⅰ.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1.17| 6페이지| 2,000원|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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