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에 대하여목차1.정의 및 역사2.인간상태에 따른 뇌파의 형태3.뇌파(EEG)기술 이용사례1.정의 및 역사뇌파 [腦波, brain wave]란 뇌의 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전류 또는 그것을 도출(導出)·증폭하여 기록한 것이다.1875년영국의 생리학자 R.케이튼이 처음으로 토끼·원숭이의 대뇌파질(大腦皮質)에서 나온 미약한 전기활동을 검류계(檢流計)로 기록하였으며, 사람의 경우는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H.베르거가 처음으로 기록하였다.베르거는 머리에 외상을 입은 환자의 두개골 결손부의 피하에 2개의 백금전극을 삽입하여 기록하였으며, 나중에 두피(頭皮)에 전극을 얹기만 하여도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심전도(心電圖)나 근전도(筋電圖)와 같이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EEG)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공적을 기려 뇌파를 ‘베르거 리듬’이라고도 한다.2.인간상태에 따른 뇌파의 형태뇌파는 뇌의 활동상태(진동하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 델타-δ파(0.2~4 Hz), 세타-θ파(4~8 Hz), 알파-α파(8~13 Hz), 베타-β파(13~30 Hz), 감마-g파(30~50 Hz)로 구분하여 부른다. 델타파는 아주 깊은 수면, 삼매경에 이르는 명상 또는 의식 불명 상태일 때 나타난다①델타-δ파(0.2~4 Hz)델타파는 아주 깊은 수면, 삼매경에 이르는 명상 또는 의식 불명 상태일 때 나타난다. 만약 깨어 있는 사람에게서 델타파가 평균범위보다 매우 많이 나타난다면 대뇌피질부위의 악성 종양 또는 마취, 혼수 상태 관련 질병일 수 있다. 만약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인데도 델타파가 두드러진다면 뇌파를 측정할 때 눈을 깜박이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②세타-θ파(4~8 Hz)세타파는 창조성이 극도로 활성화되거나 정서안정 또는 수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파로 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 더 많이 분포한다. 세타파는 기억력, 초능력, 창의력, 집중력, 불안해소 등 많은 다양한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되고는 있으나, 연구자들마다 실험 방법과 피측정자의 특성이 다르고 각 대뇌피질 부위별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 아직은 정확한 연구결과들이 부족한 실정이다.③알파-α파(8~13 Hz)알파파는 고요한 평정상태를 유지하면서 고도의 각성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며,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일수록 진폭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파동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머리의 가장 윗부분과 뒷부분에서 가장 크게 기록되고 머리의 앞부분에 가장 작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안정된 알파파가 나타나는 때는 눈을 감고 진정한 상태에 있을 때이며, 눈을 뜨고 물체를 주시하거나 정신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알파파는 억제된다.④베타-β파(13~30 Hz)베타파는 주로 머리의 앞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며, 깨어 있을 때, 말할 때와 같이 모든 의식적인 활동을 할 때 나타난다. 특히, 불안하거나 긴장한 상태, 복잡한 계산 처리할 때에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⑤감마-g파(30~50 Hz)감마파는 베타파보다 더 빠르게 진동하는 형태로 정서적으로 더욱 초조한 상태이거나 추리, 판단 등의 논리학습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되고 있다.3.뇌파(EEG)기술 이용사례정보기술(IT) 기반으로 BT가 융합되는 IBT 융합기술, 생체신호 인식기술(Biometrics)의 도전, 뇌파(Brain wave)나 뇌파기록장치(electroencephalography, EEG) 센서를 이용해 게임하기, 바이오피드백(Bio feedback) 게임하기, 환자 치료 및 장애인 지원하기, 마켓 리서치 테스터들의 광고나 캠페인에 대한 반응 감지 분석하기, 인간의 감정이나 마음을 읽어 내기, 주의 집중이나 기억 테스트하기, 생각하는 대로 기계를 작동하기, 거짓말 가려내기, 뇌파와 로봇과 연결하기 등의 가상현실 체험 사례 연구① 임상 치료용을 게임에 응용인체의 변화는 임상 치료용으로 1950년대부터 널리 이용돼 왔다. 뇌파는 주의력 결핍이나 우울증 치료 등에 활용해 왔다. 주의력 결핍 장애의 경우 자신의 뇌파 분포를 보며 집중력이 낮을 때 나오는 알파파가 많이 나오면 스스로 정신 상태를 가다듬어 베타파가 나오게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베타파는 집중력이 높을 때 많이 나오는 뇌파의 일종이다. 뇌파를 이용한 자동차 경주의 경우 알파파와 베타파의 비율을 분석해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임이다. 즉, 알파파의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정신 상태가 이완 또는 산만해진 것으로, 베타파의 비율이 높으면 집중력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②환자 치료 및 장애인 지원에 활용사실 이러한 두뇌의 활동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학교들, 예컨데,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와 Purdue 대학 등은 두뇌의 생각을 디코딩하고 이를 스크린 상의 커서로 조작하는 리서치 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툴이다. 게다가 다른 기업들도 비디오 게임이나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용의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데, 미국 San Marcos 소재 S.M.A.R.T. BrainGames 회사는 치매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중풍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게임과 EEG 모자의 EEG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물절약의 필요성과 선진국의 사례목차우리나라는 물절약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1.물절약의 필요성2.정책3.선진국의 물 절약사례우리나라는 물절약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1.물절약의 필요성지구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매우 짜서 사람들이 마시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강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로 땅속에 있는데 이 물은 지구상에 매우 적은 양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적은양의 물을 세계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소중한 자원인 것입니다.우리나라에는 무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물을 조금씩만 아껴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무척 많은 양의 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물 기근(water-scarcity), 물 부족(water-stressed), 물 풍요(relative sufficency)' 국가로 분류 발표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인 973㎜보다 많은 1,283㎜이지만, 국토의 70% 정도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가는 한편,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진해시의 경우에는 수자원을 낙동강 및 보조수원 등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강수량의 대부분이 빠른 시간내에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자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2.정책가) 절수기 지원대책기존 건물 및 업소의 70%까지 절수기기 설치 추진기 존 주 택물 다 량 사 용 업 소변기수도꼭지계숙박업목욕업병원 등470만가구1693만가구21만1,500개소38천5백개소2천7백개소3백개소1」도시지역 수세식 가구의 70% 2」전국급수 가구의 70% 3」전국 업소의 30%-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742억원을 투입하여 절수기기 보급 확대('9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 2001년에는 148억원을 투자, 223만가구에 절수기기 설치- 일정량 이상의 물 다량 사용업소 및 시설인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도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수도법 개정·공포, 2001.3.28)- 절수기기 미설치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여 설치 촉진나)중수도 지원정책'91. 12부터 물 다량 사용 대형 건물에 중수도 시설을 권장해 왔으나, 중수도 설치· 운영비(전기료등)의 과다 소요로 정책효과 미흡- 설치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및 수도요금 일부 감면⇒ 일정규모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대한 인텐시브 강화로 중수도시설 설치확대물 사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신축 건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시설의무화 기준비 고숙박 및 목욕작업건축연면적 6만㎥이상수도법 개정(2001. 3)공업용1일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 공장수도법 개정(2001. 3)백화점, 터미널,공항시설, 업무용빌딩건축연면적 6만㎡ 이상수도법 시행령개정(안)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추진구 분현 행개 선설치자금 융자지원없음시설당 30억(공공시설 50억)상수도요금 감면10~65%50~70%환경개선부담금 감면없음25% 감면- 설치자금 융자지원 : 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요강 개정(2001. 1)※ 환경관리공단 융자부(5190-2114)- 상수도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지침 시달(수도법시행령 개정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01년 중)3)빗물 설치이용시설 설치 의무빗물시설이용은 지붕이나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한 곳에 모아 생활용수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4)중수도(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의 사용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로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주로 수세식 화장실용수, 에어컨 냉각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연못, 분수 등), 소방용수 등 잡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잡용수라고도 합니다. 중수도는 수돗물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돗물 공급량 감소로 댐 건설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갈수기에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한국은 1991년 수도법에서 중수도 제도를 신설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전국의 중수도 시설현황은 2004년 기준 156개소이며 일일 처리능력은 1,648천㎥로서 현행 수도법에서는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의 숙박시설과 목욕시설, 하루 폐수 배출량이 1,500㎥이상인 공장 등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3.선진국의 물 절약사례예루살렘(이스라엘)절약형 설비의 설치, 누수의 점검 및 보수, 공원의 관개효율개선 등을 통한 1인당 물사용량을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14%감소시킴.멕시코시티(멕시코)35만개의 화장실 변기를 1회 6리터 사용 모델로 교체함으로써 25만명의 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절약했음. 물값인상, 교육, 설비개선, 효율기준 설정 등을 통해 1996년까지 1인당 물사용량의 6분의 1을 줄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상하수도 공학 및 연습 종단면도``1 2 10 3 4 맨홀 설치 및 파이프 종단면도 관 경 (m)=0.071 구 배 =0.00516 고 저 차 (m)=0.52 관 경 (m)=0.071 구 배 =0.00516 고 저 차 (m)=1.032 관 경 (m)=0.122 구 배 =0.00516 고 저 차 (m)=1.0325 12 6 7 관 경 (m)=0.122 구 배 =0.00757 고 저 차 (m)=1.52 관 경 (m)=0.071 구 배 =0.00516 고 저 차 (m)=0.528 9 15 10 10 에서 일부는 9 로 일부는 11 로 갈거라 예상했습니다 . 관 경 (m)=0.069 구 배 =0.00587 고 저 차 (m)=0.59 관 경 (m)=0.17 구 배 =0.00757 고 저 차 (m)=1.1710 11 17 12 13 관 경 (m)=0.17 구 배 =0.00757 고 저 차 (m)=1.17 관 경 (m)=0.19 구 배 =0.00587 고 저 차 (m)=1.17 관 경 (m)=0.69 구 배 =0.00587 고 저 차 (m)=0.5914 15 16 15 에서 일부는 17 로 일부는 11 로 갈거라 예상했습니다 . 관 경 (m)=0.054 구 배 =0.01551 고 저 차 (m)=1.55 관 경 (m)=0.093 구 배 =0.01152 고 저 차 (m)=2.30316 17 18 19 관 경 (m)=0.093 구 배 =0.01152 고 저 차 (m)=2.303 관 경 (m)=0.053 구 배 =0.01151 고 저 차 (m)=3.1 관 경 (m)=0.053 구 배 =0.02275 고 저 차 (m)=2.275{nameOfApplication=Show}
환경시스템 종합설계 레포트(방류수질기준과 관련된 (하수, 오수, 분뇨, 축산폐수) 폐수에 대한 관련 법률을 조사하고 이들의 방류수질기준과 관련법률각 항목에 대한 외국사례도 3가지 이상씩)문제방류수질기준과 관련된 (하수, 오수, 분뇨, 축산폐수) 폐수에 대한 관련 법률을 조사하고 이들의 방류수질기준과 관련법률 항을 제시하시오.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외국사례도 3가지 이상씩 조사 제시하시오.법령에 의한 방류수질의 기준!!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하수[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mg/L)화학적산소요구량(COD)(mg/L)부유 물질(SS)(mg/L)총 질소(T-N)(mg/L)총 인(T-P)(mg/L)총대장균군수(개/mL)생태독성(TU)1일 하수처리용량50㎥ 이상10 이하40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3,000 이하11일 하수처리용량50㎥ 미만10 이하40 이하10 이하40 이하4 이하비 고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 겨울철(12월 1일~3월 31일까지)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5. 겨울철(12월 1일~3월 31일)의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8.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지역항목1일 처리용량 100㎥ 미만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1일 처리용량 200㎥ 이상특정지역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20 이하20 이하20 이하부유물질(㎎/L)20 이하20 이하20 이하기타지역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80 이하60 이하40 이하부유물질(㎎/L)80 이하60 이하40 이하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5.폐수항목별 배출허용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화학적산소요구량 ․ 부유물질량대상규모1일 폐수배출량 2,000 m³1일 폐수배출량 2,000m³ 미만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화학적산소요구량(mg/l)부유물질량(mg/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화학적산소요구량(mg/l)부유물질량(mg/l)청정지역30이하40이하30이하40이하50이하40이하가 지 역60이하70이하60이하80이하90이하80이하나 지 역80이하90이하80이하120이하130이하120이하특례지역30이하40이하30이하30이하40이하30이하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 24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고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 법」제 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 한 다.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나. 페놀류 등 오염물질 : 이하 생략*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구분 : 수역이용 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차등적용하기 위하여 전국을 “청정, 가, 나, 특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 제 2007-107호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서 전국의 지역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동 고시는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제 되어있음[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구분적용기간 및 수질기준2007. 12. 31.까지2008. 1. 1.부터2010. 12. 31.까지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2013. 1. 1. 이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L)30(30) 이하20(30) 06, Sept. 20, 1984, unless otherwise noted.※ 자료 :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4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Parts 133 .102-- Secondary Treatment Regulation (2003년 등록자료)○ 40 CFR §133.105(e) Equivalent-to-Secondary Treatment Regulation에 의하면, BOD5기준을 대신하여 CBOD기준에 대한 제한과 실험절차를 지방자치별로 허용할 수 있음- 적절한 운영과 유지를 충족시키는 BOD5기준이 결정되고, CBOD기준이 BOD5기준(between 30 and 45㎎/ℓ)보다 5㎎/ℓ낮게 (between 25 and 40㎎/ℓ) 설정시는 광범위한 BOD5/CBOD 비교는 필요치 않음- EPA 승인을 얻은 CBOD 실험절차(40 CFR Parts 136)에 따르고, 45㎎/ℓ(BOD5)이상의 Equivalent-to-Secondary Treatment에 대해서는 BOD5/CBOD기준을 ASR절차를 통해 수립할 수 있음○ 40 CFR의 Alternative State Requirements(ASRs) 규정에 의하면, 각 주는 기후, 지형, 용법, 유지기준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다른 제한기준을 둘 수 있으며, EPA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미국은 각 주마다 EPA의 지침에 따라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부하량이 할당되며 같은 주라도 위치, 처리기술에 따라 배출기준이 상이함< State-Specific ASRs >LocationAlternate TSS Limit (mg/l)(30-day average)Alabama90Alaska70Arizona90Arkansas90California95ColoradoAerated ponds75All others105ConnecticutNoneDelawareNoneDistrict of ColumbiaNoneFloridaNoneGeorgia9R. I.(editor), "Phosphorus and Nitrogen Removal from Municipal Wastewater", Lewis Publishers, 1991일 본하수도법시행령( 2006년 11월 10일 정령 제354호 )로 하수처리 방수수질기준이 강화되어 고시되었다.1 수소이온농도 - 수소 지수5·8이상 8·6 이하2 대장균군수 - 일입방 센티미터에 대해 3천개 이하3 부유물질량 - 1리터에 대해 40밀리그램 이하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질소 함유량 및 인함유량 - 제5조의 6 제2항에 규정할 계획 방류 수질에 적합한 수치계획 방류 수질(mg/L)방법BOD5질소인10 이하10 이하0·5 이하혐기무산소호기법(유기물 및 응집제를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0·5초과1 이하혐기무산소호기법(유기물 및 응집제를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 또는 순환식 질산화탈질법(유기물 및 응집제를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1초과3 이하혐기무산소호기법(유기물을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 또는 순환식 질산화탈질법(유기물 및 응집제를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혐기무산소호기법(유기물을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 또는 순환식 질산화탈질법(유기물을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10초과20이하1 이하혐기무산소호기법(응집제를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 또는 순환식 질산화탈질법(응집제를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1초과3 이하혐기무산소호기법으로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 또는 순환식 질산화탈질법(응집제를 첨가해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혐기무산소호기법으로 급속 여과법을 병용 하는 방법 또는 순환식 질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