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백지어음에 관하여 -들어가며중세 이탈리아에서 환전업자가 현금을 수송하는 자를 위하여 교부한 증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음은, 대량의 상품거래와 국제적 원거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행하여지게 되었고, 현대 경제사회는 어음?수표를 배제하고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 보호와 지급의 확실을 위하여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기재사항을 법정요건으로 하여, 이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충규정에 의하여 구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그런데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요건을 결한 채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백지어음의 발행이라고 한다. 백지어음은 어음의 엄격한 요식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것으로 어음법의 강행법적 성질상 마땅히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경제상의 필요에 의해 거래의 관행으로 발달되어 상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백지어음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금액이나 수취인 또는 변제기 등이 어음을 교부할 때 확정되어 있지 않아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키는 것이 경제상 필요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어음?수표법의 제네바 통일조약에 따라 어음법 제10조에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간접적이지만 성문법상 인정하였다.그러나 어음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규정으로는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학설?판례 및 관행에 의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백지어음제도는 결국 어음의 엄격한 요식성의 원칙과 거래의 안전 및 그 신속성의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또한 백지어음에 관한 법률관계의 해결에 있어서 어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백지어음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대립과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을 꾀하며 나라고 판시한 점(대법원 1960.7.21.선고 4293민상 113판결)등을 감안할 때, 백지어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어음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관련판례] 대법원 1960.7.21.선고 4293민상 113판결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 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소외 동양양비회사에 대하여 지불지, 지불장소, 진출지 및 수취인을 공히 공백으로 한 본건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서홍년은 이 소회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동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보충한 후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서홍년은 본건 어음에 관하여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한 것이며 원고 또한 적법하게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이다.Ⅲ.백지어음의 부당보충1)부당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경우백지어음보충권은 미완성어음을 완성어음으로 하고 그위에 어음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형성권으로 본다(통설). 보충권은 백지어음행위자의 사망,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한다(통설). 또한 백지어음보충권은 일단 부여되면 관련어음을 회수하지 않은체 보충권만을 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백지어음이 어음행위자의 당초 의사와는 달리 부당 보충되는 경우가 있다.백지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엔 행위자는 보충권의 범위와 보충의 행사시기를 미리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보충을 하는 일이 있다. 예컨데 어음금액을 5,000,000원까지 써넣을 수 있는 보충권을 주었는데 50,000,000원으로 보충한 경우이다. 이와같이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한 경우를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또는 보충권의 남용이라고 한다.보충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권을 남용한자에 대하여는 보충된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문제978.3.14. 선고 77다2020)은,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나. 원심이 소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면, 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가 있다.[관련판례-2] 대법원 1978.3.14. 77다2020, 약속어음금판시사항[1] 약속어음 금액란 부당보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백지어음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어음취득에 있어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재판요지[1]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2]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증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관련판례-3] 대법원 1966.4.6. 66다276, 약속어음금판시사항백지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재판요지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수취인란을 당초의 약정에 반하여 부당 또는 불법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그 발행인은 보충후의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보충의 부당 또는 불법을 가지고 대항 할 수 없다.Ⅳ. 백지보충의 효과1)미완성어음의 완성어음화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보충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백지를 보충한 대에는 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된다. 미완성어음이 완성어음으로 되는 것이다. 보충된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게 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권 로 어음의 발행일자, 배서일자, 지급기일 등도 백지부분의 보충전에 이미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시에 성립되어 있으므로, 기입된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결정하게 된다.Ⅴ. 백지어음의 양도1)백지어음의 양도방법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은 아니나 상관습법에 의하여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되고(어음법 제 13조, 제77조1항 1호, 수표법 제 16조),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어음은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 14졸 2항, 제 77조 1항 1호, 수표법 제 17조 2항)2)백지어음의 선의취득백지어음은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되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에 관한 방법도 일반의 완성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다. 백지어음의 선의 취득을 인정한 일본의 판례는 백지어음은 백지보충권이 부착(附着)된 일종의 어음으로 유효한 것임은 일찍이 본원의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백지어음을 유효라고 인정하는 뜻을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가렬 이를 양도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음법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발행 또는 백지인수한 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日大判 1930. 10. 23. 判決). 또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음금액이 백지인 백지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인 피고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취득자인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1978. 3.14 선고77다 2020)3)항변의 절의 보충권의 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어러한 미오나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 1995. 9. 15. 선고 95다 23071). 또한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체 지급제시된 사건에서 법원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n이하여는 어음법 제 75조 소정의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 기재 사항의 일부하고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고 판시하였다(대법 1986년. 9. 9 선고 85 다카 2011)그리고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한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어음소지인에게 보충권이 있느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백지어음에 있어서는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 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 1960. 7. 21. 선고 60다 113, 4293 민상 113).[관련판례-1] 대법원 1995.9.15. 95다23071, 약속어음금판시사항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