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리주의공리주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여 이것을 입법의 근본원리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한다. 개개인 모두가 자신만의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되는 일은 하지말라는 허용할 수 있는 이기주의의 한계를 규정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한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를 전제로 하여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의존한다고 한다. 나의 이익 또는 손해에 기초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그렇다면 좋은 결과는 무엇인가? 다수의 결과주의자들은 이것을 쾌락, 행복, 복지의 증대라고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무엇이 행복한 상태인지(무엇이 그것을 증감시키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은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에 따라 쾌락주의와 비쾌락주의로 나눌 수 있다. 쾌락주의는 개인이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심적 상태가 기준이 된다. 반면 비쾌락주의는 모든 종류의 욕구충족이 선하다고 보지 않는 행복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를 가진다. 공리주의는 행복은 자기 자신의 행복조차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 결정될 수 없다는 비쾌락주의 입장이다. 나의 행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세뇌당한 노예들) 행복의 증가는 좋은 결과이고 행복의 감소는 나쁜 결과라고 할 때 누구의 행복이라는 관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모든 이해 당사자(인간, 인류)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한다. 더 나아간다면 미래 세계의 이익과 손해까지 고려하여 오늘 날 환경윤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도 있겠다.· 공리주의의 한계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극대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한계에 대해 탐구해보자.첫째, 행복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 공리주의는 양화 가능한 가치만을 다룬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선(쾌락, 행복, 복지 등)에 대한 산술적 총합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복의 증가와 감소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의 쾌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어떤 사람의 행복은 증가하고 어떤 사람의 행복은 감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있겠지만 증가나 감소의 양은 측정될 수 없다.
1. 서론법치주의라 함은 대체로 ‘인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과 권리의 보장에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초는 권력분립에 있는데 권력을 여러개로 나누어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 보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내용은 권력분립의 연장선 위에서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2. 법치주의의 바탕법치주의는 독일의 법치국가론과 영국의 법의 지배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다.영국에서 법의 지배는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에 출발하여 보통법원의 우위로 발전하고 이것이 결국 의회주권주의로 성장하였다.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어왔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법이란 이성에 기초한 법,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조로 하는 법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 대상은 통치자 내지 권력담당자로서 이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회가 제정한 법은 모든 것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이 법인가하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에 있다는 것이다.독일법상의 법치국가의 이념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에서는 법의 지배와 다를 바 없으나 국가의 모든 작용은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의 우위의 원칙 및 국가 권력의 제한 내지 통제원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법치국가는 자유로운 전체질서의 설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권리에 종속시킨다. 법치국가의 내용으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 국가권력의 분립, 모든 국가권력의 사법화 등이 있다.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사법작용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한다는 것이다.3. 법치주의의 발전① 형식적 법치주의종래의 법치주의는 주로 독일의 법치국가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에 의한 통치만을 문제로 삼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는 항상 정당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어떠하든 의회가 정한 법에 의하여만 권력이 행사되면 무방한 것이었다.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 독재를 초래하게 되어 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② 실질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함께 법률의 내용도 문제로 삼는 입장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의 존립근거내지 통치원리로 삼는다. 즉 국민을 위한 법률에 의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그 통치원리로 삼고 있는 국가를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한다.4.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우리 헌법은 성문헌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에 의해 조직되고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권력분립제를 취함으로서 법치주의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고 행정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 국가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단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계엄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법치주의가 제한된다.1) 성문헌법주의: 개정곤란성,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력발동의 근거가 됨2) 기본권보장의 선언- 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
법의 이념1. 서론법의 목적이란 전체적인 법규범이 가지는 존재원리를 말하며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내지 이념을 말한다. 즉 법의 목적은 법에 의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공동생활의 실천목표이며, 이념적 가치가 된다. 이러한 법의 목적은 법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법의 목적 내지 이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왔으나,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라드브루흐의 ‘법이념 3요소설’로 정의, 법적안정성, 합목적성의 3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이들 3요소는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합목적성과 법적 안전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2. 정의법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시대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되어왔다. 그 중에서 초기의 것으로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플라톤의 개념정의 인데 그는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 하여, 덕을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네 부분으로 나누고,철인 통치자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본분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있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의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인 일반적 정의과 평등이라는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다. 평등은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별되는데 평균적정의는 병렬 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사법상의 정의이고, 배분적 정의는 상하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공법상의 정의라고 보았다. 특히 배분적 정의가 정의의 근원적 형태이며 평등실현의 바람직한 모습은 배분적 정의라고 한다.법은 정의와 합치될 때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와 법의 밀접성을 생각할 때 결국 국가는 법적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정의는 법의 중요한 이념이며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정의는 최종적 가치로서의 위치에 자리하며 법의 최종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하겠다.3. 합목적성합목적성이란 법의 그 자신의 목적인 정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한 것인가를 말한다. 정의가 법의 내용을 일반화한 추상적인 데 반하여, 합목적성은 법을 개별화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하고 타당한가를 결정하는 가치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추론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된다. 그러므로 정의의 내용은 합목적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합목적성은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시대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예컨대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평균적 정의가 강조되는 반면, 단체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이 사익에 우선하는 배분적 정의를 강조하게 된다. 또한 문화 혹은 작품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문화주의적 세계관은 개인과 국가는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범위안에서 부차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절충한 세계관에 인격주의적 세계관이 있다 인격주의적 세계관에서의 합목적성은 개인주의와 단체주의의 대립 모순되는 가치관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합목적성은 이와 같이 입장이 모순되는 가치관의 조절, 즉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합목적성이 정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4. 법적안정성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법의 안정성이란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현실적으로 법공동체에 의해서 준수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인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이 이러한 안전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법은 명확하여야 한다.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법은 국민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 법규정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규정되어야 하며, 모호한 문장으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없게 해서도 안된다.둘째, 법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법이 불가능한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또 현실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그 법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현실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법이라 할 수 없다.셋째, 법은 항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법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면 국민이 현재의 법 내용을 알 수 없게 되고 현행법이라고 해도 곧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므로 국민들에 의하여 존중되지 않는다.
1. 서론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라는 형식적 의미와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 법이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근원에 관한 의미등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위의 여러 의미 중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적 의미의 법원에 대해 탐구하여 보기로 한다. 법원에 따라 법을 구별하면 통상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별된다.2.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의 구별성문법은 형식적인 제정절차를 거쳐 형성되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의 장점으로는 법률의 통일적인 정비, 법적 안정성, 법률내용의 명료성등이 있어 체계가 있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률내용의 경화, 법적 유동성의 저해, 사회사정의 변천에 대한 부적응 등이 단점이다. 성문법은 간단 명료하게 제종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 진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는 명문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자들의 관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륙법계의 법들은 대부분 이에 속하며 우리나라 법도 성문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불문법은 공식적인 법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으로 비제정법이라 한다. 대부분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불문점의 장점은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것과 이성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불문법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 단점은 법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내용의 인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 같은 법을 두고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영미법계의 법들은 대체로 이에 속한다.3. 성문법성문법이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 공포한 법을 말하며 제정법 또는 실정법이라고도 한다.성문법은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류하고, 국내법을 다시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국내법을 차례대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법단계설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장 명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단계설은 법을 상위법부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리고 자치법규으로 분류한 것이다. 법단계설의 의의는 상위법은 하위법의 정당성의 근거 내지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첫째,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국민의 자유 및 권리에 관한 근본법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된다. 헌법은 주권자인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제정 내지 개정되어 다른 법규범의 존재근거가 된다. 따라서 다른 규범이 헌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둘째,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가장 일반적인 법규범이다. 국회는 포괄적 입법권을 가지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단을 받으면 법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셋째,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이다. 이를 제정할 수있는 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장관 등이고, 이들이 발령한 규범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 한다.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통상적인 명령은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명령이다. 위임명령은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이다. 명령과 대비되는 것으로 긴급명령이 있는데,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령한다. 이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령한다.넷째, 규칙은 특정한 기관이 정하는 내부적 규범이다. 따라서 당해기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의 수권없이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다섯째,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권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자치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자치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장한 자치법규를 말한다.4. 불문법불문법이란 실제상 관행으로 존재하는 성문법 이외의 법원을 뜻한다.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고정적인 성문법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많은 문제점과 결함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에도 불문법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성문법 국가에서도 불문법은 성문법의 보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불문법은 입법기관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적, 자율적으로 발생한 법이기 때문에 비제정법이라고 하며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포함된다.① 관습법관습법은 자연발생적 법규범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법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범이다. 관습법은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정해진 규범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관행이 존재하고 이것이 순차로 발전하여 법규범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습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관습법도 법인 이상,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생성된 경우 어느 것이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가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문법과 관습법은 동인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그대고 적용된다는 변경적효력설과 관습법은 성문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보충적 효력성이 있다.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성문법이 우선하여야 하고 관습법은 성문의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도덕(윤리)영역의 특징도덕영역이란 도덕판단이나 도덕논증에 대해 말할 때 그 근거로 삼는 영역을 뜻한다. 도덕적영역과 다른 영역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영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도덕영역은 공평성의 영역이다. 도덕판단 및 행위는 자기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즉, 도덕판단을 위해 사람은 개인이 속한 집단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인 공평성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공평성의 요구는 도덕판단 및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무엇을 할 지 결정할 때 그것이 공평성의 관점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일 수 있다.둘째, 도덕영역은 반드시 손해와 이익의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과 관련된다. 어떤 행위가 손해 또는 이익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이유가 된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여 도덕적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는 것이다.셋째, 도덕영역은 자유와 관련된다. 도덕판단은 행위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도덕행위자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고양이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 죽이기 전에 갖고 노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도덕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소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판단을 내린다. 이렇듯 도덕은 자유를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윤리적)상대주의도덕적(윤리적)상대주의란 도덕은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표준이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단순한 관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상대주의에 따르면 도덕문제의 최상의 유일한 법정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라는 것이다. 한 사회의 도덕원칙들은 비록 그것들이 합법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와 도덕판단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도덕적 규준의 일부가 아닌 도덕적 표준이나 원칙들을 한 개인이나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하지 않는다. 상대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 및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제 3세계의 문화 및 소수의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더 이상 다른 시대나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관습이 우리사회의 그것보다 더 열등하거나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규범과 도덕적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관용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타인, 타문화의 어떠한 행위도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 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대략학살과 같은 만행도 정당화된다. 그리고 누구도 어떠한 도덕적논쟁에서 옳은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가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며 모두 옳다고 해야한다. 상대주의자들은 A사회가 노예제를 도덕적으로 옳다하고 B사회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해도 이 두 사회의 도덕적 신념들은 상대적으로 모두 참이라고 한다. 이렇듯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어떤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도덕적(윤리적)이기주의도덕적(윤리적)이기주의란 인간의 유일한 의무행위의 궁극적인 원리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뿐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즉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나 자신의 최소한의 손해 또는 이익이라도 타인의 최우선적 손해 또는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매우 익숙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효과적으로 이를 추구할 수 있으나, 타인의 요구에는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을 함부로 추구하다보면 이익보다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사생활을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또한 타인을 '자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대방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주의자들은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각자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이웃의 행복은 이웃에게 맡겨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