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SBS 독점 중계 논란의 내용1-1 논란배경1-2 경과2. 주요 쟁점 및 방송사별 입장2-1 지켜지지 않은 ‘코리아 풀’에 따른 각 방송사별 입장차2-2 보편적 시청권 논란에 따른 각 방송사별 입장차2-3 국부유출론에 따른 각 방송사별 입장차3. 독점중계방송에 대한 각 방송사별 주장4. 중재① (방송통신위원회)4-1 SBS 월드컵 단독중계에 따른 방통위의 법적인 중재4-2 방통위 과징금 부가위기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SBS5. 중재② (서울중앙지검)5-1 SBS 중계권 불법적 구매에 따른 KBS의 형사소송 신청6. 협상 결과 (SBS 단독중계권 포기)7. 맺음말1. SBS 독점 중계 논란의 내용1-1. 논란 배경- SBS가 지상파 방송 3사가 합의한 코리아 풀(대형 스포츠 이벤트 공동확보 합의)을 독단적으로 깨고, 6개 국제경기 중계권을 한꺼번에 단독 계약·독점 중계를 하면서 이에 대해 KBS·MBC가 거세게 반발.지난 2006년 5월 방송 3사 스포츠 국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한 후 귀국해 2010년 동계ㆍ2012년 하계 올림픽에 3000만 달러, 2014년 동계ㆍ2016년 한계 올림픽에 3300만 달러 금액을 IOC에 제출한다. 그 후 방송3사 사장단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2014년 월드컵에 대해 각 회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협상 창구를 한국방송협회 내의 `올림픽 월드컵 특별 위원회'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다.하지만 2006년 8월 SBS는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올림픽 4개 대회(2010 동계ㆍ2012 하 계ㆍ2014 동계ㆍ2016 하계), 월드컵 2개 대회(2010ㆍ2014)를 자회사인 SBS 인터내셔널을 통해 독점 계약한다. SBS가 계약한 4개 올림픽 중계권료는 총 7250만 달러, 2개 월드컵 중계권료는 1억4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올림픽 중계권료는 방송 3사가 제 시한 금액보다 무려 950만 달러 높은 금액이다.[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 일지 ]2006.05.02방송 3사 스포츠 국 월드컵 최종 예선전 SBS 배제2008.11SBS, KBS·MBC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IBC 공간 신청 의뢰양사 답변하지 않음2009.12KBS·MBC, SBS에 2010 남아공 중계 방송석 신청의뢰. SBS 거부1-2. 경과- KBS·MBC는 SBS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SBS를 방송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SBS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동계 올림픽을 단독으로 중계하기에 이르렀고, 올 6월에 있을 남아공월드컵 역시 단독으로 중 계하리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KBS와 MBC는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방통위 에 SBS를 제소했으나, 방통위는 자율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그리하여 KBS와 MBC는 방송3사 공동추진에 합의해 놓고 뒤에서 단독 계 약을 추진한 SBS의 행태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2. 주요 쟁점 및 방송사별 입장2-1 지켜지지 않은 '코리아 풀'- 2006년 5월 30일 방송3사가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권을 공동 확보하기로 하고 '코리아 풀'을 구성, 3사 사장들이 합의서에 사인했다.KBS·MBC : 하지만 SBS는 서면에 사인을 하기 3주 전 , 이미 스포츠마케팅사(IB스포츠)와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공동확보와 공동운영에 관한 별도의 비밀 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계약을 추진했다. 게다가 SBS측이 '코리아 풀'의 응찰액을 인지한 후 IB스포츠 관계자와 IOC를 공동 방문해 단독계약을 체결했다.- 입장 차SBS : 1996년 이후 코리아 풀을 가장 많이 깬 것이 KBS다. 당시 5월 사장단 합의도 그 해 2월 KBS가 올림픽, 월드컵 예선 경기가 포함된 아시아축구연맹(AFC) 방송 패키지에 관해 '코리아 풀'을 깨고 스포츠마케팅사로부터 단독 재구매했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맺어진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SBS는 합의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유료방송에 의한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견제에서 비롯됐다.② 도입 및 배경과정-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스포츠 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권을 독점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2006년 2월 축구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이 케이블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독점 중계되는 한국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지상파방송사들은 IB스포츠를 `중계권료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국민적 관심 스포츠는 반드시 지상파방송사가 `무료로 우선적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결국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해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됐고 2007년 1월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가 신설됐다.③ 지상파 방송사별 입장 차KBS·MBC :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제행사를 민영방송에서 독점중계하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을 해치는 행위이다.SBS : 9개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송출을 포함하면 가시청 가구 수가 전체의 94%에 이르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다.④ SBS VS 케이블TV방송사의 입장 차SBS : 디지털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은 SBS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TV방송사의 동계올림픽 동시 재전송은 저작권 위반행위이다. 사용료를 지불하라. (소송제기)케이블TV 방송사 : SBS는 독점 중계권의 근거가 되는 90% 시청가구 확보에 케이블TV 재전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3-2 국부 유출론- 입장 차SBS : 2006년 4월 IOC 주요 관계자가 내한해 누구나한 자세로 200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패키지 입찰에서 IB스포츠에 진 적이 있다. SBS로서는 코리아풀만 믿다가 제3자가 가져갈 경우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KBS·MBC : SBS가 과다경쟁 속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중계권을 확보했다. 총 4개 올림픽 대회에 대해 코리아 풀의 응찰액보다 950만 달러 비싼 7250만 달러에 단독계약을 따냈고, 2010·2014년 월드컵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측 제시액인 1억 1500만달러보다 2500만 달러 비싼 1억 4000만 달러를 '과다 지불'했다.3. 독점중계방송에 대한 각 방송사별 주장- SBS : 전파낭비 방지 및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 + 방송 경쟁력 강화 VSKBS, MBC : 보편적 시청권 침해 + 과열 경쟁으로 인한 국부유출SBS가 주장하는 독점중계방송의 이점KBS와 MBC가 주장하는독점중계방송의 단점1. 단독중계를 함으로써 전파낭비 방지1. 시청자가 원하는 해설자 선택의자유 박탈2. 시청자에게 채널 선택권 확대2. 스포츠 전문채널이 아닌 SBS가 모든 경기를 독점중계 한다는 것은사실상 불가능3. 변화하는 미디어 업계에서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스포츠 독점중계와 같이 특화된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3. SBS의 방송 커버리지 한계 때문에 난시청 지역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의보편적 시청권을 침해4. 지상파 3사가 공동중계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계의 품질이 높아지지 않음4. 독점중계를 하게 된다면 독점권을 갖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발생, 결국 중계료가 올라 국부유출의 문제가 발생4. 중재 (방송통신위원회)4-1 SBS 월드컵 단독중계에 따른 방통위의 법적인 중재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BS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한 방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SBS는 시정명령 이후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KBS, MBC와 협상과정에서 한국, 북한, 개막경기 등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지 못했다.반면,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경고조치를 내렸다.4-2 방통위 과징금 부가위기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SBSS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SBS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은 위헌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다”고 밝혔다.SBS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하기에 애매모호한 규정”이라고 위헌의 타당성에 대해 강조했다.5. 중재② (서울중앙지검)5-1 SBS 중계권 불법적 구매에 따른 KBS의 형사소송 신청KBS 한국방송이 27일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구매, 단독중계를 강행하고 있는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KBS는 2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SBS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