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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럽국가 정부인사개혁전략의 특징과 결과
    북유럽국가 정부인사개혁전략의 특징과 결과목 차 서론 북유럽국가 정부 인사개혁의 특징 덴마크의 인사개혁 시사점 및 결론 핀란드의 인사개혁 스웨덴의 인사개혁 인적자원관리 개혁의 방향과 특징Ⅰ. 서론 - 연구목적 북유럽국가의 인적자원관리 개혁경험을 비교하여 ,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 개혁 추진의 결과를 살펴봄 . 참여정부의 인적자원관리 개혁 추진에 주는 시 사 점을 도출Ⅰ. 서론 - 연구범위와 방법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에서 1980 년대 이후 추진한 주요한 인적자원관리 개혁정책을 고찰한다 . 2. 인적자원관리 정책의 특징을 영역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섯 가지 비교범주를 설정하였다 . 3. 북유럽 국가들의 인적자원관리 개혁전략과 개혁 결과 나타난 공공부문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논의한다 . 우리나라 인적자원관리 개혁과의 연관성을 고려 분권화와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공무원의 지위 및 직업 안정성 공무원제도와 인사관리의 신축성 평가와 보상 노사관계와 파업권Ⅱ. 북유럽국가 정부 인사개혁의 특징 전통 의회중심적 정치 지도력 정치 지도자와 고위직 직업공무원간의 긴밀한 연계 강한 상호신뢰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지향성 신조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 부여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법령 규정 신공공관리론Ⅱ. 북유럽국가 정부 인사개혁의 특징 자율 - 분권적 개혁요소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요소 목표에 의한 관리 , 분권화 , 권한위임 등에 보다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 아울러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전통적인 정부 내 조합주의가 변화하였다 .1. 덴마크의 인사개혁 ※ 1980 년대와 1990 년대 개혁을 통해 모든 정부수준에 있어서 공직자의 헌신 과 몰입 이 개혁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교훈을 얻었으며 ,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평가 • 조사와 연계된 분권화된 책임성 이 이러한 헌신과 몰입을 증진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 덴마크의 인사개혁 - 비전 중앙정부 인사정책 업무의 개선과 공무원의 발전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면서 신축적 ,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확충 직무만족과 자기개발에 대한 공무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것1. 덴마크의 인사개혁 - 책임성 【시민과 이용자와의 관계 】 【 의사결정영역 】 【 능력개발과 자기개발 】 ◎ ◎ ◎ ◎ ㅡ ㅡ 관리자 공무원1. 덴마크의 인사개혁 - 특징 협력위원회가 관리자와 공무원간의 연결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 조직의 전략과 공무원 능력개발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관리자와 공무원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성과면담 이 인사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 인사정책 , 보수정책 및 조직의 전반적 목표간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 . 성과계약을 통한 성과관리2. 핀란드의 인사개혁 - 목적 정부의 관리역량 강화가 목적임 “ 결과에 의한 관리 ” 중앙정부의 지침 및 통제체제 , 정부조직의 관리 , 행정문화 , 공무원의 능력과 지식수준의 변화를 요구함 1990 년 신축적인 인적자원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제시 ▶ ▶2. 핀란드의 인사개혁 재부무 장기계획 (1997 년 ) 정부의 경쟁력 강화 2. 인사정책의 지속적 평가 3. 적정한 규모와 인력 유지 4. 미래에 대한 준비 5. 연장자에 대한 정책 6. 관리자의 성과평가 7. 인사교류 활성화2. 핀란드의 인사개혁 - 특징 인적관리의 분권화 중앙정부는 집권적인 방향설정 방식을 포기하였으며 , 경쟁력 , 공정성 , 높은 수준의 공직자 윤리 , 공유된 가치와 책임성의 유지 등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 중앙정부와 각 부처와 정부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충원할 책임을 지고 있다 . 새로운 보수체계 (2002 년 말 ) 직무수요에 기반한 기본급에 역량과 성과에 기초한 개인별 요소를 합하여 결정한다 .3. 스웨덴의 인사개혁 - 목적 1990 년대 초 재정적 압박 정부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 인력과 자원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중앙 인사부서에서 일선기관 관리자에게로 위임 중앙부처와 집행기관의 관리자들은 인력과 자원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됨 ▶3. 스웨덴의 인사개혁 - 특징 3 년 주기로 관리자들은 조직운영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이 기간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원의 관리와 목표달성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 2. 1990 년대 이후 지난 10 여 년간 스웨덴의 인사정책은 예산과정을 통해 정부의 집행기관으로 점차 분권화 되고 있다 . 3. 1980 년대부터 중앙정부 기관들은 역량개발 전략 들을 적용하기 시작 4. 공무원 충원방식의 변화 : 민간부문에서와 동일한 방식 5. 공무원 보수 : 개별적 , 차별적인 개인별 보수체계4. 인적자원관리 개혁의 방향과 특징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비전 , 목표 정부의 역량 확충 공무원의 발전 정부의 관리역량 강화 신축적 관리체계 확립 정부의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 개혁 방향 인사정책 , 보수정책 및 조직목표간 연계 강화 성과계약을 통한 성과관리 계약의 연계 성과면담 공무원의 능력개발 결과에 의한 관리 인사행정의 분권화 관리자 역량 증진 성과평가 새로운 보수체계 도입 인사정책의 분권화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역량개발 성과평가 공무원 충원방식 변화 주요 특징 관리자와 공무원간 책임분담 및 상호작용 증진 관리자의 권한 확대 인사정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민간과 동일한 인력관리 개별적 , 차별적인 개인별 보수체계 비고 헌신과 몰입 중요시 분권화된 책임성 강조 신축적인 인력 운용 개인 업무성과 평가기준 정부기관의 독자성 강조4. 인적자원관리 개혁의 방향과 특징 비용억제 2. 성과관리 3. 참여 4. 보유 5. 투자 6. 응집 Tompkins(2002)Ⅲ. 시사점 및 결론 1.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2. 북유럽 국가들의 인사개혁의 공통점 분권화 , 역량 개발 , 성과관리 3. 앞으로 우리나라도 분권형 - 참여형 개혁안의 성과를 보기 위해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함참고 자료 김상묵 , 남궁근 . (2005). 북유럽국가 정부인사개혁전략의 특징과 결과 , 『 한국행정학보 』.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1.21| 19페이지| 3,000원| 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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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의 역할과 근대 지식인의 형성
    < 신사의 역할과 근대 지식인의 형성 >- 신사란?중국의 명청시대에는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신사(紳士)였다. 명?청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은 상층신사와 하층신사, 관위(官位)를 갖지 않은 지역 엘리트라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상층신사, 하층신사를 ‘신사’로서 ‘학자-관료(사대부)라고 할 수 있다. 상층신사는 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향시(鄕試), 회시(會試)의 합격자들이고, 하층신사는 생원의 학위를 가진 자로, 학자(독서인)이지만, 관료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정한 특권을 부여받았다. 상,하층 신사들은 대부분 큰 도시에 거주했으며, 변방의 지역으로 내려감에 따라 신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사회의 기층에서는 신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신사의 역할(1)긍정적 역할신사들은 지방관이나 정부의 역할을 보좌하거나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준관료’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방관은 임기가 아주 짧고 한 지역에 오래 봉직하지 못했으며 고향에서 관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았다. 곧 지방관의 처지란 낯선 곳에 있는 이방인의 신세와 다르지 않았기에 짧은 임기 내에 관할 지역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이때 신사들은 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방관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관리의 명령을 받거나 혹은 관리의 활동을 돕는 여러 일들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사들은 정부나 관료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사는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남아 자발적으로 행동했고 때로는 지방관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들은 지역 이익의 대변자로서 정부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주장했고 중앙조정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지방관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했다.신사들은 또 향신공의, 사인공의, 신사공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갖가지 문제에 대한 향촌여론을 주도했다. 지방관의 유임 혹은 방축운동, 증현운동, 세?역 감면운동, 각종 수리시설이나 도로의 구축 혹은 수리관행의 개혁운동, 각종 구제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향촌의 여론을 주도해 나간 것이 바로 신사계층이다.신사들은 또 도로보수, 다리건설, 강바닥준설. 수로개척. 관개사업 등의 갖가지 지역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자기 개인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혹은 지역주민들이 모은 기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상평창의 건설과 책임을 맡거나 갖가지 복지사업의 기금조성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신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권을 가지진 않았지만 지역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는데 실제 지방관들이 맡았던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신사에 의해 해결되었을 정도이다.게다가 기존 사회 질서나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유지키 위해 향촌에서 유교적 가치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문화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했다. 서원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했으며 관학교의 보수공사에 적극 참여하거나 과거 시험장(貢院)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일도 맡았다. 또 다른 지방의 도시에 동향인들의 모임을 위한 회관을 건설하였으며, 신진 생원을 돕는 단체나 지역출신의 중앙관리에게 선물을 마련하여 보내고 그를 통해 중앙조정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혹은 지역의 명예와 세를 떨친다든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을 후원했다. 그리고 지역의 전반적인 도덕성 유지와 자신의 명성유지를 위해 지방지를 편찬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그리고 토적이나 소요 등에 대비해 향촌방어에 힘썼으며 특히 청말에 사회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자 일부 신사들은 그 지역의 지도자나 단련의 군사지도자가 되어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역적인 항거를 주도하기도 했다.이상의 여러 역할들은 신사 스스로 사대부로서의 자아의식 내지 공의식을 가졌기에 나타난 것으로서, 마치 “천하가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기뻐한 후에야 기뻐한다(선천하지우이우 후천하지락이락)”는, 송대 이후의 사회계층으로서의 사대부가 가진 국가, 정치에의 참여의식과 사회에 대한 공의식을 신사층이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2)부정적 역할15세기를 넘어서면서 생원, 감생, 거인 등 미입사학위층의 수는 명초에 비하여 5~10배로 급증하였으나 관직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신사층들이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잘못하면 그 지위조차도 단대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신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라도 어떻게든 그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보신가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관해 명말, 청초의 생원이었던 고염무(1613~1682)는 생원의 이런 사회활동을 ‘백년 이래의 대환’이라고 까지 표현했을 정도이다.신사들은 그들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과 평소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대한 토지를 집적하면서 세?역을 남면하였다. 또 독자적으로 혹은 관부와의 연결을 통해 수리시설 등 공동체 용익을 장악하거나 도로나 교량 등을 수축, 개설하여 사점하기도 했다. 그리고 포람을 행하거나 징세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세?역 징수기구에 관여하여 사리를 추구했다. 거기다 시장을 개설하여 유통구조를 장악하고 고리대를 행하면서 객상과 결합하여 소금의 밀매나 해상밀무역에 관여하였다. 신사들의 이런 사리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과 그 특권적 지위의 남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인 계층1920년대와 1930년대에 대두된 지식인계층은 이전의 신사와는 크게 다른 집단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계층은 공통된 이념과 정치적 견해가 없었으며 그 뿌리를 도시와 사회의 부유한 계층에 두고 있었다. 이들은 기술자, 법률가, 의사,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었으며 대부분 도시에 살았다. 이들도 정부의 관료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공적인 책임감이라는 전통은 사라졌다.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교육제도는 서양과 교류에 의해 생겨나는 필요에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동문관(同文館)이라는 통역대학 설립하고 유럽 언어를 가르치고, 기술, 과학, 수학, 국제법 등을 교육과정에 추가했으며 같은 종류의 학교를 상해, 광주에 설립했고 프랑스 영국에 유학생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통교육의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전통교육의 목적은 과거 수험생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정한 지식인계층은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에 가능했다.
    사회과학| 2010.09.07| 3페이지| 1,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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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사고와 관련해서 대북정책을 평가, 분석, 바람직한 방향제시
    천안함사고와 관련해서 대북정책을 평가, 분석하고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 제시1. 서론천안함 사태는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암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며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침몰 시각과 장소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공식발표와 다른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지점이 북한과 근접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상태에 있으며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복아시아 전체의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천안함 사태로 본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2. 본론1) 현재의 대북정책의 평가 및 분석천안함 침몰이 점차 북의 소행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현 정권의 북의 위험 통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되어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현지 인력이 추방당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사업초기만큼 상황이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이 침몰 당하였다. 천안함 원인을 찾기 위해, 책임규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처한 입장은 대단히 미묘하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어떠한 시원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북한에 군사적 보복을 할 수도 없다. 당장 주식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내려가며 외국인의 투자가 주춤할 것이다. 그렇게 경제를 외친 이명박 정부로서는 경제가 파탄 나는 길을 걷지는 못할 것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 어려운 것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사람들이다. 우리가 무력 보복을 한다면 저들은 당장에 개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남북관계 경색이 일조를 했다. 일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여당은 보수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책을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언제든지 만나겠다.’ 하면서도 사실상 원조 축소, 핵무기를 둘러싼 북한의 고립을 밀어붙였다. 그 강경책의 근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정도로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있다는 자신감, 이전 10년 동안의 퍼주기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만 도왔다는 불신감, 그리고 전 정권과는 다른 보수 성향으로 인해 대북정책도 이전 정권의 것은 안 된다는 반발감 등이 될 것이다.그런데 일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의 햇볕정책으로 개성공단에 인원과 물자가 들어가 있고 금강산 역시 그러했다면 강경책으로의 전환은 신중했어야 했다. 말하자면 양측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투입된 인원과 물자는 고스란히 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강경책은 성공한 예가 드물다. 미국의 엄청난 국력과 군사력으로도 베트남, 아프간, 이란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국력을 믿고 강경책을 일변도로 다룰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거기다 강경책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 있다. 국방력의 차이가 엄청나다 해도 전쟁이 나면 인명과 재산의 희생은 막대하며 감당할 수 없는 난민이 발생하고,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아비규환이 된다. 우리측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협상을 해야 하고 달래야한다. 극한적 대립으로 고립과 파멸을 안겨주기보다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강경책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필요하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천안함의 침몰은, 우리 국방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는 반증이며, 미국과의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며, 강경책을 쓰기에는 아직도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햇볕정책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우리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러한 근본주의적 태도를 버려야한다. 북-미 관계 진전이라는 미국발 변수가 영향을 끼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2) 대처방안1. 군사력 증강 필요한반도가 불안하다. 천안함 침몰은 남한이 자랑하던 첨단전력과 한-미 동맹의 촘촘한 감시망으로도 초계함이 두 동강 나 가라앉는 사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웅변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군의 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무능한 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군기의 확립을 다짐으로서 군의 위엄을 다시금 상시시킬 필요성이 있다. 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막강한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요소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천안함 사태로 인한 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군사력의 증강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국민을 안심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또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든든한 군사적 대책 마련과 더불어 북한의 호전성을 약화시키고 도발 대신 협력을 택하게끔하는 양면의 안보 전략이 필수적이다.2. 중국과의 교류강화중국이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북한과의 연결점인 중국을 잃어버림으로써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사회과학| 2010.09.07| 3페이지| 1,0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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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1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집회·시위는 시민이 가지는 기본권중의 하나이다.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하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견을 형성하거나 교환하는 자리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는 불합리한 국가사회의 구조에 의해 침해당하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땅의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핵심역할을 하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불온한 시각으로 집회·시위를 바라보게 하는 많은 구조적, 제도적 모순 중에 우리는 집시법의 허구성을 이야기하여 집회·시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자 한다.주제어 : 집회, 결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집시법목 차Ⅰ. 서설‥‥‥‥‥‥‥‥‥‥‥‥‥‥‥‥7Ⅱ.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의 기능‥‥‥‥7Ⅲ. 집회의 자유의 법적성격‥‥‥‥‥‥‥7Ⅳ. 집회의 자유의 주체‥‥‥‥‥‥‥‥‥8Ⅴ. 집회의 자유의 내용‥‥‥‥‥‥‥‥‥9Ⅵ. 집회의 자유의 효력‥‥‥‥‥‥‥‥14Ⅶ. 집회의 탄생 배경‥‥‥‥‥‥‥‥‥14Ⅷ.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역사‥‥‥14Ⅸ. 집회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19Ⅹ. 관련문제(집시법 관련)‥‥‥‥‥‥‥22?. 改善 方案‥‥‥‥‥‥‥‥‥‥‥‥‥51?. 집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70XIII. 結 論‥‥‥‥‥‥‥‥‥‥‥‥‥‥75▣ 집회와 법·형사절차‥‥‥‥‥‥‥‥‥79Ⅰ. 서설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의 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다른 권리들을 비록 침해하는 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질서유지인 제도를 도입하였고(제14조), 1973년 이후로 삭제되었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활시켰습니다(제9조).19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도로점거에 의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질서유지선’을 도입하였습니다(제12조의 2).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받는 사항은 주거지역등에서의 집회 금지 및 제한 규정입니다. 법 제8조 3항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그 성격상 다수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시청각적인 위협감을 야기하고 평온을 방해하는 요소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로 인한 제3자의 권리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와 같은 명료하지 못한 개념은 옥외집회를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200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전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집회 ? 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막기 위해 720시간 전부터 2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1항). 또한 신고 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 주최자는 집회일시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집회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그러나 위장집회를 막기 위하여 주최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 미비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인 도심 한복판에서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교통은 혼잡하여 각종 차량사고?정체현상?차량의 경적소리?운전자 및 통행인 간의 야유 등으로 뒤범벅이 되어 모처럼의 주말?공휴일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소수의 시위권(헌법§21)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시민이 향유하는 장소이전권(헌법§14), 주거의 평온권(헌법§16)?매출감소로 인한 재산권(헌법§23)과 행복추구권(헌법§10)이 박탈?희생되는 모순이 생긴다.5. 示威場所問題현행 집시법은 80년대 후반 복잡?무질서했던 집회?시위자체를 신고토록 유도하여 합법화시킨 다음 그 합법을 명분으로 그를 보호(솔직히 통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하겠다)하기 위하여 만든 측면이 매우 강하고, 규제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결과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관공서 등의 公業務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학내?종교시설 내 시위에 대해서는 본법 적용가능여부에 대해서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가. 所爲 안방示威 問題집시법 제11조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위 조항 外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고집할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최악의 경우에는 개인의 안방마저도 집회시위 장소로서 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문제는 이와 같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권리가 단순한 집회신고만으로 철저히 보장된다는 데 있다.나. 公的 業務의 妨害 問題일단 접수된 집회신고는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따라서 신고 된 시위대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항의 방문한다거나 대기업장에서 점거?농성을 하여도 또 그럼으로써 공무집행이나 업무방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달리 처벌할 수 없게 된다.선의인 제3자의 공무집행 내지 업무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다. 所爲 聖域示威 問題현행 집시법상 시위 장소는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국한하여 동 장소에서의 시위만을 본법필요가 있다. 즉 기술한 생명담보형 시위?범죄유발형 시위 등 반사회적?비윤리적 행태의 시위에 대한 제재로 건전 시위문화를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은 1989년 집시법을 개정하면서 옥외공개집회에서의 防禦武器(schutz waffen)금지와 함께 복면 금지 조항을 규정한 법 제17a조를 삽입하였다. 이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복장이나 복면을 한 사람은 경험상 현저하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또 최초에는 평화적으로 개최된 집회라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또는 조직적인 소수의 조종으로 주최자의 의도와는 달리 집회가 폭력화될 위험성도 있다. 우리 집시법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역시 본 규정(§18)의 해산명령의 범위에 포함?보완할 필요가 있다. 독일도 집시법 제13조 1항 2호에서 이에 관한 명문조항을 두고 있다. 즉, 집회가 폭력적 또는 선동적이거나 참가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경찰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7. 暴力示威에 대한 制裁 規定 補强가. 主催側의 豫防 責任强化1) 合法示威 履行 覺書 提出의 義務化주최자(또는 주관자)가 화염병?각목 등의 휴대를 촉구한다든 가, 폭력혁명을 선동한다면 법 제5조 1항 2호(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며 그 집회는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최자 자신이 폭력적인 집회 시위 전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집회는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자체 내 어느 정도 내포(잠재)하고 있다고 보임으로 그 시위 주최자에게 평화시위?합법시위 이행각서 제출을 의무화(불이행시 제재)해야 할 것이다.2) 暴力示威 前歷者의 義務的 參加 排除폭력적 집회 전력이 있는 자에 의한 집회 개최 내지 집회 참가로 인한 폭력시위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그들에 의한 집회 개최(내지 참가)는 예방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되어야 한다(§법5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조건?어떤 내용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구, 사용 가능한 시위용품의 범위 제한, 소음의 규제 방안과 교통규정의 시정 및 도심 대규모 집회의 위원회심사제도 도입 등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사생활과 공적업무 보호를 위한 시위장소 문제, 시위금지의 범위 보완, 주최자 측의 자전적 관리와 시위꾼들의 참가배제로 폭력시위에 대한 제재 규정보강, 변형된 1인 시위와 해상시위관련 입법적 해결, 채증활동과 시위참관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평화시위 유도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자율진압에 의한 형태의 시위문화로 발전?정착되어야 할 것이다.그간 경찰에 의한 타율적?외부적?물리적(강제적) 진압 위주의 시위행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시위대의 일부인 주최자?질서유지인 등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관리하는 자율?자전적?내부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따라서 경찰을 집회시위의 보호자?협력자?안내자로서(2001.5.25.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찰청 방문 시 업무보고 참조) 縱的인 관리 역할만을 수행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 같은 이상적?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질서유지인 등의 책임 강화(질서유지를 못한 것에 대한 형사 처분?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및 경찰책임 등)는 물론 그에 상응한 시위통제?관리?징계권(고발권 포함)까지도 부여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처럼 법적?제도적 보완과 경찰의 유연한 대처?행정부의 집회원인에 대한 적극적?근원적 대응?책임이 강화된 질서유지인에 의한 지율관리 체제가 정착된다면 자유와 질서의 조화(The Harmony Between Liberty And Public Order)라는 파레토최적(Pareto Optimal)속에 相勝(win-win)?相生의 건전한 高品格?無公害 示威 文化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된다.집회와 법?형사절차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1. 집회와 시위의 자유(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해설)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① 모든 국민은 언론?재)
    법학| 2009.12.29| 100페이지| 4,000원| 조회(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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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
    서론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우리나라의 물질 중심의 경제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고부가 가치인 문화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어나고 있다. 소비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산업보다는 자원을 덜 쓰면서 사회공동체의 복지를 넓히는 문화예술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실제로 국가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일은 자동차와 냉장고 수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 영향력의 확장과 전파에 있다. 문화대국인 영국의 ‘카메론 매킨토시’가 제작한 뮤지컬 빅4(캣츠,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의 작품이 연속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그가 벌어들인 수입은 ‘현대’, ‘대우’가 1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몇 배에 달한다. 공장도, 생산라인도 없이 악보와 연출노트를 가지고 엄청난 국가의 부를 창출 한 것이다. 부 뿐만이 아니라 공연예술은 우리에게 희열, 슬픔, 감동을 주며,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쉬어갈 수 있는 예술 감상 기회 제공하고 창의성 진작이라는 기본적 효과를 준다. 이외에도 공연 예술은 문화산업에 공연산업으로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영화, 게임 등 여타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최근 우리나라 뮤지컬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기도 하였는데 명성황후와 난타가 그 예이다. 명성황후는 10년 동안 580회 공연 77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에 진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뮤지컬로 자리매김했고 30회 이상의 무대전환, 6백 여벌의 화려한 의상들로 외국인들에게 동양의 신비주의를 느끼게 하였다. 공연이 올려 진 동안 국내관객들과 외국의 관객들에게는 만족할만한 자극을 주지는 못했지만 아시아 최초, 혹은 국내 최초로 가장 힘들다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 뮤지컬의 가능성과 국제적인 정체성을 갖는 의미로 조명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도 하다.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탈영토화 현상 가운데 주목할 만 한 것은 미국문화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퍼져 나아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미국문화가 지배적인 세계문화가 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의 동질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한편 문화의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문화가 타문화의 자본과 콘텐츠의 상호교류로서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가진 융합성과 다양성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화 과정 가운데 한 국가의 문화정체성이 훼손당하고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한다.2. 문화상품▶문화상품의 의의예술이나 상품에 내재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상품이다.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다. 쉽게 말하자면 전통공예품부터 고급예술작품까지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화적 요소의 체화다. 바로 문화 가치 역사 등을 상품으로 포장 해 판매하는 것이다.이런 문화상품은 문화의 세기라는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생산요소인 콘텐츠가 갖는 문화적 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상품이 갖는 속성이다. 이원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문화상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이미지 상품으로 이미지 형성을 통한 정체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다.문화상품이 형성하는 이미지는 소비자의 구매라는 활동과 연결된다. 영국디자인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2백대 기업 중 72%가 구매결정 과정에서 국가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국가이미지 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해 올림픽 경제발전 등 긍정적 이미지의 보유자들이 분단 전쟁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보다 한국산제품의 구매경험이 많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문화상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점이다 거부감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어 물건을 살 때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구입하게 될 것이다.3. 뮤지컬 개념 및 역사뮤지컬의 일반적인 개념은 오페레타 방식을 도입한 대사극과 극적인 노래와 무용이 한데 어우러져 표현되는 연극 형태로서 영국에서 시작되어 코믹하고 로맨틱한 요소와 매혹적인 노래, 극적인 의미를 지닌 춤이 포함된 형태로써 어떤 장르보다 연기, 노래, 무용의 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총체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 뮤지컬 역사뮤지컬의 근원은 18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뮤지컬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는 이미 18세기 초엽부터 뮤지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스트럴 쇼, 보드빌, 벌레스크 등의 각종 연극성이 결여된 대중오락이나 막간극이 독립된 공연형태로 성행하였다. 여기에 유럽의 오페라, 오페레타 등의 영향으로 극적요소가 많이 가미되면서, 새로이 뮤지컬 코미디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다. 신대륙 발견 이후 미국이 부강해지면서 많은 예술가들은 미국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뮤지컬 분야에도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뮤지컬 코미디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뮤지컬 플레이라는 단순한 여흥이 아닌 극적으로도 일관성이 있고 잘 짜인 작품들이 공연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뮤지컬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1893년, 영국의 런던에서 뮤지컬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런던에 있는 게이티 극장의 지배인 조지 우드워즈가 을 상연했을 때 이것을 뮤지컬 코미디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이것이 뮤지컬이라는 용어를 생겨나게 한 시초라고 할 수 있다.192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까지는 유성영화와 뮤지컬이 만나는 시기이다. 뮤지컬 초창기 작품형식은 대부분 가볍고 발랄한 재즈 음악을 기반으로 한 낙관적인 뮤지컬 코미디 형식이었다. 이 시대의 작품들로는 뮤지컬 영화 등이 있고 뮤지컬 노래와 춤이 주는 환상을 극대화시켜 관객이 영화관을 찾게 하는 목적이었다.1940년대 중반에서 등이 등장하고 를 시발점으로 해서 옴니버스 식 구성의 댄스 플레이 등이 무대에 올려졌다.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뮤지컬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작품들이 새로운 시도와 과거의 것들이 공존하고 뒤섞여 끊임없이 만들어 질 것이다.2) 한국 뮤지컬의 역사유럽에서 태동하여 미국에서 절정을 이룬 뮤지컬은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뮤지컬이 탄생한지 꼭 100년이 지난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뮤지컬의 태동을 살피자면 국내에서 1930년대에 유행했던 악극의 형태도 있고 창극과 같은 전통 음악극형식도 있지만, 뮤지컬은 용어자체부터가 원래 외래문화이기 때문에 국내의 서구적 뮤지컬의 유래는 60년대 시작한 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그린 악단의 첫 작품 은 굳이 따지자면, 뮤지컬보다는 연극형태의 공연이었으며 1963년 도 본격적인 뮤지컬이라기보다는 극의 줄거리에 맞도록 기존민요를 적절히 편곡하여 엮어나간 작품이었다. 예그린 악단의 본격적인 뮤지컬작업은 아무래도 1966년의 가 그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을 직접 받아들인 계기는 연극보다는 오히려 영화 쪽의 영향이 컸다. 영화 , , , 등이 본격적인 뮤지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그 후 각 극단들에 의해 많은 작품이 공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서구 뮤지컬을 그대로 가져다가 올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 , 등 서구 쪽에서 성공한 작품을 가져다가 공연했는데 몇 작품을 빼고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서양의 정서나 음악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작품이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이나 춤을 떠나서 그 상황이나 주제가 우리의 정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이다.4. 국내 공연계의 과거와 현재 상황1) 국내 뮤지컬 공연예술의 과거외국의 뮤지컬을 일제 강점기 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뮤지컬의 꽃이 피기 시작한 한국은 1950년대 말 드라마센터에 올라간 ‘포기와 베스’ 라는 공연물이 최초의 뮤지컬로 기록되어 지고 있다. 이후 활을 사용하지 않는 극장이나 공연 단체들은 어느새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다.잠재적 관객에게 다가서려고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공연이건 외면당한다는 사실은 점점 자명해져 가고 있다. 그저 작품 하나 잘 만들고, 주요 일간지 한두 곳에서 호평만 해준다면 관객 채우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시절은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다. 지금은 다양한 매체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립적 문화예술 공간을 꾸려가기 힘든 시절이 되어버렸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대형화 및 조직화된 공연예술 공간들은 다양한 인재들을 앞세워 관객 잡아두기에 고심하고 있다.사실 오늘날 공연계가 이처럼 대형화 추세를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구책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공연을 꾸려가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날로 현란해지는 방송과 영화.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오락을 선사하는 인터넷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 구멍가게 식 공연으로는 관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게 된 것이다.외국에서는 공연예술시장 규모가 영화시장을 앞선다고 하지만 지금의 국내에서는 이를 체감할 수 없었다. 영화 나 가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 모았지만, 지금도 공연물은 몇 만 명, 아니 몇 천 명 정도의 유료 관객이면 감지덕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부되어 왔다. 설사 좋은 공연 작품이 만들어져도 이미 얼마 안 되는 공연 관객들이 다 보면 더 이상 관객 확대되지 않는다.하지만 한국 공연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 그래서 많은 제작자들이 고행의 길을 기피하거나, 작은 실패에도 쉽게 풀이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다보니 배우와 스텝들의 기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좋은 배우들은 대부분 대형 수입 뮤지컬로 들어가 있고 높은 몸값으로 불러오기도 힘들다. 또한 전문 스태프들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원작은 좋은데 졸속으로 제작돼 실패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고 있다.우리 공연의 세계화라는 발상의 이다.
    사회과학| 2009.12.29| 9페이지| 1,000원|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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